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6.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6.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지난 1박 2일 간의 남한강 합동연수는 이제 막 출범한 제3대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 낯설기만 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유대강화 등 성과가 많았던 연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IMF시대를 맞아 과거 선배의원들의 화려했던 연수에 비하면 이번의 남한강 연수는 소박하고 검소한, 다소 불편한 연수였지만 여러 모로 불편한 사항을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세미나에 참가하여 주신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청원 그리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현안사항 검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사항을 심의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모든 안건과 집행부의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추경예산안과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조례안 7건 그리고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 등입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회기중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부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803]
(10시13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8.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다루고자 하는 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 1건입니다.
  동 예산에 대해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서만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정보공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586 PC가 각 과에는 거의 다 배급이 돼있습니다.
  오히려 예산계는 일찍 그것을 보유하다 보니까 386을 갖고 있고 다른 실·과는 586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것을 이번에 꼭 구입해야 내년 예산 짜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저희 예산계 인력도 좀 줄일 수 있고 두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이 겁쳐서 이번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PC 6대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인데 딱 1000만원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한 150만원 정도씩 잡는데 프로그램 옵션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예비성격으로 해놨습니다.
남재우 위원 컴퓨터 어디서 산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프로그램은 한양컴텍에서 사는 걸로 하고 PC는 다른 데서,
남재우 위원 다른 데 어디서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남재우 위원 세진이나 대우, 삼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가격은 조사해봤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달청가격 기준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단계에서 다소 잉여부분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PC 6대 1000만원”이것 일반 사람이 봐도 우스운 것 아니에요?
  대당 얼마, 어느 컴퓨터 그 세부사항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보컴퓨터는 한 139만원인데 삼성 것은 150 몇 만원이다 그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도 가정에 컴퓨터가 있고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것 구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죄송합니다. 가격 리스트를 바로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모두 공유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정보공유를.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알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구청까지 연결됩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은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랜망은 돼 있고 컴퓨터에 치기만 하면 거기서 해놓은 것을 저희는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입력시켜주고 여기서 다 통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리고 구청에서도 요구된 예산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앉아서 볼 수 있고.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은 빨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체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시 본청 예산 전체를 알아볼 수 있고 본청에서도 각 구청의 예산 흐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리고 의원님들 가정의 PC에 연결만 되면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저희 예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천시 조례를 지역정보센터 네트워크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PC를 통해서 다 열람하실 수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들추지 않고 컴퓨터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서강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홍인석 위원 재정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한양컴텍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홍인석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7개 기초단체가 다 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 업체 것이 보급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다른 업체는 없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존 도스체제를 쓰고 있는 것이 거기서 개발한 것이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온 거거든요.
홍인석 위원 기존 도스체제도 한양컴텍이었는데 윈도우즈 환경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개발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홍인석 위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경쟁력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검토는 못 해보신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여기 비교표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프로그램을 고양하고 4, 5개 시·군 것을 검증해봤습니다만 이 프로그램보다는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홍인석 위원 향후 회계방식을 단식부기방식에서 복식부기방식으로 바꿀 때에 대비한 한양컴텍과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저희가 상충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갖도록 보장받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사전 계약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한양컴텍에 분명히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2000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는건데 불과 1년 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윈도우즈 운영체계로 바뀌고 단식부기 형태일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예산재정프로그램이고 부기까지는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단지 복식부기에 따른 전산화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정합성을 갖도록 그렇게 보장을 받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공급업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를 해야 하니까 비교자료표를 빨리 갖다 주세요. 적어도 세 건 이상 비교표를 보내라고.
    (「네.」하는 이 있음)
  우선 비교표가 오기 전에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계속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니 다른 분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줘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자고요.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2580만원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2500만원이 뭐뭐예요?
○위원장 김덕균 프로그램하고 PC구입비.
윤호산 위원 가격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지도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요?
이강인 위원 계수조정은 예결특위에서 하게 될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일부는 거기서 조정이 될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6.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805]
(11시42분)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건의 조례안 모두 기획실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각 소관 담당과장과 지역경제보좌관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기획실 소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시장이 주요 정책을 탐색, 도입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대 의회에서 저희가 부천연구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처 준비가 안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부천연구원이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이번에 정책개발위원회나 이를 보조하는 정책연구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책개발위원회는 부천시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에 관한 연구, 조사, 자문, 또 시의 주요정책 도입 여부를 자문하고 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평가하며 정책을 존립 그대로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안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기획·정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실비변상은 일비 및 여비, 기타 보상을 실비로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정책개발연구단 설치운영의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민간 전문위원 및 공무원 3명이 가서 사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골자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2대 의회 때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보류되고 2대 의회가 끝나는 바람에 3대 의회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만드는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천역 지하에 부천시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역이 개통되면서 소사역 지하공간에 시에서 전시관으로 쓸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고 문예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역에 있는 홍보전시관과 소사역의 문예전시관 조례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은 원미구 심곡동 북부역 지하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소사역 문예전시관은 소사역 전방에 있는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기능은 문예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의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관리부서는 양 전시관 다 시장이 관리하되 담당부서의 장에게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가능 조항을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예전시관이 주로 문화예술에 관한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간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이양하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전시관의 사용으로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를 받고 사용허가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1일 사용료는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등의 반환은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또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고, 제13조 사용의 제한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저희가 91년 2월 28일 제정한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및홍보전시관사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협의회를 위원 열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력위원회에서 국제교류나 경제전문가를 더 삽입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5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의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도시간의 원활한 교류추진과 자료 및 정보입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가 무분별한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와 공관과의 마찰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외무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예국제협력관으로 하지 말고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국제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이 왔기 때문에 먼저 저희 조례안에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외무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부천시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4개 자매도시 중에서 PNG 포트몰스비시에 한 분이 있고 미국 파사데나시의 한 분을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의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에 외부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창의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관내 중소기업에 외자 및 기술유치를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문위원회와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자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상담실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역상담실은 이 조례가 되면 바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지원기구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문회의는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 활동에 관한 자문, 해외자본의 관내 유치 및 기업간의 흡수·합병에 관한 자문과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실업대책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노·사·정협력에 관한 자문,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외자·기술유치단은 외자 및 기술유치의 활동, 국내외 기업간의 흡수·합병추진활동,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관리,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지원, 기타 외자·기술유치와 관련된 사항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세일즈단은 관내기업 생산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의 발굴 지원, 기타 해외무역과 관련한 제반활동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역상담실은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입 상담 및 통역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국내외 시장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 기타 무역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삽입했습니다.
