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0분)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3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2023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동에서 부천동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우 국장입니다.
  대산동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입법정책과 입법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노병희 팀장입니다.
  심곡동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조옥분 전문위원입니다.
  오정동 마을자치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로 발령받은 권영준 주무관입니다.
  부천동 마을자치과에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임샛별 주무관입니다.
  또한 비서실에 근무 중인 서영범 주무관이 지방운전주사보로 승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03분 개의)

1.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로 부의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은 제1차 본회의, 7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7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 등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세부 실시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추진일정은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다음 제27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안은 회의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7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의 안건에 대해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제48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제48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위원회 간사가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심사보고서의 배부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조례 제48조제3항의 공무원의 대리출석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제5항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상 위원회의 “간사”가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라 전자문서로 배부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종이 없는 회의 구현과 전자회의의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정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4항에 나와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한 날이 며칠로 지금 상정이 돼 있나요?
○전문위원 민경문 6월 30일로
김선화 위원 그럼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전은 간사, 이후는 부위원장으로 제시가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보고로는 사무국 직원들의 2023년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결과보고 건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무국 직원들의 벤치마킹이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 선진화를 위한 체득훈련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기타보고에 대해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전문위원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