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한선재·우지영·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12인)   
3.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6인)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이 거의 끝나가는 요즘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하는 뜻깊은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등 4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과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7월 14일 금요일은 356안전센터, 복지국,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과 7월 1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17일 월요일은 환경사업단,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의 추경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은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을 현장방문하겠으며 7월 19일과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말씀하세요.
강병일 위원 보류 중이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다시 꺼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강병일 위원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죠? 보류 중이던 거요. 전 회기에 들어왔던 거요.
○위원장 이준영 네, 전 회기에서 보류된 건이요.
강병일 위원 네, 그것을 꺼내서 논의를 다시 좀 했으면 해서요.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 조례는 지금 꺼내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에서도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지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다가 보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제처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와라.
  단장과 과장에게도 이 얘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담당 과장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법제처에 확인을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도를 통해가지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되지 않고 보류안건이 해소가 되는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꺼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금 전에 의사일정안에 대한 것은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의사봉 3타를 쳐서 지나갔던 거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강병일 위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꺼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법제처에 이런 게 확인이 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꺼내서 상의해서 안건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보류가 결정되면 보류된 결정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충족이 돼야만 이 건을 다시 꺼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거론이 되면 별도로 얘기가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건 관련해서는 그런 어떠한 보완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강병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위원장의 생각은, 위원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건도 보류로 갖고 있는 것은 위원장한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시켜 주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건은 지난번에 보류가 됐을 때 보류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이유를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처리한다는 것은
강병일 위원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위원들께서 얘기하셨죠. 두 분의 위원들이 보류를 하셨는데 한기천 위원님하고 김관수 위원님 이 두 분의 의견이었는데 법제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생각이 어떠신지도 물어보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투표할 문제도 아니고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한 내용이 충족이 됐을 때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강병일 위원 아니, 충족이 어떤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어떤 충족이 불만인지 법제처가 제일 불만이신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면 회의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해 주세요.
임성환 위원 이것을 계속 보류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회 잠깐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 직권으로 계속 보류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김관수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위원장 이준영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보류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상정 못합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이준영 지금 그것을 논하자고 위원장한테
임성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한다고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권으로 안 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시고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보류를 시켰던 이유가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이라도 충족이 되면 상정시키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그거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지금
○위원장 이준영 그런 논리로 그렇게 하면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보류된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나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못하도록 법제처에도 되어 있고 이게 조례를 할 때 되어 있던 거라서 담당 단장과 과장에게 법제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아와라.
  왜 그러느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구 조금 있는 가평군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을 그대로 했고 인구 50만 이상 있는 모든 도시에서는 지금 하나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라. 확인 받아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협의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게 거기에서 확인이 와서 충족되면 미루어지면 되고 그때 그 이유가 해소되면 되는 거지 그 이유예요, 이 이유 자체가.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준영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네.
최갑철 위원 갑론을박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잠시 정회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이 돼서 잠깐 뒤에서 조정하고 들어와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까 시작 전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오늘 일정상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해서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아니,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이준영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줘야 될 것은 잘하는 것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건을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꺼내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스스로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보류가 됐으면 그거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의 입장은 보류로 잡고 있는 건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다 클리어시키는 게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미 조금 전에 회의 일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던 거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강병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보류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충족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왜 이것을 못 해 주겠습니까. 충족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거론을 하자면 정말 귀중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그런 보류된 이유를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집행부를 더 도와주는 길이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제대로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계속