  기금은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 활동결과 수혜기업으로부터 관행보다 낮은 2%의 수수료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은 각 민간지원기구 구성원의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보상하고 상근 무역상담위원과 보조원의 경우에는 일액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1회 소집하는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지원기구인 외자·기술유치단의 구성도 10인 이내로 하고 외자·기술유치와 관련한 전문가로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세일즈단입니다.
  이것도 10인 이내의 무역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시장은 민간지원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17조 경비 등의 지원으로 민간지원기구 구성원은 자원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국내외 여비 등 일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지원기구 운영 및 15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외자·기술유치 활동에 따른 수수료, 해외세일즈 활동에 따른 수수료, 기타 기금의 운용 등에 의한 잡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거래금액의 2% 이내에서 당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외자·기술유치단의 성과에 대한 수당과 해외세일즈단의 성과에 대한 수당, 민간지원기구의 활동과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관리기능을 대행하도록 했고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을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과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상담실입니다.
  무역상담실은 현재 1명의 전문상담원과 1명의 보조원, 1명의 타자원 등 기능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11월에서 12월 31일까지 통역, 번역, 자료제공, 수출·입상담 등 54건, 97년도에는 392건, 98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48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실무경력을 갖춘 3인 이내 상담위원과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담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해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저희 담당관과 지역경제보좌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MF체제하에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도 저희가 꼭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천시정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설립 운영코자 하는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위원회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2조 기능부분에서 단순 연구조사나 정책의 가부결정에 그치는 역할이면서 보조전문위원 및 파견공무원 등 기구인력이 필요한지와 제3조 위원의 균형적인 안배와 적정한 위원 수는 심의대상이고 위원 자격에 관한 요건과 제9조의 시정과업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를 수행할 경우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목적규정의 규정대상 범위가 명확치 않으므로 시행규칙에 세부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의 정책개발연구단 3인의 민간전문위원을 상시 고용원으로 채용하여 정책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구조조정 및 예산감축 등 긴축정책과 병행 검토할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및 채용인원의 고용기간을 2000년 6월까지로 제한한 규정은 제정조례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폐지 또한 신중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타당성 있고 필요 적절하다면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수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제59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거친 결과 운영전반에 걸쳐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유보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기존의 부천역 문예전시관을 비롯 소사역 문예전시관을 설치하여 전시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리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사용에 관한 제규정을 두어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5조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로 위탁단체를 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 규정은 그 필요성이 명확하여야 하고 제8조의 1일 3만원의 기준이 현실성이 있는지와 공공목적 이외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제9조의 감면조항이 현실과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고 임대시 편중되는 사례에 대비한 대안과 사용허가기간을 15일로 정한 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이나 우호통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 조례로 필요인원을 두고 통상관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명칭이 관례가 없고 국제적으로 협력관이란 명칭이 해외공관원이나 정부 공무원으로 인식되어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온다는 외무부 요청에 따라 조례 각 항의 명예국제협력관을 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 등의 명칭이 적절한가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자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제53회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15인의 위원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6명으로 전체 위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증가하는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경제전문가와 교류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 영입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3조에 두는 협의회 구성인원 15인을 20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할 수 있으나 신설하는 경제전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에 각각 10인의 위원, 총 30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하겠다고 상정되었고 국제교류협의회에도 5명의 위원을 증원 위촉하게 됨으로써 판단여하에 따라 과다한 위원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5명의 전문가가 필요 적절하다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원 수도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20인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한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은 부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축적된 견해를 수렴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외자 및 기술유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설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두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별위원회 조례안을 내용별로 볼 때 경제자문위원회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10인의 구성이 기업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경제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나 부천의 인구나 중소기업 분포도, 지역적인 여건 등과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위원 수가 제한되었다 할 수 있고, 제10조 민간지원기구 외자·기술유치단의 기능 중 국내외 기업간 흡수 합병을 한다는 업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부천시의 경우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과밀억제지역으로 공장신설·증설, 합병·흡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며, 제17조 해외세일즈단의 경비지원 부분에서 10인의 위원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원에게 국내외여비,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 일액 등을 보상한다는 것은 관계법규상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념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18조의 기금조성 제2항의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2% 이내로 당해 기업에서 징수하겠다는 규정도 기준 없는 업체 관행이라면 2% 제시선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신설하는 경제자문위원회에 10인의 외부인사, 외자·기술유치단에 10인의 외부인사, 해외세일즈단에 10인의 무역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위원회 30명의 위원으로 일률적으로 10명씩을 두는 것을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위원 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는 것과 경제활성화위원회에 적정한 위원 수를 두고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두는 통합운영방식이 바람직한가 등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시행규칙에 근거법령의 공장과 관련한 가능한 업무범위와 최소한의 경비지원 범위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하는 이 있음)
  공보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는 4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공보담당관 한기석입니다.
윤호산 위원 어렵더라도 조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하여 부천시문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천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2. 소사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번지
  제3조(기능)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2.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3.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 을 위한 장소제공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관 관리)①전시관은 시장이 관리하되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대)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①전시관의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일 기준 3만원
  ②사용료는 전시시설 설치일부터 사용 후 원상복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시장은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설비)사용자가 전시관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①사용자는 전시관의 사용중 시설물이나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사용제한)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조례의 위반 또는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전시관의 관리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14조(이용제한)시장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공보담당관님, 시정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대략 다섯 가지의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과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안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조례거든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2대 때 검토됐던 사항인데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좌우간 유보됐던 조례들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조례는 유보됐던 사항인데 3대 의회가 막 개원되자마자 한 회기 내에 3개씩 상정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후에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되거나 개정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공목적이,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공목적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 외부 사람들에게 의혹의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항도 예견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공보담당관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말씀올리겠습니다.
  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배경은 원혜영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천시홍보전시관에 관한 시장님의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조례 세 가지가 3대 의회가 막 개원되자마자 한꺼번에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답변올리겠습니다.
  문예전시관 조례가 보류됐던 사항은 그 때 당시에 소사구 문예전시관을 개관하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이 내용 중에 부천 문예전시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소사구 문예전시관은 소사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시에서 같이 다 관리를 하지 그것은 소사구에 주고 부천 전시관은 왜 시에서 관리하느냐 그런 논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부천 문예전시관은 91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률도 많고 예술단체하고의 협력관계가 있어서 시에서 관장하려고 했던 거고, 소사구 전시관은 새로 개설돼서 별로 이용실적도 없었고 또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실장 장상진 다른 조례안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
오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기획재정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속했던 위원님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즉, 초선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2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보됐던 조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또 보완이나 변경 없이 재상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문예전시관은 그런 이유 때문에 변경돼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던 거고 국제협력위원회 15인을 20인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위원회는 고의범 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이 같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할 때 고의범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교류 관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견문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그러나 현 조례상 위원회의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 위원 영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해서 20인으로 하자는 게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20인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다 미뤄진 겁니다.
