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1991년 5월 29일 (수) 10시 30분
장 소:특별위원회실(4층)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30분)

○지방행정주사보 정원철  부천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원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임시회 부천시의회 의결로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특위 여러분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 위원이신 김덕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덕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시특별위원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해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해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김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능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업무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로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협조로써 시의 살림살이를 직접 심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재오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6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첫날인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은 표결 및 자구체계심사, 예산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강열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오강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강열 위원  부천시 일반·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2일이라는 기간에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일 동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꼭 이번 회기 안에 상정되어야 합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도 나와 계시지만 추경이 원래는 경기도에서 3월에 심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4월 15일자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관계로 인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의토록 반려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어야만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척될 수가 있기에 이번 회기 중에 상정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조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의 결정으로 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부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2일간을 통해서 전부 심사 의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의회가 늦게 개의를 하다 보니 막대한 사업을 앞에 놓고 시행을 못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서 가능한 한 주어진 일자에 의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70만 시민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특별위원회에다 위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일정을 부분적으로 연장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의회 단체장과 시에도 협조하는 근본정신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일간으로 못박지 말고 오강열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추가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여기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남기게 되면 전체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연기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강영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2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심사한 후 의문점이 있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모든 걸 확실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일 동안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답변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책을 잘 수행하여 본회의에서는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성의를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입니다.
  한 건씩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듣고 처리하면 이틀이면 넉넉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넘길 것은 그대로 넘기는 식으로 한 건씩 처리하십시다.
  2일이든 3일이든, 늦으면 12시까지 해서라도 기일만은 넘기지 말자는 제의를 합니다.
강영석 위원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설명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제출한 것에는 연말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산출기초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출기초를 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윤호산 위원  담당직원이 예결위에 나와서 자기 부서에 맞는 부분을 정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빠른 진행방법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세부설명을 듣다 보면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갑만 위원  추경에 대한 것만 제안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윤호산 위원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오강열 위원  일단 설명을 듣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 총 예산의 증감되는 액수를 결정하기로 합시다.
강영석 위원  계수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제시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종길 위원  총괄적으로 듣고 난 후 몇 명씩 파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뒤 후에 결합시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하고 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구분, 예산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듣고 심의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되 적당히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갑만 위원  강영석 위원 말씀대로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분은 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과 다른 분은 분야별로 하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2건 중에서 파트별로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면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제안했던 대로 각 항목별로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트별로 나누어서 심의하자는 2가지 안건 중에 한 가지 안건으로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김덕조 위원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윤호산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판단을 하기로 하시죠.
오강열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안건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부터 처리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도록 하시죠.
윤호산 위원  위원장께서 두 가지 안건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해형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처리 일시는 2일간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 34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본 안건의 제안자인 집행기관 측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기획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오늘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제 보고드린 것으로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심의에 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이 216억3천2백만원으로 30.9%, 특별회계가 12개 특별회계에 584억1천3백만원으로 69.1%, 그래서 전체 845억4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은 4662억3천7백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투자비는 항별로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예산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에 이 추경을 승인받았어야 하는데 전국에서 경기도만 미승인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는 위원님들이 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불요불급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낭비적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으되 새로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액을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해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질의 답변 시간에 듣도록 하고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상정합니다.
(13시 55분)

  심사하는 방법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 각 장별로 분류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예산 각 장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일반행정비는 김덕조 위원, 김일섭 위원, 윤호산 위원, 사회복리비와 산업경제비는 최순영 위원, 이종길 위원,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민방위비는 강영석 위원, 김영일 위원, 남구청, 중구청 예산은 남현희 위원, 양재오 위원, 상수도비는 이갑만 위원, 전만기 위원, 공영개발 통합 공과금, 기타특별회계는 오강열 위원, 김동선 위원께서 맡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 좌석배열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재배열)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시간 정도로 하고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22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산회)


○특별위원장선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형
○출석위원
  이해형  강영석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일섭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종길  전만기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