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주택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총괄 및 건축허가과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재하시어 제가 대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택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약 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6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약 133억 6000만 원 증액된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 원으로 2020년 부천시 디지털 항공 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 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12억 6000만 원 증액된 269억 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비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49쪽입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으로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해외벤치마킹 비용 감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약 3억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설계용역비 반영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12억 7000억 원이 감액된 56억 원으로 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5쪽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137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이자수입과 예산잔액을 소사구 9-2D구역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 비용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8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286억 원으로 이는 R&D종합센터 조성 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계속해서 과장님 과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쪽에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수당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없었던 예산인데요, 보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공사현장 안전실태에 대해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공무원들보다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이렇게 현장합동점검을 해서 안전 예방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축현장에는 감리도 또 예전에 없던 것도 채택이 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리제도가 있어서.
  건설업자 말고 또 감리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 외의 분들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저희 시에서
이상열 위원 채용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시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이 공무원들하고 점검해서 우기라든가 태풍 온다든가, 사전에 해빙기라든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줌으로써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민원 차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후의 어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변화라든가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사전에
이상열 위원 사전에 그것까지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문가들로 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가서 체크하고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직원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약한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물론 민원인들이 세부적으로 많은 사항들도 요구하고 있고 재난이나 태풍 이런 것도 불시에 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상열 위원 전문가들을 상시적으로, 아니면 감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듯이 이 전문가라는 분들도 아예 명단이 쭉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구조기술사협회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불러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갈 때마다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 명단이 쭉 있어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갈 때마다 저희가 부르는 거죠.
이상열 위원 필요할 때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저희 시에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심의위원들 저희가 시간되시는 분들 사전에 전화해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부르고
이상열 위원 필요할 때 우리가 점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보내주십사 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동행해서 전문가들하고 나간다 이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을 해가지고 그분 나가는 것들 수당을 18만 2000원씩 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회가 될지 몇 회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현장이 생길 때마다 나가야 되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예측해서 4회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없던 것이 안전을 위해서 더 하나 생긴 거네요, 이것도.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2쪽에 건축작품 전시회는 없던 예산인데 세우셨어요. 어떤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계획했던 이유는 부천시에 학교를 보니까 부천대학교가 건축학과가 있고 또 우리 시에 잘한 건축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 양성을 좋은 작품, 우수한 작품을 하고 건축사들 우수한 작품들을 시민들한테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잘해 보자라는 뜻으로
박찬희 위원 올해도 시청로비에서 하셨죠? 부천대학교 학생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올해 했었어요.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해서 행사하신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풀 예산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가까이, 좋은 작품들이 되고 또 와서 보면 건물도 어떻게 짓겠다, 또 부천시의 학생들 작품, 건축사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5개 신도시 큰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전시회 할 때 생각보다 멋진 작품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사실 300만 원도 부족한데
박찬희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도, 또 기획 그쪽에서 시 전체의 어떤 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많이 주시면 로비에 멋지게 건축물에 대해 홍보도 하고 우리 새로 짓는 5개 프로젝트에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부천시가 건축물로 많이 발전되는 방향을 보고 싶습니다.
박찬희 위원 널리 잘 홍보하셔서, 올해 한 것 생각보다 아이디어도 반짝반짝하고 “오우, 멋진데.” 이런 것 많았거든요. 수상하고 이런 결과도 계속 언론에 홍보해서 멋진 기회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잘 기획하시고 홍보해서 멋진 전시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11쪽에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수당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건축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주기 위해서 열리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2018년도에 네 번 했고 29건, 2019년도 올해 세 번 해서 24건 조치를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건축사가 위반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점점
이학환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을 많이 위반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대표적인 게 세대수를 늘리는 게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한 20세대 받아놓고 2세대 정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칸 막아놓고. 그다음에 발코니 늘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만약에 그리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 시정 계고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또 건축사 행정처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허가보다 세대수를 늘렸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폐쇄 못 시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처음에 당초대로 원상복구하는 거죠. 저희 과는 왜 그런 부분들을 줬냐면 저희는 준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준공을 내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할까요? 그분들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분들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그것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법하면 옛날에는 시정지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바로 고발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가 1년에 몇 건 정도 허가가 나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2018년도에 251건, 착공이 413건, 사용승인이 439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현재까지 허가건수가 419건, 착공건수가 318건, 사용승인이 346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건축현장에 일단 펜스만 치면 습관적으로 현수막 같은 게 걸리고 그래요, 주변에서. 분진, 현장소음 운운해 가면서 습관적으로 펜스 친 현장주변에서, 아파트 내지는 심지어 단독 같은 데도 보면 현수막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을 거부하는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도 들어오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 들어올 때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 나가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일차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현장관계자들 소음이나 분진 어떤 법적인 한도에서 체크를 하고 법 한도를 넘어간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
  건축물에 대한 위법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면 없고 제일 문제가 소음, 그다음에 먼지 이런 것도 있는데 소음이 제일 크거든요.
윤병권 위원 소음이 제일 크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물론 그 주위에 사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나 시공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인근에 일단 피해를 주니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또 회의중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도 보면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 현수막이 제거되지 않고 시뻘건 것으로 해서 걸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원활하게 상호간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우리 본청에서 해 주셔야 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괴안동 107번지인가 지난번 7월에 지나간 태풍에 펜스가 약하게 쳐져서 한 번 넘어갔었던 현장 있죠. 그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 비상근무를 이틀씩 다 해서 현장사고 날 때마다 바로 나가서 시공자, 건축주 다 불러서 바로 안전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현장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윤병권 위원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방송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가 어디선가 또 나고 그랬죠. 그런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현장허가를 내 주시면 현장점검을 부서에서 나가세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특별하게 점검은 안 하고 층간소음도 옛날에 있는 건물들,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현재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서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거고
윤병권 위원 큰 건물들이나 아파트들은 그런 피해가 다소 적을 테고 거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세심하게 점검을 해 가면서 건축을 하겠지만 작은 현장들 있잖아요. 빌라 한 동 짓는 필로티 건물들 그런 데는 분야별로 분담돼 있는 그런 책임 관리자들이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단 감리자들이 다 있어서 층간소음 이런 부분들 법이 강화돼서 굉장히 많이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리자가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윤병권 위원 감리자가 보고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리자의 감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층간소음이 그렇지 않겠지만 작은 현장 같은 데는 보다 더 섬세하게 본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자들 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바쁘시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감리의 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리자들한테 잘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도시국하고 주택국하고 협의할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원도심에서는 인도가 많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박홍식 위원 지금 재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30년 동안 인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데 혹시 주택국에서는 생각하는 것 없으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건축허가 도면이 들어오면 그런 건축물들을 뒤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잘 수용 안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를 해서 원도심에 인도를 놓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선을 그어주면 저희가 건축행정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또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도 원도심에 있지만 길가 옆에 필로티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좁아서 이중주차를 대다 보니까 또 인도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대책을 좀, 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일 좋은 대책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에서 일차적으로 해 주면 저희가 편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보행권에 대해서 편리해지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건축주들한테 유도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박홍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 잠깐 덧붙이자면 사실 고강동, 고강본동 같은 경우 인도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부천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그쪽이 아무래도 서울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도시계획을 쫙 해서 하기는 그 지역이 어렵잖아요.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도가 100m다 그러면 100m를 한꺼번에 쫙 낼 수는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블록, 블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주고 거기 토지소유주의 땅을 조금 인도로 낼 수 있게, 제가 먼저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인도가 그래도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딱 연결은 안 되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 어떨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용적률 올려주고 인도를 확보하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데 용적률을 올려주면 또 일조권에 걸리고 또 다른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 맥시멈을 현재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학환 위원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든지 해서, 인도 내는데 땅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얼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강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강본동 그런 지역은 사실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뉴타운이라는 이렇게 전체 개발하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최대한 연구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연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제가 일전에 몇 가지 민원을 통해서 부천시 건축허가과가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건축허가과에서 다른 부서나 집행에 대한 문의를 할 때 건축물의 이용형태나 아니면 관계법령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적용사례를 답해 줘야 되는데 현재 부천시 건축허가과에 문의를 하면 관계법령이 바뀌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보다는 법령 그대로를 해석해 줘서, 예를 들면 의약품도매상 같은 경우 2009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다른 지자체는 “창고와 사무소가 분리되어 있을 때 사무소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국토부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자체별로 유치를 하는데 부천시는 건축허가과가 모두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체들이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법령과 그때그때 바뀌는 시행령, 그다음에 부천시에 필요한 사업자나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 대규모 사업은 철저한 감리감독이 중요하고 이런 영업행위를 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들은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회의 이후에 그런 사례들을 드릴 테니 건축허가과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박명혜 위원 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가 자부하는데 부천시 건축허가과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되는 것도 찾아서 하고 있고요.
  혹 민원인께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질의가 간다든가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저희 팀장이나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온 직원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이 많은 업무를 해소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니면 저희 팀장한테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관계법령이나 시행령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다른 구청은 문서로 근거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국토부 시행령도 있고 지침도 있는데 건축허가과는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했냐.”라고 했을 때 구두로만 답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도 다 받아서 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한 케이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부서 간 협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두보다는 문서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나 시행령 변동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답을 해 주는 그런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러니까 그런 적극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
박명혜 위원 그리고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받은 것도 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게 무조건 잘 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잘 하고 있으니까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잘 하는 건 잘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감리감독 중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적극 행정을 하는데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원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명혜 위원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쪽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건축사하고 같이 나가나요, 현장 나갈 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요?
