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종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모두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먼저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우리 시는 좁은 면적으로 약 4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없으며 향후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현실에 맞게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외 현행법과 상치되는 현실성이 미비한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 행정규제정비대상으로 21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대상 21건에 포함돼 있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기본목표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에 상당부분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혹 낭비적인 요소와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이 활발히 운영됨으로써 그것이 생산적인 문화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양질의 시민들이 모이고 양질의 기업가들이 모여서 좋은 도시가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에 대한 형태를 선진국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춰서 우리 부천시도 현재까지 30억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조성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3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향후 80억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5억씩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약 13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75건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50억원을 더 추가해서 80억원의 기금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약 7억원이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계획있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간 13억원의 예산은 점차 감소시키고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안정성있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50억원을 더 추가해서 발전기금을 80억원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 우리 부천시가 애향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 양질의 시민과 양질의 기업인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안은 1984년 개정 공포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없으며 향후 공설묘지를 설치한다 해도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설묘지설치조례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간 3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나 이자발생 수익금으로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각 사업의 충당이 어려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여 총 80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증액은 필요한 사항이나 순수한 일반회계에서만 출연하는 사안인 만큼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책정이나 출연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가 73년도에 제정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천시에서는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실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지만 공설묘지설치조례는 존치하고 단지 사용및관리조례만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조례가 필요한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설치조례를 보면 공설묘지는 경기도 일원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없더라도 나중에 타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관내 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면 사용및관리조례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이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가도 새로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또 이것이 행정규제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 21건 중 한 건이라 일단 이번에 폐지하고 다음에 공설묘지가 설치되면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조례 자체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부천시 자체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것이고 부천시 관외지역에도, 지금 타지역의 이런 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녹지지역 내, GB지역 같은 데에 납골당 같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박노설 위원 녹지지역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럼 부천시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했을 경우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설묘지설치조례는 존치하고 사용및관리조례만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묘지사용및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설치조례는 존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묘지를 많이 함으로써 임야가 황폐화되고 산림녹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2대 의회 때도 납골당 및 시립묘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경기도 일원을 다니다가 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원묘지를 구입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묘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납골당이나 화장문화를 권장하는 사항인데 부천시에서도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를 권장해서 납골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우리 관내 화장률이 30%고 전국 화장률이 23% 됩니다.
  연간 2,500여 명이 사망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납골당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정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는 안 받았지만 바깥에서 들은 얘기로는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골당을 부천시에 2개 정도는 설치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는 접수 안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외부에서 청취한 것으로 2개 정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안내문이라든지 권장사업 하는데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굳이 매장을 해서 임야를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국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2009년까지 80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18건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하고 기타 기금사업내역으로 수십 건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기금은 각 단체, 예술인들, 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단체나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결산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가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됐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 지급했는데 금년에 결산을 해서 내년부터 의회에 제출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금년부터 지급이 됐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제까지는 기금만 계속해서 조성했고 이자수입으로 금년에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1회 지급이 된 거죠.
  그래서 금년 결산내용이 의회에 제출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집행된 것이 쭉 있는데 집행되기 전에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당초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식으로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예산편성시에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보면 기타 기금사업내역 해서 쭉 있는데 운용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계획서 만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전체적으로 의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내역, 문화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역에 대한 것은 예산심사 때 일일이 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는
한병환 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게 돼 있고. 법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개정조례안인데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역대 의회에 사전승인이나 결산과 관련해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사용된 이후의 결산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권한 밖의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자체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어요. 개략적인, 총괄적인 틀만 보고가 됐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제하에서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과 관련해서 기금이 의회의 권한과 배치되는 형태로 그 동안 많이 집행되고 쓰여졌는데 이번에 그런 관행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즉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같이 명문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30억에서 80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의 권한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금부분을 그 동안 계속 늘려왔지만 기금이 국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급이 돼서 결산관계는, 결산보고를 저희가 의회에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은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시에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의회에 1차 보고를 드렸고 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는 의회에서 추천되신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집행되는 것은 다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조례에 삽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체육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개정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이제껏 서울과 인천 양 사이에서 베드타운 역할만 하던 도시에서 새롭게 애향심과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활용이 필수적이 아닌가, 그래서 부천시에서 가장 증액이 요구되는 분야가 체육과 문화부분, 복지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시 정책으로 결정돼서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한병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80억으로 하시겠다고요? 체육은 지난번에 50억으로 올라왔었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도 생산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복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문화도 생산적 문화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이 발전했을 때 그 도시가 발전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러한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한병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조례내용을 검토해서 제동장치가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 동료위원 전체가 걱정하는, 어제 심사한 체육진흥기금도 저희가 문제를 많이 삼았던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기금 자체 쓸 수 있는 것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결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상의해서 어디 주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잘 보이면 주고 못 보이면 안 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동을 걸었던 사항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용한 것을 보면 2억 6000 정도 쓰셨다고 했는데 현행 기금조성안에 보면 99년까지 5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출연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금 30억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29억이죠.
조성국 위원 30억 달성할 때까지는 안 쓰는 것으로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자수입으로 해서 30억이 달성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금년부터 집행하기로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30억까지는 안 써야죠.
