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당초 12월 6일, 9일, 10일 총 3일간 실시하고 1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의결하였으나 오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까지 처리하고 12월 10일과 1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출석이 결정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4개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과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할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건축관리과장, 환경과장, 교통사업과장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과제 발굴 해외 벤치마킹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한 미세먼지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신설된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1년 동안 6명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했던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미세먼지클린특화도시라는 주제로 응모하여서 선정된바 있고 20억과 함께 시비 28억 등 총 4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길주로를 중심으로 한 4개 권역에 대하여 특화단지를 지금 조성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9월 말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3가지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하철역, 학교 통학로, 삼정동 레미콘공장 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R&D 기관의 4가지 사업을 현재 실증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루광장에 설치된 미세먼지프리존사업, 유전영동기술, 또한 삼정동에 도로 물순환을 이용한 생활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에 7일 동안의 계속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우리 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국 시안을 방문하고 중국과학원과의 기술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19일에는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또한 지난 10월 25일에는 세계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맑은공기연맹에서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면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국가R&D실증화사업 4가지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2021년도부터는 시 전역으로의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소통마당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유럽의 미세먼지저감 우수 사례들을 소개받고 우리 시에 적합한 기술들을 확인하고자 전문가 집단 및 우리 시 조명연구원 등과의 1차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와 하노버시의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고속도로 주변에 광촉매기술, 또한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시에 적용된 양이온화 포집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및 야외공간의 미세먼지 저감기술들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지의 저감정책을 한번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먼저 이번에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미주지역과 관련된 벤치마킹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통역비 관련해서 40만 원씩 2명 7일 해서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해외 벤치마킹 가는 분도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 이렇게 해서 네 분입니다. 민간인은 민간보상금으로 돼 있고 그래서 1인당 400만 원씩 해서 네 분 1600만 원과 통역비 300만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때 그러면 2회 나눠서 가게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에 그래서 네덜란드와 독일이 접해 있어서 그렇게 해서 7일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덜란드 통역 별도, 독일어 통역 별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어로 하시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역별로 보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독일과 네덜란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쪽의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다녀오는 게 우리 부천시의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슈투트가르트시가 도로변에 일부는 식생과 일부는 집진패널을 활용했는데 2018년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도로변이 우리 시의 오정로라든지 길주로라든지 신흥로 주변의 경인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경과 함께, 미관과 함께 가장 적합한 기술로 보여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 특히 유럽 쪽, 미주 쪽의 벤치마킹의 불용성,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당하신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세부적인 사항은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회에서 설명을 할 때 전체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지금 이런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미센먼지에 대한 저감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각 국가 간의 환경문제로까지 비화되어서, 다행히 지난주에 중국, 일본, 한국 3국이 협력해서 각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명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나라가 몇 %, 우리나라가 몇 % 이렇게 발표 합의에 이른 것까지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감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에서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또 발생요소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시멘트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있겠죠. 그런 데 대해서 발생대책도 저감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쪽에 대한 예산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저희 특화단지사업에 삼정동 지역의 레미콘공장 일원 저감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지금 가시려고 하는 국가 몇 개국이라고 하셨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2개 국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 나라에서 어떤 분야의 미세먼지가 특화되어 있나요. 혹시 이런 기초조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만약에 도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슈투트가르트시가 거기도 산업도시입니다. 벤츠사가 있고 산업도시인데 우리 시에 지금 가장, 조금 전에 김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와 대부분의 시민들이 꼽고 있는 지역이 아마 삼정동 지역, 내동, 신흥, 춘의동 이런 공업단지를 지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단지 지역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우리 시가 만약에 저감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1번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동절기에 드론과 이동용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시의 미세먼지발생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성분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과 함께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저감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슈투트가르트시에 그런 도로변 관련한 저감시책들이 우리 시에 그런 부분하고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에서는 보통 유럽들이 저희보다는 20년 정도 먼저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에인트호벤대학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시와 대학과 저감장치를 마련한 업체와 이렇게 공동으로 에인트호벤 전체 도시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작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50%에서 60% 정도가 지하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이온이라는 이런 저감시설이 그쪽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인지, 대신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업체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국내 기술진들도 양이온이나 이런 부분의 기술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해서 국제특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의 다중집합시설이 아마 아파트 지하라든지 백화점이나 상가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두 도시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두 도시가 분야별로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특허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미세먼지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신흥로나 길주로 위주로 해서 조경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오정권역은 레미콘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있음으로써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미세먼지도 부천지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레미콘회사를 이동한다거나 그런 대책은 없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했습니다.
  레미콘회사의 특성상 공업단지 내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심지어 대장동 개발될 때 일부 산업단지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면 대체적인 공간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업체들도 마찬가지, 이 업체들은 보통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거리를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동떨어진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일부 시도, 예를 들어서 김포나 다른 데도 이제는 공업단지를 수용을 안 합니다, 레미콘회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회사들이 거의 현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지하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 그게 최고의 대안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구점자 위원 맞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레미콘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는 건 옳지 않은데 아까도 오정동에서 대장동, 거기 대장동도 오정동인데 그 근방에 옮기려고 하는 것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정권역 쪽으로는 레미콘회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지역에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혹시 벤치마킹이 이루어진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정권역에는 저도 오정동에 살고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집안에 청소할 때 보면 정말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레미콘회사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에서 고강본동 같은 데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이 약간 있잖아요. 그런데 레미콘회사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오정권역 신흥로, 길주로 물론 다 부천시 전체가 미세먼지가 없는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담당관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똑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왜 도교위에서 삭감이 됐을까 생각했더니 첫째는 과에서 대하는 예산이 꼭 좀 통과돼서 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먼저 책자를 봤어요. 설명 아주 간단해요. 요약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해서, 어차피 미세먼지 될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도 설명서 하나도 안 가져다 줬어요. 내용은 정말 구두로는 좋아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 국가는 왜 어떻게 됐고 무엇 때문에 가고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문서화가 돼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자는 건데, 예결위에서.
