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송혜숙·최성운·이학환·윤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정산·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2.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총선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번 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3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3일 목요일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4월 24일 금요일은 굴포 하수처리장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박찬희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 예정인 재개발과장은 교육 참석 관계로 재건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송혜숙·최성운·이학환·윤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정산·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 지역은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연립주택 등 다가구주택 개발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최근 조합원 간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이 또한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단지 주택개발을 활성화해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구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이 추가되도록 하였고, 기준면적도 기존 1만 ㎡에서 1만 3000㎡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도시계획 조례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424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 ㎡에서 1만 3000㎡로 완화하였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를「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와 용적률을「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가로주택에 있어서 이면이 있어야 다시 재건축이 구성이 되죠? 도로이면이 접해져야.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가로주택은 가로가 도로나 공원, 주차장으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분리돼서 가로주택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가로주택사업이 도로가 분리되고 그 안에서 1만 ㎡ 이하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만 3000까지 늘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늘리는 건데 가로주택을 하려면 이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가 이면이.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이상열 위원 일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일면으로 해도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같이 이거와 부합돼서 수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한 면만 도로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이상열 위원 이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족이 되려면, 가로주택을 하려면.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일면만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례를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특정사항.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열 위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면밖에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면이 아니라 일면으로 해도, 상위법에 돼 있는 부분을 바꿀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조례를 일면으로 해도.
  지금 1만 ㎡를 1만 3000㎡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면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면으로 하면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아니, 도로가 일면이 있고 주변에 녹지나 아니면 주차장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가로주택 세 가지가 되잖아요, 지금 소규모 정비하는 게. 세 가지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로가 이면이 접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잖아요, 조례상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가 되잖아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가로주택 요건이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거든요, 일단의 지역.
이상열 위원 알았고요. 나중에 다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심곡동 부천대학교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학교소유 부지를 편입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학교의 효율적 관리와 기능 발휘를 위해「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학교면적이 492㎡가 증가하고 건축, 조경, 도로, 주차장, 운동장 등 세부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제25조, 제30조, 제28조 및 영 제22조,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977년 도시계획 학교로 결정되었고, 2019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 후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명칭은 부천전문대학교에서 부천대학교로, 면적은 492㎡가 증가한 4만 5220㎡로 결정되는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안)입니다.
  기정,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 다음 쪽 건축계획 조서, 건축계획 총괄표, 다음 쪽 전체 건축물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 (안)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한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대효과로 학교 확장부지는 기이 조성된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회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으나 법정계획 이행과 동시에 현황 건축물을 반영하여 효율적 관리로 학교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417호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부천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면적이 492.3㎡ 증가되었습니다.
  부천대학교 전체 면적 4만 5220.2㎡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1958년 3월 24일 소사공과기술학교 설립 이후 1977년 5월 20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고시된 부천전문대학이 2011년 11월 2일 부천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인근 학교소유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편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캠퍼스 확장으로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2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골지구는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된 집단취락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 평가와 지장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환지계획의 수립, 환지 예정지 지정·사용·수익,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조성토지 등의 평가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없었고 부서협의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412호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도시개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2018년 3월 7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본 구역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사항으로 본 성골지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낙후된 도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확정 시 감보율, 체비지, 공공시설용지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14조2항 “시행자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안 제11조에 포상금 지급가능 조항을 변경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택시총량제 규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타 운수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으며 그로 인해 택시업계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택시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경우 대출보증 및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대시민 택시이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5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근속자 15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대출한도 8000만 원의 10%인 800만 원, 총 15명분인 1억 2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억 2000만 원의 10배인 12억을 대출보증하고 협력은행인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출해 주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 완납 전에는 개인택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잔여 대출금을 완납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 융자지원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인택시업계의 고용안정 효과와 더불어 택시이용시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413호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에 필요한 예산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공공성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안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1인당 최대한도 8000만 원의 10%와 15명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본 출연안은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에 종사하고도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에게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안정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지원 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은 얼마나 되며 그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적자노선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한 해가 경영사항이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그 다음 해 1월, 2월 2개월간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각 버스회사 경영수지 재정자료를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각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각 노선별 경영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75%까지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도원교통과 청우운수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 준 경우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적자노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대수를 더 증설하는 것도 계속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은 경영전략이기는 한데 구간이 아무래도 좀 긴 데는 흑자가 나타나고 또 주민들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알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부천시에서는 7호선이 까치울부터 상동까지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사에서 대곡 가는 게 앞으로 생길 것 아니에요. 내년 6월에 생기는데 그러면 버스노선도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부천시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구간, 구간에 대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민들의 이동권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도입을 했어요. 툴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조만간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 교통카드 사용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낸 것 있어요.
