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9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5.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6.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7.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9.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0.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2.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어제 늦은 오후까지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출연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출연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우리 부천시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들가게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산업진흥재단이고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등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등 경영현대화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사업)와 제12조(출연금)에 따라 재단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1, 7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출연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9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업체들에게 보조금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의 특정 목적과 신상품 개발이나 이런 R&D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그것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돈들.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재단에 전통시장을 굳이 줘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사업 하나하나를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출연안은 모두가 어차피 통과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만약에 그러한 기능의 역할을 한다라면 저는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왜냐하면 이것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애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의 입장은「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 못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넘긴 사업이고 또 복권이벤트사업 자체를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지만 국회라든가 어디에서도 다 필요한 사업, 전통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이벤트가 너무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런 사업 아니겠느냐는 국회의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이 전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특별하게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그걸 보고 그 당시를 계속 떠올리면서 확인해보니까 상인회와의 관계들, 모든 정치적인 관계들에서의 연장선으로 제가 억셉트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잘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그래서 그 잉여금 발생한 거를 그대로 없애는 사업이 아니고 다르게 또 시장 활성화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4건의 출연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출연안 4건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8호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부천시 정책 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44억 6006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요청한 2억 8100만 원을 출연해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 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특례보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호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 개선 및 핵심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176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1인당 기업지원 부담금 24만 원 중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호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 추진 중인 부천IoT혁신센터는 민간 지식산업센터인 삼보테크노타워 21층 4,316㎡를 매입하여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으로 11월 말 개소 및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IoT혁신센터는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며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천IoT혁신센터 전체 4,316.78㎡ 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2,267.98㎡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금의 재원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9년도 우리 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6∼9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 지원을 위한 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2~10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IoT집적기업, 창업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융합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술 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부천IoT혁신센터 조성 완료 후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감면대상으로 전체 면적 4,316.78㎡ 중 임대면적 2,028.79㎡를 제외한 2,287.99㎡가 되겠으며 시유재산 대부료 요율은 연구기관 적용인 1,000분의 10으로 감면금액은 2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잔여 면적에 대하여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죠?
부천의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안번호 58번 4쪽에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현황에서 시 보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안으로 나눠드린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소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만약에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든지 먼저 지원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 법정의무 출연금과 관련 2019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6145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이며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 출연금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6145만 원을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우리 시 부담 2019년도 출연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그러면 연간 출연금이 얼마예요? 아니, 지방세연구원 자체 경비. 다 받아서 어쨌든 이걸로 연구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역동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선택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내기 어려운데 국세 같은 경우 조세연구원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빌려서 내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 받고 하는 건 상당히 지엽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3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2001년 9월 27일 시에서 출자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출연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 복지 증진사업,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교육,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출연 예산안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육·유럽자기·수석·활·옹기박물관 및 펄벅기념관 등 6개 박물관에 대하여 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겠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4~116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1~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6개 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로 같은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소장유물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지역연계 네트워크 사업, 국내외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 등입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간 민간위탁 운영 성과 및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해 종합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개선·보완사항을 재점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민간위탁 공개모집한다고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박물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런 약간 갈증 나는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이 박물관의 원래 취지대로 그런 역할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안이 통과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물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해왔던 수탁기관에서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마지막 날 다 접수를 해서요.
송혜숙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것 당연히 동의될 거라고 하고 공고를 하신 것 같아서, 당연히 우리가 오늘 할 거라고 보고 공고를 하신 거죠?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요식행위로 그냥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느낌이, 물론 그래서 이런 법이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차 하기로 되어 있었다 들어서 일정 정도는 이해는 했는데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활 얘기는 그쪽에 하실 때 정비를 다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시면 그런 건 정확히 보셔서, 활용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것 위탁 받았으니까 대충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호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9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부천시 출연규모는 26억 6000만 원으로 부천시 관련 사업비 총액 141억 6000만 원 중 경기도가 115억 원을 부담하고 부천시가 26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번역지원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사업 지원, 콘텐츠기업 입주공간 제공과 성장지원을 위한 부천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콘텐츠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재육성 등 전문교육을 통한 콘텐츠 분야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와 경기도와 부천시의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동지원 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이 부천에 소재함에 따라 부천의 영화, 만화, 애니 등 특화 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 육성 및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안건을 제출해 주신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안을 미리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되겠고 조직 운영은 2본부 7팀 2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49명에 현원 47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약 50억 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49억 5000만 원의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운영으로 1030만 원 정도,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 47억 원, 만화비즈니스센터 및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에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및 조직 운영에 28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리 및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등 그밖에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국내 대표 만화도시로서 만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공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안은 한국 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지금 집행내역 주신 거죠?
그런데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을 50억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전 2018년도도 6억 정도 남았었고 그런데 그 전에도 출연 예정액이 49억 5000이었고 5000만 원 올라가서 50억 이것 왜 올라가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률 정도 여러 가지 가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감안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유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의 의도는 돈이 남는데 왜 돈을 올려서 책정했느냐, 돈이 남았으면 그걸 감안해서 책정하지 그랬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던 거고.
잉여금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잉여금을 고려하여 예산책정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명쾌할 것 같은데요.
명쾌하게 3억이 잉여금이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 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님.
지금 갖고 있으면서 자체로 뭔가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애니과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승인하겠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감독이 되면,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안 했느냐 이런 것도 해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업에 관한 거에서는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애니과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게 이 하나하나의 사업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그 사업 내역서를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에서 상정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세정과장정상은
복지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오시명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김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