  왜 준비를 전혀 안 해서, 그냥 혼자만 다 알고 계시면 뭐 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닙니다.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강병일 위원 누가 시간이 없었나요?
  우리가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그동안의 어떤 정책,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나왔고 논문도 무지 나왔을 거예요. 시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으면 사전조사를 미리미리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가 여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는 나가서 직접 보는 것만 좀 남았습니다. 보고 와서 준비하는 거보다는 현재는 인터넷 상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자료도 그렇고. 학계에서 나온 것도 많고 다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예산을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과에서 미리 다 준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조례는 몇 개나 준비했어요?
  미세먼지로 인한 조례는 몇 개 정도나 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놨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금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되면서 도에서 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달에도 회의를 하고 왔지만 조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거죠.
강병일 위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강병일 위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특별히 사업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금 사업부분은 올해 추경에 우리가 특화단지를 하면서
강병일 위원 아니, 만들어진 이후에.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어수선해요.
  이거 벤치마킹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지금 담당관이 하는 거 보면 어수선한 거잖아요. 맞아요, 좋은 시책인데 이걸 안 하면 우리 시민한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 삭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설명은 충분히 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강병일 위원 예결위란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공부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몇 월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내년 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디를 봐도 몇 월에 간다는 것도 없더라고요, 책자에, 예산서에.
  그러면 기초조사는 몇 월에 끝나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성분분석이라든가 모든 기초분석 다 끝내는 것은 언제쯤 다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금 학회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느냐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건 지금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강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담당관께 보충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쪽에 통역비 관련해서 독일과 네덜란드 해서 각국 통역사 1명씩 해서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은 다 각 7일로 잡혀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게 현지에서 통역사를 쓰게 됩니까, 여기서 동행하게 됩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현지에서 하게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1명 곱하기 7일 해서 4일, 3일 한다든지 5일, 2일 한다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통역비 계상을 할 때 독일에 한 명 있으면 되고, 네덜란드에 한 명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가는 분이 공직자 두 분과 민간인 두 분이라면서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김환석 위원 네 분 통역하는데 각 나라별로 1명씩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절감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
김환석 위원 굳이 두 분이 독일도 함께 가고 네덜란드도 함께 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독일에는 독일통역관,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통역관 계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러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배로 책정해서 신청하신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통역비 당초에 있었던 금액은 아시아권과 유럽이 전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럽 쪽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권에 금년도에 중국과 교류를 맺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태국이나 대만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그쪽의 정책을 고민하고 하고자 지금 학회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이건 14인분에 대한 통역비로 책정된 겁니다. 맞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아시아는 언제 갑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시아는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2월에 직원 4명 가시고, 4월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직원 아시아는 둘, 둘둘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4명이라고 적혀있는 건 뭐죠? 277쪽에 보면,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거기는 중국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중국 시안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중국 2명 가시고, 벤치마킹 또 2명 가시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중국과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올해도 9월에 우리 고려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삼정동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고 가는 부분으로 세운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가시는 2명이 모든 곳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직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분담해서 가시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분담해서 가게 됩니다.
권유경 위원 직원이 총 몇 분이시라고 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금은 6명이고 내년도에 인원이, 팀이 늘어나서 13명이 될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은 현재 계시는 여섯 분이 배분해서 가시게 될 확률이 높은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직원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업무에 맞는 직원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원래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과마다 가끔 벤치마킹 얘기가 올라오는데 보통 한 해에 한 곳을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해에 세 곳을 가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나라로요?
권유경 위원 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권유경 위원 세 차례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한 곳을 보고 와서 부천에 맞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다른 벤치마킹계획을 세우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중국 빼고 두 곳을 다녀오겠습니다.” 이것 보다는.
  “2월에 갔다 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쪽을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2월에 갔다 온 곳이 우리 부천과 너무 잘 맞아서 그걸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 걸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현재 R&D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실증사업이 내년까지 마치게 되고 우리 특화사업도 말씀드린 삼정동 레미콘공장, 지하철역, 학교 주변 이런 부분 각 분야 분야의 저감사업들을 실증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 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전역으로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2021년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은 다녀와서 우리가 얘기했던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각 분야별로 있는 그런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 그 후년도에, 2021년도에 적용여부를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보고 와서 그다음에 성과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라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다녀와서 그런 효과라든지,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가고 이런 부분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자료를 봐도,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내가 모르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뭐가 있겠다 싶은 살짝 기대감이 있다가 녹지벽화 이런 것만 단순히 자료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 보기 위해 가야 하나 싶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지금 자료를 우리가 지난 4월에 토론회를 하면서 책자로 나갔는데 책자가 다 없어서 그 도시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 사실은 책자로 제안되면서 나와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는 그 분야에 있는 부분만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분야만 발췌를 했던 부분입니다.