강병일 위원 아니, 여러 위원이 잠시 정회라도 원하고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것만이라도 들어줘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밖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회의진행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회를 요구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입장은 반드시 위원장의 자존심도 있고 또 위원장이 뱉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상정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별도로 혹시 설명은 없었습니까? 보류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 이준영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건을 재상정하자는 얘기도 오늘 이 시간 외에 한번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행위는 집행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아까 청소과에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과, 정회를 하고 청소과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질타를 할 것은 그렇게 하고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니까 정회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입장은 이 건이 보류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절대 상정은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문화위원회 민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들께「국가보훈 기본법」등 보훈 관련 법률에서 부천시 및 부천시장에게 위임 또는 시책 추진, 권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부천시가 추진 시행하여 국가와 별도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보훈복지 향상 등의 예우와 지원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기본이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부천시의 보훈발전계획 및 시책 추진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예우와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시장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보훈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는 보훈예우수당과 보훈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의 가치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해야 하는 부천시의 책무에 따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7,825명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보훈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위원 위촉 범위에서는 보훈단체대표 등 위원수가 확대 예상되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 제14조제2항 “위원장은 부천시보훈회관 관장이 되며”에서 위원회는 시 보훈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이며 제14조제3항제1호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사람, 제2호 시 보훈 담당업무 과장 규정은 적정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제14조제4항 규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서 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1회 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제18조 보훈복지지원 규정, 제19조 의료지원 규정, 제20조 요양지원 규정, 제21조 전용주거시설 설치지원 규정, 제22조 주거환경 개선지원 규정에서는 이미 개별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제외하고 시행하지 않는 지원사업은 연관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본 조례가 목적하는 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8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인근 지자체의 예우 수당 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게시하였기 참고하시고 제31조제1항 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지급 규정에서는 착오 표기된 제31조를 제30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보훈처를 한 단계 격상하는 시기에 발맞춰 조례에 담은 보훈지원 시책들이 조기 정착되도록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발의의원님께 질의 답변 없이 정회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집행부에도 질의 답변할 내용이 없으시고요.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 발의 건은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한선재·우지영·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12인)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주택 내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화재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생활이 어려운 화재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우리 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에 대해「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규정에 따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예방 의식 함양과 시민 안전의식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장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위원장 이준영 네?
(「소개, 소개」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요, 간단히 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최창근 365안전센터장입니다.
  지난 7월 4일 인사이동으로 365안전센터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소화기구라 함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몇 ㎏짜리죠? 몇 ㎏짜리를 설치 지원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종류를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소화기가 용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성운 의원 3.3㎏, 분말소화기가 3.3㎏입니다.
강병일 위원 분말소화기?
최성운 의원 네.
강병일 위원 분말소화기만 하고 아직 그런 예산은 생각을 안 했나요?
최성운 의원 분말소화기하고 전기, 가스, 보일러
강병일 위원 아니, 소화기 종류가 있는데
최성운 의원 분말소화기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대부분 분말소화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3.3㎏짜리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예방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그러면 감지기는, 이 예산은 수반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되는 거 같아요, 부천시에.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저희가 조사한 것 보면 독거노인이 1만 9000세대, 장애인이 3만 2700세대, 한부모가 2,000세대, 기초수급자가 1만 1942세대 해서 6만 5642세대 정도 나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분말소화기하고 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천장에서 이렇게 나는 그거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예산 수반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가구당 평균 3만 원 정도 들어서
강병일 위원 분말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래서 19억 7000인데 위원님, 이 사항은 법에서 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하나가 또 이 시설입니다. 경기도라든가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기초단체 5개 정도에서 지금 운영 중인 조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매년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경기도 예산하고 시비 부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강병일 위원 도비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 정도인지는 몰라도?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예산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왔더라 하고 미리 알면 좋잖아요. 대략 몇 % 정도가 들어왔는지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금년도 경기도 예산이 8억 5000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원종2동에 시범적으로 경기도 예산 갖고 설치가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취약가구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가장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관련된 경기도 조례가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은 조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이 소화기 설치 그러니까 대상이라든가 이 조례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기초수급자 이렇게 대상을 나열한 게 없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수원시, 고양시 이런 기초단체에서도 5군데가 하고 있고 의왕이라든가 기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똑같은 조례는 여기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민은, 부천시민 경기도민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도민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민이죠. 그러면 경기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시·군에 위임했던 사항이나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경기도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노인복지법」이나「장애인복지법」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나 법령에 의한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조례나 노인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김관수 위원「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다 나와 있잖아요. 소년소녀가장 등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에 관련된 게. 그러면 경기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굳이 여기에 해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런데 포괄적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예산 수반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개별법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물을
김관수 위원 이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읽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기도 조례 3조 한번 봐 보시라고요. 3조에 보면 이 내용이 조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3조제1항제5호를 봐 봐요.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김관수 위원 법령에서 위임받아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 거 역시 조례가 중복된 조례예요, 이 조례 자체가.
