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임숙희·이준영·김미자·김주삼·조선미·배용철·최의열·김정화·김영규·유승현·강은주·김건·이철희·박성균·장해영·염보라·박영원 의원 발의)
2.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이준영·이철희·김건·박영원·염보라·이강일·유승현·장성철·장해영·강은주 의원 발의)
3.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임숙희·장해영·박성균·김건·이준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이철희·이준영·장해영·임숙희·박성균 의원 발의)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맞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어 달이 지나고 새로운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도 내실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내일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4일부터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임숙희·이준영·김미자·김주삼·조선미·배용철·최의열·김정화·김영규·유승현·강은주·김건·이철희·박성균·장해영·염보라·박영원 의원 발의)
(10시04분)
안건을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추가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현행 10분에서 5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기존 시간당 요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단위별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별표 3을 개정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추가요금 부과단위도 동일하게 5분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출차를 유도하여 주차장 회전율과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헤아려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요금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세분화함에 따라 100원에서 약 2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의 감면 혜택과 요금부과에 대한 신뢰도가 일부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향후 집행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회전율 향상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주차요금 부과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어떤 금액의 정도가 수도권 내에서 거의 최하위로 가장 싸다고,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정하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다가 또 계속 그 요율을 바꾸고 합니다, 계속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거죠? 간극을 좁혀서, 그렇죠?
금액을 세분화하는 거죠? 30분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시키다 보면, 현재 우리 주차시스템이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금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원 단위로 또 금액이 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10분 단위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5분 단위로 끊어서 하자라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 장성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실 때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다 보니 제 생각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의 부분은 5분 단위로,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개정했을 때, 변경했을 때 최종적으로 출차할 때 예를 들어서 32분을 주차했는데 그 32분을 주차한 사람이 40분 요금으로 낼 것이냐, 35분 요금으로 낼 것이냐 사실 그 차이인 거잖아요.
장성철 의원님 맞죠?
그래서 출차할 때 35분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5분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35분이라 칠게요. 35분 기준으로 봤을 때 32분, 33분 이렇게 주차를 했던 사람이 35분 요금으로 내는 것과 현행대로 32분, 33분 주차했던 사람이 40분 주차요금을 내는 거 이 차이인데, 현재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개선했을 때 할인되는, 시민들이 절감받는 할인의 혜택은, 할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줄어드는, 인하되는 효과는 저는 극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끊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하되는 효과는 미비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주차회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성과로 이어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헌자 대상의 맞춤형 주차감면 혜택 같은 게 시민들의 주차요금 인하의 효과를 주고 싶다면 사회적 공헌자 대상 맞춤형 주차감면 혜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 미비하게 인하되는 혜택을 시민 전부에게 하려는 그런 어떤 방향보다는 사회적 공헌자, 예를 들어서 공익적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우리 시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을 줘야 될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감면의 어떤 체계를 형성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주차요금이 현재 우리 수도권 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우리 주차정책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주차요금의 체계가 꽤 오래전에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얘기가 이렇게 나온 김에 주차요금을 현재 주차요금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본 이후에, 장성철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 조례안을 좀 더 그 이후에, 제가 막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점검된 이후에, 개선된 이후에 이 부분 적용을 검토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차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소트프웨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시판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시행일이 11월 1일부터,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 시간이가능할까요?
그리고 장성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는데 장성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발의하셨는지 듣고 싶어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전체를 다 살펴서 한 번에 다 바꿀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순간순간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천시민에게도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주차비라는 것은 고급식당에 가서 굉장히 비싼 식사를 먹고 나서 발렛주차를 하더라도 그 발렛비 천 원, 이천 원이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1분을 더 주차했을 때 그것을 10분 주차비를 받는지 아니면 5분만 할당해서 주차료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서 이해한다면 부천시의회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천시의회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부분을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개정안 중에 보니까 회차기준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의 본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의 확대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맞춤형 주차감면을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 많은 국가적 공헌이나 사회적 공헌,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또 배려해야 될 배려층을 다 해서 체계적인 주차감면, 맞춤형 주차감면 혜택을 도입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차요금 자체도 점검 한번 하자, 너무 오래 됐다. 이게 현재 맞는지 아니면 좀 변경이 돼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이후에 본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줄이고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어쨌든 시스템이 또 변경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이 부분은 표결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찬성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으실 거니 저는 표결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개정조례안이 주차요금 부과단위 현행 10분에서 5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은 이 요금체계의 방안이 현행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어찌 됐든 생각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월 정기권이라든가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조례 규정을 현재까지 한 20년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시교통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주차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안건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규정은 그때 원안가결되었고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결돼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때 저희가 요금체계 개편 관련해서 그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일단 시기도 오래됐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를 예방하고, 그리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 이용률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시행을 그때 시도했었고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용시간을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주차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걸로. 말하자면 처음 1시간을 한 100%로 놓고 봤을 때 2시간 하면 150%, 그리고 3시간 하면 200%, 3시간을 초과하면 250% 이렇게 해서 장시간 주차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걸로 그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시간을, 짧은 시간을 이용할 때는 현행 주차요금 대비해서 별반 차이 없이 오히려 1시간 이내는 더 저렴한 상황이 되고요.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2.5배까지, 2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발족한 시정연구원에 시정연구 과제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제출했고요. 