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회운영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과 공직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본회의 운영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이 회의에서 보여주시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은 실시간 모든 시민과 공유되며 우리 시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토론과 의견조율을 통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직결됩니다.
  우리 시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질서와 품격이 있는 의사진행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여 양진철 부시장이 직무대리하고, 최창근 도시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보고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지창배 도시계획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인 오늘로써 우리 부천시의회는 총 7회 94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2019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00일 가까운 회기 동안 치열한 토론과 의결을 통해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 시민의 귀와 입과 발이 되어 숨 가쁘게 뛰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덕천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주신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회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2월 5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삼 안녕하십니까. 제239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삼입니다.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한 2조 1657억 3861만 5000원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30개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188개 중 사업이 완료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사업 1건을 제외한 187개 사업을 의결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3245억 원이 증가한 2조 2270억 191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과다책정되었거나 중복 또는 추가로 타당성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15개 사업에 6억 7271만 3000원,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3억 220만 원 등 총 9억 7491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해당 회계의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선진우수사례 견학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디지털항공사진 촬영판독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 추진 시 드론을 활용하여 사진촬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인근 시와 연계한 합동촬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은 훌훌 떨쳐버리시고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은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15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진철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진철 금년 한 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정책 지원은 물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9쪽 김성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절차법」제16조제1항 관련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사업과 같은 일부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는 사후에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특정 사안이 다수의 의견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은 행정의 불신 초래 및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예로 들어주신 주차장 문제도 사전절차 이행 중에 주민갈등의 문제로 사업이 보류된 사안입니다.
  반려동물 쉼터는 부족한 반려견 놀이터 확충을 반려인의 요구가 있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불법경작이 이루어지던 고강동 2-51번지 국유지(임야)를 녹지과에서 여가 녹지로 조성한 부지에 올해 11월 놀이터를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고 텃밭 등으로 개간 시 우천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용도로의 사용은 어려운 점이 많아 잔디밭 상태로 반려견 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밀접한 모든 주요정책 대해서는 꼭 법정사항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과 변화된 환경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오픈된 행정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1쪽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상가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아인스월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관련 상가 불법 임대차 문제입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위치한 아인스월드는 ㈜아인스와 2003년 1월 22일 체결한 기본 협약서에 의하여 기부받은 시설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며 2008년 5월 20일 ㈜아인스와 체결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제6조에 따라 직영으로만 부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 및 편의시설 직영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총 6회 확인한 결과 불법 전대 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 전대 4개소 원상복구를 위해 ㈜아인스에 통보하였으나 ㈜아인스는 폐업 2개소, 사업소재지 변경 1개소, 미조치 1개소로 최종 문서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236회 시정질문하신 불법 전대 조치는 현장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지적하신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인스월드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을 2019년 12월 1일 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인스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 행정조치에 반발하며 2019년 11월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9년 11월 28일 집행정지 인용된바 추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는 2020년 2월 29일 중 빠른 날에 무상사용 허가를 종료할 것이며 아인스월드 내 시설물들은 공개매각 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동 아인스월드 기부채납시설 관리업무 관련 시의 자체조사 및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감사부서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사항은 아인스월드 입장료 수익금 배분·징수와 시설물 관리(불법 전대)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관련 시와 ㈜아인스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비율로 입장료 수입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시의 수익금 배분비율 협의를 위한 자료요구 및 협의요청 총 9회에도 불구하고 ㈜아인스의 소송 제기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아인스에서 입장료 수익금(순수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답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협의가 시작되었고 2019년 3월 수익금 배분 관련 세부적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이후 기간 동안의 수익금 배분금액 9494만 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아인스월드 내 시설물 불법 전대 관련 사항은「공유재산법」제20조 및 허가조건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2016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12건의 불법 전대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업주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원상복구를 유예하였으며, 2017년 9월에 ㈜아인스에 불법 전대의 원상복구 이행을 촉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아인스와 전대 업체 측에서 성실하게 전대를 정리하기보다는 적발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수익금 배분 협의 추진과 공유재산 내 불법 전대 등 시설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업무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주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7월에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는 관련된 사항이 현재까지도 수사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27쪽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뉴타운 해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연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말 현재 신도시에 28%, 원도심 지역에 72%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도심 지역의 종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8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는 춘의, 소사, 원미, 심곡본동 4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강지역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국가 공모과정을 거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 역량강화, 마을특화가로 조성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보행로, 주차장, 공원 등을 부분적으로만 정비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지구, 역곡지구,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 상동 영상문화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재원확보가 