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고서 107쪽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원도심 지역의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개방 및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가 효과적인 방법이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조대상으로 포함하여 주차장 개방 및 설치를 유도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그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및 민간시설 등에 주차장 개방 및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 보조대상을 추가하고, 또한 부천시 조례 및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실제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253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신설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에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 변경과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병역명문가 및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원도심 지역 주차난을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여 해소하려는 사항과 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 공익성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면 1면을 확보하는데 부지확보, 예산투입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시내 교통억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으로 연간 약 0.6%의 주차요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요금 감면항목과 감면율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관련 보조금을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에 확대하는 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의 경우는 부천 관내 학교들은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안전바라든지 CCTV 설치에 대한 것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어요, 맞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는 주차장 자체를 새롭게 만들 때 주겠다는 건가요?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개방을 할 때 CCTV나 다른 시설을 지원해 줘서 학교를 개방해 왔었는데 일단 그것은 본 조례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부천시하고 학교장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법 조문에, 조례에 명문화시키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차장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주차장 설비비용도 댈 수 있다는 근거인 거고 기존에 해 왔던 시설 설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면을 만드는데 최소 3000만 원 이상이 들고 학교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거나 체육관 등을 만들 때 부설로 넣거나 뭔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실제 현실화가 안 되는데 이 비용을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나면 이것이 현실화될 때 가능한 학교나 예산추계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나요? 시장조사를 면밀히 했느냐는 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두 가지인데 기존에 학교 내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로 새로 신설되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팔 때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해 주고 시설비를 댈 수 있는 그런 게 조건인데 현재 두 번째 보고드린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3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동중학교 3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학교하고 잘 협약이 되고 회의가 잘 돼서 학부모들 동의를 이끌어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업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제도하고 현실이 굉장히 언밸런스 되는데 지금 사례로 든 동곡초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그 논의가 다 합의되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은 넣지 못하고 신설해야 되고 시간을 끌다가 조급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협약도 하고 뭘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수용되거나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대비 현실성이 부족하니 시장검토나 예산이나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례는 하되 시설 측면을 어떤 것까지 두고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시장님 공약하고 토론회 발표 이것들이 있어서 기대는 높은데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히려 실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봐도 그런 시장조사, 현재 부천의 현황 이런 근거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안 들어와서, 저희 원미갑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하면서 한번 다 봤지만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 내의 현황과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병역명문가와 우수자원봉사자 50% 감면하는 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차요금 감면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요율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주차과에서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50%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부천시를 전체로 봐서는 28가문입니다. 28가문 중에서 129명입니다. 129명이기 때문에, 129명이 신청을 했을 때 대략 따져보면 1년에 감소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50% 경감해 주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봐서도 50%는 적당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수입이 많이 감소된다면 당연히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저기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박명혜 위원 우수자원봉사자가 조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수봉사자 같은 경우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 1,688명이 되겠습니다.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1,688명입니다. 그래서 1,688명이 신청을 했을 때 대략 1년에 67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신설 지하주차장이나 그것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하주차장 공사가 실제로 가능하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학부모들이 어차피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1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건만 하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내 학교 중에서 북초등학교가 가장 관심이 있는데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도 조만간에 설명회나 간담회 저희들이 할 거고 거기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층만 한다고 했을 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하1층이나 지하2층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행정행위나 인허가절차를 하는데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순수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저는 민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소요된다면 학생들이 2년 동안 운동장을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교라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고, 민원이야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약 2년 동안 운동장에서 뛰어놀 학생들이 활용을 못한다, 이용을 못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2년 동안 사실 실제로 운동장 내에서 체육활동을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체육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체육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교운동장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할 시에 우리가 부천체육관이나 그런 데를 활용해서 대관을 무료로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버스수단을 학교에서 대든가 우리 시에서 대든가 그래서, 그 정도 불편은 서로가 참아줘야지만 주차난을 그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학환 위원 그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운동장이라는 것은 흙을 밟고 뛰어노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민원도 어렵겠지만 학교운동장에 지하를 파서, 정말 정상적으로 봐야 2년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체육관, 그러면 전 학년이 1시간 단위로 계속 갈 겁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1학년, 6학년까지 있는데 교실별로 반별로 계속 그렇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한다는 부분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원도심이 부족하니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라는 취지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방금 이학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 지하는 생각 안 해 보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공원 지하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 한 건도 하는 사례는 없죠? 우리 중앙공원 빼놓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요, 지금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니, 많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심곡본동 거기 같은 경우 계획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최성운 위원 계획된 데 있어요,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원도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터부지 사유지 그것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아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권역별 사업에 2단계 사업으로 도원공원이 있습니다. 도원공원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파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략사업비가 대략 3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나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우리 공공시설을 1차 목표로 두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그게 어차피 사업하기는 현실적으로, 다른 학부모들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차피 주차장을 신설하려면 원도심 주변에 공공시설 부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도로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58쪽입니다.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와 예산법무과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9조(위원회의 설치) 중 제2항에 위원회 구성 시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별균형 참여 보장을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9조제4항2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제5항 위촉위원의 결원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정하며 위원회 위원 임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양성평등기본법」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유보되지 않은 채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를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조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도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도로정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도로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7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조항은「도로법」제71조에 소액점용료 면제금액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18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동일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위반자에 대한 조례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제3항부터 제5항까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점용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도로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박병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것 얘기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단장님한테 뭐 하나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 조례안이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을 은행단지 도로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형성은 돼 있지만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역곡로 쪽에서 은행단지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400m 돼요. 그 부분을 도로로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 거기를 저도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 거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 도로를 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산을 깎아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다니는 데 밑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거기에 H빔 파일을 박아서 기둥을 만들어서 위로 하면, 산을 깎지 말고 도로 쪽으로 조금만 1m 정도 나가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경인고속도로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내 주면서 마을을 단절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을도 하나로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 주민들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강동으로 올라와서 다리 하나로 건너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00m 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밑에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해서 한 400m, 정말 30년 넘게 사셨으니까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예산 편성해서 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고강본동 지역하고 은행단지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주차시설과장이규호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관리과장김영섭
  도로정비과장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