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허가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0년 6월 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주택국장 유홍상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재개발과장 이종우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으로부터 주택국 총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2020년도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사전에 제출하였듯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87만 부천시민의 안정된 삶과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은 지난 한 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미흡한 점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의 많은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택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부천시에는 매년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홍식 위원 이에 따른 건축물 철거건수도 증가하여 지난해 건축물 철거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7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건물도 노후 됐지만 담장 사이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건물의 외벽, 내벽 갈라짐 현상으로 옥상에 금이 생겨 물이 새고 담장붕괴 등 여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철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행정에서는 건축주, 시공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민원을 어떻게 넣죠?
○주택국장 유홍상 우리 시청 당직실에 내면 상황이 급박하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홍식 위원 만약에 오전 9시하고 저녁 6시 이전에 공사나 철거공사를 했을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잘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주택국장 유홍상 퇴근 전이나 퇴근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일요일, 휴일에는 급박한 상황에 나가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죠.
박홍식 위원 될 수 있으면 교육할 때 공휴일이나 아니면 오전 9시하고 6시 사이에만 공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옥상방수는 가능하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빌라 중에 옥상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데는 외벽방수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규모에는 없단 말이죠.
○주택국장 유홍상 옥상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있는데 외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없는데 빌라에 옥상이 없어요. 옥상이 없는 곳인데 다른 데는 옥상방수를 요청하는데 그분들은 외벽에 방수를 원하는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정지역은 지금 가로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부천시 행정에서도 민민 갈등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주택국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020년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서 건축 관련한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부천시 지자체장의 의무와 책무, 주요 안들은 어떤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잘 못…….
박명혜 위원「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할 주요업무가 증가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일단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실태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생애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기점검이라든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지금 주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와 책무인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명혜 위원 부천시 관리해야 할 건축물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주택국장 유홍상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급한 상황으로 국토부에서「건축물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화재 안전성 보강대상까지 포함하면 4만 2000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확인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죠, 부천의 건물 대상이?
○주택국장 유홍상 네, 많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생애관리이력부터 필요시 사고조사,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까지 기초지자체장의 의무와 책무가 엄청나게 많던데 이 지침에 따르면 이게 한 권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축인력이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부서에서 추가인원은 몇 명이나 더 필요한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지금 1개 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전혀, 기다려라, 부천시 전체적으로 어렵다 해서 저희 국에 1명 현재 지원한 상태인데 그 업무는 인원이 보강돼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실제로 저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사건사고가 많이 나도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생애이력 정보 구축부터 안전진단, 사고가 날 시에 조사에 이르기까지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역할이 엄청 강화됐어요.
  그리고 이 법은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되고 있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일선에서는 인력보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일개 건축과나 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사전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인력배치라든지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지금 1명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복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반기 공무원 충원이나 기타 필요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충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천의 화재사건 발생 이후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건설현장, 소규모 현장을 다니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박명혜 위원 부천, 김포에도 저희가 받았던데 제가 일전에 현장 나간 자료를 받아보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과 중앙정부의 간극을 이 사업이 많이 메우고 있더라고요.
  부천시의 경우에도 120m 미만의 건축물들이나 작은, 소규모 사업장을 다니면서 안전모 확인이라든지 낙상우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부천에 인력을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건축물관리법」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까지 고민해서 향후 인력과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는 하반기에 인원이랑 업무를 10배 이상 확대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부천시가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게 하고 내년에는 지자체로 이 예산이나 인력을 변경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인력구성과 업무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하여튼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는 경기도가 100%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에 인력을 파견했던데 가능하면 이런 것 할 때 지자체 예산이 매칭비율이 낮고 경기도가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방면으로 제안을 할 테니 이 자료를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안아서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사무소가 도당동 비정규직센터에 있으니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박명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국장 유홍상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력확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국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에 또 나름대로 시 전체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지원국에서 많이 인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감사합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부천시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입주민과 환경 및 경비원에 대해서 대안을, 정책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저희 경비종사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법이 개정된 게 2018년도에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경비원하고 미화원들의 종사자가 휴게실을 확보하도록 조례가 많이 완화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단, 관리소 측에 교육도 하고 공문도 이렇게 행정조치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실제로 행정조치를 해도 인센티브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휴게실을 만들 공간도 없고 입주민들이 그 부담을 감당하기에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국장 유홍상 그래서 저희 보조금 지원할 때 2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휴게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러면 가점을 주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은 가점제도를 하면 되고 본 위원이 또 조례 개정안을 냈으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 회장을 하고 있는 종로구청에서는 실제 기초지자체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법적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노동인권 증진이나 환경경비원의 법이 실제 기초지자체로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특히 입주민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센터도 없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입법 건의안을 제안했거든요.
  기초지자체가 경비,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휴게문제, 노동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법이나「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와 경비노동자들이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예산이 들어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게 있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한시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법안 개정이나 이런 문제까지 제안을 해 주시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 휴게실이나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넣었지만 조례를 넣고 나서 실질적인 캠페인이나 입주자하고 함께 하는 상생협약 시 가산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유건물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캠페인이나 시민의식 향상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캠페인으로 하는 것을 민간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부천시 비정규직센터에서 지난해 실태조사했고 올해에도 예산을 경기도 공모를 받아서 굉장히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행정이 같이 결합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건축물 외벽에 실외기 정비를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 건가요?
○주택국장 유홍상 저희 허가 때 실외기는 안쪽에 설치하도록 도면에 하고 준공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점검이 안 되죠?
○주택국장 유홍상 기존에 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존에 있는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 보면 아주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는 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허가를 득할 때는 그게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겠지만 집을 사서 살다가 그런 과정이 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소규모주택들 이런, 대단지 같은 데는 다 다이가 있어서 안정되게 돼 있는데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는, 빌라 같은 데는 특히 더 건축물이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필로티 건물에 스티로폼을 50㎜인가 집어넣어서 드라이비트를 썼잖아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보면 아주 붙어있는 자체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점검하기가 좀, 인력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으로 관리하기가, 기존에 현재 나갔던 거라도 잘하자 해서 현재 나가고 준공 때 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게 워낙 건물동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동별로라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불안하고.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별빛마루도서관은 어떻게 환경조성, 별빛마루도서관 이것 옥길지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거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주택국장 유홍상 감리자까지 선정 끝났고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정 몇 % 나갔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지금 공정은 없고요. 아직 착공 안 들어갔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고요.
○주택국장 유홍상 감리자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연속되는 얘기 같지만 필로티 건물에 마감재 있잖아요. 마감재가 지금 준불연재로 적용을 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준불연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불에 잘 타지 않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불에 잘 타지 않는 건데 그게 어떤
○주택국장 유홍상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능 실험해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다 법이 개정돼서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온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또 나왔나 보죠?
○주택국장 유홍상 보온효과요?
윤병권 위원 지금 필로티 건물에 50㎜ 스티로폼 붙이고 드라이비트를 써서
○주택국장 유홍상 드라이비트는 현재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 쓰는데,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게 보온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넣고 드라이비트를 쓴 것이잖아요.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 드라이비트는 전혀 안 쓰고요.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준불연재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준불연재냐 이런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러면 시공주들이 시공을 할 때도 보면 그와 같은 시공과정을 거치겠네요, 드라이비트 쓰는 형식의 과정을.
