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2. 8급에서7급승진임용권의구청장에게권한위임의건(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의건)
3. 차기회의시협의안건상정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계속)
2. 8급에서7급승진임용권의구청장에게권한위임의건(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의건)
3. 차기회의시협의안건상정

(10시17분 개의)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계속)
○위원장 김덕균 오늘 첫눈도 내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정기회를 앞두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 시 금일에 다루기로 한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및 8급에서7급승진임용권의구청장에게권한위임의건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통해 각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건에 대하여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효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먼저번 조례특위 회의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해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95년도인데 이것은 각 동 공히 이렇게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동 것을 취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역사업 그러면 방역사업에 지원하는 동도 있고 안 지원하는 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취합한 숫자임을 보고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비 지원 방역사업비입니다, 40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95년도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자문,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주민지도 및 홍보, 각종 정부시책 추진 관련 주민 홍보 지도,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활동 및 예비군 운영 협조,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 자문,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실시 자문, 그 다음에 경로당 방문 및 불우이웃돕기 실시, 이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 실시, 동 예비군 지원 및 각종 훈련 지원, 소규모 사업 추진 및 지원, 생활개혁 추진 및 홍보, 경로사업 추진, 내고장 양서보내기 운동 추진, 민원자원봉사제 운영 등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원미구 중1동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0일 분동으로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중3동 위원으로 전출되어 해체된 상태로 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통장회의 시 적임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나 지역여건상 아파트가 100%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95년 12월 중으로 재구성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직업현황을 보면 자영업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동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를 해야 원칙입니다.
  직장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이 용이한 사람을 추천받아 동장이 위촉 구성하고 있으며 직장인은 바쁜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아 위원회 가입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영업자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로 자격을 제한해서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위와 같이 일부 계층으로 편중된 구성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와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점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나 자문위원회의 참여를 기피하여 자문위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통별, 직능별 인원 배정을 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 위촉 시 통별, 직능별로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하며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9조를 개정하여 각종 회의 참석 시 실비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직업별 분포사항은 건축·건설업이 69명, 제조업이 91명, 금융업이 24명, 이·미용업이 4명, 요식업이 52명, 숙박업이 6명, 운수업이 13명, 상업이 156명, 농업이 38명, 전문직이 48명, 기타 157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영업자가 거의 다 많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단위 각종 자생단체의 모체격인 단체로서 동 행정 추진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의 여론 및 애로사항 등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동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견 수렴의 창구로도 그 역할을 다하는 자문기구로서 주로 지역의 지도급 인사 및 분야별, 계층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 동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 중 동 행정에 깊이 관여하여 각종 이권 개입 및 청탁 또는 지역의 유지로 군림하는 일부 위원들로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위원 개인의 자질문제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위원들은 위원 임명 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 시 동 단위 각종 자생단체의 구심점 상실로 인한 동 행정의 활력 저해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의 자문기능 상실,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결여, 지역 유력인사의 행정 참여기회 박탈 등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조례에 규정된 역할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기능 사례로서는 다수의 바람직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 개개인이 획일적으로 운영 약간의 마찰이 발생되고 개인적인 이권 개입에 따라 각종 위반행위 단속 시 마찰이 발생됩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전문직종별로 추천 받아 구성을 개선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동정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인사가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면밀히 검토 후 위촉토록 개선하며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지만 지금 현재 1년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든가 또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통장하고 누구 추천을 받아서, 예비군 중대장 추천을 받아서 동정자문위원 위촉할 때 예를 들면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한다든가 이러한 일부 조항을 개선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좋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더라도 우선은 일부 조항을 바꿔서 계속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박효열입니다.
  시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존속이 나름대로 절실하다고 얘기하셨고 개선을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전의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2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의원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이 돼 있는 입장입니다.
  왜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근본을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간의 동 행정이 유리했었다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폐해를 줬다, 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헤아리셔야 되고 개선을 해서라도 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개선의 여지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앞의 일반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월 회비 약 5만원인가 내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동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름대로 회원들한테 회비를 거출을 해요.
  거기에는 자생단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동의 어떤 소소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물론 지출이 되고 보조가 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대부분이 사업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낼 때는 내는 만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의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지적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회비를 내고 일종의 찬조금 내지는 출연금을 내는 것이 그 지역의 유지 내지는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내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요.
