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9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5.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6.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7.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9.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0.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2.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까지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출연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출연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우리 부천시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들가게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산업진흥재단이고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등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등 경영현대화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5, 67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사업)와 제12조(출연금)에 따라 재단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1, 7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출연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9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업체들에게 보조금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의 특정 목적과 신상품 개발이나 이런 R&D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그것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돈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중소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산 위원 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인증비용이라든가 기술개발비용, 해외에 대한 통상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기업지원 예산이 1년에 300억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부천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부천시 기업지원과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이 합하면 300억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30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전통시장의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려다가 멈칫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 문서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마치「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위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합법적인 방향으로 우회해서 이 재단을 통한,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재단에 전통시장을 굳이 줘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사업 하나하나를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출연안은 모두가 어차피 통과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만약에 그러한 기능의 역할을 한다라면 저는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왜냐하면 이것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기부행위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를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반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복권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그 방식이 시장을 방문한 시민이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영수증에 복권 당첨여부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당첨된 것을 갖다가 시장상인회에 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을 애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의 입장은「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 못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넘긴 사업이고 또 복권이벤트사업 자체를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지만 국회라든가 어디에서도 다 필요한 사업, 전통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이벤트가 너무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런 사업 아니겠느냐는 국회의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이 전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미「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하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결국 그것도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정확히 알겠는데 기본적인 이유가 이 복권이벤트사업이 선거법 때문에 우회하고 이런 표현보다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특별하게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 용인하지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 지적은 아니었고 다만, 그 당시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상인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일환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그런 법적인 문제나 우리 의원들로부터 이런 문제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위법의 선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훨씬 홀가분하신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존재 유무나 이런 거랑은 관계없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끄럽게 아예, 그리고 문서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그걸 보고 그 당시를 계속 떠올리면서 확인해보니까 상인회와의 관계들, 모든 정치적인 관계들에서의 연장선으로 제가 억셉트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잘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봤는데 19년도 예산에는 잉여금이 이렇게, 18년도에 그럼 많이 남았다는 건지, 18년도에는 다 사용을 못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난 18년도 예산 짜면서 그때는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면서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당시에 그런 사업들이 대두가 되지 않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출연한 돈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 발생한 거를 그대로 없애는 사업이 아니고 다르게 또 시장 활성화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올해도 예산을 세우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이 재원배분계획인데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4건의 출연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출연안 4건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8호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부천시 정책 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44억 6006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요청한 2억 8100만 원을 출연해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 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특례보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호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 개선 및 핵심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176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1인당 기업지원 부담금 24만 원 중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호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 추진 중인 부천IoT혁신센터는 민간 지식산업센터인 삼보테크노타워 21층 4,316㎡를 매입하여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으로 11월 말 개소 및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IoT혁신센터는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며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천IoT혁신센터 전체 4,316.78㎡ 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2,267.98㎡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3∼8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금의 재원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9년도 우리 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6∼9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 지원을 위한 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2~10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IoT집적기업, 창업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융합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술 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부천IoT혁신센터 조성 완료 후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감면대상으로 전체 면적 4,316.78㎡ 중 임대면적 2,028.79㎡를 제외한 2,287.99㎡가 되겠으며 시유재산 대부료 요율은 연구기관 적용인 1,000분의 10으로 감면금액은 2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잔여 면적에 대하여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출연금들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기업체 수하고 상관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어디 출연금,
박정산 위원 출연금이 보편적으로 보면, 의안번호 59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보면 5년간 시·군별 지원실적 및 2019년 시·군 출연 요청액이, 이 금액이 왜, 화성시 같은 경우 기업이 많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많고 우리 부천시도 보면 2억 8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업 수나 기업의 매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것은 저희 지원실적 갖고, 기업체 수가 아니고 지원된 금액 갖고 5년을 합해서 0.1%로 지원금액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화성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12억 정도 출연금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아서, 자치단체에서 기업들에 대한 보증문제기 때문에 이 출연금액이 많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저희 지원실적에 따라서
박정산 위원 보증을 해줬던 지원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 상당히 많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화성시가 제일 많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58번에 보면 시 보조금 9억 2000만 원이 내년도 거거든요, 2019년 예산안, 4쪽에. 9억 2000만 원을 우리 시 보조금으로 편성해놨어요. 의안번호 58 그 내용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될 건데 이 금액이 우리 부천시 기업에게 지원되고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기업 목적에 따라서 쓰라고 주는 돈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1년간 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보조금들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저희 출연금 중에는 인건비가 많고요.
박정산 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 보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거든요. 9억 2000만 원.
