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국에 대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복지국, 여성청소년재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총 복지국 요구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 5291억 6000만 원보다 2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510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4.13%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1.5%인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29억 8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7억 57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3억 5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1억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2억 7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1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10.58%인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49억 97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6억 96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8억 4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11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금년 대비 8.61%인 16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35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258억 5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63억 2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69억 9000만 원,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87억 2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210억 3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노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3.93%인 7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989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00억 4000만 원, 기초연금 1373억 65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0억 5500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담비 부담액 100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9.03%인 47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77억 2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급여 98억 6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31억 8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6억 4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9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부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는 금년 최종예산 135억 5000만 원보다 1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7000만 원을 요구하여 12.43%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정책과는 공유재산관리,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기금 3건으로 금년 예산보다 11.13%인 1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32억 27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55억 9600만 원, 생활안정자금 6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건으로 역곡어린이집 보증금 임차료 8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으로 금년보다 7.85%인 27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 9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350쪽 보육아동과 상동어린이집 재건축은 상동복지문화센터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5억 62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억 5500만 원, 지출 4개 분야 21개 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113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72개 사업 299억 47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388억 9700만 원보다 23.01%인 89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6개 사업 117억 78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54개 사업 180억 6100만 원이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이 2개 사업 1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9억 5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복지국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복지국은 내년도에 24개 사업 43억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3개 사업 28억 99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0개 사업 14억 3900만 원이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 사업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0개 사업 42억 52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내년도에는 4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 역시 2.2%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6쪽은 2018년 우리 국의 24개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 한 해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지혜를 베풀어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이 세 가지 분야의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울러 이 세 개 분야의 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친화도시가 말로만 친화도시이고 내용이 없는 친화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면 친화도시가 아닌 도시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르고 친화도시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도시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어떻게 차별화를 시도해 나갈 것인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 가지 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차별화시키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친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친화도시가 되기까지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야만 최종적으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데 친화도시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주장하고 주문하는 것은 내용이 진짜 친화도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장과 팀장들과 협조체제를 잘 이뤄서 꼭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리 시에 그룹홈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도 한번 파악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6군데든 7군데든 사실 그룹홈 운영에 있어서 넉넉지 못한 건 사실이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물론 법적인 항목에 적용되는 거야 당연히 적용받아서 운영해 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겨울철이 되면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잖아요. 이런 그룹홈도 불우이웃의 대상으로 적용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지원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 부분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불우이웃에 적용이 돼서 어디 독지가들이 기부를 하면, 라면을 기부하면 라면을 갖다드릴 수 있게 한다든지 불우이웃 대상에 집어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어느 회기 때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괴안동에 은초록 경로당 재건축 요청을 했었는데 재건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괴안동 쪽에 이미 해야 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순차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 이준영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사업으로 반복 투자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멍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 건강이 좋아야 우리가 어려운 대상의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 보살필 수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계신 지 1년 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황진희 위원 6개월 되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조금 안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 걸러서 올라오고 써야 될 부분들 꼼꼼히 세워서 올라왔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새로운 예산이 세워졌으면 열심히 그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예산 대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리스크를 많이 가지지 않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꼼꼼히 이 부분을 잘 분석하고 실행한다면 리스크가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여성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바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부천시의 여성정책은 지금까지 다른 시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인적자원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NGO부터 시작해서 인적네트워크 이런 쪽이 부천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약간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부분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15년에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데 예산투여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언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운운하면서, 얼마 전에 친화도시를 위해서 2차 용역과제를 의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청회도 하고 있고 부천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용역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안해 주는, 부천시의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부천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여성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중장기 5개년 여성정책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에 대한 청사진을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내비쳐주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천해 가는데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측면이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영하면서 최종보고회 때는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방향제시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차츰 만족스럽게 과장님이 제시해 주시고 대상이 여성인 만큼 수요자에 걸맞은 요구사항이 반영돼서 좋은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소년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안과 밖에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비롯해서 가정이 깨짐에 의한 청소년의 위기의식 이런 부분들을 현 사회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계시고 연속적인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탈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떤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2018년에 이루려고 예산을 잡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 전체 예산 중에서 46억 정도가 청소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도 17개소로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보호를 해야 할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웃리치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청소년시설 간의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쭉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증액이 돼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여성청소년과에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연계되어 있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여러 과가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살림꾼이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있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크게 예산이 적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취업연계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학교밖지원센터 전국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부천시는 활동이라든지 지원 쪽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받으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이형순 위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게 중점이 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전체적으로
이형순 위원 검정고시라든지 전부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일반 학교 밖 아이들 검정고시는 평생교육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혼동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학교 밖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야 하나 이쪽으로 가야 하나 혼동이 많아서 청소년에 관한 건 청소년 쪽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부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학교 밖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주로 취업인데 1년에 몇 % 정도 취업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취업인데
이형순 위원 취업이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학습지도도 이루어지고 상담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취업진로상담도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취업상담을 통해서 취업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명이 취업되었는데 올해는 3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취업지원 상담을 해서 상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취업연계도 물론이지만 이 중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금 폴리텍대학과 우리가 연계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나요? 폴리텍대학과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 보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기술이라든가 취업 쪽으로 연계하는 직원들은 그런 전문기술을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 초에 제가 진로취업하고, 대학을 가면 장학제도 이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는 교수님이 강의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처음 안 아이들도 많고 그 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도와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강의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안 해주죠? 각 대학마다 장학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갈 때는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보고 또 이런 과에 갔을 때 학비는 얼마나 혜택을 보고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입시설명회처럼 그런 식으로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건 개선해서 아이들한테 해 주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물론 취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중졸도 있고 고등학교 중퇴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검정고시와 취업을 맞물려서 가면 훨씬 더 좋은 성과나 대학진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부천에 학교 밖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이 15억 이상 증액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43%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소사청소년수련관을 신규로 개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최갑철 위원 크게 말씀해주실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소사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라서 거기에서 전년 대비 7억 4000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센터가 원미1동 그전 사무소에 있는데 원미1동사무소가 원미구청으로 이전해 가면서 시설관리 쪽을 여성청소년센터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 인건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호봉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최갑철 위원 소사청소년수련관도 인건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기본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신규로 생겼으니까 사업예산 쪽이 되겠죠.