  예를 들어 경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이 되는 경우하고 위원이 되지 않는 경우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주민의 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여론 수렴일 수 있어도 지금은 오히려 여론수렴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여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 수렴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것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가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서 왔듯이 그 자문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주민의 심판을 받고 당선이 되어서 왔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시의원들은 자문위원을 거부하는 사람이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의 수렴을 역으로 끌고 간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들이 동정자문위원이다 뭐다 하여 도움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 못하고 이러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실 적에 제가 계속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이 동에다 돈 내고 보태주는 자문위원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동장이 예산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순수한 동정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개선해서, 노력을 해서 말 그대로 순수한 동정자문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 못하고 그 사람들의, 그쪽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번 시민체육대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각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상당한 금액을 찬조한 것으로 알아요.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냄으로 해서 주민들보다는 우월감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이 각 동정자문위원들 간에는 대단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들이 뭐를 하는데 자문위원들을 없애니 마느니 하느냐, 너희들 한번 없애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왜, 동장까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막대한 돈을 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너희들 한번 없애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엄청 돈을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자부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러고서는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앞으로의 대민 관계라든가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이 관계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보조가 되어야 되겠죠.
  예산의 절감 효과라고 했을 때 동정자문위원회가 필요다면 몰라도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을 동정자문위원회를 존속시킴으로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동정자문위원회뿐 아니라 동에 가면 체육진흥회 등 이런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할 적에 순수하게 예산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는 순수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윤석흥 위원 말씀하세요.
윤석흥 위원 제가 여기 부천사회에 온 지가 1974년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저는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부천사회의 소외계층 문제를 선행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존속의 가치를 깊이 따져봐야 돼요.
  이 부천사회가 제일 큰 병폐는 급격히 인구가 팽창하면서 일부의 기존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 형성됐었습니다.
  때문에 전체 시민의 애향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득권 세력 중의 일부는 노골적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뒀어요.
  그것을 방치해 둔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고 나중에는 카메라 출동 같은 데 터진단 말이예요.
  위법사실을 계속 놔두다가 구속돼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도 그냥 놔둬요, 그냥.
  일부의 이런 부분은 진짜 일부의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요.
  선행조건이 소외계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선행조건이고 마땅히 행정을 위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존속된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선행조건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운영하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임기를 1회에 한해서 한다든가 또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이러한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항을 고쳐주시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쳐주신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역기능을 배제하고 최대한으로 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동정자문위원회 그 동안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이 각 동마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돈 지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각종 정부시책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역의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돈 가는 데는 마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동정자문위원들이 돈 내지 않게 하고 시에서 전부 돈을 줘서 하게 하겠다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의견수렴을 못하니까 동에 따라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의원들과 같이 한다고 하면 더욱더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기구 가지고는 맞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차라리 동네의 동장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동네 특색에 맞게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1동은 전부 아파트지역이고 여자들이 많다 이거죠, 남자들은 거의.
  그러니까 거기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개 자영업이 부동산 이런 것 등등 하는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이권이 별로 없으니까 하려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중1동에 맞게끔 주부들이 그런 기구를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한, 지금까지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서로 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돈 내는 기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중1동 동의 예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고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구개편을 우리가 해서 그 동의 특색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게 되면 지역의 유력인사들의 행정 참여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대두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행정에 참여를 안했을 때 어떠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서 그야말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유력인사가 어떤 사람들을 유력인사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다면 중소기업인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 루트가 있거든요.
  여기 지역의 유력인사 행정참여기회 박탈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개편을 할 때 이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여기에는 행정참여기회 박탈 그랬는데 표현이 너무,
김삼중 위원 잘못됐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표현이 잘 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유력인사는 사실상 동단위의 지도급 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급 인사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적에 서로 자연히 의사 같은 게 나오고 자기 지역에 대한 돌아가는 얘기라든가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모임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동을 방문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실상 일부러 동에까지 가서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일본의 공무원의 경우를 한번 보셨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전 일본을 가지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전에도 가 본 적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론도 아니고 찬성론도 아니고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나도 동정자문위원회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통친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통친회로부터 그 주민의 골고루, 인구비례로 뽑아져 있는 통장들이나 반장들의 의견을, 통친회가 한 달에 두 번인가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제출해서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원화, 과거에 시정자문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폐지됐죠? 맞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삼중 위원 폐지됐어요.
  그러면 동에도 엄연히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동에서 임명된 시의원 한 명이나 두 명이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동장과 상의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통장들이 동정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보완해 주고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된다.
