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
8.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9.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박혜숙·최옥순·구점자·안효식·김미자·곽내경·정창곤·최초은·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양정숙·구점자·이학환·곽내경·김미자·윤병권·김선화·최은경·정창곤·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윤병권·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9.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되고 꽃 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안건 심사와 금년도 구청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동 전환 및 구 복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3월 18일은 소사구 및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박혜숙·최옥순·구점자·안효식·김미자·곽내경·정창곤·최초은·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 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지방정부연구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교부 조건은 여야를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시민사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의 지원이 없는 자원봉사활동도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을 지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보조금 단체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기간만이라도 비정파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우선 “교부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이어야 함과 동시에 교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개정조례안 제16조 교부 조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인지,「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 위임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2동·3동·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사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단체든 아니면 일반단체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활동 또 시를 위한 활동,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는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단체를 만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거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정치활동을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물론 상위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부분은 순리대로 가듯이 국민이 낸, 시민이 낸 혈세를 받아서 어떤 정치활동을 한다, 이건 아마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물론 상위법에 그랬다면 본 의원은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담배자판기를 없애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도 초선의원인데 의원 의정교육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조례로부터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부천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살펴보신 거죠?
이학환 의원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정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구체적인 것을 다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상황을 보면 시민들의 생각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스스로 주장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라는 건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뭔가 도와준다, 세금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학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민의 세금을 갖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시민들이 낸 혈세를 받아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도 잘못 되었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지방의회에서부터라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한 2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활동을 했을 때 그걸 환입해야 되는데,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운영할 때 운영비는 본인들이 쓰고, 사업비로 받았는데 사업비에 쓸 돈을 세이브하면서 운영비를 아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면 그것은 본래의 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학환 의원 장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아마 드렸을 겁니다.
  여기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라고 분명히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성철 위원 이게 의원님의 입장이신 거고, 제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교부대상자를 선정하는 교부결정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부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교부결정이 아닌 교부조건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있는 교부조건들과 법적인 의미가 같거나 유사해야 되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정치적 중립을 조례에 교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특성을 정치적 중립과 결부하여 교부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도 위반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법제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3월 5일에 법제처에 간편 질의회시 게시판이라고 자치법제상담 119라는 게시판에 저희가 질의했고 3월 11일에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적 중립을 보조금 교부조건과 결부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에 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지방자치법령 위반이라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구두질문 외에 법적으로도 효력을 얻기 위해서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3월 8일에 법제처에 공문으로 정식 의뢰를 했고 법제처에서는 3월 자치법제지원과에 저희 질의 회신 건을 배정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질의 회신을 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은 건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 회신한 것으로 법제처 직원이 얘기를 했고 같은 결과를 두 기관에 동시에 회신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4일에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쪽 법제처 직원도 구두상으로 개인이나 단체 모두 보조금 교부목적과 정치적 중립을 결부시킬 수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런 방향으로 문서가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 의견은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시켜 주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딱 법령이 나왔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됐을 텐데 나머지는 구두이고 확실한 법적인 근거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바꿀 때 어떤 법의 테두리는 의견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또 변화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부천시가 자랑하고 있는 조례인 담배자판기 조례도 상위법 위반이었지만 그때 목소리를 내서 상위법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이 중요하다. 지방보조금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규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막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라는 내용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본 위원도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놨잖아요. 여기 16조 5호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 해놓고 단체, 법인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체활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이 아닐 수 있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모든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로비도 정치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를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안 중에서, 이 건은 물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규제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여기 16조 5호처럼 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매우 그걸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변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단체라는 것은 만들면 단체입니다. 보조금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런 건데 어떤 것을 정치적인 단체로 볼 수 있을지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며칠 동안 쭉 봤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제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례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을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다음에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도나 시 조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문서로 아까 질의를 해 놨다고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문서로 오고 난 다음에 이걸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학환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그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환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어느 단체간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한다, 저는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단체가 정치활동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지급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단체인데 그중에서 개별활동을 하는데 정치적인 활동이 가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이.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 단체가 보조금을 안 받아가면 상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한테는 제한하자는 거지, 본 의원은.