최갑철 위원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그 두 가지 정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주요인은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합하면 8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또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재단의 전체 직원들 호봉상승이든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최갑철 위원 내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죠.
최갑철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은 저희가 인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6월 행감 때 제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3개 기관 말고 여성청소년재단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계속 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 조례 5조(기본재산의 조성)2항에 시는 재단설립, 시설운영,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계속 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근거 갖고. 그런데 이게 또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넘어와서는 쏙 빠져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갑철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조례에는 있는데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는 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과 관리 조례에는 저희 여성청소년재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여성청소년재단은 일단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우리가「민법」32조에 의해 설립했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재단으로 만들어지면서 행자부에 고시된 재단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지만 예산지원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는 집어넣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그 조례를 폐기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은 기획예산과, 옛날에 예산법무과에서 지난번에는 여성청소년과장한테 바로 올려서 6월 정도에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계획이 잡혀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벌써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구두로 수차례 얘기했고 공문도 두 차례 보냈습니다만
최갑철 위원 몇 십㎞, 몇 백㎞ 떨어진 지점도 아니고 바로 옆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뭔가 내막이 있는 얘기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없애버리든가 결정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에는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에는 없단 말이죠. 둘 중의 하나를 맞추든가 없애버리든가 작업을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조만간
최갑철 위원 조만간이, 7월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50억이라는 출연금을 앞두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조례는 정비한다고 하니까,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만간이라는 게 또 1년 가야 하는 건가요? 다행히 제가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결위원들이 이런 것 보고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만간이라는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는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최갑철 위원 굉장히 시급하지 않다고 모두 느끼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지원 관련 조례는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정비를 해서
최갑철 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내막에 있는 것 같은데,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는 겁니까? 출연을 하고 싶지 않나 봐요. 출연금을 50억씩이나.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서로가 맞춰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최갑철 위원 기획예산과가 안 해 준다고 하면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맞춰야죠. 안 해 준다고 해서 자꾸 “조만간 7월에”, 지금 11월 하고도 12월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안 해 준다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법리적인 차원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뭉개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완벽하게 되는 게 좋겠죠.
최갑철 위원 출연금 50억씩이나 되는 금액이 이번에, 모르겠어요. 삭감돼서 올라가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닙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하고 외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급하지 않은 것처럼 대응을 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께서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고요, 저희 출연금은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최갑철 위원 필요한 예산인 건 아는데, 제가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문변호사나 자문결과에 의해서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청소년 일시쉼터 종사자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 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야간보호인력이 현재 2명 있는데 서로 맞교대를 하면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아이들이 일시쉼터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혼자 보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명을 더 추가해서 특정시간대는 2인 1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야간시간대에 교대로 근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시쉼터기 때문에 보호아동들이 24시간 들락날락합니다. 지금은 야간에 2명 인력이 맞교대하면서 하루씩 근무하고 있는데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야간이라고 하면 저녁 7시, 6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9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최갑철 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다음 날 8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다음 날 아침 8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야간근무를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야간근무 인력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분이 근무하고 또 낮에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닙니다. 야간만 합니다.
최갑철 위원 야간만 하는데 교대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야간만 한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현재 2명의 야간보호인력이 맞교대를 하는 거죠. 하루 하고 하루 쉬는데 혼자서 야간보호를 하면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특정시간대 애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인력을 1명 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인력, 손이 모자라서 그런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혼자서 근무시간을 많이 근무해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2인 1조.
최갑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근무시간이 혼자서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2인 1조로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혼자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간단히 위원장이 확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9쪽에 이게 9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지원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129쪽.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가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특수근무수당은 신규로 지원해 주는
○위원장 이준영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수당을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아놨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 특수근무수당이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없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많지 않아서 수당을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전부 확인한 것을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부천시 여성의 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의 쉼터 위치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비공개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비공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이 수용하는 시설이라서 나중에 쫓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위치는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 몇 명이 근무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일시쉼터에는 3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3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근무지 사무실을 별도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호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위치만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회 위원님들도 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라든가 가해 당사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비공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과장, 우리 의회는 말이에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세금이 가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은 모두가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볼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그런 어려운 자들 가정폭력 피해자기 때문에 공개를 기피하는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시의원들이 못 본다는 것도 의문점이 가지만 근무수당이 특별히 그동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뭔가 싶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시설위치는 나중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가, 여성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보다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수근무수당 1인당 7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을 신규로 도비로 확보해서 내려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 지급절차 개선에 따른 예산 편성과목 및 부기명 수정으로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에서 별도 분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철저하게 외우다시피 해서 와야 해요. 매년 벌어지고 있는, 매년 올라올 수 있는 이 예산은 누구나 주무관, 팀장, 과장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신규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구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구나의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9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현황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 이것을 밝힐 수 없다니까 위원장이 일단 과장의 답변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 159쪽에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중·장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관계 증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산은 보건소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은퇴를 앞둔 부부라든가 중·장년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 간의 갈등해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원장 이준영 도 여성권익가족과에 어떤 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건강가정기본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부천시의 운영주체는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 산하센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 위탁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의 위탁시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여성청소년재단의 위탁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도비 30%가 내시되니까 시비 70% 매칭을 했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1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내용들도 더 심도 있게 해서,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낭비성, 도비가 최소한 50% 이상이라면 모르지만, 법으로 도비 30%, 시비 몇 %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갖고는 내시율 가지고 꼭 우리 시가 매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올려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전임 부서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전임 과장이 지금 금년 6월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다 살펴서 계속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서장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부서를 총괄하고요. 그렇게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얘기가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면서
○위원장 이준영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안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은「민법」상 별개 법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것하고 위탁사업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 지금 위탁사업을 몇 개 맡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재단의 위탁기관은 5개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5개에 대한 예산을 여성청소년재단에 한 번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금으로 처리를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탁금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합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따로 예산 편성해서 줘야죠. 여성청소년재단에 다 묶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출연금도 따로 있고 전부 따로 되어 있어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소사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전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따로 다른 위탁기관하고 똑같이 따로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산울림청소년이라든가 여성청소년센터가 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참내,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위탁사업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하더라도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게 출연기관인지 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확인도 하고요. 이것은 하여간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할 때.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출연금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출연은 원래 법률에 이렇게 해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출연금은 실링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겁니다. 또 출연되어 있는 출연금을 거기다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내부 의결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원칙이 의회승인을 받는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출연금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거지 사업별 예산 승인을 받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
김관수 위원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정관에 보세요. 예산심의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부천시가 이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문화재단도 바꾸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에 대한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금에 대한 것 아세요? 출연금이 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김관수 위원 출자·출연에 의한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여성청소년재단에 주는 거고 거기에서 내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비에 대한 것은, 지금 위탁비를 우리 부천시 모든 위탁기관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해 오지 않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부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아요. 위탁기관에 대한 것.