  아까 윤석흥 위원이나 박효열 위원도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폐지론이 나오게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깊이 인식하셔서 통친회라든가 그 외 관변단체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정자문위원은 그 뒤에서 여기 아까 나온 대로 군림하거나 또는 돈을 내가지고 어른 노릇을 하거나 동 행정공무원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유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개선점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시에서는.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
○위원장 김덕균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내버려뒀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살렸는데 이게 과연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 힘으로 다시 재건의 힘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시정과장 이효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비해서 바뀐다면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동에 충분히 왜 이것이,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폐지를 안하고 임기가 연임이 안 되게 한다, 인원수를 줄인다, 뭐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쭉 한다면 이 배경을 동장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켜서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닌  새로 태어나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목적과 그 구성을 살펴볼 때 그 목적의 핵심은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는 것이고 구성이라고 했을 때는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한다 라는 겁니다.
  즉, 동 내부에 동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분야별로 안배해서 구성하겠다 라는 것인데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분야별로 계층별로 안배가 안 돼 있습니다.
  특정 직업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마련한 자료를 보면 그 사유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직장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사람들이 결국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뒤에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불합리한 인사가 위촉되는 것을 배제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배제가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목적과 그 구성에 충실하게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이 움직여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현실감 없이 공허하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현실감이 떨어진 조례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해야지 술맛이 제대로 난다고 했고 제대로 된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잘못되어졌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쪽에서 많은 의원분들께서 동감하시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대책으로 계층별로, 분야별로 안배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효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원수를 한번 더 줄여보고 싶습니다.
  15인 내지 20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인원을 많이 해 놓고서 제한을 두면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10명 내외로 줄이면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요식업이라든지 상업 이런 특정계층 인물이 아닌 진짜 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계층의 이익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식전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전의 행태를 조례나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아무리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의 업무보고 말씀 중에서도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얘기라면 자금 관계에 대해서 각 동 행정 일선기관에서 걱정 않게끔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게 뭐냐면 예산은 조그맣게 줘놓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또 두번째는 동장 직급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이라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정도로 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으로 해서 동 행정을 여론 수렴을 거기다 한다 이거예요.
  요즘에 제도적으로 현장에 많이 나가죠?
  그 사람들의 경우 자문위원이라는 게 사실상 껄끄러워요.
  왜,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번째 지금의 동장을 별정직에서 배제를 한다면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자꾸 어떻게 개선한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어버리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김삼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일선에서 직접 뛰면 되고 필요하다 하면 그런 형태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면 돼요.
  구성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수렴하는 창구를 여러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현재 대개 동장들은 동에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어디로 나가요.
  왜 나가느냐, 앉아 있으면 지적 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일일이 열거를 안해도 알겠지만 동장들 오후에 어디에 가 있는가를 시민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의견 수렴하러 다니는 게 아니예요.
  동사무소에 있으면 지적 당하고 그런데 갈 데는 없고 지역 유지들 그런 사람들 집에 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몇몇 동직원들, 동장 새로 나온 사람들 자문위원회가 불편해요.
  왜, 간섭하니까.
  행정가로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발로 뛰어 현장을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굳이 그래요.
  조례에 있는 명문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자문위원회가 앞으로 의식전환을 한다, 지금 시장님도 그런 계산을 했다면 또 인사발령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별정직을 앞으로 채용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 필요하다 하면 다른 형태의 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균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저도 그런 위원 출신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보면 동장이 동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그러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사례들을 명백하게 알고 싶고 이권에 개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권에 과연 개입할만 한 것이 있는 것인지 동에,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도 형식적인 단체라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장의 입장에서는 동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는 없는 것보다 나을 거에요,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러니까 동장의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그런 것이 있으므로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인데 폐지를 한다고 봤을 때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감정이라든가 즉흥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새롭게 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동장 역시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동장의 역할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그래요.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게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느냐, 동장의 역할이 새롭게 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만일 존속이 된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개선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일 폐지가 된다면 분명하게 피해를 준 사례라든가 이권에 개입한 것 정말 이것은 주민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개선점이라는 게 결국은 폐지문제와 맞물리면서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자문위원회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이 폐쇄성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결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친목단체화하면서 일종에 동네의 굳건한 조직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순환구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만 뺑뺑 돌지 이것이 주민으로 내려갔다 주민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직장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이 용이한 사람을 동정자문위원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방안으로 나온 전문직종별로 추천받아서 구성을 개선하겠다 하는 게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란 뭐예요, 자영업자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백수인데 그런 사람을 동정자문위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그 동네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자문위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수를 더 축소시킨다고하면 그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해 지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연임을 제한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다시 충원되는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생각을 한다면 더 넓혀버려야 된다, 완전히.