○위원장 박병권 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은 어때요? 건축허가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842건, 2017년도 583건, 2018년도 431건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업무가 반이 준 건가요, 허가가 800건에서 400건으로 줄었으면 업무가 줄어든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구에서 시로 넘어오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위원장 박병권 업무가 더 늘어난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수치상으로는 줄었는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건물 하나 지으면 인근 민원인들도 많이 이해하고 했지만 지금은 건물 하나 들어서면 민원인들도 많고 옛날에는 현장을 한 번 갔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여러 번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가면 건축주들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위원장 박병권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조사 나갈 때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저는 수치를 보면 업무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유인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같이 현장을 많이 나가라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공무원은 못 따라가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이러면 가능하지만 이것은「건축법」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같이 못 따라가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병권 옛날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간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옛날에는 공무원이 사용검사 권한도 있었고 중간검사 권한도 있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위원장 박병권 실제로 허가현황은 줄었지만 업무는 늘어났다 이런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인원이 많이 감축됐다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인원이 감축된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구에 있을 때보다는.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인원이면 이게 너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인원을 두 배로 주시면 저희가 현장
○위원장 박병권 50% 감원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무슨 또 두 배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두 배로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매일 점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산을 하면 감원이 50% 돼도 여유 있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했는데 더 달라 그러네요.
  이상으로 주택국 및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관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디지털 항공 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가 3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주삼 위원 법으로 꼭 항공촬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김주삼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꼭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년마다 한 번씩 불법건물이 많이 늘어나거나, 불법건물 단속차원에서 이것을 주로 하는 거죠? 건축관리과에서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2년마다 안 해도 3년이나 4년이나 심지어는 5년마다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바로 아래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 우수부서 포상이 내년부터 새로 단속을 많이 하는, 이게 광역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0개 부서로 써 있는 것 보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김주삼 위원 보니까 10개 광역동 중에서 중동, 신중동, 상동 이런 부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거고 대부분 7개 정도 구도심 가지고 4개 부서에 포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3개 빼놓고 사실상 거의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허가 건축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경쟁을 시키면서 포상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한 번 들고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우선 신도시에 대한 포상문제는 이런 외형적인 수직이나 수평증축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사실상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48개인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이 폐쇄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48개 정도가 신도시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천전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업지역이 많은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다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사실상 조사들이 한 번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구도시는 업무영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무허가일지라도. 구도시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증축이나 이런 것이 많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업무영역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약 220만 원 예년과 같이 요청을 했는데 전체 부천시 예산규모 때문에 120만 원 간신히 계상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동에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무허가라는 것을 상대하는 자체가 건물주는 이익창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막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심적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격려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공측량에 대한 사항은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라는 인력을 이용해서 단속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로 넘어가다 보니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신고나 사인 간의 다툼 때문에 저희한테 발견이 되는 쪽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촬영은 또 필요한 거고요.
김주삼 위원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2년마다 해야 되겠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년마다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지, 아니면 항공촬영은 3년이나 4년 정도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되 너무나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경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1년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억 4000만 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 대비 봤을 때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뭘 한다든가 도시관리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주기가 너무 길지 않느냐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1년에 한 번씩으로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각 광역동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부분도 그 동에도 단속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청원경찰 하던 분들이 주력 부대였죠, 사실은. 무허가건축물 단속하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거기에 철거까지 했으니까요, 그때는.
김주삼 위원 철거까지 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신규 채용이 안 되고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런 게 아니고요. 청원경찰이 원래「청원경찰법」에 의해서는 경비업무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천시가 그 당시에는 경비업무는 아니고 단속인력으로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비업무에 전념하라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일선부서의 경비업무로 빠져나간 겁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동별로 단속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포상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포상까지 하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현재 저는 이게
김주삼 위원 금액은 많다는 게 아니고 120만 원 많지 않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도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생각이 뭐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적어요. 일반인들에 대해 이런 것 상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상담해 주고 있는 사항들은 감정노동에 많이 속해있거든요. 어떤 욕을 먹어도
김주삼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 이렇게 하면 식품위생 단속하는 부분도 각 동에 있고 그 부분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하는 분들 정말 현장에서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상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하고요.
  물론 격려해 주면서 일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업무를 상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본인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건축지도원 운영수당이 있어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인데 18년도에 보시면 14만 원에 9명 1회가 돼 있고, 19년은 7만 원에 10명 1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14만 원에 20명 1회인데 금액이 계속 해마다 들쑥날쑥한 이유가 뭘까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요?
박홍식 위원 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수당, 이 수당이 연마다 계속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실질적으로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하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은 약간 대상이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됐고요, 사실상 많이 증가된 것은 세 번째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7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박홍식 위원 네,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런 부분들 대상이 워낙 증가하고 또 그것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 때문에 늘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서 18년, 19년, 20년, 21년도에도 7만 원 이게 아니고 평타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평균으로.
박홍식 위원 18년도에는 14만 원이고 19년도에는 7만 원이고 20년도에는 14만 원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사실은 제가 그 부분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번에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우리가 안전망을 치고 안전줄을 매달고 공사하는데 줄이 귀찮아서 대충 옭아매서 계속 안전망을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기계 설치할 때.
박홍식 위원 네, 할 때 보면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시행 시 바로 위험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경고, 다음에 이 업체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이 업체가 부천에 못 온다고 경고, 주의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내용에 집어넣었고 센터에서 행해지는 일을 저희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전부 다 관계자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센터에 전파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27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이거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이미 세워졌고 그다음에 도에서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이게 점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진흥계획을 못 세워서. 진흥계획이 세워지면 1등급으로 넘어가는데 C등급을 받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은 제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위계획에서 잡혀 나오고 그 상위계획을 받아서 부천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서 2020년도 본예산에 가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 추경에 안 하고 올해 본예산으로 넘긴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그래서 올해 신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관리과에 유일하게 있는 성인지예산이에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박명혜 위원 왜 성인지예산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저희 과의 유일한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2억 3000이에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팀장님 아는 분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는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입니다.
박명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내용이 무엇이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진흥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된 건데 성인지예산에서는 이미 올라갈 때는, 결재 받기 전에는 이미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내용은.
박명혜 위원 내용을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
박명혜 위원 모르시죠?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솔직히 정확히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아무도 모르게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일단 그 관련부서에 협조를 당시에 받아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공부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쪽에서만 생각을 했지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법적의무사항이고 왜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갔는지 부서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부천시 공공디자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왜 이게 성인지예산이어야만 하냐면 공공디자인을 진흥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분야별 즉, 공공공간, 건축물 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공공건축물을 만드는데 장애, 비장애, 여성, 아동, 노인들이 편리하게 할 것이냐, 어떤 안전성을 담보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 공공건축물을 만들 때 디자인 중심이 아니라 안전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 개발을 하라는 의미에서 성인지예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울 때 철학과 정신을 무엇으로 담을 거냐를 수립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경기도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공공디자인 종합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거냐 아까 말한 장애,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들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공공건물들을 디자인할 거냐, 보행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도시재생과 경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공공건물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정책을 담아서 수립을 하거든요.
  부천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공공건축물을 세울 때 단순하게 성인지적 관점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의 문제나 나머지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인지예산으로 왜 수립됐는지, 이것의 정치철학은 어떻게 담을 건지조차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등등 이쪽으로는 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웠거든요.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각 개별부서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지 큰 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혜 위원 이 정책수립이 바로 그런 것들을 총화하는 수립이고 부천시의 미래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인지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오늘 크게 배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아까 불법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층을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불법건축물인 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민원이 발생됐을 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우선은 식당을 하고 있다면「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고 내부적으로 수직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관련이 되고요. 각각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지시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행정조치가 수반이 되죠.
이학환 위원 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15일 전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한번 그 부서에 알아보시면,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아직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자료를 따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학환 위원 다 드렸어요. 거기에도 인적사항 다 드렸어요, 제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게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라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아까 허가과에서 질의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시에서 한 동에 10가구를 허가 받았는데 불법으로 2가구를 건축주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분양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분양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학환 위원 아니,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거나 세대 간 벽을 막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고발과 함께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시정이 되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정말 관리를 잘해서 그런 피해가 안 생기게, 시에서는 10가구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2가구도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건축행정이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의 소유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성남 분당이 개발될 때 무허가 판자촌부터 시작했듯이 실질적으로 불법, 도둑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결국에는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를 너무 막 그쪽으로, 실제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나도 그 짓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으로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그 반대편 불법을 한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철거 내지 이런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하나 지을 때 허가를 내려면 건물상태를 가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도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서 걸러내면 절대 분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강동에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불법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시청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도면을 놓고 파악을 했다면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허가 나기 전에는 분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위원님께서 맞는데 허가는 계획도면이지 실체도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도면을 아무리 우리가 검토하고 잘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에 대한 실체인 건축물들이 그렇지 않다면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옛날부터 건축공무원이 7급, 6급에서
이학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시 담당공무원이 그 건축물에 가서 이게 도면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안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려는 겁니다. 옛날에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건축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무원이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속에는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축물은 도면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거든요.
  제가 가서 준공조서를 쓰면 그다음에 뭐가 걸렸다 그러면 검찰이 저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 없습니다.”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상이 있어요, 도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라고 잡느냐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건축공무원이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 건축공무원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건축공무원을 현장에서 빼자, 행정업무만 갖고 움직여주자. 그래서 허가에서 준공까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을 안 하게 해서 허가과에서 계상한 현장조사 검수 업무대행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준공까지는 전혀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기 전에 준공 날 때 우리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변천이나 등등 이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저희는 그것을 또 치유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현재 제도상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내려면 실체를 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아니, 허가를 낼 때는 실체가 없죠.