  여기는 출연금에 대한 게 아니고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위탁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이 모아서 하는데 하여간 함께 잘 검토해 보세요. 내가 몇 번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출연금의 개념과 위탁비의 개념을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아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자료 268쪽에 취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기사한테 100만 원 지급되는 게 일부만 지급되는 건가 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닙니다. 기사 인건비로 월 1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차량운행 시간이 일정한 시간 오전 통학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00만 원인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사 인건비가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하네요. 그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현재 기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거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도 100만 원을 줬던 건가요? 지원 전에. 그러니까 금년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겁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부천시가 드림스타트 운영하잖아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나 보죠? 운영하는 시설비.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갑철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저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보수라든지
최갑철 위원 운영하면서 사무실 내에, 거기도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 누수도 나고 크랙도 가고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도심 쪽에는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청을 해야지 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저희 사업예산으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서 보수라든지 내부 환경 이런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만약에 안전등급 이하로 나온 데서 운영이 된다면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원종1동 옛날 면사무소 자리, 구 동사무소 거기에 지금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최갑철 위원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2층에 구석진 데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을 떼서 보니까 연와조 벽돌로 지은 건물이라 굉장히 많이 크랙이 가 있고 상당히 위험하고 비나 눈이 오고 이러면 누수현상이 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이쪽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드웨어적인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최갑철 위원 그런데 판단 내리는 건 여기서 해서 넘겨줘야 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안전등급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갑철 위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운영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임시거처로 옮겨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있죠. 대체교사들은 만약에 선생들이 월차나 이런 거를 쓰려고 할 때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가능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되냐고요?
이형순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신청을 하면,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금 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있으면 바로 대체교사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대체교사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육아종합센터에서 관리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이형순 위원 몇 명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42명입니다.
이형순 위원 42명이면 이 인원만 가지면 부천시 어린이집에, 부천시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598개소입니다.
이형순 위원 598개소, 그렇다면 1개소도 아니고 이것은 엄청나게 못 미치는 인원이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만약 교사들이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체교사 지원대상이 병가도 가능하거든요. 병가를 이틀이든 3일이든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아픈 거를 어떻게 사전에 압니까. 몸 아파라 이렇게 정해놓고 아픈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내가 아파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원장님이 100% 책임집니까,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우선적으로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100%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해당 교사하고
이형순 위원 절대로 원장이 100% 책임 안 집니다. 해당 교사 불러놓고 다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아플 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애로가 많더라고요. 교사들은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못가더라고요. 왜 못가냐고 했더니 대체교사를 신청하려면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원장님 체면 봐서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며칠 전에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여건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건이나 애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없을 때 우리 반 아이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체교사가 그날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체교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래요. 휴가를 낸 선생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어린이집 선생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교사 대책이 안 나오면 선생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월차나 연차나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요. 교사로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여건의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598개면 대체교사가 100명이 있다고 해도 한 어린이집에 1명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 어린이집에 1명씩 돌아가려고 하면 598명이 있어야 한 어린이집에 1명씩 월차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42명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사업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씩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형순 위원 대체교사들이 만약에 그날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날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담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면,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출근 안 했는데 직원이 사고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나 혼자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가내실 수 있겠어요? 죽어도 휴가 못내요. 선생들이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린이집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가능합니까, 어린이집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가능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형순 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면 어린이집 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존의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그 공간 시설을 유치원으로
이형순 위원 새로 허가 내는 것 말고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러니까 기존 공간에서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용도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이여야만 되는 거고 유치원은 이를 테면 교육연구실이라든지 이런 용도상의 문제는 조금 있을 겁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내준 적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 내주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이형순 위원 원장들이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내주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다른 시설,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던 분이 다른 건물에 유치원은 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은 인허가를 새로 내는 건데 그거야 가능하죠. 원장들이 내가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 가서 유치원 하는 것의 인허가는 가능한데 전환했을 때 가능하냐는 거죠. 전환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의 안 내주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우리 시는 아예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
  팀장님 누가 담당이세요? 위원장님 팀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 뒤에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까?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가제한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시는 어때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다른 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만 유독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인가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인가를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원장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요?
이형순 위원 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 부분은 일단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원장님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인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을 폐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인허가를 새로 받거나 아니면 어린이집도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런 방법이어도 일단 인가가능 지역에서만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시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현재 우리 시도 저거는 해 주죠? 유치원을 하다가 어린이집 전환하는 것.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형순 위원 아니, 반대로. 어린이집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건축법」상에 용도가 맞아야 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지하신 이후에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폐쇄 안 하고 그냥 어린이집을 계속 하고 다른 데에 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인허가를 내는 것은 관계없는 거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 부분은「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판단할 부분이어서 만약에 대표자나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인가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지 우리 시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린이집은 우리가 내주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내주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장들이 왜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어린이집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폐쇄를 하거나 새롭게 TO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원장님들이라면. 그렇지만 전환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법에 없느냐는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없어요?
○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은 반드시 교육청 소속인데 우리가 그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대체교사 인력이 기존 어린이집보다 너무나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몸이 아파도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 또 월차나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원장님들도 편안하고, 그리고 대체인력을 썼을 때 그 반에 어떤 사고나 이런 일로 그날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담임이라는 책임 하나로 일어나는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법률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법에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원장님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담당팀장님 오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지역아동센터팀장님을 잠깐
○위원장 이준영 지역아동센터 관련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아동친화팀장 이원형입니다.
