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임은분 의원 발의)   
2.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임은분 의원 발의)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전·구점자·김미자·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최의열·곽내경·최옥순·박순희·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건·윤단비·손준기 의원 발의)   
3.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박순희·김미자·장해영·최의열·장성철·최옥순·이학환·김건·윤단비·최초은·김주삼·손준기·박찬희·송혜숙·구점자·박혜숙 의원 발의)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봄기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꽃 피는 봄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무대리 지정현황은 의석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안건 5건을 심사하고 소사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8일은 오정구 및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임은분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동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중독피해는 이미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로 개인과 가정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1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알코올에 중독된 여성이 자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난 1월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 7817명으로 전년 대비 43.8%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하였으며 몰수·추징한 범죄수익금은 4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임중독은 거북목증후군, 목디스크, 수면장애와 같은 건강이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족관계 소홀, 학교·직장에서의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에 부천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민이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치료 지원을 하여 일상으로의 복귀, 가정의 안녕 등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알코올, 마약 등 중독피해자들의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서 및 비용추계서를 보면 센터 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신축 시 그곳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준기 의원님과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임은분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 등의 기후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폭염·한파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현상을 폭염으로만 한정하여 겨울철 난방비 걱정, 추위에 대한 미비한 대응에 대한 지원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상승, 경기부진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폭염 그리고 한파로 인한 고통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폭염 및 한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확대하여 한파 피해 예방까지 대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서 “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폭염 및 한파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폭염과 한파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 보상이나 이렇게 나갔던 부분들이 큰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기존에도 한파나 폭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돌봄 대상을 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여기 조례에 명시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대부분 한파사업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파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50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지원이, 말하자면 난방비 지원이겠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폭염은 냉방
김미자 위원 그리고 한파도 마찬가지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한파는 난방.
김미자 위원 냉난방.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지원이죠? 다른 것은 없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대부분 그렇게 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그늘막 설치사업이나 그것도 폭염에 대한 저감시설이 될 수 있고 또 버스정류장에
김미자 위원 온열기하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온열의자나 그런 것 한파 관련 지원사업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업도 있고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경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준기 의원님과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윤병권 위원장 최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제4항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전·구점자·김미자·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최의열·곽내경·최옥순·박순희·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건·윤단비·손준기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대리 최의열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입니다.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용도 조항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을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윤병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기금의 용도)제1항제1호 파목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파목은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24개소에서 관련 조항을 넣어 운영하고 있어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과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박순희·김미자·장해영·최의열·장성철·최옥순·이학환·김건·윤단비·최초은·김주삼·손준기·박찬희·송혜숙·구점자·박혜숙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대리 최의열 의사일정 3항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19명이 발의한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즉 불특정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차별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불만을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SNS 등의 발달로 범죄의 모방 및 범행 예고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특징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는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범죄 발생 및 범죄를 암시하는 글이 발생하여 경찰과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에서도 얼마 전 여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사용해 주민을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셉테드 등을 활용하여 공원 내 범죄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나 기타 안심귀갓길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범죄 형태는 계속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이러한 범죄유형에 맞춰 범죄 예방을 통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부천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정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예방사업으로 범죄 예방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방범활동 강화사업과 우선사업으로 CCTV 증설과 고도화, 공공청사 등의 범죄 예방 환경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지방자치에 전체적으로 시·군·구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도 내에 우리 말고도 두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조례 제명은 달라요. 거기는 보니까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형태로 경기권은 되어 있고요. 이외에 다른 광역 지자체 산하의 두 군데 정도가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조례는 약간 내용이 달라요.
김미자 위원 달라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예를 들면 조례 중에 성남시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이 건은 성남시에 있었던 이상동기 지난번에 그 사건과 관련돼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는 성남의료원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해서 그쪽 부서에서 맡고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이 약간은, 우리는 예방 및 발생됐을 때 지원이라고 하지만 의료지원보다는 기타 다른 여러 지원들이 있거든요. 상담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범죄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나 정신질환자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내용상으로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두 분 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이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적으로 그것을, 내용적으로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안전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지금도 이 CCTV는 또 부서가 저기로 갔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스마트도시과.
곽내경 위원 스마트도시과로 갔잖아요, 스마트 담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괄을 맡은 건지, 그런데 내용적 성격을 보면 약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게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의논이 있었나요? 이 부서를 결정하는 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당초에는 안전담당관에서 방범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광역 단위에서, 광역은 자치경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여러 군데 많이 제정이 된 경향이 있고요.
