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오늘은 복지위생국 4개 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뒤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복지위생국장 윤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7139억 원보다 38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7526억 8000만 원으로 5.43%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949억 9000만 원보다 9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원으로 10.3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2억 45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3억 2900만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10억 2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3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4억 2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53억 3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06억 5000만 원보다 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65억 9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8억 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4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899억 5000만 원보다 6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837억 6000만 원으로 3.2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 양육수당 218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32억 96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69억 9000만 원,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지원 47억 60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103억 9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9억 79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62억 2800만 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6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817억 원보다 6.22% 감액된 76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 108억 46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11억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3억 1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9억 7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4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569억 1000만 원보다 29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64억 2000만 원으로 1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142억 9100만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145억 7400만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47억 6300만 원, 기초연금 2188억 6200만 원,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682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82억 49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3억 5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5억 4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5억 9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5억 6200만 원, 장애인 연금급여 1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4억 8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2억 2200만 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타특별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인 110억 40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09억 3000만 원으로 0.9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73억 4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73억 4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액 5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18억 20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2억 원,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6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4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 3쪽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아동복지기금은 2020년 1월 1일 자로 폐지 예정입니다.
  나눠드린 이 참고자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2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은 9억 34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17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 말 총 기금조성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08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 세부사항은 각 과장 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성인지예산 참고자료 4쪽 2020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66개 사업, 514억 5200만 원으로 기대효과 분석과 성인지 관련성에 따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일부 재편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14.36%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성인지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4개 사업에 149억 2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49개 사업에 336억 52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3개 사업에 2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 복지위생국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복지위생국은 2020년도 성인지사업으로 28개 사업 102억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 58억 4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5개 사업 44억 3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7개 사업, 89억 7900만 원과 비교하면 예산액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14.13%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8쪽은 2020년 복지위생국 성인지사업 내역으로 총 2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사업으로 반복 투자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과 총괄 설명 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요. 과장님, 자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예산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설명서가 맞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
(「예산액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대다수가 복지정책과에 일반·특별회계 예산안하고 세부사업별 설명서하고의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총액은 맞는 부분이 거의 많고요. 그 다음에 추경이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맞게 해석한 건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대부분이 2019년 최종예산 2회 추경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9월 추경까지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된 거겠죠? 9월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일반·특별회계 예산이요?
박순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게 대다수여서 비교 증감액이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다 다릅니다.
  일단 세부사업별 설명서 23쪽을 보시면, 관심 있는 분야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에 보시면,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자료 38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2020년 예산안 합은 182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19년 추경이 9710만 원인데 비교증감은 78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추경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2020년에 증감액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혹시 한 번만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13쪽의 어느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희 위원 23쪽에요. 388쪽을 보시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보면 1820만 원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보시면 19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은 4657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97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해석했을 때 일반·특별회계 예산에는 2회 추경이 반영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이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밑에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그럼 전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해석하고 보다 보니 뒤에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예산안 여기에 있는 책자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지금
박순희 위원 많이 다르거든요. 88쪽, 89쪽, 390쪽, 91쪽, 93쪽 복지정책과의 예산은 제가 살펴보니까 4분의 1은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고요, 2회 추경분이. 4분의 3은 2회 추경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가 제가 한참 살펴보다 보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2회 추경분이 대다수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세부사업별 예산안 26쪽, 27쪽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게 본예산이고요.」하는 이 있음)
  본예산이라 하면 전부 본예산이어야 되는데 뒤쪽에 가면 추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양해해 주시면 정회 후에 얘기를 하죠.
박순희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고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시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심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면 심곡동이 2개로 나뉘는 거예요. 심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심곡복지문화센터하고 명칭이 너무 겹치는 것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 종합복지관을 다 토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으로 부천에 생기다 보니까 명칭을 서울신대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동별로 한 동에 한 개 복지관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 입장으로도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복지관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제 고강종합복지관 하면 성곡동에 있다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복지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로복지관, 자활복지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이쪽에 하나 덕유사회복지관 여기만 또 유일하게 ‘종합’ 자가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게 과거에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큰 데는 ‘종합’ 자를 붙이고 작은 데는 그냥 사회복지관으로 하는, 과거부터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심곡본1동에 있는 심곡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두 개로 나눠서 하잖아요. 심곡본동에 반이 있고 심곡본1동에 반이 있고 두 개로 나누니까 그쪽에서 “인원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하고 시장하고 일단 논의를 하세요.” 했더니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 담당하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3명이 증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심곡복지문화센터 쪽에 3명 증원된 거를 심곡종합복지관의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서 여기도 인원을 또 증원시켰다면서요,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심곡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2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 편의에 의해서 광역동이 생겨남으로 해서 2개로 분관된 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편한 이름으로 인해서 서로 착오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든가요? 여지껏 안 했던 걸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동별로 복지관을 광역동 체제로 바뀌면서 재배치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복지관에 향후 그런 분위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까지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직원 수를 10명 또는 14명 했었는데 오직 복지관 면적 기준에 의해서만 직원 수와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그것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검토 후에 곧장 실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사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복지관 이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변경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도 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계획을, 지난번에도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복지관 관장들과도 워크숍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시에서 직권으로 변경하면 무리도 있을 것이고 그 복지관 행정운영에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면서 그쪽 법인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게, 행정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광역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복지관을 하나씩 배치하겠다고 했고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보고요. 이 명칭 변경하는 게 솔직히 예산이 약간 들죠, 이것저것 변경하려니까. 그렇긴 하지만 업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의 귀찮음이 있을 뿐이에요, 변경하느라고. 그런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게 복지관 입장에서 ‘그거를 바꾸면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예산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계좌번호가 변경된다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은행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해요. 변경하면 명의변경 신청만 하는 거지 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이나 이런 업무처리에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말하는 문제점이 뭔지 복지관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해결책을 주고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병일 위원님 같은 사례가 생기잖아요. 행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행정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강사회복지관 해서 몇 가지 복지관들이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 설명했던 자료의 면적과 예산이 너무 달라서 제가 몇 번 수정을 해서 받았는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리모델링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고강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이 같이 되는데요. 사실 스프링클러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거거든요. 리모델링 예산도 별도로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사전설명 할 때는 3억 8560만 원이 신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작업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 설명하실 때는 주민공간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주민 공유공간 조성이라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설치라고 하고 면적이 넓고 해서 어느 정도 비싼 건 이해가 되는데 과하게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 스프링클러 예산은 정확히 3억 8560만 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예산은 저희가 2100만 원으로 면적이 30평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 공간은.