이학환 위원 아, 건물을 짓기 전에 도면을 놓고 허가를 내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럼요. 계획도면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층 건물을 제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때는 건물이 없잖아요. 도면만 있는 거잖아요.
이학환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준공 때 봐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준공 때 공무원이 안 나간다는 거죠.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때 나가야 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아니, 법적으로 그것을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학환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아무튼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10개 허가받아요. 그런데 준공 때는 1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서 확인 안 하고 그냥 12개 분양해 버렸어요.
  그러면 호적에 2개를 어떻게 올리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안 올리죠.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허가 건물이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것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법의 온상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도면 위에 모습이 보이면 그런 부분에 허가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징계위원회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비단 우리 도시뿐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부천 우리만큼이라도 이것은, 저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허가 냈어요, 준공 때는 도면을 갖고 가서 도면대로 돼 있는지 저는 확인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확인은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이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이학환 위원 아니,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또 따져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도면을 갖고 가서 정말로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학환 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반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건축허가과장이 보조발언대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사용검사를 공무원이 나가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가,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에서 그것을 엄격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을 저희가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한 것은 허가나 준공 전에 한 게 아니고 준공 이후에 어떤 벽을 쳐서 건축주가 하고 분양할 때는 당연히 건물을 1억이나 2억 몇 억씩 주고 사는 분이 건축물대장도 보고 사야 하는데 분양자가 그것을 싸게 분양하니까 그 말만 믿고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분양하면서 분양자한테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있고 건물을 분양받은 분들이 저희 시나 또 건축물대장 이렇게 확인하도록 동사무소에 홍보도 해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책임은 건축사가 져야하네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도 건축사는 이미 준공 전까지, 책임이 한계가 있고 그 이후에 한 시공자나 건축주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자하고 그것 확인을 정확히 안 한 분양받은 분 그게 정확한 논리지 그것을 건축사가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법이 잘못했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준공까지 원칙대로 맡고 나서 그것을 건축주가 다시 칸을 막아서 분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신호등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차를 만든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준공을 낼 때 아까 가보지 않고 어떠한 부분을 한다 그러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뭔가로 허가가 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허가를 냈는데 그것을 변경했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허가 나고 나서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준공 이후에 어떤 위반을 한 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어떤 제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 민간인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더 책임감이 있는데 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바꾸어 놨는지 그것은 다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째로 모든 게 시민이 불편함이 없고 피해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23쪽하고 24쪽 예산이 같은 내용 같은데 분리를 해 놨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도비 지원 때문에 그러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도비 6240만 원 그것 때문에 매칭으로 30 대 70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분리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도비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문자만 조금 바꾸고 나눠서, 매칭 때문에 나눴다 이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이상열 위원 5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소화는 또 안 되죠? 지금 지원되는 게 50% 정도 되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지금 지원되는 다세대주택이 나이로 따지면 30년에서 31년 정도 묵은 그런 건축물들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옥상이나 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으로 방수 같은 것으로 지원이 되는데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약 80건 지원을 해 줬어요.
이상열 위원 아니, 전체 들어온 금액 대비해서 건수나 어느 정도, 한 50%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제 기억에는 270여 건 들어와서 80건 했으니까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것뿐이 안 되는 거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도 사실은 적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기는 한데 예산을 더 늘리지 못했네요, 내년도 예산에.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이상열 위원 원래 5000만 원 올린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것 깎은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는 그 정도만 올렸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전체 부천시 예산규모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더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깎아서 한 건지 애초에 부서에서 이것만 올린 건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이것만 올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발적으로 조금만 올린 거예요, 더 올리지 않고. 더 올려야 뭔가 해소될 수 있는 게 있지 이것밖에 안 올리면 더 못 올려주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이것 하나 올리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사업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지금 아우성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우성인데 이게 명목상만 해 주는 거지, 해 주려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해소가 너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품목은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여간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올려보세요. 증액을 많이 해 보시라고요, 부서에서.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쪽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실태조사, 그리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노후건축물은 1회 하는 건가요? 몇 시간 하는 거죠, 한 번 나가보나요? 선정을 어떻게 해서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선정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그네들이 하루에 3건 정도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해서 점검을 나가냐고요.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3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니까 나가는데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3종 시설물은 15년 이상, 크게 얘기하면 15년 이상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이것은 딱 하게 돼 있어요, 포인트가.
  그런데 노후건축물은 어떻게 정하냐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두세 가지가 16층 이상도 있고 그런데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3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종 시설물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고시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이나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똑같은 사람이 하죠.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왜 따로따로 비용을 산정해 놨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조사하고 점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조사하면서 점검하는 것이지 조사하러 가고 또 점검하러 가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왜냐하면 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하기 위한 절차단계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고시한 다음에 그 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이렇게 유지보수 시켜라.”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조사위원도 똑같고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나 똑같은 20명이 가는데 한 분은 실태조사 하러 가고 한 분은 안전점검 하러 가고 이렇게 두 번 가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뭘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고시하기 전 단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위원장 박병권 아니, 같은 장소를 가면 점검하고 실태조사하면 되지 하루는 실태조사 하러 간다고 가고 하루는 점검한다고 가고 현실적으로 이게 짜 맞추기식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이것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가서 점검하고 실태조사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두 번 나간다, 좀 애매하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소유주분들 사인 받아오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점검나간다고 먼저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하시면 또 그것도 모순이 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소유주한테 사인도 안 받아오고, 뭔가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갔다 오고 오늘은 점검 갔습니다, 내일은 실태조사 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 돈이 나가잖아요. 사인도 안 받아오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것은 사인을 받는 의미가 없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면 거기 감시는 독수리 5형제가 하나요? 뭔가 점검을 하고 그러면 감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양심이 하나요, 안 가고 갔다 그러면.
  이런 게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가면 소유하신 분, 소유하신 분이 안 계시면 주변에 계신 분이라도 왔다 갔다 그 사인을 받아오든지 무슨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받아와야지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가 갔다 왔다 그러면 이게 바른가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28쪽부터 보면 경관위원회, 디자인진흥위원회, 공동위원회 이것도 같은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하고 디자인하고 이름이 다르지 실제로 형태는 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달라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것도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르긴 조금씩 달라요. 일단 글씨가 다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아니, 그게 아니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이 또한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수당을 계속 분리해서 하지 말고 묶어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다 아는데 이게 큰 맥락의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경관도 얘기하고 디자인도 얘기하고 공동도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표출해야지 우리 위원회는 경관만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위원회는 디자인만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는 공동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회의진행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지만 다 파생적으로 일어나서 회의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 게 세입세출만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만 하지 않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파생으로 얘기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맥락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 세출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것을 꼼꼼하게 따지고 숙지를 정확히 해 오셔야지 공부를 못 했다, 쳐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공부해요, 2021년도에 공부하나요, 끝난 다음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대답 자체가 잘못됐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른다 하면 사전에 팀장이라든가 주무관이라든가 잘 아는 분들을 배석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답변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모른다고 그냥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게 해야 될 일이냐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앞으로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주택법」에 따라서 법적인 의무사항인가 보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보니까 주택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건축업, 건축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개발되느냐 이게 굉장히,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방향을 수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이렇게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두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다,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온다면 이것을 꼭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건축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만 제시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자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계획은 무시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무시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계획이 잘 먹히려면, 잘 활용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 계획대로 한다면 어떤 유도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먼저 보입니다. 중요한 계획인데 이대로 우리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단계에 일단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면 각 지역별로, 단지별로 요구하는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담아준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본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립은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런 식으로 세우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자 입장은 아마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걸 겁니다, 지역에 대해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계획에 먹히도록 유도책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지금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3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6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줄었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이쪽에서는 줄었는데
김주삼 위원 나눠져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도비매칭 사업하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고, 이 부분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각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렇죠.
김주삼 위원 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잘 화합이 될 것 같은데 공사할 때는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다툼도 많고 오해도 발생하고 또 심각한 경우는 주민하고 동대표 간, 또 동대표와 동대표 간 서로 고발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에 할 수 있는데 왜 이 금액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요.
  또 공동아파트에서 일반인들이 설계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될 텐데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동대표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심지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업체에 이것을 요청합니다. 100% 그렇게 해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김주삼 위원 업체에 견적을 내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증액이 된다든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다 찾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때 또 많이, 아까 주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일들이 여기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령 쉽게 제가 가로등을 예로 들면 광역동이나 옛날에 구청에서 할 때 단가계약을 해 놓죠. 한꺼번에 풀 예산 계약을 딱 해 놓고 고장 날 때마다 정해진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매월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참고해서 미리 이 6억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감독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 이 업체에 휘둘리지 않고 또 주민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시에서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내용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김주삼 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산정할 수도 있겠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37쪽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작년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2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내년에는 1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우선 편성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후반기는 생략을 해볼까 하고 그 절반으로 줄였던 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 놀이터에 기생충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는 모래를 자주 검사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모래는 사각지대가 아닐까,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런 모래까지도 검사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한테 좀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속에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 사람들도 아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42쪽이요. 민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전에 없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LH에서 임대아파트 5년차, 10년차 분양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입주민들하고 사업자 간 분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 예산이 있어서 같이 활용했고 내년부터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7년인가 살고 나면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전환할 때 서로간의 가격경쟁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가격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되죠.