  이 밑에 분명히 시장·군수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2항에 보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원래 나와 있는 이 조례 안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에.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 조례는 사실 드물어요. 경기도 조례는 막연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법령에 있는 것은 경기도 조례도 안 만들고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 놓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 대상에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놨어요. 이 밑에 시장·군수까지 다 나열해 놨어요, 소방서장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하고 중복된 조례지 경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최성운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성운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조례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 들고 온 이유는 소방부서에서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경기도 내의 시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조례를 해 줌으로써 원활하게 지원도 하고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좋은 취지다 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3조2항에 보면, 그거 조례가 아니라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자체가 시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례하고 관계가 없이 이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 조례가 이런 용어를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 놨어요.
  우리가 경기도 조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검토가 잘 안 되는 거죠. 경기도 조례하고 똑같은 것을, 경기도 조례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최성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우리 부천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노인이라든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따르는 거라든지「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몇 세대 정도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보세요?
최성운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가구는 6만 5642세대가 있고 그중에 독거노인이 1만 9000명, 장애인이 3만 2700명, 한부모가 2,000명, 기초수급자가 1만 19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은요?
최성운 의원 예산은 197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1970만 원?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세대당 3만 원씩 해서 19억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19억?
최성운 의원 네, 19억 7000만 원 정도고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규정에 넣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답변해 주세요.
  19억 예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 가능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조례가 된다면 지금 경기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 거하고 매칭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지 일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원입법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장이 이 조례를 제안하는 거하고 의원이 제안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개념이 달라서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게 다르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쓸모없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도비를 어느 정도 주고 시비 부담 같은 것을 하게 얘기를 해 놨을 거예요, 이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경기도 관련 부서에.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관련 부서에 금년도 경기도 예산이 얼마냐고 했더니 8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서 금주 월요일에 원종2동 동사무소에서 부천소방서 주관으로 상신빌라에 분말소화기하고 감지기
김관수 위원 경기도 예산은 소방시설에 대한 게, 전반적인 예산을 8억 얼마를 잡아놨을 거니까 상신빌라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조1항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잡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없을 거예요, 경기도에 3조1항에 대한 예산이.
  지금 소방서에 있는 것은 그런 취약계층보다는 낡고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8억 정도를 세워놨던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 조례 1호부터 5호까지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소요 측정하는 것을 협의할 때 의원발의 의원에게 알려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는 거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게 도에 있는 조례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취약계층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렇게 특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 조례에.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계층을 명시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담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 조례가.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은, 앞으로 예산을 한 번에는 집행이 힘들고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이나 그래서 도비는 매칭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시 예산은 어느 정도 포괄해서 사업 완료 시점까지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 본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정확한 계획을 갖겠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운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유로 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최갑철 간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장 최갑철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6인)
(14시22분)

○위원장대리 최갑철 의사일정 제3항 이준영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 전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체계적 안전활동과 활발한 시민 안전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체감률을 높이고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활동 사례 평가를 위한 공개 모집을 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회의 소집 시기 및 회의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안전활동 단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 전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활동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체계적 안전활동과 활발한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천시 산하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단체와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형태의 캠페인, 교육, 신고, 점검, 훈련, 홍보 등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제반영역에 대해 평가와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안전활동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에 대해 사기진작을 높이고 참여도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준영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발의자인 이준영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4항을 봐주세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조4항에 “당연직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과 부천시 안전활동 관련 공무원인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용어라는 게, 우리 직책 용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주 바뀌어요. 직책 용어가 조직개편에 따라 자주 바뀌고 또 시장이 바뀌거나 뭐할 때도 자주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굳이 꼭 넣어 놓는다면 매번 조직 개편할 때마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는 염려는 생각을 못 해 보셨죠?
이준영 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안전활동 관련 부서인 환경, 교통, 도로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조직개편 후에 명칭이 바뀌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안 그러면 매번 바꿔야 돼요, 이게. 조직 개편할 때마다 명칭은 꼭 바꿔야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조례안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민간단체라고 하면 몇 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몇 개 단체에 몇 명 이렇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24개 있습니다. 단체원수 1만 331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단체 수는 24개입니다.
