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26일 (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공원,도로)변경결정안
4. 상수도지방공기업자산관리안(취득및처분재산현황)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공원,도로)변경결정안
4. 상수도지방공기업자산관리안(취득및처분재산현황)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3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정식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듣고 처음 맡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진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더 박진감 있고 내실 있고, 진취성과 창의성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금번 우리 회의 중에서 심사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상수도 지방공기업 자산관리안 이상 3건 심사를 마친 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해당 실·과별 업무보고를 오늘 오후와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4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회의 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회부된 의안은 3건으로, 오늘 오전 중에 심사를 끝내고 업무보고를 오늘 오후와 내일오전과 오후에 받기로 하고 내일 시간을 만들어서 상습침수지역을 현지 답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기를 26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
(10시 16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상임위원회가 처음열리고 해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이 상견례 하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정식보고로 들어가고 해당 과장 이외에는 나가서 일 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그러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입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입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입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입니다.
  하수과장하고 건설과장은 지금 민원인이 와 가지고 못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 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챙겨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한 도시계획안은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설명을 이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을 드린 다음에 매 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 번 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면 먼저 서울 외곽순환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조기 해소하고 주변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 신도시개발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교통수요에 대처키 위한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총 연장 저희 관내에 3,233m의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폭원은 최소 38.6m에서 최대 63.7m로 8차선으로 계획되었으며, 또한 삼정동과 인천시계구간에 서운 J·C와 경인 국도와 경인전철 중간에 송내 I·C가 계획되어 차량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편입용지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써 동 도로로 인한 편입면적은 323필지에 247,701㎡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도로개설은 수도권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같은 법 제12조 1항에 의해 입안 결정하게 되었으며, 한국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복복선 확장에 따른 부천도시계획 시설인 철도, 녹지공원, 도로 변경 결 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전철 수송 수요증가에 따라 구로~인천간 선로를 증설하여 주민들에게 철도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로교통체증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선로를 증설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구간은 서울시계인 역곡동에서 인천시계인 송내동까지의 연장 7.230m이며, 폭원은 최소 17m에서 최대 78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써 기존 시설 녹지일부를 편입하여 철도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잔여 시설녹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하며, 도로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심곡동 천주교 뒤 소명지하도에서 소명지하도 철로변과 심곡동 전화국 뒤 심곡고가교에서 부천 서초등학교까지의 철도변으로써 현재 주민들이 철도시설 내 및 현행 3~4m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인근대지의 이용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소사동 51번지의 부지를 해제하여 신설되는 소사역 광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구간에 소요될 사업비는 약 950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중 토지보상은 우리 시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한 위탁매수가 될 것이며, 사업기간은 91년에 착공하여 9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속화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로 정부에서는 200만호 주택 건설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동대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내 북부역 중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경인전철 및 경인국도를 통과하여 인천 장수로와 연결되는 연장 약 720m와 폭원 61.3m의 지하도 8차선으로써 인천시와 협의하여 개설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약 300억 중 공사비가 200억, 용지보상비 100억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중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여 국도 39호선까지 연장 약 800m정도를 고가차도로 건설 계획하고, 인천시계인 국도 6호선의 차량 진·출입구간으로 이용코자 인천시와 협의되어 총 사업비 210억중 공비가 150억, 용지보상비가 60억이 소요될 것이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관내 중구 오정동 대명초등학교 진입로로써 폭원 8m에 연장 80m인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중구청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부의안건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첫 번째 안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교통체계도 참조)

  이것이 수도권의 광역 교통체계도입니다.
  저희 시가 이 파란부분으로 위치한 52.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란 것은 한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당, 이것이 평촌, 산본, 중동, 일산 이렇게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당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서부터 연결해서 평촌을 통과해 가지고 시흥시계로 해가지고 광명 아랫자락을 통과를 해가지고 시흥시로 들어와서 인천시 경계 지점을 통과해서 저희 인천시계 부분 쪽인 상동 그쪽으로 해서 인천시 서운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한강을 건너서 일산 신도시와 나중에 의정부 쪽으로 연결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된 것은 저희 관내인 3,233m구간인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가교로 전체를 다 고가교로 띄워 가지고서 저희 관내는 통과가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면 참조)

  그래서 이 detail한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빨갛게 표시가 된 것이 인천시와 경계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곽순환도로가 여기서, 인천시 장수동에서 인천시장수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가교를 타고서 저희가 인천시 일신동으로 해가지고 경인국도를 횡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는 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도로와 광장이라 그랬느냐 하면 이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와 광장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장수로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인데 장수로는 이 고가교 밑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인천시계 사단 앞까지의 구간은, 이부분이 사단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교량 밑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시 송내동으로 연결되는 경인국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수 I·C가 생겨가지고 고가교로, 여기까지 고가교입니다. 이게 경인고속도로가 되겠고, 굴포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J·C라고 직접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해서, 이게 Y형 트럼펫형의 J·C입니다.
  접속도로는 J·C라 그럽니다.
  직접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I·C라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서 간접적으로 틀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Junction이라 그래가지고 J·C라고 저희들이 도로용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중동 I·C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68m구간, 제일 넓은 구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up down시설, 여기서 가다가 내려가야지요. 그래서 신도시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오다가 또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신도시로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도 내려가고 그런 시설이라고 그래서 I·C는 I·C인데 세부적인 명칭으로서는 up down, 내려가고 올라간다 이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up down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것과 경인국도와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있고, 송내 I·C,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건너가 가지고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린 다면은 앞서에서도 장수 I·C에서 서운 J·C까지는 고가교로 통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가교에 총 폭이 38.6m, 그래서 이게 8차선이 되겠습니다.
  편도 3차선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이 밑을 우리 국지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도로공사에서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2m에 교대가, 교각이 사이에, 비하와비하사이가 16.2m가 되기 때문에 여유 폭을 좀 제외하더라도 4차선 도로는 국지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외곽순환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up down이라든가 접속 J·C라든가 이게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곽순환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저희는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도 되고 중동 신도시로 직접 들어갈 수 있고 경인국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럼 제안 설명 다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 외곽순환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이영자 위원  3,233m라 그러는데 폭은요?
○도시과장 김종연  폭은 저희가 이 폭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요. 좁은 구간은 8차선 구간으로 38.6m이고 여기처럼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구간은 63.7m가 넓어져야 됩니다.  차선이 양쪽으로 2차선씩 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은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임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근규 위원  네, 임근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한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수용에 대한 주민의 개인의 토지보상절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화도로, 이 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도시계획시설,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특법이라든가 토지 수용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돼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부와 도로공사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공특법이나 토지 수용법에 수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듣기에는 도로공사에서 이언저리에 대해서는 일부 협의 매수를, 그러니까 사인 간에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수정변경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고 건설부장관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보호내지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관계는 중재를 설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건설은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결정만 하는 것이고 도로건설이라든가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건설국 건설과에서 도로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보상 문제에 대한 것은 현금보상이 되겠습니까, 채권보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현금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특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억 이상 관외지주에 대해서는 채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에서 아마 이 외곽순환도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명 위원  시행일자는 그러면 91년도부터 몇 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부천시 구간만.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 구간은 이게 93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2001년까지 대단위 계획입니다.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우리 시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 건은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결정사항으로써 광역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회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부에 전달해 주면 별도로 공람공고를 또 해요.
  토지주의 이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한 사람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렴해 줄 것은 수렴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요.
장명진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도시계획이 부천시에서 지금, 오늘 처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전 기본계획하고 처음입니다.
장명진 위원  기본계획만 있었지 저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고 오늘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부천시만 연계된 게 아니고 주변도시가 다 연결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설명만 듣고 OK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임근규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천을 관통하게 됨으로 인한 부천시 주민의 권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부천시 자체적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아니고 중앙에서 개설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좀 부천시 자체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기구를 마련해 놓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야 좀 연계도 되고.
  시에서, 공무원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도로개설에 따르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위해 사항이라든가 또 보상해주는 그런 보상금액 차이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기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그런 기간이 또 옵니다. 주민들의.
  그래서 그 대책은 우리 재결심의위원회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내서 심판을 받도록, 그런 기구가 지금 돼 있지요.
  우리 시 자체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도로공사에서 지금 협의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지금 진척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진도관계는 파악이 안 됐는데 개별적으로 전부 찾아가고 돈이 얼마다 협의 매수를 하자, 안내문이 지금 나가있어요.
  안내문 나간 것에 의해서 요전에 개별지가 결정을 하는데 도로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인상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도로에 안 들어간 사람은 깎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토지평가한 것을 가지고 그냥 일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작년도 1월 1일 지가고시 한 것, 개별 지가고시 한 것에다가 물가상승을 곱해서 냈는데 지금 현 시세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는 별도로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이게 지금 12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여기서 부결이 된다 해도 이것은 당연히 할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2조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통과된 민자역사건하고 같은 건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12조를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보면 이 뜻은 우리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간소화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두 가지인데요.
  거기 읽어보시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것은 의결로 끝나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우기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올린 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 시장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 장관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권 광역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우리 부천시만 속한 것이 아니라 부천, 성남, 서울,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를 의뢰해 온 거예요.
  지금 읽으신 조항이 바로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의견청취하고 부결하거나 의결하거나 상관없이 건설은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여기 의견, 회의록 붙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결하거나 가결하거나 상관없이 중앙의 결정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중앙에서 검토를 하지요.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반대한 것이 타당 하냐, 이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견청취지요.
  그래서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선형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선형을 저 인천 쪽으로 빼버리자 그러면 의견이 인천으로 빼란다.
  빼라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빼라더라, 그것만 침부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재덕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시간이 형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민자역사도 도시계획법 12조에 해당하는 그 관계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맞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비슷한 건 이에요.
  민자역사나 지금 이것이나 도시계획법 12조에 따라 가는데 우리가 지난번 민자역사는 의결이 돼서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회의 의결이안 됐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도 민자역사는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책임전가를 우리 시에 맡기는 것 아니냐고 한 번 묻고 싶은데 견해 한번 들어 봅시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책임전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민자역사는 철도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입안권자가 우리 시장입니다.
  요구는 철도청이 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처음에는 의견 청취를 안 하고 그냥 올려도 됐는데 도에서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은 3월 달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처음부터 의결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두 번 회부하고 세 번 째가서 의견만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지요. 대접상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만 해서 올려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냐 그런 게 내포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전가라는 것은 일단 해 놓고 나면은 잘못됐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결했다 해서 시의원님들께 징계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여러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도에서도 당초에 의결해 가지고 올라와라, 그런 공문이 있었고, 이게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도지사가 받아 오라고 시장한테 명령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임근규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우리 부천시 구간이 약 3,200m가 되지요.
  이 구간에서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송내 I·C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계획이 돼 있고 여기에 신도시하고 인천으로 갈산동으로 빠질 수 있는 I·C여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타고 내려가고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관내는 벗어나지만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3,200m 총 길이에서 인터체인지가 우리 부천시에 두 군데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너무나 길이가 길어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터체인지를 중간에 하나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임 위원님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내려 타고가 이 만큼 램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타가지고 좀 가다보면 또 I·C가 나오면 이게 붙어요.
  이게 고가교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이 I·C가 다 붙습니다. 램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로서의 효능을 다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출입을 하는 데에는 등차선 길이를 보통 450내지 500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내리고 올라가는데 감속성, 고속도로 보면 넓게 그리 놓은 것 있지요.
  그런 거리 등등으로 해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의 속도를 볼 적에 우리가 도로의 일상 소통시간을 시간당 몇 km로 볼 것이냐, 설계속도를.
  그러다보면 I·C나 이런 것을 많이 넣으면 감속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도 지금 도시과장 얘기하듯이 좁기 때문에.
  I·C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내판이 자주 붙거든요, 몇 m거리.
  그 간판을 달기도 어렵고 구조상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우리 시가지가 들어가게 좀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쪽 춘의로 하고 나오는 도로거든요.
  50m도로에 붙여주는 것이거든요, 도로 가운데.
  그러면 저희 시내 교통도 차라리 거기 하나 붙여주는 게 더 완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 개설에 의한 문제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부천시가 94년도 95년도까지 약 1백만 인구가 육박되는데 이 도시계획에 전문성은 안 띠고 있습니다만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현재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또 뭔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쉬운 감은 있어도 이대로 입안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송내역에서 나가는 50m도로에 양쪽 국도가 15m씩 해서 80m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게 송내역에서 연계되지만 지금 우리 시내도로는 이것을 전부다 충분히 하고 이게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가는데 그리로 해서 지금포장을 해 오고 있지요.
  그리로 도로가 연장되는 것이고 이것은 멀리 달려서 가는 사람들의 이용도로로 하고, 이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여기에 공업지구에 얼마 되지 않는 이 지역에다가 J·C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장이 4개인가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 저촉되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통처리상.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옮겨가지고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이기에 옮기란 얘기를 못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추가해서요, 이 고속화도로를 완공해서 차가 외곽순환고속도로니까 상당히 소음공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속화도로 주변에 어떠한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이 전체 생산녹지로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이나 도로를 낼 적에 보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대 도로에 한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에도 마련돼 있고 고속화도로의 전체는 시가지로 개통된 것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나중에 집 짓는 사람이 우리 시민의 부담이 커지면 곤란하니까 조건을 우리가 요전에 기술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넣는 것이 좋겠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설계상에 방음벽설치, 현재는 생산녹지입니다만 앞으로 도시개발이 된다면 주민의 공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decibel 측정을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음에 설치하면은 주민의 부담이 되니까 이번 계획에 방음벽 설치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설계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임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외곽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안에 이것을 삽입해서 변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 조건사항으로, 의견사항으로 넣어서 건설부 장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꼭 병행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박재덕 위원  이 도로가 시작이 언제부터 계획이 서고 끝나는 시점이 어디까지 계획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작은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용지 매수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원래 조사측량부터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해서 저희 관내에는 아마 96년도까지 세부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요전에 그냥 첨언해서 들은 얘기를 한다면 96년도까지 이것은 마칠 계획으로, 요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9백억인가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있지요. 그 돈 부담을 중동개발에서 빨리 해주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저희 관내 공사는 공영개발사업소 이득금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게 96년도에 끝난다고 봤을 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1단계 끝나면 이게 2단계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2단계지요.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2단계 계획이 96년도하고 맞물려서 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1단계 계획으로 넣어서 도시기본계획승인 안 그것과 연계해서 1단계와 2단계 연계해서 바로 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저기가 전답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거기 주민들이 액면 상으로 피해가 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90년도 말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2단계 들어갔다면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애써서 농사짓고 가꾸어 온 농지가 현 단계의 싼 가격으로 매입됐다고 봤을 때2, 96년도에 부천시가 매입해서 도시건설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시점으로 보면 너무 헐값에 매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게 한 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은 좀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현 시세를 전부 조사를 하고 저희가 매년 1월 1일을 기해서 표준조사를 해서 지가결정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개별지가가, 오늘 의정부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만 심의 끝나고 60일간 이의기간입니다. 우리가 1번지는 얼마다, 2번지는 얼마다 하는 게 각 동에 전부 가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에 이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서 이전에 결정 공고가 됐기 때문에 재심 기간입니다. 60일간.
