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예산안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09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소속 상임위 활동도 하시면서 추가로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14분)

○위원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09시16분)

○위원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회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6쪽과 7쪽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토대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6억 14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525만 6000원 대비 28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액은 전액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 의사운영 내실화, 의정홍보 강화를 단위 목표로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28억 2373만 1000원이며 그중 정책목표인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 24억 5164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0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최종예산 26억 1406만 원보다 2억 967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의회버스와 의장 수행용 승용차 구입비로 1억 8300만 원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전버스와 수행용 의장 차량은 연한이 되어서 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내구연한이 지나고 특히 의전버스는 의원님들 수행할 때 불안감을 평상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서원호 위원 버스는 얼마 정도 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들이 연수 가고 할 때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여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의전버스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죠? 못 가져가는 건.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 경우도 있고 행사가 많이 겹쳐서 버스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외부 차를 빌려서 지난번에도 가보고 했는데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의장님 차도 연한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도 예산안입니다만 포괄적인 면을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직원들만 가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벤치마킹 예산은 이 안에 보면 직원들 여비가 있고 의원님들 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선진의회 부분에.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에 선진의회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의원님들이 가신 것은 없죠.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이 금년에 정당별로도 갔었고
이준영 위원 아니, 연수형태로 간 것 말고 실제적으로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구체적 내용을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은 없었고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는 희망하시는 의원님과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내용파악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 예산서를 2015년도 것은 입수돼서 비치되고 본 위원도 사본으로 하나 떠서 보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분을 만나기 때문에 명함을 같은 걸 상향조정해서 2,000장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덜 쓰시는 분은 덜 쓰고 2,000장 쓰시는 분은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것은 1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명함제작비로 배당해서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포켓형 의회수첩 제작을 보면 2,000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께 70부 정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여기저기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의원님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수량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경우는 금년도죠, 조금 남는 거 수거해서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없이 수량을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져가신 의원님들을 파악해서 수량을 적절하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23쪽에 보면 의정회 워크숍이 1회가 2500만 원이거든요. 1회가 2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걸 한 번 예산을 주면 나눠서 의정회에서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의정회에서 500만 원을 높이 요구해서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한 번에 20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 번에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예산안에서 나눠서 쓰든지 한 번에 쓰든지 그건 의정회에서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아니고요.
방춘하 위원 보통 몇 분이 모이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모이는데 이분들이 금년에 제주도인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쓰셨습니다.
방춘하 위원 28쪽 보면, 의장 수행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8년 됐다고 하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2007년에 구입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8년 됐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천시청과 3개 구청 내구연한 차량을 수집했어요. 노후된 것은 안전을 위해서-생명이니까-예산을 우선 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게 2003년 식이에요. 2003년 식이 많고 평균 10년이 엄청 많아요, 내구연한이요.
  제가 볼 때 8년은 교체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8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1년 더 넘어간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시의 행정차량들이 굉장히 노후된 게 많아요. 그러면 급한 것부터 해야지 내구연한이 1년 지났다고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굳이 올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노후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건 의장님 혼자 타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방춘하 위원 이건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쪽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아까 얘기했지만 CJ 이런 데 홍보 때문에 1500만 원이 늘어난 거 같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의정 홍보할 때 의원들도 홍보가 되죠. 안 되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특별히 이번에 1500만 원이 추가된 것이 의원님마다 CJ에 가셔서 5분짜리 프로그램을 스물여덟 분 전체가 다
방춘하 위원 그건 28명이 다 되는데 그 위에 의정홍보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정홍보 광고수수료는 의회 회기라든지 전체적인 내용, 의회의 홍보사항, 의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주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광고비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0만 원씩 주는 거요.
방춘하 위원 저는 느끼는 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28분의 의원을 골고루 홍보할 수 있게 이런 걸 많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게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절약도 많이 하시는데 17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소송수임료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500만 원이요.
