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 등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긴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집행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약하신 이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책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정책실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9쪽에 보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당연히 반납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2019년도 다 반납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토론회를 하면 이게 소요가 이렇게 되는데 선거기간이어서 법적으로 못 해서 안 한 건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선거기간에 집합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송혜숙 위원 선거법상?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조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당연히 맞고 우리가 의례적으로 연 10회를 목표로 예산을 세워왔었고 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토론 계획이 잡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처음에 시정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대로 10회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10회 세웠다라고 하면 5회로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당 소요되는 예산은 225만 원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도 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총선이 또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고려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성훈 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진선 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이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직무대리,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8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1598억 원으로 일반회계 9057억 원, 특별회계 254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531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151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1억 원, 미수납액은 27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342억 원으로 일반회계 2851억 원, 특별회계 149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075억 원이며 660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604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5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일드림센터 시설공사 4억 원 외 9건 총 32억 원, 특별회계는 작동 군부대 부지매입 434억 원 외 4건 총 468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11억 원으로 부천 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48억 원 외 3건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제국 기금결산 및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지출현황입니다.
  경제국 보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99억 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9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0개,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억 원 3개, 폐지기금 이자 및 일반회계 5억 원 합쳐 총 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총 4건 4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3.4%인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현황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법무과 경기도사회조사 7800만 원 등 2개 사업 1억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기업지원과 경기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직무대리인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35.1%, 재정자주도가 58.3%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곳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68% 정도 되고 포천, 파주 같은 경우는 최하위가 22%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보다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인구 규모에 비해서, 재정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만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매번 행감 때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인데 간단한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총 예산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1902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나에서만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3800억 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큰 기업들이 거의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그런 소득세가 워낙 적은데 실제 대장동이나 상동 영상단지 개발하면서 그런 기업의 본사, 아니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현재 시에서 발표한 게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 향상될 부분은 있겠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여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별하게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동네초등돌봄 사회적기업육성 이것 먼젓번에 상동에서 개관식 한 적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남미경 위원 그거는 그러면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에 다 예산이 이루어져서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업대상 3개소 중 한 곳을 사업한 걸로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작년 이월된 예산으로 올해 집행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두 군데 더 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당초에 3개소를 목적으로 했는데 2개소는 선정이 됐고 1개소는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지금 선정된 곳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상동하고 중동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먼저 상동에 있는 거 개관식 했고 중동에 또 1개소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 아직 개관 안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2개소 중에 개관식은 1개소만 했고요.
남미경 위원 그게 아니라 같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지금 2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선정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1개만 이월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 중에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5월로 돼 있고, 일드림센터는. 5월로 돼 있었어요. 18년 10월에서 19년 5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홍보관 설치는 6월로 돼 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원래 2018년도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9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9월부터 쓸 수 있는데 9월부터는 실시설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2018년도 내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이미 지출이 안 될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늘 발생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국·도비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6월 행감이어서 이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 행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오나요? 명시이월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변동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어쨌든 2018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다 지출이 돼야 원칙인데 이미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왜냐면 설계 한 3개월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또 몇 개월 하고 9월에 예산이 세워지면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3개월밖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신청할 때 예산을 어쨌든 세워서 이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로 국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신청해서 이 국비가 늦게 오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30% 된 게 있었어요, 사고. 뭐냐면 예산집행률이 30% 미만인 것들은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하나 들었고, 이런 것들 지금 왜 공모가 안 돼 있죠? 1개는 왜 공모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공모가 이게, 사실 예전에 보고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사회적기업이 단계가 있는데 단비기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하고 단비기업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다음에 부천형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부천형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단계가 문턱이 높다 보니까, 부천형사회적기업도 문턱이 높다 보니까 못 가서 진입이 되기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입이 되려면 매출액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부천형사회적기업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잘 안 돼서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저께 우리가 조례에도 보니까 청년에 대한 위원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자꾸, 우리가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신청하려면 엄청 힘들다. 뭔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제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되면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우리동네초등돌봄 지금 1개소 5월에 공모 받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권유경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들어온 곳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세 번째 거를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사실 마땅치 않아서, 한 군데는 고강동에 위치한 4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이 왔고 한 군데는 6층인데 저희가 시설비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이 불투명해서 자체적으로 미온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을 못 했습니다, 1개소는 아직.
권유경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으로 이 1개소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일단 저희가 계속 옥길지역이나 이런 데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공공시설 내지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는데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재공모는 다시 띄우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25쪽 생활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28쪽에 보면 조공시장 CCTV 설치에 관한 건이 이게 원래부터 조공시장이 재개발지역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자꾸 신청을 해도 C등급 나오고 해서 계속 묶여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지역인데 왜 이거 설치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저도 2017년 2월에 조공시장 측에서 그 당시 중소기업청에, 그러니까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을 2월에 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된 사업은 일단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6개 지점 중에서 5개 지점이 재건축지역에 편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지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일단 국비지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변경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재건축되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일단 못 쓰게 되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죠.
송혜숙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여기 왜냐면 지금 조공시장이 계속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재개발이 안 돼서 낙후돼서 살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옆에 다른 지역에 CCTV도 해달라, 지금 그것조차도 없다, 어둡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군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전통시장 애초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했을 당시에 조공시장에만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걸 심사해서 됐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거기가 어떻게 그게 되죠? 조공시장 해봐야 별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희한하게 이게 됐네요. 차라리 다른 데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니까 사고이월로 된 게 4건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어떤 거냐면 종합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이 사고로 처리됐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지금 어떻게 그게 다 해결이 됐나요? 다 된 거는 제가 봤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소사종합시장에 대한 공사는 현재 다 끝났고 행정적인 준공처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일단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공사 정산보고 단계에 있는데 그걸 아직 안 했고, 그게 돼야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업체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가 돼서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시기 전에 혹시 거기 나가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현장은 많이 갔다 왔죠.