임성환 위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특수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298쪽 보시면 장애, 다문화, 야간 등 특수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에 많이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보면 이게 사업대상이 5개소에서 4군데로 줄었거든요.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말에 운영되는 시설도 32개소에서 19개소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시설마다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특수한 아동을 돌봐주는 시설들이 폐원됐거나 사업을 접는 이유가 뭔지 아시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특수목적형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임성환 위원 298쪽이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298쪽입니다. 도 부담 내시에 의해서 감소가 됐고요.
임성환 위원 도 내시에 감소됐다는 게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금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탈락한 한 군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 여기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일반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다?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네. 그리고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이 현재 두 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지역센터가 한 군데 있고 다문화센터 하나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4개가 적정한 것이다? 5개소에서 4개소로 준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이 4개소이기 때문에 적정한 것이다?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거기 현재 인원 기준이 안 맞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도 내시율도 줄었고요.
임성환 위원 이게 그러면 문제네요. 대상인원이 적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든가 시설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시설은 적어도 시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상태네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일반 지역센터 운영비로는 받고 있고 특수목적형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어쨌든 이 예산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에서는 제외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네.
임성환 위원 그 다음에 299쪽 밑에 보시면 주말에 저소득 아동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도 32개소에서 19개소로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여기 같은 경우 부담내시율도 적어졌고 또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내시율이 적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신청은 몇 군데가 하신 거예요? 32개에서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최종선정은 19개로 됐는데 신청은 몇 개가 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내시율이 줄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법적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아동복지법」상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실제적으로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18세까지 전부 적용을 시키고 있나요?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에 아동이다 했을 때 17세, 18세 거기까지 다 적용을 시키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8세 미만 아동이 부천시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13, 14만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3만이면 우리 인구가 85만이니까 법적 아동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15% 이상 차지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위원장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아동 하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거의 그쪽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18세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법적인 구분은 아동으로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으로 구분이 돼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렇게 법적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예산들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이 위원장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연령대별로 예산이 구분돼서 지원된다든지 이런 현황 같은 거 만들어져 있는 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 18세 미만이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등학생까지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보육파트가 만 5세 미만까지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대상이고 나머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아동복지법」상의 지원은 요보호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자녀라든지 주로 취약계층의 고등학생 자녀들까지 학습과 관련된 교복비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취약계층, 요보호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내용적으로 확실히 그렇게 되는지 보육아동과의 최고 책임자시니까 확실히 내용을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없었던 정책 중의 하나가 아동수당이 새로 생겼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 때문에 보육아동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 때문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부천시에는 0세부터 5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210억 정도 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210억 원이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게 7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6개월분, 반 정도만 지금 계상된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21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210억 원 중에서 80%가 국비인가요, 우리 시비만 210억 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국비가 80%고요.
○위원장 이준영 210억 원 중에 국비가 80%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도비가 9% 들어가고요.
○위원장 이준영 시비는 11%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시비는 11%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치 예산이라고 하면 420억 원 정도 되겠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이 420억 원의 11%만 우리 시가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확실히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11%면 45억 원 정도가 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4만 1000명 중에서는 충분히 10만 원을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한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 한번 조사해서 꼭 지원해야 할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말씀하신 데이터는 확보를 하겠지만 이것은 무조건 소득, 재산 상관없이 만 5세까지 지원되니까요.
○위원장 이준영 압니다. 무조건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런 내용은 우리가 살피고 있으면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어떠한 데이터로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이 최곱니다.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복지국 쪽에서도, 특히 장애인·노인복지에 근무하고 계시는 말 그대로 격무부서에서 일하시고 있는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든지 결식 어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요즘은 경제가 갑자기 더 나빠짐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각지대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에서도 보다시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400쪽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400쪽입니다.
황진희 위원 400쪽에 보면 노인복지신문 보급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 매칭으로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대 몇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3 : 7입니다.
황진희 위원 3 : 7의 비율로 시비를 70% 해서 노인복지신문 보급을 하라고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노인복지신문의 보급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지급해서 신문을 보급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경기도 내에 경기노인신문과 건국노인신문 두 개가 있고 마침 그 두 신문은 우리 부천지역에 있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에서는 백세신문이 보급되어 있고요. 2016년에도 이 사업을 하다가 2017년에는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가 돼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왜 2017년도에는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에서 예산이 잡히지가 않아서 삭감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대부분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시·군이 많고요, 노인회지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회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회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책정해야 되는데도 막론하고 지회로 내려가면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세워집니까, 장애인과에서 세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세워서 보조금으로 지회로 내려가게 되면 어느 신문을 볼 건지는 지회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정보면에서 보면 지역신문이 중앙에서 발행하는 노인신문보다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신문이 정보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진희 위원 중앙 거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신문 말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신문이 또 따로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신문이든 중앙신문이든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 알아서 선택해서 보라는 쪽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그 예산도 지금과 똑같은 비율로, 중앙에서 내려온 신문도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이 예산을 세워주면 지회장님들이 중앙신문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쪽은 약간의 특혜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신문을 무슨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일반 지역신문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황진희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늘 1 : 9 내지는 2 : 8, 7 : 3 이런 비율로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내려옵니다.
황진희 위원 약간의 예산을 줘놓고 지자체에 전부 다 미뤄버리는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 100% 받아서 정책을 세워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일단 편성했다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황진희 위원 반납해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정책의 내용이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들였을 때 효율성이 없다, 일반적인 지역신문 예산과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 신문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신문의 내용이 훨씬 더 좋다 이럴 때는 자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봐도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예산을 손 보게 할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일반 지역신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도될 때, 보도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예산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비교 대비했을 때 이것은 논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예산들은 자체에서 알아서 거를 수는 없나요?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고 할 수는 없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그래도 지역신문이기는 하지만 지회장님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역신문도 볼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편성은 했는데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 어떻습니까? 부천시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천에 소재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저희가 확실히 많이 잡혀있기는 합니다. 학대사례 판정이 우리 부천에 있다 보니까 신고도 많이 되고, 특히 요양기관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속히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학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판명된 사례도.