오명근 위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위원 수를 늘리자고 해서, 단지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내용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명분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굳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될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즉,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인원 증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이것은 제가 전달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일부 위원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제의에 의해서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올리게 된 가장 큰 것은 IMF를 맞이하여 국제교류위원회에 경제전문가를 좀더 영입해서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국제협력관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바꾸는 건데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명근 위원 현행 국제협력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국제자문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외무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무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명예 해외주재 협력자문제도 개선”해서 외무부에서는 “시·도 및 시·군에서 외국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거나 국제교류 관련 협조를 위해 해외거주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시민외교사절, 국제우호명예대사 등으로 임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국제적인 관례가 없으며 무분별한 명칭사용이 외국인들에게 해외 공관원이나 정부 공무원으로 오해를 일으키고 공관과의 마찰 등 교민사회 화합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하면서“향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이 실시되도록 협조요청돼 왔기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하는 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입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향후 해외주재 협조자 임명시는 자질, 교민사회 내 공관과의 협조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히 외무부 등을 통해 재외공관과 협의”나항으로는“앞으로 소속 지자체를 명시하여 자문관 또는 통상관으로 통일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해라.”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는“경기도자문관, 경기도통상자문관”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부천시국제자문관”이렇게 붙였습니다.
  부천시자문관 하면 어느 분야의 자문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자문관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명근 위원 세 가지 조례안이 유보됐던 조례라고 했는데 유보와 부결은 차이가 있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은,
○기획실장 장상진 부결은 아니고,
오명근 위원 부결은 아닙니까? 3개 다 유보입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3개 다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랬던 건데 다음 회기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부결된 것을 저희가 다시 올린 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확실하죠?
○기획실장 장상진 네. 확실합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머지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조항은 현재 상태에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각종 시설의 민간이양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삽입했던 거고, 9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은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일반 학생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전시관을 사용료를 내고 임대했을 때 창작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학생들 아니면 일반 영세민이 사용할 경우는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사용료 감면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 다음에 변경이나 보완됐던 내용,
○공보담당관 한기석 먼저번에 상정했을 때하고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도록 넣었는데 이 내용도 시장님께서 전문인으로 명예감시관을 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 해서 명예감시관제도를 삽입했고, 7조3항에 보면 허가사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게 됐는데 이것은 기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상당기간 사용했을 경우 여러 분들의 활용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15일로 제한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는 전시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포기했을 경우 다음 이용자들의 준비기간이 짧다는 말씀이, 이 내용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3일 전을 10일 전으로 내용을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
윤호산 위원 9조에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학생 창작활동이나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공공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거기에 전시되는 것은 거의 다 공공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학생 창작활동이라든가 영세민을 위해서 그런 것만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그 목적이 없이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전시되는 것은 전부 공짜로 해준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 내용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가 전시관 사용을 허가하면서 여태까지는 사용료를 감면해준 바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감면해줬는지 안해줬는지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공공목적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전부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사 전시관이 부천시 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 재산입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부천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음에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13조에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시설물, 부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부당하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 사용료 냈던 것은 일절 안 내주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대한 것만 받고 기간 외의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윤호산 위원 반환을 해줘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전시관사용조례하고 문예전시관설치사용조례안하고 명칭이 하나 바뀌는 건데 그 동안에도 홍보전시관사용조례로 다 운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예전시관으로 조례가 바뀌게 되면 홍보전시관하고의 차이점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홍보전시관으로 있을 때는 사용하는 자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문예전시관설치조례로 개정될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제3조의 기능에 보시면 그 내용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능 측면에서.
  그리고 홍보전시관과 문예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했었을 당시에는 문화예술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 조직이 확대되면서 문화, 예술,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는데 이 홍보전시관 업무는 이관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홍보전시관과 문예전시관의 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전시관보다는 문예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명칭도 바꾸고, 소사역 전시관이 새로 생김에 따라 저희가 내용을 보완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홍보전시관으로 있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문예전시관설치로 되면 문화체육과로 갑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부서가 이것을 관장한다는 그러한 것도 어렵겠지만-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모든 것이 문화체육과에 한정돼서 운영하다 보면 물론 그 동안 사용하던 분들이 문예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갖지만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문화예술인들만 사용하는 전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시관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보시켰던 사항이고.
  그런데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명예감시관을 하나 두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 내용은 비예산 차원으로,
서강진 위원 어떻게 비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감시관을 두는데 명예만 줍니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선정해 주는 건데.
  시에서 감시관을 선정하게 되면 약간의 실비 제공을 할 것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런 차원으로 계획한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명예감시관을 둬서 자기 권리 행사만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시장은 전시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전시관 자체를 위탁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공보담당관 한기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런 각종 시설들을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위탁운영에 대해서 누구와도 협의된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없죠. 조례상으로 아직 이런 것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어느 분하고 협의를 이룬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사항이고, 여기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 때 가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누구나 쉽게 홍보전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접수순위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이 돼야 된다 이거죠.
  부천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두 군데 홍보전시관을 자유롭게 어느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취지가 그렇다.
  그래서 문예전시관 설치하는 것 자체를 보류해 보자. 보류했던 하나의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위탁관리조항을 넣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전시관의 기능측면에서 볼 때 전과 제한적인 요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도 보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문화예술쪽이거든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이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예술단체에 위탁을 한다거나 문예전시관이라는 것으로 못을 박다 보면 문예인들만 사용하는 전시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 하나 바꾸는, 홍보전시관으로 하든 문예전시관으로 하든 문구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문구가 시정홍보전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정홍보에 관한 전시를 한 바 없었고 이번에 소사역 홍보전시관이 개관됐는데 거기는 알려지지도 않고 이 조례가 통과도 안 돼 있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다 시정홍보판을 제작해서 현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전시관으로 해도 그 기능은 할 수 있는 거고 문예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꿔도 그 기능은 똑같다 이거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공보담당관 한기석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시정홍보 측면보다는 일반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시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전시관보다는 문예전시관으로 바꿔주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아예 문예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부천시전시관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죠.