  어떤 시민 시정모니터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민모니터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든지 아니면 부녀회장이라든지 줄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반장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개선문제와는 맞물린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도 시정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현행 통·반장의 임무는 과거 냉전시대의 주민감시, 정부시책 홍보 위주로 설정되었으나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 그 임무를 주민 화합, 여론 전달, 환경 감시 등 이런 것을 골자로 개선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중구조로 돼가지고 특별히 자영업이나 그런 어떤 이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완전히 넓히든지 범위를, 아니면 통·반장을 활용하는 통·반장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이런 구조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정직 동장과 일반직 동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직 동장이 일반화된다고 하면 이것이 장애로 옵니다. 행정에.
  그러면 백발백중 뻔해요.
  행정이 안일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부 동장들이 동정자문위원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앉아서 행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이 내려와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일이 있으면 동정자문위원들 불러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지죠. 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했느냐고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다 얘기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동정자문위원들이 주민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부천의 어떤, 대다수 주택단지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인데 이해관계도 다를 뿐더러 생활의 사이클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견을 수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동정자문위원들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요.
  수렴해서 올리죠. 동민의 의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가 행정의 안일함을 근본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고 일반직 동장이 오면서 몇몇 의욕있게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질곡으로 올 것이다.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구요.
  동장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동민의 대표기구로서 그런 데 하나하나 걸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찰의 소지가 생기고.
  동장이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자문위원회 내부를 설득하는 문제하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에 행정력을 뺏긴단 말이예요.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상에 기구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흡사 보면 조선시대 향교나 서원 이런 식으로 수령이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먼저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양반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가서 승인을 받고 동의를 얻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러한 구조로 된단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간다면 완벽히 풀어버려서 주민모니터제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있는 우리가 정비를 생각하고 있는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동정자문위원회 끼고, 깊고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여태까지의 인식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석흥 위원 제가 두번째 말씀 올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사회 전체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 말만 안하실 뿐이지 우리 사회에는 진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어느 지역이나 다 텃세가 있어요.
  아주 뼈 속 깊이 흘러온 텃세예요, 이게.
  우리 부천지역만 해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존재 여부보다는 각 위원회별로 보면 위원장이나 또는 실제 리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을 은밀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동정자문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존재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대안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출신지역도 안배하고 직업별도 안배를 하고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의회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듯이 동정자문위원회도 완전히 오픈을 시켜서 주민들이 의사접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대안방안으로 제시된다면 구태여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없앤다 만다, 그거 없애놓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더 기승을 부리는 위원회도 생길 수도 있어요.
박효열 위원 시정과장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윤석흥 위원 이 대안방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여기 말씀들 전부 안하시지만 출신지역 안배가 매우 중요하고 위원장이나 간부들의 성격을 매우 중시 보셔야 됩니다.
  두번째 직업별 안배, 세번째 어떤 의사접근을 위해서 완전히 오픈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어서 선행조건이 된다면,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저희도 한번 깊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기회가 어떻게 부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시 3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하게 꼭 지적할 사항이 있거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최순영 위원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1동은 여기 결정이 될 때 여기 12월까지 재구성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이 될 때 그것을 모범사례로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중1동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동정자문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연기를 해서 여기서 논의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거기 시범적으로 해 보면 되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정과장 그것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 특별하게 꼭 이번에 시정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서강진 위원님 한번도 질문 안 하셨으니까.
서강진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물론 여기 대다수 위원님들은 동정자문위원회 존재 가치를 직접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원하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전체 의견은 차후에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를 볼 것 같으면 전혀 존재목적과 동떨어진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합니다.
  물론 방역사업도 좋고 동에 물질적인 지원도 좋겠지만 그것은 부대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의 목적은 주로 동 행정에 정말 자문을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실시했는지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 시정에 어떠한 무엇이 나와서 반영이 되어서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었는가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동 행정 자문위원회에서 동이나 시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조언을 해줬고 무엇을 자문을 해줬는지 하는 의문점이 여기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현재 폐지론이 여기에서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것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올바른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운영의 방법론이라 한다면 이러한 대안도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각 자생단체들이 있죠, 각 자생단체에서도 한두 명씩 차출될 수도 있겠고 또 업종별로도 한 사람씩 차출될 수도 있겠고, 물론 여기에 지역안배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꾸 지역을 찾고 뭐를 찾다 보면 거리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업종별로 또 한 명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동정에 반영을 하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민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지로 여지껏 보시면 아마 동정자문위원이 시정과의 정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동네 여론만을 전달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운영을 하려면 올바른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모임 그 모임 자체의 경비가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회비 얼마씩 내서 각자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해가면서 나머지 기금을 보조해 준다라는 그러한 운영 주체보다는 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대위에서 일비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하다 못해 최소한의 점심값이나 저녁값이라도 지출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물론 당연히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흥 위원 서 위원님, 지역안배가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의 뼈 속 깊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문제예요, 지금.