  지방, 우리가 기초지자체는 아직 자치경찰 업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치분권 업무에 보면 지역 치안 관련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일이 있어요. 관내 각 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업무를 어느 정도 주관하고 여기와 관련된 업무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여러 부서와 협의하거나 또는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행하는 부서가 사실상 큰 틀에서 주민복지라는 측면으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 굉장한 협업이 필요한 사업 같아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조례가 시스템을 갖추는 게 1번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말씀하셨듯이 CCTV도 그렇고 셉테드라고 설계 적용
곽내경 위원 공간적인 활용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것도 건축부서와 연관되어 있고 또 방범 부분은 안전담당과 연관돼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곤 의원님,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의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대리 최의열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90호 국공립 고강본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3월 수탁법인에서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힌 고강본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고강본동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하여「영유아보육법」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2에 의거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위탁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교직원 인건비 등 2억 1400여 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강본어린이집은 부천시 지양로152번길 109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장애아 및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정원은 49명이며, 정원 범위 내에 반 편성에 따라 최소 5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이며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국공립어린이집(고강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고강본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원아 부족으로 수탁을 포기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고강본어린이집이 원아 부족으로 수탁을 포기하였으므로 추후 수탁자 공개모집 시 원아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회 동의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 지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에서는 고강본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까지 논의된 게 거의 첫 사례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렇게 수탁자가 갑자기 수탁 포기를 하게 됐을 때 페널티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탁법인이 정해지면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 따르면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변경의 사유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3개월 전에 협의하여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어린이집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별한, 그 기준에 의거 페널티는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월 전에 얘기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당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게 첫 사례이고 지금 변경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할 텐데, 현원이 모자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폐원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시가 미리 파악을 못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사실은 정원충족률이 부천시 같은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는 74%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민간 가정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폐원을 결정하는 어린이집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민간 가정들은 결정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국공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면을 하리라고는 사전에 파악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사회적인 흐름과 저출산 때문에 민간이고 국공립이고 현원이 모자란 상황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해 그리고 연말이 되기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을 파악해서 만약에 현원을 충족시키지 못할 곳이라면 어느 지자체들은 그곳에 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지원 같은 것들을 해 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약에 폐원까지 진행이 되면 폐원 지원금까지 고려해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현원이 모자랄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향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으니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변경 위탁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주지를 못하잖아요, 현원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는 다행히도 최소 인원의 교직원이 남아서 그 사안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임금의 어느 정도를 준다든지 이런 세부 규정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런 방안과 함께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한 달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달 동안은 누가 인건비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 건지 계획이 있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고강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월 말 기준으로는 27명이 다녔고 3월 신학기에는 18명이 지속적으로 다닐 상황이었는데 보호자님들이 그 이후에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전원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교직원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교직원 인원이 최소로 남아있고 저희가 마지막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도 아이들이 모두 옮겨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장님이 남아계신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보육교사가 몇 명, 지금 4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당초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고 보조교사, 조리원 포함 최대 9명까지 있었던 시점도 있었거든요.
  현재는 아이들이 전원조치가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남으셔서 정리를 하시는 단계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전원조치가 됐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7명이 다 전학조치가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변경 위탁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3개월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변경위탁이 끝나고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면 아이들이 다시 이곳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비어있는 거예요, 이곳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현재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아이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을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선택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해서 방법들을 찾고 해서 이쪽 어린이집이 새롭게 진행이 될 때, 위탁운영을 하게 될 때 국공립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여기에 입소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쨌든 남은 3개월 동안의 기간에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급할 일이 없으니까, 교사도 없고 원생도 없으니까 그 부분 시에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원 조치가 언제 다 끝나는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이틀 전쯤에 확인했을 때.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이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처음에 아까 27명 정도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2월 졸업.