  문자 하나에 따라서 업무 관장하는 곳이 틀려지듯이 사용하는 데도 문자 하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송내동에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화의 집이니까 문화원이 관장 위탁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문자 하나로 인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시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전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는 어느 쪽에 맡겨도 관계 없겠죠.
  시장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가 맡을 수도 있고 공보실에서 맡을 수도 있겠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서 맡으면 되겠지만 문예나 홍보이 둘이 바뀌어서 업무부서가 너다 나다 하고 서로 미루는 현상이 돼서는 더욱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물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1시간을 끌었는데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복잡한 게 많아서, 필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물어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유로,
○공보담당관 한기석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현재 전시관 명칭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부합되도록 정해본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조2항의 명예감시관 이 명칭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뭘 감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에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니까 명예감시관이 아니라 명예담당관이라든지 명예봉사관이라든지 좀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위탁관리가 5조에 명시돼 있는데 앞으로를 내다보고 넣어놓은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얘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규칙으로라도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임대라는 게 사용허가라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것은 사용허가를 했을 때 임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김만수 위원 사용허가 15일 받은 것을 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장기임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8조 사용료에, 현실적으로 부천역하고 소사역에 있는 것하고는 접근성이나 실제 예술문예단체에서의 호응도라든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부천역에 있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소사역에 있는 것은 위치도 그렇지만 내부에 대한 평가들이 전시에 적합치 않다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의 내부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성이 없으면 나는 시장가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천역에 전시하는 가치하고, 소사역 전시관을 쓸 때에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부천역에서 밀리면 소사역으로 가는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요액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용도에 있어서 어차피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사용료 문제는 1일 3만원인데 이것은 사용료의 수익적 차원보다는 이런 전시관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 전시관,
김만수 위원 그래도 1일 3만원씩 하면 10일만 해도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원 단체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동우회, 작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천역같이 다중에게 노출되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회원 몇 명끼리 자기네 성취를 전시하는 그런 걸로 한다면 나는 부천역으로 안 가고 소사역이 싸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는 수요층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 이용도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당분간이라도 특색화시키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9조 사용료 감면은 전례가 없다고 그러지만 조례 문구상으로 보면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감면할 수 있는 소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에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예전시관을 여태까지 이용할 때 거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을 했죠?
  입장을 유료로 하는 사례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행사에 대관할 수 있냐 그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하루 사용료 외에 입장하는 분들한테 입장료로 1,000원을 받는다, 2,000원 받는다 그런 것도 가능하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런 사항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별지신청서에 보면 6호에 입장예정인원 및 입장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명시하는 난이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행사에도 대관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적절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관료 내고 유료로 행사한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목 좋은 장소로 유료행사를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유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없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 신청서를 보면 유료행사의 개최가 가능한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유료화개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신청서에는 유료화의 경우를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준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만수 위원 유료행사는 대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3만원 내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건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시설 사용허가를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을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규칙에 그 문제를 넣든지-그 취지가 맞다고 하면 무료 공공목적 공연 전시에 쓴다-당연히 신청서의 6호를 빼버려야 되는 거고, 그것은 내부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접수를 하면 연초에 일률적으로 1년치 전시계획을 확정합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완전히 몰려버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보통 부천역 홍보전시관은 연중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서 참여해서…,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분기별로 신청을 받느냐 아니면, 부천역에 있는 전시관은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신청 접수를 받자마자 다 스케줄이 짜진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서 1년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빠르면 2개월 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김만수 위원 그게 선착순이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예약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서로 일정을 바꾸고자 했을 때는,
김만수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총이나 이런 각 지부에서 1년 사용계획신청 공고가 나가면 일단 일정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진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내가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잡아놓은 것을 서로 일정에 맞춰서 바꿔 쓰기도 하고, 미협에서 잡아놨던 것을 다른 데서 쓰겠다 하면 바꾸기도 하고,
○공보담당관 한기석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잡혀져 있으면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단체 동아리라든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생적인 동호회 모임은 이런 데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인 정규 문예단체 쿼터제로, 그런 데는 얼마 정도 쓰고 각 동네에 있는 자생적인 동호인 단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양이 배정되고 이렇게 돼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쪽이 없어서 그쪽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착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대로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이런 것은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것을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부천역 홍보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대관이 밀려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만수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단체라든지 분야별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전시기간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신청을 받아서 특정 분야가 너무 많고 다른 데가 없으면 별문제인데 경합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안배도 필요하지 않느냐.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인 모임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전시관 사용요구를 해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조율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것도 1년을 따지면 그런데 전시에도 대목이 있는 거예요.
  가을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시기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김만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소사역 전시관 활용이 대단히 저조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조에 대한 해석을 과장님은 사용허가 기간하고 동일한 걸로 해석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6조를 없애야 되는 거고, 저는 동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임대하는 것은 시장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이것을 해석해야지 사용허가 기간과 임대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6조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지적했던 사용권을 양수양도하는 문제,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있습니다.
  사용권의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홍보전시관 조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슬쩍 빠졌거든요.
  저는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수양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양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슬쩍 빼버리면 누구 말대로 먼저 가서 선착순 해놓고 나서 그때그때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수양도 금지조항은 이 조례안에 꼭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6조 해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7조는 사용허가인데 사용허가를 받은 자한테 임대하는 차원으로 이 조항을,
이강인 위원 그렇게 해석하신다고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김만수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강인 위원 그러면 6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했거든요.
  6조는 말 그대로 직영을 안하고 장기임대를 줘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임대개념이라면 6조는 과감하게 삭제되는 것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고려해 본다고 얘기하시면 이번 회기에 이 조례 통과가 어렵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6조는 삭제를 해주시죠.
이강인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를 삭제하고 사용권의 양수 또는 대여금지 이것을 꼭 삽입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위원장님께 의견을 냅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덕균 네.
○기획실장 장상진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전시관을 왜 문예전시관으로 하느냐 이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시정홍보전시관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시 홍보를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차라리 문예전시관 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부분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쓰는 게 더 광범위하고 시정홍보 하면 꼭 우리가 사진이나 걸어놓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심곡지하주차장 명예감독관입니다.
  건설공사에도 명예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 관련있는 분이라든지 유능하신 유지분들 중에서, 우리 힘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저기하니까 민간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조항인데 공보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사용허가를 임대라고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임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구한테 임대를 줘서 그 사람이 또 주는 것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주 없애면 안 되는 것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라는 말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양수 문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시고, 물론 일일이 여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전시관하고 부천전시관하고 차이를 두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수입을 목적으로 3만원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기료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가 3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정한 겁니다.
