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2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시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비상시기에 우리 의원들도 정부의 방역정책과 집행부의 재난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구 내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정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상황이 어서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보고서 1쪽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2019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3월 6일 금요일 10시에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난 2월 14일 한국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상방송 장비도 SD급에서 HD급으로 교체하여 고화질로 본회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기사석 녹취시스템도 설치하여 의원석 발언도 일부 누락 없는 정확한 속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쪽 의사일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가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6월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본회의 일정이 2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 6일, 예결위 활동 2일 등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회의 일수는 17일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있는 의사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일부 나누어 안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11분)

○위원장 박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성용 간사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시정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 도달의 24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48조제5항에 질문서와 답변서가 도달하여야 하는 24시간 전까지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의 내용들은 용어 정비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과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의 등록, 폐기 절차와 공인의 보존 및 관리 규정 등 신설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체의 표기를 현행 감사 체계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조문을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1항제1호에 증인 등의 여비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시장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에 증인의 여비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제3항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거짓증언 확인 후 “60일 이내”에 고발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를「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 의원의 직무 범위를 개선하고, 같은 조 제3호 유족의 정의 명시, 같은 조 제4호 장애기준 근거법령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로 변경, 안 제3조제2항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기준 적용 등입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의회운영 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20년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의회 및 의회사무국에 관련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제정 조례의 공통으로 우리말 용어 표기 그리고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서 1쪽에 있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이송 및 답변서의 제출 기준인 24시간 전까지를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간 관례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에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에 있는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이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상위 규정인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던 공인의 내용과 규격 등을 현행「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인의 등록·관리·보존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있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체의 표기를 시행령 및 현행 우리 의회의 감사 실시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이유로 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에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중 장애를 정하고 있는 상위법인「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9월 21일「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직무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별지 서식인 장애인 진단서를 장애진단서로 변경하는 주요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각 조례안 순서대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의 담당팀장 및 과장이 발언대에서 보조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제4항으로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21분)

○위원장 박정산 이어서 안건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용 간사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김성용 간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그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단체 운영규정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의원별 연구단체 가입수를 3개에서 2개로 조정하고, 안 제4조제3항제4호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정책개발비 지원절차와 심의근거 등의 신설과 정책연구용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비 및 서식 개선 등을 위해 개정 제안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의 추가 자문수당을 삭제하였고 이외의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및 자문실적 저조 등에 따라 전문가 자문인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보고서 16쪽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지원 근거와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 등을 정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조문이 많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타 의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연구단체와 정책개발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직무 중 부천시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 소송 수행을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자문수당 중 월 10만 원 이내의 추가 자문수당을 삭제하는 내용 외에 별다른 쟁점은 없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의정자문위원제도를 대신하여 자문제도 절차 간소화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대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대체 규정의 신설을 전제로 폐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이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실적이 없으면 2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법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외를 둬서 불가피한 경우 제외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사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전에 대표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예견을 못 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오시명 3개 단체를 2개 단체로 줄이는 건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취소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것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개정하게 된 건데 사실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여기에 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전문위원 오시명 담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유예를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조례에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만드는 형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하나 정도는 추가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전문위원 오시명 5항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넣을지 말지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례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셨던 것이 지난 2월 19일에 사전설명회를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들은 질의를 하셔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 협의한 대로 안 제3조제3항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중 2개를 3개로 수정하고 안 제4조3항4호 “연구단체 등록 후 1년간 활동실적” 중 1년을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직 다른 조례가 질의 중에 있으니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 중 협의한 대로 제3조제3항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중 “2개”를 “3개”로 수정하고 안 제4조3항4호 “연구단체 등록 후 1년간 활동실적” 중 “1년”을 “2년”으로 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9분)

○위원장 박정산 이어서 안건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용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김성용 간사입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규정에 일치하게 하는 등의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의원발의 요건 중 “의원 10인 이상 연서”를 추가하고 위원회 발의를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의안 회부 시 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 무기명투표지의 보관기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로 본 규칙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추진함에 따라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보고서 26쪽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은 기본 조례 개정안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안의 상정시기를 명시하는 내용과 무기명 투표와 관련한 투표지 보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폐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추진되어 기존에 시행규칙에 담겨 있던 내용을 31쪽 하단 박스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조례에 전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규칙의 폐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제11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제안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위기 상황에 총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송혜숙
○청가위원
  박홍식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박용배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행정복지전문위원김계성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