  뭐 일반단체에서 보조금 안 받아가는데 그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든 우리가 관여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낸 세금을 갖고 받아다가 정치활동을 한다, 그걸 저는 규제하자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정치활동하고 일반 사회활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김주삼 위원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아닌데 분명히 여기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다하고 여기다 이걸 체크해서 받아가요, 예산을. 그래 놓고 나가서 정치활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단체는 주지 말자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아, 안 한다고 해 놓고 하게 되면 주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안 한다고 했든 한다고 했든 국민의 세금을 받아다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다가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본 의원은, 만약 그걸 정한다면 상위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부천시갑 오정구의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게 개인이든 단체든 다 아시겠지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판단하기에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단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조례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학환 의원 답변드릴까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 그 단체가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어떤 사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전검열 같은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어떤 단체에 대한 활동을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제재하는. 그리고 집행부에도 되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들이 자기네가 보조금을 정당하게 받아서 사업목적대로 쓰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학환 의원 그렇게 된다면,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삽입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학환 의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의 말씀 뜻은 알지만 보조금을 주자 이겁니다. 지금처럼 줘요. 그러면 주고 그분들이 정치활동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주고 나서 안 하면 되는데 받아다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단체를 회수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시정질문했지 않습니까. 회수 못 한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뭐하러 받느냐, 이런 건 왜 받습니까? 정당이나 선출직 공무원 이런 단체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받아놓고는 회수를 못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1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금,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받으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는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고 전체적으로 개별 보조금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공모조건과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내가 다른 데서 써도 그 예산 자체를 그쪽의 목으로 내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면 전체적인 목이 그쪽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체크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행사할 때 가보면 항상 옆에 플래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행사들을 옆에서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보조금을 지불하면 그에 대한 감시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최옥순 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저희 지방보조금이 시비로만 집행되는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엄청난 금액을 수백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항은 명백히 저희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선정 과정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몇몇 단체가 지금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보조금 총액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개별사업의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서 정치적 중립사항을 다룰 사항이지 보조금 관리의 통합 총괄에서 정치적 중립사항을 넣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옥순 위원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면 엄청난 문젯거리가 생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엄청난 문제보다 지방보조금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총괄 금액에 대한 시 전체에 대해 여기에 정치적 중립사항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건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도 부서에 문의드리고 민원도 넣고 이런 것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학환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답함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정책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그냥 안 된다,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행사를 하든가 할 때 이런 보조단체들에 많이 가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응원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서 정당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한 이슈를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건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에서 데이터를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집행부에서도.
이학환 의원 저한테
최옥순 위원 네.
이학환 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많은 것을, 지방보조금법 열 번 스무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정말 세금은,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왔다 하더라도 세금은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써야 합니다.
  지금 몇 번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에서 이 세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진작 없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지방보조금법에서, 과장님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 법률에서 시장한테 교부조건 권한을 이양했어요. 그런데 교부조건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리고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중립성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보조금법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학환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했던 의원입니다. 부서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성철 위원님부터 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법제처 회신이 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건 어떨까요?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은 위원님이 판단해서 이걸 지금 위원회에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받은 단체들이 활동 중에 일부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치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건데 정치활동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학환 의원 그 범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다가 활동하는 단체, 정치활동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정치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는 행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 발전과 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활동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향적인 정치활동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편향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건 각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정치활동이라고 너무 크게 잡아놓은 것도 약간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학환 의원 그런데 위원님.
양정숙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혹시 분류하신 게 있습니까?
이학환 의원 제가 어떤 단체를 분류한 건 없고
양정숙 위원 그냥 그럴 것이라고
이학환 의원 아니요.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위원님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확인해보면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자는 건 뭐냐면 편향적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중립을 지키는 정치활동은 가능하겠죠, 중립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은. 그런데 보조금 받아다가 중립을 지키는 단체가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이건 위원님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부결이나 가결을 정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니까 법제처의 회신도 와야 되는 상태고 하니까 이 회신 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은 위원님들이 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 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찬성하고, 찬성 안 했으니까 부결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한 번 표결된 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표결한 것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장님, 찬성해서 안 됐으면 부결 아닌가요? 찬성해서
○위원장 임은분 아니요, 지금
장성철 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잠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지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은분 잠깐만요. 우리가 표결을 했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했을 때 원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결에 대한 표결을 했는데 5 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결입니다.