권유경 위원 삼정동 레미콘사업이 구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고 저희도 갈 때마다 이 미세먼지, 레미콘에서 나오는 먼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로 들어주셔서 “이건 우리 지역이어서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사실 저는 자료를 주신 걸 보고 이게 과연 우리 레미콘 있는 그곳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 그쪽 지역의 미세먼지를 논하실 거면 자료에도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 자료는 그냥 단순히 길주로 쪽 시청 주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레미콘하고 연관이 잘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아시아든 유럽이든 다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도 차량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겠지만 신도시에 있는 도로미세먼지하고 레미콘이 있는 곳의 미세먼지는 나오는 방법도 다르고 느껴지는 차이도 다르고 단순히 차가 지나가서 미세먼지가 많네와 저 차들이 뿜어내는 저 먼지들, 저기서 내려오는 먼지들, 하늘까지 가지도 않고 땅에 가라앉는 그 먼지들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는 게 차이가 크거든요.
  가시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저희 오정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도시 내 공간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향에서 지금 사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슈투트가르트 이끼벽 조성도 나와 있는데 이게 2016년도 자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저감이 됐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차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이게 4월에 서울 주택공사의 김정곤 대책추진단장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아니라 설명한 자료를 보시면 이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도시환경이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같은 이런 게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70%, 60%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 도시여건이나 도시상황을 한번 저희가 그래서 둘러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기서 배출농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결과는 없고, 지금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녹색식물에 대한 건 없고 이 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서는 바람길에서 미세먼지 저감했다는 내용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저감된 내용도 없고 그러네요.
  80% 저감효과 예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상인지, 실제적으로 저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이끼벽을 하고 그다음에 이끼벽을 철거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계속 그러면 그쪽도 테스트하고 있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양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다른 걸 하나 확인하려고요.
  미세먼지저감 홍보캠페인 하는 카니발 차량 있잖아요. 아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카니발이요?
곽내경 위원 아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올해 했던 카니발행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위원 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게 저희도 시청에서 3일 동안 했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분야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곽내경 위원 업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환경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기가 아마, 차량 부분은 저도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3일 동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 카니발은 우리 시의 차량인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닙니다. 올해 시청 로비에서 3일 동안 했다고요.
곽내경 위원 시청 로비에 3일 동안 카니발 차가 들어와서 있었던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니요. 카니발 차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내경 위원 차량이에요, 아니면 그냥 카니발이라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제목이 카니발이라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카니발 차량이 아니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차량이 아니고 행사명이 카니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걸 3일 동안 하는데 30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닙니다. 3일 동안 한 게 아니고 올해는 돈이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에는 3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내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위원 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내년에는 복사골예술제 기간하고 하반기에 9월에서 10월에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시의 다른 부서와 같이 병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건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복사골문화제에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 기간에 시민들에게,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부스를 운영했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일부는, 시청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행사 쪽의 카니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행사명이 카니발입니다. 차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차량 카니발인줄 알았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행사명이 카니발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곽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인 건축관리과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건축관리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판독 용역 사업과 위반건축물 포상관련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장 최용순입니다.
  건축관리과 삭감예산은 총 2건으로 3억 4920만 원이며 2020년도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예산 3억 4800만 원 삭감,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단속부서 광역동 포상금 1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989년 최초로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9회를 촬영하였으며 2018년도 항공촬영 결과 7,242건의 적축물이 발생하여 현장조사 결과 1,423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광범위한 일시에 우리 시 전역을 촬영하여 효과적인 무허가 단속 및 시민안전과 화재예방 등 건축문화 질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무허가건축 단속보다는 우리 시 변천사 등 지형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도로보상 과세자료, 개발보상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보지도시스템은 사무실에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도로폭, 거리측정이 가능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출장 시 민원현장 등의 자료로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며 최근 무허가건축으로 인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로 사망 2명, 부상 34명 등 사고가 있었으며 불법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 등 우리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만큼 2020년에도 우리 시가 항공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항공촬영을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불법건축물 적발인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일부 미미한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 전자결재 새올 게시판에 보면 도시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도로, 공원, 건축물 형상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사무실에서 건축물 면적, 도로폭, 도로길이를 다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출력해서 민원현장의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과세자료, 그다음에 경찰서 수사자료, 토지정보과 등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항측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항공사진은 전년도 사진하고 올해 사진하고 비교해서 변경된 부분을 현황도면에 표기해서 한 건, 한 건 일일이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고 위치, 면적, 구조 등을 기록합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항공촬영 결과로 인해서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되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올해는 총 적출물이 7,242건이고 그 7,242건을 광역동 직원들이 현장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1,423건의 불법건축물을 쉽게 말하면 걸러냈습니다,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명령하고 그런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20% 정도 무허가건축물 적발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40%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7,242건 중에 순수한 무허가건축물은 1,423건이고 나머지는 비가림 부수시설, 건축허가 난 사항, 가설건축물 허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적법하다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적법한 건 제외하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23건을 적발했을 때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셨어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직원들은 총 16명, 10개 광역동에 무허가 단속하는 직원은 16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항공촬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다 직접 발로 뛰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만약에 항공촬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안으로 우리가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시민 제보에 의존해야 되고 또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관내 순찰로 해서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건축물이 약 6만 동이 현재 있습니다. 도보순찰 시 직원 1명이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점검할 때 10개 동 점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명당 3,125동을 담당해야 되는데 직원 1명이 하루에 10개 동 점검 시에 16명이 총 우리 관내를 점검한다고 해도 1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1년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게 1년 3개월 소요되지만 태풍이 불거나 장마가 져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우박이 오거나 그럴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정숙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항공촬영을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런 대안은 지금 도보순찰로 단속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도보순찰로 단속할 거면 부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네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과거에는 각 구청에 청원경찰이 12명씩, 20명씩 이렇게 돼서 60∼70명이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청원경찰도 없고 각 광역동에 친환경과에 건축클린팀에 행정직 직원 2명, 건축 직원 1명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순찰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항공촬영 없이 지금 단속하는, 혹시 우리 규모의 시도 있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런 시는 없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방 접경지대라, 휴전선 30㎞까지는 아마 항공촬영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과거에는 군이었습니다. 군 단위는 거의 안 찍고 시 단위만 찍었거든요.
