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송혜숙·최성운·이학환·윤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정산·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2.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제21대 총선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번 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3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3일 목요일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4월 24일 금요일은 굴포 하수처리장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박찬희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 예정인 재개발과장은 교육 참석 관계로 재건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송혜숙·최성운·이학환·윤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정산·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10시10분)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 지역은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연립주택 등 다가구주택 개발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최근 조합원 간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이 또한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단지 주택개발을 활성화해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구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이 추가되도록 하였고, 기준면적도 기존 1만 ㎡에서 1만 3000㎡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도시계획 조례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4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 ㎡에서 1만 3000㎡로 완화하였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를「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와 용적률을「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같이 이거와 부합돼서 수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1만 ㎡를 1만 3000㎡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면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면으로 하면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요?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7호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심곡동 부천대학교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학교소유 부지를 편입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학교의 효율적 관리와 기능 발휘를 위해「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학교면적이 492㎡가 증가하고 건축, 조경, 도로, 주차장, 운동장 등 세부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제25조, 제30조, 제28조 및 영 제22조,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977년 도시계획 학교로 결정되었고, 2019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 후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명칭은 부천전문대학교에서 부천대학교로, 면적은 492㎡가 증가한 4만 5220㎡로 결정되는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안)입니다.
기정,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 다음 쪽 건축계획 조서, 건축계획 총괄표, 다음 쪽 전체 건축물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 (안)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한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대효과로 학교 확장부지는 기이 조성된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회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으나 법정계획 이행과 동시에 현황 건축물을 반영하여 효율적 관리로 학교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부천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면적이 492.3㎡ 증가되었습니다.
부천대학교 전체 면적 4만 5220.2㎡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1958년 3월 24일 소사공과기술학교 설립 이후 1977년 5월 20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고시된 부천전문대학이 2011년 11월 2일 부천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인근 학교소유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편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캠퍼스 확장으로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2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골지구는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된 집단취락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 평가와 지장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환지계획의 수립, 환지 예정지 지정·사용·수익,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조성토지 등의 평가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없었고 부서협의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도시개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2018년 3월 7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본 구역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사항으로 본 성골지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낙후된 도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확정 시 감보율, 체비지, 공공시설용지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14조2항 “시행자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안 제11조에 포상금 지급가능 조항을 변경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택시총량제 규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타 운수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으며 그로 인해 택시업계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택시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경우 대출보증 및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대시민 택시이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5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근속자 15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대출한도 8000만 원의 10%인 800만 원, 총 15명분인 1억 2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억 2000만 원의 10배인 12억을 대출보증하고 협력은행인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출해 주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 완납 전에는 개인택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잔여 대출금을 완납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 융자지원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인택시업계의 고용안정 효과와 더불어 택시이용시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에 필요한 예산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공공성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안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1인당 최대한도 8000만 원의 10%와 15명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본 출연안은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에 종사하고도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에게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안정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지원 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은 얼마나 되며 그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도원교통과 청우운수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 준 경우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민들의 이동권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도입을 했어요. 툴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조만간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 교통카드 사용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낸 것 있어요.
그 두 개를 참조해서 그런 교통상황의 변화라든지 주택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을 봐서 노선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 예정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올해 추경에 그게 세워질지 그것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노선은 버스 같은 경우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노선은 적자를 보고 또 어떤 노선은 흑자도 많이 보는 노선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또 아까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회사의 경영실태 같은 것도 다 참고를 하시나요?
그것을 실제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게 되면 준공영제가 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그러는데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적자노선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하고 버스운영의 방식이 바뀐 시점이 올해잖아요. 주 52시간 단축에 따라서 지난주부터인가 벌써 노선변경, 근무환경이 변화되었더라고요.