○주택국장 유홍상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를 쓰는 것하고 다른 종류의 난연재료를 쓰는 거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과정은 그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렇죠, 똑같은 과정. 외벽에 단열을 하느냐, 내벽에 단열을 하느냐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그런 재료들은 못 사용하도록 법이 많이 강화돼서 현재는 그런 것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드라이비트는 3년 전부터 아주 안 쓰게 돼 있나 보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택국에서 지원도 나가고 많은 인력 90% 이상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허가사항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국장 유홍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 전담모니터링 진행 중인데 한 10명, 긴급재난신청 접수에서 33명, 의료기관, 약국 이런 점검, 그다음에 교회 점검, 유흥업소 점검 이런 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피로도도 누적돼 있지만 또 기존의 업무를 해야 돼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유홍상 기존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거기 현장에 갔다 와서
○주택국장 유홍상 또 업무해야 되고
최성운 위원 서류검토 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인허가사항도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겠네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렇죠. 현장 인허가도 많이 지연되고 주민들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두세 명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인원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현장에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택국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저희가 현장감독을 일지랑 다 만들어서, 쿠팡에서도 보면 연락처들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다 하도록 서식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감리자한테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소화기 1층 주차장에 비치하는 것 준공 시에 의무화되었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저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안전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허가 때, 심의 때 그것 꼭 1층에 소방안전 설치하도록 계속
최성운 위원 그 이전에 지은 빌라들은 어떻게 저기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저희가 이전 거는 아직 어렵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자꾸
○주택국장 유홍상 설치할 건축주들이 다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부담해서 하라고 이야기는 해 봤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고 또 설치할 공간도 없고요.
최성운 위원 아파트처럼 자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왜 본 위원이 특히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국장님 알다시피 원도심은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저녁에 골목주차로 인해서 화재 시 진입이 늦거나 하면 진짜 구이가 다 돼요, 구이. 그래서 그 부분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보는 사람이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시에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관리하셔야 돼요. 불연재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원도심 심각합니다. 큰 일 한 번 터지고 나서 또 뭐 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염려스러워요. 제가 차를 가지고 골목을 다니다 보면 “이 시간에, 이럴 때 소방차가 화재 시 과연 이 코너를 돌 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려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원도심 지역에 골목주차로 인한 화재 시 소방차 진입문제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필로티 주차장 외부에 소화기 비치하는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1층 주차장 이런 데 화재가 나면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못 내려오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성운 위원 그리고 혹시 1층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주차장 부분은 다 설치돼 있어요.
최성운 위원 설치했어요?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돼서 의견 주신대로 소화기
최성운 위원 소화기도 있지만 그것도 사각지대네요. 주차장 자동차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겨울이면 동파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불이 났으면 동파가 문제가 아니지.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 얼어버리면 작용을 못하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기가 제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모색 한번 해 보세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님 원도심 주차문제 얘기하셨는데 원도심 주택이 상당히 낙후됐잖아요. 부천시가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한 군데도 성사한 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타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상황, 지금 상황.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소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한번, 그냥 일반시민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국장 유홍상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가 만약에 뉴타운으로 됐으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고강동 같은 경우에 많이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주택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원도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택정책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향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계속 간다면.
○주택국장 유홍상 개발이라는 게 시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또 시가 원하는 방식,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주민들이 원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가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뉴타운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시대흐름, 또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생각 그런 차이들이 서로 다 얽히고설켜서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거기 한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동,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참 아쉬운 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타운이 이루어졌다면 너무 멋진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 그리고 지금 은행단지 같은 경우는 2,800세대 정도에 약 3,000명 그런데 거기에 200세대, 300세대가 계속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갔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향후 2, 3년 지나가야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규모주택 몇 동, 몇 동 헐어서 지금 빌라식으로 쫙 짓고 있어요. 이게 결국 한 20, 30년 지나갔을 때 지금 모양하고 별다를 게 없다.
  예를 들어 은행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주택국에서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모색을 해서 빈 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원도심은 거의 다 그런 현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해서 20, 30년 후에 어떻게 우리 시가 가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지금보다 낫고 효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돼 있죠? 대략 진척이. 기초공사는 끝났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지금 16% 돼 있습니다, 공정률.
이상열 위원 기초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요, 기초공사 같이. 철근배근, 레미콘 타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주택국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몇 번 됐나요?
○주택국장 유홍상 현재 설계변경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중이에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설계변경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 설계변경 중.
이상열 위원 중이에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출입구도 바뀌고 있죠?
○주택국장 유홍상 네,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국장 유홍상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잡으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계획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든가 수정할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사하면서 부분, 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기초 자체가, 출입구 자체가 바뀌어서 그게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끝났으면 공사를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1차 설계변경은 끝났을 건데.
○주택국장 유홍상 시청연결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잔디광장 성토하고 파이프, 유류관 세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파이프, 유류관 같은 거는 나중에 설치해도 되는데 출입구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연결한다면 기초가 들어가잖아요, 벌써. 기초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초가 들어가면 출입구 자체가 바뀌는데 벌써 콘크리트 치고, 철근배근 들어가고 그러면 그 기본 자체가 바뀌는데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시에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예술회관하고 연결 짓는 거잖아요. 아무튼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주택국장 유홍상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는 시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직 공사가
이상열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렇죠.
이상열 위원 기본 앉히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주택국장 유홍상 설계변경이라는 게 시기가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해 가면서 부분, 부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해서 되어야 설계변경을 해 주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일단은 어디, 어디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아직 변경은 안 하고
○주택국장 유홍상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이상열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죠?
○주택국장 유홍상 그렇죠. 주민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시 예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1차 설계변경을 하려는 중에 있다. 뭐, 뭐 지금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기 신도시가 고층이잖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현재 개발하는 고층은 다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탈출구. 그런데 1기 신도시는 비상탈출구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국장 유홍상 현재 중동신도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네.
○주택국장 유홍상 비상탈출구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할 데가 없어요.
○주택국장 유홍상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있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소방차 있고
○주택국장 유홍상 각 15층 이상에는 완강기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병권 15층 이상에 완강기가 어디에 있어요?
○주택국장 유홍상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가 안 나야죠. 그 부분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옆에 계단을 하나씩 더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기는 시에서 굉장히 어렵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요즘에는 돌출로 해서 비상계단을 만든다고 그래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러니까 비상계단을 만드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방치해 버리면
○주택국장 유홍상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까지는 방치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서, 이게 계단식이면 좀 나아요. 나와서 어떻게라도 움직일 공간이 있는데 복도식은 아예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중동은 복도식이 많다고요. 대피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 연구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현재 계단은 다 있어서 계단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권 계단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못 내려오죠.
○주택국장 유홍상 그런데 계단을 거기 아파트에 설치하라는 것은 조금, 약간 힘든 …….
○위원장 박병권 아니,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요식업 같은 데도 대피공간을 돌출해서 뒤쪽으로 마련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어떻게 탈출하는 방법을 표준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계몽도 시켜줘야 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이런 식으로 대피를 해라 이런 지침도 주고 그래야지
○주택국장 유홍상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은 대피공간을 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말고
○주택국장 유홍상 그런데 중동 할 때는 그런 대피공간을 확보하라는 법적인 공간이 없었는데 옆집으로 갈 수 있게 그것을 다 많이
○위원장 박병권 옆집으로 어떻게 갑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벽 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게 계단식은 없어요. 복도식은 옆집으로 갈 수 있는데 계단식은 옆집으로 못 가요. 복도식만 옆집으로 가요, 베란다로.
○주택국장 유홍상 발코니 쪽에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상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짓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대피공간이 있는데 상동이나 신도시 할 때도 발코니 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치고 나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데 뭘 자꾸
○주택국장 유홍상 아니, 일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안 하는데
○위원장 박병권 없어요, 일단은.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을 다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 지금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권 복도식은 있다고요, 복도식은.