  부천사회가, 부천사회 구성을 보면 진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위원장 김덕균 윤석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다 한 번씩 발언기회를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장의 말은 이것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시정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그 대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메모는 다 못하셨을 겁니다만,
○시정과장 이효선 메모 다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거 꼭 반대의견으로 하지 말자고.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반대의견 하는 게 아니라
박효열 위원 괜히 그래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동정자문위원 없애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문제점 있는 것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너희가 한번 시정과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최대한으로 그걸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 하는 안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박효열 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를 꼭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아니할 말로 예비군 동원훈련 지원이라고 했는데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훈련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듣기 거북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포함시키지 마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통장하고 예비군중대장이 협의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동에 자생단체가 몇 개 있으면 그 자생단체의 장, 또는 시의원님, 그 다음에 직업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묶고 이런 식으로 대상 자체를 바꿔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부녀회 대표도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고,
박효열 위원 회비 안 내게 하세요.
  돈 내게 하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최소한도 회의할 때 한 달에 일비를 만원이면 점심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원이 아니더라도 만원이 너무 적으면 2만원으로 한다든가 5000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안 내고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박효열 위원 아니면 동장이 점심 살 만도 한데 동장이 점심을 안 산단 말이야.
○위원장 김덕균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8분 속개)


2. 8급에서7급승진임용권의구청장에게권한위임의건(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의건)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단서조항인 8급에서 7급 승진을 시장이 인원조정하는 단서조항폐지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처음에 군 당시에 근무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면 직원은 맨 면에만 근무하고 또 그 이래로 시가 되면서는 동직원은 대개 동에만 근무하고 시로 못 올라오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급관서의 직원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승진하면 내려보내라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승진하면 거의가, 99%가 하급관청으로 내려갑니다.
  저희 차석들이 일하다가도 주사가 되면 동사무장으로 가고 서기가 주사보가 되더라도 동의 총무담당이나 무슨 담당으로 내려가는 경향으로로 그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중에 단 8급, 7급 승진은 시장이 인원 조정 이것이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직원은 동에만 있어야 되고 구직원은 구에만 있어야 되고 상급관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체에서 승진하고 마니까.
  지금은 시에서 승진을 하면 내려가니까 반대로 올라와서 시에 와서 근무해 보고 해서 그런 불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나는 왜 동에 2, 3년 있냐, 누구는 1년 있다가 올라가는데 그러한 불평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가 없다면 그러한 불평이 더 제기가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상급관서, 시에 와서 근무경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지금은 인원 안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7급 TO가 다섯이 있는데 거기는 90년도 서기들입니다.
  그런데 원미구에는 89년도 서기가 일곱이 있는데도 여기는 TO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오정구만 승진을 하면 원미구 직원들은 1년이 고참이면서도 승진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 결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승진대상자를 뽑아봅니다. 각 구나 본청.
  그래서 오정구 몇 명 시켜라, 너희 몇 명 시켜라 이렇게 시에서 지시를 해서 지금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기 승진 시킬 때도 그런 식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에 대해서 승진대상자를 안배를 해 줘야 되지 자체 승진을 하면 시에 있는 고참들은 5년이 돼서도 못하고 구에서는 3년만 되면 승진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뒤에 저희가 별표로 현직급 재직년수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예를 보면 본청에는 4년 내지 5년 근무자가 30명입니다.
  원미구에는 7명입니다. 소사구에는 4명, 오정구에는 9명인데 결원이 생겼을 때 구에만 생길 경우에는 3년 미만짜리들이 막 승진을 하고 시에는 4년에서 5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여기 서기들이 지금 8급들이 3년 미만짜리가 자체에서, 구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또 자체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시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에 결원이 있어서 7급이 시에 올 경우에는 자기 선배들이 30명이나 있습니다. 4, 5년된 선배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보다 승진이 늦게 됐는데, 또 예를 들어서 주사 승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단서를 넣어서 수평을 만들어 주자 그런 뜻에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사항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왜 올라왔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은 왜 반대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야 되니까.
○위원장 김덕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은 잠깐만 자리로 돌아가시죠.