황진희 위원 우리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면 있는 그대로, 창피하기도 하지만 또 가정의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사회에 이슈화시키는데 큰 역점을 두고 SNS나 여러 가지 방송채널 유선으로 공개가 되지만 기존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의하면 밖으로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학대나 본인의 힘든 것 이전에 가족들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적인 부분에 의해서 표출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노인학대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거노인 자살률 부분이 지금 조금씩 텔레비전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외로움에 떨다가 가지 않게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은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만 다루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정말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같이 신경 쓰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화성시 공동형장사시설 이게 100억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은 저희 250억 중에서 100억 마지막 부담금인데요. 올해 원래 11월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환경성영향평가를 한강유역청에서 다시 받고 있는데 그게 수원 인근에 있는 호매실동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아주 난감해 하고 있는데요.
최갑철 위원 지연이 되면서 부천시가 1년에, 지금 415쪽에도 나와 있지만 화장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18억 20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1년 동안이나 들어간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1년 치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연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천시가 계속해서 이런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1년 지연되면서 1년 동안 18억이라는 돈이 부천시에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부분, 거기하고의 계약부분에 이런 것들도 노출을 시켰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호매실동 그쪽 사람들이 계속 반발해서 그러기 때문에 화성과 수원이 종합장사시설뿐만 아니라 비행장 이전과도 관련돼서 서로 얽히고설킨 게 있어서 잘 안 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착공했으면 좋겠다. 당초보다 8개월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년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또 향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계속 연기가 되면 부천시가 계속해서 연기된 만큼 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게 1년에 18억이면 3년만 이렇게 연기된다 하더라도 수십억의 돈이, 안 나갈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 여기 계약규정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됐냐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런 거는 없고요.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주가 돼서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갑철 위원 대책이 없네요. 계속 연기돼도 부천시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기는 하지만 시설을 해 놓아도 운영비 부담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한테도 운영비가 약 10억 넘게 또 나갈 것 같아요.
최갑철 위원 연간?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최갑철 위원 연간이든 여기는 18억 이상 나가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래서 그게 빨리 건립이 되면 저희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계별로 연간 돈만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그쪽하고, 자꾸 연기가 안 되게 시건장치라도 해 놔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과장급들로 실무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한강유역청 쪽에 국·도·시의원님들을 동원해서 빨리 이행하도록, 그거 한 가지만 통과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연기가 안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거점경로당이 당초에 현재까지 10군데 운영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최갑철 위원 3군데를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그 3군데가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구별로 하나씩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심곡3동에 천사경로당하고 오정구에는 내촌경로당, 소사구 쪽 대현청실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최갑철 위원 향후 계획에는 심곡3동, 원종1동, 역곡3동인데 이게 다 바뀌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바뀌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거점경로당을 위치로 선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냥 위치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있는 경로당이 증축을 할 수 있냐 없냐 내지는 용이한가를 두고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거점경로당은 공원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최갑철 위원 원종1동에서 신흥동으로 간 이유는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원종1동에 시립경로당을 저희가 하려고 갔는데 거기가 3층 건물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더니 건물도 워낙 노후됐고 또 어르신들이 거점경로당을 강력하게 그쪽에서 반대하셔서 저희가 내촌경로당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최갑철 위원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옮기고,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원하는 데가 있어요. 원하는 데가 있고 거점별로 다할 수는 없어요. 36개 동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인구수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원미권역, 소사권역, 오정권역을 평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없게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기본적으로 10개 센터에는 하나씩 배치하고 추가로 공원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고강본동에 하나 있고 성곡동 구 오정복지관 거기에 거점경로당이 하나 있고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보세요. 오정권역이라는 데가 성곡권역에 지금 2개를 뒀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고강본동하고 좀 중복되어 있죠.
최갑철 위원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에 뒀으니까, 선거구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쪽 권역 하나 이쪽 오정 북부권역 하나 2개로 나눠지는데 이쪽 권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래서 내촌경로당이 그 역할을 하려고
최갑철 위원 내촌이 아니라 당초에 원종1동으로 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옮기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반대했다고 옮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내촌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옮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거점경로당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엄청나게 좋다고 판단이 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이 집단민원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이것을 면밀히 뜯어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점을 놓고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세 군데가 그렇게 잡힌 거지 10개로 한다고 하면 고강권역 같은 경우는 2개가 생기고 이쪽 반대 지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지역 안배를 평준화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재원 때문에 13개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정말 거점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옛날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주민복지시설을 같이 넣으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 저희들 장기적인 과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배치를 하고 나서 추가로 없는 지역도 저희가 장기과제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말씀 나온 내촌경로당이 민원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 됩니다. 지금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입찰 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보고드렸지만 그 뒤에 식당 하시는 어르신이에요. 전혀 일조권하고 이런 거 관련이 없는데 아드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시킬 거고요. 하기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기로 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잘 추진할 겁니다. 어르신들은 3개월 공사기간 동안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놓고 있게 해 달라는 건데 3개월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최갑철 위원 이쪽 상동 할 때는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상동이요?
최갑철 위원 상동에 문화회관인가 그거 리모델링할 때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1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1년 이상 넘어야지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잠깐 옮겼다가 해 드릴 수 있는데 3개월씩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해를 잘 시키셔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삼정경로당 오정어린이공원 내에도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중심적인 경로당인데 일단 그쪽이, 내촌경로당 하면 거기 일부, 내동에 사시는 부분의 일부만 해당이 된다고 봐요. 원래 신흥권역 하면 삼정동하고 내동하고 그 지역이 그래요. 지역이 삼정동에서 내동으로 오지는 못해요. 내동 사람들이 또 삼정동 가지는 못하고요, 삼정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한 동네 구석에, 그것도 반이 잘린-아마 반도 안 될 거예요-삼정동하고 내동하고 차이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를 수용하려고 거점경로당을 한다는 자체도 위치상으로 나는 적당치가 않다.
