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월 24일 (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1시 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서병만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이니만큼 좀더 노력해서 초대 의원으로서 자긍심과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건으로 오늘 하루에 끝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대리 서병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안이유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간단하게 듣고 토의 없이 가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서병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이번에 상정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94년 12월 말에서 96년 12월 말로 2년간 연장된 데 따른 사업소 설치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병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당시 89년 8월 3일 제정하여 2회에 걸쳐서 9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 폐지된 조례로써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기 시행했던 조례로써 특별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임광인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옥현  박노운  이강진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