○전문위원 이상문 지난번에 조례특위를 할 때 동정자문위원회 건을 다루다가 각 위원회별로 검토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음번에 다룰 때는, 지금 총무과장 설명을 들으셨는데 다음번에 심의할 때는 구청의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구청장 권한도 시장이 다 여기서 조정을 하니까 권한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총무과장을 불러서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상정된 겁니다.
  위원회별로 다음 회기 때 심사할 안건을 자료를 내시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권한 속에 8급에서 7급도 시장이 이것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관계 담당과장의 내용을 들어야 이해가 가겠다 해서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은 정비대상이 아니고 만약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생각대로 구청장 권한을 시장이 다 휘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설명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이 조례에서 뭐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단 8급에서 7급 시장이 인원조정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덕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이 계장입니까, 여기 직제상?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6급이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계장 밑에 차석
○총무과장 원태희 차석….
○위원장 김덕균 그 차석 정도의 진급도 구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승진이나 자리 배치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자리배치는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리배치가 같은 원미구 내에서는 되는데 자기가 상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인원 조정을 거의 다 총무과에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밑의 사람들인데, 계장도 아니고 차석인데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동에 있는 사람은 동에만 근무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한 동안 이 조항이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언제 다시 들어갔느냐 하면 조례집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 역할이 전혀 없어서 일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 진급도 아니고 사무관 진급도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구청장한테 조금 줘서 일을 잘 하는 사람, 능력별로 이렇게 해서 8급에서 7급 정도까지는 구청장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내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8급에서 7급까지도 시에서 시장이 조정을 해야 된다, 또 그 전에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총무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일하는 범위가 넓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꼭 있어야 된다면 조정할 내용도 없고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겠습니다만 아니면 단서조항란만, 여러분이 내용에 보시면 단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에만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이.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천시청 관 내에서 각 구청이나 사업소나 전체를 다 아마 서류를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서기 승진을 시키니까 어디는 딱 2년이면 서기가 되고 어디는 3년이 되어도 안 되고 이런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가 하나 새로 생기는 데는 막 승진이 됩니다. 과가 하나 생기면 더 많이 되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소사구 같은 데는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계나 이런 직제가 안 늘어나면 거기 직원들은 승진을 못합니다. 올라올 수도 없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원인은 각 기관장님들은, 구청장님이나 어느 인사를 하시는 기관장님들은 같이 있는 우리 직원을 승진을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장님은 경기도의 누가 여기 오면 싫다, 자체 승진을 원하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들도 누가 오면 싫고 우리 자체에서 시키자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직원들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기관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시는구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어느 구청장님에게 승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예를 들자면 A라는 구는 인원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신도시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는 늘어야 되는데 그럼 시청과 소사구보다는 A라는 구세가 확장되는 데만 승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삭제할 경우에는 특정 구만 승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에 그런 폐단이 아주 많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승진을 시키고 그럴 때, 진급을 시키고 승진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고 현재 어떻게 여론 수렴이라든가 평가기준을….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저희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승진자 명부는 경력, 몇 년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과장 같으면 10년이 되어야 40점을 받는 겁니다.
  경력이 있고 또 훈련 성적, 교육 가서 100점을 받았으면 15점을 줍니다. 15%.
  90점을 받았으면 15%에서 환산해 주고 65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경력과 훈련 그리고 근무성적, 바로 시장님이 매기는 근무성적 이것은 고참을 안 따지고 근무를 누가 잘 했느냐 그 성적을 세 가지를 합해서, 또 상호 가점도 조금 있구요. 그래가지고 합해서 꼭 순서를 매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2,300여 공무원 그러면 순위가 꼭 있습니다. 0.1점이라도 꼭 순위가 있지, 그래서 승진을 한 사람이 자리가 났다 그러면 4배수, 네 명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골라서 승진발령을 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근무성적은 누가 매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최초에는 과장이 하고 국장이 하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초로 근무성적을 매기는데 현재 구나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적, 성적은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구청장님이 해서 시에 보내는데 저희는 그것을 한 데 합쳐서 하게 되고 구는 7급까지는, 저희는 승진대상에서 명단은 아닙니다.
  너희 몇 명 시켜라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기 대상자가 열 명이면 열 명 중에서 세 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누구를 시켜라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한 거죠.
  현재 개선점을 찾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모든 권한 행사를 다 하면서 근무평가기준표 자체도 시에서 만든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구청장이 하십니다, 그것은.
