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강병일 대표님 행정사무감사 어떠셨어요?
감사의 속도는 피감기관이나 위원들이나 생각보다 빨라서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었고요.
이상입니다.
눈이 마주쳤으니까 구점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어떠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발언 하나 할 때도 그만큼 자료준비와 정확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과 중압감 때문에 몇날 며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부족한 점도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서 답답한 적도 있었고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아 속상한 날도 있었는데 처음 맞는 행정감사라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반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밖에서 본 의회는 굉장히 정의롭게 봤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정의가 때로는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그 느낌도 가졌습니다. 위원장님 아실 겁니다, 여러 번 당했고요.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서 정말로 의정활동을 할 때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의정활동 기간에서는, 제 근성이 밟히면 딛고 일어서는 근성이거든요. 시민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처럼 제대로 의정활동 잘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의정활동 의회기간 행감기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누구 하나가 아닌 원칙 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 재선이고 3선이고 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까라고 바라보았던 시각이 있었어요, 보고하러 왔을 때. 그런데 도리어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하는 입장에서 보니 ‘아, 모를 수 있겠구나, 정말 모를 수 있겠구나.’ 부천시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자기가 아는 또 좋아하는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더욱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건 공무원의 순환배치 문제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같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단순한 지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이석 없이, 한 시간도 이석 없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게 초선이라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이석의 대마왕이었습니다. 제 거 질의하고 아침에 보도자료 내놓고 질의하고 사라집니다. 이미 공무원과 협의를 마쳤고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부인을 안 합니다.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는 그렇게 해서 개선될 거거든요. 개선의 여지를 딱 정리해 놓고 사라집니다.
이런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이템을 평상시에 마련해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해서 정리를 했고 이건 이렇게 개선하는 게 옳겠다고 확정된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준비하는 거죠. 이 아이템은 이렇게 해서 개선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복사기 과별로 별도 결제해서 생기는 문제나 TV수신료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1만 원 이렇게 생기는 문제나 이게 다 평상시 아이템들이 발현되는 과정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모두 다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과에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락이 큰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 간사님이 자주 그러시는데 확인은 별도로 하자. 그리고 아이템이 될 만한 것만 제안하고 말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일반적인 흐름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팁일 수 있는데 기자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서 취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정치인의 일반적 임무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들은 챙겨서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정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은 기자들이-제가 기자를 해 봐서 그러는 건데-움직이는 시간이 전날 아이템을 보고하고 그 다음 날 기사를 쓰거나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아침 10시 전에 보도자료 보내 놓으면 “오늘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취재를 하러 오시겠죠. 사실은 기자들이 바지런한 게 좋기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목적하지 않은 혹은 의도하지 않은 기사들은 보도자료가 제공되어야만 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팁으로 드리고, 저희가 강평이 없어서 다른 위원회는 강평을 모아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구태의연하게 공무원을 기다리게 하고 세워놓는 방식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서 강평을 없앴는데 어차피 행감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로 채택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강평이 없어서 여러분들 소회를 공식적으로 듣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준비 없이 말씀을 시켰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합시다.
(10시29분 개의)
오늘 상임위 회의는 9개 안건 처리하고 14일에는 추경예산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9월 19일과 20일은 휴회하는데 이 정도 일정 어떠신가요?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1.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성용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느껴진 바 다른 시·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례와 함께 부천시도 거기에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질문에 답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김성용 의원과 365안전센터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및 훈령 제·개정에 맞추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장 22조의 구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등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현장상황관리인의 파견 및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의 통보 및 위기경보 발령 요청, 재난 예보·경보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및 재난수습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골자로는 지대본의 설치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대본 운영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에서 대응, 복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실시를 구분해서 설치하였고 “시장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를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대본 운영규정 내용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번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특성상 수많은 서면검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는바 검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늦게 인지를 한 사항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이 시장으로 변경되고 법령과 부칙이 변경된 내용을 늦게 인지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제3종 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부천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용도에 맞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사유시설의 실태조사 비용과 부천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세요. 첫 번째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나 경기도도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회의수당 및 서면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수정사항 내역들을 일괄로 강병일 위원께서 제안한 바가 있어서 반대토론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의 내용이 이미 회의 중에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이의가 별로 없는 상태로 정회 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제1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하고, 제2조제2항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부천시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제2항제6호 “본부장”을 “시장”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7조제4호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 “본부장”을 “시장”으로 하며 수정부분 이외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환석 간사 정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자원순환과 소관의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부천시 폐기물 처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페기물의 처리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대행업체 음식물류 페기물이 부천시 자원화시설에 반입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1조제2항과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제목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과 관련한 조문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20조제2항인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15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자격업체 자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례 제18조에 관련 서식번호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 중에 과태료 부과 개선 기간을 주지 않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상습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부분에 가셔서 경고문이라도 좀 부착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걸 빌미로 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수거함고 그렇고 실제로 사람이 다 안 읽어보는데도 수많은 깨알 같은 글씨로 뭘 알리고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만 알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규격봉투 외에는 안 받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그거 자체를 악어처럼 만든다든가.