그게 되면 내년 4월, 5월쯤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년도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걸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장성철 의원께서 발의안이 저한테 왔을 때는 “이게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10분에서 5분,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제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차정책입니다. 그런데 주차정책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10분에서 5분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것도 요금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전년도에 추진했던 요금현실화 요금체계 개편도 요금에 관련된 문제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의견제출하고 나서 그때 서야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고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감히 말씀을, 양해를 구하는 게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도시교통위원장님이나 도시교통위원님들께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사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검토과정과 주차정책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조례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 게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자라는 취지로 지난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방점은 회전율을 강조하셔서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장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세수에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 주차요금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이용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좀 많고 그 차량들이 자기 이용자 목적대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용하고 빠져주면 그다음 시간, 그다음 공간은 다른 분들이 또 이용을 할 건데 이게 하루, 주거지역 기준으로요. 하루 4,000원이면 24시간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상동에 약속이 있어서 차 끌고 갔을 때 4,000원 주면 그냥 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찾아가면 대략 8,000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좀, 8,000원 두 배가 되면 이제 좀 달리 생각하실 겁니다, 이용자가.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8,000원, 8,000원, 1만 6000원 주고 내가 주차하느니 버스 타고 1,250원 카드결제해서, 그러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면 만 원 안쪽에,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도로의 혼잡도도 개선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들이 기대가 됩니다, 효과가.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주차장에 빈 공간이 생기면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의 정도가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냐, 비싼 편이냐, 저렴한 편이냐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도권 내에서 거의 최상위층에 속한다 그러셨죠? 우리 주차요금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저도 사실 민원에 너무나 많이 시달렸어요. 어떤 민원에 시달렸냐, 저희 지역구가 주로 원도심 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정기지정주차돼 있는 차량들 말고도 악성 상습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민간주차장처럼 비싸면 그런 차들이 무한대로 장기주차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 싸서, 너무 부담이 없어서 저렇게 장기주차로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5일이든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싼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성 상습장기주차 이용자들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우리 부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13% 정도됩니다. 그 113% 안에는 개인들 소유의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13% 정도되는데, 사실 이게 자꾸 말이 좀 문제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이용을 어떻게 보면 잘 못한다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주차요금이 수도권 중에서 비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상습장기주차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별 차등징수제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놔뒀을 때 주차요금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회전율을 빨리빨리 돌려서 지정주차돼 있는 차량들 말고, 정기권 끊은 주차차량들 말고 최대한 일반적으로 그 공영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기주차권도 무차별적으로 저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되고 그 사람이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주차권을 발행해도 될 만한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기준도 있어야 된다, 조례에.
지금 조례에 그 기준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공영주차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따지고 검토하고 개선하고 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차감면의 부분도 공익형 주차감면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시도 주차비 수익으로 어떤 수익을 낼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은 유보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요금을 10분에서 5분으로 낮추는 거와 회차 10분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요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부결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부천시에서 주차시설 하나 마련 못 해 놓고서는 부천시민들한테 주차장 오래 쓴다고 요금을 더 받겠다? 어떻게 지자체가 시민들한테 이런 발상을 합니까.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장기주차하니까 빨리 빼기 위해서 돈을 더 받겠다’ 이게 어떻게 지자체가 시민들한테 하는 생각입니까. 이거는 주차를 상업으로 하고,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죠.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부결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이 조례와, 오늘 올라온 조례와 작년에 부결됐던 조례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그 순차적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된다고 하면 많이 달라집니까? 제가 볼 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요.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뀌는 거와 주차장에 1시간 이상 댄 경우에 더블로 받든지, 1.5배를 받든지와 이게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하일 경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돈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10분 단위 이하에서 5분 단위와 1시간 단위 이상이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다라는거죠. 소프트웨어가 이게, 조정,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공사랑 얘기를 할 때 11월 1일까지 소프트웨어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뭔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와 그리고 1시간 단위 이상을 했을 때 바꾸는 게 서로 상충이 된다, 만약에 그걸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조례 심사안은 어차피 저희가 정회하고 위원들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는 그때 얘기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요금 문제고 그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작년에 요금체계 현실화한다고 요금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같은 요금 범주 안에 들다 보니 ‘시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작년에는 100원 깎아주더니 올해는, 27년도 가서는 또 1,000원을 올려?’ 이런 말하자면 주차행정의, 주차요금 행정에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하자.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과정에 주차정책과장께서 제가 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추측성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장기적인, 장기적이 아니죠. 내년에 이 주차정책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시스템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하셨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시간단위가 조정되면서 소프트웨어나 각종 부천의 요금소가 꽤 되고, 공공요금 주차장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다 바꾸는 과정들을 거칠 때 드는 행정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제 상식선에서, 시민 눈높이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또 주차시스템과 요금체계가 일정 정도 바뀐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이 주차 조례에 대한 입장을, 시의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이준영·이철희·김건·박영원·염보라·이강일·유승현·장성철·장해영·강은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2.5톤 미만 차량의 기준을 준용하여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견인료 부과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견인요금료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견인료를 3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견인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준용하여 적용하던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세부항목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는 별표에서 2.5톤 미만의 차량을 적용하여 편도 5㎞까지 3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는 현행대로 부과하되 대상 차량을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고민하셔서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자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PM업을 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방치 문제 때문에 우리 곳곳에 부천시의 시유지에 주차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PM을, 그러니까 킥보드라고 하죠, 이거를. 저희 세금으로 다 거둬들이고 있는 판국인데요.