  그 재심에 의해서 지가변동율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도 시민에게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억울한 감정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또 재의하는 기간이 또 있고 충분한 대화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동일대에는 지금 전답으로 돼 있지만 1차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엊그제도 수해가 났지만 상동의 전답은 저지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단계 대지를 높여서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굴포천 개수가 금년도부터 건설부에서 착수를 하는데 굴포천 개수가 끝나지 않는 한 상동하고 인천지역의 침수는 막으려야 막을 길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1단계로 집어넣은 이유가 개발을 빨리해서, 높여서 침수가 안 되도록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금년도 재해정리 끝나면 1차 년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이 됐든 구획정리사업이 됐든 빨리 개발을 해 줘야 민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번 기본 계획할 때 도시개발분과에 안 계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재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잠깐 들으니까 우리 1단계 개발지역에 도로를 해주는데 넓고 시원스럽게 또 방음벽까지 해주신 다는데 대해서 정말 우리 부천시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도로가 완공된다고 봤을 때 장수동으로 가는 것 일산지역으로 가는 것, 부천시 외곽도로도 그때 한꺼번에 다 준공이 가능해서 연결이 가능한 것인지.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송내, 중동 I·C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1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속을 시켜줘야 되겠고, 물론 부평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송내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장수동까지 연결되는 이것은 다음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다 완공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은 가능한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일산가는 것은요?
○도시과장 김종연  일산가는 것은 이것이 2001년까지예요.
  전체적으로 분당서부터 이게 외곽순환도로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오면은 다 만나는데 이게 장수로 쪽으로 오는 것도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겁니다. 인천에서.
  장수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 와 가지고 이 경인국도를 이 사람들은 8차선으로 넘기겠다, 6차선으로 넘기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시가지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심곡고가교 넓은 것 있고 우리시내에 넓은 도로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설명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넘겨오는 것은 2차선씩 4차선만 해라, 넘어가고 넘어오는 것 그렇게 하고 뚜껑을 다 덮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우리는 자유롭게 많이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인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은 지금 현재 40m로 결정된 것 가지고는 이 공업지구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차가 자유롭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결정하는 것도 이번 안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개발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인천시, 여기까지 인천시계는 인천에서 부담합니다. 경인국도는 인천시 입니다.
  인천시에서 뚫어서 여기까지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공영개발에서 착수하면은 사실은 93년 94년까지 입주시기까지는 그 이전에 93년도에 대대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 거지요.
  공기가 그렇게 맞춰 질런지는, 여기 뚫고 나가는 것만 기간이 많이 걸리지 나머지는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서 고가도로 있는데 저것도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납품이 돼서 지금이쪽은 포장을 해오고 있지요.
  하수 처리장 국도 36호선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김포로 나가고 그 도로는 우선 이것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이 외곽순환도로 되기 이전에.
박재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는 우리 부천시 통과를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인천서 매입하고 경인국도 넘고 하는 데는 이 땅도 인천 땅은 인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저 노란선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 노란선은 외곽순환도로예요.
  외곽순환고속도로지요.
  이 고속도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분당, 일산, 평촌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추가질문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질의 안 하신 분부터 하시지요.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임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이 질의를 드려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에 신도시가 일산, 평촌, 부천 이와 같이 거대한 신도시가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이 뭐냐,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대전인데 우리 수도권을 정비하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 문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상이 낮다고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플레요인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책 입안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보상을 지주들에게 충분히 했을 때는 개인의 이득은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플레요인이 발생되므로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차원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줘 가면서 금액은 보상을 해주되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경제가 어지럽지 않도록, 통화증발이 안되는 차원에서 보상이 됐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됐다면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국가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통화증발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까 도시과장이 잠깐 설명했지만 도로에 대한 작년 11월, 12월 2차에 걸쳐서 법률을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이후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긴 도로를 보상을 하는데 재결 신청이 들어가서 한두 군데가 들어가 재결 기간이라고 하니까 돈은 타가고도 재결하는 이런 것으로 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니까 은행이자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결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재결 신청하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일을 못 하니까 개통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재결신청을 받되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재결 신청 끝나는 대로 땅값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금액은 은행 금리보다 적게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도로를 내는 데는 우리 시민, 국민전체를 위해서 내는 도로에 개인의 너무나 투지가 강한 이런 사람하고, 돈 많고 찾아가도 그만 안 찾아가도 그만인 사람이 시비여건으로 들어왔을 때는 국가사업에 차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것이 마련돼 있고, 또 한꺼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1년 가용자원이 10억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하는데 1백억이다, 10년을 두고 한다면 10억 투자한 것에 10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길게 우리가 10년이나 20년 가는 것 이렇게 하면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관외지주,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상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은 채권으로 발행한다, 그것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조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적에 그 조항을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 위원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대단히 아전인수 격이고 말이지요, 지역주민의 정서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 말이에요.
  보상을 하는데 일부 지주들이 시면 시의 어떤 보상가격에 응하지 않는 부분들을 무슨 투쟁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괄 매도를 하는데 그 바뀐 법률안이 어디서 바뀌었고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 법률 개정은 말입니다, 시나 공공기관은 공공목적에 의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양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때문에 사법절차도 삼심이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수용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국장님이 어떤 방법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투쟁을 좋아하고 무슨 투지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다는 본말이 전도되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법상 제도가 얼마든지 상충을 거치면서 어떤 국민의 억울한 이런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방면의 해석을 하는데, 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바꿔 법률내용과 시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지금 잘 기억은 못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평가기준에 따른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뀌어 가지고 재결하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이강진 위원  도로에만 국한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로공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다 그래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했다가 보상을 받아가는 도로용지에 들어가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하고 여러 가지로 도로를 많이 하면서 시민에게 너무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잖느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1년 연기가 된 겁니다. 보상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 연기조치를 하는 것하고 12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11월 달에 재심청구를 하는 사항이 바뀌어 졌다는 얘기 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는.
이강진 위원  먼저 공탁금, 전에는 공탁금 찾고도 재심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탁금을 찾아가면 재심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찾아가도 이자를 더 안 찾아가도 이자보다 높게, 찾아가지 않고 그냥 두고 나중에 찾아 가도 이자보다 높은….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부천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수용당한 토지주들의 재심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정확한 position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심청구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 금년도 국사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평당 30만원이 책정되면 30만원에 그냥 동의하고 찾아간다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하고 보니까 1년도 안가서 그게 50만원, 6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강진 위원  재심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있지요.
이강진 위원  우리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 여긴 모르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왕왕 그런 게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하고 오래 끌려고 마음을 가지니까 일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강진 위원  그것은 오래 끌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재심하는 제도가 나온 게 아니라 당초 수용을 할 때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주라는 그 기준에 시행청에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재심을 하는 거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만요.
  예를 들어서 급격히 1년 사이에 주변 발전에 따라서 인상되는 요인도 특정지역으로 생기는데 가 있지요….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박재덕 위원  지금 얘기 방향이 본 의제에 조금 부합은 되는데 좀 취지가 어긋나서 시간이 가니까 좀 대략 마무리하고 다음 것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본 의제를 빨리 다루자는 말씀이시지요?
이강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서 의결을 보는 것이 좋겠나, 아니면 또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두 가지 중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본 안건을 가결하기 전에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셨고 또 질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결된 사항에 조건부 가결사항, 아까 제가 제안했던 방음벽설치 문제라든가 또 토지보상에 따른 인플레요인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가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동의를 드립니다.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때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올려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래서 시민을 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관계는 보상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음벽은 이번에 설치를 해주는 의견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근규 위원  조건부 가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조건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의사를 우리가 기록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니 까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선 반대토론을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해주셔서 의결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부수적으로 방음벽설치를 추가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 합니다.
    (「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럼 반대토론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운 위원  시간도 좀 오래됐는데 한 1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15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은 다른 시간을 이용하시고 회의 순서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공원,도로)변경결정안
(11시 41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입니다.
  당초 부의안건서류 l1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철도복복선에 따른 공원이라든가 그 옆의 녹지시설 또 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원·녹지·도로관계도면, 경인복복선관계도면 참조)

  철도는 이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 도면이 1/1,200도면 입니다.
  통상 북쪽을 위에 놓는데 철도에서는 시설하고의 연계를, 시종 점을 따지다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장소에서 저쪽 성주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계부터 해가지고 인천시계까지 7,230m가 되겠습니다.
  폭원은 좁은 데는 17m에서 넓은 데는 78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요 경과지로서는 여기 3개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당초에는 시설녹지가 이렇게 투사지에다가 표시한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넘기면 그 사안이 이것하고이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변경되는 그 사안이 남아있는 각종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서부터 일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온수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인국도 이고 이것이 역곡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역곡역이 되겠습니다.
  쭉 와가지고 경인국도가 만나서 이 부분이 소사역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공원이라고 넣은 것은 소사역 앞에 51번지 소사동 51번지 이것이 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경을 해 가지고 역 광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소사 삼거리이고 삼거리를 지나가지고 심곡동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북부역 광장이 되고요. 이 부분이 북부역 광장이 되고, 그래서 심곡 고가교를 통과해 가지고 중동역이 되겠습니다.
  중동역으로 해서 다시 이 부분이 송내역, 이 부분은 송내역을 지나 가지고 변전소를 지금계획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천시 경계지점까지가 7,230m가 되겠습니다.
  이 투사지에 그려져 있는 이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완충녹지를 표시한 도시 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108,753㎡를 가지고 있는데 철도시설이 늘다보니까, 복복선을 깔다보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군데군데 섬처럼 남았지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조금 삼각형으로 남고 여기도 칼처럼 남고 이렇게 시설녹지가 남게 됩니다.
  그 남은 면적이 총 24,930, 그러니까 약 25%만 남고 75%는 철도시설 녹지를 지금까지 있는 녹지가 철도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별도로 저희가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검토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안을 4월 29일 날서부터 5월 16일까지 두 개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공고사항을 열람한 사람이 114명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은 191명인데 이게 연명으로 제출해 주신 분도 있어서 그 수로 따지면 45건에 해당하는 건수로 191명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은 경인복복선 철도·공원·녹지·도로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40건에 186명인데 거기서 녹지시설을 해제해 달라, 그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16건에 55명.
  그리고 잔여 편입을 요구, 그러니까 그것을 철도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땅이 남는데 그것은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다 사달 라 이런 요구가 7건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사항은 11건으로 122명은 도로 및 철도를 선형을, 노폭을 변경을 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이런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충분한 보상 및 잔여지 편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에 된 후에 이 사항은 공특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그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철도법에 이것은 좀 선형 변경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철도법이 제반법규에 의거 철도선형이 입안됐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녹지 현황을 참고할 때 녹지부분은 해제를 해서 없애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군데군데 섬처럼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8,753㎡중에서 철도에 편입된 것이 83,823 약 75%가 들어가고 25%가 남았는데 그 남은 면적이 24,930㎡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괄호 친 것은 필지수입니다.
  그래서 1택지미만이, 100㎡로 1택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9필지에 1,770㎡가 되겠고요.
  부정형 토지, 그러니까 남다보면 삼각형으로 남든가, 갸름하게 남는다든가 이렇게 남는 것이 69필지에 6,0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시설녹지입니다만 그냥 좀 여유 있게 남은 부분 같은 데는 109필지에 17,0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의견 제출요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관계되어서는 40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항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녹지 잔여지 보상,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서울시서부터 당초 시설녹지가 지금 현재 이 쪽으로 온수역 쪽입니다.
  온수역에서 저희가 이 역곡 고가교가 이 지점입니다.
  역곡고가교 에서 서울시게 온수역 쪽으로 가 가지고 이쪽에 철도하고 끝에 남은 시설은 이만큼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크지요, 연장은 좀 길고 폭원도 한 10m정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곡역 지나가지고요.
  역곡역 북부역이 이 지역입니다.
  남부역이 여기고요, 여기서 녹지가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남고 여기 이제 변전소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녹지 폭까지 철도시설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끊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남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성심고가교, 여기가 경인국도고 여기가 성심고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심고가교가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남쪽으로도 이 녹지 조성한데가 있습니다.
  성심고가교 가다 보면은 철도 쪽으로 녹지조성한데, 그 부분에 시설녹지가 있지요.
  이 부분은 그냥 존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쪽에, 북쪽으로 이쪽에 금강단지라고 그러는 주택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녹지가 이 만큼 남고, 그리고 이부분이 이제 신설 소사역, 지금 이 부분이 교량입니다.
  2차선 박스로 돼 있는 소사지하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철도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이번엔 소사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계량을 합니다.
  폭은 25m에 맞춰서, 이것이 경인국도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는 이 도로보다 위로 over pass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토가 한 7m정도, 바닥하고 철도높이하고 한 7m정도, 도로 하고는 6m50정도, 그 정도 도로가 묻힙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낙원예식장 앞쪽으로 해서 저쪽 할미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시설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소사삼거리가 이 지점입니다.
  삼거리 부분에 이 철도 쪽으로 실날처럼 이게 시설녹지가 됩니다.
  그리고 맞은쪽 성당이 이 부분입니다.