곽내경 위원 2월 졸업까지. 그러면 2월까지 27명이 다녔고 아까 18명이 다니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3월 개원 시에는 18명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때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의 입소 인원으로는 원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육료 수입과 저희가 주는 인건비 보조금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12명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은 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0∼2세아가 몇 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계속 이렇게까지 충원이 잘 안 되는 본질이 궁금한데 운영의 본질인 건지, 아이들의 저출산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요건에 따른, 예를 들면 지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뭔가 있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인구 감소,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입소할 아이들이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걸맞게 복지부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하고 수정해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도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체로 사립보다 다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학부모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 원마다 다른 특성이 있지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아, 국공립 보내고 싶다’ 이런 측면이 비용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현원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저출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본질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왕 이게 만약에 전원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다시 3개월 후에 위탁을 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 원장도 있다면 바로 인수인계하여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아이들을 굳이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순이기 때문인 건지, 수순이기 때문에 전원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이렇게 위탁자를 더 시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고 기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원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호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반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교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호자님께 그런 것을 알렸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도 맞물리고 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동을 하는 게 있었고, 그 시기에 저희 시가 재정적인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도 끝까지 다른 원으로 가게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지 않고 여기는 폐원하는 게 좋다라고 결정을 하고 동의안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아이들이 있을지, 이 정도 충족이 될지, 그리고 그다음 원장께서 오셔서 그 책임자가 완벽하게 이것을 다시 정상 복귀하는 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이 문제를 오롯이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한계 중의 하나가 차량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접한 지역의 빌라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다음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이 운영에 대한 본질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저출산의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판단이 잘 안 서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복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아 감소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원아 감소인 부분도 있고 그에 맞는 시의 지원이라든지 복지부의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함께 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고강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리상 다른 지역에서 오기가 불편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지점이 계속 남아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다음에는 또 폐원 절차를 밟게 되는 새샛별 같은 경우처럼 다른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립이 어떻게 보면 공보육의 운영을 하고자, 당연히 또 그런 역할을 국공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후에 민간 가정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폐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국공립은 공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남아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물론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에 맞는 대안들을 찾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은 늘 해결되지 않는 분명한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차량을 유지한다고 차량을 운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운행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에서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불변하는 것들에 대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한 결국은 계속적인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염려가 자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방향성을 재설정하지 않아 여기에 문제가 계속되면 결국 폐원이라고 하는 데까지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지금 당장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원 조치를 한 부분도 여기를 어떻게 새롭게 다시 아이들을, 같은 애들을 다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간은 아이들을 다 수급했는데 2학기 때나 다음 학년 됐을 때 다 빠져나가서 국공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볼멘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잘 원만하게 해결할까라는 게 그 과정 안에서의 미흡함도 있었던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이 없이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걱정거리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과장께서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방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이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대책이 민간 가정, 다른 어린이집들한테 여파를 미치는 부분이면 이건 합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는 공감대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부도 일부 캐치하고 있고 원아 반 구성에 대한 부분의 일부는 완화를 했으나 0∼2세아 부분과 관련한 기준 완화는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제안하고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고통의 분담을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끊어야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들, 그런 판단들이 행정에서 분명하게 해줘야 할 때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설로서의 다른 전환점 그런 것들도 통합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최의열 부위원장 윤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구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소사구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경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과 이규호 건설안전과장은 병가 중으로 이숙경 위생허가팀장과 황경준 재난안전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최태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권상욱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재욱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영미 소사본동장입니다.
  윤주연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광주 범박동장입니다.
  김상수 옥길동장입니다.
  전미숙 괴안동장입니다.
  홍성복 역곡3동장입니다.
  김종임 송내1동장입니다.
  김순금 송내2동장입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소사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대안 등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소사구 의원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사는 대부분 원도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정착들은 수백 년 이루어지면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심이, 소사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심곡본1동, 본동 이런 쪽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 달리 살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쪽 보면 목일신공원 확대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 굉장히 리모델링이 필요할 만큼 낡아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가 심곡본동인가요, 본1동인가요, 고목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우리 소사의 히스토리가 담긴
○소사구청장 홍성관 심곡본1동입니다.
최의열 위원 본1동인가요? 거기 고목 관리를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깨끗한 소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장 일일순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과 지역의 단체장 또 주민들과 같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매일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포트홀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소사가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정주의식이 뛰어난 곳이 소사예요. 또 부천의 다른 이름 복사골의 발생지, 탄생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사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일반 동 전환되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3개월 차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일반동 전환되면서 소사구 쪽에는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주민자치 선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없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들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 원미구만 그런 선출되는…….
    (웃음소리)
  소사구 쪽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좋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유능하신 구청장님이 운영해 나가시니까 각 동장님들도 각 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잘 운영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단체도 선발을 하고 단체가 구성이 안 된 곳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단체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 구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월에 주민자치회장단으로 구성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서로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 의견 교환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소사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각 동의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의 메인은 동장님이시잖아요. 동장님들이 단체장들과 소통을 잘 하시면 지역주민과의 연결고리도 다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사구 시의원이 되었어요.
    (웃음소리)
  원미구 시의원이기도 하면서 소사구 시의원이 됐어요, 이번 선거구 개편이 되어서요. 그래서 소사구청장님한테 신고를 안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잘 봐주십사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보실 때는 넘어간 역곡1동, 역곡2동, 소사동까지 잘 어우르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원미구 역곡1동, 역곡2동, 소사동 이 세 곳에 계신 주민들은 졸지에 갑자기 떨어져 나간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크세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소사구청장님한테 말할 수도 없죠, 원미구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관할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의 업무를 보는 데서는 이분들은 그 대상이 아니시고, 또 선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원미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선거 자체는 소사 같은 경우에는 소사권역에 대해서만 관할을 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나오는 것들은 역곡1동, 역곡2동, 소사동 주민들에게도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 쪽에서 일반적인 행정처리는 하고 선관위에서도 그쪽은 별개, 소사구는 소사구 권역에 있는 것만 담당을 하라고 선관위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나오는 명칭의 안내문도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사구청장 홍성관 별도로
곽내경 위원 별도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로부터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선거구역 자체가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럼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지금의 행정구역 상황에서 소사구는 소사구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를 통해서 가든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나 안내 기타 등등 모두 다 원미구에서 관장하는 걸로.