최옥순 위원 부결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보류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네, 보류. 보류에 대한 표결이 5 대 3이었어요. 그러면 보류가 5고 부결이 3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보류로 결정된 겁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에 했을 때
○위원장 임은분 이건 여기서 또 이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의 없습니까?”는 우리가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한 통과 얘기지 여기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표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성철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임은분 한 번 표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표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찬반을 토론하면 안 되었으면 부결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부결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갑자기 “보류로 그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부결도 그러면 해야 되냐라고 여쭤본 거였는데 급하게 지나가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런데 저기서 보류 의견을 제시하셨잖아요.
장성철 위원 해서 그렇게 된
○위원장 임은분 그래서 “보류로 할까요?” 해서 보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다수결로 했고 보류 의견이 5명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가 결정된 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양정숙·구점자·이학환·곽내경·김미자·윤병권·김선화·최은경·정창곤·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 문화유산의 체계를 탈피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에도 한미문화재단, 펄벅 여사의 유품 등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대에 우리의 소중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시행일에 맞춰서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각종 조사 등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까지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까지 널리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공유하여 모든 세대가 같은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올 9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부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역사적·예술적·사회적 학술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산체제 전환 시행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시행령과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추후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안이 입법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숙입니다.
  부천에 지금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몇 건이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부천시에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양정숙 위원 좀 안타깝죠. 우리 부천시가 작은 면적에 많은 개발행위가 있어서 이게 있더라도 아마 보존되거나 계승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한미재단 쪽도 근현대문화유산이나 부천시에서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최옥순 의원님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일단 정부에서 근현대문화유산과 관련된 법률을 2023년 9월 14일 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법률에 따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현대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당연히 상위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부천시도 보존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조례를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최옥순 의원님. 또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사본동에도 보니까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가 잘 된다면 보존하기에 더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중앙정부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죠?
최옥순 의원 네.
김주삼 위원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9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최옥순 의원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나서 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예가. 그다음에 시 조례가, 기초지방정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뭐에 대해서 어떤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기준만 만들어진 게 법이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여건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50만 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통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은 만들어졌고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걸 좀, 조례의 내용은 좋다고 저도 보고 있지만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면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다면 다시 만들어야 될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규정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걸 담는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겁니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최옥순 의원 제가 제일 관점을 둔 것은 부천시에는 문화가 정비되고 관리된 것이 없다는 시점을 보고 이 조례를 계속 상위법과 하위법 모든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 작년 11월에 통과된 이 상위법을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김주삼 위원도 알다시피 개발도 앞으로 되어 질 상황이 많고 녹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녹지 안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걸 선제적으로 한 거고 만약에 시행령이 나와서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건 저희 의회에서 수정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이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목표로 하고 조례를 미리 만든다 이게
최옥순 의원 수정을 목표로 해서 조례를 한 게 아니고 문화유산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겁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내용은 참 좋은데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지면 우리 시 조례를 그 틀에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옥순 의원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아직 뼈대만 만들어진 집에서 입주식을 하자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최옥순 의원 그거랑은 비유가 다르죠.
김주삼 위원 그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틀만 만들어져 있고 세부적인 담장이 없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최옥순 의원 저는 취지는
김주삼 위원 이걸 먼저 빨리 만들고자 하면 아까 그 조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령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요청한 다음에 이걸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옥순 의원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부천시에서 의원님 지역구
김주삼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옥순 의원 네, 별개이지만
김주삼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이 적용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최옥순 의원 저는 그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자치법규 공포에 대한 조항이 이동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반영 정비하였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별도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의 사용면적은 3,900여 ㎡이고, 사용용도는 교육장, 전시실, 연구실 및 시험장비실, 시제품제작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 해당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입니다.
  감면금액은 연 3630만 원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 패키징기술센터는 우리 시 5대 특화산업 중 하나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패키징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제품 측정 등 기술지원과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 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특화산업인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감면금액은 3630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감면내역 현황은 7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시에 2009년 6월에 유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관내 기업에 패키징 관련 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장비 사용료 할인 등 부천시 패키징 발전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5대 특화산업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국내 유일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유지를 위해 공유재산 제공 등 공간적 지원이 필요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및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사용료 감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부의안건 제372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포함되지 않은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감면실적은 80건 1093만 원입니다.
  둘째,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2023년 감면실적은 1건이며 11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에 대한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5년간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는 최근 5년 평균 77건 1043만 1000원을 감면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황은 없으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3년간 평균 1건 14만 7000원입니다.