  만약에 3만원이 비싸서 안 된다고 하면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꼭 사용료만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가 3만원으로 일괄해서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의 감면문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이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만약 규칙에 일일이 짚는다고 하면 한두 가지 케이스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규칙에 일일이 열거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이런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문구라든지 잘못된 점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만 저희가 소사 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됐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공보담당관 다시 서세요.
  질의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위탁관리도 이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 조례안 문구로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만들 때는 순수하게 만드는데 운영할 적에 묘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탁관리도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조례에 삽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위탁관리나 명예감시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앞으로 예산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예술단체에 이것을 위탁관리시킨다고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줄어듭니다.
  또 명칭도 문예전시관 했는데 어느 위원께서는 홍보전시관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예전시관이나 홍보전시관이나 듣는 것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올라온 대로 문예전시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공공목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하는 데는 무척 많은,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그것도 기본적인 것은 제목을 하나하나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공공목적이다, 사용료를 감해줄 수 있다 하면 시장 재량권, 시장이 거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담당직원 재량에 의해서 사용료도 안 받고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봤을 때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그냥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만수 위원 일단 질의는 다 하고,
○위원장 김덕균 질의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제3조에 보면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등” 했는데 과연 1년에 몇 번 시에서 거기에 홍보물 전시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시책이나 시정에 관한 홍보물은 전시된 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포괄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전시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남재우 위원 홍보물 전시를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후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남재우 위원 분명히 홍보물을 전시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보는데요.
  정부의 시책이나 거기에 전시할 홍보물이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홍보물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등.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시도 전시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이죠.
남재우 위원 1년에 한 번을 사용 안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나가는 학생들도 들러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공보실의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부천역을 경유해서 서울,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 사용을 안할 적에는 청원경찰 한 사람 배치해서 시의 돌아가는 모든 저기를 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시관을 일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동호인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의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고 현재 저희가 소사역 홍보전시관에 이 조례가 승인이 안 돼서 준비기간 동안 시정홍보판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왜 부천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이 의논한 대로 3개 조례는 수정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부천시문예전시관 설치는 조례를 해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수정해서 일괄 처리해주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15인을 15인으로 그대로 둔다로 처리하고,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을 부천시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일괄처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사안이 불편한 관계이므로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하고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조문부터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십시오.
김영남 위원 먼저 상황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덕균 상황설명은 아까 했습니다. 검토보고까지 다 했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아니, 저부터도 이것을 다 안 읽어봤으니까 검토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제안이유부터 사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만 해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주요정책을 탐색, 도입, 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책개발위원회
  제2조(기능)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2. 시의 주요정책을 새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3. 시의 시행중인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연구, 기획 및 정책개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
  제7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한 때
  제8조(간사)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단에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특정한 시정과업에 대하여 연구, 조사,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정책개발연구단
  제10조(설치)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단을 둔다.
  제11조(민간위원 및 공무원)①정책개발연구단에는 3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개발된 정책의 실현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을 사무보조원으로 파견하여 공동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원의 채용)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며 검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13조(민간위원의 자격)민간위원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책 또는 기획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채용관련 구비서류)민간위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4. 신원진술서 3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15조(복무)민간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해임)민간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250명 이상이 구조조정되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분들이 구조조정되면서 새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현실인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출대상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퇴출로 인한 공무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조직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인력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3항을 보면 시가 시행중인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면 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라고 하면 이미 의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의 정책이라고 하면 이미 의회의 의결을 끝난 상태인데 의회에서 의결되어진 것까지도 폐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1항, 2항을 보면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관계부서의 자료제출 요청도 하고 공무원 출석, 의견진술 요청까지도 하고 이분들이 공무원법에 준하는 여비를 보상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권한이, 오히려 여비를 받아가면서 의회 의원 이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회가 어차피 효력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출석요청이라든지 또는 자문이라든지 활동에 따른 적절한, 자원봉사 성격 수준의 보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단지 이런 제도들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경합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의회나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명근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기획실장이나 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봐요.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일단 질의는 보류하시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제가 시장출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부간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균 저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전에 미리 요청해놨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변경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일단 보류시키고, 내일로 미루고 시장출석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내일은 다른 조례안을 다뤄야죠.
윤호산 위원 다른 조례안 해도 마찬가지니까.
김만수 위원 시장을 출석시킨 전례가 영화제 관련 예산할 때인데 우리 관례가 실·국장이 개요설명을 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건데, 정책은 사실 시장이 입안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것은 그것대로 문제거든요.
  그러면 매 사안에 대해서 시장을 불러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저도 시장을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안 부르는,
김만수 위원 제 생각은 충분히 진행해서 결국 해결이 안 나는, 이 사람들 선에서 결정권한이라든지 답변에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이 공유됐을 때 저는 시장 출석요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두 분 하셨고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좀더 진행했으면,
○위원장 김덕균 실무담당관이 계시니까 일단 더 거르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퇴출시켜가면서 정책개발위원회라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한테 올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각 국장들이 있고 과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1주일에 한두 번씩 모든 회의를 시장 주재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거기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장이나 과장들의 능력의 한계를 시장이 느낀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퇴출돼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퇴출당하는 상태에서 이런 기구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개발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하실 분이라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의원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별도의 이런 위원회에서 다시 하게끔 한다는 이런 조례는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위원님의 소신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만수 위원 같은 맥락에서 좀 분명히 해야될 게 있습니다.