이상열 위원 가격 때문에 분쟁 생겨서 그것을 조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참 어려운 얘기네요, 이것은.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정하면 양쪽에서 다 수락이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만 LH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정 지역에서 어느 민원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그게 조정이 되다 보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보니 민원인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도 과연 이 역할을 했을 때 이게 먹히겠냐는 얘기거든요. LH에서는 올해는 그 선이 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법적으로 하든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들이 대두되면 LH에서 그런 부분을 법령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또 본사에 통보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LH에서 이게 수긍이 되냐는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LH에서 수긍한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시민들이 원하고 조정도 원하고
이상열 위원 설치를 해서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상열 위원 어찌됐든 일단 해 보시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47쪽에 보시면 자가가구 수선 유지 이게 국비가 거의 다잖아요, 3억 5000만 원. 이게 지역별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년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되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할당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이 할당됐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 원으로 조금 인상된 거죠. 그 기준이「주거급여법」에 국토부 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LH가 주택을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LH에서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LH에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경보수, 중보수, 전체보수로 보수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그 보수비가 상향고시, 16.7%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5000만 원 인상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LH에서 사업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는 거기서 지원만 해 준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선정도 LH에서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LH에서 하는 사업을 결국은 국비나 도비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LH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가구 수로 보면 이게 얼마나 돼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가구 수는
이상열 위원 올해는 얼마나?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올해는 63가구가 접수돼서 현재 58가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그것 한번 자료 나중에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도별로 지원한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43쪽에 품질검수위원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품질검수란 어떤 품질검수위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품질검수가 연 4회로 책정이 돼 있고 세 차례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한 차례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조 중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골조가 완료되면 한 번 합니다. 그다음에 준공 전에 하고, 마지막 준공 후에는 준공 전에 저희가 점검했던 미비한 사항들이 완료됐는지 그렇게 해서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건축사에서 그것 다 검수하는 것 아닌가요? 준공에 따른 절차 검수를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준공절차하고 관계없이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부천시가 같이 협조하면서 마지막 4회 차에 총괄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준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단지수가 조금 줄어들게 된 거죠.
윤병권 위원 단지수가 줄어서 예산도 줄었고요.
  39쪽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옥길1단지가 지금 증가가 된 것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전에 춘의, 한라, 덕유 3개 단지였는데 내년부터는 옥길동에 LH단지가 한 538세대 추가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두 가지가 있죠,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여기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단지는 한 단지 내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렇죠.
윤병권 위원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공동전기라고 하면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공동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는 동 수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전기료가 총 세대에서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로 나눠서 그 비율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에서.
윤병권 위원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하고 세대수를 나누어서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총 세대수에서 그 비율로.
윤병권 위원 비율로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지금 국민임대까지 해서 1,540 몇 세대인가 되는데 영구임대가 538세대니까 그 비율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안등 전체적인 전기료 영수증이 한 장으로 발행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총 한전 전기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총액 대비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세대수를 분리해서 시작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윤병권 위원 아니, 그 지원금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가 구분돼 있으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받는 지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비율 차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와「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특별히 최근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광역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광역동 단위로요?
박명혜 위원 광역 단위로. 부산, 전주, 아산, 광주 등, 잘 알지 못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관리단 운영이나 교육, 모범상생단지 아파트 인센티브, 공용시설 지원사업 등 공동주택 관련한 예산이 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6개 지자체를 했는데 저희 부천시가 안타깝게도 전국 평균 근로계약 단위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게 전국에 21%인데 부천시가 3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왔고, 휴게공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천시에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 여전히 휴게공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른 곳에서도 교육을 하거나 모범상생단지 아파트 인센티브를 줄 때 경비노동자와 함께 주민들이 하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더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개선들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에서도 현재 인허가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제도도 바뀌고 의무단지, 비의무단지를 포함해서 560단지에 1,400명 정도의 근로자 경비단속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 향후 인센티브나 교육에 이런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상생방안, 그다음에 상생을 할 경우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박명혜 위원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시설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정책팀장 한명렬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국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정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재개발과장 허용철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57쪽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만 개최하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만
박찬희 위원 분쟁사유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재개발과장 허용철 분쟁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게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올해도 하나만 예비비의 성격으로
○재개발과장 허용철 예상 성격으로
박찬희 위원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도시재생과장 김우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본동 지역 도시재생 공모에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최성운 위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요.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심곡철골주차장 저번 보고 때 보니까 거기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다고 계획이 잡혔었잖아요. 그 철골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동, 본1동, 원도심에 최고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주차장
최성운 위원 주차장인데 거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심곡본동, 본1동에 공영주차장 대기자 수만 해도 1,600명이 넘어요,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 안 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30〜40분을 돌아다녀야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철골주차장, 본동동사무소 거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저번처럼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오히려 교통이 더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철골주차장보다 20대인가 30대인가 더 늘어난다고 했죠. 그것 턱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철골주차장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원도심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장 시장도 공약도 하고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최성운 위원 그래서 꼭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상가 하신 분들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철골주차장 거기 관련된 것 있으면 상의를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늘어나는, 기존에 한 172면인데 40〜50면 정도 늘어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해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120면 정도로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국토부에 그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 공사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 꼭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본동동사무소하고 그 철골주차장하고 전체적인 것 우리 시비를 투입시켜서라도 거기를 확실한 주차타워로 만드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업하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지금 부천에 AtoZ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저희들이 상담은 올해 현재까지 200여 건 했고 사업성 분석은 14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14개 AtoZ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분석해 주는 게 그렇고 재개발과에서 인허가 나간 것은 131건 정도 됩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오정권역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검인 설립이나 이런 것은 오정구 쪽에도 많고 오정구 쪽에도 어떤 사업성 분석 설명 들어와서 상담해 주고 한 것은 많은데 그분들이 30% 정도 주민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 때문에 추진이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정권역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만 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동의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인허가 과정에는 80%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30%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성 분석해 주는 비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는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 그 정도면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AtoZ사업을 할 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도 공신력 있는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부천 어울마당에서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설명회 지난 19일에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행정센터마다 교육은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지금 저희들이 행정센터마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 못 잡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저녁시간에 주민단위로는 저희들이 항상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고강동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 타고 시청까지 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당한 사람은 나이 많은 분들이 재건축·재개발에 의해서 자기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고강동에 와서 블록별이라도 설명을 공격적으로 해 줘야 그분들이 안심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재건축 붐이 일어났으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소사종합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매칭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시장 환경개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른 시장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시장 특유의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국토부에 공모할 당시에 들어가 있던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왜 여쭤보냐면 부천에는 유독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19개에서 보니까 22개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어떤 예산을 받으려면 꼭 매칭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시 예산을 좀 편성해서 부천 22개의 전통시장을 잘 매칭 시켜서 간다면 부천의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천페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는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연결부위를 쭉 해서 예산을 발굴해서 갔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일단 위원님 의견 주신 것 반영을 하고요. 저희 당장 내년에 고강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개의 전통시장을 연결고리를 잘 엮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콘셉트를 잡아둔다면 부천 경제는 상당 부분 활성화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소사문화아카이빙 관련해서요. 그러면 17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 수집하셨고 내년에는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물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기초자료 수집하고 스토리텔링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 올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백서, 책도 제작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소사지역 사업이 다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도 끝이고 더 이상은 예산 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희망키움터 수립 용역 3개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말고 그 외 지역,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터 사업을 준비를 미리 해야 그다음 해에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이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요. 18년도에 저희가 세 군데를 했고 올해 네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도 네 군데 했고 내년에도 세 군데를 더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광역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3개소는 신청 받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박찬희 위원 올해 4개소는 어디 진행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올해 4개소는 원종동하고 신흥동, 약대동하고 심곡3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예술창작소 언제쯤 착공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예술창작소가 그동안 부지매입 4필지하고 올해 설계가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공사 입찰공고가 나가 있어서 12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해서, 그리고 설계가 나왔으면 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여기도 있는데 소사지역에도 마을 협동조합 처음에 한다고 계획에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이쪽이 사실 수백 억 들어가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요. 확 잡히는 게 없고 또 결과물이 뭔가 화끈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지 어쩐지 구분도, 판단도 안 서고요.
  물론 이것 한 5년 전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공모하고. 그때 국토부에서 주민들 생활하고 관계있는 작은 것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적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도로 늘리지 않아야 되는데 늘려서,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말 이게 도시재생인가 하고 의심을 가질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 느끼실 거예요, 하다 보면.
  예술창작소도 집 몇 채 사서 창작소를 만들 건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 지역사람들이 예술창작소라고 와서 얼마나, 여기 보면 바리스타도 하고 가구제작 이런 것은 좋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조합설립 한다고 그랬는데 조합설립이 사실상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조합이 운영되려면 일하는 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일하는 분 없이 형체만 있는 조합은 사실 유명무실한 하나의 단체일 뿐인 거고요.
  그러면 재생사업 끝나도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수익이 있어야지 또 조합이 운영될 텐데 시민들이 만약에 10만 원씩, 몇 만 원씩 출자를 한다고 봐요. 그것 바닥나는 것은 1년도 안 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김주삼 위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유지해 나간다는 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길, 무슨 길이다, 무슨 산책로다 시내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게 3년 정도 있으면 다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겠죠. 도색도 하고 벽화도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할 건가.
  한다면 조합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조합설립도, 지역마다 조합설립계획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딱 한 가지 소사도 마찬가지고 원미구 심곡본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 조합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잡히는 것은 없지만 엄청나게 고생은 했어요.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요. 거의 생사람 잡듯이 고생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적폐가 되고 유명무실 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합 하나를 어떻게 실속 있게 차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소사지역도 100억 투자해서 뭐 없어요. 주차장 만든 것도 뭣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은 정작 사용하는 주민이 없게 되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많이 인식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이 1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가미되면서 최근에 하는 사업들 심곡본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14년도에 13개, 16년도에 33개 정도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저희와 똑같은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사 한 번 해 봤으니까 심곡은 더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개선은 되겠지만.