  그리고 제가 방화문을 자꾸 얘기하는데 현관문만 방화문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내부 문도 방화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주 얘기를 해요. 방화문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내부 문을 방화문으로 만들어 놨을 때 한 방만 타요, 문 닫아버리면. 아파트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또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닫으면 방은 안 타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허가 낼 때 현관문만 방화문으로 내지 말고 내부 문도 방화문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내부 문을 방화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방에서 화재 났을 때 밖으로 새지 않고 밖에서 화재 났을 때 문만 닫으면 방으로 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화재방지 역할을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실에 났다 하면 온 방이 다 타버리고 방에서 났다면 거실까지 다 타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가서, 문짝이 방화문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 문하고 했을 때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그러면 부천시가 앞서가는 입장에서 내실도 방화문으로 구조를 하는데 목재 방화문이 나왔어요, 타지 않는 목재 방화문.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걸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형공사를 하면 관하고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40%, 50%를 부천기업에 하도급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하고 옛날에 김만수 시장 있을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MOU를 체결해서 부천기업을 상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 우리 큰 현장들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님하고 많이 가서 애를 쓰셔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할 게 아니고 허가 날 때 아예 MOU를 체결해버리는 거예요. 부천기업이 이렇게 열악하고 부천에서 사업을 하니 30%는 부천기업에 배당을 해 달라, 다른 데는 50% 하는 데도 많아요, 50%, 60%.
  이것을 체결해 버려야지 공무도 바쁜데 과장님이 가셔서 맨날 불러다가 왜 안 주냐, 주냐 이러면 거기서 뭐라 그럴 거예요. 관에서 너무 관여한다고 그럴 거잖아요.
  허가 내면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상생하자, 부천기업에 50% 주라, 40% 주라 이렇게 딱 체결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것 중간, 중간 점검만 하면 돼요, 몇 %를 줬냐.
○주택국장 유홍상 하여튼 검토는 해 보는데 그게 법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 법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그런 부분들 어려운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도 하고 안양도 하고 안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만수 시장도 했어요, 신세계하고도 20%. 신세계 2500억 할 때 20%를 해서 500억을 부천기업에 준다고 그랬어요.
○주택국장 유홍상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검토해 주시고 부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어찌 됐든 상생해서 잘 살아야 부천에서 경기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국에서 공사를 제일 많이 하니 거기에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건축허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김창식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은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안 제시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는 다 인지하시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행강제금 보면 허가과만 아니라 공동주택 여러 군데 같이 도시계획 다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허가 소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가 같이 이행강제금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같나요, 조건이?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조건은 항목별로 위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상열 위원 그 뜻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이하로 물리게 돼 있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다 같냐는 얘기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조건은 다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죠, 물론 내용적인 것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다 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예전에는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행이 안 되면 연 2회 이상 계속 물릴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여건에 따라 퍼센티지를 매기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아예 그냥 나는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하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있나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보다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적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맹점이 아니라, 맹점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어떤 공시지가나 그다음에 위법 유형, 면적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퍼센티지에 의해서 정량화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뭔가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법에 맹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시켜서 제대로 발휘를 못한 법에, 법에 대한 효력을 발휘를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공감은 하시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과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저희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총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이상열 위원 많지 않고 전부 다 회수는 됐어요. 그렇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이행강제금 내면서 계속 쓰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허가과 소속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주로 위반건축물 단속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저희 과 소관은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상열 위원 허가과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전부 다 이행강제금이 100% 징수가 되고 있고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00% 징수는 100% 내는 거죠. 100% 낸다는 뜻이지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위반행위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이행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네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얼마 정도, 기간도 없잖아요. 계속 밀리는 건데 이것을 얼마동안 냈는지 보면 이분들이 진짜 고정적으로 계속 내고만 있다는 게 나올 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건수에 대해서 다 징수만 했다는 거지 그게 얼마 정도 됐다는 것은 없어요. 혹시 그것 리스트가 있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닌 걸로, 다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부과시키는 게 여기서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저희 과는 총 6건이고 나머지
이상열 위원 18년도에는 50건 이게 다 됐고 올해는, 이게 또 넘어갔잖아요, 광역동으로 이관부서가.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광역동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 광역동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은 안 하잖아요, 이것을.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안 합니다, 위반건축에 대해서는.
이상열 위원 광역동으로 넘어간 거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광역동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간단한 것, 다수민원 이게 연도별로 5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을 내가 보니까 꽤 있는데 주로 주택 빌라짓는 데라든가 주변 인근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거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거의 다 해결된 건가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다수인민원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짓는 민원유형이 다른 것은 아니고 사람 숫자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공사초기에 소음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최성운 위원 분진, 레미콘 차, 덤프 막 그런 민원이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거의 사실은 어느 정도 건축 관계자와 저희 건축허가과와 민원인과 공동으로 해서 여러 번 회의라든지 중재를 통해서 초기에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민원이고 대규모 현장은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해결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다 해결됩니까, 요구조건들도 있고 그런데 다 해결된다 이거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낼 때 필요한 도로조건이 있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조건은 어떤 건가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일단은 도로에 관련된「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4m 이상 도로에 접도해야 되는 의무와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사유지상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지목은 도로로 돼 있는데 소유권이 사유지로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는데 일단은 지목상 도로면 건축허가 내는 데는「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이렇게「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허가를 받고 땅 주인이 그것을 막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대책이 있어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것은 행정법에, 그런 민원들이 현재는 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이학환 위원 지금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법하고는 조금,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민법」이나 등등 이런 걸로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협의를 했어요. 살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땅 주인이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처음에 땅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협의할 때 그러지 못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내놓고 도로를 막아버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사유지 도로나 이런 허가 시에 도로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에 대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도로지정 공고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허가가 이루어진 것들은 도로지정 공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일정 부분 막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그 인근 주변에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은 없어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건축허가로,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인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것들이 소음, 분진이라든지 일조권이나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매뉴얼로 정해서 딱 움직이기가 뭐한 것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1차로 행정지도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소음 측정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소음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등의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사업주는 집을 짓든 뭐를 하든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받아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주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맞은편에 오피스텔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2년 동안 공사를 하다 못하다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결국은 그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도산했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시에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입주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많은 근로자, 또 자재 납품한 모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버티다 못 하니까 부도가 나서 이런 허가를 내놓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쪽 주민들이 패소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사업주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또 회사가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어떤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여러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옥상공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시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보면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일단 옥상녹화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보통 건축물에 평지붕 형태 있는 것에 옥상녹화를 하거나 휴게공간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일단 난간 높이가 높고요. 왜냐하면 옥상녹화를 하다보면 토심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난간이 형성돼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조금 난간이 높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난간도 높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보다 난간에 가까이 배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동주택들 보면 대체적으로 옥상을 함부로 개방을 안 하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안전사고 문제를 아마 제일로 칠 것 같아요. 안전사고 문제를 제일로 쳐서 옥상을 함부로 개방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24시간 옥상이 오픈이 돼 버리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권장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일단은 옥상녹화사업은 안전사고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녹화도 도심에서 황망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사고의 부분도 또 미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치 않도록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절기, 해빙기, 우기 이런 것은 일반 건축물도 점검을 하신 건가요, 신축 현장만 하시는 건가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대부분 공사 중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신축 현장만 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유입저감 권장 사업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미세먼지 유입저감 말씀하시는
윤병권 위원 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사실 올해는 그런 게 사회적 이슈가 덜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게 일단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외부와 실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기가 왔다 갔다 트랜스퍼해서 정화하는 그런 장치를 권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템으로 잡았던 3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릴 때 현재 못 하고 있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취지가 좋고 일단 30세대부터 해 보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기대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23쪽에 “공개공지 활용 특색 있는 도심 소공원 조성”은 용역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는데 추경이 없으면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사실은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많은 도심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를 해서 특화로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아이템을 가졌던 사업인데 기본적인 아이템은 저희들이 공개공지는 어땠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야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전문적으로 공개공지는 이러한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자 사실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물론 추경 때 용역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타 시의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물리적으로 면적이 좁고 공원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족용지에 대해서, 자족용지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자족용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병권 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자족용지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서 허용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족용지가 오피스텔을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자족용지로 빼놔서 나중에는 오피스텔을 지어요.