박병권 위원 소송이 진행된 거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금년에는 없어서 500만 원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내년에 혹시 예산이 없으면 못 쓰니까 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건 없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송사는 이겨도 지고 져도 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송사에 휘말리면 진짜로 힘들어요. 시간도 낭비되고 마음도 고통을 받으니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많이 노력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18쪽에 보면 의원 방석구입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석 깨끗한데 그거 세탁해서 쓰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희가 세탁해서도 쓰고 세탁도 자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깨끗한데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써야 할 것은 쓰고 세탁 같은 거 해서 쓸 수 있으면 세탁해서 절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33쪽 보면 개인정보 필터링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구입하는데 15%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일위대가에 보면 15%를 계상하도록 나와 있는데
박병권 위원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데 대부분 10% 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가 더 추가됐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여기는 보통 15%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박병권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기술이전도 받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기술이전을 받는 건 아니고 전에는 설치가 안 됐었는데 정부의 개인정보 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기술이거든요.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절약해서 하셨겠지만 10%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이게 100% 다 집행된다고 볼 수 없고 규정상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놨다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이 비용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37쪽에 보면 프린터 및 복사기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가 비싸게 공급된다고 이전에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랬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 보면 다른 구도 그렇고 다 달라요. 여긴 14만 원 나왔는데 다른 구보다 2만 원이 비싸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한대요. 그때 보면 8만 5000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쪽에서 같이 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료, 지난번에 의원들끼리 모 의원께서 했는데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거기에 특별히 변호사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 수 있었으면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 송사에 직무와 관련된 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참고해 주세요. 30쪽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차량, 오는 학생들이 몇 명쯤 되죠?
○전문위원 박형목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보통 30명, 한 번 오면 30명에서 35명 정도 방문합니다.
서원호 위원 40만 원 금액을 떠나서 애들 왔다가 1∼2시간 있다가 가는 건데 의회 버스도 있잖아요. 시 버스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어때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 버스를 운영할 수 없어서 보통 시의 버스를 빌리든지, 시의 버스를 빌리지 못할 경우에 임차를 합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40만 원이면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문위원 박형목 금년에는 이걸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시의 버스를 계속 썼기 때문에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은 아니고 국장님께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 할게요.
  의회 직원 분들의 사기가 엄청 많이 죽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 직원들이 제7대 의회 초반기에 직원들이 발령받아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정도는 직원들이 사기충전 해서 열심히 일도 했고 의회에 보람을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후반기 들어서면서 의회가 파행되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추진해야 본인이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힘도 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사기가 많이 죽은 상태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고 동료의원들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직원 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 자료요청을 해도 집행부에서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들이 강력한 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많이 그런 얘기도 듣고 저도 자료요청을 하면서 전문위원이나 팀장님들은 6급, 7급인데 8급, 9급들도 툭툭 거리고 전화 받는 것도 없고 자료요청 해도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찾아보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서원호 위원 저는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나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게 있겠죠. 우리 의원들이 워낙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강구해서 정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 힘을 빌리든지 해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고생도 하시는데 직원들까지 불신 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직원 분들이 신나야 의원들 잘 보좌하고 의원들도 좋으니까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당연합니다.
서원호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직원 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입법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입법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입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앞서서 소송수임료 얘기도 나왔고, 자문수당이 따로 있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따로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집행부 기준과는 어때요? 집행부 얼마 전에 올리는 것으로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현행 조례에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월 4회에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 1건씩 추가될 때마다 건당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이고 5회 이상 자문할 경우에는 10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조금 더 집행부보다 수당지급이 많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집행부 같은 경우는 4회까지 20만 원 동일하고 그 이후 건수가 올라가면 건당 5만 원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월 5회까지는 20만 원이고 5회를 추가하면 그냥 10만 원만 더 드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네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우지영 위원 저는 집행부보다 혹시 고문변호사비가 더 적게 책정이 됐을까 염려가 돼서 그랬거든요. 시의회 쪽으로 자문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수당에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해서 아니면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지원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의정소식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원들 관련된 DB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이건 시정질문한 자료건 그런 부분들이요.