  부천시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은 세제 감면의 축소로 인한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박물관 명예관장제도를 폐지하고 유물 기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부천시박물관 명예관장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와 제8조에 명예관장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 안 제27조에 유물기증자와 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박물관 명예관장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물 기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박물관의 적자운용 구조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예관장제도는 폐지하고, 시민의 자발적 기증·기탁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물관에 대한 기부·기증의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는 자에게 명패를 제작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그 영예를 높이고 더불어 기부·기증 문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명예관장 폐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분이 이제 퇴임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현재 위촉 기한이 아직 12월까지는 있지만 더 이상 임명하거나 이럴 예정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서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시장은 기증자나 기탁자에 대한 예우로 박물관 명패도 해 주고 그만둘 때는 감사패도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구점자 위원 이렇게 기증해주고 기탁해 준 분들에 대한 예우를 시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그만둘 때도 섭섭하지 않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좋은 기증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만둘 때도 좋은 마음으로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1층에 위치한 판타스틱큐브는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이 독립영화상영관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 중에 있으며 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감면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감면금액은 연간 8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2018년 12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독립영화 전용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연장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독립영화상영관 판타스틱큐브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감면금액은 연 8576만 1000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우리 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판타스틱큐브는 경기도 최초이면서 유일한 독립영화상영관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여 영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독립영화상영관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최의열·김주삼·      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윤병권·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11시4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구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해 자신감 상실,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의 심리적인 고통이 큰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2018년 22만 4840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 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대 탈모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성 탈모 환자 증가율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의 진료비 규모는 2018년 271억 원에서 2022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511원에서 14만 8293원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이에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하고 탈모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 주거문제, 결혼까지 혹은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0, 30대에 오는 탈모 같은 경우 취업과 연애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대인기피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탈모라는 질병을 극복해낸다면 우리 사회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과의 우선순위 그리고 시 재정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만 원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의 기준을 일부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조문에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 예산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여력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유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아예 금액에 대한 제한은 빼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네. 지금 얼마나 탈모인구가 있는지, 부천시의 청년 19세부터 39세까지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어놓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것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상한선 그런 것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 사람을 다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은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씩 여유가 될 때까지 파악이 되면 그걸 좀 더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참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한 군데도 지원하는 게 없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가 지원한다면 안 그래도 부천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청년인구도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뭔가 와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부천시가 이렇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천을 더 사랑하고 부천에서 조금 더 거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준기 의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무작위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시 재정상황에 맞게 한도를 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청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셨는데 탈모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면 외모 콤플렉스나 외형에 대한 콤플렉스를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요?
손준기 의원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손준기 의원님.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탈모라는 게 그 사람의 이목구비나 얼굴 형태나 이런 게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호감이 간다 하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게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머리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은 머리에 대해서 가장 고민할 거고 또 치아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게 중요할 텐데 지금 저희 부천시는 많은 청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손준기 의원 첨부자료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20만 원 한도로 정해놓은 이 비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19세에서 39세까지 그 범위 안에 있는 청년 탈모환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손준기 의원 부천시 자체 통계는 없고요. 지금 탈모 청년으로 추정되는 수는 1,5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떻게 그걸 추정하죠?
손준기 의원 이 부분은
양정숙 위원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이쪽에서 지금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안 받으셨네요?
손준기 의원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우리 시 자체 탈모인원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지금 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년도 탈모환자 통계를 참고하시면 비용추계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탈모치료자가 인구의 0.5%라고 가정하고 20, 30대 청년 탈모자 수가 전 연령대 탈모자의 39%라는 것을 가정해서 추정한 수치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집안에 지금 청년이 둘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탈모현상이 나서 저희 아이가 치료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병원에 가는데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시에서 부담해 주거나 누구한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이 탈모 부분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약간 지원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탈모가 우리 시 재정을 봤을 때 탈모라는 일상적인, 우리가 지금 병명은 탈모라고 하지만 머리 숫자가 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어렸을 때도 늘상 있어왔던 거고 그걸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에 비해서 굳이 탈모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하신다고 하셨죠?
손준기 의원 네.
양정숙 위원 위탁은 어느 기관에다 합니까?
손준기 의원 탈모치료전문기관이나 어쨌든 집행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양정숙 위원 혹시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손준기 의원 탈모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관이 있습니까?