  문구 설명을 다 알아들었는데 정책개발위원회하고 정책개발연구단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것이 주요 정책에 대한 탐색, 도입, 평가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기존 공무원 조직 또는 공무원 구성으로는 안 되는지, 이런 정책개발업무라고 한다면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내지는 변화된 조직체로 하면 정책기획실 이런 데서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 평가 내지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왜 그게, 기존의 의회를 재구성해서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과 의회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별도로 하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내려온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판단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불문하고 요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노력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조직이든 지역이든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개 외부 연구능력을 가진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수단으로 강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기업 부분에서는 재벌 단위의 무슨 연구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R&D 투자를 통해서 직접 기술개발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라든지 시민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매일 달라지거나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부지런히 그런 필요를 수집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저희한테 반영해 주시는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새로운 필요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판단이나 평가나 연구는 역시 외부에 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만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에 채용돼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됐다기보다는 정체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동안 정권이나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한 결과 의회의 기능과 저희 집행부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할 때 조직을 떼내는 부분도 있고 필요없는 일을 잘라내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없는 일을 잘라내는 것이 구조조정의 전제이자 선행조건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정말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과 무관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관성에 의해서 습관처럼 하는 가운데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뽑아서 버리는 일에 익숙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6월까지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과연 이런 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정책개발연구단이 필요할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2년 후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없앨 것이고 그에 상응한 효과가 있다면 또 2년 정도 존치시킬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구들이 긴장도를 더 할 것이고 관료화하거나 관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막는 효과를 노려서, 저희가 선셑로우(sunset law)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선셑 조항은 모든 조례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처음으로 일몰조항을 넣어보는 시범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중간 점검을 한다는 거고 이 자체가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조건에서 공무원들의 능력이 제고되면 조정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시성이나 과도기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그 때 가서 한번 점검하는 시기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를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때까지 운영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건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여하튼 저희는 이런 것들에 무한 생명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여도를 2년 후에 평가해보고 존치여부를 공개된 장소에서 아니면 공개된 모임에서 한번 평가를 해본다 그 의미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거면 더 좋겠고.
○기획담당관 유진생 성과평가에 대한 사례는 연구된 게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도입사례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난 2기 때 의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가지셨고 저희가 부천연구원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부천연구팀을 두어서 한번 운영해볼까 그랬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것이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무산됐고, 도입사례는 광역단체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자체 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들을 투입하고 있고 그것들로도 부족해서 자체 집행부조직 내에 전문직공무원 집단을 대개 갖고 있습니다.
  인천 같으면 5명 정도의, 예를 들면 환경, 복지, 교통 이런 쪽에, 대개는 직업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한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을 갖고 있고 저희도 교통 관련해서 전문직 세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8명 정원의 전문직 집단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현원은 8명이 안 됩니다만 그것도 인천하고 거의 동일한 모델이 되겠고 송파구가 구정연구단 해서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문직으로 할 경우 다른 일반직 자리를 먹어야 돼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집단의 저항이 예견되고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부천에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그 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이러 저러 해서 참여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아주 전문가 수준의 도움은 아니지만 부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실전경험을 가진 이런 분들로 충원해서 경제적으로 큰 비용 안 들이고 정책개발 기능을 보정받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만수 위원 확인된 데는 송파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송파구에 전문직 집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공무원으로만 돼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전문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없고.
윤호산 위원 위원회 있는 데는 어디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회는 지방쪽에는 제가 별로 저기 못 했고 그 전에 의회가 없었을 때 시정자문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생기면서 없어졌고 저희는 이것을 왜 했냐면, 그 이유를 제가 조금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고안입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거의 저희 생각에 의해서 모델을 만든 건데 지역 내만도 사실 상당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있고.
  저희가 이분들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시정개발을 하거나 발전하는데 자원봉사 수준의 조그마한 보수만 드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최대한 시정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 정도의 사례를 주고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구개발단의 상위모임 수준에 위상을 두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 부처마다 지금도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공히 있습니다. 한 30여 명씩 인력풀을 모아놓고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은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정부에서는 광범위하니까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부천시 경우는 지역입니다.
  또 IMF시대에 작년 예산도 삭감해 가면서 현재 시 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묘안이 나온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떤 분의 발상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지 몰라도 담당자가 시장이라면 시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아까 시장 출석요구를 한 거거든요.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시는 것은, 담당관 뜻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담당관이나 국장님의 안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누구의 구상인지.
김영남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혜영 시장이 시장 선거공약으로 발표해서 벌써 위원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신문에서도 봤는데 위원장이 기길상 씨라고, 그게 확실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위원회예요?
오명근 위원 지금 김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천신문에 나온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내용을 읽었어요.
  부천신문 곽병권 기자가 쓴 건데 곽병권 기자와 통화해 보니까 내용은 일치하지 않고 문구만 이상하게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조례 부칙에 보면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그 때 가봐서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정책개발위원회가 운영됐다고 가정해서 2년 동안 정책개발했던 사안들이 2000년 6월까지 성공여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평가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죠.
오명근 위원 어떠한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이 되면 정책개발위원회에서 한 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라고 하는 판단기준이 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설 수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행하고 나서 2년 후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되어집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위원회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 여러 가지의 위원회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부천시의 정책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회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줘가면서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이 불필요하지.
  또 한 가지 현재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대략적으로 수립하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국별로 전문 공무원들로 하여금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퇴출해야지. 이 양반들이 다 해야지.
  정책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양반들이 정책개발 다 해서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리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먼저 2년만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는 물론 시책이나 정책의 양과 질에 따라서 2년만에 평가가 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시행중인 것은 시행중인 것대로 시행 초기에 있는 것 또는 시행이 완료된 것 이런 식의 분류를 통해서 저희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기존 시책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달 만에 일정시점에서의 평가를 하고 1년이면 네 번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중복감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존 위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이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negative)쪽보다는 열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결정을 받도록 대개 이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한다고 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고, 각 분야별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복지, 민방위, 행정, 국제교류, 각 국별 관계된 위원회들이 다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런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개발위원회도 역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지, 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하루 나오면 회의수당 5만원 받는 거고 정책개발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받는 차이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기획담당관 유진생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연구단의 외부인력 3명은 상근개념이거든요. 기존위원회는 상근개념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상근은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기존의 공무원들이.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부분은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오명근 위원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분들이 감당을 해내고, 거기에 정책개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실비 줘가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회의사항을 기획실에서 전부 취합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안해서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면 기획실 자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와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능은 그에 상응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인력 갖고 그것을 전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할 필요 없잖아요. 구조조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건의를 하든가 뭐 해야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남아서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한 취합도 기획실에서 못 하고 정책개발을 못 했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오명근 위원 담당관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과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상근개념이 아니고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한 시책을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자문한다고 하는 것이 밥 먹듯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이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일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분들에게 또 한 번 자문을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하여튼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어떤 시책의 개발이 완료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명근 위원 완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필요를 찾아내고 그 필요해결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강구하고 대안을 찾고 그 중에 어떤 최상의 시책이 필요하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문 한 번 받아서 될 일은 아니죠.