  성당이 있는데 이쪽 소사동 두 동네 쪽으로 이 만큼 삼각형 갸름한 땅이 시설녹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심곡동 쪽으로 가 가지고요,
  이쪽이 텍사스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립주택 있는 쪽이 남고, 이 텍사스 골목 이라는데 여기가 옛날 시외버스정류장, 바로 여깁니다.
  이 뒤쪽으로 칼날처럼 시설녹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역으로 와 가지고 이쪽에 북부역이고 그런데 이쪽은 시설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녹지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가옥이 6가옥이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좀 남고, 그리고 여기가 심곡고가교가 되겠습니다.
  심곡고가교 남쪽으로 시설녹지가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화국이 되겠습니다.
  전화국 건너 남쪽으로 해진뷔페, 그 뒤쪽으로 이렇게 철도변 쪽으로 삼각형으로 또 남고, 이 맞은쪽 전화국 맞은쪽, 거기도 이렇게 칼날처럼 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기도 이렇게 남고, 여기가 중동역입니다.
  중동역 근처에 서초등학교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중동역을 건너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시설녹지가 이렇게 남고, 이런 상태에 있고 이 송내역 쪽으로 와 가지고는 여기서 약간 인천시 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폭원이 한 4.5m정도 되는 시설녹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쪽은 이렇게 넓어진 것은 변전소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넓어진 겁니다.
  이 부분이 송내역이고 여기가 중동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송내역 변전소시설 때문에 중동신도시 부분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현재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이렇게 잔여시설녹지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함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검토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시설녹지부분만 우선 설명한 것 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 잔여분 시설녹지가 군데군데 있어서 완충 녹지로서의 목적을 다 발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녹지를 해제 해주는 안이 하나 있고 또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도로변에, 전철주변에 사실상 주민의 정서생활을 위해서라도 시설녹지를 더 보완해서 전철주변만은 소음공해를 방지할 겸 물론 방파벽을 설치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만 이것을 더 보완해서 철로 변, 전철역에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제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견해로서는 앞으로 이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차원에서 녹지공간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런 시민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남은 녹지공간을 연계해서 시가 땅을 더 매입을 해서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더 증설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제가 이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릴 때 아마 먼데서 보셔서 잘 이해가 안 가신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녹지 사이에는 이렇게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구분이 구획도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것도 검은 것이 도로입니다.
  철도하고 그 사이에 구체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이 부분도 이 아래 하얀 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설녹지를 설정을 할 때 이 철도와 도로 사이에다가 시설녹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철도 선형이 복복선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커브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피서라도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북쪽으로는 도로 사이에 이렇게 녹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쪽부분 이렇게 넓은 데는 자연적으로 녹지가 조성돼 있거나 조성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이런 부분처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쪽도 녹지하고 접해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런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점처럼 남기 때문에 결로 존치효용도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 의견사항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임 위원님께서 좀 확충을 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는 녹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획도로가 양쪽에 끼어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부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근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쯤은 지금 복복선 계획에 의한 이번도로가 양쪽으로 도시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더 확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근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도면을 확인하니까 사실상 더 이상 확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구간 구간에 있는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 이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데요.
  제 의견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지금 녹지로 존치돼 있거든요.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로문제가 안되는데 이쪽에 와서 이렇게 점처럼 조금씩, 칼처럼 이렇게 남은 토지들은 존치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 잔여 토지가 개인소유는 얼마나 되는지, 또 철도청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임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것으로….
  이것이 전부 사유지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해제해 주었을 때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지, 외부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관내 지주가 많지요.
임근규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부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녹지와 타 지역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퍼센티지로 봐서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임경문  7:3 정도 됩니다.
임근규 위원  7:3 이라면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네, 그렇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많은 녹지는 그대로 존치 하게 됩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제 의견인데요.
  지금 녹지로 쓰고 있거나, 녹지조성이 돼 있거나, 녹지로 된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쪽은 좀 해제를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녹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걸 없앤다는 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지금 넓은 지역에서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용가치가 없는 데서는 이와 같이 조그마한데 이건 지번별로 선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까 70%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소유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천시민의….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해제함으로써 우리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나머지 공간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있어도 상당히 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효용가치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이것을 해제해 놓으면 다음에는 이런 공간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는 차원에서 이 작은 공간도 그대로 녹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조그만 공간의 녹지는 대부분 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건물이 들어가 있고 지금 녹지가 돼 있는 곳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역곡 쪽에, 온수경계 쪽으로는 지금 건물이 없는데 이쪽도 이제 건물이 없지요, 도로가 접해있으니까.
임근규 위원  그럼 지목만 지금 녹지로 돼있고 현재는 집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조금 조금 남은 것, 섬처럼 남은 것은 대부분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집이 있는 것은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안 돼 있는 곳은 조금이라도 녹지를 보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앞서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남은 부분, 좀 긴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존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임근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원칙은 돼 있고 우리가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그 작은 필지들, 그 안에는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앞으로 시 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이 없는 지역, 공지로 있는 지역만은 녹지로 보존을 시켜서 철도주변을 좀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녹지에 대한 것을 조금 보충을 드리면은 1978년도 철도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줬을 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부와 교통부장관 협의 하에 지시에 의해서 78년도에 시설녹지를 철도중심에서부터 30m 넣으라고 한 지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고 그 뒤에 민원이 많으니까 폭을 줄여라 그래서 10m로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복복선으로 확장하는 이 마당에 대개입안하고 들어간 사람은 시설녹지가 어떻게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주인들은.
  그러다보니까 아까 도시과장 얘기 했듯이 양쪽에 구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10m넘는, 집들고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시설녹지 빼면은 자연녹지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해달라는 것은 의견청취가 철도로 완전히 복복선집들이고 해제를 할 테니까 묶어놓은 것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임근규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부천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 70만, 나아가서 중동신도시가 개발돼서 입주가 완료되면 1백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살게 되는데 그 몇 몇 사람을 위한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부천시 70만 인구 전체의 이익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시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소수는 양보하고, 다수가 공히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필지라도 현실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박재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재덕 위원  박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현재 건축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표기해 주시고 나머지 건축이 가능한 곳도 표기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현재 이것만 봐서는 건축이 돼 있는 건지 현재 그대로 녹지시설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1차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삼거리 부분서부터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쪽까지는 온수경계서부터 역곡 지나서 소사역 한다는데 까지, 경인국도 삼거리까지는 집이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어디서부터요?
○도시과장 김종연  서울시계, 온수서부터 소사삼거리까지 철도변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거리부분서부터 남북으로 접해 있는 데는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를 붙여 놨는데 그것이 의견서에 번호 지점입니다.
  의견서에 일련번호가 쪽 적혀 있잖습니까?
  35번에 의견을 낸 사람이 이 지역, 17번이 이 지역 ….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개인적인 사유재산도 보호하는 측면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재 이것을 어떤 의도로 끌어 나갈 방침인지 우선 그 견해를 즘 듣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듯이 더 확충을 해야지 바람직한 도시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답변은 부근 입지가 도로나 이런 시설로 명확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디다 더 확충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것은 제 의견은 존치를 하고 지금 시설돼있거나 공지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 얘기대로 이렇게 자투리 식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녹지, 이런 사항은 해제를 해가지고 토지이용을 제고적인 측면 내지는 사유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투리에 삼각형으로 못생긴 시설녹지라 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관리도 힘들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제 견해입니다.
  이미 기존건물이 들어간 것은 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고 지금 건물이 안 들어간 녹지는 부천시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난 해소하는데 일면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가 작년 말 현재2.8가구당 한 대꼴로 차가 있습니다.
  지금 소도로 8m도로, 6m도로, 12m도로 소폭에 들어가면, 우리는 가끔 늦게 들어가요 그러면 도로 양쪽으로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10년, 20년, 백년으로 봤을 때는 차가 전부 지붕으로 올라가야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줘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천시가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전면 다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면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시설녹지 그러니까 완충녹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도지역의 단위 최소면적이, 시설녹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차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광장, 북부역 광장이 시설녹지이지만 철도 땅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안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토지 이용가치는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공지라 할지라도 자연녹지이면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또 자연녹지 대지 최소면적은 180평 이상이어야 되고 용도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장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시설녹지는 완충시설녹지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하려면 시설녹지를 해제해야 되고, 시설 녹지를 해제하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철도변, 시 중앙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기 때문에.
박재덕 위원  바로 그거예요.
  해제하기 전에 부천시가 사들여서 그걸 해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잖습니까?
  해제한 다음에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해제하기 전에 시설녹지 땅값으로 부천이 매입하고 매입한 후에 풀어서 전면 다 주차장으로 만들면 아마 훗날 서광이 비칠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녹지를 시장이 팔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시설녹지 매입하라고 승인은 안 해주지요.
  또 철도부지로 안 쓰고 주차장으로 한다면 토지주로 하여금 항명요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그냥 하려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충족을 해주려면,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상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중에 주자장한다고 자연녹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떨 런지 그건 연구란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덕 위원  다시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 분과에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부천시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각도에서 우리 위원들의 견해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질의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또 답변하신 공무원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철로주변 자연녹지를 형성해서 경관을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나, 개인의 사유재산, 특히나 소수인의 사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복복선이 되고 나서 그 이상의 자연녹지인 시설녹지, 완충녹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철도변에는 양쪽에 도로가 다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설녹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소사삼거리나 중동, 송내동까지는 그 안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서 일반 개인들에 대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소수인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본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곡동 주변, 괴안동 주변에 대한 시설녹지는 이것도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분명히 사유재산인 동시에 그 지역은 풍치지역으로서 또한 시실녹지와 할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까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날까지 저렇게 시설녹지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런 엄청난 시설녹지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풀이 주는 깃은 형평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물론 전체적인 그러한 시설녹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지역은 풀어주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묶어야 된다. 그랬을 적에 편견에 의한 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기회에 그 시설녹지를 전체 다 풀고 그 반면에 또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매수를 해서 시설녹지를 보존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개인의 재산을 시설녹지로 묶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다 풀어주는 것을 원척으로 생각하고 만일 그 시설녹지를 풀어주지 못 한다고 할 적에는 시 예산에서 매입을 해서 존치하는 그러한 방법이지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전체 시설녹지를 다 푸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철도복복선을 계획해서 공사하는데 따르는 이런 각종 시설변경을 계획한 것은 만시지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다 타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송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시민이, 국민이 이용하기에는 그 시설이 너무 미흡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는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보는 차제에 복복선에 마른 각종 시설의 변경을 지금 부천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 그런 대의명분 직이고 또 그 필요에 의해서 복복선을 하게 되는데 녹지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7,230m, 서울시계에서 인천시계까지 7,230m라면 양쪽으로 14,460m가 될 것 아닙니까? 양측으로 보면,
  그런데 그 들어가는 복복선에 따르는 부지확보에 필요한 14,460m에 실지 녹지가 몇 정이 들어가며, 또 기존 철도부지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유제산으로 돼있는 시설녹지가 확보되려면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우선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전채 14,460m 전장에 가옥이, 실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이 들어가는 그 가옥 수는 몇 세대가 되며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의명분 적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소홀하기 쉬운 생활환경에, 주변사람들한테 아니면 토지, 아까 양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명분에 자칫 개인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에 말이에요, 어떤 시민들의 땅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급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서 오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마련돼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고, 공특법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일괄하는 어떤 안을 만든다. 그랬는데 공특법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 위원회 명단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위원들의 명단도 밝혀 주시고, 그런 보상을 하기 이전에 또 실지 관계되는 지주 내지는 그런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과정도 한 번, 시민과 더불어 한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상의 방법도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녹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녹지시설로 결정된 것이 108,753㎡ 입니다.
  그것을 7,230m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한 면에 한 14m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아까 이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한 면으로, 한 길이로만 따졌을 때 7m 정도가 양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는 것이 24,930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25% 밖에 현재 남지를 않는 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가옥수가.
이강진 위원  구성비하고 말이에요, 철도부지와 개인 사유재산과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과장 김종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강진 위원  어떤 명확한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철도부지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철도부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동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61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람공고를, 신문 공고하면서 각 이해관계인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입장에서 다 발송을 해 가지고 열람자가 와서 쪽 열람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옛날서부터, 10여 년 전서부터 시설녹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해제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건물은 161동이고 이 사람들이 현재 다 확인을 하고 다 알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지상태에 있는 것은, 빈 것은 내 버려두되 건물이 있는 사항은 해제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시비를 확충을 해가지고서 시설녹지를 바꿔 놓고서 나중에 녹지를 사가지로 녹지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금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건물 들어 있는 것까지 다 사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투리땅도 다 사줘야 되겠고.
양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풀자는데 주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철도가 생겨서부터 오늘날까지 시설녹지로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대를 넘겨가면서 지금 재산권행사를 개인이 못하는 그런 사유재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복선이 이번에 되면서 다시 거기에 복복선이 또 들어 설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지.
  이랬을 적에 그 계산을 지금 시에서 다시 또 묶어놨다고 했을 적에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라 완전히 사멸되는 그러한 사유재산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이강진 위원  그런 질의까지가 다 포함됐던 것이니까 견해를 한번 듣는 것이….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질의 답변중입니다.
이사명 위원  제 질의를 마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요.」하는 이 있음)
  네, 저는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녹지공원은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철도청부근에 녹지공원을 묶어 가지고 자신의 행사권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 이 근거로 해서 철도부근에 거리를 다 정확하게 두어서 녹지공원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주민도 동의를 할 용의가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녹지공원을 전부다 풀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전부다 해제시켜줬으면 하는 안을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질의중이니까 질의 답변만 들으시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시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이 위원님으로부터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녹지에 현재 녹지상태로 돼 있는 데를 건물이 있다, 자투리땅 개념이다 이래가지고 풀 것이 아니라 현재 돼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내 버려두고 점유돼 있어 가지고 재산권행사에 건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저희 견해입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문이시지요?
양오석 위원  예.
○위원장 강신권  하시던 거니까 양오석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공특법에 관계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범위하고 명단을….
○도시과장 김종연  공특법 관계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이게 자투리땅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것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그러니까 시장이지요.
  협약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줘야지만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별도 법에 의해가지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사안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가 20%가 들어가야 되고 덕망 있는 그 지역 유지 분들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 시의 국장급이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이 되고 해가지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가 다시 결속이 됩니다.