강병일 위원 안전활동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활동, 시민안전 이렇게 했는데 검토의견에서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안전문화운동을 실천 전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에 전혀 없었죠, 이러한 것들이.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서 안전마을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체에서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다 해 놓고서 여기서 앞으로 사기진작시키고 계속해서 활동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안전마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상대적으로 별로 들지 않고 홍보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안전마을에도 있고 그쪽에도 또 구성원으로 같이 있죠? 안전마을심의위원회나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기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서로 상충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준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365안전센터장님하고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 없이 이 조례안은 마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팀장은 그전에 계셨나요? 검토할 때 팀장은 전에부터 여기 있었나요, 새로 왔나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1월 1일 자로 와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검토했다는 얘기네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안전마을 조례는 안전점검팀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안전활동에 대한 사항이고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를 그쪽에서 얘기하라는 거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안전마을 자체에 있는 안전마을 그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상충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상충하지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센터장에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잘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목적에 쭉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1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한 가지 잘못하는 게 규칙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일반 법령으로 보면 법률이에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김관수 위원 규칙은 시행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중앙 법률로 보면. 그리고 규칙은 실무적인 일을 여기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규칙을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365안전센터에서 만들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저도 이 조례 내용에, 지금 조례안 보면 5조1항과 6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활동사례 공개 모집에서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기평가 심의 및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 및 시기가 필요하고 또한 14조에 보면 평가 및 시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가항목, 배점, 시상 범위가 규칙으로
김관수 위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정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규칙으로 빨리 정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규칙을 잘 안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서 부족부분에 대한 미흡한 것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최갑철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제7조4항 “당연직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과 부천시 안전활동 관련 공무원인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으로 한다.”를 “환경, 교통, 도로사업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최갑철 간사 이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과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등 임산부공무원 보호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는 등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재해 장기간 비상근무자 특별휴가 신설과 자녀입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친화적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여성공직자의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직자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돌봄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어린이집·초·중·고 학생의 부모에게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참여나 상담을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하며 장기간 격무에 지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제도 도입 등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군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기도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17시·군은 시행하고 있으나 14개 시·군은 아직 미실시하고 있음은 40쪽 도표에서와 같으며, 인구증가 출산정책의 시급성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실시를 늦게나마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 시도 그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나요? 직원들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특별휴가 관련해서는 특히 군 휴가, 군 장병 이쪽은 병무청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서원호 위원 그래서 늦을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여튼 직원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 특별휴가가 꼭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를 다 찾지도 않아요, 다 쓰지도 않아요. 물론 어느 누구든지 휴가를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사회의 흐름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특별휴가라는 것은 정말, 지금 부천시에 보면 특별휴가 규정에 대단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통신대 출석하러 가는 것도 특별휴가 주고 쭉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필요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휴가 이런 것은,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부여된 휴가 다 씁니까? 돈으로 지급받는 사람 있죠, 다 쓰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도 지급을 해요, 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런데 특별휴가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까지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지금 이렇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게 일단 직원들의 사기
김관수 위원 그러면 365일 내내 휴가 주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니, 이런 차원이기도 한데 타 시·군과 접촉점이 있어요. 회의라든가 지방교육 시에 노조차원에서도 위원장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타 시·군과 복리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타 시·군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왜 부천시만 이것을 제한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응해 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부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부천시가 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고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휴가를 주자,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을 빨리빨리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을 휴가를 주자, 주지 말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휴가를 안 써서 금액으로도 주고 그러는데 특별휴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넣는 게 정말 꼭 필요한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10일이라도 더 줘야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이거 해 달라 위원들한테 읍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런 정책적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부천시가 너무너무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위원님, 규정은 만들어 놓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번 하는 얘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육아동과 소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보육아동과장이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인해서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제표준모델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간 행정정보의 교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등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 구성, 임원 구성,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 필요경비에 공동 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규약 전문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자료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명부입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 42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3월 7일에 협의회 회장 지자체인 성북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해서 행정협의회의 명칭과 회원 자치단체의 구성, 목적, 규약 등의 요건을 갖춰서 행정자치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청공문이 시달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현황 99개에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첫 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시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 구성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제2항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제1항,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칙 조문의 검토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명부(47쪽)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18개 시·군, 19개 자치구 등 총 41개 지자체가 혼합 가입되어 있어 수도권협의회나 대도시권협의회, 그 밖의 협의회라 볼 수 없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165조제2항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규정에서 연합체의 성립여부와 규칙 제5조 지자체 간 협의사항에서는 제9호에 해당될 것인지는 상급기관의 판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아까 무슨 팀장이라고 하셨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보육정책팀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 잘 들으셨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 또 질의를 했어요.