예상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원도심 주거환경을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 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도로 확장 등 생활SOC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원도심 지역에 창업·문화·복지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자산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경제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공유주차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원도심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송내1-2구역, 계수·범박 구역)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추진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등 부천도시공사의 업무 영역을 주거복지 분야로 확대하여 기존 주택매입 임대, 돌봄주택 등 임대주택사업과 동네관리소 운영 확대 등 주거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원도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의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양진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박정산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살림살이와 자주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걱정과 제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인근 지자체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 시의 세수도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 국내외 환경이 큰 걸림돌이지만 2030년까지 시세 8500억, 세외수입 1500억 등 자주재원 1조 원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기능확대를 통한 신규 세원 적극 발굴, 탈루·은닉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및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와 함께 세목별 현년도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10여 년간 일자리와 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전체 부지 35만㎡ 가운데 4만 2000㎡를 기업부지로 조성해 생산효과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1조 3000억 원의 유발효과를 내고 대장신도시 68만㎡, 역곡지구 2만㎡, 종합운동장역세권 4만 8000㎡에 대해서도 기업부지로 조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기업을 포함한 초우량 법인기업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와 함께 스마트시티정책의 사업화와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능형 신호체계 등 국내외 도시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축적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대폭 반영한 마을기업과 커뮤니티케어,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규모에 맞는 지출구조 개선과 세입분야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의 생활의 질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황과 도시개발의 한계 등을 잘 극복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문화창의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0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광역동 청사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구 폐지에 이어 지난 7월부터 26개 일반동을 폐지하였으며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과 사무공간 재편성으로 이전 배치를 완료하고 5개과 80명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는 인원수 대비 적정한 규모로 배치하였으나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간 부족으로 현재 2개소로 분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힐스테이트 중동 건물로 이전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청사면적의 협소로 소사 어울마당으로 이전하여 현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7조(청사의 설계)에 의한 직원 직무 관련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없지만 회의실 등 공유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 회의실 등 광역동 시행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광역동 후속 조치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의 행정 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효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문화경제국장 조효준입니다.
  답변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남부시장의 비가림 천막이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 및 상인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60%, 시비 35%, 상인회 자부담 5%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중앙정부의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중기부에서 경기도로 지방 이양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곡남부시장의 경우 노후된 비가림 천막 교체를 위해 금년 8월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상의 동의요건인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역곡남부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시장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상인회에서는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내년 상반기 다시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조효준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소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복지위생국장 윤여소입니다.
  답변서 17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지부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농아인협회의 사무실 이전 요청에 따라 농아인협회에서 의뢰한 시유지 4개소는 타 부서의 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춘의동, 중동, 심곡동 등 3개 지역의 개인 소유 건물은 소유자가 조속한 매매를 원하고 건물 신축 공사 및 매입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하지 못했으며 또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지역 및 성심고가교 확장계획 폐지에 따른 부지 확보도 해당부서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는 농아인협회에서 요구한 사무실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예산을 결정하고 전철역 주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건물매입 또는 부지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사용 및 시유지 활용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아인협회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겠으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대장 및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지역에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윤여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완식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주택국장 양완식입니다.
  답변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합 설립인가,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2010년 5월 24일에 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제 동의서를 받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도시환경정비법 개발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8%, 국민주택 85㎡ 이하, 건설비율은 80% 이상 공원, 녹지 의무 면적 세대당 3㎡ 이상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85㎡ 이하 의무비율 등을 준수하고 사업성을 높이고자 세대수 변경 1,244세대에서 1,830세대로 증가하였으며 건폐율 10% 이상 상향하였고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동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후속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정비구역 내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등에 따른 주민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빈집 등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정비구역 내 순찰강화를 요청하는 등 정비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2쪽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내동 403번지상에 단독주택 폐허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또는 울타리(펜스) 등을 설치토록 통보하겠으며 경찰서에 통보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장 김동희 양완식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답변서 35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한 사전 교육 철저, 주민지원센터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대책, 광역동 시행으로「공직선거법」상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위원 사전교육 관련입니다.
  부천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의 분회인 마을자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 각 권역별로 청사에서 총 18회 차 교육 추진결과 657명이 이수하였고 참여를 못 하신 분을 위해 보충교육으로 12월 19일부터 총 6회 차 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교육시간과 장소를 다양화하여 반기별 정기교육을 편성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구성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자치회 위원이나 마을자치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지원센터 근무직원 애로사항 해소대책 관련입니다.