이강진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안됐습니다.
이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됐다니까.
  마지막 질문이 답변 안 된 것이 있어서, 그런 이해관계 지주 말입니다.
  수용을 당하는 지주라든지 이해 당사자간의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는지 말 이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어떤 사항을 추진하기 전에 그런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과 또한 시민들과의 공청회 계획이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해 봤는지, 보상을 하기 전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보상관계는 아니고 이 시선을 확장을 하는데 따른 주민이 공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 관계자한테 편지를 다 띄워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녹지를 해제해 달라, 다 사 달라, 땅값을 많이 달라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강진 위원  물론 방법론에서 우편을 띄워서 개인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들을 한 번 한자리에 모시고, 불편하고'귀찮기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보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 분들과 한 번 모여서 말이 예요.
  공청회라는 이름보다도 어떤 이해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안이 뭔지를 추출해 내기 위한 과정으로 그 분들과의 어떤 연석회의를 한 번 진행을 해서 꼭 많은 분들의 요망사항이 뭔지를 한 번 우리 시가 걸러내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이해당사자가 대체적으로, 이 명단을 보니까 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유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공청회는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지도 않고 공청회는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견을 다 받은 사안입니다.
  열람을 해 가지고, 공람에 봉해서 열람을 해 가지고 의견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사항을 지금 종합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진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박노운 위원  질문,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인재산이 크고 작고 간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차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의견 제출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대충 보고를 하셨는데 공람 인수가114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대충 몇 %나 되는 겁니까?
  전체 지주들의 몇 %가 공람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114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다 공람도 받고 엽서로도 갔다 그러는데 보통 몇 %나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자료에 보면 녹지지구가 이번에 전체가 186필지이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잔여지가 197필지입니다.
  그런데 잔여지에 대해서 의견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박노운 위원  전체로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솔직히 사람숫자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머릿수 가지고는 프로테이지 내기가 어렵네요.
  186명이 이의를 낸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람은 한 60%가 공람을 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이게 한 17일간 공람을 했는데 이 기간에 60%를 했다면 많이 한 것으로 보시는 거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올 사람은 거의 다 온 거지요.
박노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복복선에 대한보상을 아까 부천시하고 철도청이 한다, 그랬는데 철도청이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사주는 거지요,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공특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부천시장이.
  건설과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박노운 위원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이 161동이고 필지가 186필지 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건물 안 지은 필지가 몇 필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설녹지에 지었다하는 그 자체는 시의 허가승인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그 당시 기회를 잘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오늘날까지 건물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설녹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혜택을 신청을 안 하거나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 시설목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물론 폭이 좁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181평에 대한 평수가 적거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에 푸는 길에 공특법에 의해서 자투리땅도 다 풀어 주시는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도 이번 기회에 다 풀어주실 것을 다시 건의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양위원님 말씀 중에 어느 것은 공지상태에 있고 어느 것은 시설녹지에서 건물 지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본래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래 철도변에서부터 30m로 당초에 묶었다가 78년도에 7m로 줄이고 이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데도 시설 녹지가 묶여 들어가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녹지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다, 이렇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과거에 주거지역이었다가 집을 다 지었는데 78년도 도시계획으로 묶어 버린 겁니다. 시설녹지로.
  그래서 나대지는 지금 나대지대로 관리가 되고, 집이 있는 것은 집이 있는 데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이게 철도청 부지를 옛날에 불하한 겁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해서 불하했는데 그대로 시설녹지로 묶여 버린 거예요.
  집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녹지로 묶였으니까 개축, 증축 이런 게 지금 고통을 받는 거지요 들어가 있는 집들이.
○이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오강열 위원 질의 하실 거예요?
오강열 위원  네, 보게 되면 거의가 철도계획변경요구 내지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 변경 요구한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을 철도시설 계획을 변경 요구한 것 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시설녹지 끝난 다음에 순서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철도시설, 변전소가 된다든가, 역사가 된다든가, 광장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땅을 빼 달라, 철도시설을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네 땅은 편입 안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그게 철도시설로 편입 안 되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철도시설이 철도법에 의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다 포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알아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물론 철도는 국가 기관 사항입니다만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은 철도법 제반법규에 의해 철도 선형이 입안 됐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자체가 법적 근거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철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이렇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을 알기 쉽게 보고 드리지요.
  지금 기존 철도 확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노선을 내는 것 같으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해도 관계없는데 변경할 수 가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확장하려면 기존 것 까지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쪽에만 들어가 있는 것을 북쪽 사람한테만 다 넣어라 철로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북쪽만 있으면 그 부분만 넣으면 선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선형이나 이런 것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 기 다니는 철도에 2개 노선에 병행해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 면씩 하는 것이니까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강열 위원  아, 이건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지금 현재 철도가 있는 것에서 양쪽에 확장을 하는 것이니까 변경이 안돼요, 노선 변경이.
오강열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녹지 아닙니까, 녹지가 있는데 기존 복복선하게 될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야산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선로를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여건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강열 위원  그래서 꼭 불가능하다는 것은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런 취지는 좋은데 어떤 사안이든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성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이해를 시켜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불가에 대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다 시켜 줬는지.
○도시과장 김종연  그 이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하지지요.
임근규 위원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한, 아주 심도 깊은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관계상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박재덕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저는 또 견해가 다른데,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계 전문위원이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견해 좀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벌써 7분전 1시입니다. 듣고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끼리 그냥 토론식으로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결정은 식사 후에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들은 다음에 식사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결정은 갔다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박재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 보자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식사 시간에 본 의제에 있는 것을 토론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공식적인 토론은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여기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니까 나가서 들어보고….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다시 속개를 해서 여기서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박재덕위원은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시지요?
박재덕 위원  예.
○전문위원 강성모  쪽 저도 청취를 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건은, 제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원안동의라든가, 반대토론도 있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절의는 더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질의 종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재덕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 답변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의사가 계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찬·반 토론입니까?
○위원장 강신권  아니, 우선 토론이 있으시면 하시고 토론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으로….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오전 중에 우리가 다 들으신 것 갈이 지금 시설녹지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녹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25%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투리땅을 다 풀고 이러면 불과 남는 것이 10%미만의 자투리땅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녹지를 존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설녹지를 풀어주지 아니함으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지, 또 그것을 풀므로 해서 그 시설녹지와 붙은 그 토지 소유주와 합병을 한다면 1택지 1필지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택지 1필지 이상 되는 것은 풀어서주고 또 택지가 조성이 안 되서 꼭 공원으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의 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녹지를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항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단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녹지보존을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복복선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필연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의 명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경인선이 부설 된지가 대한민국 철도 증에서는 가장 오래된 근 1백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타지역의 땅을 갖고 있던 소유주들처럼 도시화되고 여러 가지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대부분 긴 시간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아마 공동적인 그 분들의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러 가지, 녹지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어떤 국가가 필요로 해서 복복선을 놓는데 따른 선별적인 녹지의 해제라든지 규제는 개인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분들의 지금까지의 생활이 사실 많은 부천시의 변화에 비춰볼 때는 어려운 측면으로, 어려움만 가중되는 그런 측면에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이 분들의 생활에 조금도, 시대가 변천하고 부천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윤택해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녹지를 해제하고 안 하는 문제보다는 복복선 공사가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해 당사자인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더욱이 경인선 같은 경우는 다른 많은 철도가 있지만은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더 심도 있는 그런 의논을 거친 후에 이 문제가 귀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복복선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에 명분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7,230m에 연해 있는 모든 토지 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한 편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이것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더더욱 당사자들의 의견이 좀더 반영되는 그런 변경안이 결정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강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강열 위원  방금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며 이것은 우리 부천시민의 개인 재산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실지 우리가 주민들도 만나보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할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올라온 이 조례안만 통과 시킨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조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을 두고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실제 주민과 대화도 해보고 난 다음에 심도 있게 한 번 더 토론을 가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실제적으로 도면을 이렇게 보셔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소사역전부터 송내동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다 의견일치를 본 데 입니다.
  자투리땅인 것은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역곡동하고 괴안동, 그러니까 괴안동지역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역곡1동, 역곡2동지역입니다.
  지금 자연녹지 있는 것이, 생산녹지 있는 것 말고 자연녹지 있는 곳이.
  그러면 역곡 1동하고 2동에 있는데 지금 괴안동은 없습니다. 그런 게.
  이것이 역곡 1동 입니다.
  괴안동은 그 나머지가 괴안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곡 2동이고, 이것은 역곡 1동 땅이고 여기 있는 자투리땅들은 지금 우리가 다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다 지금 동의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전체가 남아있는 것이 지금 25%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땅을 다 풀어주고 이것만 남는 것은 지금 10%도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걸 다 풀어주는데 이것만 남겨서 과연 우리가 녹지 지역으로 존치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풀어 준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항의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착공 내일 모레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이걸 다룬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10%미만 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걸 꼭 존치를 해야 된다고, 이건 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풍치지구에다가 갖은 규제를 다 받으므로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서 73년도 이전에 벌써 집을 다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을 다른 건 다 풀어 주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설녹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것만은 보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여기 있는 땅들이, 이러한 땅들도 같이 합병이 된다면 충분하게 택지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한 뜻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번 기회에 역곡1동이나 2동에 있는 이 시설녹지도 다 풀어 주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당사자들 만나 본다고 해도 한마디로 역곡 1동 땅, 역곡 2동 이 소유주들 몇 사람 만나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6필지에서 161필지가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것 다 들어서고 이것만 안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강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한 번보고, 도면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도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양오석 위원  글쎄요. 현장 보시는 것도 좋고 다 그런데 나는 현장에 시설녹지 보존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그것이 돼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저도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가 나서 가로공원이니 뭐니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할 적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또 우리 부천시에 공원조성이 많이 되고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생활의 질이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장장 7.3m에서 이 역곡 1동, 역곡 2동 이것만을 묶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그것도 포함을 해서 다 풀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네, 장명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점심식사 시간까지, 또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도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된 사항이 바로 부천시에서 어떤 시설녹지를 풀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건 의견청취 차원에서 부천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청취 차원에서 지금 다뤄지는 것입니다 이게 .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 배부 받은 그 안건 뒷면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개는 지역 시민들이 풀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지역여론이 풀어달라는 쪽으로 집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토론을 했는데, 여태까지 토론뿐만 아니라 찬반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대토론만 한두 분, 반대토론 하실 분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의견이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전부 찬성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부를 결정을 해서 의견청취 차원에서의 토론을 종결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장명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차 관계공무원께서도 설명이 있으셨고 일반적인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짓고 본 의제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가서 귀결을 짓는 방법이 가장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토론은 종료하고 먼저 이 원안에.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이강진위원님하고 오강열위원님이 일종의 정상적인 동의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동의를 했습니다. 계류를.
  우리가 이번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보다는 다음회기까지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주민의 편의나 아니면 시설녹지 존치목적하고 기타사항이 서로 형평성 있게 맞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자, 그 동의를.
○위원장 강신권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우선 일반적인 토론으로 알고 발언을 하신 것이고 일반적인 토론이 끝났으니까 어떤 동의안들을 제출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동의안을 내서 우리가 여기서 이의가 없을 때는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계류동의가 우선 동의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강신권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그 동의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식 동의로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강신권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원안에 반대의견 있으신 분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반대 의견입니까?
양오석 위원  반대는 시설녹지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이 반대 입니까, 없애자는 것이 반대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장의 의견 낸 것은 잔여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다면 푸는 것이 찬성 쪽인 것 같네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찬·반의 요지가 충분히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덕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저는 찬성발언도 아니고, 반대발언도 아닌데 지금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풀어 주자는 뜻입니까, 부분적으로 풀어주자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장 의견은 3가지 안중에 전부 전여녹지는 해제를 하겠다고 한거지요.
박재덕 위원  전체 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런데 해제하는 순서는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넣어서 건설부하고 도에서는 해제를 해준다면 시설녹지라는 것만 해제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보면 잔여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보상을 좀 충분히 해달라는 것이 있고, 일부 지역을 완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있고, 변경해 달라는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 넣은 것은 잔여녹지 들어간 것은 전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설녹지의 잔여지는, 남은 것은 다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미 건축이 돼 있는 그런데는 해제를 하고 그냥 나머지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어 들어 있는데도 역시 자연녹지로 밖에 바뀌어 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를 보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철도, 공원, 녹지, 도로 이 4가지 시설이 철도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철도시설을 이 계획대로 받아 준다는 계획 하에서 녹지시설이 108,000에서 24,000밖에 안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투리 남는데 주민들은 의견 낸 것이 대부분 풀어 달라 이런 의견이라서 시 검토의견은 그런 맥락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지, 지금현재 이 녹지 전체를 해제를 해달라는지 그게 애매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전체를 다 해제해 달라는 것인지, 지금 현재 표시한 그것만 해제해 달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자투리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파란 것도 철도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땅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 평이 있는데 철도 부지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20평이 들어가고 80평이 남았다, 이 사람이 동의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설녹지를 해제되니까 다 사 달라, 다 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도에서 잔여지를 다 매수해 주면은 자연히 철도 부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다 뭐다 얘기 할게 없지요.
  다만, 이 사람들의 욕심은 철도로 들어가는 것은 철도에서 사고 나머지는, 나도 집 짓고 살게 해제해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78년도에 주거지역을 묶어 놓았을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계기가 복복선이 다 끝났으니까 내 땅은 환원해서 좀 살려 달라 이런 시민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의견도 잔여지는 다 해제해서 원래의 목적으로 그냥 돌려주자 이게 시장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오강열 위원  전체를 다 풀어달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찬·반론은 종결하시고 결정으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강신권  모든 의결을 할 때는 찬성토론, 반대토론도 하고 또 그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동의안이나 개의 안이나 받아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짓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정식적으로 반대토론을 하신 분이 없잖습니까.
  우선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장내소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룬 하실 분 하십시오.
  임근규 위원 발언하세요.
임근규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면서.
  반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시설녹지가 108,753㎡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지금 도시계획상 철도 부지로서 108,000㎡시설녹지로 현재 해 놨는데 이것이 필요한 땅은 다 들어갔고, 필요한 땅이 108,753㎡고 남은 땅이 24,930㎡입니다.