3만 원이라고 정해진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3만 원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했던 거고요. 저는 조금 더 부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메인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해결은 됐고요, 해소는 됐고.
일단 업체가 견인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는 명확하게 PM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자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킥보드, 지금 P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PM 민원신고시스템이라는 것을 건설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앱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신고를 한다고 하고 그 앱에 민원신고로 접수된 사항을 도시공사에서 다 수거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M 신고 관련해서는 장치마다 보면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QR코드가 있고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저희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PM이 관련기관, 업체와 도시공사에 바로 표출이 돼서 어디에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바로 장치를 재빨리 가서 치우게 되고 그게 1시간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도시공사가 가서 견인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더, 지금 견인 부과까지도, 물론 당연히 발의가 통과가 되야 되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국회에 지금 2건의 PM 활성화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질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의해서 더 좀 세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작년에 발의돼 있던 것도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M업체가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고.
김미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3만 원으로 하셨어요. 발의하신 의원님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겠다. 3만 원은 적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정가결을 해서 금액 인상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고 만약에,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 된다고 하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질문도 되게 강도 높게 했었던 사항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것까지, 제가 견인료를 부과하게 된 거는 정말 3만 원도 ‘이거 많지 않을까?’ 고민은 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더 그러시다고 하면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차지도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쭐 텐데요. 저희 신·구대조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추가요금에는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여기는 왜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의 차량이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PM을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수거해 오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 증가됐다라고 측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주차지도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게 현재 PM의 불법주정차, 무단방치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가면 여러 대를 모아서 수거해 온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를 별도로 명시한 이걸 기점으로 조금 더 발 빠르게 수거해 가자.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료를 조금 더 올리자라는 부분도 찬성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고되면 여러 대가 신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대라도, 아니면 두 대라도 바로바로 가서 수거해 오자.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더 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행비도 더 들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먹이자. 그래서 추가요금도 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징수하고 또 기본요금도 더 올려서라도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여러 대를 모아서 수거해 오는 이런 방식보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대가 모일 때까지. 한 대가 신고가 오든, 두 대가 신고가 들어오든 바로바로 가서 수거해 오자. 이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고, 저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PM에 대한 신고방식을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돼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PM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많이 돌아다녀 보면 좁은 인도에 PM이 방치돼 있어서 휠체어 통행도 힘들 때도 많고, 유모차 통행도 힘들 때가 많고. 저는 바로바로 수거가 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꼭 신고가 되야만, 신고가 되지 않고 무한방치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 방치되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M은 도로에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통행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신고되야만 수거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고되지 않고도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시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견인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에서 공무원이 반드시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1시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1시간 이내에 신고 들어온 뒤에 수거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서 견인해 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것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30분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즉시견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한 명이 또 붙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또 있거든요. 사람이, 항상 견인현장을 공무원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리고 아까 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견인료를 조금 더 받든, 아니면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법주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PM에 대해서 합법주차구역은 어디로 정하고 있죠? 도로 가다 보면 인도 부분에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기도 하던데 그거는 그 업체와 어떤 계약으로 우리가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철도, 전철역이라든가 혼잡한 부분, 번화가 이런 부분에 너무 분란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역을 지정해 준 형태입니다.
저는, 제가 킥보드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동형 자전거를 한 번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앱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페널티를 소비자에게 부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행 안전이나 환경 질서를 위해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나 업체가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페널티로 넘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업체가 본인들의 책임을 우리 시민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중하게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듣고 제가 말씀드릴 게 생겼는데 아니, 그러면 인도에 PM이 방치돼 있는데 그게 PM의 불법주정차구역으로 구별이 안 되면 견인은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임숙희·장해영·박성균·김건·이준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홍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현수막은 통상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약 5,000t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소재의 일반현수막은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여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시 행정기구에서 제작하는 공공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선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자원 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와 화성시에서는 이미 올해 폐현수막 재활용 100%를 선언하고 폐현수막을 부직포와 자동차내장재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을 독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공공부문에 선도적 실천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지원방안·교육·홍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을 권고하고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재정지원은 시장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부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 특혜시비 및 예산 낭비 등이 되지 않도록 사전심사 및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폐기물관리법」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와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수단으로 행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희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고요.
이철희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상징성이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실용화가 됐으면 좋겠다가.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정이 되는 거긴 한데 몇 가지 조금 제가 걸리는 게 있어서.
먼저 친환경 소재를 정의해 주셨잖아요. 생분해, 뭐죠 이게, 여기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기준을 해 줍니까?