  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광역동 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광역동 후속조치 TF팀 운영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센터 직원은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제증명  발급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동별 직무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 자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등초본 발급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2021년까지 약 300종에 이르는 전자증명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지원센터 업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센터 근무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최상의 시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동 시행으로「공직선거법」상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관련입니다.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철저한 대비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공직선거법」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드린 바 있으며 최근 부천지역 국회의원의 의원발의를 통해 광역동 시행에 따른「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입법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역세권 주변에 금연구역 집중단속을 통하여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14조 및「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1항4호에 의거 전철역,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철역과 지하철역은 총 12개소로 1호선 5개소(역곡역, 소사역, 부천역, 중동역, 송내역), 7호선 6개소(까치울역, 종합운동장역, 춘의역,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상동역) 및 서해선 1개소(소새울역)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역 주변에서 처리된 민원은 61건으로 전체의 약 5%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체 871건 중 488건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단속원 8명, 금연지도원 24명을 8개 반으로 편성해 금연구역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금연지도원 2명을 역 주변에 배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푸른부천수호대 122명을 오전과 오후 6명씩 조를 편성하여 역 주변 담배꽁초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역세권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출퇴근 시 금연홍보 캠페인 등 금연구역 지도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해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환경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 제이드카운티 악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제이드카운티)는 광명시계와 인접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인접한 광명시계 지역에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환경관리과)는 2019년 12월부터 소규모 공장지역 환경 오염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광명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민들로부터 취약시간대 불법소각행위 단속 요청이 있어 경기도와 부천시, 광명시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불법소각을 근절하였고 지속적인 지역순찰 실시, 현수막 게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 새벽 남부생태공원 관리시스템 점검으로 악취발생 원인과 개선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기존에 역곡 하수슬러지를 일부 차량에만 악취 차단용 밀폐형 암롤박스를 장착하여 오전 5시부터 6시경에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함으로써 운반시간에 일시적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환기구 악취 차단을 위해 지난 8월 환기구에 보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악취민원 저감을 위하여 이동시간을 유동인구가 적은 오전 4시부터 5시로 조정하고 운반용 차량은 악취 차단용 밀폐형 암롤박스 차량으로 전량 변경 교체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련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남부생태공원에 차집 처리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지역은 가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을 통해 역곡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역곡처리장 이용을 위해서는 오수관로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취락지역 특성상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 관로는 도로사업과 병행 2021년까지 설치하겠으며 옥련지구 취락지구 정비사업 및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하수관로 설치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박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강 전면 재정비와 상동 공공공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강 전면 재정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동 시민의 강은 2003년도에 상동 원천공원부터 호수마을까지 5.5㎞ 길이로 조성하였으며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설보수, 녹지관리,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호수마을, 라일락마을 지역을 시작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역이 넓고 노후시설이 많아 부분 정비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동 시민의 강을 도심 속 하천의 연속성은 살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동 공공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동IC 사거리 광장, 소풍터미널 앞 공공공지 또한 상동 시민의 강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 조성, 주변 상권과 연계한 공간 구성 등 주요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상동 시민의 강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신은호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답변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정기 계약자 최대 범위 수용 촉구와 정기주차 장기대기자에 대한 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정기 계약자 최대 범위 수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노외공영주차장 중 월정기 운영 공영주차장은 35개소 4,440면이 있습니다.
  이 중 월정기 주차는 2,623면이며 일일주차는 1,817면이 있습니다. 약 6 대 4 정도로 월정기 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신공영주차장은 216면 중 월정기 주차권이 143면이고 일일주차는 73면이며 월 정기주차는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와 공업지역 및 업무시설 밀집지역 등은 장시간 주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 비율을 늘리고 상가와 시장 등이 밀집한 지역은 회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일일주차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지역별 특성과 주차수요 및 회전율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월정기주차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주차 장기대기자에 대한 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월정기권 운영방식은 사용자가 월정기권 배정 후 별도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장기대기자가 많았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송내 남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 1년 순환제 배정(1년 월정기권 배정 시 차기 1년 자동 해지)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년 순환제 배정방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월정기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첫 번째 김성용 의원님께서 광명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근본적인 입장과 동부천IC의 진출입로가 초등학교에 인접하여 설계 변경되었는데 우리 시의 대책, 고강동 지역의 노후 아파트와 학교 및 터널공사로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2018년 2월 20일 부천시 전체 사업구역 6.36㎞ 중 동부천IC 구간 1.6㎞를 제외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2019년 3월 27일 착수계가 국토부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승인된 동부천IC 구간은 국토부에서 역곡 공공주택지구와의 중첩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역곡로 및 여월로 분리 진출입계획을 여월로 통합 진출입계획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길주로 상부 노출 통과계획에 대해 역곡지구 내 터널 출구 연장을 통한 산림 훼손 최소화 및 길주로 하부통과를 강력히 주장하여 변경계획에 일부를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부천IC를 취소하고 강서IC에 통합 설치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토부의 IC추진계획에 입장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측과 환경, 주거, 교육환경 등의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측의 지역여론이 양립하고 있고 본 사업을 추진 시에는 서울 외곽에 한정된 남북 간 광역도로의 신설로 교통량 분산 효과의 순기능이 예상되고 우리 시 구간만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익산, 보라산 간의 전체 구간과의 교통단절로 인한 국가적 도로망 구축 저해 등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제한하는데 한계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본 사업을 