  오피스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파트화돼 있습니다. 쓰리룸, 포룸까지 넣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개념이 딱 한 가지예요. 베란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베란다가 없으면 오피스텔, 베란다가 있으면 아파트.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족용지에서 오피스텔을 아파트같이 지어서 옛날에는 원룸으로 지었는데 투룸으로 짓든지 이제는 쓰리룸, 포룸까지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학교에서 분담금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아파트에 제재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도 빠져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일단은 용도, 모든 땅에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예 못 짓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제출 드린 것처럼 준주택이 대부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소위 말하는 아파트처럼 법에는 강제로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 대피소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늘려서 주거환경을 좋게 해 주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아파트를 300세대 짓는다면 많은 제재가 따르잖아요,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피스텔을 300세대 짓는다면 별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짓고 있잖아요.
  상동영상단지 같은 경우도 자족시설 해 놓고 오피스텔을 1,000세대 짓는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런데 그게 지금 1,000세대지만 자족시설에 또 얼마를 지을지 몰라요. 지금 발표는 1,000세대 정도 된다 그러지만 그 땅이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서 2,000세대 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렇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뭐,
○위원장 박병권 허가를 내줘야 돼요. 발표는 1,000세대 해 놓고, 2,000세대, 3,000세대 지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빙자해서 짓게 되면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놔두면 주거가 되잖아요. 지금은 5,500세대에 1,000세대 해서 6,500세대인데 거기서 2,500세대 더 지어도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법으로 잣대를 보면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영상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은 저렇게 해 놓고 바꾸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1만 세대는 지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부족하고 그리고 원룸은 절대 안 지을 것이다. 최하 쓰리룸으로 지을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돼 버리죠. 똑같이 됩니다. 그 대신 불편한 사항만 발생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미관지구가 많잖아요, 부천에.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미관에는 강력하게 어떻게, 그것 심사를 하나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미관지구가 이제 경관지구로 명칭이 조정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경관지구를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경관지구에 관련된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에는 경관심의라는
○위원장 박병권 허가는 여기서 내주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경관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다른 데보다는 경관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기능적 외에 어떤 미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미관경관지구를 보면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보면 거의 똑같더라. 그렇게 가면 일괄적으로 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앞에 오피스텔 저도 불쌍하게 생각해요, 2년 동안 공사 못하고.
  저는 도면을 봤어요. 그리고 투시도인가 그것도 보고. 엄청 예쁘게 지을 것 같았는데 진짜 지어놓으니까 어때요, 별 것 없어요. 더 이상하던데. 다른 것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요, 미관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저것 심의를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 저것 아름답다, 저 건물 잘 지었네. 저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좀 부탁드리고, 자족시설에 오피스텔 가는 것 이 틈새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협의하는 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빙자한 시설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0세대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고 300세대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고.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틈새를 잘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8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을 동도, 그러니까 동이죠, 동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공동주택은 해 놨는데 주택하고 빌라가 같은 명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동을 꼭 기재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 관련 더 연장하겠습니다. 소음은 몇 ㏈이 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주거 같은 경우는 65㏈이고요.
박홍식 위원 그렇죠. 과태료가 얼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소음진동이 일기 때문에 환경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까지는 저희가
박홍식 위원 광역동으로 내려간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자체 일원화가 되어야 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관리과도 나가고 광역동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건축관리과에서 일원화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시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철거신고에서 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면 그만큼 덜 하지 않을까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금액별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는 환경과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철거현장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것들은 저기서 하다 보니까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원도심 지역에 건축물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갈 때마다 아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안전교육은 계속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관리하고 안전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0년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 보조금 증액 검토한 사항 있죠. 보니까 2020년에 83개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11개소를 선정했네요. 그것 다 완료 조치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11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최성운 위원 5000만 원 추가예산 확보했다고 나왔는데 조치 다 완료했냐고요, 11개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20년도 거는 83건 중에서 12건을 완료했고 위험하다고 한 사항은 건별로다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렇지 않아도 독려하고 6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추진사항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연결되는 질의 같은데 지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 보면 노후 된, 15년 이상 된 그런 공동주택들이에요. 그런 주택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집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가 됐으면 연립이나 이런 집들이기 때문에 건축현장이 아주 열악해요.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용어로, 하여간 레미콘 타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타고 그러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90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관리를 하고 사업시공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옛날 15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의 수명이 단축되겠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가 흘러나가고 모래만 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면, 지금 이런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그런 공동주택에 올라가 보면 버석버석해서 손으로 긁어도 모래가 긁어질 정도로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상의 방수를 보조해 주는데 방수만 보조해 줘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지원을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방수가 아닌 덧씌우기 지원도 가능한 것인가.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방수공사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양을 달아서 지붕을 만든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항은 증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방수공사뿐만 아니고 그 외에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높이의 기준 같은 것을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덧씌우는 공간에 어떤 활용도로 쓰여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것보다도 증축 신고대상이고 허가대상입니다, 그게.
윤병권 위원 덧씌우기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할 정도의 공동주택들 대체적으로 올라가 보면 방수를 해가지고 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 지붕을 새로 한다든가 또는 더 올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법적기준을 맞춰서 그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데 방수 공사비가 빌라 기준으로 하면 400∼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허가비용이라든가 설계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합니다.” 하고 안내는 하지만 작업하는 분들이라든가 빌라에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분들이 돈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차피 보수사업 지원 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철거공사 관련해서 보면 교육을 연 2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철거업자들인가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건물주 또는 건축 관계자,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철거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건물주도 교육을 받아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건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철거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상 금년에는 철거현장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관련해서 더욱더 방문일지 작성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금 관리를 철저히는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런 사항들은 종종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철거현장을 보면 일단 철거를 하기 위한 선제작업이 있잖아요. 펜스를 치는데 보면 큰 건설회사에서 칠 때는 아주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고 바람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견고성을 보여주는데 조그마한 현장들, 빌라 1동 짓고 이런 현장들은 펜스를 쳐놓은 것 보면 내가 가다가 이렇게 밀어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펜스를 쳐놓고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괴안동 어디에선가 한 번 바람에 넘어갔죠. 벽이 넘어가면서 펜스가 다 넘어가고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건축물 철거, 멸실을 할 때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건축공사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착공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안내홍보물하고 조건을 걸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펜스라든가 이런 것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철거 관련해서 몇 가지하고 또 다른 것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쪽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민원이 건물 새로 짓는다 할 때 철거 쪽에서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과장님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동안 많이 접해보셨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김주삼 위원 철거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철거 같은 경우에는 소음, 분진이 난다고, 그리고 시차적으로 한밤중에는 안 하지만 새벽에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한다고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건축분야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다면 소음, 분진 많고 또 철거하면서 그 충격 때문에 옆집에 균열이 갔다, 또 나중에 건축 지으면서는 더 크게 집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갖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철거할 때 이런 민원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옆집한테 주는 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내부문제는 내부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옆집하고 갈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옆집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철거를 하고 충격이 가는데 소음기준이 어딘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균열이 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더 큰 민원을 유발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옆집에서 철거를 할 때 균열이 간다 그러면 대부분 기존에 균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분은, 옆집은 피해의식까지 다 포함돼서 이것 때문에 더 많이 균열이 간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은 교육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점에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된다면 내부교육도 하시고 그 옆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준비를 해 달라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균열 문제는 옛날에 벽지 같은 것 종이 발라서 갈라지면 균열이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많이 아시죠, 과장님께서?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김주삼 위원 지금은 센서를 붙여서 한다고 하던데 큰 공사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그런 홍보를 하게 된다면, 그 집에서 그렇게 해 놓는다면 이 공사 때문에 균열이 갔는지, 아니면 균열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공사할 수 있고 또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도 “이거는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구나.”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조차도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것 모른다고 인정하시죠? 