홍진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간은 3억 8500 빼고 나머지 2000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3억 8500이 전부 다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홍진아 위원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뭔가 여기가 특화돼서 더 어려운 작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가 복지관 전체를 리모델링,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체를 다 스프링클러 하고 또 여기가 공사비용이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과에서 별도로 감리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하거든요.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복지관에는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천장을 다 안 뜯어내고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고강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70만 원 이건 스프링클러 3억 8500에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주신 자료가 다 달라서, 그러면 그 리모델링 2000만 원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째 계속, 오늘 아침까지 계속 자료를 추가해서 받았는데도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설명서 29쪽에 보시면
홍진아 위원 이게 그 3억 85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3억 8560만 원은 스프링클러 공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2100만 원은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비로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경비내역에 고강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라고 해서 그 밑에 사업내용에 환경개선 주민 공유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 내용이 아니고 이 밑에 2100만 원에 대한 내용이고, 3억 8560만 원은 단순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전체 사업비용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에 이제
홍진아 위원 2100만 원은 별도다. 이게 이 내용이다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업설명서에 교체만 들어간 건데요. 이 사업내용이 환경개선 주민공간 조성이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사실적으로는 천장 구조물 교체만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예산만 편성된 거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설명이 다 안 되실 것 같으니 3억 85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신규 설치하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5배 정도 크다고 해도 예산상으로는 5배 훨씬 이상이거든요. 신규 설치 비슷한 게 있는데 사업 크기가 커서 추가적으로 더 부대비용이 든다는 건데 그 내용을 단순 계산하지 않고 특수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세부 사업내용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오늘 중으로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하던 얘기니까 마저.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29쪽 작성을 잘못하셨어요. 사업개요가 밑으로 내려와야, 전체 사업개요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21,020하고 385,600이 별도로 목별 구분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예산편성 안 하는 거예요?
김성용 위원 별도로 있어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이미숙 3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이렇게 전체를 포괄해서 두니까 이게 이 예산으로 인지해 버리잖아요. 이건 작성상의 오류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마저 질의하시죠.
홍진아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해서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벤치마킹 계획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거 국제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몇 명이라는 것과, 1인당 예산 350만 원은 저희가 여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다른 사례, 행정지원과라든지 예산 여비 기준을 준용해서 1인당 3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목적 없이 어느 나라 어디를 가서 배우고 오겠다는 계획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통합돌봄 쪽에서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가장 잘돼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스웨덴 또는 덴마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홍진아 위원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모범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가장
홍진아 위원 저희도 어차피 해당 상임위니까 저희 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미리 공유를 해 주시고 갔다 와서 결과도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태면 커뮤니티케어건 해외연수 갔다 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만 내지 말고 언론이나 주민들께도 공표해서 다 같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배운 건 어떻게 접목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밖으로도 공유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러 편을 써도 시민들이 보면 좋아할 듯합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시민들도 배워야 할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신문기사로도 볼 수 있게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또 복지정책과가 가장 많은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련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장께서 금년 6월에 공식석상에서 발언하셨던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위한 예산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혹시 시장께서 약속했던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부지 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게 규모라든지, 보훈회관만 지을 것인지 아니면 복합시설로 함께 지을 것인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지 관련 부서의 협조,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역곡이라든가 대장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대상 지역 확인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쪽 관련 부서에서도 명확히 확정된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금년 안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타 지역에 보훈회관이 잘 되어있는 곳, 어느 단체가 어느 용도로, 체육이라든가 건강 재활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잘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서 규모는 나름대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경로로 해서 시장께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든지 시장님의 정확한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그때 묘하게 복지국에서만 예산설명서에 보면 색지가 안 들어있어서 한 번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저 같은 경우는 분철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쪽 맨 윗줄에 무슨 과,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보육정책과 이렇게 해서 과 표시를 해 주시면 언제 열어보더라도 ‘어느 과 거구나.’
  한참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무슨 과를 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편의상, 그게 설명서에 정해진 룰과 관계없는 거라면 편의상 해 주면 괜찮겠다 해서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책을 제본하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항상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보훈예산 보니까 82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훈예산은 계속적인 신규 설명하신 것 말고 보훈예산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10월 31일에 김영인 님 귀환행사라고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는 보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사잖아요. 보훈예산이 82억씩이나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보훈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보훈회관이라는 좁은 곳에서 그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고, 장 시장님이 페북에 올려서 그런 행사를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훈행사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영인 님 귀환행사 같은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그 행사도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부터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불과 행사 일주일 전 정도에 직접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와서 어떻게 행사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시장님하고 어느 분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주관은 국방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훈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꼭 해야 할 행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는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됐기 때문에, 주관은 국방부에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날짜까지 정해져서 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하고 저희는 협조사항만, 보훈회관에서 한다는 것도, 행사내용도 다 그쪽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이나 의장님, 참석하시는 분 외에는 특별히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우리 부천에는 부대도 있고 그래서 군악대도 있는데 그런 김영인 님 같은 분 할 때 군악대라든지 이런 거를 참여시켜서 그런 행사를, 정말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 행사만큼은 거기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혹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많은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에 대한 예우를 부천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자료는 그 이후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보훈행사에 관해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순희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25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부천시에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5억 정도가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6억이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보니 이 가이드라인대로 인건비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직원 4명 증원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인당 급여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급 호봉표를 보고 있는데 직종별, 직렬별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기능직이 1호봉부터 175만 원, 관리직은 178만 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인건비 산정을 증액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생활지도원 1호봉이 183만 2100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이 기관에 따라서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인건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직책에 따른 그 기준표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출을.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서 42쪽 우리 시가 통합돌봄도시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199만 2500원이에요. 이 기준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도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하고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기간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199만 25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라든지 지도원들의 급여는 이 금액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나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직업 유형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급여를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 기존에 배치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기준에 맞게 적용을, 통합사례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사끼리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달리 보건복지부에서 준 봉급표에 의해서 지원하고요.
