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어 사회가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1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0일 화요일부터 3월 11일 수요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3월 13일 금요일은 계수·범박 재개발구역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에 대한 총 중량 제한을 삭제하여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2.5톤 이상의 중량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125억 원의 비용이 추계가 돼 있습니다. 저감장치 1,000대, 조기폐차 5,000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의 총 중량 제한을 삭제하여 2.5톤 이하의 소형차까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총 중량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의무부과 및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경유자동차의 총 중량 제한을 없애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이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조례개정 목적이 공공성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차량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시비 등 사업비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게 특정 경유차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특정 경유차 중에서 2.5톤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일반경유차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특정 경유차라는 단서가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에 등록된 차량으로 이미 한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들은 특정 경유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정이라는 게 지역을 얘기하는 거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로 한정돼서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상열 위원 특정지역에 있지 못하더라도 특정 지역 차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냥 노후경유차나 이런 용어로는 쓰지만 특정 경유자동차라고는 용어를 사용 안 하거든요. 지역이 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첫 번째, 안 제5조제1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사업구역의 주민자율조직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로 안 제5조제2항에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위탁관리수수료로 지급함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2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부서의 의견은 1건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검토보고서 14쪽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 대상을 주민자율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된 사항으로 제240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기이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상열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그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다시 한 번만
이상열 위원 위탁관리를 했다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이해를 잘…….
이상열 위원 주차장 관리를 위탁으로 줬었어요. 그러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한다고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열 위원 잘 몰라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상열 위원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모른다고 하면 설명을 제가 일단 해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위탁을 줬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하도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모르셨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탁을 줬다가 하도 말썽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재위탁을 말씀하시나요?
이상열 위원 아니,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줬다가 위탁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줬는데 거기서 다시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 직접 관리한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묻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아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주민자율조직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위탁을 또 준다는 건데 이게 또 말썽이 안 생긴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상열 위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느 조직이든 문제를 더욱 유발할 수가 있고, 아예 국한적으로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연계해서 그것 지정된 부분만 준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부천시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수입도 문제가 되고 재정적으로도 엄청 어려운 부천시 예산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릴까요?
이상열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많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규모의 경제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지 축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속기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회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작년에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자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 가능한 한 안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직영관리를 다시 주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너무 많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 세수도 문제가 많고 이것 스마트 시범사업과 연계한다면 주차장을 빼고 다른 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과장님 아까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굳이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하실 얘기 있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차량등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과 제3조에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는 7개 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검토보고서 34쪽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 부천시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또는 협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조례제정 목적, 공공성 등 검토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현재 부천시 등록차량이 몇 대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2월 말 기준으로 33만 3536대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2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1,000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들이 자동차점검을 그때그때 잘 진행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고 이미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공적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지원해 줘서 확대하자 이런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지금 무리한 예산을 들일 것은 아니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차량 중에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저희가 2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이것 설명 왔을 때 공적 예산을 개인소유인 차량에 무상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고민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노후차나 저소득층 차량들을 빨리빨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의식개선의 효과를 본다면 예산 대비 향후 발생하는 안전지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냥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때는 조합과 같이 상의해서 지원대상을 노후차량으로 조금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 그쪽으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이 정비사업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2009년 이전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했었고 그 이후에 2018년, 2019년은 정비조합에서 자체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루씩.
김주삼 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김주삼 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이상 된 차 이렇게 올해는 기준을 정해놓고 서비스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요새 차량들이 좋아서 10년 이상 차량으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차가 14년 됐는데 10년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재작년에 한 번 주행 중에 선 기억도 있고 10년 이상 된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10년 이상 된 차량에 전부 다 안내장을 보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10년 이상 된 차 물론 의도 굉장히 좋은데 10년이 안 된 차도 그렇게, 물론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고 홍보를 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장소를 마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안 된 차도 와서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누구는 왔다가 그냥 가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우리가 그 부분은 홍보를 조금 더 잘해서 10년 이상 된 차를 위주로 무상으로 하지만 그것은 협회와 얘기해서 10년이 안 된 차들은 실비를 받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도 더욱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실비를 받건 안 받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정비를 잘 모르고 또 위험한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위험요소도 없애주면서 서비스도 해 주고 그러면서 위험하면 간단하게 봐주면서 이것은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된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보여요. 그래서 10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안에 5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면 굳이, 아까 실비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도 많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위험을 지적해 주는 그런 기회로 정비 겸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나요, 시에서 관여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협의를 하고 지원해 준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협회에 지원해 주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어떤 항목을 지원해 줄까를 협의해서 정하고 나중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증빙자료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협회가 3군데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3군데에서 무상점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1년에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휴가철 전에 한 번 했고요.
이학환 위원 1년에 한 번?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며칠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1년에 하루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루?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명절 전하고 휴가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2000만 원을 3개 협회에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점검 딱 하루에 하고 끝나는 거네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시에서 했나요, 협회에서 했나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지난번 거는 협회에서 했고 현수막 홍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 마지막에 했을 때는 무상점검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작년에 480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는 얼마 예산 지원해 줬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예산 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언제까지 해 줬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까지 예산 지원을
이학환 위원 얼마씩 해 줬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2009년에 900만 원 해 줬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900만 원 하다가 예산 지원이 안 됐네요, 지금까지.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은 예산이 왜 안 된 거죠? 하다가.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상지원이다 보니까 법적근거 없이 하면「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1년에 하루 해서 2000만 원 지원해 줘서 그게 본 위원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 했고 조례가 제정되면 상하반기 해서 2회 이틀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협회에 1년에 전반기 이틀 하든 삼일 하든지 또 하반기에 이틀 하든 삼일 하든지 날짜를 해서, 확실히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하게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3개 협회에서 2000만 원 나눠먹기 식으로 협회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10년 이상, 장애인,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꼭 필요하게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잘 해서 꼭 필요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교통사업단장류철현
  주차시설과장이규호
  차량등록과장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