대부분 모를 거예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옆집 주민들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홍보하게 된다면 아마 건축부서에서도 그만큼 민원이 더 줄어들 수 있고 더 심하게 나갈 부분을 중간에서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마 조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주삼 위원 지금 큰 민원이 피해의식이 더 커져서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연구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인근주택의 건물을 비디오 촬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알리고 공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비디오 촬영도 중요한데 촬영할 당시에 이 사진을 정확히, 가령 틈이 있다면 얼마 정도 틈이 벌어져 있다 이게 시공업체하고 집주인하고 비교가 잘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 아까 이야기한 고전적인 방법도 사용해 보시고 이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원래 금이 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원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심각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쌓여서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 지원을 해 주시죠, 소규모 보수.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보수라는 개념에서 큰 아파트라든지 작은 연립이라든지 이게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준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디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각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보수지원은 한 쪽으로 몰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업무 부담이 많이 간 건지 이런 부분도 시민 입장에서 연구해 봐주시고요. 우리도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할 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규모 주택 보수 어디 균열이 생겼다, 계단이 망가졌다, 옥상이 누수가 된다, 그리고 큰 아파트라면 CCTV를 설치해 준다 이런 게 있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부분 같은 경우 단독주택의 도로는 시에서 다 가로등 달아주고 도로포장도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김주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같은 통과도로일지라도 가령 후문에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는 통과도로라든지 또 단지 내 도로라고 할지라도 이곳은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인데 이 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맞지 않다고 다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인 아파트 옥상누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보다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안등 다 보수 유지관리해 주고 도로포장도 해 주니까 아파트 내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이 부분은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위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이런 문제하고도 또 연관될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러면 세금문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문제 단독주택에서는 1개 주택이 1개 층이다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 10만 원이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30층이면 똑같은 면이 3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만족을 줄 수 있고 형평성에 맞는지, 공평한지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원미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이게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옥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저런 정도는 평상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휴게시설로 보고 편의시설로 보지 저런 정도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안 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단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걷어냈어요. 항공촬영에서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모 시의 어떤 기관에서 공동주택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겠죠. 조경도 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권장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단속업무가 대부분 동으로 다 내려가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김주삼 위원 내려가 있어서 생활안전과 1개 팀은 주 업무가 단속업무예요, 보니까. 팀장하고 직원 2명이나 3명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단횡단 하는 것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시청 바로 앞 의회 옆길에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원래 불법이니까 막겠다고 경찰이 하면서 전경이나 의경을 한 30m마다 한 명씩 배치해 놓고 가는 사람 잡는다고 해 봐요.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어떤 직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철거하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없앴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동 직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
  이런 부분까지 잘 해서 보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세련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기준도 시에서 미리 정해 놓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하고 소규모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공동주택이 70%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단독이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한 20∼30% 되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기본 조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하고 소규모주택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차이가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박명혜 위원님 발의로 해서 그 차이나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법령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차이나는 게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 규모하고 저희가 소규모 빌라들 같은 경우 사업승인 받지 않는 것들 하다 보니까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상위법이 문제가 있으면 상위법을 고쳐야 되고 공동주택하고 소규모주택을 이렇게 하면, 사실 소규모주택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이번에 박명혜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을 고쳐야 되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대단위 단지 어쨌든 그래도 좀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조금 낫잖아요. 그러면 소규모주택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는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입관문이 다 됐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글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어서 6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 4개소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말씀이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 6개소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지금 6개소에 대해서는 제작 중에 있고 6월 안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 돼 있는 것하고 앞으로 될 것하고 한번 자료로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불법건축물 때문에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행강제금 대상이 무허가건축물 1,387건에서 시정완료 된 게 532건 되고 집행 중인 게 855건이 돼 있거든요. 시정완료 됐다는 것은 다 고쳤다는 얘기 같고 집행 중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것도 있고 신 발생이 돼서 계고처리해서 행정조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면서 시정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데가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행강제금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강하게 때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거야 문제가 없지만 그 이해당사자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국토부에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게 하자 맨날 건의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의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도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각종 회의 때라든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익이 많은데 뭐 하러 그것을, 그리고 고발을 당하는 것도 한 번 당하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대폭 상향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은 고쳐져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어느 유형으로 돼 있는지를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일반적으로 조금씩 무단증축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용도변경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계속 제재를 할 건지, 아니면 합법화시켜줄 건지라는, 양성화시켜줄 건지라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것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는 양성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양성화를 해 주면 다음에 또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또 일어나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저희로서는 그런데 각종 법 해서 때때로 한 1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불법행위 사항이 적발을 해도 그 이익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적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만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 건축하는 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다 보면 나중에 양성화되니까 그냥 개겨라, 속된 말로.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열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게 고쳐져야 할 법이다라는 게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것 전체적인 리스트 한번 주시죠. 어떤 유형으로 돼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자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위치 안 나오게 해가지고
이상열 위원 위치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동하고 용도, 규모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괜찮습니다. 주소까지는 필요 없고요, 유형을 보려고 그러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보수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괴안동 17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모아아파트예요. 그 세대수가 한 200세대 되거든요. 3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는 86년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옹벽이 3m 정도 되는데 그 앞에 역곡성당이 있어요. 성당과 그 옹벽 사이가 도로인데 일방통행로예요. 거기가 높이가 옹벽이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이 육안으로 이렇게 보여요, 튀어나온 것이 육안으로.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주 위험천만한, 물이 또 줄줄 흘러요, 군데군데에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감사가 끝나는 대로라도 현장을 관계자분께서 한번 둘러보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험한 옹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전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신작동 거기가 30년 됐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30년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가 옥상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맨 꼭대기에. 그것 안에 보면 다 나무로 대서 지지를 해서 옛날에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 태풍 때 거기 옥탑에서 뭐가 날아와서 아주 큰 대형사고가 날 뻔한 적 있었어요, 시에서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30년 된 그런 단독주택 옥탑 어떻게 일률적으로 재정비하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지금 공동주택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에 대한 그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을,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학환 위원 거기도 400 몇 세대 정도 되는데.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소규모 단독주택은 세를 주고 뭐하다 보니까 공동주택보다 더 없는 사람들인데도 왜 지원해 주는 게 없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예산이 있고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민 중에 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옛날 시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한 데잖아요. 그래서 공히 똑같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특별한 지역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연구하면 좋겠어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조형물 설치사업을 하셨잖아요. 유네스코라 그러면 과학, 교육, 문화, 자연유산,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 해서 개당 8100여만 원꼴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전혀 창의적이지도 않고 비용이 8000만 원짜리 되지도 않고 이래요. 이것 누가 봐도 일반간판이라 그러지 이게 무슨 창의가 들어가 있고 8000만 원꼴이 되느냐. 이것 8000만 원짜리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
○위원장 박병권 보면 이 정도 간판이면 많이 해야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갈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이렇게 돈을 지출해도 됩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라고 썼잖아요. 기념조형물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념조형물을 설치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간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간판이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디 8000만 원꼴이 되냐고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
○위원장 박병권 아니, 추진실적 33쪽에 보면 육교하고 작동 앞 거기에 이것을 붙여놨잖아요. 영문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옛날보다 더 안 좋아요. 옛날에 “여기서부터 부천시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유네스코 조형물 내용을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조형물이 아니고 간판이라니까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먼젓번에 저 역시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조형물이라고 하느냐, 그래도 부천시 상징을 하려면 부천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작년에 이것을 발주하면서 글자체로 “문화도시 부천”으로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좋은 방법을 갖다가 해 봐라.” 했더니 그 이전 중앙공원에는 부천 저기로 해서 조형물 상징성을 비슷하게 하는데 중앙공원에 그 명칭을 한 사항이고 다른 데 주요장소에는 부천 문화도시 홍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조형물이냐 이거죠, 간판이지. 간판하고 조형물하고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공원에 설치한 것도 영어로 부천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게 간판이지 어떻게 조형물입니까.