반대하기보다는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조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천IC 변경계획 중 학교와 인접한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학교주변에서 최대한 이격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자체적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추가건의안 등 환경적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아파트 등 통과노선 상부주택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에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건의하였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처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환경문제가 해결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답변서에는 없지만 최근, 12월 4일 이 사업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장과 시장 면담 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수질오염총량할당 등 행정절차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 지하화와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IC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저해요인에 대한 저감방안 대책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동이 없는 한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님께서 자전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부천시 자전거 500리길 스탬프투어의 내실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대책, 부천시 자전거학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부천시 찾아가는 학생(초·중)자전거안전교육에 학교별 참여인원, 강사수당 지급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500리길 스탬프투어는 한강, 아라뱃길, 시흥갯골생태공원, 강서습지공원 등 인근 지자체와 연결된 광역코스 4개와 내부 순환코스 등 5개 코스로 추진하였으나 굴포천을 이용한 아라뱃길, 한강 코스 외에는 도심지 통과와 도로의 단절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재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대안으로 굴포천을 3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17년에 조성하여 경인아라뱃길과 한강까지 라이딩 코스를 개발하였고 향후 여월천 생태하천코스 등을 정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코스를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7개소(상동역, 시청역, 시청, 신중동역, 부천역, 송내역, 굴포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4,000에서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이용률을 보이다가 2019년에 소폭 늘었지만 대여소의 접근성 미흡, 자전거도로의 신도시 중심, 이용시간의 제한, 방치자전거의 재생으로 인한 욕구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된 자전거는 장기대여로 전환하고 신규 자전거를 구입하여 일일 대여로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에 따른 설문조사 및 기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모범사례를 도입토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자전거학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부천시 시민 자전거학교 운영은 3곳으로 원미지역은 중앙공원, 옥길지역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오정지역은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지하 주차장에 교육용 자전거 95대(초급 50대, 중급 45대), 각종 안전장구 보관 및 우천 시 자전거교육 장소로 활용하였으나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가용 주차면 확보계획에 따라 교육장소를 이전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는 협소한 공간으로 안전하게 자전거교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옥길지역인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임시 장소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용 자전거 보관 장소가 없어 매 기수가 끝나면 자전거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은 공원 내에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비치, (구)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종합운동장 데크 등 시 소유의 유휴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오정지역은 오정대공원 2단계 공사 시 전용 교육장 및 부속시설 설치, 현 여월천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자리를 확보하는 방안과 옥길지역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에 보관창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찾아가는 학생 자전거 안전교육에 학교별 참여인원, 강사수당 지급 현황 및 안전교육 강사자격, 자전거 관련 정책별 투입 예산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이상열 의원님께서 송내동 403-8번지 도로 연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403-8번지는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시유지)로서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지장물로 이후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 중로 1-56호선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그동안 인접 체비지들은 보도 등으로 조성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내국인 3명, 외국인 9명 등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협의보상에 이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단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승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6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입니다.
  경인옛로 89-1, 240㎡ 체비지에 대한 쌈지공원 혹은 주민운동 공간으로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대부계약된 대지로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여 면적은 아파트 경계 담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진출입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내 지상 건축물은 2007년 2월 27일 최초 대부계약 체결되어 매년 갱신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대부계약 종료와 해당 건축물 매입 후 철거, 아파트 진입로 폐쇄, 담장 철거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행 조치 이후 쌈지공원 및 주민운동 공간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 수종 교체와 선별 식재로 악취 해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36개 노선에 8,70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현재 암나무 식재 현황 전수조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부천로 104주를 수나무로 교체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옥산로 100주를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악취 민원이 많은 노선을 선별하여 교체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 열매털기작업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교체비용 130만 원 중에서 수목가격은 50만 원으로 1년 이하 묘목을 지름 15㎝ 되는 가로수용으로 양묘하기 위해서는 15년에서 18년이 소요됩니다.
  자체 양묘기간 동안의 수목 관리비와 식재 시 굴취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차량진입이 가능한 양묘 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체 생산보다는 큰 나무를 구입·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묘장 부지 확보, 큰 나무 구입과 어린 묘목 양묘 생산의 효율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노진승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용 의원, 김환석 의원, 정재현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즉 고강동, 여월동, 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성용입니다.
  저는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입장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대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시의 답변에 고맙고, 이후 시 행정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데 있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즉, 동부천IC에 대해서 도로사업단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한상휘 도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입니다.
김성용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어제오늘 다 훑어봤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니 그동안 우리시는 당초 동부천IC를 취소하고 강서IC에 통합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입장에 변동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대내외적으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동부천IC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강서IC에 통합 설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성용 의원 그런데 지금 쭉 설명하신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많이 바뀐 듯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문서 즉, 공문으로 일을 진행하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김성용 의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와 부천시가 주고받은 공문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습니다, 읽어보고요.