  그 두 개를 참조해서 그런 교통상황의 변화라든지 주택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을 봐서 노선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약간의, 부천시가 대중교통이 타 시보다 선제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 예정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올해 추경에 그게 세워질지 그것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노선은 버스 같은 경우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노선은 적자를 보고 또 어떤 노선은 흑자도 많이 보는 노선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또 아까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회사의 경영실태 같은 것도 다 참고를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지금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도가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면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노선 가지고 적자를 메꾸고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적자난 금액에 대해서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형태로 경영지원도 해 주게 되는 거고요.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서 경영 상태까지 살펴봐서 적자를 많이 봤다 그러면 아까말씀하신 대로 소신여객인가요, 75%까지 지원했다고 하는데 적자부분의 75%까지 지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최대치죠, 최대치.
김주삼 위원 그러면 노선에 대한 적자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적자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영평가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게 되면 준공영제가 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그러는데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적자노선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버스는 지하철처럼 분명히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반기 때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세요, 박명혜입니다.
  기존하고 버스운영의 방식이 바뀐 시점이 올해잖아요. 주 52시간 단축에 따라서 지난주부터인가 벌써 노선변경, 근무환경이 변화되었더라고요.
  지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부천시 운수업체 전반적인 변화나 향후 변화될 지점에 대한 행정부의 준비정도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게 완전한 52시간제를 시행을 하려면 현재 있는 종사자 수보다 206명가량이 더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전체 1년 예산이 140억 정도 추가소요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 이게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재 정상적인 상황이면 들어오는 수익금 1, 2, 3월 이렇게 3개월 치 수익금을 봐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까지 겹쳐서 206명 추가소요분뿐만 아니라 지금 승객이 35%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 상황이 뭘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 12월 말까지 운영을 한 뒤에 평가하기보다는 한 6월까지 운영을 한 뒤에 평가를 해서 중간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사실은 파악할 단계가 아닌, 그런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것을 경기도에 건의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래는 지난해에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52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원이나 노선변경 기타 등등을 운행해 보고 고민하자였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다시 정상화돼서 수익구조나 인력구조를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상반기 안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단순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경기도와 국비, 도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에 계속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 영역이 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는 52시간이 해당되는 소신여객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운수사업자들도 계속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선변경이나 지하철, 또 신도시에 따른 전체적인 것도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타격 이 부분하고 내년 확대 이것까지 검토해야 돼서 제안컨대 저희가 부천의 사례를 보니까 대중교통 관련한 보조금 지원의 적절성이나 노선 관련해서 그동안 적절하게 연구되거나 검토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이런 검토나 실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 행정부, 또 전문가 이렇게 같이 공동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기존에 15년 무사고 대상자로 해가지고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출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열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출연안에 15년 무사고 대출금 보전은 저희가 시비로 전적으로 하는 거고 이자차액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이라고 그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3 대 7로 저희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은행에 직접 저희가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해서 같이 매칭해서 도에 요청하는, 우리가 해가지고 요청을 하나 보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저희가 올해는 15명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몇 명씩 들어와요? 이게 18년도부터 했으면.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보통 15명씩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뒤에도 추가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서 경력 순으로 경력이 많은 분들로 해서 15명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15명 돼 있는데 그게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이게 도에서 같이 해 주는 사항이고
이상열 위원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15명만 주는데 인원이 많다고 하면 더 요구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이자가 같이, 이자도 불입을 저희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자부담분 때문에 각 시·군별로 몇 명씩 하라고 이렇게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게 부담이 돼서 지금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올해로 일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몰?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올해까지만 하고
이상열 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한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진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주려면 꾸준히 해 줘야 되는데 하다가 생색만 내다가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만들이 많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경기도는 일몰하더라도 우리 시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매칭이 안 돼도, 시에서 다 부담하더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전을 계속 해 주겠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이상열 위원 도에서 안 해 줘도 시에서 우리가 부담 많더라도 계속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 같네요, 도에다가. 많은 사람이, 15명 가지고는 지금 해소가 안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인원을 늘리는 것도 도하고 계속 해 보는데 도가 이제 일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니까 그것부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입장정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획이 끝난 건지, 안 할 건지, 계속 할 건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과 상관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랑 택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 차고지에서 운행을 갔다 오면 일괄 소독을 하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매번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버스는 그렇게 하고, 택시는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택시는 회사택시는 회사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소독기가 다 비치돼 있어서 거기에 수시로 들러서 소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시라는 게 사실 운행하는 택시가 차고지에 가서 소독을 하고 오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소독을 했는지 그런 자료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일일이 저희가 체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체가 하루에 매일 소독을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데 택시에 보면 “소독방역을 마친 차량입니다.”