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2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곽내경·박찬희·박홍식·강병일·김성용·박병권·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곽내경·박찬희·박홍식·강병일·김성용·박병권·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태풍 다나스로 남부지방에 조금의 피해는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심려를 많이 하셔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혜숙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관외 주민들의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가산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부천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부천시민의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근접거리에 있는 타 시·군의 주민이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50% 가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범위를「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감면대상자에 관한 내용은「장애인복지법」과「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내용 중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관외 주민에 대한 사용료 50% 가산 적용 부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도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근접 거리에 있는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혹시 여기 부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사업장이 여기 있든지 아니면 사는 곳이라든지, 사업장이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참고자료에는 경기도만 나와 있어요. 혹시 서울이나 인천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 파악해서 동호회나 이런 데 클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금을 흔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동호회들을 만나본 바로는 체육시설이 포화상태니 비싸서 안 가겠다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없었고 다만 제가 관내 우리 보면 수영장 이런 데는 한 달, 두 달씩 예약이 이미 끝나 있어서 어떤 분들은 더 세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온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이것 수요조사를 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의 체육시설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보다가 그 부분까지는 놔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 가산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관내, 보면 이 안보다 부천시 외곽지역에 많이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러는데 거기에 수영도 그렇고 단체든 뭐든, 아니면 운동장 팀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일정 정도 하고 있어서, 또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에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실 분들은 오시리라 믿고 가산을 해도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내, 관외에서 이용하는 분들의 비율이요.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할증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개인이 외부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방법은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추가로 수정할 부분은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이번에 송혜숙 의원님이 제안한 거와 별개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인으로 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오픈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6쪽에 보면 부천시민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외 팀 사용에 관한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 있어서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부천시 등록 관외 팀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혜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심의한 대로 개정조례안 별표 제2의12호 중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과반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를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 관내 팀은 선수 구성의 2분의 1 이상이 부천시 주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별표 제3의제10호 중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과반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를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 관내 팀은 선수 구성의 2분의 1 이상이 부천시 주민임을 증명해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로 하여 이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10시38분)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에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교수님들과 또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성인문해학습이라든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법」과 함께 일치하여 우리 조례에 다 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서 민주시민, 성인문해교육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는 근거만 남겨놓고, 그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근거만 남겨두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문해학습과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조례명이 바뀌고 그리고 조례에 전체적인 조문의 장들이 포함되면서 일부개정안으로는 할 수 없는 성질이 되어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부천시의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27개 조문에서 38개의 조문으로 정비하면서 제명이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선언적 내용에서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근거,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시민학습원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6조 자원활동가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김동현 평생교육과장을 대신해서 임승면 평생학습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평생학습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평생학습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김수정 소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충분한 논의와 타 법률, 타 시의 조례와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요.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은「평생교육법」입니다.「평생교육법」제2조3항에 문자해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전면 조례안에는 평생,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두 용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요?
문자해득교육에 문해교육 해서, 문자해득에 문해교육이라 해서 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해교육이라는 쉬운 표현을 썼던 거고요.
성인문해교육과 문자해득교육은 개념상의 차이는 없지만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문해하고 성인문해, 성인문해 공공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 부천시 성인문해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동료 시의원들이 함께 조례를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평생학습 조례에서는, 전부 개정안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없고 현재 담아 있지도 못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용어와 명칭,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 제4항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도 하고 대상을 특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는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경주시, 구리시는 발달장애인 교육 조례, 포항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개정안에 삽입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조례 또한 동료의원께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했었다고 해서, 제가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논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준비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더라도 병합심사나 통합심사를 함께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내용이 나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님.