박순희 위원 어쨌든 차등은 있어보여서, 복지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복지사들이 볼 때는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기준표를 보면 자존감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제안드렸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경력도 인정되고 전문성도 인정되게 인건비가 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단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수당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당 부분을 제가 논하지 않았던 이유가 수당 부분은 업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밑에 건 논하지 않았는데 기본급 부분에서 복지사분들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고요,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47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화성메모리얼파크.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아직 공식명칭은 지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가칭으로 그럼 화성메모리얼파크가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함백산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도 추경까지 올라왔던 메모리얼파크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현재 저희가 250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내후년도에 정산하게 되면 5∼6억 가량이 추가부담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이 조정된다면 함께 가셔서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를 통해서 머리에 넣고 싶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5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어제 각 동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로당별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냉·난방비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복입니까, 별도입니까?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환석 위원 이걸 다시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내년부터 경로당 업무가 노인복지과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양곡비는 아니고 환경시설 개선비만 10개 동으로 내려가고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환석 위원 직접 하시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동으로 경로당 관련된 예산지원 건은 많이 이관된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줄어들게 됩니까? 노인복지과 쪽에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솔직히 차이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형평성 차원에서 과장께 요청드렸던 바가 있는데 대한노인회 3개 지회의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부천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 단순질문부터 여쭤볼게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40쪽에 보면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10명으로 잡혀있어요, 무료급식소.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12개소로 알고 있는데 왜 10개소의 영양사 선생님만 지원해 드리죠? 540쪽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여기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관내 무료급식하고 있는, 538쪽에 보면 경로식당이 1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무료급식 하는 곳이 10개소, 도시락 배달은 13개소.
김성용 위원 여기 538쪽에 있는 이것이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21명, 12개소에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여기는 13개소인데 시니어클럽이 취사원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군데가 빠집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무료급식 10군데, 식사배달 2개소입니다.
김성용 위원 식사배달 2군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식사배달도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무료급식과 배달까지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그래서 이건 단순 질문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노인복지과 사업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동 복지센터로 예산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총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환경개선비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하는 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환경개선, 예를 들어 도배, 수리, 가전제품 구입 이런 거하고 경로당 운영비.
김성용 위원 운영비 돈을 주는 거고 그 정도로 한다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단순한 것만 내려갔습니다.
김성용 위원 단순한 것만 동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왜 그러냐면 옮겨지고 나서, 그러니까 502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는 물품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실질적으로 각 동 예산항목을 보면 경로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자든 가구든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각 동 담당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현재는 그것들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동으로 분산이 되면 중복되고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이, 10개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여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가 되겠지만 아직은 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다시 업무분장을 해서 동에 내려보내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일일이 경로당에서 필요한 거 내지는 파손된 거 확인하고 접수해서 노인복지과에 연락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동에서 구입을 하면 구입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입력하면 됩니다.
김성용 위원 단순히 그 정도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구연한이나 뭐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각 동에서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담당자가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서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업무분장만 하고 돈만 내려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각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과에서도 담당하는 분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각 동에서도 물품구매시스템을 열어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언제 샀는지, 어떤 기종이 있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이 구입연도부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506쪽과 504쪽에 뭐가 있냐면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중식용)이라고 양곡값이랑 3억 16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6쪽에는 양곡비 지원이라고 8억 2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같은 양곡을 지원하는데 왜 이중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504쪽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506쪽의 양곡은 국·도·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국·도·시비여서 실제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차이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매월 양곡을 지급하는 거고,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격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용 위원 매월이고, 격월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식용으로 지원하는 이 양이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과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기준은 한 포지만 인원이 많은 데는 두 포, 세 포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경로당마다 다르겠죠. 어떤 곳은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데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시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택배비가 월 5,000원이잖아요. 이분들이 도비 받아서 양곡 배달하는 거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택배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시비 양곡비가 있고 국·도비 받는 양곡이 있잖아요. 이것을 균등해서 12개월 내지는 나눠서 매달 나가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시비 택배비에 국·도비 들어가 있는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포함된 양곡도 내고장 쌀, 즉 부천 복사골쌀로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올해부터 국·도비랑 다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골쌀 해 주기는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복사골쌀이 좀 비싼 경향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많이 비싸졌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서 좀 낮출 수는 있거든요. 오정농협이 G마크 인증 못 받아서 학교급식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저희가 수매를 안 해 주면 전량 따로 팔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협의를 하면 좀 더 가격 인하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값에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협의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통합돌봄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더 업무가 많아져서 의욕도 생기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480쪽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있어요. 이것도 통합돌봄도시로 인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원이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산출근거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481쪽까지 같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제 질문이 김성용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건 빼겠고요, 497쪽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양곡값을 내고장 쌀을 이용하긴 해야 되나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성용 위원님이 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따로 중복되는 부분도 설명은 들었는데 지원기준에 따라서 아마, 면적 대비 아니면 인원 대비해서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538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지원단가가 12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비 기준 12개소에 21명, 12개소에 21명이면 1명 내지는 2명씩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129만 원인 것을 확인했는데 540쪽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를 보면 이번에 인상이 돼서 137만 3000원으로 되네요, 2020년부터.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취사원과 영양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격기준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영양사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양사라면 짧게는 2년 아니면 4년의 전공을 하고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전문성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인데 기존까지 112만 9000원이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21.6% 인상된 137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환영하고 적극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기존에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준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단가는 최저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도 최저임금으로 계상했고, 취사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양사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서 아무래도 취사원과 영양사 간에 조금 차별화는 뒀습니다.
박순희 위원 업무에 맞춰서 전문성도 인정받으면서 급여에 호봉이 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식당 취사원하고 영양사는 이번에 전체를 통일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최저임금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생활임금 적용대상 아닌가요, 적용대상 같은데요? 조례 위반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우개선 수당으로가 아니라 인건비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동안에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서 지급한 것을 일단
○위원장 정재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건 법 위반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자문을 받았는데 생활임금 적용은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위원장 정재현 시비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도비하고 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섞여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비는 적용대상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과장께서 생활임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맞는데 왜 적용을 안 하면서 생색을 다 된 것처럼 처우개선수당으로 때우려고 그러세요? 기본급 올리고 당연히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야죠.
  우리가 위탁한 위탁기관 맞잖아요. 민간위탁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라면서요. 왜 조례를 스스로, 시장께서 지난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처우개선수당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의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장 정재현 일자리정책과 자문 서류 가져오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문 받았더니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공문 적용에 따라서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최저임금에 안 맞으면 법 위반했던 거고요. 그건「최저임금법」위반 아니에요? 그전에 최저임금 지키지 않은 것도 다 주셔야 돼요. 임금 채권소멸시효 3년 건 주셔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저임금을 못 맞춰줬다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법 위반으로 시장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면 그거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돼요.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고소하거나 하면「최저임금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면 적용하셔야죠. 지금 경로식당 시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춘의 같으면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거고, 민간위탁은 적용대상이에요. 복지관 인건비는 생활임금 적용하면서 여기는 왜 생활임금 적용 안 해요?
  경로식당 취사원하고 영양사는 시가 고용하나요, 복지관에서 고용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저임금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고용체계부터 만들어 봅시다.