  부천의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안번호 58번 4쪽에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현황에서 시 보조금.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보조금사업에는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도 있고 로봇부품고도화사업 지원 그리고,
박정산 위원 이건 기업에 지급이 되면 우리 기업이 알아서 쓰는 돈, 이건 비용처리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안으로 나눠드린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소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리고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출연금은 저희 경기도에서 정할 때 손실액의 549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360억 출연 받고 나머지는 경기도 출연금과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배분할 때는 3년간 지원한 금액 갖고 그걸 분배했다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좀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안번호 59에서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원실적에 따라서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원실적에 따라서 우리 출연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화성시가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가 지원,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경기도 전체 규모에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럼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우리 업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알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에 어느 한계선까지 지원돼서 그 정도까지 지원하면 지원금이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경기도 전체 금액 중에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어디든지, 만약에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든지 먼저 지원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다 소진 시까지는.
송혜숙 위원 다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천시에 있는 기업을 총괄 조사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받았으니까 출연금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올해 많이 받아서 내년에 출연금이 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 법정의무 출연금과 관련 2019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6145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이며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9~111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 출연금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6145만 원을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우리 시 부담 2019년도 출연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그러면 연간 출연금이 얼마예요? 아니, 지방세연구원 자체 경비. 다 받아서 어쨌든 이걸로 연구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물론 석·박사급 연구원들 채용하고요. 인건비 나가는 거고,
곽내경 위원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각 시·군·구로부터 받아서 연구원 자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우리가 얻어 받을 수 있는 게 교육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용역도 여기에 발주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용역도 발주하고,
곽내경 위원 용역 할 때는 돈을 또 내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아닙니다. 무료로.
곽내경 위원 연구용역을 해주시는 거구나.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선정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광역동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선택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1만분의 1.5% 이게 지금,
○세정과장 정상은 지금 보니까 130억 정도 되네요.
곽내경 위원 전체 130억.
○세정과장 정상은 네.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도세 1만분의 1.5. 그래서 작년 서울시 같은 경우 1.5면 너무 많다, 부담률을 줄여라.
곽내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값 대비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정과장 정상은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지방세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 국세에 대응해서.
  행자부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내기 어려운데 국세 같은 경우 조세연구원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빌려서 내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이것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세정과장 정상은 아니죠. 출연기관이죠.
곽내경 위원 그냥 출연기관이에요? 전국 단위로 해서 지자체에서.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2 대 8을 3 대 7로 바꾸자, 4 대 6으로 바꾸자 하는 연구 관례를 이쪽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 받고 하는 건 상당히 지엽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도 비율을 좀 낮추면,
○세정과장 정상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 부결하고 연말에 추경에 해서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자기들도 검토하면서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지금 토론하고 있나 봐요.
곽내경 위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기관 자체의 존립이 어쨌든 우리 지자체의 모든 출연금으로 되는 기관이라면 굳이 또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이 모양새가 어떤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지방세기본법」145조에 따라서 이걸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한 곳 뿐이 없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딱 이 한 곳에만,
○세정과장 정상은 우리 지방세 관련 연구기관은 한 군데입니다.
송혜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결되면, 결국 하기는 하는데 줄여달라는 걸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럴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죠. 모르는 네거티브를 받는 거죠. 도에서 쪼임을 당하고 행자부에서 쪼임을 당하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큰 기관에서야, 서울시는 한 20억을 내거든요. 서울특별시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응논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쪼임을 당하죠.
송혜숙 위원 6000만 원 내는데 그것도 안 낼 거냐 이러면서 쫀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같이 궐기하면 안 되나요? 충분히 가능한,
○세정과장 정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더 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3 대 7이 빨리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 11%가 지방소비세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런 게 있다면 더 이상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문화예술과장 오시명입니다.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2001년 9월 27일 시에서 출자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출연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 복지 증진사업,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교육,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출연 예산안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육·유럽자기·수석·활·옹기박물관 및 펄벅기념관 등 6개 박물관에 대하여 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겠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4~116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1~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6개 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로 같은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소장유물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지역연계 네트워크 사업, 국내외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 등입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간 민간위탁 운영 성과 및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해 종합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개선·보완사항을 재점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건데 118쪽에 자체수입은 2017년, 18년, 19년에 줄고 있거든요. 이 자료 118쪽. 그게 계속 주는데, 세입도 늘고 세출도 계속 느는데 자체수입은 왜 계속 줄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자체수입이 시설 대관이라든지 구내식당 운영, 그리고 주차관리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 수입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도 민간위탁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순수하게 대관수입밖에 없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박물관 민간위탁 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책자 123쪽 보시면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의견으로 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맥락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박물관 지금도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에서의 박물관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민간위탁을 하는 자체를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전문성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게 전문성 있는 거지.