양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촬영을 꼭 하라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건축법」에는 “시장은 무허가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88년 10월 31일에 경기도지사가 지침을 내리고 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경기도에서 이 지침을 내려 보내줬고, 문서를 내려 보냈는데 이걸 어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작업방법과 소요비용 산출내역 및 항측실 운영 소요예산 현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89년도 본예산에 반영 항공사진 촬영 예산 및 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서가 88년 10월 30일에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항공촬영을 했을 때 범칙금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몇 건은 나왔는데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17∼18억 될 겁니다.
이학환 위원 15억 이상 되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이학환 위원 지금 항공촬영을 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아니, 항공촬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촬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불법건축물 촬영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20% 정도가 된다든지, 아까 경찰서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촬영을 했을 때 거기 어떤 여러 가지 수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몇 % 정도 차지하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을 해서 얻은 걸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고, 경찰서 말고 통신업체라든지 혹시 이런 데로 넘겨주는 자료는 없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있습니다. 부천세무서에서 자주 과세자료로 요청하는 문서가 있고 경찰서 수사자료 그런 데서 항공사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결재로, 보안 3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공하기도 하고 LH공사 거기서도 보상자료로 제공해 달라고 하고, 우리 청 내 부서에서도 항공사진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이게 어쨌든 촬영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뭘 받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지금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데서는 축적을 한 2,500 대 1로 찍고 이러기 때문에 정밀하지 않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비행기를 고도 1,000m에서 1,700m 높이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자료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북한의 손에 넘어갔을 때 정밀타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안서약서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어디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부천세무서로 많이 갔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떤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부천시에서는 예산을 3억 5000이라는 돈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되고 돈을 혹시 받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돈은 안 받습니다.
이학환 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만한 돈을 들여서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줄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기준을 마련해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자료를 하여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이 법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도 제공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이학환 위원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동안은 그냥 무료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부천시 예산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이번 항공사진 촬영 판독 용역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긴급하게 타격을 받는 사업은 뭐가 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우선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게 타격을 받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무허가건축물 우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항공촬영이 중단되면, 항공촬영이 중단됨을 시민들이 인지하면 사각지대에 무허가건축물이 난립하고 무허가건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방범, 화재, 시민들의 안전이 저해가 될 거고 또 도시미관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보고, 또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시민의 제보로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광역동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이 무허가건축물이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나와야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걸 산출을 못 하고, 또 이 무허가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천막, 파이프, 조립식 패널 이런 정상적인 건축구조가 아니라서 화재에 취약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농후하고요. 여러 가지
박명혜 위원 팀장님, 이 촬영판독 용역이 무허가건축물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토지정보시스템이나 도로지형 변화를 확인하기도 하고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의 보상자료로도 쓰이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전부 중단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역곡 공공택지부지라든지 원도심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 디지털 항공사진 판독 관련한 필요성이나 절박성들을 질의했을 때 많은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셨어요.
  특히나 법적 근거를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라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거 자체를 좀 의아하셔서 그랬던지 대단히 자료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이 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진 것은 다행이지만 어쨌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은 과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먼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예산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전에 저희들에게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88년도 겁니다. 30년도 지났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김환석 위원 이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아닙니다. 근거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져왔는데요. 그 이후에 하지 말라는 문서가 온 사항이 없고요.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물과 관련해서 물론 지자체장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대책을 세우도록 법에서 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장도 마찬가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국가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업무인지 혹은 경기도지사가 직접 해야 되는 업무인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국가의 대부분의 주택사업이라든지 토지정책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가 있죠. 이곳에서 혹시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물론 해상도라든지 비율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디지털 항공촬영 하는 게 비율이 2,500 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1,700m에서 촬영하면 상당히 정밀한 지도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비용 산출방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별로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항측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석 위원 네. 약 3억 5000에 대한 촬영비와 판독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냐는 겁니다. ㎢당 얼마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얼마 해서 몇 % 인상해서 얼마입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건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견적서 있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올 3월에 와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촬영비 20%, 판독비 40%, 현지조사 40%의 비율로,
김환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항공촬영비 20%, 판독 40%, 현지조사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과 예결위원님들께 해당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실제로 이 사진촬영 그 자체의 비용은 2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인근 지자체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예를 들어서 시흥, 김포, 광명 이런 쪽과 저희들은 시계가 경계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찍어서 했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는 한 번 뜨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같은 날 한 비행기가 같이 인접해 있는 지자체들을 동시에 촬영해서 우리 것만 떼어서 받게 되면 N분의 1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들어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주문입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견적서는 2016년에 한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016년에 한 번 촬영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2018년도 안 했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2018년도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건축물 철거대상이 아까 7,242건이고 1,425건이 조치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구점자 위원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원도심 쪽이 많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당연히 원도심 쪽이 주거 밀집지역이니까 많습니다.