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규격의 통이 꼭 네모반듯한 통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캐릭터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버리러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발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어느 도시에 가면 쓰레기봉투를 쌓아서 예술품을 만들어서 예술가, 그걸 배경사진 찍으러 그 도시에 방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음식물쓰레기통하고 다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러가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뽀로로통이면 애들이 뽀로로 버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결과로, 우종선 과장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더 그런 발상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제안해서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익 행정국장은 제19회 공무원체육대회 개막식 선수단장입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사무를 신설 과에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비 그리고 국가시책,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2018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47명에서 2,403명으로 56명 증원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은 “32% 이내”에서 “32.5% 이내”로, 8급은 “25.5% 이내”에서 “28%”로, 9급은 “9.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및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분과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추가 삭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저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2,347명에서 2,403명으로 56명 증원되는데 혹여 2019년 7월 1일부터 광역동제로 전환됐을 때도 감안해서 이 증원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동으로 넘어가는 업무를 보니까, 혹시 그전 구 폐지 전에 이 업무가 시청 업무였나요, 아니면 구청 업무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9.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여소통과 조효준 과장이 부천시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5급 축구선수이면서 의원들 중에 축구를 잘 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 체육대회의 골키퍼로 출전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체육학과 출신들 두 분께서 선수로 참가하시면 5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특징 중에 시의원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데 5급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젊은 시의원이 와서 축구를 잘 하는 선수가 있으면 5급으로 대체해서 뛰기 때문에 게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는 체육학과 출신이 두 분이나 계신데 선수로서는 그닥 뭐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행정국장이 단장, 조효준 과장은 골키퍼로 가서 한 골이라도 실점하면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런 걸 고민해 볼, 비교적 부천시 공무원축구단이 1, 2위를 다툽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두 곳 보는데, 그런데 도청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문제인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 오셨어도 권광진 팀장이 잘할 겁니다.
권광진 자치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공문이 이미 사전에 접수되었고 사전에 유선상으로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께 협의를 하고 의장께도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제40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현재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단독주택 일부 지역에 통장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 추진과 시책사업 홍보 등에 애로사항이 현재 많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통장 위촉 관할구역을 확대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부재중인 통의 경우에는 지금 통장 위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통장 위촉 시에 관할구역을 현재 통 범위 내에서 동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통에 통장이 없을 경우에 2통이나 3통에 있는 분들로 해서 1통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5조의 제2호를 개정해서 원래 통장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통장직을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같이 통에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통을 벗어나서 관할 동까지 확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통을 벗어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통장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시네요.
우선 김환석 간사님.
통장을 동장 직권으로 위촉해야 될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 열다섯 분의 통장이 미위촉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통장이 미위촉 돼 있는 통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접해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관할구역을 넓혀서 동까지 확대해서 위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홍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대통 분통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통장을 지원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에 보면 주로 단독주택이 많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데 좀 기피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갑자기 들어오는 데는 통장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서 거기에 접수할 때 보면 주민의 서명 50명 이상, 자원봉사 몇 시간, 상을 수상한 것이 있냐 등등 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렇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특히 원종2동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
통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변경내용을 봤을 때 적임자가 없을 때, 공개모집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을 때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뒤에 부분에 “이 경우 동 관할구역 및 사업장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동 관할구역을 벗어나다 보면 물론 이사를 했을 경우 예외도 있겠죠. 그러나 이사를 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통에 사정이 밝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관할구역 외”까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동 관할구역 그 통 내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생략해서 동장이 위촉 권한을 준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통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반대합니다.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 내에서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통장의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오정구청에 있을 때 2개 동에서 사무장을 하고 오정구 쪽에 총무팀장을 했는데 구청 행사도 그렇고 동 행사도 그렇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단체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없으면 실제 여러 가지 행사나 단체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 통장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통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한번 모집하고 또 없을 경우에 또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런데도 또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통을 좀 벗어나서 동 범위까지 확대해서 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현재 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사실 제 지역구에 통장님이 많이 안 계시네요, 비교적.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번 홍진아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통장 분통 관련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그래서 42개 통 과대통을 대상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통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동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나 동 일반현황도 같이 담아서, 여론을 담아서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취합을 했는데 5개 통을 분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면 조례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규칙은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 다 받았고 10월 초에, 제가 당초에는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일정이 기획예산과에서 안 맞아서 10월 초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 두 번인데 한 번 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여도 상관없나요? 오히려 그 일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 지역이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고 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시민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전입을 왔다가 2, 3개월 있다가 다시 간다거나 주로 이런 지역이 통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여쭙거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27분 기록개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합의한 대로 시 안 중에 “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 및 인접한 통의 사업장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로 수정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행정지원과장홍성관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