  기 남은 것은 남은 것 마저 풀어줄 것이나, 안 풀어줄 것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남은 것을 우리 부천시, 앞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는 입장에서 더 필요한데 이것마저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은 것은, 필요한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상 입안해서 풀어진 것이고 이 안 풀어진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원한 보존을 해야 된다.
양오석 위원  보존을 하는데요.
  그럼 이 밑에 집이 들어선 것도 보존하자는 얘깁니까?
임근규 위원  집이 시설녹지 안에 들어있는 사항에는, 과거에 시설녹지로 지정하기 이전에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어진 것은 거기 법규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고 집이 안 지어져 있는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은 보존함이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머지에 대한 푸는 문제는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나머지를 마저 푼다는 것은 우리 녹지공간이 한 평이라도 줄어드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반대 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찬성토론, 박노운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우선 시설녹지를 전체적으로 풀어준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저희 부천시 관내에도 가장 민원의 소지로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소음공해입니다.
  항공기 소음공해로서 고강동, 원종동 기타 서울 쪽에 신정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설녹지를 풀어줌으로써 철도 주변에 공해가 안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풀어주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철도 도로변 밀집지역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달아 보면서 시설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께서 자치단체장이 올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찬성토론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신권  찬성토론을 했는데 반대토론 들으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강신권  반대토론 하실 분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강진위원님.
이강진 위원  오늘 이 3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사실로 전제하는 가운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저쪽 들어가는 사유지만 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투리까지도 전부 해제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니까 박노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이강진 위원  아니, 그것을 전제하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했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찬성토론을 할까 합니다.
  도시에 녹지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작금에 부천의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볼 때는 실지 더 필요한 그런 지역에 녹지가 마구 훼손되는,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대의명분은 개발이라든지 어떤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명제 하에서 여러모로 지금 훼손되고 있는 녹지를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지역에 철도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소유재산이지만은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막대한 억제나 어민 통제를 받아왔고, 또 이 분들이 이 땅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분들이, 이제는 왜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하느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은 도시가 변모하고 부천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활이 다소 변천돼 가면서 윤택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조상대대로, 경인선철도가 부설된 후 한 백년을 자기 사유재산이면서도 여태껏 행사하지 못하는, 또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해 왔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제는 더군다나 부천시 민자역사가 풀리면서, 민자역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시설녹지라든지, 자연녹지가 그런 명분 하에서 풀려 나가면서 지금도 이것이 선별해서 남는 다면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감내하고 인내해 왔던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차제에 잔여분까지도 이제는 풀어줘서 이 분들도 우리 부천사회에 같이 참여하고부천시 행정의 근대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에서 오는 똑같은 권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안은 잔여지분까지 해제해 준다는 안에 찬성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반대발언도 있었고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처리하려면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의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강신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오강열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부천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천시의회 자체에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편익성이라든가 그것을 입안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무부나 경기도 기침에 의해서만 모든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거수기 노릇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시의원으로서도 많은 우리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두 시간 우리가 이런 제안 설명을 듣고 졸속적으로 작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지 말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우리 자체판단이 서야 되는데 한 두 시간 시 공무원한테서 브리핑 받고, 듣고 해가지고는 찬·반을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졸속한 의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당장 찬·반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그것을 걸러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건지 ….
장명진 위원  반대발언이라고 하시지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반대는 아닙니다, 계류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이 동의를 하는데서 꼭 찬성이나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신권  아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찬성발언도 했고 반대 발언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동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의안이 성립이 되 면은 그 동의안 가지고도 세 가지로 해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러셨는데 명확한 동의안인지 반대발언인지 모르니까.
오강열 위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정식으로 계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강열위원님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내신 거지요?
오강열 위원  네, 그렇지요.
  정식 동의안을 낸 건데 우리가 너무 졸속적인 한 두 시간가지고 의안을 다루기는 너무 시간상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편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가부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안만 가지고 계류 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찬성발언이 있었고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찬성발언이 있고 반대발언이 있을 시에는 표결을 해야만 그 의제가 가결이 되는데 지금 동의안을 오강열위원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의견을 철회를 한다든가,
  또 찬성토론 한 것을 철회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동의안 처리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강진위원이나 오강열위원이나 아까 자유토론이라 그러셨는데, 자유토론이라는 성격이나 개념규정을 못하겠어요.
  사실 그런 것은 처음 들어왔고, 토론이면 찬·반이 됐거나 아니면 계류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면 찬·반토론 하다가도 계류동의가 우선이 된다면은 게류동의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동의안으로 어느 정도 접수를 해서 일괄 정리한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자유토론의 찬·반 토론이 아닌 어떤 회의 상에서 책임이나 정상적인 정확한 자기 입장을 밝힌다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바른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은, 바른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중 간에 나왔다 그래도 모양새는 안 좋지만은 우리가 목적이 바른 정책을 결정하자는 의미니까 목적에 부합되는 이상 그렇게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임시의회가 있는 것으로, 추경도 올라오고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시설이나 자연녹지의 잔여부분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변의 녹지설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녹지설정 목적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를 받으신, 개인적으로 답답한 분들 물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철도주변의 정화나, 아울러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녹지 제도를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임시회의 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결정할게 아니라, 같이 한 번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같이 한 번차를 타고 우리 부천시 철도주변 상황을 봐서 녹지가 사실상 이름뿐인 녹지인지, 녹지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해제했을 때에 주민들의 편의와 또 아울러 기능 같은 것들을 한 번 판단해 보고 해도 늦지 않잖느냐,
  지금 당장 저것을 결정해서 당장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약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안에 그런 기간은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풀더라도 풀고, 묶더라도 묶는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촌각을 다루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겁니까, 아니면….
강문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계류동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직분을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어떤 회의진행에 맞춰서는 회의를 한다고 봤는데 우리 의회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이 의안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 전문위원도 계시고 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은 사실 이것이 반대의견도 나왔었고 찬성의견도 나왔었고, 또 오강열위원님의 동의안도, 계류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좀 보고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려보자 하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 동의안은 그럼 성립이 된 것으로 보고 이 3안건으로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가장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반대, 찬성 또 계류하자는 3가지 안건….
양오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의사진행발언만….
양오석 위원  네,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전 중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설녹지에 대한 존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이 충분하게 있었고 또 그것의 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108,000여 평 이라는 것이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000여 평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잔여지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풀어야 되겠다, 또 시의 요청사항은 이미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풀어 주는 것이 지배적이고 좋겠다, 이러한 의견개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끝난 후에 계류하자는 것은 의회 의사진행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찬반토론만이 성립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께서 회의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의결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동의안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강열위원이 동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됐으니까 3가지 안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귀결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찬성토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찬성토론 두 번이나 나왔는데 더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양오석 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의사일정 사항만 보고 회의를 진행해서 약간의 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의안성질상 이것은 의견청취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자료를 봐서 어떤 것을 볼 때 어떻게 귀결을 지어야 되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아심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3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놓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의결 방법을 여러분들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역순으로 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의 역순으로 거수에 의해서 하자는 이런 의견….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의결하기로 하는 계류안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류안에 동의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또 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2명중 본안을 계류하자 하는 위원이 2명,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1명, 원안 찬성이 7명으로써 본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은 공원과 도로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소사역이 생기는 지점에 기공식 했던 그 공원입니다.
  그것이 1,211.5㎡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철도시설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철도시설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소사역 광장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부의안건 11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철도시설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소사역 북쪽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굴다리입니다.
  지금 소사 굴다리요.
  굴다리지점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일부가 확보가 됐는데 이 위에서부터, 성당 앞에서부터 해서 소명지하도까지 거기까지는 도로가 지금 현재 3, 4m 도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도 시설이 넓혀지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철도시설로 인해서 3, 4m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어요.
  3, 4m 만큼만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계획까지 6m확보돼 있으니까 6m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로를 541m로 기정은 156m만 여기까지만 구획정리로 확보했는데 구획정리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가지고 541m로 도로를 결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종점과시점이,
○도시과장 김종연  13p 아래쪽에서 3번째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소로 3류 131호선, 폭원이 6m, 156m 소사동 44번지에서 소사동 25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심곡동 125-13번지인 소명지하차도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개 노선은 저희 심곡 고가교에서부터 전화국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변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해가지고 시설녹지였기 때문에 도로가 이 안에는 있는데 철도변에는 구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새롭게 신설로 748m를 6m 도로 폭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쪽에 접해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도로로서의 이용률을 높여주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가 넓어지면 보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보도는 소로이니까요. 6m도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소로예요. 6m 도로니까.
  도로가 없는 것을 철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있던 것을 잡아먹으니까 거기에다 6m 도로를 내는 것으로, 철도하고 집하고 사이에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보도하고 차도하고 다른 구별이 있는 게 아닌 소로를….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철도사이에 보도를 두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설명은 다 끝나신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질의 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소사역 공원을 변경을 하면 역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사공원 외에 역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지금 소사역이 이 부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유토지이고 여기가 공원으로 가로공원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최적의 위치다 해 가지고.
강문식 위원  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면적이 1,200㎡ 니까 한 370평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주차공간은 지금, 이 소사역이라는 것이 차가 와 가지고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회차만 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역광장하고, 숫자개념이 약해서 그런데 북부역 광장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400평이 조금 안되지요.
  북부역 광장이 3,000평입니다.
강문식 위원  역곡 남부역 광장은 몇 평 이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남부역 광장은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이것이 약간 큽니다.
강문식 위원  남부역도 적은데 저거 적어서 문제가 크게 생겼는데요.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화물을 다루지 않고 전철이기 때문에 택시도 광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은.
  도로에다 택시 승강장만 해주고 내려서 차타고 나와서 타고, 그런데 지금 역곡역은 택시가 돌아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운영을 화물취급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변에 승차 대 해놓고 내려서 2분, 3분이니까 가서 타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 광장은 쓰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전철은.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지금 소사역에서 소사삼거리까지 말입니다.
  소로 6m를 내고 또 심곡고가교에서 중동역까지 내는데 거기에 따를 개인에 대한 또 도로에 개인의 토지가 점유될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가와 주민들에 대한 지금 여론 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주민들 요구는요, 보상가를 많이 인정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집 같은 것은 헐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기존 시설부지 내이기 때문에 담장, 이런 정도입니다.
  소사동 경우에는 철도청 땅으로 돼 있는데 도로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철도청 땅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거든요.
  그 넓은 부분은 도로로 우리가….
양오석 위원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주민들하고의 큰 마찰은 없겠군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주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지요.
강문식 위원  그것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별도로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검토보고서 별지로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지금 부천시 소사역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이번에 소사역이 새로 신설이 되고 기존에 역곡역, 송내역 그 다음 중동역, 부천역 이렇게 기존 역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한 사항은 우선 이 소사역 광장에 있어서 소사역이 생김으로써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남쪽광장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북쪽에 광장이 없었을 때, 북쪽광장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없었을 때 이 소사역 남쪽의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북쪽에 있는 역곡동 주민이라든가 소사동 일부지역 주민들은 소사전철역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역 광장을 지금 확장을 안 시키고 도시계획에 안 넣은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인구이용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러 갖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북부역 광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계획이 여기서는 층계로 해서 이렇게 도로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역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부지,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철도부지에서 그냥 역사를 시설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장을 좀 확보를 해서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철도시설을 관장하는 철도청 입장에서는 아마 공사비 내지는 사업비 때문에 이것을 현재 영향 평가한 인원수대로 쓸 수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직접 계단을 타고서 올라가는 것으로 역사를 계척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소사역을 남쪽광장만 만들어 놓고 북쪽은 안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앞서 에서도 확보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업기간내의 문제가 있고 민원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철도청에서 이것을 현재 자기네 부지 내에서 역사가 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영향평가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 입장으로는 물론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이제 그 근거를 대기위해서 영향평가에 따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철도청에서는 지금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저는 시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역곡 역사를 들어 봅니다. 지금 역사에 이와 같은 광장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지금 시민의 이용도가 대단히 불편하고 여기를 회차해 나가는 차들이 교통 혼잡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역 광장을 확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된 역에 이렇게 편애해서 남쪽만 만들어 주고 북쪽은 광장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시민의 여론 내지는 민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아울러 여기를 통과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이 역곡역을 비교하더라도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아울러 여기에 북쪽에서 도보로 오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차를 이용해서 오는 시민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회차를 해 가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서류로만 만들어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민이 새로운 역사를 남쪽이나 북쪽 광장을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통을 순환을 시킬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회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보충 설명 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전부 서울역까지 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대방역도 보시고 남영역도 보셨을 겁니다.
  여기의 구조는 그와 같은 것으로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의 공원으로, 가로공원으로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짓는 것인데 이 역사가 철도 밑으로 홈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사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주차계획이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철 타는 것은 이 남영역이나 대방역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지금 덧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장에 혹 얘들이 와서 부모를 기다리거나 배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다리는 휴식공간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당초에는 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철도 계획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마다 보면은 일반여객을 다루는 것 하고 전철 타는 것 하고는 조금 대합공간이라든가 회차 공간 이라든가, 대방역도 나와 가지고 바로 큰 도로, 노량진 앞에 도로에 있는 승강장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합니다.
  남영역도 역시 내려와 가지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철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차타고 내리고 이것도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한 사항은 차를 타고 왔을 때는 이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들이 어떻게 여기서 회차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넓고 좁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회차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대한교통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쪽은 가다보면 바로 지하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승강장이 돼가지고 내리고 차는 돌아서.
강문식 위원  U-turn시킨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예,
강문식 위원  어느 지점쯤에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자리에서는 U-turn이 안되지요.
  대방역에 있는 차가 거기서 내렸다고 바로 U-turn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는 방향대로 U-turn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구금도와 마주치는 자리에 대한 지금 건설 과에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U-turn하는 방법이라든가 회 차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때 영향평가나.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는 아까 제안 설명을 정확히 해줬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역사가,
  이 역사는 밑으로 광장이 생긴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밑에 지하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임근규 위원  그러면 차가 거기서 순회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순회는 못 하고요.