구점자 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물론 이해하는 것에 폭은 있겠지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도심 쪽에는 항공촬영을 해서 걸렸다, 벌금 나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는 발견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촬영으로 해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촬영을 미리 하면 대책을,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 같은 데도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촬영해서 구석구석 보면 원도심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밤에는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동네가 캄캄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무허가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지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면도 있는데 그런 거까지 다 체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지금 항공촬영은 저희들이 촬영시기가 낙엽이 떨어진 후,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오니까 3월, 4월 아니면 11월, 12월 그때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 위에서 촬영을 하니까 상세한 거까지 다 보입니다. 여름에 찍으면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거까지 다 색출이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비닐하우스 얘기했는데 거기 비닐하우스도 불법이 좀 있잖아요. 겉에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에 내용은 가보면 다른 뭐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단속하고 하시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비닐하우스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데 비닐하우스를 치고 검은 천막을 씌워놓고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순수하게 버섯재배를 한다든지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봅니다. 보면 그 안에 기계가 있는지 그런 거까지 다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할 때.
구점자 위원 항공촬영도 필요하지만 사이사이 직접 가서 세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범지역 얘기를 왜 했느냐면 정말 그렇게 캄캄한 데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범지역 같은 데도 한번 잘 살펴봤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항공촬영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시는 법입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관련근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경기도 지침
○위원장 김주삼 지시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지침도 있고 부천시 무허가단속 규정에 연 1회 이상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예산지원 문제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격년으로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고
○위원장 김주삼 그건 내부규정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아까 얘기한 88년도 가지고 온 지시내용, 그때 관선시장 30년도 더 지난 지시내용을 근거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면 지시가 몇 번 내려오고 아마 조례로 정해져 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88년, 90년 이때는 무허가건물이 극심하던 시기여서 행정의 많은 공무원들이 철거하러 다니던 때예요. 저도 철거하러 그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걸 가지고 지금 근거라고 내주시는 게 좀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아까 이야기한 경찰서 수사 쪽에, LH 개발문제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금년에 경찰서에 어떤 부서에 어떤 자료를 주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LH에 작년, 올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올에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보안성이 있는 문서라고 보안각서까지 받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새올에 있는 문서가 정말 제공이 되는 건지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공촬영 이게 고비용이 드는 거죠. 지금은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드론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지시가 내려올 때, 관선시장 지시가 내려올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아주 극심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여건이 달라요. 지금 도심에서 옛날처럼 무허가건물이 그렇게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법적인 근거, 아까 조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시는 시장이 지금도 지시사항으로 관리하죠. 시장 바뀌어도 그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현실적인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드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꾸 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내부규정 해당부서에서 결재 받아서 하면 그거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법하고는 좀 다른 체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자료는 찾아서 두 가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삭감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부천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등 4건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11개교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클린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설치수량은 51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6월까지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설치대상 학교로 9개교를 선정하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3쪽 하단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대상학교 11개교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은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장소와 설치개수를 파악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초등학교 미세먼지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도교위 위원님들로부터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는 간단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이 저감시설을 통해서 어쨌든 저감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분명히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범으로 4개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완료해서 했는데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해당 학교에 가서 미세먼지를 설치 전에 측정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교실에서 측정한 건가요,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환경과장 이진주 교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눠주신 자료 2쪽에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를, 이게 먼지가 끼어있는 필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흡입한 먼지입니다. 필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필터를 우리 시에서 보급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구매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보급하는 것까지도 우리 시의 부담이에요, 주기적으로?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걸 설치한 다음에 운영해야 되는데 필터를 1주에서 2주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필터를 사전에 20개 정도 미리 학교 서무 쪽에
곽내경 위원 필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교에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필터를 교체하는 건 누가 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학교 선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교사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나 어쨌든 이걸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여기 먼지가 대단하네요. 신청학교가 20개교라는 건 이미 이걸 하고 싶다고 신청한 학교가 20개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처음에 4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원미 구도심 하나, 신도심 하나, 그리고 오정권역 하나, 소사권역 하나 한 개씩 했는데 그걸 설치를 하니까 인근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여러 학부모들께서 왜 옆의 학교는 해 주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많은 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해서 9개의 학교를 했는데 그때 할 때 저희가 우선 받아봤더니 20개교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당시 8월경에 했을 때 이미 신청학교가 20개교가 있었으나 예산에 맞춰서 일정 부분의 학교만 한 거고 나머지 신청학교들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 나머지 11개교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실질적으로 자료 3쪽에 보시게 되면 2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교, 9개교
곽내경 위원 밑에 11개교가 신규로 이제 하고 싶어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2억 5000이 전체 삭감이 된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사실 처음에 공문으로 해서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면 학교마다 건물 배치가 다르고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4개, 3개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그쪽에 서무과 선생님들하고 다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다 맞춰서 했는데
곽내경 위원 혹시 이 위에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 기이 진행되고 있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관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가도 되나 봐요. 신규만 들어와 있잖아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돈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봐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필터 정도 살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서 고쳐주니까.
곽내경 위원 이게 특정 1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필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6만 원 정도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3개월에 6만 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이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4개 학교 했잖아요. 2주에 한 번 이거 갈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학교마다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활동이 많은 학교 같으면 아무래도 이게 부하가 걸릴 거 아닙니까, 흡기로 빨아들이니까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2주나 3주 정도에 하는 거고 교외활동이 적은 여름 같은 때 비가 많이 와서 별로 안 할 경우는 4주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판단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선생님들이 이거 간 주기가 1년 동안 조사를 하신 거죠? 주기적으로 잘 갈았는지는.
○환경과장 이진주 아직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1년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1차가 언제?