  오정권역 딱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거기에 몇 안 되는 그렇게 거점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삼정경로당도 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의 시설률을 지금 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공원에는 수직증축은 안 되고 수평증축만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넓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공원 내에 있는 시설경로당은 시설률을 봐서 가능한 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 리모델링 계획을 잡을 겁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거기는 증축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적극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늘 경로당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 심곡3동에도 먹적골공원경로당을 제가 여러 차례 증축문제 때문에 건의드리고 했는데 거기 할머니경로당 방이 굉장히 작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 시설률을 저희가 검토했더니 거기도 약간 증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빨리 증축을 하셔서 할머니들이 앉아계시는 데라도 편하게 앉아계실 수 있도록 증축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인일자리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데 도비가 굉장히 지원이 적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우리 부천시에 도의원들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가 30%가 기본인데 30%를 안 하고 10% 미만까지 떨어트리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령인구정책으로 보나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도가 충분히 지원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이 도비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해서 노인학대예방축제 행사도 할 계획이네요.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올해 예산 없이 한번 해 봤어요. 6월 15일이 노인학대예방의 날이거든요. 해 봤더니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500만 원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로 세워서, 무엇보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인인권개선 연극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300만 원을 줘서.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공연은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우리 시청에서 할 겁니다. 대강당에서 할 거고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 지회, 건강보험공단까지 다 같이 부스 설치해서 했더니 올해 진짜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잘하시네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성이 된다니까, 그리고 임마누엘하우스처럼 그런 시설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상당히 부족해서, 임마누엘하우스도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대기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방치됐을 때 죽음으로까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도 이제는 이런 보호소시설에 관한 정책이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이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쉼터는 노인 학대받은 분들을 위한 쉼터, 서부권역으로 해서 정원이 5명인데 현재 세 분 모시고 있는 데가 늘해랑쉼터라고 해서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의 관할인 엠마우스 말씀을 하셨는데 엠마우스에서는 인천 교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 받는 분들은 이런 일시적인 쉼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고민을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노인 학대받는 어르신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처음에 임마누엘하우스에 갔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문 하나 열어서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경계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가보면, 지금이야 여러 차례 가고 알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녀님들이 안 계셔도 밤에 가면 어머니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전에는 일절 방문 앞에서 나오지도 않으시던 분들이었는데 복지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시고 수녀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밝아지시면서 당신들의 자아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 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밝아진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청소년쉼터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인쉼터도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혹시 부천에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분들 조사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난번에 한 번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47명인가 이렇게
이형순 위원 꽤 많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전에 비하면 꽤 늘어난 인구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103세까지 모신 분을 알아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우리가 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100세 넘도록 집에서 모시거나 잘하는 분들한테는 효사랑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상도 주고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다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안 그래도 효장려행사금을 세웠습니다.
이형순 위원 글짓기도 하고, 세워놨던데요. 375쪽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글짓기대회 이런 거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부상 같은 것도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인과에서 정말 그전에 장애인과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업무도 굉장히 과중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과가 분리돼서 약간 여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늘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406쪽에 폐지 줍는 노인지원 재료비가 올해보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 매칭사업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저희 조례는 없고「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약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모셔다가 꼭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분을 어디 모셔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이 4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서원호 위원 400명을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관내에 고물상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로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파악해서 피복비를 다 구매해서
서원호 위원 400명 다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받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100%는 다, 자율적으로 하니까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잘 오십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하면
서원호 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현황에 방한복, 안전화, 조끼, 장갑 이런 거 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춰서 다니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도 그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 입으려고 한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안 입으려고 합니다. 표도 안 해주고 참 좋은 것으로 사드리는데
서원호 위원 안 입으면 방법을 찾든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집에 양쪽으로 네 분이 있어요. 양쪽으로 할머니들이. 그런데 차도 못 들어오게 길을 꽉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하는데, 차가 가도 그렇잖아요. 골목길 일방통행인데 피하지도 않고 차가 와도 밀고 오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가 긁히든지 그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시키시고 아니면 동사무소 차원에서 하셔서, 전체 하려면 범위가 넓잖아요. 동사무소 차원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강하게, 사고 나면 진짜, 툭 부딪혀서 노인분들 주저앉아버리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고 줬는데 안 입을 바에는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돈 40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교육부분도 현수막 부분을 한다고 봤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한 번도, 현수막 같은 것을 사거리 같은 데 이 예산으로 여러 개 붙여놔서 주의하라고 자꾸 숙지를 시키셔야지 안 그러면 대책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고 나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피복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서원호 위원 제가 고강1동 그쪽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길거리에 100m 정도에 한 분씩 계시는데 전혀 주의가 안 되어 있고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골목에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동별로 한번 모셔다가 옷도 나눠드리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동사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정치인들, 특히 시의원님들이 경로당에 인사차 행사차 방문을 하면 “TV가 고장났다, 김치냉장고가 없다, 노래방기계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내년에는 안 나오게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책은 다 세우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물품관리비도 많이 세웠고 환경개선사업비도 많이 세웠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오정지역이든 원미지역이든 소사지역이든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초록경로당은 비가 새가지고 누전이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빨리 재건축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한궁 보급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은 이번에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98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일부
○위원장 이준영 우리 부천시 전역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365개 경로당 중에서 90여 개소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보급하려고 편성을 했더니 98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원상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천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지역 경로당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하는 얘기가 겨울에는 추워서 나가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으로서는 다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 적절한 시기에 추경에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안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있죠. 이제 정말 완공이 빨리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금년까지는 공사업체를 입찰하고 11월 20일 업체가 결정돼서 지금 심사를 회계과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기도하고 문제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입주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로서는 14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못 들어오는 단체도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 들어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는 본래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시각하고 해밀하고
이형순 위원 거기는 특수적인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농아하고 두 개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농아도 그렇고. 그러면 14개 단체 들어오면 여기는 입주가 다 완료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와서 사무실을 통합적으로 하든가 지체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소까지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사무실을 구획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단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 시가 방침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다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보면 각 복지관들이 다 이렇게 장애인시설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고르지 않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입주하게 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 운영실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의논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도 그런 시설이나 모든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작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을 잘 갖추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고 앞으로 장애인들도 이런 데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고 시설 면에서도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490쪽에 장애인주차구역 전담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기제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부터
서원호 위원 부천시 전체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 업무를 2명 중에 정식직원이 1명이고 임기제 2명을 추가로 배치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2명으로 다 커버되겠어요, 전체 부천시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부족한 감은 있지만 현재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일단 추진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당초에는 1명이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3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원호 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들이 댔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비장애인이 댔을 때 10만 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면 10만 원인데 그 앞에 대면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댔을 때 1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주차라인에 방해행위라고 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 주차표지를 비장애인이 자기 것이 아닌데 몰래 불법으로 사용했다든가 그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장소에 대는 게 10만 원인데 그 앞에 댔다고 5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300만 원 더 요구를 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서원호 위원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 아까 점심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생소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차 대는 데 10만 원인데 그 앞에 댔다고 5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황당할 사항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 법 체계에 과태료 부과가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비장애인이 대지 않도록 최소한 줄여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관공서 같은 데만이라도 현수막을 붙이든지 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 진짜 일반인들이 모르고 대서 50만 원 날아오면 황당하게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조치도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앞뒤로 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댔다고 10만 원인데 앞에 댔다고 50이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동네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를 거예요. 그 부분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442쪽에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비가 있는데 내년에 많이 삭감됐네요, 예산이 내년에는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금년이 표지 일체 교체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했지만 내년에는 12월 말까지 지금 연장돼서 표지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서원호 위원 이 정도 해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2200만 원이 빠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적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장애인과가 제일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430쪽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 5명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430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게 기술센터에서 모니터요원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황진희 위원 무슨 센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체협회 내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모든 기술자문을 받는 데 모니터요원을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장애인편의시설 민원모니터요원을 5명을 둬서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시설 내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협회 내에.