  지하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포켓을 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포켓을 파 가지고 여기에서 차가 회차해서 나가고 거기서 층계로 해서 선상 홈으로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서는 층계를 타고 올라 와 가지고 내려가는 것으로 차를 타려면, 대합실까지 층계로, 이게 높으니까요 층계타고 올라와서 매표를 해가지고 내려가서, 홈에 가서 타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쪽 북부 역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중에 일단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내려서 이용하고, 차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이 큰 도로로 나와 가지고.
임근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획안이 우리 부천시민이 소사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이용객이 될는지 그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시를….
  그러면 지금 현재 볼 때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차후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과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소사역은 여느 역과 달라가지고 남북간에 지역이 형성돼 있는 이용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 회차 문제 이것에 따라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시다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북쪽광장을 좀더 확장할 수'있는, 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이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시설하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서는 그 관계 규정에 의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영향평가에 의한 최소한의 시설로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만큼을 잘라가지고 광장으로 쓴다면 좋은 의견이지요.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영향평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최소한도 이정도 가지고는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항을 하는 것 입니다.
임근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교통부 철도청에서 이와 같은 복복선이란 계획안에 대한 광장을 만드는데 우리 부천시민이 볼 때나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보실 때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요, 장래를 내다볼 때는 광장이 있으므로 해서 회차를 하고 서비스기능을 올려주고 그런 것은 참 좋지요.
  그러나 국가사업을 집행하는 철도청으로 볼 때에는 사업비를 염두에 안 들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한 시설로 보면 확충이 된다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잡은 것입니다.
임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쪽광장에 있어서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을 해서 다소 회차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을 이용승객 추계를 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상행, 서울 올라가는 상차 하차가 23,282명으로 추계를 했고요.
  하행이 24,191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승하차인원을 47,473명으로.
강문식 위원  역곡역하고 좀 비교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역곡역은 조금 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소사북부역은 도대체가 만들 수 있는 입지적인 것이 안 된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철도청에서는 계획이 이 47,474명 인원은 이 시설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 그 용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 차에 관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철도고 여기가 경인국도거든요.
  이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멀뫼길에서 연결이 되는 도로란 말 이예요 할미길도.
  이거하고 이것사이도 이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할 적에 여기를 이렇게 좀 파가지고 이쪽은 다 파가지고, 완전히 파지는 거니까, 한쪽을 넓혀서 파가지고 이렇게 철도에서 이게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만들어 가지고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할 적에 검토를 해서 넓게 해서 이 도로보다 넓게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신호체계만 하면 그런 걸 우리가 구상하고 구두로만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우리는 대방역이나 남영역 같이 이러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시흥시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차가지고 도은 사람이 많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오니까 이쪽은 좀 넣겠다.
  이쪽에는 고강동이나 여기 있는 사람도 부천 역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 역이 되면 이리 오지요.
  멀뫼길 되면 직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원미동이나 고강동, 원종동 일대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다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부천역에 있는 승객은 줄고 여기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준 것에 대한 검토를 한 의견을 우리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중간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그 철도지하가 되는 건데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로면이 되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위로 철도가 지나간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철도 밑에가 지하지요.
  지금 현재 철도가.
장명진 위원  쌍굴 다리 얘기 하시는 거지요,
  그게?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이게 한 59m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 50m에 도로가 한 50m 되겠습니다. 경인 국도가.
  경인국도도 굴다리에 있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쌍굴 다리라고요 그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철도도 굴다리, 도로도 굴다리.
  그러니까 이 폭이 좁으니까, 지금 현재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거든요 보도하고.
  25m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도로를.
  그러니까 확장할 때 좀 더 넓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경인국도까지도 좁으니까 넓게 해서 거기서 회차하는 것으로 검토하자, 그건 철도시설에서는 안 해주니까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임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임광인 위원  소사역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심 있게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보충설명도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거기에 못지않게 계획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임기동안 지원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어디냐, 하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갖고 여기와 여기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국장님께서 이번에 복복선 관계로 병행을 해서 여기를 지하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3m정도의 지하도로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이쪽 남북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또 여기 전철역이 생기므로 해서 녹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건 지금 가로공원으로 그대로 존치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로 공원에.
  공원은 주차시설을 못 넣게 돼 있거든요.
임광인 위원  아니 그래서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그냥두면 보기 싫으니까 나무장사가 쪽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요전에 제가 한 4, 50대를 세우도록 그림도 그려 봤어요.
  그런데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주차해 놓으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경인국도로 통행하는 차의 진‧출입 때문에 체증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구멍을 한군데 해놓으면 거기로만 다니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로 소사삼거리에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적합치는 못됩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2층 건물에 있는 건물 주인들이, 공구상이나 기계 상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거지요.
  주차장 내 달라고.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장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도로를 복개해서 쓴다면 주차장 용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관계는 건설국에 용역보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임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성당 아래 동네가 밀집지역입니다.
  여기가 경인국도에서 시외버스 정류장이 바로 여기 삼거리 마주보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지금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무단 횡단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토구역이기 때문에 철도가 이렇게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철도가 가기 때문에 클리어랜스, 높이가 지하도 정도, 사람이 그냥 도보로 건너다닐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하신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문식 위원께서 역곡역에 대한 인원을 말씀 하셨는데요.
  상행이 54,561명, 역곡역 입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96년 기준입니다.
  54,561명, 하행이 52,0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6,658명입니다.
강문식 위원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은 철도청에서 교통영향평가, 복복선 이후에 이용객을 추정한 것 이예요.
강문식 위원  그럼 역곡역 이용객의 반이네요.
  소사역의 예상 인구가.
오강열 위원  그럼 그게 앞으로 5년 있어야 역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역사는 지금 착공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있어야 이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복복선이 되면서.
오강열 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가 더 증가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을 감안해서 추계가 96년으로….
○위원장 강신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변경 결정안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이 있었고, 질의 답변도 끝났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변경결정 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근규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남쪽역 광장 확보가 되어 있고, 북쪽역 광장을 우리 시 자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장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로 전철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원안에 찬성하시는 것이죠?
  이의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찬성토론도 들었고,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더 정확한 의결을 도출하기 위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선형은 다 나왔는데 광장을 역곡역 이라든가 부천역이라든가 이 광장을 끼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민원사항이 표기된 게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철도선형을 변경해 달라, 그걸 빼 달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빠졌다고 그래서 그것마저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철도시설이니까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도시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먼저 역곡역하고 부천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곡역은 북부역에 지금 현재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천역 쪽으로 한 필지가 있습니다.
  공지인데 이것을 철도시설로 포함해서 결정을 하고자 철도청에서 안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역으로 넘어 가서 경인국도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온수역 쪽으로 한 필지가 있는데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켰고 또 이쪽 부천역 쪽으로 2필지가 있습니다.
  이 2필지는 역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개인 사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뭐냐 하면 광장을 경인국도 있는 쪽을 다 잘라 달라, 그리고 2필지는 내 땅이 들어갔는데 한 필지만 포함을 시키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놔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한 사람 소유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한 사람 소유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것이 자동차 회차 광장이 아니라 승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자전거 보관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지 자동차용으로 광장을 계획해서 늘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그러면서 이 분 얘기가 이 광장에 경인국도와 역곡역 사이에 차도를 다 터 가지고 역 광장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역곡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역곡역의 남부역 쪽에 보 면은 철길 따라서 길게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철도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자기 변호격인 그런 말인 것 같고 우리 부천시민이, 역곡역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이 느끼기에는 반드시 이것은 경인국도 변을 넓게 확장해줘야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역곡역 부근에 경인국도하고 역곡역 광장 코너부분, 이쪽 부분에 3층 건물인가 있지요?
    (「건물은 양쪽에 다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이쪽 부천으로 넘어 오자고 그러면은 저쪽이 서울이니까 이쪽 부분 3층 건물, 그것을 매입해서 이쪽 2필지라고 하는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을 확장해줘야만 주위에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한 그런 역 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물 가격평가를 좀 내려서 철도청에다가 의뢰해서 barter제로 바꾼다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임근규 위원님께서 소사 북부역 광장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십니다.
  터 가지고 쓰면 훤하고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지가가 비싸고, 건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쓰는 데는, 차량을 회차하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우리가 철도청에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철도청의 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금 장명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역곡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제가 어제 역곡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8만에서 9만 가량 됩니다.
  지금 106,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거리가 15m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도까지 해서 25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서 택시가 회차를 하는데도, 지금 택시 승·하차장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차가 한 대 들어와서 서 있으면 회 차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또 역시 이 지역은 모두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의 지가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비용이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아니라 철도청 예산입니다.
  물론 개인이 위치나 또 건물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아까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법 제4조, 17조, 19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대지는 공동 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보상비용, 예를 들어서 이 보상비용하고 이 보상비용하고 합산을 하면은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국민의 진정도 우리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요로에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이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 볼 적에 이건 필수적으로 확장해야 될 만한 그러한 여건의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것이 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회차가 아니고 자동차만 안 다니고 주민들만 다니면 이 광장 다 필요 없죠.
  이 광장, 기존의 광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회차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택시 승·하차장에 대한 그러한 시설도 되어 있고 해서 이쪽 도로 폭 이것하고,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이쪽 한 블록을 이 쪽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광장을 도로까지 확장을 해주는 이러한 광장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은 우리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물론 국가적인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로 봐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너무 오래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번호가 5번, 7번인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 건물주는 이 하나는 좋다 수용해도.
  아래 어디 것을 하나는 빼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결정을 하고 이 역 기준으로 봐서 이거 하나라면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앞 도로도 내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에다가 넣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철도청에서 5번, 7번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진 위원  만약 이 사람이 불응을 한다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불응은 안 되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은 불응할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매수를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강제권이 발동될 수 있다 면은 앞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결정만 하면 되는데 건설부에서 과연 철도청장이….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속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너무나도 오늘 제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사역을 다루었고 지금 역곡역을 다루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역곡 2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광장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쪽역은 많은 질의가 계셨기에 북쪽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북쪽역 광장은 지금 현재 표시된 자리가 광장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이 곳은 공지로 되어 있고, 이 곳이 도로면서 광장입니다.
임근규 위원  이 곳은 현재 공지죠.
  여기에 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회차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곡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북쪽역 광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소사역하고 계속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것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님께서 남부역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거기에 걸 맞는 이런 똑같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도 양쪽으로 해야 되지 하나만 한다면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견도 양쪽, 이것도 양쪽 다 넣어야지만 그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남쪽문제를 다루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왕이면 민원도 해결할 겸 여기 이것을 떼어다가 이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북쪽도 이쪽으로 공지가 기 확보되어있는 사항이고 이쪽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남쪽과 북쪽이 똑같이는 못할망정 맞추어 줌으로써 우리 부천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 라는 좋은 칭찬도 받을 겸 우리가 일거양득이라는 차원으로 한쪽만 한 것이 아니라 이쪽 한 필지라도 예산 관계상, 우리 부천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보상은 철도청에서 해주는 만큼 차제에 이쪽 한 필지마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조금 전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비확보 문제 때문에, 다 자르면 야 좋지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남부역이랑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우리가 수록해서 넣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권리는 없고.
박재덕 위원  그럼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돈은 철도청에서, 결정한 철도청에서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강문식 위원  우리 의견이 실지로 철도청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강력하게 그런 것들이 철도청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보면 아무것도 안돼요.
임근규 위원  이번 계획안을 변경해서 북쪽의 시민과 남쪽의 시민이 공히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도 가능성을 보였으니까 이걸 더 검토하셔서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과장님 전체 역을 다 다룰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원사항에 기타란 이 있습니다.
  그 사항의 대표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1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양오석 위원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께서 상당히 역곡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솔직히 저는 서울 갈 때 전철 타는 죄 밖에는 없습니다.
  또 시의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까 강문식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남부역 북부역을 같은 맥락에서 다뤄달라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가지고 다뤄야지 덮어 놓고 너무 광장을 확장한다 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있고 해서 남부역 북부역을 공히 이 한쪽만을 다루어 주시는 것이 그게 예산에 반영하는데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남부역에 한해서는 이 분이 이쪽 것을 하나 양보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이건 더군다나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현재 이쪽 건물 113의 8인가 이 건물 하나만 없어져도 실질적으로 이 도로와 철도의 입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 북부역 광장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 15분간 정회합시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아주 일을 심도 있게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곡역은 질의답변을 끝내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이제는 부천역으로 가겠습니다.
  부천역은 주민 의견제출 16번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천 남부역에 자유시장 입구 있는데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594-4번지인데 그것이 이번에 철도시설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이 민원은 이것을 철도 선형을 변경해서 이것을 철도시설로 넣지 말고 빼 달라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거기에 민원을 낸 그 분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하는데 참석을 해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들어 보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시간을 내서 얘기를 들어 보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를 가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강문식 위원  민원을 내신 분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을 다른 위원님한테 전달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걸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분이 계시면 대신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사명 위원  제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질의를 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현재 16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철도청에서 원하는 복복선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필요해서 수용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민자역사로 인해서 민자역사에 필요한 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두가지중의 한 가지를 분명히 가려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토지는 전면의 도로 그러니까 시장 앞의 도로와 철도시설과 또 역사와 그래서 전면에 끼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불가불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철도시설에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들이 몇 채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포함된다고 왔을 때 어디까지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건물하나하고, 이 쪽에 공중변소 있는 쭉 길 다란 건물 그거 두개가 들어갑니다.
박재덕 위원  대한통운 건물 맞은 편?
○도시과장 김종연  네.
박재덕 위원  그럼 이쪽으로는 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말씀드린 하나입니다.
박재덕 위원  하나가 아니라 쭉 따라 붙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 옆에는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건물들이고 여기에 일률적으로 쭉 철도청 땅이고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걸립니다.
  건물 하나가 동떨어지게.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고, 지금 민원인은 개인적으로 친구이자 또 국민한교 동창인데 오늘 방청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물어 보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은 중동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동역에서는 현재 중동 고가교에서 부천역 쪽으로 홈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철거를 합니다.
  늘어나면서 철거를 하는데 이것이 인천 쪽으로, 역 홈이 지금 고가교에서 부천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복선 사업에서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인천 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기가 사유 토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으로 광장 비슷하게 해서 도로면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 토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전거 두는 그런 광장의 개념으로 해서 사용을….