  영양사 어디에 고용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관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경로식당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무료급식소건 경로식당이건 둘 다 복지관에 고용되어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복지관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복지관에 고용된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예산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왜 경로식당은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같은데. 좀 웃기잖아요. 사용자가 같은데 왜 적용이 다르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 가고 그러니까 과 예산심의 마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도 2시 반에 서류 들고 오시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할 대목이 필요하니까 2시 반에 예산심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대안들을 상세히 살펴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먼저 신규로 생긴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인원이 좀 적어서요.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분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초에 저희가 14명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두 달 정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4명, 현재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9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열여덟 분 정도가 취업을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4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보조금 총 한도에 따라서 14명을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에 일단 6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14명까지 인원을 증가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건 앞으로 진행할 때 100% 시비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할 수 있는 분들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으로 장애인 나들이버스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기존에 장애인분들 나들이 어떻게 가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는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현무센터에서는 별도로 차량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1회당 60만 원 정도의 렌트비를 드리고 나들이를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복지관에도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나들이 가는 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나들이를 연 2회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렌트를 하시는데 1회당 렌트비가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버스 구입비가 2억 7400만 원, 이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데 드는 돈이 매년 6200만 원입니다. 운영비의 내용을 보니 인건비, 차량유지비, 홍보비,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이 버스를 구입하면서 드는 매년 운영비가 6200만 원, 지금은 연 120만 원을 들여서 렌트해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웃긴 것이 이게 또 5월부터 12월까지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1년으로 봤을 때 62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건데 도통 이해가 안 돼서요.
  현재 렌트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나들이를 가고 계시는데, 물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없지만 그런 차량을 렌트해서 지금 나들이를 가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나들이버스 운행하는 인근 지역을 보면 고양시하고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시도 나들이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이나 평일에 문화여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할 때는 당연히 차량구입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렌트비가, 당장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을 구입한 후에는 매년 기사 인건비하고 나머지 유지비라든가 이 비용만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예전에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하고 우리 시를 비교하지 마라.”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를 매년 들여가면서까지 이게 급한 것 같지 않거든요.
  상당히 놀랐어요. 버스 2억 7400으로 구입하고 매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6200만 원. 지금은 120만 원으로 하는 나들이 가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인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배경이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까 렌트비용으로 봤을 때 1회에 60만 원 정도지만 차량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연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운행할 수 있거든요.
이소영 위원 차량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도가 몇 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차량별로 다르겠지만 10년 이상은 간다고, 1회 렌트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소영 위원 현 상태로 내구연한 10년으로 봐도 1억 5000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이소영 위원 납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인가요, 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여가 이런 게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꼭 내년에 나들이버스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한번 시행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내용은 그거뿐인 거죠? 예산을 세운 내용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다. 고양시하고 성남시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간사님하고 홍진아 위원님하고 박순희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생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들이차량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영주체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장애인복지관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왜 장애인복지관만 해 주느냐.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우리야말로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어서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교통정리는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조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운영만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실제로 이용은 부천시의 모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예산안 505〜506쪽, 설명서 590쪽에 있는 내용인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인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이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요양보호사 보조라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는 일단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일정한 교육과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고 이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이분들은 발달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활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응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점이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요양기관에서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11명을 요구해서 11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일단 일할 곳은 다 정해진 거로 돼 있습니다. 2군데 요양원하고 1군데 주간보호시설에 11명.
김환석 위원 혹여 예산이 통과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신데 오히려 여기에 나섰던, 그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을 벌였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분들이 별도로 자격증을 따거나 사전교육을 받는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97쪽에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 3억 1700 예산액에 지원대상이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인데 여기서 실제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학생은 45명인데 전체 학생 몇 명 중에서 45명 정도가 이 활동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45명분이 내려왔는데 저희 발달장애 학생들이 3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45명이면 12% 정도가 됩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상자가 45명으로 제한되어서 내부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오히려 본예산 잔액을 반납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당초 총 사업비 예산이 17억 3000에서 31억으로 13억 8000 정도가 증액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증축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라든지 공사단가가 그 사이에 인상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향후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자리보호작업장도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원래 11월 말까지 HACCP 인증에 대한 절차를 유예 받았는데 이달 말 다 지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634쪽에 있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64세까지만 보장시설 수급자, 기초주거교육급여에 대한 지급이 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일반 국민기초연금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이소영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장애인 나들이버스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보니 세부사업 설명서 608쪽에도 보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지관 업무량 증가 및 나들이버스 운영으로 인한 인력 1명 충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들이버스 운영 사업비가 8개월이니까 1년으로 친다면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예산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버스 구입비가 2억 7400인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지난번에 해 주셨지만 이것이 타당한지를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 또 여쭸을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효율을 따지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나들이를 쉽게 계획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여기는 보조도우미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걸 진행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혹시 이런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아직 최종결재는 아니지만 계획수립은 다 해놨거든요.
박순희 위원 1년 행사계획이라든지 나들이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회관 내에 위탁사업을 줘서 운영하게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요일별로 운영하겠느냐는 질문도 제가 했었고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더라.” 제가 민간단체를 운영할 때 해보니 장애인 나들이를 할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계획부터 실행, 이후 평가까지도, 예산 또한 인력까지 플러스해서 굉장히 많은 노고와 예산이 필요한데 저는 이후에 나들이버스를 구입하게 된다면 향후 관리까지도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의논을 드렸지만 심사숙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서가 혹시 구비되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622쪽, 장애인 365쉼터 장소가 정해졌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소는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 365쉼터가 저희들은 시설 자체가 없어서 2명분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사업장까지 갖추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주시설 다섯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거든요.
박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2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절차 미이행으로 어쨌든 우리 시비가 플러스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확보 가능한 예산이라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지연돼서 샘물자리 이전도 늦어져서 상당히 좀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에는 차질 없게 사업을 진행해서 4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완공되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나들이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하실 때 세부 산출내역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셔서 그러면 나들이를 어느 정도 운영할 예정이냐고 여쭤봤는데 주말 정도 운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들이 세부 운영계획은 따로 만들겠지만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단체별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평일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말은 당연히 가는 거고 평일에도 시간이 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대략 몇 회 정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될 건 예산안에서 2280만 원이 차량유지비예요. 이 안에서 한다면 몇 번 정도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2280이라는 금액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이 별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운영했던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몇 회 정도를 하니 유지비가 2280 정도가 나왔다, 이 기준으로 했을 거니까 그 산출을 하고 잡지 않았겠냐. 그래서 산출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인근 고양시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연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2,000명이라고 그러면 몇 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횟수로 200회 정도.