  민간위탁 공개모집한다고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박물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런 약간 갈증 나는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이 박물관의 원래 취지대로 그런 역할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안이 통과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물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 시에서도 변화, 개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해왔던 수탁기관에서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곽내경 위원 지금 하던 곳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 누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박물관 부분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오늘까지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는, 공고가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 다르게 오는 데가 있으면 유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마지막 날 보통 들어오거든요. 아마 사무실 가면 접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마지막 날 다 접수를 해서요.
곽내경 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지금 없습니다. 전화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나도 없으면 재공고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종합평가보고회 등을 통해서 보면 개선할 점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개선할 점을, 아직 종합평가보고회는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이고 외부에서 평가한 자료는 없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본다면.
송혜숙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니까 여기가 선정되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맞습니다. 그때 총점을 비교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정됐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우리 부천시에 이런 공고를 하면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쪽이 더, 현재 문화예술과도 할 건가요? 이번에도 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거기를 많이 가 봤거든요. 박물관 진짜 애들만 오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활 이런 데도 활 하시는 동호인들만 조금, 그런데다가 또 얘기하시기를 활 그 위 카페 운영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 의욕도 없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것 당연히 동의될 거라고 하고 공고를 하신 것 같아서, 당연히 우리가 오늘 할 거라고 보고 공고를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그거는 아니고 3개월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공고절차가 있어서 절차상 행정행위를 한 거지 동의를 꼭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뭔가 결정이 난 다음에 다음 절차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연기관들을 보고서 느낀 점이 마찬가지로 미리 이렇게 뭔가를 다 진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요식행위로 그냥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느낌이, 물론 그래서 이런 법이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차 하기로 되어 있었다 들어서 일정 정도는 이해는 했는데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활 얘기는 그쪽에 하실 때 정비를 다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시면 그런 건 정확히 보셔서, 활용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것 위탁 받았으니까 대충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부천시가 여러 가지 문화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조금 소홀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금 송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로도 비칠 수 있으니까 진행과정에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65호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9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부천시 출연규모는 26억 6000만 원으로 부천시 관련 사업비 총액 141억 6000만 원 중 경기도가 115억 원을 부담하고 부천시가 26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번역지원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사업 지원, 콘텐츠기업 입주공간 제공과 성장지원을 위한 부천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콘텐츠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재육성 등 전문교육을 통한 콘텐츠 분야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와 경기도와 부천시의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동지원 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이 부천에 소재함에 따라 부천의 영화, 만화, 애니 등 특화 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 육성 및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설립 근거로, 현재 있는 데가 보니까 어디냐면 부천로 198번지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춘의테크노파크 안에 있다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과는 경기도 출연금이 훨씬 많네요? 80%나.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거기 자료에 있듯이 출연비율은 8 대 2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8 대 2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건 그냥 원래 조례에 그렇게 8 대 2로 되어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조례는 출연근거에 대한 부분이고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와 부천시가 협약을 맺고 8 대 2 부담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 협약을 맺은 거라서 늘 그렇게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은 변경할 수도 있고, 당초에는 5 대 5 정도로 부담했었는데 부담비율이 높다고 해서 조정해서 지금 8 대 2가 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번에도 8 대 2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우리 지금 분담금이 26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정원이 94명이나 되면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바는 없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이 지금 부천에 있고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안양 여러 군데에 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까지 합해서 94명 정도 되고 부천에는 69명 정도입니다.
송혜숙 위원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128쪽에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도 내 특성화고 대상 프로젝트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부천에 있는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자료를 봐야 될 텐데 전체 대상사업은 도 내로 하지만 가급적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황자료를 제가 준비 못했는데 매년 저희가 연말 되면 업무성과를 제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천시 관내 학교가 참여한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만화애니과장 김진복입니다.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안을 미리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되겠고 조직 운영은 2본부 7팀 2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49명에 현원 47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약 50억 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49억 5000만 원의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운영으로 1030만 원 정도,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 47억 원, 만화비즈니스센터 및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에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및 조직 운영에 28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것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4억 7000이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리 및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등 그밖에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국내 대표 만화도시로서 만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공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2~134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한국 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책자 갖고 계세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이상윤 위원 132쪽에 보시면 2019년도 저희 출연 예정액은 50억 원이고 2018년도 출연액은 49억 5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집행내역 주신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이상윤 위원 주요사업 최근 5년 집행현황 자료 주신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이상윤 위원 여기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 총 집행액이 47억 6000만 원이거든요. 잉여금도 6억 3000 정도 되고.
  그런데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을 50억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전 2018년도도 6억 정도 남았었고 그런데 그 전에도 출연 예정액이 49억 5000이었고 5000만 원 올라가서 50억 이것 왜 올라가야 되는지.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위원님, 인건비 상승률 포함해서 내년도 출연액을 잡았습니다.