뭐냐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천에 대해서, 천뿐만 아니고 잉크도 그렇죠.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받은 인증마크를 단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 소재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인증을 받은 소재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버리면, 환경부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특정 업체의 물건을 사라고 하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방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친환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조례는 그 범위에 드는 것들을 친환경이라고 규정해 주되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니,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 있니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남발을 한다 그럴 때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도 사실상 추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조에 보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지원을 폭 넓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이 예산의 지원은 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또는 한번 더 고민해 봤던 건 저희 옥외광고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현수막을 제작도 하고 있고 거기의 회원사들이 같이 그런 것들을 참여해서, 사실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이게. 제작비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소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라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어서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대량으로 천을 구매하면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업용 현수막을 거는 데도 좀 저렴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우선 게첨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특혜면 정말 조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오늘 확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라고 가정하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민간한테도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지만 일단 부천시에서 먼저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됐든, 산진원(부천산업진흥원)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걸 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이 조례가 되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예산의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공사가 됐든, 산진원이 됐든 홍보비에 이게 다 포함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홍보비가 또 올라갈 거고, 또 부천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처음 제가 이철희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실제적으로 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상징성을 갖고 싶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간에게는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게 우선게시대, 좋은 장소에 우선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기간을 또 연장해 주고 이런 혜택을 주면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혜택이 추가로 한 장당 3만 원씩 더 드는 부분을 상쇄하도록 하는 메리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집행부나 시 산하기관들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내부규정이라든지 방침을 정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침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나름대로 권장하는 활동이 유지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탄소제로운동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사업들을 펼칠 때도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로 시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라든지 산진원이라든지 이 모든 시설이 다 따라가 주려면 아까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당 3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그 현수막에 있는 비용도 결론은 또 우리 부천시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홍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내실 있게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또 가져올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세부시행규칙이 많이 철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네팔에서도 빙하로 인한 홍수 대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일이 아닐 만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 우리 부천시가 지자체 내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모두 찾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시의적절한, 어쩌면 늦은 조례이기도 한데요.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철희 의원님께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광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좋은 곳으로 배정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권고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탁게시대에 그래도 좋은 자리라고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자리의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죠?
그거를 더 좋은 자리로 옮겨서 친환경 현수막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장려를 하게 되면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는 우리 부천시나 공공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보니 방침결재를 받아서 조금 의무에 가까운 권고로 실행을 해 보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조례가 생기는 거면 그것을 확대해서 민간한테 홍보하고 그 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시는 의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정해서, 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거기서부터 실행하면서 개정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사실은 시의 조례로 제정되는 거라고 하면 ‘시가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민간에 권고를 하지?’ 이런 생각부터 저는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시가 하려면 뒷받침되는 예산 규모와 그것들을 받아안을 만한 공공기관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게 사전검토돼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조례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빨리 이 조례를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권고안으로 가면 법률적 충돌은 피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관련해서 말씀하신 의무에 가까운 권고, 지침들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서 민간이 보기에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와 또 각종 장치들을 마련해서 실효적인 조례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현수막 아까 게첨기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친환경 현수막을 했을 경우 게첨기간은 똑같은가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부천시에서 혹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체 업체 중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천값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량으로 구매하면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저희 광고협회와 협의를 해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원단을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활성화 촉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관내의 기업들 중에서 한 군데도 제작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가 있다면 차라리 현수막, 인센티브도 중요한데 그 업체들에 대한 장비를 제작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이게 오히려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명문화만 돼 있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작동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100% 친환경이라고 하려면 잉크조차도 친환경 잉크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잉크를 일반 잉크로 사용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마르고 하면 이 잉크 자체가 분진으로 공기 중에 날아가거든요, 많은 오염물질도 배출하고요. 현수막의 잉크있잖아요, 컬러로 사진도 나오고 글씨도 쓰고 하는 잉크들. 잉크들도 사실은 친환경 잉크를 쓰긴 써야 되죠.
그런데 친환경 잉크를, 현재 현수막을 만들고 있는 장비로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글씨가 번지고, 사진도 번지고 제대로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잉크에 맞는 장비를 사야 되요. 그런데 그 장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대당 최소 6,000∼7,000, 비싼 것은, 장비가 큰 것은 1억까지도 됩니다, 장비 가격만.