황진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위원회가 4개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 진정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수요자의 장애인들이 각 위원회마다 몇 분이 들어가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40%정도로 구성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관계되는 장애우들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몇 %의 장애우가 되어 있는지, 진정 그들이 원하는 걸 일반인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게 아니라 정말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얘기들, 본인의 요구사항들이 위원회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다행스럽게, 40%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참 다행스럽네요. 50% 정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앞으로 점점 더 늘려가고요. 이번에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올리는 부분은 TO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508쪽과 509쪽을 보니까 일반 노인전문 신문이라고 해서 보급비 명목으로 한 2200만 원을 편성시켰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508쪽과 509쪽, 508쪽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소식지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5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희 위원 508쪽 예산안이요. 설명서는 460쪽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진희 위원 네, 508쪽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복지소식지라고 해서 5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걸로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이것은 전체 100% 시비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신문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도비 30% 사업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게 도비사업이고 시비사업 5100만 원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200만 원이 또 잡혀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복지소식지하고 2개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의 장애인들한테 소위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사업은 장애인들 차상위까지 그렇게 해서
황진희 위원 중복사업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대상은 중복이 안 됩니다.
황진희 위원 대상이 중복이 안 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대상은 중복이 안 됩니다.
황진희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하고 특별하게 장애인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게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 등급별로 저희들이 도비사업 대상을 매칭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은 그 사람들 빼고 교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복지신문 보급에 있어서 장애인 대상을 그냥 일반 저소득층 장애인이 따로 있고 장애인 등급 대상자가 따로 있다는 게, 저소득층 안에도 중증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2개가 같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2개가 중복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언제부터 이 예산이 나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오래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도비매칭은 언제 올라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도 매칭도 정확한 해는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오래 추진됐고요.
황진희 위원 2개가 어떻게 중복이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저한테 자료로, 2개를 잘 설명하시고 그 대상이 어땠는지, 그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477쪽을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올해보다 3억 9000만 원 증액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 어려운 형편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전체 종사자가 35명,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우리 시 규모를 봤을 때 취업 희망하시는 분의 충족이 되는 숫자인가요? 35명 지원해서 19억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사업은 제가 좀
임성환 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증액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금년에는 3개소였습니다. 사랑이야기라고 86년도 7월부터 신고를 해서 자체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 내년부터 예산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사랑이야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임성환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원대상이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가급적이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취업을 희망하시는 장애우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35명 지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희망대상자 대부분을 충족시키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줘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에서 더 늘리는 부분은
임성환 위원 제가 질의를 다 안 마쳤으니까 듣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도비가 9.7%, 시비가 90%라고 되어 있어요. 내시비율이 다른 지자체하고 맞췄을 거란 말이죠. 우리만 적게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국·도비 지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더 주면 저희들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비가 통상 30% 범위 내에서 보조내시가 되는데요.