  조형물하고 간판하고 구분이 안 되나본데 이것을 작품으로 보시고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돈이 4억 9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짜리 간판 2개, 3개 해 놓고 4억 9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빨리 해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견적 넣고 발주하고 모든 서류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도시교통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마련해 가지고 오십시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누가 봐도 조형물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 간판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것 꼭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공동주택과장 김의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6쪽에 보면 관리 감사현황 리포트가 있는데 19년도에 16개 단지를 리포트하시고 결과적으로 6군데 단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거든요. 일단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감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안 했던 단지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민의 30% 이상이 감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들을 확인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누구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입주자회의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입주자회의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요청을 한 이유가 입주자대표 구성원들이 바뀌어서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견돼서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한 건데 과태료는 그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대표회의단에 부과가 돼요. 그러면 누가 그 과태료를 낼 것이냐를 놓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저희도 법인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보니까 개인한테 부과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한테 부과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회의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현재 일괄적으로 다 회의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입주자대표회의단에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하나의 기관이고 그게 계속 영속된다는 그런 법적해석은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한 시점의 입주자대표회의단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거든요, 사실은. 고의든 실수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결이 된다 그러면 민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감사를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끼리 싸움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 전 대표가 내야 한다, 시청에서는 정확한 해석을 안 해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아파트가 다 마찬가지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아니면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지는 시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그 전에 했던 부분들도 사실 대표성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에게 일정부분 어떤 법적인 제재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까지 하면 향후에도 다른 대표들이 또 나올까, 일을 하려고 나올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46쪽에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지원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업무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지원이요?
박찬희 위원 네, 46쪽이요. 아까 19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한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보조금 지원은 2007년부터
박찬희 위원 아니, 보조금 말고 관리 컨설팅 지원이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13년부터 했습니다. 2013년부터 167건을
박찬희 위원 13년부터 시작된 건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게 여기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단지를 보면 장충금에 대한, 제대로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음, 장충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음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6개 단지 중에 4건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감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미리 컨설팅을 해 주시고 감사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을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장충금을 계획 세우고 그런 일은 민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장충금 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하시거나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야 갈등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상을 정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말 필요로 한 곳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저희가 컨설팅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만 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표하는 분들이 그런 쪽에 일을 안 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감사 같은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주로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래서 만약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감사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 컨설팅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요청만 있으면 거의 다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요구를 하면 금액이 적고 아무리 간단한 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이 있으면”이 아니라 요청을 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사전적, 선제적 코로나 예방검사를 해서 기숙학교 내지는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은 신청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대상을 판단하고 코로나 예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부천시도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장충을 세워야 하는, 장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변경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인가 제가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을 리스트업해서 그런 단지들이 미리 준비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고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어도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것을 미리 시에서 조치해 주실 수 있으면, 여력이 되시면 거기까지도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리스트 뽑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난방배수관 공사 대상선정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안 합니다.
박찬희 위원 수도과에서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공동주택 신축할 때 관리소장이 보통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이 혹시 몇 시간 동안 외출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일단 공사할 때는 상주하도록 돼 있고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관리 인력을 두고 지키는 수준 쪽으로 아마 이렇게
박홍식 위원 작동 5-1번지 동도센트리움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소장이 없다고 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부천작동 동도센트리움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혹시 소장이 일일점검표 작성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일지가 다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것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정확하게 이 현장소장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차원으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윤병권 위원 어린이놀이터를 가서 보면 요새 놀이기구가 전과는 달리 재질이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철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되게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런 제품들이 아주 불안정한 부분도 많아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보험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지금 보험은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의무화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그리고
윤병권 위원 그러면 가입이 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는 보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확인이 다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부천시에 242단지에 477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은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주체에서 두 번을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보험도 그것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안 든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 경과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험 의무화돼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지금 보고자료 보면 삼두아파트 등 28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삼두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41쪽에 삼두아파트 등 28개 단지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삼두아파트가 역곡동에 있는 건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삼두아파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원종동에도 있고 역곡에도 있고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많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렇게 삼두아파트로 해 놓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알 수가 있나요. 삼두아파트(원종동)이런 표기라도 해 주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집수정 보호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집수정 보호조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이것 같은 경우는 품질검수 관련인데 새 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서 덮개가 미비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조치하고 저희가 품질검수를 했다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신규 아파트입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계약은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업체가 2곳만 들어왔어요, 업체가 2곳에서 견적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총 3곳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이게 1기 신도시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줄 때 지침을 준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현재 리모델링 부분이 15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증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는지, 세대수 증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만 지침이 되고 그다음에는 알아서 컨설팅 해 와라.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것을 그동안에 다른 시·군들이 대부분, 저희가 거의 끝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들의 문제점들을 다시 다 파악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다른 신도시들은 같이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통 거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거기도 보면 어느 아파트는 몇 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병권 우리 부천시는 수직증축은 불가능할 것 같고 수평증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것은 일단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구조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도면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400여 곳에 대해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까지 해서 용역들을 수행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관심 있게 여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졸속으로 끝나요. 이게 신도시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대와 또 심리적으로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잘 지켜보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잘 하셔야 중동 슬럼화가 약간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차피 증개축도 중요하지만, 수평, 수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작년 같은 경우는 신흥동어울마당, 역곡도서관, 상동복지관, 국민체육센터 4개소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또 이번에 설계 끝난 수주도서관, 그다음에 별빛마루도서관에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한 8곳 되네요. 친환경에너지 도입 고효율에너지 설비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설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신흥동어울마당부터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준공예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다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신흥동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지열, 역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부천시 박물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지열, 그다음에 수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지열, 별빛마루도 태양광, 지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금년도에 공급 의무비율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대상이 연 면적 1,000㎡ 이상에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법 시행이 돼서 2011년에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0년에 30%까지, 그러니까 전체 건물의 열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30%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에 따라서 설치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연료전지 설비 이것을 전력생산 환산으로 기준할 때 ㎾당 시공단가가 얼마나, 각 차이가 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각 설비마다 차이가 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330만 원 정도 ㎾당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성운 위원 지열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지열 같은 게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는 거의 700만 원 정도. 그런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서 2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한 8배 이상 그렇게
최성운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성운 위원 시공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시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의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설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시공비가 적게 드는 태양광으로 해야 되겠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저렴한 태양광부터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지하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유지관리는 어느 게 쉬워요? 태양광 설비가 쉬울 것 같은데.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아무래도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적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이번에 진짜 공사가 많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부천 박물관은 이제 준공이 다 떨어졌을 거고 앞으로 이 많은 공사가 있는데 제가 뭘 질의하는지 알겠죠? 뭐냐면 업체 공사를 할 때 선정기준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입찰할 때 선정기준.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입찰할 때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별로도 차이가 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것은 지역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경기도, 부천 관내로는 법상 묶지를 못하고 경기도 우선적용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전국적으로 내죠.
박홍식 위원 만약에 부천지역에 제로에너지를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준다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아니요.
박홍식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도로 하고 다만 관급업체 선정을 할 때 지역 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용을 해 드리죠.
박홍식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입찰하는 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것도 봅니다.