  관리하고 책임지면서 끌고 갈 조합장도, 그리고 딱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입김이 세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은 인도를 좁히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공사를 안 하고 차를 세워도 되거든요, 사실은.
  재생 이쪽 부서에서는 그분들의 힘을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 다 경험이 있으니까 심곡본동 할 때부터는 의지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89쪽 보면 R&D 종합센터 조성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여기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이 부분 지방채를 발행을 할까, 말까 고민은 저희 재생과가 하는 것은 아닌데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올해 R&D 관련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심곡본동 예산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칭 돼야 되는 시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9개의 큰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심곡본동에서 새로 진행되는 것도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HUG기금 심곡본동 같은 경우 이 10억은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10억은 올해 처음 공모하면서 규정 룰에 HUG기금을
박명혜 위원 사용하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국비의 10% 이상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한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반영한 부분이고, 현재는 HUG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한 2〜3년 뒤에 공사과정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빌려와서 사용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안으로만 있는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춘의 같은 경우 지방채 상환계획까지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상환계획은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현재 이율은 1.75%, 지역개발기금은 그런데 이율을 1.5%로 낮추려고 하고 있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내년도 말이나 시의 재정여건이 되면 즉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각 동의 작은 축제들을 축소화하려고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107쪽에 보면 심곡천 골목축제가 없던 게 올해 올라온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위원님, 거기 하단부 설명에 저희들이, 원래 작년부터 공모사업 당시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잡으면 예산집행이나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올해 세운 거고 이것 작년도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윤병권 위원 심곡천에 대해서 타 시·도 시민들은 물론이지만 부천시민들도 그렇게 큰 관심도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주 그 현장을 들어가 보지는 않지만 여름철에도 그렇고 지나다 보면 관심도가 거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사실은 저희가 심곡천에 자주 가보는데 주변 지역주민들은 야간에도 밤늦게까지 산책도 하고 활용이, 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윤병권 위원 아니, 심곡천 주변 사람들만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그래서 이 사업비는
윤병권 위원 부천시 87만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와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심곡천 그 인근에 사는 분들만 와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거기에 또 이런 축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골목축제를 만들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원미지역 재생사업이 원미2동 지역이 거의 주 대상이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축제도 하고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돼서 마을이 살기 좋은 이런 동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내용이라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추진하는 것은 되고 기존에 있었던 축제들은 축소시키려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에 대해서 하는 거고 또 50 대 50 매칭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기존에 마을에서 가지고 있었던 축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축제들이 축소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막을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124쪽에 어린이안심길 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남초등학교 앞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보충자료 41쪽에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담아놨습니다.
  남초등학교 주변에 약간 내리막길이 돼 있고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도 보도블록으로 다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보도.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보도블록 자체를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그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량이 과속하는 부분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보행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여성안심 귀갓길을 정돈해 주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죠.
  또 121쪽에 펄벅문화스토리텔링, 지금 펄벅에 역사관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4년간 진행할 계획에 담은 내용은 기존에 펄벅에 대한 역사자료라든가 그런 문헌들, 현장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사지역처럼 도서로 발간한다든가 그런 자료들을 기록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그게 운영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금 운영된 지가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운영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펄벅에 대한 기록 자료들을 별도로 해서 심곡본동 지역에 역사문화자료 이런 걸로 기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펄벅역사관이 운영된 지가 지금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10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5년 정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그런 자료수집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학술회의도 하고 새로운 자료들도 수집하고 기존에 펄벅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윤병권 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보충 개념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기록화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5쪽에 R&D종합센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80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작년부터 R&D 예산을 했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방채는 안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다 시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비로 충당했는데 갑자기 지방채로 전환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우리는 예산부서에 시비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현재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664억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R&D 예산 포함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춘의지역 재생사업이 내후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국비가 시에 내려온 돈을 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지방채는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도로, 공원, 주차, 그리고 안전에 급한 것. 목적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급하지도 않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건축물 조성하는 건데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천도시공사에 위탁하는데 위탁해서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도시공사에서 실제로 공사는 하고 설계까지는 저희 시에서 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의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현재 공사능력이 없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장비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턴키로 다시 재위탁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직접 공사를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재위탁이 아니고 별도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관리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직원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시공사로 가서 한 번 거쳐 가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 그런 공사처럼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 것은 많이 해 봤으니까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위탁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위탁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시공사 자체에서 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거기서 일단은, 형식은 재위탁으로 가는 거죠. 턴키로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별도 공사를 발주를 하고
○위원장 박병권 부분발주를 하든 다시 발주를 하면 거기서도 이익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공사비가 높아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설계해서 공사금액은 확정된 금액이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도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높아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위탁해 주는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원장 박병권 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는 총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일부 조금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부 얼마,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세금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건데 돈을 얼마라도 아끼는 전략을 써야지 도시공사 이익을 남겨주려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조금 추가설명
○위원장 박병권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저희들 예상은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0억이 적은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10, 20억 우습게 생각하는데 10억, 20억 엄청 큽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도시공사가 아니고 LH에 위탁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 때문에, 재생사업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종합운동장 개발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LH에 주는 것으로 했다가 우리 도시공사도 생기고 해서 역량도 키우자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에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 내용 자료를 전체 우리 도시교통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위탁할 때 비용, 총 손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다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 거북한데 얼마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 안 된다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20억이 어떻게 얼마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 기준 330억 7800만 원보다 54.4% 17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총 150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소로2-480호선 도로확장공사 15억 원과 옥길지구 교통개선사업 17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40억 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28억 4000만 원, 동절기 제설작업 4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가로등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가로등 관리예산 5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도로건설 타당성조사 및 검토 용역 1억 5000만 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0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억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30억 원, 노후 보도정비공사 25억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동절기 제설대책 12억 4000만 원, 2020년도 안전점검 용역 6억 3000만 원, 2020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10억 8000만 원, 송내대로 정비공사 5억 원, 길주로 정비공사 5억 원, 용도폐지 및 민원발생 도로현황 측량비 2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2019년 83억 7700만 원보다 6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건설계획 타당성조사 및 검토 용역 1억 5000만 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비 10억 원, 자전거 문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73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9년 예산 234억 9000만 원보다 11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30억 원, 노후 보도정비공사 25억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동절기 제설대책 12억 4000만 원, 2020년 안전점검 용역 6억 30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10억 8000만 원, 송내대로 정비공사 5억 원, 길주로 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로 2019년 예산 11억 1500만 원보다 6억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7000만 원,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6000만 원, 도로점용 허가취소 햇살가게 매입비 3300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5600만 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로 2019년 예산 8600만 원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적으로 부서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9년 세출예산 49억 1500만 원보다 54.55%인 5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5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정책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소로2-480호선 도로확장공사 1억 5000만 원과 옥길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7000만 원, 경인옛로 확장공사 5억 원 등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2019년 20억 원보다 100%가 증가돼서 2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019년 28억 1500만 원보다 2.86%인 8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구축비 3억 5000만 원,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600만 원,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비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20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모든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속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내년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광역동으로 생기면서 예산을 분배할 때 광역동 생활안전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도로를 포장했을 때 기준이 있죠. 그게 30m 이상 되면 도로과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20m를 기준으로
박홍식 위원 20m입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성곡동 지역에 20m 되는 도로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적다고 보는데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동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20m 이상 도로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한번
박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킬로수로 따졌을 때 보면 저희가 소사로, 역곡로, 부일로 길 따졌을 때 그 거리 외에는 전부 다 편도 1차선이에요, 골목이 많고. 그랬을 때 저희 성곡동 생활안전과에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면적도 성곡동이 크고 인구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도시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박홍식 위원 쉽게 생각해서 원미구 이 지역만 봐도 아파트단지에는 다 편도 2차선이에요. 그러면 20m가 다 충당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이 지역은 차로 지나면 다 20m 도로인데 저희 지역은 20m를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20m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도 전부 다 20m 이하 도로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나 이거예요. 광역동으로 갔을 때 성곡동 생활안전과가 예산을 덜 받으니 도로를 다른 지역보다 덜 한다, 불공평하게.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20m 도로의 확보율을 따졌을 때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는 꼭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동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성곡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0m 미만 도로가 더 많다면 거꾸로는 더 많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더 가야 되겠죠.