임성환 위원 여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몇 %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요구를 해도 한 10%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많이 준 겁니다. 6%, 6.5% 이런 정도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6, 17, 18년도 계속해서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 생계라든가 일자리 창출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가 중장기계획 같은 걸 갖고 있나요? 앞으로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 장기대책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5개년마다, 장애인복지증진 기본 조례가 금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까지 담을 수 있는 계획을
임성환 위원 내년도에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 규모에서 봤을 때 대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충족시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35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민을 더 하셔서, 사실상 생계부분에서 제일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장애우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택 범위를 넓혀주고, 지난번에 제가 샘물자리를 한번 가봤을 때 시설 규모나 공간에서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에 협조를 구해서 사업장 부지 확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에 협조를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장기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우분들께 더 많은 일자리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23쪽에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타깃으로 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
○위원장 이준영 423쪽에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함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의 욕구와 실태조사하고, 성별·연령 등 기본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직접적으로 1 대 1 면담을 해서라도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쪽으로 깊이 있는 종합계획에, 또 욕구조사를 병행하면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답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 우리 시 장애인이 총 3만 6000명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고 지체장애인이 있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애인사무실이 지금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이들만의 공간도 마련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직접,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회의가 있다고 하면 직접 우리가 조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다면 줘야죠. 그런데 필요성이 있느냐를 위원장은 묻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계획을 만들려면 전문용역 쪽으로 사업을
○위원장 이준영 줄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외부로 아웃소싱을 해서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산하 소관부서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다 미주알고주알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이 정말로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 답변내용으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출하신 자료 497쪽에 의료급여기금이 있죠. 이게 내년도에 3억 3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전동휠체어라든가 스쿠터, 보청기, 그러니까 보장구와 보조기구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구입해 주는 걸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지금 이 전동휠체어 2,090개를 살 예정이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지금 전동휠체어를 타야만 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90명이 이 휠체어를 못타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
○위원장 이준영 아니면 타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신규가 몇 개고 고장 난 게 몇 개여서 2,090개가 됐다 이런 내용인지, 조사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것은 수리 쪽으로, 전동보장구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지나면 새로 사줄 수 있는 내구연한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수리해 준다든가 하나 사준다든가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얘기코자 하는 것은 이게 확실한 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주무과장이 답변하셨듯이 6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건지 이것을 위원장이 정확히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전동휠체어 2,090대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건 금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아까 2,090대로 생각했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금액이 이거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도 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이 장애인들을 돌보느라 그 부모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들을 잠시, 사람을 맡겨둔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이렇게 맡겨두고 자기 일을 보고 오는 이런 시스템을 최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장애인이 9시부터 6시까지, 소위 주간보호센터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에 부모가 데려다주고 장애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부모들은 장애우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맡기는 거 말고 평상시 자기 가정에서 장애인을 데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정신이 말짱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집에 두고 부모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게 생겼답니다. 장애인들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맡겨놓고 부모들이 어디 목욕탕에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주간보호센터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위원장 이준영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몇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3곳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0개소요. 제가 명단을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이준영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또 지난번에 본 위원장한테 장애인을 데리고 사는 부모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장애인과에도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차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익금 이런 걸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장애우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들의 어려운 입장에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주무과장은 주간보호센터로 얘기하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수원시 사례도 저희 시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무팀장하고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얘기한 취지는 알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순조롭게 잘 개관함에 있어서 대표이사께서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개관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본 위원장이 본 견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현장을 라운딩한 결과 깨끗하게, 사실 그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드린 적이 없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충분한 예산을 세워줬어요. 제대로 하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해드렸는데 사실 시설은 제대로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몇 번에 걸쳐 단독적으로 시설을 살펴보기도 했고 우리 시의 여성청소년과장과 공식적으로 방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지적을 해드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야외무대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쭉 서있는 것, 야외무대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끄럽고. 또 수련관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옆이 트여있어요. 그럼 눈, 비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위에는 또 막혀있어요. 또 각 공간에, 물론 층별 화장실은 있어서 남성,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공간 안에, 예를 들어 북카페 안이면 그 안 화장실에 좌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성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 지적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여성청소년과장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완할 것은 반드시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되는 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본 위원장과 위원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 관련해서, 또 청소년 관련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부천 여성만의 특성, 부천 청소년만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주는 데 주력해 달라. 그러면서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앞서 얘기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제시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어요. 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내놓은 게 좀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발족한 이후에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걸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연계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여전히 역부족을 많이 느끼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작은 테두리 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와 어느 정도 비교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도 보고 있고, 국가적 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고 있는지를 볼 때 아직 많이 미흡하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도 특히 정책실을 중심으로 그전에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은 인정하지만, 특히 저희 정책실 중심으로는 사업보다는 정책개발과 지역사회네트워크에 중점을 기울이고자 2018년도 예산에서는 대폭적인 사업기획, 또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여성청소년과 예산심의 때도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나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소년재단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적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고 지적받은 이후에 여성청소년과와 해당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과가 예산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저희가 그동안은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만을 근거해서 부천문화재단을 비롯한 출연기관들을 운영해 왔지만 2015년 9월 25일 자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률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개편보다는 전면 제정이 되어야 되는 형편이다,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완전히 새로 제정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내용이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야 그런 답변이 나오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저는 다 공유가 된 줄로 알고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사항들이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만약 뒷받침이 되지 않는 조례의 근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예산 없이 운영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불가능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령과 부천시의 제반 조례들을 검토해서 저희들과 우리 70명 이상 되는 조직에 지장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건 대표이사님의 생각이시죠.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부천의 여성권익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면 그런 걸 대표이사께서도 노력하고 주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서 예산을 잘 세워서 그런 정책을 잘 집행해야지 알아서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하여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향후 3년간 우리 부천시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성과계획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 대한 3년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접 본 위원장에게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이하 모든 센터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니까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사업이 삭감되는 거죠, 반납된 건가요? 2017년도 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17년에는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워킹맘 가사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기획실이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연계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가사지원 사업비였고 나머지 양성평등주간 행사사업을 빼면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이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기획실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자고 해서 올해 여성회관 사업으로 이관하고 정책기획실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연구개발과 사업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미리 대안도 내놓지 않고 사업을 세웠다가 이렇게 바꾸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철저하게 계획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성인지적용사업 매뉴얼개발이 나와 있네요. 1500만 원 세우셨네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네요. 어떻게 매뉴얼개발을 하실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여성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서 성인지를 적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그것들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운영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냥 매뉴얼을 개발하는 실용성 사업이다, 추진기반 마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9쪽에 지역의제개발 정책토론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청소년 관련된 거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성·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2016년과 2017년에 시행해 왔었고 주로 지역의제, 국가정책이나 경기도 정책과는 또 다른 우리 부천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의 모든 청소년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현안사항이 뭐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나 혹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제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같이 하는 거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여러 기관이라면 주로 어떤 기관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YWCA나 이런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들, 여성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기관만 하더라도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송내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도 같이 할 계획이고, 청소년 기관은 이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들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이형순 위원 학교 밖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청소년 쪽에서도 학교 밖을 하고 있고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범주는 24세까지 기준을 두고 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밖 학생을 지원하는 건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학교 밖 학생을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학생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많이 공유를 해서 서로 학교 밖 학생에 관련된 게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취업진로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다 더 그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지원이 되고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정책이나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 학교 밖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건 인정하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강사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진 분들로 하나요, 청소년 관련된 사람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올해 2017년에 저희가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연구 결과들을 지역에 전부 공유할 거고 그때 같이 연구에 참여한 분들을 다시 한 번 초청해서 의제에 대한 내용도 듣고 지역의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부천지역의 현안이 되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 이쪽으로 전부 청소년 관련된 수업을 하고 나면 그걸 받죠, 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강료 말고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만족도조사와 이런 토론회 조사와 각 기관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정책이면 잘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제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이상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대행양승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이용민
  소사청소년수련관장김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