○소사구청장 홍성관 행정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소사구청장님께 부탁할 게 없어지네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웃음소리)
곽내경 위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네요. 이게 완전히 구분을 그렇게 한다면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되게 애매하네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저희도 그래서 혼선이 있어가지고 선관위에 별도로 물어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네요. 뭔가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게 있지만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선거의 구획과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소사구로 편제된 시의원들도 잘 좀 챙겨주십사 합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소사구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겠지만 업무가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통되게 느끼는 지점은 광역동일 때와 구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에 있을 원미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구청에서의 그 기대가 지금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첫 번째는 아직 업무가 잘 숙지되지 않으신 부분도 있을 테고 관할이나 해당되는 지역들이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께서도 민원의 가장 좋은 것은 속도잖아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산재된 민원들은 사실은 제일 안 될 때 시의원에게 넘어옵니다. 그게 잘 원활하게 되면 뭐 하러 시의원들을 찾아가겠어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힘드시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속도나 안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힘든 애로사항들이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9급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인 또는 어려운 민원들을 상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조정해 주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하시도록,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타 시·군·구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이런 기회를 삼아 저희도 한번 단도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민원이 오면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활히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고 동장님께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응대해 주시면, 결국은 들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말씀하신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과별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되도록 법정 일수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일주일짜리는 5일로 단축을 하고 2∼3일 걸리는 것은 1일로 단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행정 체제 개편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근 포트홀이나 도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신고되자마자, 아니면 저희들이 발굴되자마자, 또 동장님들이 일일순찰을 통해가지고 발굴하면 그 부분은 그다음 날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과장이나 팀장들이 민원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개입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되었을 때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이지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일들은 아니니까요, 시간을 단축한다는 문제는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구청이 부활한 지 3개월째 업무 보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위원장 윤병권 각 동에 단체가 7∼8개 정도 되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통상적으로 7∼8개, 없는 데는 6개 단체.
○위원장 윤병권 각 단체들이 각 동별로 조직은 다 잘 되어 있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일부 구성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단체원들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모집
○위원장 윤병권 인원이야 적을 수 있겠죠. 적을 수 있는데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회장님으로 중심이 잡혀있으면 시작이 되겠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없는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단체원들을 동장들하고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없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맙습니다.
  탁월하신 청장님이 지휘를 잘 하셔서 각 동장님들께서 각 단체를 구성하는 데에 민원이 발생치 않고 단체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되는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사구청장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교 총무팀장입니다.
  서헌종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정숙 스마트행정안전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 업무계획 9쪽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지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4년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에 외국인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외국인 40%가 소사구에 위치해 있어요. 민원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소사본1동, 심곡본동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네.
김미자 위원 지금 소사구에 40%고 거의 1만 명 정도가 소사구에 있는데 지금 남부역 쪽에 보면 그쪽에 많이 배치해 있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소사본동 쪽에.
김미자 위원 본동 쪽으로, 그렇군요. 민원처리하시는 데 큰 불편이 있으신가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임영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송선미 지역복지안전팀장입니다.
  김대중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사구에서는 6개의 주요사업과 특수시책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는 폭이 많이 넓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넓어서 여러 다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특색사업 이렇게 추진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태 저희는 이번에 다문화가정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걸 준비했고요. 아직 장애인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본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체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 장애인들 특별관리계획 같은 것은 혹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태 그것은 현재 올해 업무보고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물론 다 중요하지만 본인 혼자서는 관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부천 소사 사회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생허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위생허가팀장 이숙경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장 이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위생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재난안전팀장 황경준 재난안전팀장 황경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태훈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안전담당관신동선
  자치분권과장이일용
  아동보육과장모영미
  건강도시과장원민
  소사구청장홍성관
  행정지원과장김동재
  민원지적과장김영길
  사회복지과장김경태
  도시미관과장최태훈
  심곡본1동장권상욱
  심곡본동장박재욱
  소사본동장이영미
  소사본1동장윤주연
  범박동장이광주
  옥길동장김상수
  괴안동장전미숙
  역곡3동장홍성복
  송내1동장김종임
  송내2동장김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