박홍식 위원 그래서 도로를 공사할 때 따로 부탁을 해 주시면 꼭 20m 이상만 아니라 이하라도 조금 길면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것은 지금도 탄력적으로,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동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원종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주위의 도로가 안 좋다고 하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국장님, 박명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 도로건설계획 큰 틀에서의 타당성조사나 도로계획 관련한 수립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가 연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어저께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착수보고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 어제 중간보고를 참석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느 방향이라기보다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주민의견을 덜 수렴한 용역인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적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확인해서 대안을 해야지 그냥 용역보고서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중간보고서 저희 시의원들하고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는 큰 개발단지나 경관,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등 이렇게 굵직한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어제도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건설 및 관리계획, 전에는 건설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건설 및 관리계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용역명이. 사실은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쪽에 중점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를 확장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내용,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충실히 반영돼야 하고 도로경관에 대해서도 반영됐어야 했는데 약간 터치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보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중간단계니까 좀 더 보완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보다는 어쨌든 관리계획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를 보면 매설물이나 혹은 상수도, 하수도 공사, 각종 통신공사 후 도로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점용허가는 점용 쪽에서 내주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관리과는 잘 모르고 이렇게 돼서 되게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간에 어떻게, 또 특히 광역동하고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용역에,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 실무자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도 도로점용이라든가 도로굴착 허가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동하고 시하고 하는 업무한계가 30m 기준으로 이렇게, 굴착 길이가 30m 미만이면 동에서 하고 이상이면 시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민원인들한테 편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도 사실은 업무한계를 알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심의기능이라든가 정책적인 기능은 시에서 심의만 하고 도로점용은 동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배분 문제라든가 업무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이제 12월에 들어왔고 내년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동의 담당직원하고 우리 시에 있는 직원하고 토론을 해서 슬기롭게
박명혜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도로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 도로행정팀장 윤하영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어쨌든 내용이야 과장님 안 계셔도 대략 알지 않을까 싶은데 9쪽에 보시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0억이 잡혀있거든요. 토지보상인데 옥련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예전부터 아파트 같은 것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작에 미리 섰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이마트 부근 아닌가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그것은 다른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490-2번지, 9쪽.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9쪽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옥련지구 건이고요.
이상열 위원 그쪽인가요? 이게.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그것은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상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거기는 뒤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27쪽?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네, 옥길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17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이런 부분이 미리 됐으면, 너무 늦지 않았나.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사전설명 때도 우리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저희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쪽에 우려됐던 교통상황보다는 상당히 양호화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최종 주민의견하고 거기 서해안로하고 여러 가지 연결시켜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지 않나.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나 웬만한 분들은 본인들이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게 좋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현재도 무난하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올해부터 자전거보험 3억 3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보험료를 지불했다든가 자전거 사고 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현재 올해 파악된 게 109건에 7500만 원이, DB생명보험인데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갔고 이 중에 사망자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무시할 수 없네, 생각보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생각보다 많아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네.
이상열 위원 이것 나와 있는 거 있죠, 보험 지급한 리스트 그것 알 수 있나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자료가 개인신상정보가 아닌 그게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뺄 건 빼더라도 한번 전부 줘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자전거 예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자전거 관련 예산이 많아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나열되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취합을 했는데 내년도 2020년 본예산 요구한 게 총 10억 3928만 원입니다.
  주로 대분류로 봤을 때 자전거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문화센터 운영이 있어요. 문화센터가 있는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5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도로 관련 예산.
윤병권 위원 지금 자전거 무료대여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무료대여소가 따로 있습니다. 상동역하고 송내역 주요 역변하고 부천시청역, 부천역
윤병권 위원 무료대여를 할 때 대여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방문해서
윤병권 위원 시스템이.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무료대여소가 총 7군데 있습니다. 상동역, 부천시청역, 그다음에 부천시청, 신중동역, 부천역, 송내역, 굴포천 7군데가 있는데 공공자전거가 총 192대가 비치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료서비스를 해 주는데 주요 서비스는 대여와 경정비가 있습니다. 경정비는
윤병권 위원 언제부터 무료대여를 했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는 7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대여는 직접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보여주고 1일 5시간, 그다음에 장기대여는 3개월가량 할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장기로도 대여할 수가 있어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윤병권 위원 대여소가 7군데가 있는데 7군데에 전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윤병권 위원 상주를 24시간 해야 되겠네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아닙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근무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2018년부터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됐네요. 1년이 넘었나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1년 조금 지났고 지금 2019년도 다 됐으니까 2년째 다 돼 갑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망실된 것은 없습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저희들은 자전거가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준 게 아니라 자전거를 재생을 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에서 방치자전거를 우리 재생센터로 가져오면 그것을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잊어버린 게 없느냐는 말이에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윤병권 위원 수년 전에도 보면 자전거를 본청에서 구입을 해서 일괄 동사무소로 무료대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자전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50대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부천시 전체에.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요,
윤병권 위원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한 대도 없다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시청 뒤에 보면 대여소가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시청 본관 뒤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출장 나가서 보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2〜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 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는 우리 시청 대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년 전에도 그랬던 선례가 있었고 그 많은 자전거들 누가 다 가져갔는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고요. 당시에는 전부 각 동에서 동장님들 책임 하에 관리하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계셨던 동장님들은 다 퇴직하고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 많은 자산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자산들을 우리 본청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없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윤병권 위원 관리 자체가 그렇게 소홀한 것 같았지만 당시에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또 발언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전거에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엄청 많은데 자전거 무료대여가 운영이 잘 돼서 부천시민들 안전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안전을 지키는데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간략하게 자전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109건이라는 게 1년 동안 난 거죠, 자전거사고가. 사망사건도 2건이 났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험료는 3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좋은데 자전거 안전교육 이 부분을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전거도로, 자전거장비, 대여 다 좋은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금 부천시 내 87만을 상대로 안전교육 이 정도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 부분 대폭 예산을 잡으셔서 안전교육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보다 정말, 담당부서에 정확히 검토하셔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더 상향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자전거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사업 진행했었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네.
박명혜 위원 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지역에서 우선순위 과제가 무엇이든가요?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해서.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하영 교통사고 관련해서요?
박명혜 위원 네, 자전거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제가 실태조사를 별도로 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객관적인 설명은 지금
박명혜 위원 올해 국비사업으로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정비사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정비사업,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사거리나 이런 데 4000만 원의 국비를 가지고 공사는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게 국비사업이었는데 실제 하고나서 효과나 아니면 그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게 된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하면 무엇이었냐는 거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교통사고가 1년에 몇 번 났는지 어떤 수치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부천시에 평균 사고가 난 율이 있는데 그 속에서 “거기가 두세 번 다른 데보다 많아서 그곳을 선택했다.”고 제가 전 담당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제가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했냐.”고 했을 때 그렇게 제가 답변은 받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근거와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교통사고 관련해서 보험이라든지 사후 대책방안은 있는데 예방안전을 위해서는 교육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정비사업도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안내만 진하게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자전거횡단보도나 이런 구조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죠, 예산에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정확하게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1, 2월에, 저희들이 대여소를 7군데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1, 2월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공무직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을 해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190㎞ 정도 되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횡단도, 특히 자전거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자전거를 횡단보도로 타고 갑니다, 원래 내려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올해도 제가 하반기에 와서 횡단도 공사는 한 3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횡단도 떠나서 자전거안내판까지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횡단도, 표지판,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박명혜 위원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도로가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관리해야 되는 곳이 많아지는데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주요 원인이 뭐죠, 광역동으로 예산편성된 것 외에 삭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주요 감액된 예산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로 28억 원 정도,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4억 1000만 원 정도
박명혜 위원 과장님, 내역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느냐는 거죠. 도로관리의 중요성이 낮아진 건가요? 도로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감액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사업을 잘 못해서 삭감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가 지금 요청드린 사업비 이외에도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많은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유를 딱히 알 수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도로유지비용으로 70억, 시설비용으로 30〜40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명혜 위원 전체 도시교통위원회 예산 중에 삭감이 제일 많이 된 과예요. 관리의 중요성은 더 요구되는 것 같은데 삭감이 된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요구할지, 아니면 사업을 잘 못한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예산서로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기본 유지관리비용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작년에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구간별 공사금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그런 부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설사업, 단위사업으로 요청된 것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유지관리비용만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도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유지관리비용만 쓰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수적인 차원에서 진행은 되겠지만 적극 행정을 하기에 적합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도 그것을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58쪽, 부천역지하도상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감액이 됐던데 경상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이것은 2019년도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2명 정도 충원을 해서 6명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명분이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위탁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나 역할이 변함은 없는데 더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보면 교량부터 지하보도에 이르기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원도심 지역 쪽에 이런 유지관리공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시특법상 66개소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66개소를 연도별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인지, 대상이 되지 않는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가교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후에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성골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도면 착공을 시작할 건데 어차피 도로를 다시 굴착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제안을 해드리면 춘의동과 연계를 해서 성골지구까지 지중화사업의 건을 제안 드리거든요.