왜냐면 공공기관에 국한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반디라고 하잖아요, 자원활동가는 학습반디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여기에 딱 들어가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그리고 시민학습원까지 해서 굉장히 이게 방대하게 하드웨어를 다시 한 번 정립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용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장애인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는 사실 부천시에 이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한 것 방대하게 잘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천시 시민을 교육하고, 이게 정규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성인들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은데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이게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곽내경 의원이 굉장히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각자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이라는 게 소외되거나 가난한, 우리 성인학습자들이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그런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성인문해교육부터, 문자해독부터 시작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성인문해교육은 반드시「평생교육법」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부천시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다른 전국에서 비교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포괄적인 함께 나아가는 그 진흥법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들 협의나, 거기 전문가에는 시민단체나 모두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이 개별적으로 된 다른 시·도를 보면 약 7조나 8조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문해교육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와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러저러한 내용이 7, 8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문해교육이라고 써도 아, 이게 문자해독이나 문해교육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안 제2조3항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해서 내용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장에 문자해독이라는 용어도 쓰고 문해능력 쓰고, 이게 원래 문자해독과 문해능력, 그러니까 문자해독 부분하고 문해력 이렇게 하면 사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이건 조례이니 앞부분에, 여기 지금 3. 성인문해교육 이 부분을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문자해독교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라는 조문을 넣어주시는 게 조례안을 더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해독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문자기호를 지각한 후에 그 기호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기억 속의 단어와 연결하는 능력을 문자해독이라고 하고 문해력은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님.
자원활동,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자원활동가는 반디만 얘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 실비수당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소장님 생각에.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문자해득은 글자의 뜻을 깨쳐 알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조례상 그 정의 부분을, 축약된 부분들 정의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6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여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책기획과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은 총 2건으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의안번호 235호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화폐 등을 부상금 지급수단으로 정하고 채택 제안 실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제안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부상금 지급수단을 현금에서 현금, 상품권, 지역화폐를 추가하였고 제안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을 채택하고 실시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마일리지 지급기준 하한선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제안 심사결과에 따른 참여·노력제안의 경우 부상금을 지급하고 마일리지 지급을 제외하여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의안번호 236호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 규칙에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정책실명제책임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정책실명제 기록,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변동사항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 채택에 따른 부상금 지급 수단에 지역화폐를 추가하는 부분과 제안의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채택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마일리지 점수기준 중 중복으로 포상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채택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시부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 후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예를 들면 광역동이 실시돼요. 그러면 광역동을 처음에 정책제안을 한 부서의 부서장이 실명제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을 논의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5.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자본금 1000억 원을 추가 출자함으써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등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여력을 확보하고 공사의 자본금을 견고히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23억 1000만 원으로 이번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 동의해 주시면 시 재정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역곡 공공주택지구 참여 사업비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1000억 원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정관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참여는 부천시의 도시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가 목적임에 따라 명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처음이라는 점과 10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운영 방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위험성과 문제점들에 대한 리스크 대비 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추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김동호 도시공사사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에 앞으로 추후 출자 동의안이 더 이상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네,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을 바꾸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이 출자 동의안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곡지구에 총 필요한 금액이 100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역곡에 1000억, 대장동에 2000억 규모로 참여를 하는데 시에서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본금의 200%까지 공사채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출자 동의안 1000억이라도 공사채로 2000억을 더 발행한다면 합쳐서 3000억이 되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곡지구랑 대장지구랑 묘하게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0억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규모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합친다면,
사업을 하는데 이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300억 이상의 돈은 동의안을 해주되 300억 이상의 자본금은 도시공사에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여 이 1000억 원에 동의를 해도 되나요?
그래서 최소한 투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신규사업,
적어도 저라면, 적어도 저라면 어느 정도 해서 환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다음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 조금 부족하면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보면 300억 주고 조금 있으면 700억 받아갈 그 상황이에요. 저랑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동현 위원님이 분명히 확인하셨죠. 1000억 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그다음 사업에서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강이 있고 도시공사의 의지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 부분이 분명하면 1000억 원 출자를 억셉트를 해줘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공사를 해놨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사를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정말 박약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두 번째, 왜 영상문화단지를 매각하면 도시공사에 그 돈을 줘야 되나요? 우리 시의 다른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 머릿속의 구상 자체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용역이 언제 결과발표가 난다고 하셨죠?
그리고 11월에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에 50억 정도 우리가 먼저, 23억 갖고 투자에 가서 협상하라고는 못하니 50억 정도 먼저 사전에 자본금으로 쓰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11월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본예산에 250억, 300억 정도를 하면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계속 서류상으로 1000억이라는 출자 동의안을 받아야지만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정기예금처럼 1000억 원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서 찔끔찔끔 돈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다 빼 가실 거예요?