  30억 기금을 남겨놓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가지고 써야 되는데 30억 달성하기 전에 이미 올해부터 지불했습니다. 2억 6000이라는 돈을.
  작년도 기금결산안을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8억 4800만원이에요.
  그럼 올해 이자까지 합쳐서 30억이 넘었을 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30억이 달성되기도 전에 이미 2억 6000을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조성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0억 조성된 시점, 그 다음에 지출내역-시점부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억 6000을 집행했는데 마지막에 기타 기금사업비가 1억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역서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문화예술발전기금 적립현황 해서 수원시, 성남시 사례도 있는데 부천시가 현재 30억은 조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적립돼 있는 것보다도 훨씬, 거의 두 배나 되는 50억을 향후에 더 출연해서 적립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나 많다, 이렇게 50억을 출연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성장하고 신인들이 발굴되려면 안정적인 기금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30억 수준의 이자발생액은, 물론 여타 도시에는 없는 돈이기는 하지만 좀더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인들, 부천의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좀더 안정적인 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80억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자발생액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는 상당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발생에 따른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80억으로 기금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원시는 50억이 목표설정액인데 어떻게 적립이 하나도 안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금년도에 시작, 부천이 하다 보니까 수원도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래요. 부천이라는 데가 문화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바탕이나 전통적으로 돼 있는 도시도 아니고,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원이라든가 이런 지방의 도시가 오히려 문화적인 바탕이 잘 돼 있고 보존이 잘 돼 있어요.
  문화도 전통적인 것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이러는 데서 저기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한병환 위원이나 조성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적립이 돼서 거기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금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 거의 모두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50억을 더 출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전통문화가 우리 시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것이 부천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가져다 주는 사회안정이라든가 시민의 정주의식 또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창조력, 창의력 이런 것은 문화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사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는 일종의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는 약하지만 새로운 문화는 우리 부천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은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두 가지 점에서 의문사항을 물을게요.
  향후 80억을 조성하면 예술단체나 예술 발전에 대한 지원금을 이자로 총 충당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 연간 예술활동 지원으로 13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면 일반회계의 지출을 이자가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늘리게 된 원인 중 하나도 일반회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고,
류재구 위원 일반회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말고 이것 가지고 아예 전체를 지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요구액수를 다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차피 매년 일반회계 편성을 또 해야 되네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국·도비 지원에는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많이 조성해 놨다 이렇게 되면 국·도비를 따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한가위맞이 행사 2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적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자료 기타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추석맞이 시민위안잔치라고 해서 9월 24일 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이 추석맞이 시민위안잔치였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문화예술발전기금 처음 심의할 때부터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500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당사자들은 급하게 이것을 준비한 것 같던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닙니다. 작년에 연예협회에서 시민위안잔치를 했습니다. 1회.
  그분들이 금년에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요청을 했는데 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돼서 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석맞이 한가위 잔치 예산을 다룰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통합성과 집중성 때문에 한가위 잔치 행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 거거든요. 천명해 준 것인데 기타 기금사업내역으로 시민위안잔치 예산이 집행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할 때 나름대로 총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는데 기금은 의회의 심사를 심도있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 권한 밖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내지는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상태에서 따로 노는, 일종의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돈주머니로 전환될 우려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고민 없이 기금만 막 올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할 수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그 외에, 의회에 매집행마다 상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의원님들을 위원들로 해서 상의드리면서 가는 것이, 많은 행정에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그럼 그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만 얘기한다면 기금으로 조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나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나 집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하려고 기금을 자꾸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기금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에 대해서 기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금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부천의 취약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 외 돌발적이거나 분출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 보시자고요.
  부천시 재원이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할 시기로 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안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닌데 시민의 대의기관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본적 권리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약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의원이 두 사람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35명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의회에서 단 두 명의 의원이 들어가서 전체 구성비로 볼 때, 거기 전체인원이 20명 정도 되죠?
  그 중 1/10 정도 차지하는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번째로 액수를 연 몇억씩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세수로 봐서 지금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만들어야 될 적당한 시기로 보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행정패턴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나 모든 것은 의회의 결정을 보고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금에 대한 것이나 특수성이 있는 것은 별도 위원회가 설치돼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또한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집행된 데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구성이,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과 교수와 학계에 있는 사람과 모든 민간단체를 포괄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심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을 80억으로 늘려야 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사 때 의장님과 시장님과 이런 분들이 같이 행사장을 돌면서 의견이 30억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는 좀 확대를 합시다 그렇게 논의가 돼서 시발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발이 돼서 여기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지금 기금 조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특히 시장이 임의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해왔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폐해가 많아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근거 속에서 이것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문화 발전이나 체육 발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범주가 정확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의회가 심사,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 기금의 현재 바뀌어져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산과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 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가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기금 조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기금을 집행부의 장이 임의로 집행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현재 올라온 조례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조항이 반드시 삽입돼서 의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기초 위에서 조성액을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것은 조성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 그 문제는 조례를 맞춰서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치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몇 사람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의회가 심사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누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가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 액수를 결정할 것이냐,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집행부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기금 표준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돼 있는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문화예술발전기금개정조례안이 행자부 기금 표준조례안과 워낙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를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해서 행자부 안대로 올릴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