  그러나 사유토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강진 위원  현재 그게 무슨 자리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여기가 건물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보훈회관 있는 곳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보훈회관 건물이 여기이고 그 뒤 건물입니다.
  고가교 옆의 것이 보훈회관이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이의 신청 들어 온 것이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없습니다.
이강진 위원  이의 신청이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우선 저 계획이 거론된 것을 시민들이 모르죠.
  중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르고 그 다음에 저 쪽 소사역이나 이런데도 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죠.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 위원 잠깐만, 지금 설명 다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의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 토지 소유주한테 저희가 다 통보를 보냈는데 이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람까지 했답니다.
이강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역곡역에 이만한 광장이 마련되어 있고 소사역에도 신설되는데 광장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송내역에도 이만한 광장이 마련되는데 부천역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역은 버스정류장 표시만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역 홈이 인천 쪽으로 나가면서 통로가 이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앞이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도로에 접해가지고….
이강진 위원  글쎄 도로로 알고 여기에 집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다른 여타 역사에 그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버스정류장 같은 표시는 이걸로 중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 편의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느냐 이겁니다. 이 계획자체가.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중동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송내 1, 2동 중동 상동해서 무려 13만여 주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이라 이겁니다.
  아울러 지금 중동 신도시가 중동 북부역이 이렇게 되는데 중동역에서 관통하는 여기가 바로 중동 신도시다 이겁니다.
  송내역하고 연계되는 바로 이 지역이 중동신도시가 개발돼서 내년, 후년이면 입주가 완료되면 20만 단지라고 그러는데 이 송내역을 이렇게 크게 지었다고 해서 여기사는 사람이이 역사가 좋다고 해서 이 곳을 이용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중동역 육교에서 신도시 개발지역을 바라다보 면은 어마어마한 아파트 군이 지금 공사 중인데 보통 20층 이렇게 되는 고층아파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왕 새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복복선으로 해서 이 모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구태여 이런 안을 가지고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철도청이.
  여기도 회차해야 되고 여기도 주차해야 되고 자전거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송내 1·2동, 상동, 중동의 약14만의 주민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여기 지금 공사가 다 진척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 시민들이 이용할 어차피 새로 마련하는 부지를 이렇게 협소하게 버스 타는 사람들만 이용해도 여기에 다 서 있으면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근시안적인 대단히 탁상공론적인 기존까지도 이 역의 광장이 동편이고, 서편이고, 남편이고 마련이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복선화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하는 과정이라면 신도시 공사와 아울러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여기에 충분한 최소한도 회차할 수 있는 이런 광장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시 당국에서 중동역을 이용하는, 입주 완료 후 예견되는 약 40만이 이용하는 역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도의 역 광장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시 당국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방법이 있나요?
이강진 위원  있지요. 유성기계 쪽으로 I·D·R 재봉 공업 쪽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거기가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로까지도 광장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넓힐 수도 없고.
이강진 위원  이 초등학교 앞에도, 여기도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공지가 남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성기계와 I·D·R 재봉이 쓰고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단히 큰 공지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도시과장 김종연  공지 일부가 지금 이만큼 남은 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사유지를,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하는 측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비싼 땅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 보상하려면 많은 논란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는 공장으로 되어있고 공지 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서라도 앞으로 40만이, 이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이니까 이런 40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역에 자전거 주차장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은 정말 탁상공론이고 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건 불평을 더 가중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 제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보다 쾌적한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광장마련이 우리 시청과도 협조로, 지금 못 한다 면은 실기하고 만다고요.
  앞으로 유성 기업이라든지 I·D·R 재봉이 이전하고 이것이 매각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법상….
        (장내소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당하니까 철도청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건의 하나마나 그 사람들이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1년, 2년 후면 신도시가 입주되면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40만이 이용하는 역사에 자전거 몇 대 세워놓는 곳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계획단계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충분치는 못해도 최소한도의 시민이 이용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부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이다 그러면은 광장을 끼어야 되는 것이 역 광장, 이렇게 개념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전철시대에 와가지고 이 역이 물론 넓으면 좋지요.
  그러나 철도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영향평가 내지는 다른 것을 응용했을 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경제원론에 입각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 논리라면 전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치 않다는 논리라면 기 이런 역사의 모든 광장도 없애고 이 규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논리의 앞뒤가 맞는 것이지 있는 것은 좁아서 넓히고 없는 것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는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철도청 논리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이쪽 뒤에 유성 기업 하고 삼정인가 이 공장이 있다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장으로 해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이강진 위원  이전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전적지로 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하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여기는 광장으로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에 저희가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공원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역 광장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공원과 광장의 개념은 또 다른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글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은 이것이 이전적지로 해서 공장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이 광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승강장 위치를, 이게 인천 쪽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 가다 보니까 여기에 출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면적을 확보한거지, 이쪽에 유성기 업 쪽을 쓴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광장을 쓰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이강진 위원  아무튼 요지는 그렇습니다.
  북부역이든 남부역이든 최소한 한쪽에는 시민이 최소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보가 필연적이다 이겁니다.
  건설부에서는 철도청이 기 새로 시작하는 계획이니까 땅 사기도 다른 여타지역의 광장을 넓히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드니까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안 한다 면은 그것은 대단히 웃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확장을 하는데, 그렇게 도시국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철도청과의 업무라든지, 꼭 부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업무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이 의견을 사전에 철도청에다 의견을 통보할 수는 있고 이 사항을 의견으로….
강문식 위원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관자체는 철도청에서 현장이 있는 부천시의 의견에 사전적 접촉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환경영항평가다 교통영향평가다 해가지고 계획을 우선 초안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다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부천시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철도청에 의견을 제시하면 자기네들이 봐서 타당성 여부는 일방 결정한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행위의 패턴 자체가,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도로고 뭐고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이 광장의 개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광장을 확보하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철도청에서 내린 것이죠.
강문식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철도청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재오 위원  철도청에서 하자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뭐.
강문식 위원  그렇게 안하고 그걸 좀 수정하거나 역 광장에 대한 비용이 들더라고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의견을 올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이 의안 그대로 철도청의 뭐가 아니라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광장을 확충하는 복복선에 따르는 그 원만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철도청이 계획은 잡겠지만은 그러나 이 업무 협의는 부천하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의회가 이것이 아까도 자꾸 의견청취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청취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안 자체도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인데 어떻게 그냥 청취만하고 가타부타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바에는 어떤 의안으로 상정 될 필요도 없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종연  의견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면 이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버스 정류장식으로 이렇게….
이강진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그래서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지목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절차를 다 밟아야지만 철도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안대로 우리 부천시가 따라가는 그런 행정보다는 앞으로 여기 부천에 살고, 또 많은 부천시민들이 매일같이 조석으로 이용해야 되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철도청 원안대로만, 여기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해주고 부천시에 이것만 해준다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우리도 안을 낼 수 있는, 또 그 안이 마땅히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도시국에서 철도청과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관철이 돼 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논란은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강문식 위원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한 효력, 권한 그러한 자격여부가 어디까지인가, 관계법규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관계법상에는 당초 이것이 의회가 작년에 생긴 후부터 도시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여기 양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 그 당시에 유권해석이 안 나올 때는.
  왜, 의회와 시정과의 매끄러운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시정이 쫓아 갈 수는 없는 사안이니 까요.
  그렇게 답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견 정립이 된 것이 의견청취다.
  의회는 의견청취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6월 14일부터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 얘기하자면 이 철도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이 광역적으로 연계되는 시설과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이 3개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이유가 없는 말씀은 아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부천시 광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계류안을 내 가지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려 면은 지금 우리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갖다가 첨부해서 현재 계획안하고 뭐가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인가를 갖다가 철도청 장한테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갖다 다시 다루는 게 어떠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강진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송내역이 하나 남았는데 송내역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신도시 광장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광장 일부와 상업용지 일부가 홈에 변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의견을 냈어요,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이것은 좀 빼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설명과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부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부천시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정리해서 가능한 한 모양새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철도청에다 어떻게 전달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종결짓기 전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덕위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분이 아쉬워하는 말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박 위원 체면도 있고, 또 방청하시는 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재덕 위원  지금 이사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16번인가, 땅이 71평이랍니다.
  71평인데 이것이 68년도에 철도청에서 불하를 받았습니다.
  받고 정식으로 토지대장 등기부 등까지 난 개인의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79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가가 평당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고시가격은 얼마예요?
박재덕 위원  고시가격은 1,500만 원대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개별지가로는 북부역 광장 쪽이, 지금 로열 있는 쪽이 ㎡당 380-400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1,200만원 정도일 겁니다.
박재덕 위원  고시가격이 1,200만원이랍니다.
  민원인은 끝까지 투쟁한다고 그러고 수용될 때까지 재판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 등기 나고 다 한 것이고 저희들이 팔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뺏을 시에는 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오강열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개진한 사항과 이런 민원사항을 갖다가 종합해서 철도청에 다시 보낸 다음에 회신 오는 것 봐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강신권  이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찬성발언 반대발언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는 문제도 있을 테고 또한 어떠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천시 앞날을 내다보는 이러한 도시계획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류를 요청해서 철도청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변경해 봐라 하는 회신도 받아 보고 또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결론 내리기 진에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상위법에 속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의결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가리기 전에 우리가 토론을 몇 분간만 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오 위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차트에 의해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을 시민들 편에서 이용하기에 좋게 노력한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만은 이 중동역 지역에, 관계공무원은 자전거를 두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는 인도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한지역외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차하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또 부천시 중에서도 유독 이 지역에 있어서만은 고가도로 밑에 인도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찬·반을 논한 여지조차 없으므로 철도청과 협의를 더 확실히 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양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천시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74년도에 도시계획을 해서 오늘 92년도에 이렇게 현장을 보면 어느 시민이고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을 잘 했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원미로가 가장 넓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갖던 것이 지금 멀뫼로 그 아름답던 산이 파헤쳐져 가지고 도로로 형상이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도시계획도 이 철도부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을 우리가 승인한 것 같으면 이것도 앞으로 요는 공무원들이 철도청 승인 안이니까는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천시민이 욕을 먹는 것이고 현 공무원들이 입안을 잘 못 했다는 그러한 욕이 돌아 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이 도시계획 변경 안을 작성해서 관계공무원한테 넘겨서 철도청에다 이송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회신을 받은 다음에 미승인 사항이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양오석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강문식 위원  두 분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천시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하면, 현행법상이나 제도 안에서 지금 계획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을 위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철도청을 위한 철도사업처럼 시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철도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완전히, 어떤 환경평가다 이런 구실아래서 거의 배제되어 있고 상식적인 수치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의한다면 우리가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의견 개진을 총괄적으로, 아까 통과시킨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서 저기는 어떤 번지가 어떻게 광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하겠다, 또 역곡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일관성 있게 담아서 그걸 하나의 우리 부친시의회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철도청에 내고 그 기간동안은 우리가 민자역사에 대한 건립이나 복복선, 철도청에 대한 우리의 의견 사항들을 일단 중앙에다 어떤 효력이 있든 없든 우리의 의지를 담는다는 입장에서 보류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취합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책임질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범위와 권한 안에서 했다 하는 흔적도 우리가 남겨야 책임성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한 시간을 차후 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 문제는 의사일정 제3항을 연기서 부결시켰다, 부결의 이유가 부천시의회는 이러 이러한 부천시민을 위한 철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 이러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을 했다 그러면은 시 당국에서 철도청이나 건설부에 그런 부결된 사유를 해서 올리면 아무리 상위법을 가지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법조문에 있는 사항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아까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연히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주로 한 이런 철도시설을 하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저 안 자체가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철도청에서 상위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회가 요식 행위 절차로 이렇게 해주는 사항밖에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저것을 계류다 이러한 것보다는 청취의안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녹지문제라든지 공원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가‧부를 의사 표시를 하는 것 보다는 녹지 문제에 잔여지분까지 해제하는 부분을 동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원을 철도부지로 환원해서 사용하는데 역 광장으로 그건 필요 불가결하니까 동의를 한다든지 단, 이런 다른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예견되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중동역 고가교 쪽에서 직통으로 난 도로가 중동 신도시를 경유해서 신도시를 관통하게 됩니다.
  관통해서 기성도시인 신흥동 이 단양공장까지를 다 연계하는 앞으로 신흥동에서도 부천역을 이용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통도로가 생기거든요.
  대단히 넓은 도로가.
  이럴 때 그 이용객이 폭주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형평에 어긋나고 과연 그 대단위 도시가 형성되는 역무시설로는 도저히,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런 정책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되고 새로운 계획을 제시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적인 긍정과 부정적인, 우리 모두 위원들이 논란을 한 이런 내용그대로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간사하고 도시국하고 충분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그 안이 철도청으로 넘어 가서 철도청의 어떤 회신이 오기 전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결코 다룰 수 없다, 어떤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는 다뤄주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위원장과 간사께서 천명해 주신다면은 시민을 위한 쾌적한 그런 시설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회에 속한, 우리 의사일정에 또 의안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여기서 찬·반 시비가 있어서 부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청취 안이다 이랬을 때는 부결에 대한 이유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철도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요지를 충분히 써가지고….
이강진 위원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만드셔서 상정 하면 되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가결 이냐 부결이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동의안을 내서 처리를 하든지.
이강진 위원  그 절차 문제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찬·반에 부치셔 가지고, 절차상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를 거친 것이니까 찬·반을 묻고 찬·반을 묻는 다는 것보다는 부결을 시켜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부결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수정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위원장께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사명 위원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찬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질의 답변도 끝냈고 잠시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안으로 상정된 이상 반대발언 찬성발언이 있으면 찬성발언해서 이것을 의결 심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대한 보조발언을 하실 기회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강문식 위원  저희가 반대를 하더라도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동안 나온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반대 요지를 발언해서 기록에 남기고 그걸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만들 때, 본회의 보고서 자료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꼭 표결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해도 된다면 은 내일 회의하니까, 오늘 간사하고 위원장님이 의논하셔서 그동안 나온 것들을 취합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에 찬·반 토론해도 되지 않느냐, 의결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두서없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이강진 위원  진행상 판단을 여기서 종결짓고 철도청이나 도시국에다 내는 안은 우리가 정리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건설국장 답변이 이 송치안을 우리가 연기다 냈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설사 이 안이 가결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게 상위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부천시 주민을 위한 어떠한 편익적인 측면을 해라, 또 어떤 때는 반대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써가지고 같이 올리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내용이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모레 본회의에 부결된 이유를 총체적인 심사보고서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차피 거기서 모든 회의록이 정리가 되고 부결시킨 요지의 내용이….