지금 출자 동의가 돼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추진 일정을 맞춰 놓고 사업시행자인 LH가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쉽게 가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조금의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들을 신뢰도 있게 내어주는 것이 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113쪽에 보면 공사 정관 제4조 자본금에 따라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 시의 도시공사들을 보니까 현물출자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이 거의 대부분 현물로 출자되어 있고 실제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되게 다양한 도시공사가 많아요, 다른 시·도·군을 보면.
우리 시가 오늘 출자 동의안에 1000억을 다 현금으로 내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본금 1000억 원을 갖다 묻고 있느니 차라리 현물을 확보하시는 게 전 빠르다고 봐요.
만약에 300억 수준을 현금으로 하고 700억을 현물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LH에 아무런 협상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닌 거죠?
그런 거죠. 그쪽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의 땅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0억 출자 동의안에 현물을 포함해서 그렇게 받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 언뜻 말씀드렸던 것이 시에 예산이 있으면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또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현물 부분도 저희가 애초에 검토 안 한 건 아니지만 출자할 현물 부분하고 팔아서 다시 만드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인건비가 5년 치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5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당의원님께서도 공감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문제의식이 들고 사업비나 운영비도 거기서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여기만 특별하게 15명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시고 또 예비비도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2억이 아까운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미 도시공사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은, 타 시·도에 부채가 상당히 많은 데도 많고 또 시에서 그 부채를 막기 위해 또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인천의 예도 그렇고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채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사업해서 망하면 소위 먹튀 논란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시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저희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사실 남아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역곡이나 대장은. 이 부분에 참여를 하려면 저희가 그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본금이 많이 모아져 있다면,
특히나 SPC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LH에서는.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자금을 줘야 되는 상황과 리스크를 함께 분할해야 되는 참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걱정거리가 많은 과정에서 좀 단계를 밟아가는 게 전 합리적이라고 보고, 말씀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그래서 저는 더구나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환원하고 재투자한다는 그런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환원방안도 준비를 할 거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적극 동의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 지방채도 결국은 거의 부천시민이 살 거거든요. 그럼 그 이자도 결국 부천시민이 가져가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게 대장동하고 맞물려서 계속 같은 얘기가 돌아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 다 내시겠지만 어쨌든 결국 역곡지구를 개발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더 좋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부천시에 땅이 없지만 부천시의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해요. 지금 시점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1000억을 달라는 건 무리라고 보여지지만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나중에 부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이 2019년이지만 향후 내다보는 거는 20년 후거든요. 20년 후에 부천시가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도시공사의 목적이 아마 그걸 거예요. 20년 후에 부천시가 얼마나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이런 걸 크나큰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이런 자료는 너무 미비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건설적인 자리에서, 예산법무과장님과 또 김동호 사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천시를 더 이롭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자리를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추진 일정에 보니까 올해 12월에 현금으로 250억 하고 내년 본예산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700억을 다 출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저희는 이게 불확실한, 이익도 불확실하고 투자도 불확실하고 계획도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00억을 출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다 불확실한데 이걸 100억을 덥석 출자를 해준다? 이건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1000억이 덥석 왔는데 우리가 이런 불확실에, 다 불확실에 출자가 될지, 그다음에 출자돼서 얼마큼의 이익이 될지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0억을 출자해달라고 했을 때 의원이 이걸 덥석 해줘야 되나? 집행부에서 해달라니까 덥석 해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얘기는 그렇고 이런 계획이 올 수 있는 9월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 하고 그 외에 출자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투자해 가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탄탄하게 뭐가 되지 않고서는 LH는 절대로 자기네들 손해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꼭 LH에 뭔가 끌려가다시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오히려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LH가 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정도를 해 주는 거죠.
시나 의회에서 1000억만큼 역곡에 사업을 참여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협상카드로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문제는 당장 내년에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왔지만 1000억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 재정상. 그러면 300억만 주고 나머지 회사채로 가든 이거는 신규 투자사업 보고회 의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그 계획을 실을 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00억을 해 주신다면 그게 더 유리하니까요.
박정산 위원님.