그래서 일반 현수막 업체에서 장비를 바꾸면서까지 친환경 잉크를 쓰면서, 물론 친환경 잉크도 더 비싸겠죠, 일반 잉크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현수막 천만이라도 친환경 천을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잉크도 사용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천만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부천 관내 현수막 업체 중에서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친환경 소재의 정의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철희 의원님의 이야기는 잘 숙지를 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라는 우려는 이제 알겠고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친환경 소재’란 해서 우리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기술’ 이렇게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화생분해’라는 게 논란이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지금? EU에서도 이것은 삭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산화생분해 자체가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이 ‘산화생분해는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조례를 다시 바꾸실 겁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몇 항에 의해서 인증받은 현수막 재질이어야 한다’가 들어가는 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무자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국한적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범위를 좀 넓히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상위법령으로 인증받은 걸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이게 빠지고 원안대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그럼 이 현수막 재질이 친환경으로 됐냐 안 됐느냐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환경부 인증을 받은 소재는 명확하게 친환경 소재이고, 이의가 제기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인증을 받은 소재를 뺐잖아요, 지금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뺐고 나머지 친환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각종 기술이라든지 어떤 원료가 들어간 부분을 명시해 놨는데, 일단 일반업체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소재라 하더라도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천에 업체에서 생산하는 또 나름대로 친환경 필증이 또 있어요, 각자. 인증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환경부 인증은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필증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필증을 제출하고 ‘이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충분히 뭐랄까,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기관에서 인증해 준 것도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걸로 이걸 친환경으로 봐야 될 것이냐, 혹은 어떤 환경단체에서 인증해 준 게 친환경이냐.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인증절차는, 의원님의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으나 행정은 정확한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인증해 주는 업체는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무상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걸러낼 거냐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럼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필증을 받아왔는데 이 필증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 필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거냐. 세부규칙에 들어갈 거냐, 조례에 들어갈 거냐, 혹은 어떻게 거칠거냐 이런 게 계획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이철희·이준영·장해영·임숙희·박성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입니다.
특히 방범초소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준비하고 방범장비를 보관하는 등 자율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1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시설물로 간주되는 등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방범에 대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 활동의 주요 거점인 방범초소의 도로점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도로상 불법시설물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범초소가 적법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역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방범초소가 제도적 근거의 미비로 불법시설물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적법한 도로점용허가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적법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범초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대초소를 포함하고 점용료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자율방범대초소 37개소 중 도로부지에 위치한 자율방범대초소는 13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 안양시, 대전 중구, 광주 서구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등’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는 지역사회에서 치안공백 해소, 주민참여와 공동체강화 및 청소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도로부지에 위치한 초소로 인한 보행환경 등을 검토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이 작년 12월에 나왔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37개소 자율방범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32개소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불법시설 32개소 중의 13개소가 도로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19개소가 주차장, 공원, 하천 이렇게 해서 불법시설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1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쭉 해 봤는데 사실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그 13개소에 대한 부분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 현재 도로에 설치돼 있는 13개소도 사실 도시적으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추인허가 내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부분도 보완을 하거나 위치 변경을 해서 정말 적법한 시설로 만들려면 부가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도로점용허가만 가능하다고 해서 또 나머지 19개소의 불법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이 다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의 방향성이 사실 도로나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관상의 그런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시비우기사업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통초소라든가, 주차관리초소라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초소 등 다른 기관들에서도,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도 그러면 도로점용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혹시 매뉴얼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신, 위원님들께 서명하는 과장에서도 의원님 말씀,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명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사실은 공동발의자에 서명을 했거든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일단 서명을 했는데 막상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부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건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리하는, 광역이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서 그 도로에 놓이게 되는 자율방범대의 초소는 합법화의 문이 열리게 되긴 했는데요. 부천시 도로 상황이나 인구밀도가 높고 보행환경이 조금 열악한 구도심까지, 우리 부천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광역이 관리하는 지방도에 적용했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의 고유한 여건들을 촘촘히 검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자율방범대초소인데 어느 곳은 합법의 길을 열어주고 어느 곳은 열지 못하는 상황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저희한테 해답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37개소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2개소는 불법인 초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민 누구라도 32개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거기 자율방범대초소는 이전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 있고요.
물론 부천시의 예산이 많다고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하루도 빼 놓지 않고 매일 순찰을 다니시는 단체 중의 하나거든요. 심야에 동네 안전을 위해서 다니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아마 질의하시는 장해영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자체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뭔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3개소만의 특혜가 아니라 나머지 19개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법,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건 주차장관리법을, 또 우리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해서 저희 조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특수한 상위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도로관리점용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들고 왔고요. 물론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3개소 전체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구밀도가 1이고,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심의허가라는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찾아보고, 찾아봐서 이곳에는 적법하다, 시민의 통행도 불편하지 않고 도시 미관도 헤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자생단체고 부천시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몸으로 봉사를 해 주시는 단체인데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것도 같이, 저도 같이 고민하는 거고. 타 단체와 형평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법률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률이 지정이 되어서 한번 우리 지자체도 따라가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진짜 야간순찰,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하는 데 되게 순수한 봉사단체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또, 점용료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점용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하는 금액을 점용료로 정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혜라기보다는 현재 제도 밖에 있는 시설을 정식허가와 점용료 부과의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례지 자율방범대, 다른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 이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장해영 위원님과 질의응답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정식 컨테이너 초소를 양성화할 경우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몇 가지 우려사항이 깨끗하게 제가 해소되지가 않아요.