손준기 의원 네.
양정숙 위원 어떤 기관
손준기 의원 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피부과에서 하겠죠?
손준기 의원 피부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피부과에서 합니까? 진단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탈모에 대한 진단은.
손준기 의원 탈모환자들이 진단을 어디서 받는지까지는 본 의원이 잘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이 탈모라는, 탈모도 병명의 일종의 하나잖아요. 이 병명을 지금 어디에서 진단받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탈모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머리 숫자가 적으면 탈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문가가 진단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안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탈모를 진단하는 전문의들과 상호 교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손준기 의원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탈모를 어디서 진단받는지 알고 모르고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정숙 위원 이게 탈모라는 게 병명으로 인정
손준기 의원 본인이 느끼기에 탈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어디서 받는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손준기 의원 해당 병원에서 받겠죠.
양정숙 위원 해당 병원인데 어느 과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준기 의원 그런 것을 제가 일일이 기억 못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하고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양정숙 위원 네, 그럼요. 탈모라는 진단 병명을 받는 클리닉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리닉이라고 하면 병원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클리닉이라고 하면 미용센터라든지 미용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탈모라고.
손준기 의원 그리고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전문적인 탈모라는 병명을 명명해 주는 병원의 의사들이나 탈모환자들, 탈모청년들하고는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손준기 의원 많이 나눴습니다.
양정숙 위원 나눠봤습니까?
손준기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드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다른 탈모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많은 지원사업 중에 심리상담 이런 것들도 있는데 탈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탈모도 있고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관리를 잘해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외모콤플렉스에 의한 우울증, 자신감 상실, 취업에 대한 불리함,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 이런 것들까지 파생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은 탈모뿐만 아니라 모든 외형에 있어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하게 탈모에 대해서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부천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2025년 내년이네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탈모뿐만 아니라 여성에 있어서는 쌍꺼풀 수술도 있을 것이고 치아도 있을 것이고 더 크게 생각하면 안면윤곽까지도 있을 건데
손준기 의원 잠깐 잠시만요.
양정숙 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 여쭤봅니다.
손준기 의원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꺼풀이나 코수술 이런 것들은 미용목적으로 하는 거고 탈모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탈모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손준기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탈모 치료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준기 의원 탈모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옥순 위원 교류를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손준기 의원 탈모치료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은 없고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때로는 심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등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게는 10년 이상도 걸리고 20년 이상도 걸리는 사항인데 이걸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조례에는 그런 기간이 명명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견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하면 보통 우리가 갱년기라든지 50대 이후, 그러니까 30대 이후 노화가 되면서부터 탈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다 탈모라고 받으면 지원되는 사항인 거죠?
손준기 의원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최옥순 위원 네, 청년들 같은 경우. 하지만 지금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에 나오기 위해서 지원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손준기 의원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 있는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고, 청년들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라이프사이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청년시기부터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정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짧게는 3개월, 길어도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상이 되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시 재정상황에도 좋다고 생각했고 아까 초반에 말씀주신 것처럼 시의 재정에 대해서 고려한 부분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 재정여건에 맞는 기준을 정해놓고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 같은 이런 소소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범위를 39세 청년으로 정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결혼이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낳아서 출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통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사실 탈모가 더 많거든요. 그럼 그 영역이 지금 이렇게 한정되고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입시 스트레스 이런 위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질병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범위가 너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손준기 의원 40대까지로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자 탈모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더 심해져요. 그런 지원도 지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지원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거든요.
손준기 의원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그걸 어디까지 진행할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불법으로 수급하면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환수해야 되는 근거와 그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손준기 의원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40대, 50대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 결혼도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 단계에 이미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모든 게 질병으로 인한 외모문제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 너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는 것 지원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현상에 의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나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취지가 너무 좋긴 한데 일시적으로 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보여질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지원받는 분들도 ‘우리는 이런 거 지원받아서 너무 좋아’라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거의 짧게는 10년, 왜냐하면 탈모가 진행될 때는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이걸 탈모로 느끼고 혐오스럽게 느꼈을 당시는 보통 이게 10년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보여지거든요.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진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진행됐다 그러면 치유도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디까지 이분들한테, 또 세수가 어느 정도까지 마련될 건지도 저는 궁금한 사항이고 문제점이 또 될 거라는 사항이 되거든요.