○전문위원 박형목 개인적으로도 홍보팀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행사나 사진이나 이런 사항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블로그가 따로 있죠. 거기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의원들이 28명이나 되니까 홍보팀 직원 혼자서 일일이 다 블로그에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거예요. 의원들 스스로 개인들이 자료를 DB화시키겠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괜찮은 내용들 올리고 그 외에도 사진도 많이 찍고 자료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엑셀이나 폴더로 자료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DB자료구축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의정백서나 어떤 자료집 낼 때도 용이하고 DB화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거나 의정활동 할 때 DB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초자료 모음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지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자료를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특정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28명 공평하게 다 적용했으면 좋겠고 홍보 직원 혼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서 못 하실 거예요. 보조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쓰시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DB화가 중요한 것은 의정소식지보다 지난번에도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앱 이렇게 만드는 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금액도 저렴하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앱에 블로그도 연동시킬 수 있고 본인의 기초자료들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들 거의 핸드폰 쓰시잖아요, 모두 쓰시잖아요. 앱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그게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식지 부분을 계속 사계절로 나눠서 하는 거 같은데 소식지 1면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좋은 사진도 쓰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소식지 제작 관련해 여론수렴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는지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정소식지와 관련해서요?
우지영 위원 네, 행감 때 여론조사 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지금 해야죠.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 말씀이십니까?
우지영 위원 네, 의원님들이 소식지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홍보수단으로, 인터뷰도 들어갔고 CJ 아니면 저처럼 앱이나 온라인 홍보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예산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분명히 여론수렴을 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전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와 협의해서 의원님들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의원님께 자문도 구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미 늦었어요. 오늘 예산심의 전이라서.
  그래도 한 번, 오늘 예산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고려하시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운영과장님 자매의회도 가보셨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가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의회 처음 들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이나 현관 앞에.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죠? 저는 확 눈에 띄던데요.
○전문위원 박형목 사무실 배치도 말씀이십니까?
우지영 위원 아니요. 의회사무실 배치도 말고 좀 비슷한 건데 전체 부천지도에 지역지도에
○전문위원 박형목 의장님 방에 있는 그런 거요.
우지영 위원 그게 의장 방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왜 의장 방에만 있습니까. 지역구별로 의원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동네로 하든지 그렇게 부천의원 지도를 만들라고 요청을 몇 번 드렸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회책자 만들 때 그걸 넣으려고 실무자와 같이
우지영 위원 책자에 넣는 게 아니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대형 안내판.
우지영 위원 네. 그냥 어설프게 만드는 게 아니고, 경주시에도 있었고 포항시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오면 어느 의원님이, 서원호 의원님이 오정구 지역구 의원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게 아니면, 만화를 활용해도 되고요, 그런 표현들을. 그러면 홍보효과도 있어요.
  그런 건 필수적인 부분인데 우리 의회만 없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장님 방에 게시되어 있고 그것을 우지영 위원님께서 현관이나 1층 아니면 2층 벽면 이런 데 대형
우지영 위원 아니, 1층이요.
○전문위원 박형목 대형으로 제작하라는 제안이신데 그거 구상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28억 2373만 1000원 중 위원회실, 의원사무실 방석구입비 150만 원, 의장 수행용 차량구입비 43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차량임차비 32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2200만 원,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중 의정활동 홍보 1500만 원 등 총 847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10시27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방침은「지방자치법」등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또 시 단위 주요행사나 명절연휴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봤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내년 총 8회에 걸쳐서 개회해서 총 99일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회기운영은 9쪽 도표로 정리된 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년도와 금년도가 다른 점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기 때 하고 213회인 6월 30일에 의장단 구성을 위한 회기 때만을 제외하고 매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1회 임시회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열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6월 30일 하루 동안만 제213회 임시회를 계획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각 위원장, 위원회 배분, 위원장 선출은 제214회 1차 정례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마지막 줄 제2차 정례회는 금년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9일을 포함한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자료 10쪽은 월별 의회운영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가 4월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는 3월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3월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정해진 건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결산검사는 늘 제1차 정례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7월로 계획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위원 선임을 3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선임을 3월에 하고 검사는 4월 중으로요.