서강진 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동에서 올라가는 평가기준표를 제출함으로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파악한 후에 진급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현재 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구에 권한을 조금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인사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구청에 있는 계장, 직원 다 그런 승진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청에 들어와서 사업소에 가 있다든가 어디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는 구청 총무과에서 총무계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구청에서 일등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깎아서 끼는 것이 아니라 심사할 때, 그 점수가 그대로 끼면 오히려 구에 있는 직원들이, 계장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구에서 총무계장을 한다든가 요직 계장을 거친 다음에 와야 자기 점수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계장됐다가 바로 오면 시에 오면 고참들이 많고 중요 부서가 많기 때문에 항상 꼴찌에 쳐져서 더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 인사위원회라고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서강진 위원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운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위원회는 여기 실·국장님하고 각 계에서 서기관 이상 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 그러니까 서기관급 이상 하신 퇴직공무원 세 분이 계시고 실·국장님 네 분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인사이동을 시키고 나면 1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시키지 못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1년 이내의 자는 가능한한 이동을 안하는데 직제가 개편되었다든가 승진을 하였다든가 이럴 때는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 사람이 저기 전문성이 있고 여기서 흠이 있었고 그러면 이동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들어보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일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제가 승진하면 무조건 내려가니까, 구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전문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잦을 때 어느 과가 하나 생기거나 동이 생기면 움직이면 다음에 인사할 때 보면 1년 이상 된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꽉 한 자리에 있게 해 주면 그 직원사기문제가 되고 급수, 직능별로 맞지 않습니다.
  직능별이나 직급별로 급수 맞추다 보면 부득이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시에 올라와야 진급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선 직원들은 시에 오기를 원하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6급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 계장들은 같은 6급이지만 이미 구나 동을 다 거쳐서 왔습니다.
  지금 구에는 시청 계장보다 고참이 없습니다. 거의가.
  시는 다 연수가 오래 됐고, 인사계장도 여기 있지만 84년 주사입니다.
  여태까지 과장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구에는 아마 지금 거의 90년, 91년 주사들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급하고 싶어서 시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진급을 하면 또 내려가대요, 동으로.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래서 구청 거쳐서 또 시로 올라오고 여기서 진급하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시에 오고 싶어 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시에는 이미 선배들이 와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래도 와서 대기해야 그 분들이 달고 나가야,
○총무과장 원태희 달고 나가면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과도 한번 가볼 수 있고 또 적성에 맞는 업무도 택해서 갈 수도 있고,
김삼중 위원 그러한 불합리한 인사 같은 것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구청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지금 인사는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 나가기 때문에 왜 나는 구에만 있냐 이런 불평은 없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것은 시정과에 보면 명부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예를 들자면 아무개가 구에 있는데, 동에 있는데 본청으로 발령을 내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러면 대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발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발탁해서 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김삼중 위원 시에서는 우수 공무원 발탁해서 우선 쓸 권한이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지켜주죠.
김삼중 위원 이번에 공채로 들어온 7급들 여기 부천에 들어온 공무원 계시죠?
○총무과장 원태희 도에서 시험을 봐서 뽑아놨는데 우리 부천으로 아직 인원 배정을 안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분들은 연고지 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도에서 대개 연고지 배치를 하겠죠, 도에서. 부천사람 부천으로 하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김삼중 위원 이번에 공채로 받을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보내주는 대로만 합니까?
○총무과인사계장 윤형식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해 준 대로만 받습니까?
○총무과인사계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여기서 인원을 몇 명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총무과인사계장 윤형식 네.
○총무과장 원태희 도에서 배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5년 이상 재직년수가 있는 분이 일곱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 네 분이 있고 오정구에 세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8급으로만 쭉 있는가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러니까 결원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아직 못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술직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직급별로는 대개가 행정직일 겁니다. 기술직은 없고.
  위에 행정8급이라고, 행정직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금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금년에 의회 전문위원이, 조례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기고 또 동장 퇴직이, 금년 안에 민방위과가 새로 생기는데, 재난관리과가 그게 내려오면 승진될 수 있는, 승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내려오면, 지금도 결원이 몇 명 있습니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꼭 과장, 계장, 차석 하면 승진도 금년 안에는 거의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도 또 인원이,
○총무과장 원태희 인원이 물론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은.
김삼중 위원 공무원이 파견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니 파견이 아니라 퇴직을 하고 다시 가야 됩니다.
  공무원도 퇴직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를 또 채용할 수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되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지금 구에서 6급 계장이 되고도 한 3년 이상 근무자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과장 원태희 있죠.
○위원장 김덕균 그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는 것은 본청에서 자리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빨리 과장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승진하는 게.