  특별히 용어 부분에서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행자부에서도 얘기하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써야 하는 거고 행정협의회는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성북구청장이 행정자치부에 보고했다는데 그건 보고로 갈음하고 끝내는 거예요.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해서 얼토당토않게「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 적용해서 하는 거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지방자치법」154조 봐 보세요. 154조 협의회의 규약은 다음 각 호, 지금 협의회의 규약 내용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반드시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이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지 그렇게 하면 광명시, 부천시, 부평구, 안산시, 시흥시 이렇게 다 들어간다 해가지고 규약에 명시가 돼야 돼요. 왜,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여기에 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거.
  그래서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질의했더니 행자부 서기관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법령대로 하시면 되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법령대로요, 정해져 있는 법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참여소통과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거 여기 적용해서 온 것도 이런 이유를 듣고 행자부에 확인을 해서 부결해 준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올려야지 이것은 사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단체로 연합체로 만들든지.
  연합체를 만들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 법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느냐,「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해서, 규약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규약은 154조에 의해서 규약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협의회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잖아요.
  공동시설 예를 든다면 화장장을 만들었는데 안산, 시흥, 광명, 부천, 화성이 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1개의 사무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수도권협의회나 대도시권협의회가 아니고 그 밖의 시·군협의회는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적용되는 바가 아니에요.
  답변해 봐주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좀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제165조에는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5조에 있는 협의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얘기하는 거고 152조는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고
김관수 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152조에는. 152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찾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지방자치법 시행령」95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에 보면 말씀하신 사무 외에 행정정보의 교환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요. 여기 다른 조문을 보셔야 돼요.「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도 보면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그 인근의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근에 대한 도시를 얘기하지 서울에 있는 자치구, 전라도에 있는 자치구, 경상도에 있는 자치구, 경기도에 있는 자치구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망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법률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부천시 쓰레기 허가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지방자치법 시행령」92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행정 규칙 읽어보세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어떻고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지금 95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95조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152조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맞추려다 보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관련 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95조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용어 자체 쓰는 것은 일단 행자부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모든 법령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152조2항에 의결을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에 신고가 되어서 그쪽에서도
김관수 위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알고 계시네요. 보고만 하는 겁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보고해서
김관수 위원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말 정확하게 하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예를 따라서 사실은 이 규약 동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때문이 아니라 회비 500만 원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회비 500만 원 여기에 올려놓기 위해서, 제가 이거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런 내용이 이 적용에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일단 사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동의안을 올리면서 사전에 좀 더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김관수 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동의안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동의안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안하고 관계없이 하셔야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법 152조에 붙여서 동의안을 올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사전에 그런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아쉽고 지금「지방자치법」152조에 의해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의회에 42개 지방차치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초단계이고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아예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김관수 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이 규약에 안 맞아요, 제출해 준 규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지방자치법」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유니세프에 더욱이 하는 것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어떤 단체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모순이 있었다는 것은 하여간 일부 모순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강안전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안 오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교육 중입니다. 사무관 승진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직무대리로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미리 그런 언질이 있어서 위원장한테 그것을 제출을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제안설명을 건강안전과장이 해야 합니다만 건강안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경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 절차 미이행, 부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던 우리 시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는 행정협의회로 구성 운영하고자 규약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회원 87개 도시 중 2개의 광역단체와 30개 기초단체 등 총 32개 도시가 고시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7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안전과에 건강도시팀을 신설하여 부천시가 명실공히 건강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설립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 구성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항, 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1항, 제2항,「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 제5조(협의사항)까지는 앞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서와 같이 법령 내용은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칙 조문의 검토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가입회원 도시(59쪽)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51개 시·군, 30개 자치구 등 총 87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혼합 가입되어 있어 수도권협의회나 대도시권협의회, 그 밖의 협의회라 볼 수 없으며「지방자치법」제165조제2항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규정에서 연합체의 성립여부와 규칙 제5조 지자체 간 협의사항에서는 제9호에 해당될 것인지는 상급기관의 판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비용추계서 협의·제출) 제1항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규정에서 회원 지자체 가입 후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연회비의 예산 확보는 동 조례에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뒤에 보건소장께서는 