박홍식 위원 보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의무 하도급에 대한 사항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도급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전문 공사업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 박물관 할 때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하도급에서 말썽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있다 보니 입찰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그게 평가기준에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평가기준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금액적인 그런 사항들이라 그게 우선검토 대상이 아니고 후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적정선에서 하지만 불법 하도급 때문에 부천시에서 더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기본적인 거는
박홍식 위원 기본적인 거 아는데 예외사항은 있으니 그래도 그런 능력을 갖춘 데를 입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이번 같은 경우는 적용을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실적제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경험수치가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그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찬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이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올 1월부터 공사를 했던 부분 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과 내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발주자, 그러니까 사업요청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설계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만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흥동어울마당 공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토장 변경이나 관급자재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생각할 때 사토장을 10㎞에서 29㎞로 변경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토장 변경해서 운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실제적으로 ㎞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부천관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토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 사토장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매립지로 간다든지 그렇게 제3의 장소를 다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버리는 것 확인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런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확인했어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어울마당에 사토장 10㎞에서 29㎞로 해서 거기에 버렸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자재도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한 것 이것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부분, 실제 지금 사토를 운반할 때 이런 부분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갈 때는 10㎞에 버리는 것으로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못 버리고 먼 길이로 가서 설계변경을 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설계할 때 보통 ㎞수를 많이 주면 설계단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설계 때는 일부러 적정거리를 많이 줄여서 하고 잔토 처리하는 것은 실 거리를 측정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내역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편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울마당 사토장 버린 서류 그것하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한 가지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관리감독자는 상시 해야 되잖아요, 거기. 그런데 제가 그 일지를 요구했는데 일지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 두 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이학환 위원 지금 신흥동어울마당 디자인 그거는 무슨, 어떻게 그런 디자인을, 왜 여쭤보냐면 바깥에서 시민이 볼 때는 컨테이너박스 얹어놓고 그냥 지은 거예요. 어떤 그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공법, 그런 디자인을 선정한 어떤 동기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게 모듈러건축이라고 해서 건축의 여러 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전시장같은 그런 데 많이 적용도 하고 창동에 가면 그것 가지고 미술관도 해 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천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도 그런 디자인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범위보다, 우리가 느꼈던 그런 범위보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이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월등히 높다고는 판단이 안 되어서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공사도 빨리 끝나고 그런 부분들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저렇게 5층 정도의 규모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설계변경 하더라도 합당하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떤 공사든지 설계변경하면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합당한 설계변경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되도록이면 세금이 덜 나갈 수 있고 합당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볼게요.
  공사과라 공사가 참 많아요. 작은 공사, 큰 공사가 많죠. 그런데 소규모 공사 2000만 원 이하짜리는 다 수의계약 들어가고 있죠. 그게 전년도에 보니까 한 150건 돼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150건이 되는데 수의계약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작년에 많은 이유가 사실은 광역동하고 지원센터하면서 많아졌고 또 더 많아진 것이 공사발주를 할 때 건축부분 하나, 그다음에 통신부분, 전기, 소방 그렇게 다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건을 발주할 때 보통 4건, 많으면 5건까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많아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한 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집중화가 안 되도록 작년 초에 희망건축사라고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 같은 것은 배분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 줬고, 나머지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중첩이 안 되도록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면 우리 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런 계약이 150건이 되는데 관외로 나가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관외로 나간 것은 극히 없을 겁니다.
윤병권 위원 거의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일부러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관외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콘택트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같이 콘택트를 해 주는데 그것만큼은 관외로 나가는 게 없을 겁니다. 입찰은 어차피 경기도로 공모라든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은 없을 겁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적은 돈이라도 생활이 다 어려운데, 물론 경제교류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의계약만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 건수가 150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우려돼서 시간건축사 풀제도를 관내업체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극히 그 부분은 아예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이상은 다 관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늘 그렇게 지역에 관심을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한 것들 중에서 혹시 설계변경 안 하고 공사 마친 게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아마 극히 없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다 설계변경을 했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이상열 위원 피치 못할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공사마다 다 그렇다 그러니까, 하여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진행 중인 곳.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32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32군데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32군데가 설계변경을 했거나 예상되거나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 어울마당을 봤는데 현재 어울마당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콘크리트 이번 주 내에 칠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용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진행된 상황은 지금 문제는 없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이상열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125억 정도, 예산이 150억, 한 21억 늘어났으니까 한 20%가 늘어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18% 정도 추가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굉장한 금액이 늘어났고 또 1차 변경할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쭉 목록을 보니까 지정폐기물 운반처리비 누락 이런 것도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설계할 때 잘못했다라든가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설계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 그런 거예요. “현재 여건에 적합한 장비로 변경” 여건도 안 보고 장비를 애초부터 설계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중간에 바꿨다라든가 그런 것들, 또 “축중기 설치 해체 비용 반영”
  보면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후자로 그런 것을 편리하게 넣기 위해서 넣은 건지 설계변경 내용들이 피치 못해서 들어갈 내용들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요. 설계 처음부터도 뭔가 빠져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차 설계변경 할 때 6억 35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6억 3500 중에서도 2억이라는 돈이 어디 품목도 없어요, 그것은. 제경비 해서 그냥 2억이 늘어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우리가 공사원가를 보면 직접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간접비, 그다음에 제경비를 따지는데 제경비가 지금 비율로 보면 순수하게 공사, 순 공사비에 제경비가 40% 정도 돼요. 그 40%가 뭐냐면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윤, 일반관리비, 기계경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증가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들 매해 의회에서도 논지가 됐었고 지적도 받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올해 준공 받은 것, 그다음에 11월까지 준공해서 설계변경해 준 것을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공부를 다시 해서 어떤 부분들 줄어나가는 모습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사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피치 못할 때 설계변경인데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경비라는 것도 애초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2억이라는 게. 애초에 다 됐어야 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품목에 들어가고 예산에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렇죠.
이상열 위원 설계변경은 피치 못할 때 하는 게 설계변경인데 당연하게 설계변경에서 는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A라는 품목에서 B라는 품목이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면 제경비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다운되면 제경비 자체도 같이 다운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산식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경비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2억이 포함된 6억 3000이 1차에 설계변경 됐어요. 그리고 2차에는 얼마가 됐느냐면 거기는 더 커요. 15억이 예산이 변경, 2차에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2차에도 제경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아니, 그것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액되는 만큼의 제경비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뭔가 맞지도 않고 숫자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3차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감액을 시킨 거예요,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데 마무리 지은 것은 뭐냐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설계 면보다 더 과다반입이 됐기 때문에 반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콘크리트와 철근이라는 것은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톤수예요. 양이 다 돼 있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시 환입을 해 갔다는 것은 1차, 2차 설계변경 해서 20억 이상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빼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여기서 제경비를 정산하는 개념은 뭐냐면 준공처리를 다 하고 시공사한테 돈을 줄 때 실질적으로 이 경비를 썼느냐 안 썼느냐, 산재보험료 우리가 준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것을 정산처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품목이 그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제3차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총 금액에서 뺄 때 그런 품목이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 과다반입을 시켜서, 설계보다, 그래서 지금 이것 줄인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내용에 보면.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개념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열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개념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열 위원 개인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20억 이상 불려놓고 1차, 2차 설계변경 해서 3차에서 나중에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까 돈을 너무 불려놓은 거예요. 주고 남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이 남아서 다시 변경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자체가, 옛날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다 퇴사하고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봤으면 제가 보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도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험료나 이런 쪽에, 이것 그때 저한테 주실 때 검토 못 하셨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정확히는 못 해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나중에 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계면적 부분보다도 더 올렸다가 나중에 그것을 뺐다는 것은 이게 3차 맨 나중인데 콘크리트나 철근은 기초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 완전히 껴맞추기식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실공사 때문에 온·냉수가 안 돼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과장님이 잘 보시고 설계부분이나 변경될 때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차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설계변경보다 남아서 줄이는 거예요, 감액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정산 차원에서 감액 처리하고 인테리어 변경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됐던 그런 사항들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 차원에서 샘플링화 해서 원인이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합당하고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가 됐느냐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올해 그 부분을 정리해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올해 안으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1000억이 넘어요. 저것 돈 무지하게 들어갈 거라고요. 몇 번 설계변경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잘 확인하셔서 설계변경하는 게 합당한 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설계변경이 3번이나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금액이, 다른 공사도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 허가 때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조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계변경 시에 철두철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여기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공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공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20억에서 20 몇 억 올라서 20%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감액시키는 부분도 철근과 콘크리트가 설계보다도 너무 물량이 남아서 그때서야,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는데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보면 적용계획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이 도서관에 들어갈 공공건축물의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찬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재개발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것보다 부천시는 인구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가 너무 밀집되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이상열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조합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래서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하겠다면 가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주차장은 진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 강제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더 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무조건 소규모주택 할 때는 우리도 집어넣겠다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내세우면 어때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지금 이 사업이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가로주택 강제조항을 넣어서 추진하기는 조금 뭐하고 강제조항보다도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많이 자기들이 이익을 보면 하겠다 그런 것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호의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소규모주택 하는 중에 혹시 안 하겠다고 하는 데 있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협의했는데 포기하겠다고 의사 낸 데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소규모주택 하면서 다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다는 아니고 지금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삼협이라든가 여월LH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가고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올 하반기에는 사업승인 인가가 나고 착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참여를 안 하는 데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시에서 주차장을 하면 나중에 그게 자기소유가 가능한데 그게 또 이분법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소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 하면 완전한 자기들의 소유인데 주차장을 집어넣게 되면 시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나중에 재산 그런 주장을 할 때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는데 사실 협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현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그분들이 부담 갖지 않게끔 내용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래서 여월이나 삼협 같은 데 세부협약에 들어갈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넣어주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게 적지도 않잖아요. 지금 들어온 것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170군데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것만 전부 다 집어넣어도 진짜 웬만한 데 해소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원도심이나 이런 데잖아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다 원도심 지역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할 때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무조건 할 테니까 하게 해 달라.”라는 게 들어올 수 있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셔서 그분들이 모두 다 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64쪽에 보면 주차장 총 사업비가 40억씩이나 들어가요. 40억, 5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설은 공동 건립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차가 85대, 50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지분도 오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소유권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갖고 오는데 지분은 나중에 권리등기 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소유권만 부천시로 갖고 옵니다.