  상당히 복잡하고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오명근 위원 자문을 여러 차례 받는 건 좋습니다. 자문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받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상근은 아니지만 회의에 나오면 일비를 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정책개발위원회라고 해서 상근 정식 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차상의, 두 위원회가 공통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인데 굳이 따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일당 5만원하고 급식비 5,000원, 활동을 위한 교통비 5,000원 해서 하루에 6만원 정도, 상근했을 때 한 달 평균 25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월 150만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1년이면 1800만원 되고 3명이니까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운영비 중에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반응을 점검해 보는 데 한 200만원을 쓰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900만원 중에 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이니까 사무실하고 장비, 최소한의 집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2300만원 정도 투입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만 봐서도 98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가 또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약 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각 분야에서 정책의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정책을 제안했어도 집결해서 정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현재 공무원들이 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민간으로라도 위촉해서 그 분들한테 정책개발한 것을 검토받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행성을 전제하지 않은 개발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고 조직 낭비의 요인이 되니까 꼭 실현 가능한 것 위주로 개발을 하는,
서강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종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정책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답변을 보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을 제안해줘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시켜 나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 조직에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시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나가야지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수행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새로운 정책을 실지 반영시킬 사람은 시장이고 시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 공무원 충원제도로 볼 때 외부 인력을 자유롭게, 기존인력을 적절히 퇴출시키면서 외부인력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철밥통이니 뭐니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부 기획예산위원회,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쪽에서는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미국식 모델로 가자, 계약직으로 한다,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무능력한 공무원은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인력 아니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충원을 하겠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외부인력 충원 방안들이 공론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때까지 기다린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민 필요나 의원님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해서 막대한 재정을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이런 인력을 통해서 몇 가지라도 해결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용보다 몇 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단순히 그런 논리만으로도 이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활용 못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남이 하는 일 쫓아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부천시가 앞서서 가는 것도 좋겠죠.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3급 이상은 자유롭게 연간 계약을 해서 좋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인력들을 부천시에서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255명이나 퇴출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시기가 적절하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가 되겠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됐고 문제점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쪽에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미 정비작업에 착수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의 설득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차원에서도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발상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은 저희의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개발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상당한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시의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는 자문도 할 수 있고 상당한 권한이,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는 회의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한 가지 있는 게 시의회가 있는데, 시정자문위원회 자체도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다 해서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그 기능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것도 우려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거기서 정책을 들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위원회의 설치가 중요한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강인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문제, 그 다음 매번 지적돼왔던 기존 위원회들의 문제점 등등 이 안건 하나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겠지만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 구조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시의회를 따로따로 뽑아놓고 나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시의회가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정책을 집행부가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힘 내지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가 뭔가 생각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기구, 인원, 예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시장 혼자 달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의지가 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가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전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시장출석이 24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입안했던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한 번은 필요하겠다.
  그것은 우리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한테 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시장이 출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한 분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아니고 입안자, 최종결정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를 속 깊히 알아보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의 말씀을 입안 최종결정권자 본인이 직접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를 해주세요.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에 출석해 주시는 걸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덕균 하실 말씀있으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서세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상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원회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같이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구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년 6월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일몰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 기간을 두고 그 때 판단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선셑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는 감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실무선을 거쳐서 담당 국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든 시장이 결정권자라고 해서 각 위원회에서 시장을 다 출석시킨다면 위원회만 쫓아다니다가 다른 일을 못 하게 되고 또 담당국장이 있고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정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조정을 해주셔야지 건건이 시장님을 출석시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우리가 시장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고 열한 분이 간담회식으로 그 분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가능하면 용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와 계신데 시장을 대행해서 와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의견을 기획실장님이 전달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내일 기획실장님이 답변해도 관계 없잖아요.
  제 의견은 그러네요.
○위원장 김덕균 지금 오명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의 숨통이 트이는 발언 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최악의 경우 위원님들과 같이 응접실에 앉아서 간담회라도 해서 그 분의 요지를 듣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잠깐만요. 시장의 의지는 다 표현이 된 거고 위원회에서 먼저 찬반토론을 충분히 진행해서 그 얘기의 대립점이라든지 결론을 어느 정도 상정해놓고 일을 진행해야지 시장이 나와서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 나온 얘기의 반복이고 담당관이 한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시장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김덕균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기획담당관으로서 답변 못 할 부분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그것은 위원장, 간사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야지 간담회로 모여서 다른 얘기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일단 질의종결을 하시고 찬반토론을 해서 더 쟁점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시장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도 성의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답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사건건 시장님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도는 여기 와서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하고 할 내용의 것은 실제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혹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도 있고, 지금 벌써 이런 내용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정책개발위원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장으로 당선돼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꼭 필요하다라고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의회 관례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다른 형태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저는 이게 간접적으로 전달돼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달돼서 진행됐다가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결국 쟁점이 되는 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정책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찜찜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을 못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출석요구 내지는 간담회를 제가 요청드린 거고 운영의 묘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불편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 지금 대비표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다시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기본안 제4조2항 전시관 관리에서 “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를 “명예봉사관”으로, 제5조 위탁관리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 임대는 사용허가 1항에 내용변경 삽입으로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를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서 제9조에 삽입했습니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문예전시관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입장예정인원 및 입장료 징수 여부와 금액”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입장예정인원”으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후에 다음 번 회기로 유보하기로 조치했는데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까지 끝났는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17조 경비 등의 지원에 “민간지원기구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액 등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오명근 위원 여비지급에 대한, 자원봉사자 여비지급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외국어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란 개념이 월급이나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순수 일반적인 개념은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 말이 어색하잖아요, 여비지급하는 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자원봉사자란 개념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런 개념으로 일액이 나가는 겁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서 현재 2만 5000원 주고 있다고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저희 과에서는 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1일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자원봉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때 하루 자원봉사 나가서 2만 50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현실적으로 번역이라든지 통역업무에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전문인력을 쓰자면 1시간에 1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일정 수준의 전문 통역요원을 쓰게 되면 1시간에 1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건 문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작년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할 때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썼거든요, 영화제사무국에서.
  그 때도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때는 1만 5000원인데 지금은 왜 2만 5000원입니까?
  일의 성격이 틀린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상시 모집을 해서 저희 과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영화제 때는 영화제에 참여한다는 명예심이라든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영화제 특수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원봉사자가 상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외국 손님이 왔을 때 통역으로 부른다든지,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8명 정도 됩니다. 어권별로.
  필요할 때마다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68명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불러다 쓴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그렇죠.
서강진 위원 현재 무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상근하는 인원이 없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전문상담위원 1명하고 보조원 1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인원을 더 보충하겠다는 얘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그렇죠.