○전문위원 박형목 검사는 4월 중에 해서 본회의 승인은 7월에 합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받기를 이번에는 3월에 한다고
○전문위원 박형목 그게 뭐냐 하면「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지방자치법」을 바꾸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한 번 봐야 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면서 행자부와 전화통화도 해 봤는데 행자부에서「지방자치법」을 바꾸는 중인데「지방자치법」이 원래대로 바꾸려면 12월 이미 바꿨어야 합니다. 바뀐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계획을 짜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 중에 정례회를 하면서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이 금년을 넘길 거 같아요, 통화한 것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6년은 이대로 운영될 거고 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2017년에는 결산검사가 5월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가 내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초에는 2016년도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처리가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하면 1월 6일경에 개최해야 하는데 연초고 하니 제210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개최는 필요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따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회의하지 않고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사항 자료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예정하고 있는 제210회 부천시의회 의사일정은 연초고 하니 별도의 회의를 생략하고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34분)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회의서류 말고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 2건을 나눠드렸습니다. 1건은 몽골 장애소녀 자매 돕기 추진계획이고 또 다른 1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1월 의사일정안입니다.
  몽골 장애소녀 자매돕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몽골 다르한시의회 톨가 의장의 초청으로 김문호 의장님 등 4명이 몽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목민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소녀 바야르마 자매의 딱한 사정을 현지마을 체험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 부모가 의료기술이 발전한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했는데 귀국 후 의장님이 성모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무상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9살과 15살로 말을 못 하고 듣지 못 하는 몽골아이가 있는데 치료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쾌히 치료해 주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2쪽 개요를 보면 치료대상은 바야르마가 15세, 바탐이 9세인데 가정환경은 유목민으로 73세 할머니를 중심으로 손자·손녀 등 30여 명이 전통 천막 같은 집 게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거주하고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돼서 인지능력도 저하되니까 빠른 치료가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다른 귀는 보청기를 하는 쪽으로 성모병원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이미 정해졌고 치료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문제입니다. 1인당 5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공와우를 사는데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치료비까지 하면 5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2명을 치료하게 되면 1억 400만 원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 측과 KT 측과 몇 분 연결해서 치료를 해 주려고 협상 중인데 치료대상 자녀 왕복항공료는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보호자로 엄마가 같이 오게 되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몽골 측에서 부담하고 진료비나 체재비는 한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3쪽의 그간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병원 방문해서 병원장과 면담을 했고 KT부천지사장이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몽골 측에 서한문을 발송했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평화신문에 기사화돼서 평화신문에서 1500만 원 정도 모금해서 병원 측에 전달할 예정을 갖고 있고 성모병원 직원들이 한마음재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1000만 원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500만 원 정도 모아진 거죠.
  그런데 돈이 워낙 부족해서 2700만 원 정도를 더 모금하고자 부천희망재단에서 지난 12월 1일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제가 갔고 성모병원 측에서도 왔고 희망재단 김범용 이사장과 해서 셋이 협의한 결과 추가로 모집하자, 치료를 해 주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천희망재단에서 2700만 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날짜를 내년 1월 22일로 병원 측에서 잠정 확정했습니다. 22일에 수술하려면 1월 19일까지 한국에 와야 하는 상황이고 입원기간이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고드리는 건 2700만 원 정도 모금할 것을 의회와 희망재단과 같이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선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보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물어보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모금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위원장 김정기 저도 가서 몽골 소녀들을 보고 왔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말 먹이를 잘못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하게 됐다, 귀가 잘못 돼서. 이런 얘기를 통역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게르에 살면서 말통 이런 데 하잖아요. 잘못 빠져서 귀가 안 들리게 됐다, 처음부터 안 들린 게 아니었고.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서 반갑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타 토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불출석위원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유재균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