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18.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26.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7.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곽내경·박찬희·박홍식·강병일·김성용·박병권·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6.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27.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개의)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오 홍보담당관,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김송희 홍보기획팀장, 조월매 스마트기획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자영업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나라 안팎에서 난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심화가 내수부진과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경기전망과 경기회복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확대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민생현장 곳곳을 돌아보고 살피고 챙기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폭염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곽내경·박찬희·박홍식·강병일·김성용·박병권·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7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외 주민들의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가산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 부천시민이 타 지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만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곽내경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시의 평생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정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로 자원활동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관련 조례와 합치하고자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등을 부상금 지급수단으로 정하고 채택 제안 실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마일리지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 사항을 개선하여 보궐위원의 권리와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도시공사에 자본금 1000억 원을 추가 출자함으로써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여력 확보 및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설명회 청취 및 간담회 개최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재원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부서 및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 청사 면적으로 인해 많은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제2청사 신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였으나 금번 증축과 향후 기부채납 공간으로 업무공간 부족분이 해소된다는 점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전문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성평등전문관 운영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기금 존속기한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직원의 임용기준 및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고 위원회 사무를 담당공무원이 처리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보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시민생활의 변화에 맞추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배출기준을 미준수한 재활용품의 수거의무 삭제조항은 다세대나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 지역에서 미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는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부천시 해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6.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27.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6항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6건 중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의견안 3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경비 지원과 주요시책을 위탁하는 등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발전적 활동과 관리 감독 대책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을 외벽 보수와 노후 승강기 교체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승강기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은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감사 실시 대상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신설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된 조례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심곡동 중앙자유시장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등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면적 지분 확보 및 민원해소 대책 강구 등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심곡본동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면 확충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신영철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김동익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복지위생국장윤여소
  도시국장최창근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신은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