송혜숙 위원 갔다 왔는데 잘 됐던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다른 거 간판이나 포장은 다 됐는데 소방안전선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 설치하게 되면 4m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 저희가 실측해본 결과 그게 4m가 안 되게끔 선이 그려져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한번 꼼꼼히 더, 왜냐하면 이미 지급을 하고 다 되면 우리가 뭘 요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쭉 하는데 등하고 아케이드 사이가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꼼꼼히,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꼼꼼히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42쪽이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구간 축소가 됐다는 것 애초에 계획에는 어떤 식이었던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당초 부천제일시장이 원종동 구간이 있고 고강동 구간이 있는데 원종동 구간만 어닝으로 천막 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강동 구간은 그 당시에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 징구를 한 80%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원종 구간 합의된 데만 먼저 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부천제일시장은 저희도 남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관련 도의원님도 관심 갖고 있어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정비 이게 세부사업별에서는 96.1%가 안 됐고 부기별 30% 이상에서는 아예 100% 전액이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남미경 위원 사실 전통시장은 늘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들 불편해서 안 하셨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소화전 호스를 묻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많아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소화전은 땅에서만 해야 되나요? 위에서도,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소화전 설치 위치가 중간 중간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게 앞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영업 못 하면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별 예산하고 부기별 예산하고 이렇게 달라요? 왜 돈이 1억 5800이고 여기는 7100이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이거 두 개 같은 사업인데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 포함해서 각자 구분해서 넣은 거죠.
남미경 위원 목을 달리해서 나온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부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경제과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노상이나 노외 같은 경우 교통사업단이나 또 그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맞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저는 원래 일반적인 지금 시장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같은 거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성할 때부터 이거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때로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시장 부분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외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통 주차장 한번 조성하려고 그러면 여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까지가 보통 3, 4년 걸리잖아요. 또 그전부터 의견 수렴하고 하면 평균 5, 6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몇 곳 노외주차장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골목에는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량 갖고 진입하려고 했더니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 행감 때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도 시장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지만 조성해서 건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의 어떤 운영, 그다음 그 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하셔서 정말 전통시장에 도움 주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기업혁신클러스터 B·BIC 기업유치활동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집행잔액이 87%나 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당초에 영상문화단지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다가 그게 시에서 통합개발로 해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B·BIC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올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몰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계획을 다, 당초 저희가 B·BIC-1, 2, 3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거기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는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87%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계속 이거를 하실 건지,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지금 이 사업비는
송혜숙 위원 그러면 계속 하신다면.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 사업비로는 못 쓰고 그리고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직접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GS건설 그쪽이랑 협상 중이라서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88% 안 쓰고 남아 있는 상태면 그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아예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몰을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이거는 못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못 하는 거죠. 못 하고 해도 다르게 또 방향을, 거기에 B·BIC-1, 2가 다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 남아 있으면 이걸 전액 반납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업무추진비 전액 반납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219만 원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셨나, 지금 그냥 갖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아니요. 이거는 전부 반납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반납하셨죠, 두 가지 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이거는 결산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제가 저번 회기 때 시민안전보험을 조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적이 있고 시 예산에 따라서 그걸 추후 검토 후에 실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현재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시민안전보험을 하게 될 경우에 자전거보험을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또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향후에 그 부분 좀 더 검토해서 제안을 드리겠지만 회계과에서도, 현재 자전거보험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명숙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또한 그렇게 준비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같이 상의를 해보고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동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졌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금 계약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광역동으로 7월 1일 자 되면 그 부분 경리팀장이든가요, 직제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계약하는 부분은 동에 일임하는 걸로 저희가 재무회계규칙도 바꾸고 해서 광역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현재는 2000만 원 이상만 대행을 하는 거고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2000만 원 이하는 동에서 지금 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동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정보증보험 금액이 많이 감소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감소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지금 이거는 작년 7월부터 올 8월까지고 또 마찬가지 9월부터 하면 1년 계약단위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또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계약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광역동으로 2000만 원 이상 그 부분 전부 포괄해서 동에서 한다면 이 부분은 또 상향을 해서 보장금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하여튼 광역동이 되면 동에도 회계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64쪽에 예산의 이·전용에서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지급 건수가 증가해서 공공운영비 했던 거를 갖다가 배상금 쪽으로 늘린 건가요, 이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부담금이 2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내는 부분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사고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건당 작년까지는 도로 부분에 사고는 50만 원, 자기부담금이요. 일반은 10만 원이었는데 작년 4월 이후로 10만 원으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단 사고가 많아서 그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영조물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기는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영조물 이걸 들면서 일반배상하고 치료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료비 부분도 지금 돼 있나요, 저희가? 배상만 되나요, 아니면 치료비도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치료비는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저희가.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입돼 있는 영조물보험에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치료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배상비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확실한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10억 정도가 보험료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을 하거든요.
이상윤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8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부과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징수과장 유혜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77쪽에 기타수입 471만 8000원 이게 내용이 어떤 사유를 얘기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이거는 대위등기라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상속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해당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위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변경됐을 때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라든가 수수료를 일단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분에게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470만 원 정도 아직 미납된 게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직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일자리정책과장남순우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유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