홍진아 위원 200회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횟수로는 그 정도.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 2280만 원의 차량유지비로 통행료랑 유류비랑 수리비랑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차를 샀고, 인건비 1명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건 차량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200회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죠? 내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바로 다 시행 가능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차량개조 준비하고 그러면, 그래서 5월에 시행하는 시기가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하는 데 또 시일이 걸려서 시작을 5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존에 설명하실 때는 주말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 주말 하면 그래봤자 주말 두 번 움직여도 8개월이면 64번 정도인데 여기 대체인력 22만 원 가지고 쳐도 4번을 가도 1400만 원밖에 인건비가 안 드는데 이것을 지금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하신다고 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달이라도 대체인력같이 일일 운전자를 고용해서 쓴 다음에 안정되면 사람을 아예 고정으로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채용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세부 산출을 달라고 한 건데 지금 말씀은 200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회지만 저희가 시기가 5월이면 횟수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홍진아 위원 그래도 한 150회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삼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0만 원에 이동이 가능하다는데 그런 데 비하면 굉장히 과한 거거든요. 혹시 그 차량도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런 차량을 렌트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는 휠체어 6석을 만들고 나머지 27개는 일반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렌트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홍진아 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기존에 2회였지만 200회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인건비도 배정하고 운영비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주시게 되면 내년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권익보호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여기에는 상근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올해 10개 단체.
홍진아 위원 2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상근자분들의 근무상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출근점검도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차피 상근자분들은 장애인단체 회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신 분들인데 장애인 회원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가셨는데 안 계셔서 계속 이런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급을 했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편성하는데 그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원이 되고 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서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는 제가 이런 민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 가능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별도로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산 책정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 나들이버스 운영사업비 안 해도 되죠? 그냥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편성을
김성용 위원 신규사업을 하려면 타 시·군에서 했다 내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가치, 타 시·군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천시 장애인 단체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나들이 많이 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횟수도 파악한 적이 없고 오가면서 불편함이 뭔지 파악한 것도 없고, 그분들의 요구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사전조사 하나도 없이, 신규사업의 가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도 안 하고 사전계획도 안 세워놓고 대뜸 “이게 올바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의회에 신규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자세인가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물론 거기까지 사전조사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그거까지 미처 못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장애인분들이 우리도 이런 문화여가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한 요구가 많은 건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알아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체들 많잖아요, 일일이 회의하고.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몇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첨부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준비 없이 설명하고 이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순간적으로는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해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79쪽입니다. 복지신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기억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도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 시 자체사업, 금년도 시 자체사업은 선거법 논란이 돼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다 삭감했고요.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으로 30%, 70% 예산이거든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지난번에 선거법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 편성된 사업
김성용 위원 그건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건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상이 더 느는 건가요? 1,100가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45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00∼300 정도가 늘어나서 55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가족 분들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중증가구가 한 700가구, 경증이 내년도 한 200가구, 나머지 일부는 시설에 이렇게 해서 1,100가구가 나온 겁니다.
김성용 위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어차피 도비여서 선거법 논란을 벗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도 신문으로 지역 소식지 만들고 하잖아요. 이것이 월 4회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간지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정보를 획득하고 이런 것이 신문의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또 다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은 실제로 이런 신문을 받는 것에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0쪽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정말 필요하죠.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해서 하나의 인권센터의 사업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큰 골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실질적으로 사업내역, 별도로 사전에 설명하신 것을 쭉 보면 인권센터 세 분, 센터장, 직원 둘 했지만 하는 내용이 크게 지금 당장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게 만약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내년 1월에 조례 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센터를 장애인회관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지금까지는 그냥 피해사례만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관들이 그런 피해사례를 수렴하고 조사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단계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온 사업이 실질적으로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7600만 원이 잡혀있죠. 총 소요예산이 1억 7000인데 사무실하고 운영비 등등 하고 나머지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9900만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성용 위원 나머지는 시설비고, 사실상 사업비라고는 20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비 빼고 그러면 홍보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인권센터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한테 온 거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교육, 홍보물 배포하는 거, 간식비, 그리고 상담하겠다, 뭐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뽑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만 보면 사실상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서 일정 잡아서 공무원들 교육, 방문교육시키는 분 한 분 이것은 1명만 있어도 다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건 인건비는 별도고 사업비 2000만 원은 현재 편성된 것들은 인권보호관제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교육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별도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추가로 세웁니다. 이것은 초기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은 해야 되고, 찾아가면서 인권예방을 위해서 교육은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봐서는 거의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권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여기는 일단 단순하게 교육비용 이런 거만 해서 시작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강사비 되어 있고 10개 센터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찾아가는 거 이것은 센터가 없어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법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과에서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이 센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큰 예산 들이고 공간을 마련하고 하려면 나름대로 최소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큰 그림이나 밑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고민 하나도 없이 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건 당장 지금 원래 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식 교육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처음 만들어질 때 일단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현재 부서에서 해도 되는 거를 왜 인권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이 3명 구성됐기 때문에 사업발굴을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지금 해야 될 당면한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과에서 해야 될 거를 센터에 도리어 미루지 않는가. 결론은 장애인인권센터의 필요성을 정말 과에서 절감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현재 3개 팀이 있는데 1개 팀을 구성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명 소속이 장애인복지과 안에 있거든요, 직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3명이 더 늘어나서 전담해서 인권업무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렇게 사업내용을 처음이니까 와서 만들도록 한다고 하면 공고 낼 때 어떻게 내실 겁니까?
  센터장이나 직원, 상담사나 뭐나 공고를 낼 때 고민의 지점이 맞지 않으면 이거 그냥 강의 내용, 프로그램 짤 사람, 상담할 사람, 콜센터 이럴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지 거기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센터장이든 상담하는 분이든 교육전문가든 조사관, 아까 인권조사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찾아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공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고민의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정도의 고민 수준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더디 가더라도 더 고민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잘하자고 우리가 많은 곳을 직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든 마을재생지원센터든 등등 중간 지원조직들부터 시작해서 위탁하거나 뭐 하는데 이것의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중간에 낀 조직, 과에서 해야 될 거 그냥 받아서 하는 애매모호한 조직 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 좀 더 하셔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위원 분들에게 이렇게 구체화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다는 위원님이 두 분 더 계시고 제가 마무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김성용 위원님에 이어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은 권리와 인권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게 그 조례의 목적과 취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관련된 공무원분들 교육 이런 내용이 주로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일단 인원이 구성되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예산이 섰을 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학대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키포인트는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연결해 주는 곳이거든요, 센터의 의미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센터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저희들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내년 1월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간단히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복지위생국장 윤여소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에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가 맞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상근인 경우에는 그렇죠.