  민선6기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천시는 동부천IC 건설에 반대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했던 행정행위가, 공문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건의한다든지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 차원으로 별도로 그 내용을 똑같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용 의원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반대한 의견이 계속 국토부에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김성용 의원 그러면 지금 동부천IC 까치울초등학교 옆으로 진출입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인 여건 변동이 없는 한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성용 의원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 보면 정반대의, 국토부에 보낸 반대의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답변서 54쪽 두 번째에 보면 부천시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및 이용 편리 증대를 위해서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되었거든요. 그전에 국토부에 보낼 때는 동부천IC로 인해서 부천 발전 및 시민들의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고속도로 진입차량 증가로 길주로 및 동부천IC 주변 도로용량 부하로 차량 지정체 및 주변 교통환경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국토부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는 정반대로 그것이 생김으로써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편리성이 있다고 답변한 이유는 뭐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 당시 의견 낸 이후에 급격하게 여건 변동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4년간 오면서 최근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개발계획이 몇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교통유발이 되고 하면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나 용역기관에서 그런 것을, 여건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순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김성용 의원 오늘 답변서에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등 조화롭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부천시가 그동안 무리하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김성용 의원 강서IC를 통합하자고 하는 건 부천시의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연구해서 부천시에 가장 합리적인 도움이 되는 IC를 강서IC로 통합하든가 내지는 북부천IC에 하는 것으로 제시했었는데 오늘 답변의 내용은 무조건 반대했다는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거나 고칠 생각은 없으시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기존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달한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4년간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시의 여건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과, 또 주민들이 찬성하는 편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전체 국책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건 변동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건 주민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김성용 의원 그 당시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가 되는 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천시는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 입장 계속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역곡지구 등 새로운 개발여건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8월에 그동안 참석하지 않으셨던 회의에, 동부천IC 건설과 관련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도시전략과에서도 참석하신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국토부
김성용 의원 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아무래도 역곡지구에 IC를 유지해야 되느냐, 없애고 동부천이나 대안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 도로부서하고 도시전략부서하고 같이 국토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김성용 의원 실질적으로 도시전략과에서 참여하고 이런 것이 동부천IC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역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건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역곡지구 플러스 대장지구라든지 영상문화단지라든지 오정군부대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과 약간은 연동이나 영향은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용 의원 그전에 여월로와 역곡로에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에서 나왔던 안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밀려서 문제가 되고 주변 사시는 분들의 거주환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반대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곡지구에 많은 세대 5,5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동부천IC가 건설되면, 진출입로가 그곳에 나오면 교통량 밀리는 것들, 소음, 환경오염 이런 것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더 국토부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엊그제 국토부 서울지방도로관리청장과 면담 시에도 어느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환경적 저해요인을 우려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적으로 저해되지 않는다는 근거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서 어느 정도 주민 공감이 되지 않는 이상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협조해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여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 변동이 급격하게 있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여건 변동이 없는 거로 봐서 그런 행정행위를 협조해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성용 의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도 동부천IC 설계 변경안이 초등학교 옆에 진출입로가 생기죠. 부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요청한 건 그런 게 있으니 설계를 다시 고려해 달라고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김성용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 그전부터 부천시가 문제 제기했던 주민의 안전문제, 환경훼손 문제 등등 이런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 더더욱 초등학교 옆으로 진출입로가 생기는 동부천IC는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일단 시장님 면담 시에도 필수적인 구간 외에는 전 구간 지하화라든가 아파트 이주라든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대의 이주라든지 IC 부근에 대해서 환경적인 저해요인 감소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가져오면 한번 1차 검토하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소통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구성해서 부천시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의원 지금 자꾸 오고 가는데 16년에 국토부에 보낼 때는 도로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 해당 모든 부서들이 이런 이유로 부천시에 동부천IC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보냈는데 지금은 부천시 발전에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이 사이에 변화된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여건변화도 일부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이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돼서 가지고 왔을 때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위원회라든가 내부 결심, 주민들과 협의,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할 건지, 어느 정도 많이 대책이 강구돼서 이렇게 해도 환경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실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금 한다, 안 한다보다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국토부에 제시한 반대한다는 건 유효한 겁니다.
김성용 의원 실질적으로 역곡로와 여월로로 나뉘어서 분산돼서 설계됐던 진출입로가 역곡지구 개발되면서 까치울초등학교 옆으로 통합 진출입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주민들의 환경, 재산권 침해 때문에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역곡지구 개발 때문에 그것이 역곡로에 나오는 게 여월로로 통합돼서 나오면 그 모든 피해는 여월동, 작동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마찬가지로 건설이 강행되면서 고강동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까치울초등학교 옆 여월로에 통합IC 자체에 대해 검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문서로 행해진다고 보거든요. 부천시에서 이러한 의견들, 단순히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국토부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천시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강경한 어조로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또 하나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IC가 없어지고 그냥 부천시를 거쳐서 가는 노선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공론화를 가져야 될 거 같고 그런 것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성용 의원 동부천IC 관련해서 그것이 아니라 강서IC 내지는 대장신도시 때문에 고강IC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요청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일부 전문기관이라든지 용역기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만약 신설된다면 대규모 개발과 맞물려서 부천시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용 의원 실질적으로 동부천IC와 고강동 쪽에 내지는 강서IC 쪽에 나오는 것은 직선거리상 3㎞도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진출입로를 또다시 만드는 게 과연 부천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국토부에도 정확한 부천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검토해서 시민들이 소외감 없이, 또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것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김성용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행정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해웅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양진철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전에 답변 들었던 내용들 공영주차장 월 정기계약자 최대범위 최대수용을 촉구했고, 광역동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위원 희망자 교육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을 요청했고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악취를 제거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자는데 성의 있는 각 부처 국장님, 단장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특별히 보충질문을 요청한 것은 행정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검토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국장께서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대통령선거
○행정국장 정해웅 대통령, 국회 총선, 4대 지방선거
김환석 의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총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자치단체장인 시장, 부천시의 경우는 광역 도의원 선거가 있고 부천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본 의원은 당장 4개월 앞에 닥친 국회의원 선거만을 바라보면「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가 혹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광역동제와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었고 이 자리에서 광역동 시행 전에도 그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먼저 오늘 대책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654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직선거법」이 광역동과 일반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비용제한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평균 1억 6000, 1억 5000 잡고 0.5%면 75만 원만 선거비용에서 초과지출하게 되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1억 5000에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셨죠? 부천시 원미갑 지역구가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낮은 1억 43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보다 약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75만 원만 그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오버가 되어도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1500〜2000만 원 사이의 선거비용을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영선거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되거나 하면 전액 공직선거 비용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내에 허용하는 선거비용을 가지고 확실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에 나오시고자 하는 분들 지금 심정이 어떨지 저는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10만 원이 아쉬운 게 선거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텅 잘려 나갑니다. 왜 잘려나간 줄 아십니까?