위원장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해당과장이 교육이나 결원이 되게 되면 그 과의 차석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과가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오늘은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히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 조례 말고 보육아동과 조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기 위한 규약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협의체 운영 이 부분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어쨌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맞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제공해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좋은 점들을 공유해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체에 무조건 가입한다고만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가 회비를 무조건 협의체나 단체에 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이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자체에 87개 도시가 회원으로 있지만 저희가 건강도시를 하려면 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도 건강도시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로서의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고 혹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이 이런 식으로 건강도시를 추진하면서 의장도시 정도도 꿈을 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서태평양 같은 데 저희가 올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건강도시로서의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단체나 이런 데서 정보 공유도 하고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같이 공유하고 이제는 건강도시라는 자체가 시민을 위한 건강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4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강도시 쪽 부분의 업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행정개편도 이루어졌고 100세건강실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는 폭넓게 건강도시로서의 더 넓은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협의회를 사실은 이번이 아니고 가입은 오래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임의 협의체라는 부분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화해서 협의체 회비도 합법화된 회비를 불입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 자체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앞으로도 건강도시를 좀 더 부천시답게 해 볼까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협의체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부천시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협의체의 모든 역량을 가지고 와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미 회원가입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여기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2007년도부터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회비를 안 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회비는 냈었는데 회비를 지출하려면 협의회에,「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정식적인 부분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임의 협의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지금 절차로 규약을 만들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 연회비가 200만 원이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비회원으로 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회의 사업 내용, 우리가 비록 연 200만 원이 큰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원도시로 가입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고 그동안에 이 협의회가 꾸려온 사업 내용 그런 것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협의회에서 건강도시가 국내뿐이 아니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도시를 같이 꾸려서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해외나 이런 쪽에 가서 그 부분들도 폭넓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도시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건강도시팀이 지금 발족은 했지만 한 팀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것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성환 위원 도시협의회가 사업을 국비지원 받는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국비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각 시 회비만으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임성환 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예를 들어 예시나 그런 거로 있었고 그 부분이 아니고 건강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정보 공유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도시협의회가 무슨 일을 해 왔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87개 도시에 공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해지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정보 공유가 돼서 우리 시에 유익한 면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도시협의회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 좋은 점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은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과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기록중지)

(15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새로 부임하심을, 복지국장 승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건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늦게 도착이 됐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어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사항이죠. 맞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추가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럼 이러한 사항이 내용은 긴급하고 그렇게 처리를 제대로 못하셨으면 복지국장께서 위원장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찾아뵙고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하고 본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사과의 말씀도 있고 내용 정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국장 그렇게 하셨어요?
○복지국장 김용익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과장이 찾아와서 이 사안이 급하다고 하기에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 “이거 위원장 소관도 떠나 있는 상태다, 의장님한테 재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장님 재가가 떨어졌다 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아시고
○복지국장 김용익 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간이 2014년 9월부터 시작으로 2017년 8월 31일 3년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수탁법인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부결되어 관계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재위탁 선정업무를 추진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위탁근거 하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복지증진 사업 등 위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7억 796만 원이 연간 소요되며 수탁자 선정방법으로 수탁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절차는 시의회 동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용심사, 위수탁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3년간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동의 요구내용은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차질 없이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4항 규정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1.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2.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관
  4. 비용 산출내역
  이와 같이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동의받고자 제출하였으며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맨 앞장 맨 밑에 연간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9.6%, 시비 90.4%인데 이 퍼센트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도비보조 변경내시 때 9.6% 포함돼서 금년에 예산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것은 9.6%, 90.4% 이게 법으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도비를 더 받는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도비 9.6%면 이거 매우 적은데 도비, 시비, 국비 이런 매칭하면 가능하면 상급기관의 비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해서 하면 집행부서의 노력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거 노력 좀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력한 내용의 결과를 나중에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민맹호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최창근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