○환경과장 이진주 1차가 올해 6월에 처음 설치가 4개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2차 9개교는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 4개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도 크고 선생님들도 큰 불만 없이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초등학교가 대장분교를 제외하고 64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 학교, 기존에 1차 시범으로 4개 학교 설치한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를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는 사실 전체 학교에서 다 희망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20개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적게 들어와서 또 신청을 받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문제가 어떤 건가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학교에서 이게 가동이 되면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사실 서무과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서무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부가 그래서 안 한 것 같아 염려스럽긴 합니다.
권유경 위원 가는 게 번거로워요?
○환경과장 이진주 간단합니다. 뚜껑 열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청소기처럼 갖다 끼우면 되는 건데 사실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시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일부 학교에서 그걸 귀찮다는 이런 걸로 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설치 및 신청수량은 인원수가 많은 학교인데 오히려 개수가 적은 곳도 있고.
○환경과장 이진주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마다 들어가는 구조가 전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일자로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어떤 학교는 여러 개 양쪽으로 돼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네요. 1,700명인데도 설치가 7인데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를 길게 지어서 입구가 적은 거고 요즘은 작게 해서 출입구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많고 개수는 적은 곳은 이 필터를 갈아주는 주기가 더 짧아지겠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후년으로 가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5000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11개교를 설치하고 저희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인근 학교에서는 설치했는데 자기 학교가 안 하게 되면 아마 학부모들이 많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수시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에 삭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이 적혀있어요. 이게 유지관리비는 1차로 하게 된 4개 학교하고 9개 학교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1년에 24만 원씩 해서 10개교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지금 2억 5000에는 나머지 11개교에 대한 설치비와 1년 운영비까지,
○환경과장 이진주 네, 1년 운영비까지 돼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24개교에 대한 운영비는 어쨌든 만약에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문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게 2주 분량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2주나 3주, 때로는 4주까지.
양정숙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집진기 한 개에 이 필터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치면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집에서 다 살림하는 사람들이라 집에서도 이 정도면 2, 3일이면 집에서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 이 정도 집진한다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어린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밟고 지나갑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흙먼지가 아니고 그냥 미세먼지예요. 이건 아이들이 발을 밟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집진을 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이게 2주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이진주 2주 정도가 됩니다.
양정숙 위원 2주에 이 정도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이게 사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밟으면 가동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아직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홍보가 좀 부족하고, 인식이 좀 부족해서
양정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흙먼지라고 하셨는데 흙먼지는 아주 적어요. 적고 거기다 먼지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치면 공기청정기도 이 정도는 집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공기청정기도 일부 학교에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공기청정기 자체의 가격도 있겠지만 운영비가 사실 훨씬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청정기도 450개 이렇게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노인정 같은 데도 공급해서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매월 전기료 같은 건 차치하더라도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한 학교에 평균적으로 5개 정도 내외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1,000명, 2,000명 정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커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클린벨트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에서도 따로 설치하는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실내에는 학교마다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애들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이게 밟으면 거기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요즘 아이들은 실내화를 신지 않나 보죠? 옛날 같으면 실내화로 갈아 신고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이게 교실 안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밖에서 들어올 때 보통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오는데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은 데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신발장하고 그런 걸 설치할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사전에 그런 구획을 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로 실내화를 갈아 신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밟고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필터를 2주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했는데 3개월 비용이 아까 6 만 원, 필터 값도 굉장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먼저 부천시민들을 위하는 환경정책들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론되고 있는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이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트를 구성하고 있는 흡입부가 있고 이 흡입부에 아동들이 올라서게 되면 동작을 시키게 되는 장치부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설명자료 2쪽에 보시게 되면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각통이 장치부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거기를 밟게 되면 아래서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이거 포함해서 한 대 가격이 얼마죠?
○환경과장 이진주 500 정도가 됩니다. 450에서 500 정도입니다.
김환석 위원 500만 원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500만 원 정도 되는 설비에 필터가 하나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필터 가격이 하나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를 들어보니까 현재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해봤더니 전후가 25에서 3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물론 시민들의 안전 특히 학생, 아동들의 위생관리 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효과를 따져봤을 때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각 교실에 지금 순차적으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김환석 위원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서 하고 있고 어르신들 경로당에는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런데 학교 교실 내 청정기도 필요하고 입구에 이런 것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비싼 장비에 비싼 필터를 쓰는데 이 관리를 사용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집이나 이런 데 보면 월 9,900원인가 내는 정수기 있죠. 공기보다 더 중요한 물의 문제인데 굉장히 저가품인데도 3개월에 한 번씩 필터 교체하면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싼 장비를 500씩 들여서 사는 게 맞는지 혹은 렌트는 가능한지 알아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전국에 다 알아봤는데 렌트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렌트는 없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어린이들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당연히 중요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한 대에 500인데 이걸 가지고 어린이들 필터 값, 물론 가격이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자제분 다 계실 거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이 돈이 너무 많다, 가격 대비 효용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는 어쨌든 우리 자라는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린이들한테 이거 설치하면서 500만 원짜리 기계 설치해놓고 이게 부속품, 쉽게 얘기해서 부직포 안 그러면 여과포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제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비용대비 효과 없다고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발언한 적 있습니까?
  왜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삭감을 하시면서 비용절감이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비용절감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환경과장 이진주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김환석 위원 “기존 추진사업의 실효성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 내지는 아동들에 대한 건강을 볼모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 아동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먼저 전제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김환석 위원 기왕이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고 하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까 과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아동들의,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과장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보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그런 것, 또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해서 이걸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두세 달 정도 걸친 건가요? 필터 가져오신 샘플이요.