박순희 위원 이 사안이 맞는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장애인단체장 관련 경기도협의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단체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가 보니 장애인복지과의 대다수 예산이 시 직영이 아닌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맞죠?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 단체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지 몇 번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별로 범죄경력조회 현황이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협회를 통해서라도 가능한지 현황파악이 되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별로 없었습니다. 임명 당시에만 경기도협회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 장애인에 관한 모든 지원예산은 시를 통해서 단체별로 지원이 된다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단체장님들에 대한 관리 또한 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그게 아마 경기도협회나 이런 단체가 있을 거고 저희 부천시협회나 이런 게 있을 거라서 아무래도 경기도협회는 경기도에서 임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건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모든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시에 그런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 발달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단체장을 관리하는 근거, 최소한 범죄경력조회라든지 이런, 왜냐하면 장애인 대부분은 약자거든요. 그러면 그 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근거라든지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경기도협회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치는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부탁드리는지는 아시죠?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박순희 위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셔서 내년 초에는 이 근거가 마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그게 아마 법령에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저희가 함부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범죄에 관한 정보도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획득할 수 있거나 건의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단체장을 개인으로 본다면 저도 요청을 안 했겠죠. 그런데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적인 개인정보기 때문에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는 필요하다고 보여진 까닭에 문제의 소지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런 근거나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합법적인 근거 내에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추가로 좀 보충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장들 임용할 때 단체별로 정관에 범죄경력을 거의 확인하는 데도 있고 확인을 했어도 반드시 범죄경력서는 본인이 떼어서 임명권자한테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명 후에 어떤 단체장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범죄경력조회를 시 차원에서 알아볼 수 없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형 실효 법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갖다 주면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를 임용권자, 그분들도 임용하기 전에는 임용자격 조건에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 회장 되려면 가지고 와라.” 하고 보여주고 다시 본인이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운영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민간단체 기관을 운영할 당시에도 제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시에서 저를 단체장에 대한 성범죄조회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는 단체장인 제가 해서 제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본인에게 돌려주든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본다면,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에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방법이 가능한지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발생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호할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는 걸 찾아야지 범죄경력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됨으로 인해서 제2의 범죄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의 책임도 우리 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고 관리의 책임이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만 미룬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러니까 범죄경력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찾아보시고 우리 시가 어렵다면 경기도협회를 통해서라도 꼭 이 조회를 파악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임은분입니다.
  저도 나들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들이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질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미비한 사항들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아까 인권센터와 마찬가지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운영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으니 부천시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건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에게는 좋지 않고 모욕적인 거로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위원들이 설득될 만큼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조차도 이해 못하는 예산을 그대로 그냥 승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인데, 아까 분명히 타 시·도에서 200회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파악한 자료입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도 그러면 200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연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연간 200회라고 하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1회 렌트비가 6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버스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으로 나누면 2740만 원에 6200만 원을 하면 8740만 원이에요. 그것을 1회 렌트비 60으로 나누면 1년에 149회를 렌트해서 쓸 수 있습니다. 149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200회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149회를 못 채울 수도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요. 2년, 3년 계속 렌트를 하게 된다면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간다고, 차를 구입하면 최초비용은 들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2년, 3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렌트를 하게 된다면 훨씬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건 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횟수가
임은분 위원 1일 렌트비가 60만 원인데, 빌릴 때마다 60만 원을 주는 거지 더 빌리면 거기에 부과해서 뭐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는 차량을 한번 구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차량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임은분 위원 내용 이해를 좀 잘못하셨는데요, 차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 2억 7400이잖아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그냥 단순 수치로 10으로 나눴을 때 1년에 2740만 원이에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2740만 원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 6200만 원 하면 8940만 원인데 우리가 1년 쓰는 비용입니다. 1년 쓰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1회 렌트비 60으로 나누면 149회를 1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량을 샀을 때 우리가 200회를 할 수 있다면 51회 정도 더 하는 건데 과연 200회를 타 시·도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주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쓴다고 했을 때 그 순서를 누가 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건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세워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 수치만 해도 149회를 6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면 각 단체가 나눠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버스는 하루 가면 버스가 한 대기 때문에 다시는 못 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하면 단체별로 2회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60만 원. 만약에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쓴다고 하면 두 단체가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 거죠, 렌트했을 때는. 그렇지만 버스를 샀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렇죠. 먼저 쓰는 사람이 쓰니까요.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니 운영주체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렌트하는 거보다 더 낫게 쓸 수 있느냐는 것도 의문이고,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돈을 다루는 거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 안 다룰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렌트 비용하고 우리 차량을 구입해서 했을 때 비교분석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거 분석하셔서 바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버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님, 이거 운영계획 혹은 사업계획 결재 받아서 예산 세우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결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진행 중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네. 그거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버스의 임차도 되게 어려운 편이거든요. 임차도 잘 안 돼요. 서로 단체들이 경쟁에 빠져서 실제 사용되는 버스가 많지 않아서 1년 전에 예약하거나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장애인 부모들의 숙원사업 아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께서는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세운 거 보셨죠? 종합복지계획 이번에 세워서 결과보고까지 했잖아요.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복지관, 다시 한 번······.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 과제 중에 버스가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들이버스가 있었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과제로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제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첫 번째 과제가 뭐였느냐면 장애인신문의 개편이었습니다. 신문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좋냐고 하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무상으로 받는 건데. 그 조사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요.
  지금 과장은 뉴스를 주로 뭐로 접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인터넷으로 많이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신문 보고 하세요? 지금 신문 보지도 않을 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신문도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문을 일부 보더라도 주로는 휴대폰 안의 뉴스로 접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신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장애인종합복지계획 5개년 계획에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해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별 탈 없이 이번에 예산이 서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계획, 어쨌든 시가 공식적으로 했던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하는 걸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부터 그 문제는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나들이버스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1회에 60만 원씩 200일 쓰면 1억 2000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한 해에 1억 2000씩 하는 겁니다. 한 대에 1억 2000의 예산을 아끼는 일이에요. 그러면 5년 쓴다고 생각하면 6억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비용 플러스하면 사실은 인건비 빼고 나면 한 2000만 원 남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계획이 없더라도 주장해서 증액해서라도 나들이버스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팀장님, 실태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실태조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나들이버스가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그 두 곳 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양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양평도 나들이버스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한재두 네.
