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7쪽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원도심 지역의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개방 및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가 효과적인 방법이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조대상으로 포함하여 주차장 개방 및 설치를 유도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그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및 민간시설 등에 주차장 개방 및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 보조대상을 추가하고, 또한 부천시 조례 및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실제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신설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에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 변경과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병역명문가 및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원도심 지역 주차난을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여 해소하려는 사항과 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 공익성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면 1면을 확보하는데 부지확보, 예산투입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시내 교통억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으로 연간 약 0.6%의 주차요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요금 감면항목과 감면율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관련 보조금을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에 확대하는 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협약도 하고 뭘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수용되거나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대비 현실성이 부족하니 시장검토나 예산이나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례는 하되 시설 측면을 어떤 것까지 두고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시장님 공약하고 토론회 발표 이것들이 있어서 기대는 높은데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히려 실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봐도 그런 시장조사, 현재 부천의 현황 이런 근거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안 들어와서, 저희 원미갑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하면서 한번 다 봤지만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 내의 현황과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병역명문가와 우수자원봉사자 50% 감면하는 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차요금 감면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요율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주차과에서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신설 지하주차장이나 그것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하주차장 공사가 실제로 가능하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학부모들이 어차피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1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건만 하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내 학교 중에서 북초등학교가 가장 관심이 있는데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도 조만간에 설명회나 간담회 저희들이 할 거고 거기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고, 민원이야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약 2년 동안 운동장에서 뛰어놀 학생들이 활용을 못한다, 이용을 못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한다는 부분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원도심이 부족하니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라는 취지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학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 지하는 생각 안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와 예산법무과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9조(위원회의 설치) 중 제2항에 위원회 구성 시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별균형 참여 보장을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9조제4항2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제5항 위촉위원의 결원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정하며 위원회 위원 임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양성평등기본법」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유보되지 않은 채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를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조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6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도로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7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조항은「도로법」제71조에 소액점용료 면제금액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18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동일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위반자에 대한 조례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제3항부터 제5항까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점용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도로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것 얘기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 도로를 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산을 깎아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다니는 데 밑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거기에 H빔 파일을 박아서 기둥을 만들어서 위로 하면, 산을 깎지 말고 도로 쪽으로 조금만 1m 정도 나가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경인고속도로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내 주면서 마을을 단절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을도 하나로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 주민들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강동으로 올라와서 다리 하나로 건너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00m 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밑에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해서 한 400m, 정말 30년 넘게 사셨으니까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예산 편성해서 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주차시설과장이규호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관리과장김영섭
도로정비과장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