지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부천시 운수업체 전반적인 변화나 향후 변화될 지점에 대한 행정부의 준비정도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 이게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재 정상적인 상황이면 들어오는 수익금 1, 2, 3월 이렇게 3개월 치 수익금을 봐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까지 겹쳐서 206명 추가소요분뿐만 아니라 지금 승객이 35%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 상황이 뭘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 12월 말까지 운영을 한 뒤에 평가하기보다는 한 6월까지 운영을 한 뒤에 평가를 해서 중간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사실은 파악할 단계가 아닌, 그런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것을 경기도에 건의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에 계속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 영역이 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는 52시간이 해당되는 소신여객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운수사업자들도 계속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선변경이나 지하철, 또 신도시에 따른 전체적인 것도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타격 이 부분하고 내년 확대 이것까지 검토해야 돼서 제안컨대 저희가 부천의 사례를 보니까 대중교통 관련한 보조금 지원의 적절성이나 노선 관련해서 그동안 적절하게 연구되거나 검토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이런 검토나 실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 행정부, 또 전문가 이렇게 같이 공동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과 상관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랑 택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소독을 했는지 그런 자료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지금 차고지가 고강동차고지가 있고 대장동차고지가 있고 소사동에 있고 춘의동에 소신여객차고지가 있고 차고지들이 있는데 차들이 운행이 끝나면 그 차고지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청소와 함께 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버스를 탈 때마다 그냥 바로 차가 나와서 소독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시민들은 더 불안할 것 같고 택시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렇게만 가서 소독한다고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현 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심해야 되니 한 번 더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4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현행 조례 제25조의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폐업에 따른 등록증 반납과 영업소 안에 비치하는 서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 제29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인 별표6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사업 종사자가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한 경우 현행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회 위반한 경우 현행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4를 참조해 주시되 상위법령에는 1회 위반한 경우는 30만 원 미만, 2회 위반한 경우는 5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범위 내로 조정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선거기간에 유세를 돌다 보니까 전봇대에 광고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떼니까 초록색이, 초록색테이프가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게 심각할 정도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원인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울러서 시민보상금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 병행해서 전봇대에 있는 그런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청테이프로 붙여있는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9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 인원제한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의 불필요한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4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직원 인원 제한을 정비하고, 안 제15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호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시행·공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보장과 행정수요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조례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제3조에서 위임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2조,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지원대상자의 의무하고 지원신청에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서 제출하지 않고 시장으로 바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죠?
지금 친환경급식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중요한 거라 교육지원청과 부천시의 행정이 이원화된 것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만큼 의무나 책임을 양쪽이 진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던 건데 이것이 행정편의상 삭제가 된다는 것 외에 어떤 우려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나 예측되는 게 있는 건가요?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것 말고 책임과 의무가 다 시장에게 부과된 것은 굉장히 시 행정부로서는 무거운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 말고 부과되는 책임이 시에 부과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경비를 적절하게 쓰지 못 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시장의 책무가 커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익과 이 책임의 부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지가 제 질문인데 지금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보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어요. 사유가 뭐죠?
모든 위원회나 선출직의 경우 그 임기 이내에 보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머지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두는 게 우리 모든 선출직이나 이런 것의 일반적인데 굳이 이 후단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가 질문의 핵심인데 학교하고 우리하고 임기가 안 맞다는 게 이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 같은데요.
학교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는 게 대부분의 관행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촉직이 2년이잖아요. 이것과 학교임기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계가 다르다는 게.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것도 1년, 2년 단위로 진행이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궐 시 잔여임기로 한다는 걸 저희가 삭제하는 이유는 운영위원님들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부터 그다음, 다음 해 5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궐위원께서 나머지 잔여기간만 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게 돼요. 동시에 끝나다 보니까 운영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져서 보궐에서 추가로 위촉된 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남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이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궐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이어갈게요. 사무국직원 5명 이내로 둔다는 것을 없앴으면 이것을 무한대로 하고 싶은 건가요, 배경이 뭐죠?
그리고 운영위원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셨는데 이것은 배경이 뭐죠?
그 부분에서 15조제2항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현재까지 추가로 유치원대표분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하고 식생활교육 전문가 이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의견을 많이 추가로 받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8항에 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아까 14조3항에 인원 늘리는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혹시 작년부터 준비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듣거나 기본배경이 될 만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상열 부의장님께서 먹거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다,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매번 같은 지적을 합니다, 팀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45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 도시국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 주택국장 및 해당 과장, 환경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교통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도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공원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10개 동 광역동장 및 해당 과장, 그리고 부천도시공사 사장 및 해당 부장 등 71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도 시 국 장 최창근
도 시 계 획 과 장 지창배
도 시 전 략 과 장 장환식
교 통 사 업 단 장 류철현
대 중 교 통 과 장 문병근
도 로 사 업 단 장 한상휘
도 로 정 비 과 장 이정배
공 원 사 업 단 장 홍성관
도 시 농 업 과 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