손준기 의원 충분히 좋은 지적,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정해서 집행할 수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그리고 탈모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젊은 청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청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도 그 청년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회적 질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환경호르몬이 많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10년 정도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질병으로 인식된 만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일단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부서에서 의견을 준 자료를 보니까 탈모 치료비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데이터가 발굴된 거죠? 지금 헬로티비, 위즈경제 이거로 해서 데이터를 주셨잖아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이건 인터넷에서 검색한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가
최옥순 위원 통계자료로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거기에 보시면 헬로티비나 위즈경제에서 작년 3월에서 2월 사이에 반대의견이 사실 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나중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탈모이신 분들이 사실 드러내놓고 내가 탈모라고 과감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단점을 노출하고 항상 모자 쓰고 다니든가 가발 쓰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럽고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 통계자료에 의한 비용산출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의 탈모인구가 얼마다, 또 의료기관에서 질병으로 진단받아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잡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인구수에 비율을 적용해서 했을 때 한 1,520명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거고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은 아까 손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실제적인 저희 소관부서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조례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실시한다면 한 사람당 20만 원을, 해 봤자 한 1회, 보령 같은 경우에도 2년이라는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면 1회에서 길어봤자 2회인데 그것도 해당되는 1,520명-추정치이긴 하지만-그 인원을 일시에 할 수 없을 거고 청년들의 일부만 1∼2회를 했을 때 그 효과의 성능이나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탈모도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탈모 외형 쪽을 생각하면 나이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보령시처럼 어느 정도 조금 러프하게 잡아주는 사항도 맞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게 1〜2회로 지원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10년 정도 지속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자가면역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가 탈모에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병에 의해서 탈모가 되는 상황이면 이 근거를 탈모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사실 조금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정서적으로 활발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탈모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좀 노화가 빨리 온다. 그래서 일찍 이렇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당신은 유전으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도 지원이 됩니까?
손준기 의원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왔든 후천적으로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환경호르몬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왔든 탈모로 인해서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은 정말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거든요. 탈모 같은 경우에도 지루성피부염에 의한 탈모라든가 갑상선저하증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으로 탈모가 일어나든가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한 거나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어떤 병인지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의료보험을 적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생명 건강상 크게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를 가지고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로 인한 거면 적용이 되고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외모적인 거로만 하는 거는. 그래서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대상포진이나 이런 건 다 해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한 번 맞으면 대상포진이 싹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회 한 번 지원해 줌으로써 앞으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도록 완료가 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이 탈모 같은 경우는 20만 원, 물론 젊은 청년들한테 10만 원, 20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저도 충분히 인식하는데 탈모가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도 없어서 정말 치료가 어렵다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해도 탈모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돈 큰 금액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질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것도 대상이 되는데 부천에 가면 탈모 예방하는데 20만 원 준다더라 해서 부천으로 안 올 청년들이 부천에 와서 2년을 거주해서 2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부천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탈모 청년들이나 탈모를 예방해서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큰 도움은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한데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세수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의 당초 취지가 크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손준기 의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은 최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1, 2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탈모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지원사업이 어떤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탈모 치료비를 20만 원, 40만 원 준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초반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나 외모로 인한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을 덜 겪을 수 있게 위로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 의원님과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9.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소영 세무과장입니다.
  박장곤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오창근 심곡2동장입니다.
  방병근 심곡3동장입니다.
  송인남 원미1동장입니다.
  한명렬 원미2동장입니다.
  김지숙 소사동장입니다.
  이규서 역곡1동장입니다.
  문현식 역곡2동장입니다.
  박병수 춘의동장입니다.
  민경봉 도당동장입니다.
  한재두 약대동장입니다.
  안운설 중동장입니다.
  선우혜숙 중1동장입니다.
  정미숙 중2동장입니다.
  한웅수 중3동장입니다.
  김은주 중4동장입니다.
  조미숙 상동장입니다.
  홍시표 상2동장입니다.
  김문태 상3동장입니다.