혹시 도로에 나와 있는 초소를 양성화하는 방법 말고 먼저 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을 해 보셨으니까 또 다른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이 고민하신 과정 속에서,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공원법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공원 안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충원된다고 하면 저희 주차장이, 고도화주차장 요즘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무실을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37개소인데, 오전에 질의응답을 했을 때, 주차에 관련돼서 질의응답 했을 때 부천시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형 컨테이너박스 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의치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정식적인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혹은 주민센터에서 한 부분을 임대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일부분을 임대해 준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시간까지 거기 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성에 대해서 많이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갖고 있는 컨테이너 초소라도 어떻게든 부천시 조례로 합법화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율방범대를 특정 지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도 말씀을 하셨고, 모범운전자회도 말씀하셨고 다른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율방범대를 특정 지어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과거에는 자율방범대 자체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어서, 아마 2024년도인가요.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법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신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 단체를 법적 단체로 인정을 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도로점용허가에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라도 들어서 모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례라도 들어서 일단 자율방범대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 대한 모법이 생기고 다른 단체를 경기도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다른 단체를 특정 지어서 공원점유허가를 내준다든지, 주차장점용허가를 내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천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그러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밤에 본인들의 시간을 다 할애해서 자율방범대에 가서 지역의 안보와 치안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상위법령도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물론 광역에 대한 도로이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조례로 도로점용허가를 자율방범대로 딱 집었습니다. 4조에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자율방범대초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이렇게 바뀐 마당에 부천시도 같이 따라가 보자라는 거고요.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둔다고 하면 저는 모법이 생겼고 경기도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 보는 게 어떻겠나 이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관리하는 광역도와 우리 부천시의 현황은 또 많이 달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께서 보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않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곳을 잘 선택해서 이동 조치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자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실효적으로 잘 그 구역이 선택돼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 아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말씀, 답변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초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부천시민이 아니라 다른 시민이라도 도로에 있는 자율방범대초소를 카메라로 찍어서 어플로, 요즘에 민원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대안이 있냐고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없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4년 동안 고민해 봤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례성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를 고민했다는 점, 이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 등의 변경,「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수정·보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그다음 이것을 매년 1월에 경기도에 우리 시는 보고를 합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하는「정부조직법」에 따른 명칭 변경이라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이해를 하고 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조례여서 개정안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5조 보시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조례인데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모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 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의 명칭을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2026년 3월 31일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지자체 조사 권한과 의무 강화 내용이 포함된「화학물질관리법」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례 개정 추진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바랍니다.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화학물질관리법」및「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조직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뒤에 현재 제안해 주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까지도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서 아까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인지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다시 발언을 했고요.
일부조례개정안도「정부조직법」에 따른 명칭 변경만 있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하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진짜 심해서 인근 주민이 긴급대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 독려하고 일일이 비상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붙임에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가 있는데요. 있죠?
조치내용에는 향후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런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과 배출저감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참고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준공예정일은 2030년, 그리고 2031년에는 전체적인 사업 정산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초 2017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였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1년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준공시점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8.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방법을 기존 우편방식 외에도 전자적 방법 및 직접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참여율이 가장 중요하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방법을 우편 이외에 전자적 방법 또는 직접제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우편으로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시 홈페이지, QR코드로 다양화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방법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1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재건축진단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처리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신청 내용 등 공고기한을 90일에서 30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을 1만㎡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안요청과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상호간주조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한 현행 규정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재건축진단 절차, 비용예치와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중「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기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의2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7호에 통장계좌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에 통장사본 제출을 삭제하는 것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가능한 지역을 폭넓게 지정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고 폭넓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조3항에보면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어쩌고 저쩌고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11조의2제9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다음 또 시장이 별도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 입안제안 들어왔을 때도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등을 받게끔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20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5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은 부천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시설입니다.
2009년 이후 7회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은 오정구 벌말로 122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4,074㎡, 운영인력은 46명,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처리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과 선별컨베이어, 압축기, 감용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 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용역결과 연간 55억 2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활용품의 원활한 선별·처리와 노후된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필수시설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천시 재활용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간 반입량은 평균 약 3만 4000t으로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민간위탁 처리시설 13개 중에서 첫 번째로 반입량이 많으며 우리 시 선별률은 약 70%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동의안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선별장 운영인원은 46명으로 증원이 없으며, 위탁금액은 연 약 51억 4000만 원에서 연 약 55억 2000만 원으로 약 3억 8000만 원이 증액 예정이며, 향후 수탁자 자격 선정방법은「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개경쟁 모집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것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지금 운영인원은 46명이고, 본 위원이 전전대에 이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근로감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가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 현장을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정말 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사건·사고도, 또 이분들의 어떠한 복리후생 문제도 우리 시가 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뿐이지. 그렇죠?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임숙희 위원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선별장 하시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선별장을 하고 있는 관내 업체는 재활용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저희가 15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큰 데는 한 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되게 용량이 작은 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저희 공공에서의 운영을 지금 선별장위탁을 하는 거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시설이 몇 개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숙희 위원 지금 보시면, 뒤에 보면 3년, 3년 똑같은 회사가 계속 선정이 돼요.