윤병권 위원 권리행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윤병권 위원 혹시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윤병권 위원 권리행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계수·범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어요. 현장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줬다, 7명인가 몇 명을 해 줬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7명 해 드렸습니다.
윤병권 위원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윤병권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현장 관계부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본 위원이 보고를 처음에 받을 때는 코너에, 그러니까 4블록이 되겠어요. 4블록 북쪽 코너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어요. 공공용지가 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무슨 교회가 들어온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된 거는 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교회부지로 바뀌었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게 당초 2009년 10월 26일에 정비계획 수립 최초 할 때는 부천시 고시 2009-89호로 당초에도 공원부지하고 종교부지가 있었습니다, 2009년 정비계획 수립할 때.
윤병권 위원 공원부지하고 종교부지하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85호로 교육연구시설이 지정됐다가 다시 2018년 부천시 고시 156호로 당초 2009년 10월 26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할 때처럼 종교부지와 소공원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정질문할 때 상세한 것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도 공원부지하고 교회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당초에는 그게 없는 거고 교육연구시설부지하고 유치원부지하고 공원부지만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 앞에 거는 2009년도니까 주민들이 공람공고할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내용을 안 적어줘서 모르겠는데 당초에도 공원부지하고 종교용지부지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만만치 않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저희들한테 접수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들이 들어왔었어요, 시에?
○재개발과장 이종우 시에는 안 들어오고 그게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답변은 아직 안 주셨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들어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서명날인 받아서 들어왔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관련부서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의견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공사 중에 소음, 분진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현장방문 당시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무진동 공법을 쓰고 현장에서 발파를 할 때는 현 지역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발파를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고 그 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잘 갖춰나가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의 아우성이 말도 못해요. 낮에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터지는 소리 같은 쿵쿵쿵 소리 그런 것 때문에, 그 앞이 바로 힐스테이트 5단지인데 5단지의 주민들이 그런 소음에 아주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중 소음, 분진 이런 것, 또 5단지 인접 4블록 현장에서 무진동 발파를 추진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을 범안동 생활환경과와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 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진동 공법을 쓰고 있기는 한 거예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범안동 친환경과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 공법을 사실대로 쓰고 있는데 소음이라는 게 듣는 사람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설마 거기서 무진동을 쓴다고 그래도 완전히 무진동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윤병권 위원 아니, 5단지 다수의 주민들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 낮에도 힘들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 문제도 충분히 조합 측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들도
윤병권 위원 무진동 공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현장기록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현장기록 일지를 받을 수 있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것은 범안동 친환경과하고 조합 현대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분들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진동 공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현장기록 일지도 받아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현장이 앞으로 한두 달 내로 끝날 공사가 아닌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서 난리를 치면 관계부서에서도 얼마나 힘들 것이며 또 저희 같은 지역의원들은 고통 속에서 아주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이게 실제로 2군데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여월LH하고 삼협연립 3차하고 올해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개발과장 이종우 지하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날 수 있으나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으면 지하는 한 1억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한 면당?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이학환 위원 한 면당 1억 이상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유권은 물론 시에서 갖고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현 상태로써는?
○재개발과장 이종우 저게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 아파트 소유자하고 저희 시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넘어오면 우리 시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땅을 가지고 매매는 지금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수는 없는, 실제적인 것은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한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일단 소유권만 갖고 오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선 주차장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게 나중에라도, 실제 시에서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 면당 1억이 들어간다, 지금 성곡동 같은 경우는 땅 1평당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면 산단 말입니다. 건립비가 46억, 그리고 85대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이지만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보다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별도 주차장은 주차시설과에서 각 원도심 지역에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반영하는 것도 있고 확장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주차시설과 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다소나마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본 사업 계도사업이 아니고 부천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시범으로 추진해서, 물론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법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있고 또 먼 훗날 보통 30년, 50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협약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여월동 조합장이라고 그러나, 그분을 한 번 만났어요. 본인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들이나 거기에 차를 세우러가는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물론 내부적이지만 시민들도 과연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남의 집 아파트에 지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뭐 소소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여러 군데 물론 확장해도 되지만 이것 일단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두 군데 1년이고, 2년이고 최대한 진행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 문제는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적극 잘 검토해서, 이것 멀리 봐서는 부지를 하는 게 맞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에서 다른 과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재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입구 문제 그것은
○재개발과장 이종우 예를 들어 총론부분은
박홍식 위원 아셔야 될 게 아파트 주민하고 시민들이 가는 곳 진출입로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전부 다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런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이나 세부적으로 더 들어올 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선이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박홍식 위원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이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미관광장이 롯데백화점하고의 모자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아파트 마을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모자분리,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모자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인지해서 지금 기계식으로 된 이런 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희아파트가 지금 건축 심의 중이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유치원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지금 잘 풀려지고 있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81년도에 세워진 아파트예요. 엄청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욱일3차 이게 왜 지연이 되나요? 송내연립하고 욱일3차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욱일3차 소규모 재건축은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를 하면서 송내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에 따라서 그게 5,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도시계획과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주민들이 소규모 재건축 하는데 잘 되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원미, 소사, 소사 아직 마감이 안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금년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성운 위원 어려운 것은 없고요? 예산 집행하는 것 관리감독을 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지금 소사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 단계여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 관리감독을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세부적인 것 꼼꼼히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동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 하잖아요. 거기 펄벅 쪽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역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축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하나가 겹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축제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펄벅문화 축제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 문화예술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에 매칭되는 사업비가 돼 있어서 일정 부분은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성운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겹치는 것은 지금 축제 한 건만 알고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최성운 위원 그것 중복되지 않게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재생사업, 이게 시에서 혹시 준공된 지역이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현재는 저희가 총 활성화 계획을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5개 사업 그리고
이학환 위원 준공된 사업.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준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제일 빨리 끝나는 게 소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올해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이학환 위원 여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 80%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까지 중간점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재생사업도 사실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정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소사 같은 경우는 국비 50억, 시비 50억, 그리고 춘의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200억, 시비 200억.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예산만 갖다가 퍼붓는 것 아니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성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넣는 만큼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지금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도로정비라든가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 총 사업비에 거의 60% 이상, 70% 정도 차지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향후에 역량으로 재생사업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 많이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효율적인 것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시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학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뭐라 그럴까, 시민들의 요구, 즉 소유자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급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이학환 위원 이럴 때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부천시가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한 이런 재생사업, 시민과 함께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김홍국
  공동주택과장김의빈
  시설공사과장한명렬
  재개발과장이종우
  도시재생과장김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