이상윤 위원 잉여금이 6억씩이나 남았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출연금의 잉여금은 시로 반납조치가 안 되고 사업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고유 사업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다음 사업비 때 이 부분만큼 줄어드나요? 예산에서.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출연금이 4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으로 15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을 해서 시로 반납조치가 되는데 출연금은 정산을 해도 잉여금 처리가 돼서 진흥원에서 사업비로 충당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률 정도 여러 가지 가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감안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윤 위원 출연금 부분은 인건비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잉여금 남는 부분은 사업비에 충당된다는 부분인데 제 얘기는 사업비를 나중에 짤 때 이것만큼 빼고서 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고유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윤 위원 원래 잉여금 안 남게 할 수는 없나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산이라는 게 원래 추정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행해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거기에서 절감이 됐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병전 그거보다는 이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잉여금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냐는 부분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잉여금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예년 같은 경우 3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처리됐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만화콘텐츠사업에 쓰여 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여기에 5년간 집행잔액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월된 게 6억 34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김병전 금년도에도 잉여금이 발생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김병전 50억에 관계없이.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자체는 우리가 출연을 요구한 50억에다가 국비, 시비, 자체 수입비, 잉여금, 외부수입 자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될 거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잉여금은 어차피 현재 결산을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되는 사항이 맞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더 질의가 아니라 잉여금이 남았으면 49억에서 6억을 빼면 43억이잖아요. 43억으로도 그게 충분히 됐을 텐데 그럼 이번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그 잉여금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위원장 김병전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자체 잉여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잉여금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을 주거든요.
곽내경 위원 아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50억을 지금,
○위원장 김병전 출연금은 50억이 맞는 거고 다음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 개별사업, 여기에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1억 3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사업비를 보조하는 보조금을 책정할 때 잉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병전 그게 아니에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잉여금이
○위원장 김병전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잉여금은 자체 진흥원 사업비로 쓰이게
곽내경 위원 자체수입으로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병전 잉여금을 이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내년도에도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위원장님, 만화축제사업에서 1억이 남았다 그럼 다음연도 만화축제에 그게 쓰여 질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결국 그건 자체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그렇죠.
곽내경 위원 어느 사업에 쓰는지 정해지진 않은 거고 필요한 사업에 쓴다는 거잖아요.
  저의 의도는 돈이 남는데 왜 돈을 올려서 책정했느냐, 돈이 남았으면 그걸 감안해서 책정하지 그랬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던 거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출연금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여기서 결정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면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의 질문이고 잉여금 자체도 고려해서, 평균 나오는 잉여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잉여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잉여금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잉여금을 고려하여 예산책정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명쾌할 것 같은데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잉여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이거든요. 얼마가 남을지 모르거든요. 그 얼마 남을지 모르는 걸 가지고 예산을, 출연금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3억이 잉여금이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 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잉여금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기는 힘들고 다른 인건비나 이걸 기준으로 하는 그걸 기반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잠깐 드는 생각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년도 잉여금 발생한 걸 회수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출연금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수가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쪽에서 어떻게든 사용한다. 그럼 그쪽에 계속 잉여금이 쌓여서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으면서 자체로 뭔가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진흥원 자체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잉여금이 어느 목에 쓰일지는 거기 적절한 사업에 쓰여진다고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만화진흥원 출연 이쪽을 관리 감독을 애니과에서 하시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애니과에서 관리 감독이라는 게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을 애니과로 만화진흥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리면서 인건비 내지는 다른 것들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얼마 얼마 하겠다고 예상해서 추계예산 해서 올리잖아요. 다음 연도 것.
  그럼 애니과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승인하겠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감독이 되면,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안 했느냐 이런 것도 해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업에 관한 거에서는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애니과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연도폐쇄기가 2월이거든요. 2월에 결산을 합니다. 또 그걸 근거로 추경예산을 하잖아요. 그때 반영을 시키고 그럽니다.
송혜숙 위원 일단 출연에 대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알겠는데요,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상황을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게 이 하나하나의 사업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그 사업 내역서를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여기 진흥원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가 있거든요. 부채는 왜 발생됐는지, 아까 잉여금도 있는데, 남았으면 이쪽 갚아야 되는데 그건 안 갚고, 이 부채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부채라는 건 주로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 추진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금액을 부채로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에서는. 그리고 비유동부채라고 있죠. 그건 입주자 보증금을 비유동부채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내년 사업에서 바로 부채는 탕감이 되겠네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그렇죠. 사업이 끝나면 금방 없어지는 부채들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에서 상정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세정과장정상은
  복지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오시명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김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