이게 입찰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연속으로 이렇게 최저로 써서 연찰이 됐는지 저 정말 이거 알고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이게 부천시 내에만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로 푼 경우도 있고,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응찰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또 따로 하고요. 평가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선정했을 때 정말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부천에도 당연히 있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연속으로 최저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 되게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것은 수의계약일 때는 말씀하신 게 조금 신빙성이 있는데 저희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번 했던 업체가 또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임숙희 위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연속으로 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제가 본, 생각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부천시 재활용선별장이 공공선별장으로 해서는 용량이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큰 업체가 응찰을 하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시면 이거 나중에 공개입찰한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보시면 일단 돈이 증액되잖아요. 돈이 지금 보면 3억 8100만 원이 다시 증액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숙희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임숙희 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좀 상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 단위 계약을 할 때 2023년도에 그 전 3년도 것을 계산해서 단가계약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또 단가계약에 들어가는 건데 인건비가, 저희가 중소기업·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그 단가가 해마다 오르다 보니 그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임숙희 위원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숙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면 인건비에 대해서 1년 치 급여를 다 정산해 보셨나요, 금액을?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노임단가 적용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선별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로 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하고 3억 정도가 증가하긴 했지만 작년의 위탁비보다는 지금 저희가 내려갔거든요, 단가가 차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는 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보다 원가산정에서 나온 원가가 더 낮다는 것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급여들은,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유지비하고 소모품하고 지급수수료라는 단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운반비, 수리수선비 이것 같은 경우는 한번은 감사를 해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맞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사용한 만큼만 돈을 주고 있어요.
○임숙희 위원 그걸 어떻게 감시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제출하는 서류를 다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정비업체라는 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의 서류제출한 것을 믿지 못하면 저희가 그 회사를 믿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숙희 위원 아니, 당연히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지금 계속, 감사라든가 한번 체크는 하고 지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그
○임숙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믿고 무조건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자료는 저희가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숙희 위원 자료만 받고도 다 믿고 가야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만 다 믿고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고 연마다 같이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증액하고 감액되더라도 그것은 꼭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제가 철저히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비정산비랑 정산비가 어떤 차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정산비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하고 경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달마다 나가야 되는 게 정산비고요, 아니 비정산비고.
정산비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유지비나, 소모품비, 수리수선비 이런 게 달마다 다르잖아요. 나가는 비용은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 달마다 다르게 정산을 해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숙희 부위원장님이랑 질의응답 가운데서 아마 이런 것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올라온 거 보니까 3억 80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순수 인건비로만 따지면 인력은 46명 이상이 없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한 명당으로 따지면 얼마죠, 860만 원 정도 되나요? 연봉이 그 정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다 비정산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대부분이 비정산비.
○김건 위원 그런데 이 비정산비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복리후생비는 비정산비에 다 포함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려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한 명 단가가, 한 명의 임금단가가 800만 원 후반대가 오른다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실제로 ‘임금이 얼마가 올랐고 그 얼마가 올랐음에 같이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 4대보험료 비용이 얼마가 올라서 인당 단가가 86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도는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사전설명하실 때도 그 자료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것은 오늘 동의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통 단가로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원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46명이 정원이잖아요. 46명이 정원인데 퇴사를 할 수도 있고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비정산비에 관련돼서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선별라인을 보시면 46명 정원이기 때문에 46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안 그래도 노조 측에서도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증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이 인력이 적정한지도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운영이 업체에서 힘들기 때문에 결원은 바로바로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원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4명이나 5명이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46명이 근무하시는 거고. 분명히 결원이 생기면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바로바로 충원된다 하시겠지만 요즘 노동시장 자체가, 충원 자체가 힘들 거라고 봐요, 제가 파악해 본 건 아니지만.
과에서도 이것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임금자체를, 비정산비 자체를 연간으로 통으로 줍니다. 업체에 통으로 주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6명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긴 해요. 그래도 결원이 생기는 기간이 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3명이 근무하게 될, 휴가나 연차 이런 걸 제외하는 겁니다. 퇴사를 했을 경우에 44명이나 45명이나 43명이 근무하게 되는 기간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런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건비를 다 줬어요, 업체한테. 그렇죠, 저희 통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 그걸 여쭙는 건데 아직 현황 파악은 좀 안 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선별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많으면 선별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달마다 그것 체크를, 인원수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참에 다른 건 필요 없고 작년도 대비해서 1년 치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46분의, 46명의 근로자분이 정말 열두 달 동안 근무했었는지, 결원이 있었으면, 저는 연차는 제외하는 겁니다. 휴가나 연차나 병가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퇴사자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3월에 퇴사를 했고 그 결원을 4월에 충원할 수 있고 5월에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원을 어떻게 충원했는지, 그럼 그 중간에 비정산금의, 우리 시에서는 줬지만 그 금액은 어떻게 업체에서 관리했는지 이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요. 210페이지에 그거 틀린 건가요?
2025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사례라는 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는 안 가지고 있는.
○이철희 위원 안 가지고 있나요?
거기 보면 일단 처리방식에 혼합식과 수선식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가 아니고 수(手)선별을 거의 하고 자동화시설은, 비닐류나 이런 것은 바람으로 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완전히 수선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동하고 수선별을 같이 하는 게 혼합인 거고 완전히 수선별 하는 건 수선별이고.
○이철희 위원 그러면 수선식이 혼합식보다 더 품이 많이 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렇죠.
○이철희 위원 그런데 혼합식으로 돼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혼합식이에요. 44명이에요, 인원이. 그런데 반입량은 1만 7000t이에요. 1만 7000t, 선별량은 1만 톤이고.