  한 30년 동안 수돗물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된 전기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깨끗한 환경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비로. 그래서 신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움 되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왜냐하면 2022년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도에 넣었다고 해도 21년도에 또,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40쪽에 보시면 경인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도로명 안내형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게 도로명으로 표시된다는 얘기죠,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지금 정비하는 그런 내용은 당초에는 지점안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도 간 아니면 시 간 그런 방향에 대한 지점안내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표기를 합니다.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도로명 표지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경인로인데 이것 하면 다 끝나느냐, 아니면 더 할 게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경인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경인도로변인데 부천시의 간판 바꾸는 것을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고 나서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냐, 아니면 더 할 데가 남았냐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도로명으로 바뀐 지는 꽤 되는데 이것도 얼른 해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되는 대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바뀔 게 얼마나 남았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실은 한 것보다도 남은 게 엄청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명 바뀐 지는 꽤 되는데 이것도 얼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얼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41쪽 위에 보시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를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5억이 삭감된 30억으로 예산을 했거든요. 도로유지나 정비공사가 사전에 계획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아까 단장님께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원래는 부천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내용 안에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예산에 맞춰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평탄성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에는 35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30억 가지고 그 안에서 돈 되는 데까지 쭉 하다가 돈 없으면 그냥 복구만 하고 그런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지금 이 금액은 단순 유지관리 하는 차원의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도로를 부분, 부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쭉 보수를 해 놓으면 한 번에 되는데 너무 땜빵식, 보수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너무 큰 장비를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그 많은 장비가 와서 한 10m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여간. 그것을 보고 나서 보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웬만하면 경비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이상열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42쪽에 보면 길주로하고 송내대로 도로정비에 각각 5억씩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송내대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는 몰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송내지하차도 밑 부분을 보면 겨울이나 우수 때나 장마 때나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파여 있는 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땜빵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한 번 할 때 시멘트로 공구리를 치든 뭐를 하든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연례적으로 계속 파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송내대로 어느 부분
이상열 위원 송내지하차도.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도 물이 나오는 부분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테면 전철 남측이라든지 북측이라든지 전체적인 지하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새어나오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쪽 부분에 사업이 되면 그 누수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누수부분이 지금 1〜2년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나 많은 기간인데 누수를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도 그 부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게 찾지를 못해서 저희도 참,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 반영해서 누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누수를 못 찾으면 옆에서 물 빠지게 펌프로 퍼 올리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이 도로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든지, 하여간 내년도 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43쪽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보도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도로상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매번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는 대로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개선을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나와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광역동 전체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장소라든가 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도 아니고 책정된 것도 아니고 광역동에서 의뢰해서 나오면 그때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나온 뒤에 장소를 확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일단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보행에 대한 지장물들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때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옮겨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10억 이 돈은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도를 보수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비하거나.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이를 테면 지금 민원 많이 주시잖아요, 전주 같은 지장물들. 그다음에 보도를 가는데 가로수가 막혀있는 것들, 보도 폭 확장 이런 부분들이 다 집계가 되면 총량의 물량이 나올 테고 총량의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사업을 두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보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10억을 세워놔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경우가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나중에 교체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억이 남았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어쨌든 보도블록 거리를 보완하고 정비하고 이런 건데 10억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도블록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연말에는 안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오해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겨울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시면 부천역지하도상가 위탁사업 이게 1억 8400이 줄었어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당초 2019년도 부천역지하도상가 위탁사업비는 총 6명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명 인원충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현재 유지관리 하는 인원 4명으로 해서 사업비를 뽑으니 이 금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명분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요, 2명이 준 건데 1억 8000이라면 1인당 9000만 원씩 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모든 재해수당이라든지 총괄 금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몇 급을 예상했던 건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급여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지금 인건비 4명분에 대해서는 5급이 1명, 7급이 1명, 9급이 2명입니다. 계상했던
이상열 위원 줄어드는 2명이 몇 급인데 9000만 원씩 연간 세워지냐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2명에 관련돼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명이 준다고 하는데 1억 8000이 차이가 나니까, 단순한 인건비 2명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서 얼른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많은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아까 박명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도로관리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의 손발인데 광역동으로 가는 예산 말고도 상당부분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단장님께서 더 올려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주기 위한 프로그램 없는 것도 신설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을 가닥잡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로관리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도로관리가 잘못되면 사고가 나고 시민의 불편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올려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부천시민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올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또 부천시 예산은 올해 1조 2000억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또 삭감하는데 이것은 단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더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51쪽에 제설장비 살포기 교체 좀 볼게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살포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 몇 대인가 그것을 교체했었는데 내년에는 12대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적어져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당초에는 38대를 계획했다가 광역동으로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12대로 줄어들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각 동에 한 대씩 배치가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대가 광역동으로 1대씩 배치가 되게 되죠. 2대는 본청에서 쓰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따른 형평성을 질의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어서 30m 이상 되니까 본청에서 다 정리를 하게 되죠. 살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구도심 같은 데는 살포기 1대 가지고 써야 돼요.
  원도심 같은 데는 도로에 높낮이가 많잖아요. 그 넓은 도로에 3대가 보급이 돼 있다가 그것을 1대로 줄여버리면 폭설이 왔을 때 광역동에서 과연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살포기가 12대로 나와 있어서 이게 각 동에 1대씩 보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보급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제설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총괄해서 제설작업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대동제로 되면서 13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각 동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대하고 용역에서 1대가 더 들어올 거고 최소한 이면도로는 2대 이상이 각 동에서는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시에서는 주간선, 보조간선 이런 식으로 하고 각 동에서 이면도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제설작업에 대해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도심 본 위원의 지역구인 범안동 같은 경우는 역곡3·괴안·범박 아닙니까. 그런 구역 같은 데는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잖아요.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동신도시나 중동신도시나 이런 데하고 같은 비율로 맞춰서 살포기가 보급된다면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원도심과 신도시의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 15년 전에 구입했던 살포기를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폐기를 시키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이번 해에도 많은 부분을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대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폐기처분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폐기처분을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에 하나도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7년인가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도로관리1팀장 남궁걸입니다.
  살포기 교체를 금년 제설작업 준비하기 전에 내구연한 초과된 것 19대를 폐기처분했고 그 폐기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고재처리를 해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윤병권 위원 11대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19대요.
윤병권 위원 19대를 폐기처분했고. 그래도 많은 대수가 지금 나와 있네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지금 54대가 있습니다, 살포기가요.
윤병권 위원 살포기가 54대 있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총 1톤짜리 포함해서 전체 54대로 금년 제설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요. 동사무소에만 보급돼 있는 게 38대인가 돼 있었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동사무소에 보급된 게 1개 동에 보통 적게는 2대에서 4〜5대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윤병권 위원 그건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아니, 올해요.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사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살포기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보급돼 있었던 게 광역동으로 되면서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계가.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눈이 오면, 저희 창고에서 현재까지 다 보관하고 있고 정비까지 다 마친 상태고 눈이 오면 동에서 용역원 내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를 끌고 와서 살포기를 장착해서 현장 이면도로
윤병권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살포기를.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그것은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요. 현재까지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에 보급돼 있었던 게 언제 구입한 건데 지금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현재는 내구연한 안에 있는 살포기들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지난 것 내년도에 1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12대 중에 10대는 광역동으로 보급될 살포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아닙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1대씩 다 보급하는 수량이 아니고 어떤 동은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도 있고 어떤 동은 지나지 않은 게 있는데 1개 동에 1대씩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역동에서 많게는 3〜4개씩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38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에 보급이 지금 돼 있어요, 그렇게 3대씩, 4대씩?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창고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창고에서 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일시에 폭설이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급해 주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기상청에 의해서 눈 내리는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비상대기를 시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들한테요. 한두 시간 전에 대기를 시켜서 살포기를 차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서
윤병권 위원 살포기는 견인차가 있어야 되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견인차 없고 동사무소에 1톤 차량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차량에 장착을 해서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에 1톤 차량이 몇 대씩 보급돼 있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생활안전과에 1대 있고 각 과에 1대 이상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보통 동사무소 차량 1톤 트럭이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한 3대, 4대씩
윤병권 위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5대씩?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한 3대, 4대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하는 거예요. 신도시하고 원도심 지역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각 동 형평성에 맞게 적은 동은 2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면적이 많은 동은 3대, 4대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범안동 같은 경우는 2대 가지고 안 돼요. 3대도 모자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윤병권 위원 옥길신도시만 해도 1대가 들어가야 되고 괴안, 역곡3 같은 경우도 2대 가지고는 급할 때는 힘들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범안동은 2대 이상 갑니다.
윤병권 위원 3대 이상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도 바빠요, 거기는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동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윤병권 위원 지역적인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39쪽을 한 번 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폭우 및 폭설시, 폭우가 지나고 나면 도로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포트홀이 많이 생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이륜차 같은 것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포트홀입니다, 실은.
윤병권 위원 그렇죠. 아주 치명적이니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래서 저희가 폭우기간 중에는 안 하던 용역까지 해서 금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10년 주기로 폭설 이런 예보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얼마 전에 대대적인 폭설대책훈련을 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부천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차등을 두어서, 차이를 인정해서 적절한 제설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도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정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불법광고 조사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나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유가 무엇일까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 조직개편 이전에는 유동광고물 조사 쪽에 1명이 있었고, 고정광고물 간판조사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도로정비과에 남은 업무는 고정광고물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다 단속업무가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때 공무직 1명도 같이 내려간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역동에서 유동광고물을 일괄 다 관리하는 건가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유동광고물은 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동하고 본청하고 광고물 유동하고 고정으로 나누고 업무협조는 되고 있는 거고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성격에 따라, 내용은 다르겠지만 유동광고물은 어쨌든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구분이 간단합니다. 또 고정은 당연히 알다시피 건물에 있는 간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광고물이라도 그렇게 연관성은 사실 별로 없죠, 고정돼 있는 것하고 현수막하고 이렇기는 하니까.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햇살가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몇 개나 남아있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85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햇살가게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입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모라든지 연도라든지, 연도로 하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규격에 따라서 작고 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 사람들 매입가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연도수라든가 이것을 따져서 감정을 해가지고 받아준다 이거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 불만은 없는 건가요, 원래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사들이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것은 어떤 물건이든지 오래 썼으니까 당연히 처음 매입할 때보다는 가격이 낮기는 한데 여태까지 2〜3년 동안 10 몇 개 저기됐는데 가격 쳐준 것에 대한 저거는
이상열 위원 불만은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면 어떻게 처분해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매입하면 우리가 적환장에 가져와서 공고를 내놓고, 사실 거의 쓰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폐기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거의 폐기물로 되죠.
이상열 위원 공급만 들어갈 뿐이네요, 우리가. 그것 정리하기 위해서.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과장님, 81쪽에 불법간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건물에 간판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사실은 신고 안 한 간판들이 불법인데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간판들이 보면 말이죠. 영업하는 분들이 당초에 영업허가를 낼 때 간판을 다 달아요. 다 달고 나서 영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허가가 난 거예요, 영업허가가.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하죠.