라고 안내문구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님께 확인한 바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서,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은 못 가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버스 아까 차고지에서 운행 마치고 소독하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차고지라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부천역 거기서 버스를 탈 때 소독을 하고 타는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소독하는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쪽 다른 차고지에서 소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4군데하고 소신여객 개인차고지가 2군데인가 있는데 운행을 끝마치면 차들이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청소하시는 분하고 소독하시는 분이 있어서 청소와 함께 소독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운행을 끝마치고 들어온 차를 제가 그다음에 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거지 실사를 하신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보고도 받고 저희도 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고강동차고지가 있고 대장동차고지가 있고 소사동에 있고 춘의동에 소신여객차고지가 있고 차고지들이 있는데 차들이 운행이 끝나면 그 차고지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청소와 함께 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렇게 지침을 내리셨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보고도 받고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어제 언론보도 보면 전혀 소독하지 않고 바로 차가 돌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버스를 탈 때마다 그냥 바로 차가 나와서 소독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시민들은 더 불안할 것 같고 택시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렇게만 가서 소독한다고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현 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심해야 되니 한 번 더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현행 조례 제25조의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폐업에 따른 등록증 반납과 영업소 안에 비치하는 서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 제29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인 별표6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사업 종사자가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한 경우 현행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회 위반한 경우 현행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4를 참조해 주시되 상위법령에는 1회 위반한 경우는 30만 원 미만, 2회 위반한 경우는 5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범위 내로 조정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홍식 위원인데요.
  이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선거기간에 유세를 돌다 보니까 전봇대에 광고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떼니까 초록색이, 초록색테이프가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게 심각할 정도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원인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현재 도로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봇대에, 물론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단속권한은 현재 동에 있기 때문에 동과 시가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보상금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 병행해서 전봇대에 있는 그런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청테이프로 붙여있는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우리 부천시에서 거둬서 지저분한 곳을 청테이프도 못 붙이는 재질로 둘러싸는 게 있잖아요. 옛날처럼 철사로 해서 두르는 것, 지나가다가 옷에 걸리고 하는 것 말고 통째로 씌우는 게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청테이프도 못 붙이는 정도로. 그런 것을 계속 개선을 할 예정인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좋은 말씀이신데 전봇대에 붙여있는 그런 광고물방지용 부착판이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내지는 도라든가 도비를 활용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 인원제한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의 불필요한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4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직원 인원 제한을 정비하고, 안 제15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호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시행·공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보장과 행정수요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조례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제3조에서 위임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2조,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하고 지원신청에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서 제출하지 않고 시장으로 바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현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교육청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사전에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지원청이 빠지고 시장이 100%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는 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다신 거죠?
  지금 친환경급식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중요한 거라 교육지원청과 부천시의 행정이 이원화된 것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만큼 의무나 책임을 양쪽이 진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던 건데 이것이 행정편의상 삭제가 된다는 것 외에 어떤 우려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나 예측되는 게 있는 건가요?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것 말고 책임과 의무가 다 시장에게 부과된 것은 굉장히 시 행정부로서는 무거운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학교급식 비중이 저희 시보다는 교육청이 더 높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교육청이 높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급식경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시로 보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명혜 위원 시 행정부에 업무와 책임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데 교육청이 메인으로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데 있어서 언밸런스하지 않느냐는 게 질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 말고 부과되는 책임이 시에 부과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경비를 적절하게 쓰지 못 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시장의 책무가 커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익과 이 책임의 부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지가 제 질문인데 지금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 처리하는데 많이 행정적인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이 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질의할게요.