그런데 우리는 수선식이니까 오히려 좀 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죠, 혼합식보다? 그런데 인원은 2명 더 많아요, 46명. 그다음 반입량은 훨씬 많은, 거의 두 배가 되는 3만 4000t이에요. 선별량도 2만 3000t이라서 거의 두 배가 넘어가요.
같은 수선식을 봤을 때도 광주시를 보면 여기도 민간위탁이죠. 운영인력이 35명이에요, 저희보다 11명이 적죠. 그런데 반입량은 1만 8000t이에요, 저희 절반 수준이거든요. 선별량도 1만 2000t, 선별량도 저희들의 절반 수준이에요. 인원은 46명에 35명, 딱 11명 적은데. 4분의 1 적나요, 3분의 1 적나요, 그쯤 되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처리용량과 선별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운영인력은 압도적으로 적은 지자체보다 약간만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인력과 그 인력에 비해서 처리하는 반입량과 처리량을 비교했을 때 저희 부천시의 업체가, 재활용 선별업체가 반입되고 선별·처리되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인력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적게 투입되는 데이터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안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인력에 대해서 저희 150t 규모에 46명이 근무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이철희 위원 일단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질문했던 저희들이 반입되고 선별되는 양에 비해서 운영되는 인력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는 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서
○이철희 위원 그럼 이것을 해석 좀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저희 선별시설에 적정한 인력이 몇 명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원가용역을 수행했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46명이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았고.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선별율이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5위 안에 들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철희 위원 글쎄요, 제 말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기보다도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리해야 될 양과 반입되는 양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력은 적어, 압도적으로 적어요, 양에 비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우려가 드냐면 혹시 이렇게 무리하게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혹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아니면 투입되는 인력의 인원에 어떤 노동력의 과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장님과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민간위탁은 안전 민간위탁이라서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위탁업체에서 발생되는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거의 100% 책임집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런 나름대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앞서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위탁사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주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계속,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인력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반입량과 선별량에 비해,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 물론 혼합식이죠. 혼합식이어서 저희보다 품이 덜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처리방식 자체는.
그런데 저희하고 똑같은 반입량이에요, 3만 4000t, 반입량이. 선별량은 2만 7000t, 저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선별률도 80%에요, 저희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운영인력은 67명이에요. 공기업이라서 방만해서, 직영이라서 방만한 운영이라서 이런가요, 아니면 이게 적정 운영인력인데 저희 업체가 과도한 마진을 뽑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혹사시키고 있는 상황인가 저는 그게 의심되거든요, 현재.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려돼서 저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적정인력을 확인한 거거든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과도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선별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1인당 처리하고 선별하는 부분을, 적정량을 나름대로 저희는 이익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인정했다, 46명을 인정했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처리 현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두 지자체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희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반입량과 선별량을 비교했을 때 저희하고 비교하면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이 전부 다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면 속아서, 위탁업체 나름대로 당해서 과도한 인력 인건비를 다 지불하고, 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가 적정한데, 우리 부천시가 적정한데 다른 지자체가 너무 과도한 인력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저희 부천시의 재활용 선별을 하는 위탁업체가 대단히 적은 인력으로 현재 업무를 시키고 있다, 노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은 인력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안전사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이철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는 하셨죠. 한 번 더 점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정말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위탁 동의안 재위탁 민간위탁 기간을 3년간 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셨는데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소각장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도 현대화 작업이 같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같이,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눈과 손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더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이 완료되고 가동되기 바로 직전까지 거의 그럼 이 기간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중단하고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중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완공돼서 운영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시에서, 경기도권에 있는 다른 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어서 실제 우리 부천시까지 그렇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요즘에 민간위탁 시장 중에 환경 관련된 시설들에 대형 사모펀드가 기존 업체를 인수해서 거기서 단기수익을 내고, 단기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없이 단기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잡음이 나는 시·도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어쨌든 사모펀드의 목적은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서 단기수익을 내고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민간위탁되어 있는, 환경 관련해서 위탁되고 있는 회사들, 재활용선별장을 비롯해서 그 민간위탁 회사에 사모펀드가 일정 정도 지분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노동자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노조에서 저희 쪽으로도 얘기를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노조 측과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드러나는 모습은 노사관계의 갈등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변경되거나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한 것들을 우리 시가 점검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 선별장은 지점 형태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장해영 위원 그러한 사모펀드들의 움직임들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노사관계 갈등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수익을 얻어서 빠져 나가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점검하고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재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후에 재위탁 회사들을, 위탁회사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사모펀드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이후에도 지분 매각이나 위탁권에 대한 양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계약들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또다시 논의하게 되겠지만 자본의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고 포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된다면 더더욱이 시민의 혈세로 위탁금이 마련돼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간위탁 형태보다는 공기업 형태의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이후에 논의해 나가야 될 이슈이긴 하겠지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장기적으로 현대화가 완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2분 산회)
김건 김영기 박성균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위원아닌의원
김미자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신동선
환경정책과장박정희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개발과장배종규
건설정책과장이정명
도로관리과장이태균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연화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주차지도과장이경애
수도자원국장이동훈
자원순환과장조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