  10개 동인 경우, 예를 들어 원미갑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10개 동인 경우에 인구수 곱하기 200원, 동수 곱하기 200만 원 플러스 기준액 1억 원 해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10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줄게 되는 거예요. 10개 동인 경우 20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우선 동 개수에서 그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광역동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생기는 변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선거사무원 수가 줄게 됩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행정동 수 곱하기 3명 플러스 기본 5명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갑의 경우 10개 동이면 기본 5에 10개 동 곱하기 3명 하면 35명의 선거사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데 2개 동으로 됐으니까 2 곱하기 3 해서 6에 플러스 기본 5명 해서 11명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선거현수막이 한 동에 2개씩 달 수 있는데 10개 동이면 20개를 달 수 있습니다. 2개 동이니까 4개를 가지고 선거구 시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전투표제도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고 있습니다. 동당 1개소씩 사전투표소가 있고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김환석 의원 아마 원미갑의 경우 원미2동 끝에서 지금 부천동사무소로 투표하러 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나 투표율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는「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일 5일 전 이틀간에 걸쳐서 투표일에 사정이 있는 분들이 미리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소도 36개에서 우리 부천시의 경우 10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정법률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넣어서, 그나마 선거를 치러가기 위해서 부칙에 넣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제1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읍·면·동을 통합·개편한 경우로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3조(읍·면·동의 수의 감소에 따른 적용례) 2019년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통합·개편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정기준은 종전의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제62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사무원의 수
  2. 제67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수막의 수
  3. 제118조제5호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수막의 수
  4. 제121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비용제한액
  이 내용들이 내년도 4·15 지방선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대통령선거와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 선거는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이 부분은 당장 목전에 닥친 국회의원 선거가 급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일단 국회의원 선거를 광역동 시행 전 단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치르고자 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제대로 수정하려면「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병행 처리하기에는 대단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광역동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시행된 다음에 시행하자는 점을 계속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7월 1일 부로 날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소송까지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수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 법대로 하면 우리 부천시는 다음 선거부터 시의원 숫자가 20명 정도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봐 그 말씀을 직접 못하셨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에도, 또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의원의 수만큼이라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지방의원의 수라도 담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등 여기에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해서「공직선거법」시행 부칙 일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조제1항의1 여기 보면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 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를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사실「공직선거법」의 완전한 개정과 혹은 전국이 동시에 광역동제로 가게 되면 어차피 손을 보고 갔어야 될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건의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준비해서 우선 내년 총선은 급하죠.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 초에 소망하셨던 일들, 계획하셨던 일들 뜻했던바 이상으로 결실 내는 좋은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1981년 대한민국의 운동권 학생이었던 청년은 풀무원을 창립했습니다. 1988년 풀무원을 그만둔 청년은 부천남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 2학년 때였는데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자라서 부천시장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5번 치르는 동안 우리한테는 선진행정의 모범이었던 수많은 공원을 선물했고 선진행정의 모범이었던 버스정보시스템을 안착시켜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치사회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이렇게 정치의 뒷전으로 밀려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총정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국무총리라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의 앞길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94년도에 처음 기자를 시작했을 때 양완식 국장님은 아마 7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오 국장님도, 정해분 소장님도, 윤여소 국장님도, 노진승 국장님도, 신은호 국장님도 다 공직자셨습니다. 앞길에 빛나는 길이 계속 되기를 빌겠습니다.
  양진철 부시장님 답변대로 오시죠.
○의장 김동희 양진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진철 부시장 양진철입니다.
정재현 의원 부시장님, 안성시장 해 보신 적 있으시죠?
○부시장 양진철 시장은 안 했고 시장대행을 한 10개월 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2009년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양진철 네.
정재현 의원 시장 연습하신다고, 답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상복구의 정의가 뭘까요?
○부시장 양진철 ······.
정재현 의원 원상복구의 정의가 뭔가요?
○부시장 양진철 최초 본래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재현 의원 그렇죠.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놓는다가 원상복구의 정의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불법 전대 4개소 중 원상복구 행정조치로 3개소가 조치되었다.” 이야기는 원상복구됐다로 이해하는 게 맞죠?