  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보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어요. 사유가 뭐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학교하고 저희하고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박명혜 위원 과장님, 다시요.
  모든 위원회나 선출직의 경우 그 임기 이내에 보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머지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두는 게 우리 모든 선출직이나 이런 것의 일반적인데 굳이 이 후단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가 질문의 핵심인데 학교하고 우리하고 임기가 안 맞다는 게 이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 같은데요.
  학교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는 게 대부분의 관행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위촉직이 2년이잖아요. 이것과 학교임기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계가 다르다는 게.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것도 1년, 2년 단위로 진행이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저희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학교는 이듬해 2월까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궐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농산유통팀장 홍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궐 시 잔여임기로 한다는 걸 저희가 삭제하는 이유는 운영위원님들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부터 그다음, 다음 해 5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궐위원께서 나머지 잔여기간만 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게 돼요. 동시에 끝나다 보니까 운영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져서 보궐에서 추가로 위촉된 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남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이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궐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박명혜 위원 보궐위원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출가시거나 하면 새로운 분으로 해야 되고 영양사회 대표선생님 같은 경우도 회장이 바뀌거나 하면 또 새로운 회장님이 오셔서 나머지 잔여임기만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 중에 보궐위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많은 편은 아닌데 두세 분 정도는
박명혜 위원 그 두세 분이 잔여임기를 채우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이 공백을 채우는데 매우 필요한 사항인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기존에 보궐 임기하고 그로 인한 공백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기본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됐어야 했는데 이번 조례에는 단 하나도 설명된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들이 있는데.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이어갈게요. 사무국직원 5명 이내로 둔다는 것을 없앴으면 이것을 무한대로 하고 싶은 건가요, 배경이 뭐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먹거리 관련 정책들이나 향후 추진하게 될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 봤을 때 5명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조항도 변경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어쨌든 인력을 확대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때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여타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되거나 설명된바 없이 직원을 한정된 것을 아예 삭제한다는 것, 오히려 몇 명 이내로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설득력은 있는데 아예 직원을 둔다라고 해놓고 상한선 자체를 없앤 것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말씀하시는 배경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적정 인원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셨는데 이것은 배경이 뭐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저희가 현재 운영위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5조제2항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현재까지 추가로 유치원대표분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하고 식생활교육 전문가 이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의견을 많이 추가로 받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 운영위원과 이후 운영위원 확장에 대한 계획과 필요성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8항에 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아까 14조3항에 인원 늘리는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저희가 올해부터 추가되는 것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사업도 있고 그 외에 과일 같은 것도 추가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과일은 올해 시작한 것은 아니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원도 아직 증원이 된 것도 아니고 올해 임산부 부분도 추가했음에도 인원은 그대로 한정돼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 정체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언제인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작년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작년에 준비를 해서 상정을 할까 하다가 조금 더 검토하고 올해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혹시 작년부터 준비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듣거나 기본배경이 될 만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매번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는데요,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박명혜 위원은 사실 이 급식센터나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그래도 꽤 하고 관심 사안으로 팔로우업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뿐이 아니라 먹거리계획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상열 부의장님께서 먹거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다,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제출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게 언제였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지난번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난번 회기였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조례도 설명 안 하시는데 지난달에 요청한 자료를 주실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같은 지적을 합니다, 팀장님.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오늘 박명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45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 도시국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 주택국장 및 해당 과장, 환경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교통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도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공원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10개 동 광역동장 및 해당 과장, 그리고 부천도시공사 사장 및 해당 부장 등 71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도   시   국   장  최창근
  도 시 계 획 과 장  지창배
  도 시 전 략 과 장  장환식
  교 통 사 업 단 장  류철현
  대 중 교 통 과 장  문병근
  도 로 사 업 단 장  한상휘
  도 로 정 비 과 장  이정배
  공 원 사 업 단 장  홍성관
  도 시 농 업 과 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