윤병권 위원 그때는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아니면 허가를 득했거나. 그 후에 영업을 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지 영업을 하다 말고 간판을 바꾸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드물죠.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관청에서 이 정도면 영업을 해도 된다고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인정서를 줬잖아요. 영업인정서를 준 거란 말이에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간판이라고 와서 정비를 하라고 독촉을 해요. 그것은 영업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주, 원론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할 때는 다 만들어 놓고 가서 하는데 안 떼고 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갈 때는 그냥 가요.
윤병권 위원 최근에 보면 어떤 영업집이라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간판조사서를 써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업집들이 어제오늘 개시한 영업집이 아니에요. 몇 년 된 상태인데 지금 조사를 해갔더라고요.
  영업을 “이제 하시오”라고 인정서를 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간판에 대해서는 해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윤병권 위원 과장님, 그래서 상호간에 공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관계부서하고 공유가 돼야죠. 허가를 내주는 과에서는 간판 그런 것 다 달았을 것 아니에요. 사진 그런 것 다 거기에 제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약도까지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관련부서하고 공유가 돼야죠.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것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짜증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배상금 그것은 뭐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요?
윤병권 위원 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이것은 개인의 토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지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개인인 거예요.
윤병권 위원 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구 들어온 것만 해도 이런 거고 저희한테 청구 안 들어온 것도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또 증액이 됐어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증액은 지가상승분도 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시불로 한 번에 다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패소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윤병권 위원 그런데 왜 개인 토지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딱히 그 사항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주택을 짓게 되잖아요. 주택을 지을 때 내 땅 전체에서 예를 들면 건축면적은 30평, 그 앞에는 도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도 또 다른 건물 지을 테고. 그러면 그 도로는 통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였을 때는 전부 다 제 땅이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쓰는 거죠, 도로로.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것은 주민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매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년 배상을 해야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대책은 그것을 전부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겠죠.  
윤병권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개인한테 이런 돈을 물어주고 그러면 되나요, 관청에서.
  안 되죠, 이것도 업무의 어떤 합리성이 결여된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월 지급되는 게 역곡동 2필지는 1년에 270이고, 그 밑에 도당동 것은 43만 8000원이에요. 이게 사용료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시에서.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든다고 판단한 거죠.
윤병권 위원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개인 땅을 시에서 맨날 빌려 쓰는 게 돼 버리잖아요. 매년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데 해결책은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도당동 같으면 1년에 43만 8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사면 몇 천 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자투리땅일 것 아니에요, 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윤병권 위원 43만 8000원이면 굉장히 자투리땅 정도일 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 270만 원, 그렇게 큰 돈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다 자투리땅이란 말이에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론
윤병권 위원 자투리땅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윤병권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이렇게 돈을 물어주고 있느냐고요.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땅을 개인한테 계속 임대료를 줘 가면서, 개인이 관청에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개인한테 임대료를 이렇게 매년 줘야 되느냐고요.
  이건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73쪽 햇살가게 강제철거, 햇살가게 강제철거는 어떤 때 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노점·적치물 철거
이학환 위원 햇살가게 어떤 때 강제철거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노점하고 적치물은 자진철거가 원칙인데
이학환 위원 아니, 햇살가게는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어떤 때 강제철거를 하느냐 이거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스스로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학환 위원 아니, 어떤 데는 햇살가게를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는 거고 강제철거는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답변석에 서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김영철 강제 매입을 할 경우는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점용료를 체납해서 납부를 안 할 때, 도로점용을 해서 하는데 체납을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이학환 위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강제철거를 한다?
○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김영철 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93쪽,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구축이 있는데 실제 CCTV를 설치한 곳에 불법주정차단속의 효과가 높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가 고정형이 있고 주행형이 있고 수기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 이상이 고정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에 따른 민원도 많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많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거나 민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행의 흐름이나 전반적으로 편의적인 측면에서 원활하게 됐다는 평가가 CCTV를 달고 난 후 지역에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실태조사와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데이터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출 바라고요. 여기 10개소의 선정사유와 향후 계획서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박명혜 위원 이번에 전산개발비 콜센터 관리시스템 구축이 1억이나 되는데 내용이 어떤 걸까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이게 감정노동자라고 해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요즘 그 법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상담실에 있는 콜센터 시스템이 365에 있는 콜센터 시스템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돼 있기는 한데 365콜센터에 비해서 저희 콜센터 장비가 너무 노후화 돼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상담실 같은 경우는 통화 중이면 통화에 대한 그런 게 걸리는데 저희 콜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어도 계속 신호음이 끊어지거나 불편하다는,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게 많았고요.
  그다음에「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그런 멘트를 넣고 싶어도 그런 멘트가 안 되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시스템을 365 정도의 수준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런 정도 내용이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실제 콜센터 저도 이용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해서 콜센터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고 감정노동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치유 내지는 내부교육, 그다음에 고객들을 대상, 시민 대상의 홍보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365센터나 교통약자 콜서비스나 전체적으로 부천시 콜센터 현황을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 정비 예산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지도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를 고용할 때 특별한 경험, 특기사항 등이 필요합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기간제 같은 경우 2명을 1년에 한 번씩 고용을 하는데 상담 1명하고 단속 1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특히 상담 같은 경우는 워낙 욕설이라든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기간제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거기 임기직이라 그러는데요,
박명혜 위원 네, 임기제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임기직이 15명 있고 공무직이 한 15명 해서 같이, 지금 단속은 2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직, 단속도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분들하고 밀고 당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를 할 때도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명혜 위원 기간제 전체 인원들 중에 주차관리를 하는 기간제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조로 들어왔다가 기간제 운전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보면 경력 대비 되게 낮아요.
  지난번 때도 제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문제는 퇴직공무원이 일부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어요. 정확한 실태보고 부탁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타 과에 비해서 감정노동이 되게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은 과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공무직이나 임기제나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하여 국내연수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워크숍 비용하고 따로 임기직하고 상담실 전부 다 공무직 포함해서 그분들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비용 500만 원만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그 500만 원 갖고 알차게 해서 직원들 힐링교육이라든지 상담에 필요한 기술 같은 것들 많이 전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예산 500 갖고 내년에도 공무직이나 임기직, 우리 직원들 마찬가지로 힐링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과장님께서 많이 써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CCTV가 불법주정차단속 이것만, 여기서 구축하는 것은 되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이상열 위원 다른 데에서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다목적CCTV라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사람중심으로 단속하면서 자동차까지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요.
  저희가 고정형이 138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목적이 23대가 있습니다. 다목적은 사람도 찍으면서 차량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 저희 고정형 138대는 차량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 전속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목적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다목적은 365안전센터 거기서 하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다가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연결시켜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365에서 차량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찍은 파일을 저희한테 전산으로 해서 도시공사로 가면 교통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 파일을 거기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판독을 해서 오류가 되는 것은 제하고요.
  정확하게 10분 간격으로 잡으니까 10분이 되면 그것을 단속을 잡아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정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합동으로 돼 있는 종합 CCTV는 거기서 받아서 분석을 또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네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이가 많은가요, 관리하는데.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렇게 차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다녀보면 CCTV가 굉장히 근거리에 몇 개가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세우느라고 돈만 들었는데 무단투기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같이 보면 하나로 다 관리할 수 있을 건데 근거리에 몇 개씩 세워 놓고 있으니까 세운 경비만도 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보통 3000만 원 이상 가거든요, 3500 정도.
이상열 위원 대당 세우는 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한 대당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종합CCTV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아니, 저희 고정형 단속
이상열 위원 고정형이 그런다면 종합은 더 들어가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런데 종합하고 다른 게 저희가 다목적을, 저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목적에다가 저희 고정형 CCTV를 얹혀서 해 보려고 했는데 다목적에 있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 자체가 저희 고정형 CCTV 장비를 탑재해서 하려고 하면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경우에 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말고 하나 갖고 다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단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차량에 대한 게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인식도 어렵고 지금 저희가 하는 단속 고정형이 굉장히 정확하게, 오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다목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류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고정형 CCTV를 갖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화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선명도.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화소도 그렇고 선명도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좌우로 해서 300m까지 잡고 있거든요. 보통 사거리에서 딱 한 대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m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너무 더덕더덕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열 위원 네, 가까이.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가 봐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전해서 근거리 말고 정확하게 위치에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고정형을 써서 주정차 단속하는 건데 다목적이 옆에서 불법투기 이런 것도 다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옆에서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고정형이 먼저고 다목적이 나중에 오다 보니까 또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형이 성능이 좋고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렇게도 해 보려고 했는데 다목적에 그것을 얹으면 그게 좀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고정형에다가
이상열 위원 아니, 고정형에다가 다목적을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상열 위원 고정형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좋으니까,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목적을 첨부시키면 괜찮은데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목적에 고정형을 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제가 365센터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시행일자도 다르고 해서 정확하게 안 돼요, 매치되는 게.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고정형에 다목적까지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한다면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정질문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것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전체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부서마다 자기들 편리하게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거리에 CCTV 다목적이든 고정이든 자꾸 쓰게 되니까 TV는 많아지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가 그것 한 번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련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하나 세우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부서마다 이것저것 세워놓다 보니까 CCTV 숫자는 많아지고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것 같아서 보완을 한번 해 보시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정형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줄었는데 또 설치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실 때는 한 번 더,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신 거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건 축 허 가 과 장  유홍상
  건 축 관 리 과 장  이봉수
  공 동 주 택 과 장  송재종
  재  개  발  과  장  허용철
  도 시 재 생 과 장  김우용
  도 로 사 업 단 장  한상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섭
  도 로 정 비 과 장  김재천
  주 차 지 도 과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