○환경과장 이진주 2주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런데 이 장비의 설치 취지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실 때 아동들이 실내로 진입하기 직전에 출입구에 놔서 신발 등에 묻어있는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치라고 그랬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건 흙보다는 일반적인 섬유질 먼지들이 필터링에 솜처럼 된 거여서 흙보다는 많구나. 만일에 이게 대부분 흙이었다면 저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벌통 구조의 발판 흙먼지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건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자동차에서 써 보면 의외로 이게 흙먼지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필터링 효과를 갖게 되더라. 그러면 상당히 저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교통사업단 세부설명서 59쪽에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5억 중에 3억을 삭감한 2억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7조와 8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난 2012년에 수립한바 있고 이번에 기본계획의 재검토와 변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광역도로와 철도망계획들을 수립하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도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저희들이 대장신도시, 3기 신도시와 영상문화단지, 오정군부대, 종합운동장 역세권 이런 새로운 도시의 교통여건이 바뀌는 문제들이 있고 또 서창∼김포고속도로가, 외곽순환도로가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고, 서울∼광명고속도로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들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21년에 국가도로망계획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수요 예측치들이 거기에 반영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예산을 5억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수요들을, 다 간선도로망에 있는 수요들을 파악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5억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정 이번에 어렵다면 2억으로 삭감하면 추진이 어렵고, 어렵다면 내년에 다시 5억의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의 원활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나와 있는 김환석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5억의 예산 중에 3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교통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대장동 3기 신도시, 역곡지구 5,500세대, 영상문화단지개발,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계획 등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업의 주체들, LH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체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각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영향평가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통계획이 나오면 그 나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영향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건 그 위 단계에서 부천시 전역의 현재의 교통여건들이 어떻고 향후에 예측되는 도시발전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건지를 전반적으로 수요를 다 교통기법으로 해서 발췌한 다음에 장기플랜, 국가망에 있는 장기플랜에도 반영을 하고 저희 내부망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반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설명주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우리 부천시에서 직접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의 양과 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서창에서 김포공항의 지하화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혹은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이게 보면 경기도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계획 수립용역의 목표가 우리 부천시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혹은 상급기관과 부서, 경기도도 되겠고 건교부도 되겠고 혹은 기관, LH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실익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다 연관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광역망들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광역망들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면 그 광역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망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망들이 그쪽을 통해서 나가고 그쪽 망들이 우리 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망이 예측되는 망들의 우리 영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요의 부하들이 어디에 걸리는지 이런 점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신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유추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망에 있는 간선도로망에 있는 도로의 교통량들을 또 이게 광역망으로 연결돼서 부하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망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2021년도에 수립하는 국가도로망계획이라든지, 철도망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장기의 큰 틀로 연결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 향후 교통과 관련된 SOC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수요들이 기반이 돼서 국가계획망이 되는데 저희 망들이 조금 소홀하다든지 부실하게 되면 이게 국가망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조금 손해라든지 이런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도교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 예산이 일부 삭감된 이유가 실제로는 60%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거기에서는 분석이 됐어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 용역의 단가를 5억 원 정도로 계상해서 책정했다가 깎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KTX를 타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으면 우등도 탈 수 있고 새마을도 탈 수 있겠고 이래서 깎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수요예측을 세부적으로 지점별로 정확히 밀도 있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총괄적인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교위에서 설명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기계획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두 번째로 기본계획을 정한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본 위원은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듯이 이게 과다한 예산책정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일단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용역은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근거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근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도시교통 촉진법에 근거해서.
곽내경 위원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5년에 한 번씩.
곽내경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2012년에 저희가 수립할 때는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도시들이 도시가, 특히 수도권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은 반영이 어렵겠다고 그래서 5년으로 바꿨고 저희들이 12년에 해서 그 5년 차인 이번에 국가 도로망계획이 2021년도에 해서 내년부터 용역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5년, 5년으로 하면 주기는 안 맞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개 국가도로망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2012년도에 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 맞죠.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에 의하면 중기계획 수립하는 기간으로는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그걸 예산을 수립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이걸 깎으실 거면 그냥 내년에 세워주세요.”라고 한 건 올해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 줄여서, 5억을 2억으로 줄여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도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요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양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쨌든 질적인 차원에서 5억이 다 계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거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용역비 산출근거에 보면 직접인건비에 보조원이 30인으로 돼 있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곽내경 위원 30인으로 돼 있는데 현장조사원 542명이 또 들어있고 그게 1일 13만 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사원의 금액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다른 조사원들은 이 금액을 받지 않거든요, 현장조사원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기본적으로 인원을 산출하는 것들은 교통품셈에 산정하게 돼 있고 그 인원에 대한 단가도 근거들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곽내경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 내용이나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542명이라고 이렇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품셈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우리가 설계할 때 품셈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품셈에 몇 명을 반영하게 돼 있고 사람이 고급이냐 중급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게 되어 있고 이게
곽내경 위원 사실은 용역비가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내용을 누가 작성하느냐,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내용을 조사하느냐가 다 인건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에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까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현장조사까지 상당한 인원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법적인 근거에 의한 계획연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다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났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났다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12년에 했으니까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5년은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12년에 했고,
곽내경 위원 12년에 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12년에는 10년 차 주기였으니까 2022년도에
곽내경 위원 10년 차 주기였는데 2013년도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2년에 하면 되는 건데 13년에 법이 바뀌면서 5년 주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고 나서는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있던 10년을 기준으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도교위에서 이거를 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게 연차별로 그냥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연수가 됐으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슈들이 크게 없고 변화들이 없어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부천시에 충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게 국가계획과