○위원장 정재현 우리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이긴 하네요. 또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경기도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사실은 버스 임차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전용 버스를 마련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의 소중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의 수 만 장애인의 발을 만드는 일인데 이 일은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4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55쪽 하단을 보면 신규로 워크숍 개최한다고 해서 600만 원을 올리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에서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명으로 2회가 되어 있는데 설명 중에 서른두 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 금액으로 두 번 워크숍 진행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사실은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심의과정 속에서 삭감되는 바람이 부득이하게 600만 원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 한 예로 국제교류협의회 워크숍 비용이 다른 과에서 한 번 가요. 그런데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 예산을 제가 살펴봐서 그런지 이 예산을 보니까 연 2회, 인원수도 그 협의회보다 더 많은데 600만 원으로 과연 실무자 역량강화워크숍을 연 2회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5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부 급여인상률이라든지 반영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1센터와 제2센터가 합병됐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내년 1월 1일부터 합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환석 위원 합병되는데 우선 센터장 한 분이 줄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분 인건비 정도로 해서 저는 마이너스는 안 되더라도 증액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의외로 2200 증액되어 올라왔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건 인상시켜서 한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집행에서는 다운될 수 있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중에 현장보고용 갤럭시노트 사용요금 3만 7400원씩 23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단속 나가시는 분 혹은 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 갤럭시노트를 드려서 현장에서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갤럭시노트 속에 식품행정포털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에 나가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점검내역을 거기에 바로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2대씩 있고 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갤럭시노트가 결국 스마트폰이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스마트폰보다는 크죠. 갤럭시노트는 이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면 차라리 이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사용요금을 전화요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전환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단속을 365일,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단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병행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 식품행정포털이라는 게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게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명됐습니다.
  다음 653쪽 맨 아래칸에 기타보상금 중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32만 원이 있는데 시니어 감시원인 거로 봐서는 시니어 쪽에서 활동하시는 내용 같아요.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시니어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432만 원은 일명 ‘떴다방’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설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스며들어서 불법으로 허위라든지 과대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주변에서도 여기에 대한 피해자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 감시위원 몇 분에게만 할 게 아니고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이상한 식품, 이상한 장비, 이상한 의료기, 유사의료기 같은 거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엄청 선물 보따리들을 들고 나오시는데 보면 전부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신 분들은 보통 100 단위가 다 넘는 고가의 식품이거나 장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 잠입해서 물증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한, 어르신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상행위인 것 같다. 이분들이 대부분 아까 과장께서 표현하신 대로 떴다방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라도 보면 어디로 신고해 달라는 부분들을 대시민 홍보비를 책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잘 집어넣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포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배포용 전단지나 홍보지가 나오면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656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과 관련해서 5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 공연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부천시 연극협회 내에 너나우리라는 공연단에서 올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너?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너나우리.
김환석 위원 여기는 미취학어린이 대상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5세에서 7세를
김환석 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찾아다니지는 않고요. 아트홀이나 소향관, 시민회관 이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물론 어린이 대상 연극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행사가 잡히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659쪽 소규모 미용사업자 경영컨설팅 교육과 관련해서 소규모 미용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실습이라 하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 절차를 얘기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네미용실하고 시내에 있는 미용실하고 유행이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동네미용실은 장사가 여전히 트렌드가 반영이 되지 않은 헤어스타일, 파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신이 하던 방식대로 해왔다면 그런 것들을 최신 유행하는 파마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경영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동네 미용사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정책을 발굴했다고 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성차별을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용협회도 폐업률이 아마 미용사회보다 월등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용사협회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데도 어차피 동네이발소들도 굉장히 경영이 어렵고 동네에 있는 이발소들이 재래식 목욕탕 없어지는 것만큼 다 소멸되다시피 없어졌습니다. 남자들의 대부분도 남성전용 헤어숍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동네 이용업소도 조금 있으면 무형문화재가 될 지경으로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649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만 원씩 10건 해서 30,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그렇고요. 건강기능식품 위법 포상금은 5만 원, 5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상은 뭐로 해 주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말 그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발해서 그게 형사고발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구점자 위원 그러면 한 번씩 불량식품에 걸린 분들은 그거에 대한 거를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분을 받죠.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 포상에 대한 거만 나와 있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량식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이런데 이거에 대한, 건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게 조치를 했고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는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는지 궁금한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고발해서 그 사람이 어떤 처분까지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의 보면 식품안전과뿐만 아니라 포상에 대한 게 많은데 포상을 했다고만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거의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주기보다는 한 번 걸린 데는 특히 건강식품이 많은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54쪽 질의할게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디다, 지금 위탁주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부천대학교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거기서 같이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시범 운영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언제까지 시범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한번 해보면서 성과보고를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없이 마찬가지로 바로 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이유가 있는지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그동안 어린이급식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노인급식시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시설별로 좀 다르겠지만 별다른 레시피 없이 주먹구구 형태로, 저희가 표준화된 영양이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에 보급해 주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점검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센터에 미루어 볼 때, 저희가 올해도 그런 급식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상반기에 시범 운영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별도로 성과나 현재 진행하는 현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비해서 느는데 이것의 사업내용,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교육 또는 식품안전에 대한 상담, 지원 이런 것은 필요한데 명칭에 대한 부분이 식약처와 농림식품부와의 소위 주도권 다툼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친환경급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식약처에서 급히 내려오는 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였고, 지금 하는 사업내용은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행되고, 혜택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보고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 하실 때 하셨는데 1년 동안 전혀 보고 한 번 없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일단 올해 공공급식 운영 성과에 대한 건 별도로 보고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 83쪽, 매년 지적되어 왔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개최 행사비 해서 3000이 책정되어 있고 2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와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 팀장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정재현 답변대로 오시죠.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음식문화팀장 신명순입니다.
김환석 위원 매년 부천의 대표음식, 맛집 관련해서 개발하느라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맛집이나 대표음식이라는 게 행정력이나 노력만가지고 인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 혹은 오시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예년과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사실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올해는 주로 저희가 대표음식 관련해서 요리경연대회로 예산이 서있었던 거고 내년에는 요리경연대회가 아닌 부천시 관내에 우수한 식품 관련 제조업체라든가 우수한 음식개발 이런 쪽으로 할 거고요.