  보조원의 경우는 타자라든가 손님접대하는 인원이고 전문위원 1명이기 때문에 업체의 상담 같은 것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상담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상담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느껴서 상정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98년만 해도 7월 31일까지 각종 통·번역이라든지 자료제공, 수입상담을 485건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면 주로 거기 장소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로 무역상담실이 운영됐던 거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그건 아닙니다.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수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각종 무역절차라든지 무역서류 작성 방법 등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해주고 크레임이 걸렸을 경우에도 해결절차라든지 직접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기금의 설치 18조2항에 보면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2%로 당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 관행에 의해서 거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이렇게 줍니까? 기업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아닙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무역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5~7%를 받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기업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2%로 낮춘 겁니다.
김만수 위원 이걸 할 때 기업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맺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일단 접촉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수수료 부분에 대해.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이게 국제협력담당관이 입안을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보좌관실의 보좌관이 이걸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락이 된다면 입안한 분한테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관 쉬시고 경제보좌관 나오시죠.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미리 말씀하세요.
  여기 올라온 내용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 기술유치단, 세일즈단이 있는데 그럼 이게 3개 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위원회는 경제자문위원회 하나고요.
○위원장 김덕균 세 파트로 나눠서 한다고요?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우리 시가 97년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인 이상의 순수제조업체가 3,227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4.9% 157개 업체가 50인 이상이고 50인 미만 업체가 3,070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세기업 경영활동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소규모 영세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나 기술부문 모두가 매우 낙후돼 있고 또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판로개척 부분도 역시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고 중앙 단위의 지방조직이라든지 또 경기도의 지방 조직들이 전부 수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기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기업 위주로 3,000개가 넘는데 이 업체들의 무역활동이라든지 기술지원활동, 자금지원활동 등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 있는 지원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쪽의 조직들도 부천시의 50인 이상 업체하고만 연계가 돼 있지 그 미만의 업체들은 사실 거의 접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영세기업들에게 기술이나 자금 또는 판로개척 등 모든 경영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역경제자문위원회도 필요하고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역이나 통상 이런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통상계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조직의 공무원들한테는 여태까지 무역이라는 용어나 통상이라는 용어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외부의 고급 전문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제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금을 유치해 놓고도 보증한도가 초과됐다든가 담보여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살펴보면 기술이라든가 상품이, 좋은 아이템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자유치만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내의 각종 어떤 펀드를 구성해서 유치를 하고 또 더 나은 기술이나 제품이 있으면 외국의 투자가들을 모집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제품의 판로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을 사실 영세기업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는 국내주재 외국의 상사라든가 해외 바이어라든가 국내 대규모 구매처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포괄적인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충자료도 있고,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경제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업무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정식 조직에 들어와 있는 직책이 아니고 지역경제보좌관이라고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지역경제국이 생기고 국제통상과가 생깁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공업진흥과의 일부, 지역경제과의 일부분을 통합해서 국제통상과가 생기고 국제통상과 안에 국제교류팀, 외자유치팀, 통상팀 이렇게 세 팀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앞으로 구조조정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업무가 국제통상과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자문위원회라고 꼭 신설할 이유가 있는지?
  물론 기획실에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자문기구를 하나 두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기구는 현재 지역경제과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위원회를 대신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를 다시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기 제3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관내 기관단체장 또는 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약간 명의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명예자문위원을 또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10인으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15인, 20인으로 자문위원을 두면 되지 그 밑에 명예자문위원은 뭐고 거기에 경제자문위원은 뭐냐,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인원만 많이 관리하려고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기구 활동상황을 내놨습니다만 이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회가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부문, 부천시의 특이한 사항이 아주 영세한 공장들이 공단 형태를 갖추지 않고 밀집돼 있다.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앞으로 부천시가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에는 외부의 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명예자문위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3항에 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연계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정도가 적은 것 아니냐, 이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인 정도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구성하다 보니까 명예자문위원이라는 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전문가 외에 검찰청 부천지청의 지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원로라든지 이런 분을 한두 분 정도 두면 어떠냐 이런 의미에서 명예자문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자문위원회를 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내포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론 소 의회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아예 의회를 해산시킵시다.
  물론 각 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현재도 자문은 구할 수 있거든요.
  위원회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국별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별도로 있어요?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의도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다시 한 번 회생시켜보자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같이 총괄해서 올라온 이 조례안의 문구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관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제5조 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위원회 같은 경우 제5조 회의로 나와 있고 수당 또는 일비 및 여비 이렇게 같은 조례 체계인데 문구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올라올 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외자기술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 같은 경우 실제 상근하는 민간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보좌관 김지남 여기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2개 단을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근은 각 단별로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10명으로 확대를 했느냐. 나머지 여덟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역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봉사해 주고 계신 한 분이 한진에서 무역업무만 30년 하다가 상무로 작년말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인데 지금 새로운 용어라든지, 이 분이 현장에 나가서 봐도 그 분이 맡았던 부분의 기계금속이면 기계금속 전기전자면 전기전자라든지, 이 분이 영어를 잘 하시는데 영어권은 자기가 맡아서 할 수 있는데 프랑스어권이나 동남아어권, 아프리카어권이라든지 다른 언어를 쓰는 데는 이 분이 담당을 못 하고 다른 분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덟 분은 언어권별로, 업종별로-저희가 많은 게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공, 기타 잡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 네 부분을 무역 파트별로 무역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해 놓고 상근하는 두 분이 현지에 나가서 이 아이템은 조금만 개발하고 기술쪽이나 경영쪽의 제품을 개발하면 어느 지역에 판로가 개척되겠다 할 때 그 언어권에 있다든가 그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 분을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상근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저희가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언어권별로, 업종별로 약 80명의 전문위원들을 구성해놨습니다.
  그 80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20년 이상 무역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인데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 대개 그 분들로 구성해서 어떤 상대 기업체에서 “내가 생산하는 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와서 봐주십시오.” 하면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 위원을 부릅니다.
  3일 간의 기회를 주는데 그 업체에 가서 비교분석을 해서 판로가 괜찮은지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때 일당을 거기서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명 정도는 여기서 상담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경영지도, 기술지도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제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월 17일 10시 30분 시장을 출석시켜 간담회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제4조2항 전시관 관리에 “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은 “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로 감시관을 봉사관으로 고쳤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는 삭제했습니다.
  제6조 임대는 사용허가 1항에 내용변경 삽입으로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에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조항을 삽입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로 고쳤습니다
  별지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당초 “입장 예정인원 및 입장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입장 예정인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15인이 적당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장상진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석
  국제협력담당관이춘구
  지역경제보좌관김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