곽내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1년 잡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이 우리 3기 신도시나 지금 대규모 개발하는 사업들에게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기본계획, 그 얘기를 이렇게 중기라고 들어오니까 이게 10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위원들이. 그동안 바뀐 거를 안 했다고 미리, 여기도 안 적혀서 나왔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2020은 또 중기야. 그러면 “앞을 이렇게 못 내다봤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사업들은 내년에 당장부터 실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맞는다고요. 그렇다면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이학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165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408억 원으로 36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249억 원으로 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4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102억 원, 조정교부금 1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97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9억 원, 하수도사업 4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8쪽과 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5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개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6억 원, 물건비 3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68억 원, 자본지출 217억 원, 융자 및 출자 180억 원, 내부거래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86억 원, 문화 및 관광 25억 원, 사회복지 1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교육 5억 원, 농림해양수산 2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원, 운영경비 16억 원, 자본지출 6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2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5억 원, 자본지출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쪽부터 2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584억 원으로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원,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보조금 6억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금 1억 원, 이자수입 18억 원,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민간사업 예납금 등 기타 수입이 20억 원입니다.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64억 원, 자활기금에 자활기업 융자금이 포함된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식품진행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 지출은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 기금의 2018년 조성액 총 799억 원 중 2019년도 수입 82억 원, 지출 96억 원으로서 2019년도 말 규모는 2018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7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이학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외부재원 변경사항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을 정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 일반회계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2조 1366억 대비 291억이 증가한 2조 1657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408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6043억 대비 365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49억으로 제2회 추경대비 7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7억이 증액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8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657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2조 1366억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408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365억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증가사항은 세외수입이 12억 증액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02억, 조정교부금은 114억, 보조금은 108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1억이 감액된 2897억이며 그 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8000과 보전수입 37억 등 총 39억이 감액된 8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억이 감액된 208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세외수입 1억과 국고보조금 4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7억이 증가한 2352억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4억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 세원인 지방세는 4191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73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대비 1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공유재산 임대료 1억8000만 원과 부서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13.7%에 해당하는 2257억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02억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5개 부서, 9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9억과 부동산교부세 53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10.6%인 1740억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14억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0억과 여성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조성 10억 등 11개 부서, 1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37.3%인 6120억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0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61억과 기초연금 33억 등 15개 부서에 31개 사업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17억 등 10개 부서, 17개 사업을 감액하여 총 9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금 1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예산의 8%인 1326억으로 추경 대비 29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억과 아동복지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352억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사항으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이 증액된 504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도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 대비 3억이 증액된 16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국비 사용잔액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897억으로 전체 예산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대비 8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감액사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추경 대비 39억을 감액한 814억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경 대비 42억을 감액한 208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기타 수수료수익 1억과 계속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으로 4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 재원 규모는 365억으로 법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용도지정 재원 등 의무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출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49억, 특별조정교부금 114억, 국·도비 보조금 108억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억,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된 5억 등 총 279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량사업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추경 재원 365억 중 사회복지 분야가 114억으로 금번 추경 재원 규모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재원 규모는 총 8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이 없으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감소분 39억에 대하여 연도 내 집행잔액 15억과 예비비 24억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인 굴포천 악취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이 국·도비 내시조정으로 41억이 삭감되고 수수료 수입 1억 등 세입감소분 42억에 대하여 연도 내 집행잔액과 국·도비 내시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분을 삭감하여 세입 감소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30억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2352억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5억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11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의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 기간 및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월액은 총 218건에 2486억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58건에 925억, 특별회계는 60건에 1561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207억이 감소한 824억이며 계속비이월은 30건으로 전년 대비 384억이 증가한 1662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및 국·도비 배정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재원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의 예산액 1239억 중 지출액이 33.5%인 415억에 불과하고 66.5%인 824억이 이월되었으며, 특히 명시이월사업 188건 중 117건은 2019 회계연도 내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 예산확보 및 지출을 위해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의 예산 확보액은 총 사업비 4818억 대비 47%에 해당하는 2274억이며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612억, 이월액은 73%인 1662억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은 저조한 반면 이월액은 과다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계속비사업 30건 중 30%에 해당하는 10건은 지출액이 전혀 없이 이월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부터 34쪽까지의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끝으로 35쪽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대상 기금 및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5개 기금이며 기금별 변경사유로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용역과 사업비 지원에 따른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변경내역 및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그럼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액은 총 5092억 6154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247억 893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44억 722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요구액은 총 69억 6120만 4000원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환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9313억 1774만 2000원, 특별회계 171억 1473만 5000원으로 총 9484억 3247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개 기금 28억 99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19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38%인 126억 4947만 4000원이, 특별회계는 3.13%인 5억 1875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이며 기금은 아동복지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영과 집행잔액 감액편성이 대부분이며 우리 위원회의 최종 논의결과 2019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명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명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액은 7053억 563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820억 4531만 9000원에서 도시농업과 소관 소형관정 개발지원비 감액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2820억 4631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35억 9025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897억 2076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9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6건 중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사업을 제외하여 9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84억 630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1657억 3861만 5000원에 대하여 증감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30개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사업 1건을 제외한 187개 사업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일과 11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박명혜  양정숙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미세먼지대책담당관김동익
  예산법무과장이종성
  환경과장이진주
  교통사업과장신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