○부시장 양진철 ······.
정재현 의원 원상복구 등 3개소가 조치되었다고 답변했으니까 그건 원상복구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부시장 양진철 그 3개소에 대해서 아마 원상복구됐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렇게 읽고 받아들이는 게 적합한 거죠? 정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지금 안 됐다고요, 원상복구가. 지금도 안 됐다고요.
  그러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부시장 양진철 그 표현은 3개소가 조치된 것으로 ㈜아인스에서 아마 통보를 문서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정재현 의원 문서상 통보가 오면 원상복구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건가요?
○부시장 양진철 현장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현 의원 현장확인 안 했네요?
  그러면 의회에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부시장 양진철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의 정의가 그건데 문서만 받고 원상복구라고 보고하고 현장확인을 안 했다.
○부시장 양진철 제가 말씀드린 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파악을 하든가 확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원상복구 안 된 게 맞네요, 현재도 영업 중이면. 뜻을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부시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원상복구하십시오.
○부시장 양진철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로
○의장 김동희 양진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정재현 의원 감사담당관님, 아인스월드 입장료 수익금 배분 징수와 시설물 관리사항에 중점을 둬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아인스월드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수익금의 총액이 얼마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9500만 원 정도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건 우리가 확인된 것만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재무제표상으로 확인된 것.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입장료 수익을 다른 곳에서 챙겼다면
○감사담당관 안성훈 지금 그 부분은 본격적인 조사대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경찰에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부천시의 의무가 아니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조사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타깃된 기간과 이후로 나뉘는 부분도 있고, 수익금에 대해서 추가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할지 말지를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입장료 추정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사실상 없네요. 감사실 입장에서는 그걸 파악할 입장이 아닌가 봐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협의에 따라서 수익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의원 그거 말고는요, 그거 말고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때로서
정재현 의원 아니, 지금 당시 말이에요. 지금 감사를 수익금 중심으로 하셨다는데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확정되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7월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에 감사를 진행할 당시에 협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감사를 했을 때의 결론은 95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고 협의를 통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진행경과를
정재현 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감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건 문서상 존재하는 금액이니까 그것만 하신 건데, 그러면 그전에 누락한 부분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것을 일단 맞다고 인정하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지금 9000만 원의 감사금액 있잖아요,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 전년도에 직무를 해태해서 생긴 손해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추정된 이만큼의.
  받아야 할 돈 못 받은 거 있죠.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애초 협약에 수익금 배분을 사전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시기가 문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된 시기는 2019년에 협의가 최종적으로 협상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손실되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다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전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하기 어렵다 이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추정은 할 수 있죠? 지금 3년 치 추정을 그렇게 했어요. 아인스월드가 지난해 입장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입장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12만 명이었습니다. 2018년 입장객이 회사가 밝힌 게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인스월드가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전성기를 지나서 쇠락기에 와서 12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앞의 입장료 추정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액의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인정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정재현 의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감사 안 하세요? 입장료 추정근거가 없어서?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아인스의 몇 년 전 재무제표를 쭉 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러면 입장료 추정은 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입장료 추정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손해를 누구한테 물을 거냐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누구한테 묻겠냐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손해를 완전하게 확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재현 의원 손해를 이제부터 추정해 봅시다. 이제부터 추정해보자고요.
  받기로 한 연도수가 2000년대 초반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인데 지금 민사상 관계 때문에 3년 정도를 9천 몇 백만 원으로 추정한 거잖아요, 지금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안성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정재현 의원 받기로 했으니까 10년짜리인데 10년 중에 3년 받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3년이 빠졌습니다. 나머지를 받기로 했고.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3년이 빠진 것에 대한 추정, 그러니까 나머지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전체 추정을 하면 현재 9000만 원 중에 한 해에 3000만 원씩으로 계산해도 한 3억은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추정방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익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도 발생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애초 협약이 그렇게 된 것부터 난점이 예상돼 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한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인 시기가 있었던 건 분명히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의를 아예 방치하고 해태했다든지 어떤 특정인이 고의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해태나 방치가, 우리 이런 말 할 때 “니네 집이면 그렇게 하겠냐” 합니다. 이런 말 자주 쓰는 거 아시잖아요. 시쳇말로 “니네 집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냐.” 누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채무가 존재하는 걸 뻔히 알면서 수년 동안 해태하거나 방치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니네 집 재산이면, 니네 집 3000만 원이면 그렇게 두겠냐라고 묻는 말이 많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점에 공감을 하고 제가 무슨 방어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결과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수익금 협의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내역서를 매년 3월 30일까지 내도록 허가조건에 돼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안 냈습니다. 이 부분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안 낸 사실은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안 냈습니다. 그랬으면 사실 이걸 안 내는 것으로 허가취소 조항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허가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면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나누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문만 보낼 일이 아니라 “너희들 왜 수익금 보고 안 해.”라고 물으면서 했으면 이 문제는 진작 해결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정재현 의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를 수많은 공직자 수십 명 거치도록 한 명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 감사의 주안점을 말씀드렸듯이 거기 사용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사용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수익금 협의에 비협조적인 것과 무단전대의 소홀한 처리방식까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허가취소라는 건 일단 재량사항이고 어쨌든 당시의 정책적 고려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 잘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후에 감사부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정재현 의원 문책은 일반명사잖아요. 징계의 양형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양형은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 부분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도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고려해서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아인스월드 수사시점을 인지한 게 감사실이 언제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아마 7월경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정재현 의원 7월 초예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6월 말, 7월 초로 기억하는데