좀 정리를 할게요. 출자금 1000억을 이야기했는데 대장동까지 연계했을 때는 현금이 1000억 필요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가 중요정책인 인구정책에 부천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을 부천시에 하니 우리 부천시가 시의 생각을 좀 담겠다, 그걸 담으려다 보면 지분 15%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죠. 이게 빚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LH하고 사업해서 망한 지자체 없어요. 그리고 LH가 아무하고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LH하고 거래 해본 적도 없어요. 파트너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들리는 과정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만일에 역곡이 민간개발로 하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만 있으면 은행에서 PF 일으켜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흘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는 그냥 어설프게 한 흉내 내기라고 생각하고 억지부린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검토단계도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 많은 의원님 그래요. 영상문화단지 할 때 왜 구체적인 계획 안 갖고 오냐, 갖고 와야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1000억짜리 동의안이라도, 종이 쪼가리라도 들고 가야지 LH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테이블에 앉혀주지 그것을 안 해주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죠.
권유경 위원님.
이 적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굳이 1조 3000억짜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300억 동의안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를 떠나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억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구두협의가 다 됐으면 앞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됐고 서류상으로 서로가 확정지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는 아니셨나요?
결국은 개발제한 그걸 풀어서 개발사업을 해서 15%를 참여하겠다면 LH로 갈 이 15%를 부천시로 가져오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 15% 정도 참여하겠다고 구두협의가 돼 있고요.
우리가 자꾸 손해 보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LH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구두협의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그게 300억이든 500억이든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구두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그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리고 9월에 당장 뭐라고 그러죠,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더 당당하게 저희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몰리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장님의 주요한 사업이니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짚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윤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순차적인 부분, 아니면 1000억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역곡에 대한 1000억을 안 하고 이걸 늦춰서 대장동지역에 플러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역곡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역곡지구에 저희가 필요한 자족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더, 10%로 가든 20%로 가든 똑같은, 대장은 10%만 가도 할 수 있는데 20%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만 50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의결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예산에 출자금이 얼마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15%든 10%든 했을 경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15명까지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다섯 분 정도가 개발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15명까지 필요한가, 5명 정도면 되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이걸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별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보상비나 부지 조성비 이 부분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부서 운영비 같은 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소멸성으로.
원래 마음 같으면 저희가 다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부분도 LH에서 해서 손해 보겠습니까? 아까 박정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단지 이게 부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만하게 인원을 뽑았을 경우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번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나 대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재원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앞에다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단서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나 대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재원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00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회계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별표 2, 현행 제2조제3항 삭제내용입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여비”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2항과 지급대상기준을 8개 항목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표 2를 신설하고 월 지급한도로 부천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안 제2조제2항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관련 내용은 127쪽과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여비 지급기준을 당초「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에서 라목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관련 내용은 128쪽과 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1의 비고 3항 내용 중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등 8개 업무를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시05분)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시 청사 신축 사유는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부서 및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 청사 면적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고 시 청사 내 부서의 사무실 면적이 좁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 청사 북쪽 하부공간을 증축하여 내부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입니다.
증축 면적은 656㎡로 1층 328㎡, 2층 328㎡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22일 부천시 청사 증축 검토보고안을 맡은바 있으며 5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설계용역 및 구조안전점검, 내년 1월 건축협의, 경관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거쳐 2월부터 공사 발주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7월에 부서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시 청사 북쪽 하부공간을 2층 규모로 증축하여 외청사의 일부 부서를 청사 내 배치하고 기존 사무공간 부족분에 대한 확장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는 금번 증축 면적으로 부족한 공간에 대한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목록에서 제외되어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증축으로 확보되는 사무공간과 향후 중동특별계획 1구역 기부채납 업무공간으로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이 부분 심도 있게, 시의 외부적인 어떤 부분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만큼 설계라든지 마무리까지 잘 챙기셔서 이왕 이렇게 하는 것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회기 때 왔다가 수정의결이 된 사항이니만큼 별관 신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지 않는 조건 아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가결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 사항을 개선해서 보궐위원의 임기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27조4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점가의 범위를 현행 50개에서 30개로 변경해서 상점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대한 법률 근거를 정비했고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했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상인회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이종성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문화경제국장조효준
생활경제과장이재우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김수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