  또 한성김치가 부천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고 명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족단위라든가 다문화단위로 해서 참여형 축제로 체험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맛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단 위생관리와 건강이 밑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염, 저당 쪽으로 체험하는 실습 위주로 부스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홍보부스랑 판매부스랑 체험부스 이렇게 해서 건강한마당 관련이랑 문화예술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다채롭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가지고 팀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제 소견을 조금만 첨부하자면 김장 같은 거 할 때 ‘우리집 김장이 최고야’ 하는 이런 경진대회를 한번 해서 한성식품의 명인 대표님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명사들 초청해서, 시장님도 가고 저도 좀 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밥 한 숟가락, 김치 한 번 맛보고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뽑아서 몇 년도 김장 최우수상 집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장은 어차피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계절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감사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김순자 명인께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놨습니다. 축제 때 참여해서 시연 같은 거 보여주시기도 하고, 한성식품에 김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시연이랑 판매랑 같이 하고 참여형 축제 할 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특정지역 나주 하면 곰탕, 횡성 하면 한우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부천 하면 김치가 튀어나오든 고추장이 튀어나오든 좀 튀어나오도록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그 자리에 잠시만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의 목표가 뭔가요, 간단히 말씀해 보실래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우리 부천에 특산품도 없고 또 음식이라고 하면 내놓을만한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를 했더니 김치를 세계화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김치 위주로 김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고요. 이거를 글로벌하게 몇 회 해본 다음에 문화랑 해서 조금 더 부천의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음식문화축제가 아니고 김치문화축제네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목표가 명쾌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붙여서 뭘 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명쾌하게 콘셉트 맞춰서 정리하면 마케팅도 편할 텐데 그렇게 콘셉트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팀장님의 말씀이 정리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맛집도 팀장님 업무시죠?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맛집 홍보물 제작한다고 2000만 원 세웠는데 홍보물 뭐로 하실 거예요? 종이전단지 하실 건가요?
  그냥 액수만 맞추기 위해서 조건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종이전단을 할 건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내년에는 저희가 탁상달력으로 준비도 했고요.
○위원장 정재현 홍보물을 탁상달력으로 하겠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혹시 팀장님 최근에 여행 가신 동네 한국의 어느 동네 가셨어요? 올해 국내 여행가신 적 없으세요? 연수나 어디 가셨을 때.
  팀장님 혹시 맛집 어떻게 찾아요? 탁상달력 보고 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위원장님, 저희 관광지도가 있어서 거기에도 올려져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홍보실이랑 조인해서 맛집투어해서 부천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게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홍보비가 그렇게 쓰이는 돈이에요? 이건 그냥 탁상달력용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이 예산인 거예요? 2000만 원.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또 그렇게 홍보를
○위원장 정재현 지금 홍보물 제작 2만 5000부,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일 거냐고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달력도 들어갈 거고요. 유튜브라든가 또
○위원장 정재현 홍보물 제작비용에 그게 포함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유튜브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유튜브 비용은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달력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달력을
○위원장 정재현 아니, 달력 보고 맛집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달력 보고 맛집 찾아가는지.
  과장님, 혹시 달력 보고 맛집 찾아간 적 있으세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돈이면 차라리 저 같으면 네이버 블로그에 글 써주고 돈 주겠습니다.
  왜 홍보효과를 측정하지 않는 데 측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해요? 제발 9급, 8급들 얘기 좀 들으세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예산이 뭐예요. 달력으로 맛집을 홍보한다?
  사실은 맛집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잘해서 홍보하고 그거 글로 써서 보도자료 내면 됩니다. 다른 비용 들일 것도 없어요. 글쟁이나 한 사람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보도자료가 돼서 나가면 언론에 나가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굳이 책상달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고, 책상달력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경치예요. 무슨 달력에 음식사진을 놓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한 달 내내 그 음식사진 쳐다봐요?
  전반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팀장님네 사업이 전혀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맛집을 발굴하는 과정을 어떻게 알릴 건지, 맛집을 어떻게 선정해서, 사실은 맛집으로 하려면 인터넷 투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객관성을 얻으려면.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될 텐데.
  저는 그런 과정이 좀 총체적으로 녹아있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달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장보고용 갤럭시노트 사용 요금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답변대로 와 보세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식품안전팀장 송정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송 팀장님, 여쭤봅시다.
  갤럭시노트가 태블릿PC예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태블릿PC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태블릿PC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갤럭시노트는 휴대전화인데요. 노트라는 태블릿PC인 거죠?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태블릿PC라고 A4용지 크기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식품행정정보망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모든
○위원장 정재현 그 앱 하나를 쓰기 위해서 탭을 쓰는 거죠?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입력하고 영상 찍어서 넣고 이런 거로 탭을 쓰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급되어 있어서, 식약처에서 보급되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사실은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는 사업같긴 해요, 얼핏 봐도.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그 앱을 닫으면 개인정보가 사라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로 개인정보를 따진다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탭에서도 옮길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 되니까.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폰에 깔린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이 폰에 깔린다고 개인정보가 안 보호되고 이런 건가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아무래도 업무용하고 개인용하고는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그러면 순수히 인터넷 비용만인가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화비는 없는 약정인가요? 그런데 3만 몇 천 원씩이나 해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민원인하고 통화하는 거 외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건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능은 없는 탭인 거예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전화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 요금제도는 인터넷요금제도인 거예요, 아니면 통화요금제도인 거예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행정정보망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 달에 3만 7000원이?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위원장 정재현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폰에 데이터 연동시켜서 특정 앱을 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인터넷 안 깔아도 될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 활용하거나 이 폰에서 데이터가 가는 핫스팟 연결하면 이쪽이 데이터가 무료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 거에 핫스팟 연결하면 DB가 연동되어서 여기 건 그냥 무상으로 인터넷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요금 계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에 데이터비용을 추가해 주고.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망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앱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휴대폰에서 핫스팟으로 연결하면 이쪽 게 무료가 되는데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재현 시에서 하든 국가가 하든 낭비를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국가가 하니까 무조건 돈을 낭비해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해봤더니 자기 폰에서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쓰니까 이건 무상으로 해도 됩디다, 예산 쓰지 맙시다.” 이러는 게 맞는 공무원의 자세죠. 맞잖아요. 국가에서 죽으라면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폰들이 다 대부분 통신망들이 데이터 거의 못 써서 못 쓰는 정도로 데이터를 켜고 다니는데요. 가입자들이 6만 5000원짜리 요금이나 이런 요금으로 데이터를 풍성하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 요금이면 여기서 핫스팟 연결하면 이건 무상으로 되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지. 그러면 시비도 안 들고 국비도 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확인해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면 불용해야죠, 사실은. 그게 확인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불용하는 게 맞죠. “우리 불용했습니다.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확인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8급, 9급들한테 물어보면 잘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위생국장윤여소
  복지정책과장김정길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