  이성실 심곡1동장과 김정미 상1동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구정 계획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19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천의 미래를 여는 원미구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세부 업무계획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중2동·중3동·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구청장님 일단 첫 업무보고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원래 지역하고는 평소에 상시 항상 소통하자는 주의여서 동 보고할 때도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은 첫 보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와 같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현명하게 대처하셨었는데 지금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전환돼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조직 관련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장들이나 동장들이나 같이 한번 더 검토해 보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있지만 시에서 조금 더 구로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 또 구나 동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기왕 구하고 일반동이 다시 시작됐으니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동장들하고도 가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소통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받는 일반동 전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또 제가 개인적으로 뵙는 분들에 대한 반응을 느꼈을 때는 모든 부분들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부분으로 많이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주민들이 일반동 전환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행정에 다가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부천시가 다시 큰 결단을 내려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많은 동장님들께서 주축이 돼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동 전환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본인 업무 외에 전환작업에 투입이 돼서 많은 고생을 해서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또 본인들이 만족감이 높아야 민원을 가져오시는 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제 개편, 바로 이어서 아시겠지만 선거가 이어지면서 직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들하고 직원들 격려하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올 한 해 안전하고 사고 없고 주민들이 행복한 구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중1·2·3·4동, 약대동 시의원 양정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노인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분이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도 연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신청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양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어느 곳에서 해도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해당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지금 각 동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게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하시고 이분들이 해당 지역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않는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다 전산처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여기 오시는 동장님들께서도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신청을 어느 부분에서, 주소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혹시라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데 타 지역에 와서 신청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사회복지2과장한테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단 저희가 일반동으로 전환했을 때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민원이라도 빨리빨리 수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구청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아뇨, 괜찮습니다.
최옥순 위원 선거까지 겹쳐서.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원미구도 원도심이라서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원미구청장 우종선 지금 저희도 절반 정도는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원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특히나 원미구 관할은 빽빽하게 다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주차장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원미1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주 돌아보는데 조금 공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야간거주자우선주차 부분으로 많이 활용돼서, 물론 주차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지도과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원미구에는 고유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없긴 한데요. 나름대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주차 신설, 주차계획은 또 있으신 건가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지금 실제 원미구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곡동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면주차장으로만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데를 철골로 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동이나 역곡1동·2동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엄청 심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역의 민원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유시스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쟁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한번 지역에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하고 그런 부분들, 동에서 접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시의 주차장 관련 부서에 건의드려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 및 동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풍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윤주연 경리팀장입니다.
  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 세무과장 김소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한상구 취득세1팀장입니다.
  이경우 취득세2팀장입니다.
  양병호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재용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영수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송정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지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보미 자동차세팀장은 병가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산업위생과장 박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현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원미구 산업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산업위생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그게 관례가 돼서 그런지 지역마다 좌판을 많이 놓고 길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위생부분에 대해서 옥외영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정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혹시 정기적으로 지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야 그 부분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알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길에서 로드체킹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시고 길이 좁아지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뒷정리도 안 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은 조금씩 좋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 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을 때와 안 하고 있을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한번 최근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저희가 주로 옥외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중동먹자골목이라든지 상동먹자골목 위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봤고요.
장성철 위원 먹자골목 같은 데는 어쨌든 앞에서 폈다가 잘 치우는데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좌판을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주민분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시고 영업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더 많이 바깥에 까시고 뒷정리를 안 하고 가셔서 뭔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과일가게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장성철 위원 산업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아닙니다. 도시미관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그건 잘 몰라서 잘못 질문한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계량기 전수조사하고 공정한 상거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계량기 무게를 조작해서 예를 들어서 500g인데 600g 표시되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아,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네. 저희가 그걸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서 저울 측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기존에는 시에서 했고 이제 구로 업무가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부터 합니다.
양정숙 위원 시 업무를 구 업무로 받아서 한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자상거래업소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별도인가요, 아니면 같은 건인가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전자상거래업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업소 관리를, 환불해 주게 됐을 때 제대로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불편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장 박장곤 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경제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기업지원과장정환표
  세정과장김금영
  문화교육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관광진흥과장이점숙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
  원미구청장우종선
  행정지원과장고재경
  세무과장김소영
  산업위생과장박장곤
  심곡2동장오창근
  심곡3동장방병근
  원미1동장송인남
  원미2동장한명렬
  소사동장김지숙
  역곡1동장이규서
  역곡2동장문현식
  춘의동장박병수
  도당동장민경봉
  약대동장한재두
  중동장안운설
  중1동장선우혜숙
  중2동장정미숙
  중3동장한웅수
  중4동장김은주
  상동장조미숙
  상2동장홍시표
  상3동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