○위원장 강신권  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명 위원.
이사명 위원  이사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송내역은 이용하는 인구밀도가 송내나 상동으로 봤을 적에는 충분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동 신시가지를 겸한 우리 부천시 중앙로가 될 수 있는 큰 도로가 오정동까지 연결되는 큰 도로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로 라고 해서 신흥 1등 동사무소 뒤로 큰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천시 관통로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송내, 상동만 이용하는 역사가 아니고 송내, 상동과 중동신시가지 거기에 따라서 도당동과 신흥 1, 2동, 오정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큰 역사가 되기 때문에 부천역보다 더 큰 중앙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 광장이 부족한 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정동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 위원께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은 반대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반대토론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형평의 원리상 찬성토론을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찬성토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 한 것은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강진위원님이나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역곡역, 중동역, 송내역, 소사역 모든 게 협소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전거 광장을 만들었다하는 것 자체가, 발상자체가 사실 저희는 못 마땅한 얘기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족한 것을 여기서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완시설을 해서 가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면에서, 보완차원에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는 그러한….
○위원장 강신권  원안은 이미 나온 건데, 원안에 대한….
양오석 위원  원안에는 반대를 합니다.
  보완하는데….
장명진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반대토론하실 분은 많으신 것 같아서,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찬성 토론이 없으시면….
강문식 위원  반대를 체계 있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 주겠다 이거예요.
  왜 반대인가를 체계적으로 이사명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부족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보충적으로 반대토론을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 정말 깊은 관심 속에서 진지한 논의가 계속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명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이사명위원님이 계시는 신흥 1, 2동을 상대로 해서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송내역 에다가 중점적인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중동역입니다.
  중동역이 송내역이나 부천역 광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용해야 할 그런 역전인데도 불구하고 광장이 협소하고 계획이 지금 잘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역이 철도청에서 넘어온 그런 광장, 그런 협소한 부분을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 줄 수 없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역곡역에 지금 확장부분, 광장확장 부분이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길 위로만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또 승용차들이 회 차한 수 있는, 회 차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몇 번이랄지, 그 카드에 있는 3층짜리건물 그 부분으로 5번인가, 6번 번지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것 하고요, 소사역에 대해서는 남부역 광장만 있고 북부역 광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굴 다리를 이용한 주차공간을 우리 부천시 자체적인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고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반대토론이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더 이상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수로써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네, 좋습니다.
○도시과장 김동연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역에 확보를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 안에는 반대를 하지만 보완, 장명진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대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의사록 붙여 가지고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은 분명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17시 57분 기록중지)

(18시 08분 기록개시)

임근규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은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천시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통부 복복선에 따른 역무시설과 광장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통합해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정안을,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왔다하는 것으로 의결 짓는 순서로 하고 오늘의 이 3항은 내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삽입해서 내일 의결을 해가지고, 내일 2차 회의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  계류입니까, 위원장님?
강문식 위원  의사일정을 내일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신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2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아직 도로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까지 포괄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신권  그건 내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일단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듣자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결정은 내일 다 하시는데 정식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만 내일하시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의사일정을 벌써 변경을 시켰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듣고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내일….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 도로에 대한 것을 변경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문식 위원  3항에 다 들어 가 있으니까,
(18시 29분 기록중지)

(18시 47분 기록개시)


4. 상수도지방공기업자산관리안(취득및처분재산현황)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지방공기업 자산관리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국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정회)

(18시 56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수도과장 최동만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제안한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기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기업 자산 취득, 관리, 처분 이런 것은 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으나 단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제 조례에 정한 중요재산 및 취득,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자산 관리계획은 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 제109조에 정한 중요자산 범위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공유재산 계획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취득해야 할 자산은 심곡동 427-6번지 소재 심곡가압장입니다.
  현재 부천공전 뒤의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로 되어 있어 상수도 기자재 저장창고 건축물 210평을 신축하여 현재 시나 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종합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관리비용을 인건비, 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이며, 다음 하반기에 처분할 재산은 현재 용도 폐지되어 있는 범박동 32-3번지 범박가압장 토지 건물, 시흥시 대야동 293-1번지의 소래가압장 토지 건물, 범박, 심곡, 소래가압장의전기 기계장치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의 취득 매각되는 재산의 가치는 대략적으로 의원님께 알려 드리며 의결에 참고 하고자 제시한 것이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지방 공기업법 관련법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취득 처분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박가압장은 취득날짜가 85년 7월 26일입니다.
  소래가압장 84년 4월 23일, 그런데 이것이 89년도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 지나서 현재무용지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심곡3동 공전 뒤에다가 자재창고를 지어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강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열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박가압장하고 소래가압장은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최동만  네.
오강열 위원  뒤에 보면은 변압기, 모터 이것은 전부다 쉽게 보면은 고철로 판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저희가 지금 심곡동가압장하고 범박동가압장하고 소래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84년도, 85년도로 되어 있고 제일 오래된 것이 심곡가압장인데 이것은 68년도 8월20일자로 취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3단계 광역상수도를 통수하면서 가압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생기기 전에 감정을 해 왔는데 고정자산이 46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득할 때는 3억 2,500만원 이었는데 작년도 평가를 해보니까 1,019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갖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빨리 청산해서 상수도 확장 사업에 활용하려고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범박가압장, 소래가압장만 매각하고 심곡가압장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심곡가압장도 기계장치만 매각하고 거기다가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오강열 위원  가압장 자체는 없애 버리고 창고를 짓는 다고요.
○수도과장 최동만  대지가 350평정도 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앞에 물품자재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 이 장소에다 짓는 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최동만  네, 왜냐하면 소래가압장에서 남구청의 자재를 관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현재는 직원이 거기서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범박가압장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강열 위원  매각한다는 물품 같은 것은 물론 구입한 것이 70년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은데, 84년도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그런데 현장은 시간이 나시면 보여 드리겠지만 하도 쓰지 않아서, 사용을 했으면은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생기기 전에도 평가를 해 보았는데 한 번 산 재산이 되어서 그런지 감정가격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자꾸만 가격이 떨어집니다.
  고철밖에 안 되지요.
오강열 위원  물용 고정자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 말고 별도로 목록이 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오강열 위원  그게 책으로 치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두께는 서류를 전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서류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취득이 70년도부터 86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임근규 위원  지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안 설명이, 제안 이유에 대한 것이 그냥 간략하게 지방 공기업법 4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취득한 내역을 처분코자 함, 너무나도 제안사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사유를 정확히 이해가 되도록 작성해서 배부를 한 다음에 제안 설명에 들어가야 우리가 빨리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의 캐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 설명한 것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제안사유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자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근규 위원  의견을 하려면은 이 제안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인물을, 제안사유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유인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안 설명이 너무나도 미흡해서 우리가 의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안 사유를 정확히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유인물로 배포를 우리 위원님께 한 장씩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최동만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문식 위원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취득사유가 현행 4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물품관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 그런 거 평가해 봤을 것 아니 예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렇게 하면 연간 절감되는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 자산을 취득하는데 그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느 정도 개괄적인 것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집안 살림도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렇지요?
  그런 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재오 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토지 건물 매각되는 것 있는데 감정서 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양재오 위원  감정서 좀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 면은 불용자산 평가조서가 있는데 고정자산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 대장 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감정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범박가압장이나 소래가압장의 가격을 명시해 놓은 것은 일단 의회에서 이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서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의결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은 감정서가 평가사 감정이 붙습니까, 일반 감정사 감정이 붙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감정서가 또 붙나요?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네, 한국감정원도 되고요, 일반….
양재오 위원  그러면 몇 개 이상 감정서가 붙어요?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1개만하면 됩니다.
양재오 위원  2개 이상이죠?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아니, 그것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양재오 위원  그러면 부천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감정서가 하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정말 장난칠 수 있겠는데요.
강문식 위원  계장은 거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할게 있으면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전달해서 해요. 여기서 두서없이 하지 말고.
○수도과장 최동만  여기서 통과가 되 면은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2개 기관의 감정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감정내용이 일마인지가 위원회에 올라와야 이 감정은 팔가치가 있겠다, 없겠다가….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 이것이 국유재산법을 보게 되면 6 개월 이내에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여기다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고정자산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단가는 지금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감정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4억중에서 4억은 건물비로 쓴다고 했는데 10억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대안이 없고, 은행에 둘 것인지 인플레가 계속 되는데 10억이 남았다면 빨리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 큰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투자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조례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관련사업은 지방 공기업으로 기업의 성질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 공기업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회계규칙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항은 관리자가 취득 처분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또 의회에 의결을 붙이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보게 되면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일정액 이상의 물건을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매각을 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서 우리는 타 회계에서 지금 규정해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물품관리조례 이런 것에 의한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물을 직접 받아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압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필요 없고 거기에 가압했을 때 시설했던 토지나 기계장치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은 매각을 해서 공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사업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영위해서 이윤이 직접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윤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조례나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감정 안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그리고 기계장치도 공기업이라고 해서 감정 안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팔고 싶다고 해서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시가에 맞지 않게 팔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법조항 좀 보여 주세요.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제안을 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규모의, 일정액 한도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자가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 153조에….
○전문위원 강성모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데 감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승인만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고정자산의 처분은 관리자가 예정가격이나 계약방법이니 내정공사비의 산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필요가 있고 없고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한다 이겁니다.
강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감정을 하고 나면은 만약에 처분 승인이 안 나면은 감정비용만 없애게 되니까 처분승인을 받고 감정비용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처분승인이 나오면 은 그때 적정한 감정을 해서 법상 진행되는 규정대로 처리해 나간다. 그 뜻이죠?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평가조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에 팔지도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해 줄 리가 만무잖아요.
  어떤 부분은 얼마에 팔겠다 라는 그런 무슨 금액이 나와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덮어 놓고.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그래서 지금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 범박동은 인근 지역에 개별지가로 가격을 여기에다가 제안을 했고 소래가압장은 작년도 91년도 저희가 가압장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서 도로가 나서 142평을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흥시에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자산의 가치를 여기다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장명진 위원  작년에 받은 것을요?
  작년에 공시지가 기준치 액 가지고 지금….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작년에 감정가액입니다.
장명진 위원  작년가액하고 올해하고는 엄청나게 다를 텐데요.
○수도과업무계장 김선경  의회에다가 매각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을 미리 예정가액을 결정해서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비밀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감정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오늘 의회가 있어서 의회상정이 이미 지난달에 되었다고 했을지라도 지금 감정서가 첨부되어서 본 위원회에 올라와도 시간이 늦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자산을 매각해도 좋다는 의결을 해 줄 수 있으면 은 그것은 우리시민 스스로 의원 대표로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은 이미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물론 감정서 2개 이상 붙는다고 해서 이제 의회의 행정감사에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지만은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이기 때문에 감정서가 반드시 붙여져서 의회에 올라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업을 하는 분이든지 우리 부천시 의회도 복지사회를 위한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부천시가.
  복지법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감정서도 필요 없다, 자산가치도 필요 없다 또 이 말이 지나게 되면, 6월 달이 되면 토지평가가 다시 재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재산수입이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토지과표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이거 장난한 소지도 있다 하는 얘기는 6개월 전에 빨리 매각해버리면 은 그만큼 우리 부천시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최동만  양재오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정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제는 1년입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감정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입찰할 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치단체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과장이상 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들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장님한테 물어 보면은 이게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건 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경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충분히 연구를 해서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임근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민에 대한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평가자료 라든가 또는 제안이유를 정확히 전문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걸 올려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안건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자산 취득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 생겨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도록 사전에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정된 안건은 어떻게 치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토지는 매각을 안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고요.
  여기에 기계장치는 하루가 갈수록 고철이 돼 갑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매각하려면 감정원 감정가액이 자꾸 떨어집니다.
  고철이 되어서, 이게 맞는 데도 없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부 매각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와 같은 제안이유를,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유인물로 배포해 주시라 이 말이죠.
  그래야 이걸 다를 수 있다. 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 이거지요.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된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거지요.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우리 시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답변 자료를 만들어 오시듯이 여기에서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본회의 축소판이지 결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많은 것을 숙지하고 오셔서 국장님이 본회의 장에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들한테 자료를 제안 설명이라든지 모든 설명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고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안건을 지금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진행 순으로 봐서는 질문시간인데 안을 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상수도 지방공기업 자산관리안에 대한 그런 안을 부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정회)

(19시 37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 지방공기업 자산 관리 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발언,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발언을 해주시는데 먼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원안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공무원들의 제안 설명이나 또한 상수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도 이런 불성실한 자료로 인해서 이번 회기 내에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을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위원  이사명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지는 가면 갈수록 오른다는 입장으로 봤을 적에 시민의 재산이 는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못쓰는 기계라고 봤을 적에 가면 갈수록 녹이 스는 것으로서 하루바삐 이것을 매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원안에 찬성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부속품은 가면 갈수록 녹이 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그건 수정동의 발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통과시킬 수 없는 성질로 이렇게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기계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이사명위원님께서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만 이 원안에 볼 것 같으면 기계는 이미 고철로 더 이상의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물건으로 여기에 기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둔다하더라도 크게 우리 부천시에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범위의 고철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당국에서 본 안이 재상정이 될 때 그때 한꺼번에 원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밝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은 아까 반대토론을 하셨고 거기에 설명도 하셨는데, 이사명위원님 이 의안 성질상 어떤 구분을 해서 원안동의가 곤란한 사안인데 그냥 원안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사명 위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정 동의안을 내놓으신 거죠?
장명진 위원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수정 동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수정 동의안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명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원안에 찬성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도 이미 나왔고 찬성토론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지방공기업 자산관리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발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발언이 없으면 자연히 부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정확한 의결을 갖기 위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출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박강규
  녹지과장이한철
  수도과장최동만
  도시계획계장임경문
  수도과업무계장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