김삼중 위원 87년도 6급이 지금까지도 한 3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30명 이상일 겁니다.
김삼중 위원 더 되죠?
○총무과장 원태희 87년 이전 그러니까 83, 84, 85 그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8급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8급에서 7급을 시장이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보충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 공무원들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료 요구를 하실 겁니까?
김삼중 위원 자료 요구는 제가 수집을 하죠.
  그래서 다음에 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의사진행발언에 자료요구 포함해서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계획을 갖자 하셨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것을 한번 보면 어때요.
  참고자료를 각 직급별 공무원들에 대한 분류를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별 분포도를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자료를 요청하는 데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8급만이 아니라 다른….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 직렬별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은 무슨무슨 직이 할 수 있는데 현재 행정직이다 아니면 기술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그러한 제반 자료들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급수가 몇 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급만 할 수….
박효열 위원 8급만이 아니고 다른 급수도.
        (장내소란)
○위원장 김덕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8급에서 6급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안이 8급에서 7급이니까.
서영석(고강본) 위원 승진에 대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정구나 본청 같은 경우에도 일곱 명이 안 됐잖아요,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게.
  이를 테면 그것은 지금 자리가 안 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체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김삼중 위원 진급이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이예요, 형평에 어긋났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전체적인 직급별로, 그러니까 진급이 형평에 어긋난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서 시장한테 권유를 하든가, 해소해 줘야 된다. 30년 됐는데 6급이면 안 되죠.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은 자료를 16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 하나, 저희 위원회가 열다섯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다음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정원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수하고의 차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차이가 없습니다.
  over는 감원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정원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과원은 아니고 자꾸만 사표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다른 시·군의 경우는 오히려 많아가지고,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직제가 축소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과원을 인정합니다.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설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일 때 그 부분에도 걸려 있는 경우가 없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신설하면 오히려 모자라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서영석(고강본) 위원 잠깐 하나만 더, 그럼 만약에 전체 시의 조직표를 축소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통폐합시키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총무과장 원태희 공무원은 일단 채용을 하면 해임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해소될 때까지, 1년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줄은 적이 없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통폐합을 하거나 조직을, 정원을 축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직을 통폐합할 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자리가 하나가 될 것 아니예요, 두 개였던 게.
  그럴 경우에 직급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물론 통폐합을 해서 기구가 축소된다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축소만 안 되면 상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축소만 안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3. 차기회의시협의안건상정
(11시51분)

○위원장 김덕균 차기 회의는 정기회의가 끝나는 1월 초쯤에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회의 시 협의 안건은 동정자문위원회개선안 및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의 자료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강진 위원 우리가 꼭 총무위원회라고 해서 총무위원회 것만 먼저 다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죠, 뭐가 급한 것인가.
  어느 안건이 먼저 다뤄져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빨리 정비가 필요하다 한다면 그러한 부분부터 일차 정비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게 된 동기는 그 당시 특별하게 규정집을 보시지 않고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어야 되느냐 해서 총무위원회 것이 먼저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 것이 먼저다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선결문제인가를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두 가지 사항이 사실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사항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거를 수 있게끔 보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한병환 위원 특위라고 했을 때는 본회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특위에서, 특위의 권한은 어쩌면 상임위원회보다 막강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특위에서 결정이 되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안건 자체를 전부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뤄봐라, 그래서 거기서 결정 판단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의견을 묻는 정도가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위는 상임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전부 포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울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한 동정자문위원회 관계 같은 것을 한 번 더 거른다는 차원이지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가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위에서 기왕 운영되고 있는, 특위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은 특위에서만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소속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내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걸러서 저쪽 전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 번 더 걸러서 올라와서 저희가 정리하면 더 마무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럴 바에는 특위 자체가 필요 없죠.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되지 특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효열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청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서강진 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차피 전체 공청회 한번 수렴할 수 있는….
        (장내소란)
김만수 위원 다음 안건을 지금 상정하지 말
고 회기 중간에 각 위원회별 반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서 앞으로 정기회의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갖자구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다음 안건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위원장 김덕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걸러서 오면 마무리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좋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에 한번 우리 특위에서 더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방법으로만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정기회 중에 반장님들하고 모여서 다음 회의 일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김덕균 총무위원회 서강진 반장님, 재무경제위 김일섭 반장님, 보건사회 한병환 반장님, 도시건설 고의범 반장님인데 한번 중론을 모으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윤석흥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고의범  김일섭  서영석(성곡)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정과장이효선
  총무과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