정재현 의원 압수수색은 9월 5일이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한테 협조
정재현 의원 서류제출 통보나 협조요청이 있었나 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시정질문했던 6월,
    (영상자료를 보며)
  “즉시 조사”였습니다. 조사 마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조사 시작은 7월 3일에 시작했고 25일에 마쳤습니다.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지난 의회가 며칠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6월 25일에 시정질문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10일 만에 바로 조사에 착수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조사를 마친 시점은 언제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25일로
정재현 의원 7월 25일에 조사를 마쳤네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정재현 의원 그 다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수사범위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지는 않고 공유할 수도 없는 정보지만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사전에 먼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문책 양형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더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전에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문책과 주의라고 쓰셨어요, 문책과 주의는 문서상 안 맞아요. 주의도 징계의 한 양형이잖아요. 주의, 경고가 징계의 양형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공식징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재현 의원 주의를 주거나 경고했다, 문서상 경고나 이런 건 양형에 해당하는 말이고 앞의 문책은 전반적으로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명사에 해당해요.
  그러면 “징계했습니다.”라고 끝낼 수 있는데 굳이 문책과 주의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건
정재현 의원 문책 명사 하나로 쓸 수 있거든요. 명사 하나로 “문책했습니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책과 주의라고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나름대로 그 안에서 분간을 시킨 건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문책했습니다.” 이러면 되죠.
  경징계도 있으니까 주의한 경우도 있고 문책한 경우도 있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업무행태에 대해서 주의 취지로만
정재현 의원 확정된 사항 하나만 물어봅시다.
  9000만 원 못 받은 거 구상권 청구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이라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로서는 소극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왜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책임인지가 명확히 가려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애초 협약 당시 이 협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내포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간중간 노력을 분명히 한 점이 있는 점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누구의 과실인지에 대해서 특정해서 손해를 배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채권이 언제 딱 특정해서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는 건데 2019년에 확정되었다고 한다면,물론 2009년부터 12년까지분이 추정된다고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협의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래 받기로 했던 0.5〜1.5% 사이의 수익률을 배분받기로 내부결재를 받은 것 중에서 최고율로 받았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분 중에 2013년분까지 포함해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0.5〜1.5 말씀하셨는데 말씀 참 잘 꺼내셨네요.
  일반적으로 거기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합의하느라고 그냥 내부문서상에 0.5〜1.5 사이로 받는 게 어떠냐고 한 것이었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 앞서 말씀드린 허가취소의 문제와 결부돼서 고민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스월드는 우리가 협약 당시에 장사고 잘됐었고, 영업이 잘됐었고 지금은 영업결과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민사상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맞는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여쭤 봐도, “시민 여러분,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해태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한두 명 했고 손해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수긍할까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긍할까요?”를 묻는 거예요. 법감정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입장료 수익 분배하면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수학여행을 집중해서 오고 이럴 때는 훨씬 더 장사가 잘됐으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고, 5배 이상 왔었거든요. 그러면 예상컨대 1억 이상의 수익을 받았으면 최소 10억은 시 세수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아무도 손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법 감정을 여쭙는 겁니다. 그냥 “민사상으로는 이래서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변호사시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게 이해하겠냐고요. 저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답변을
정재현 의원 네.
○감사담당관 안성훈 제 생각에도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안타까워 안 합니다. 욕하겠죠. 누가 안타까워해요, 안타까워하긴.
  공직자들은 안타까워할 겁니다. 일을 하다가 좀 잘못한 건데 이거가지고 민사상 손배까지 하라고 하면 진짜 안타깝죠, 주변 공무원들 보기에. 공직자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께는 “제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재산 10억을 날렸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법 감정은 그러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감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수사 끝나면 공개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수사결과가
정재현 의원 기소되면 공개하실 거냐고요. 기소되면 추가 양형이나 추가 징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면
정재현 의원 새로운 증거가 나올 테니까요. 시가 관여하지 못했던 각종 다른 회사 입장 수익이나 이런 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그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충분히 다시 물어야겠죠?
  참고로 오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중대한 선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인스월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천시의 감사결과를 지켜볼 거고요, 아인스월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나서지 않고 서면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래된 적폐를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인데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젊은 감사관님의 열정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안성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12월 말일 자로 마흔 분의 부천시 공직자께서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섯 분의 서기관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2막을 준비하는 여러 공직자 분들께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존경심과 애정이 담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국장님들께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9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양진철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복지위생국장윤여소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신은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김종오
  도시계획과장지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