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8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김성용·이학환·박홍식 의원 소개)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8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등원할 때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검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29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안대로 오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도시국, 주택국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일에는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 21일과 22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23일 공원사업단, 행정복지센터 24일에는 교통사업단,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5일에는 굴포공공하수처리장과 역곡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6일은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김성용·이학환·박홍식 의원 소개)
(10시09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 심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청원의 건은 김성용 의원과 박홍식 의원, 이학환 의원이 소개하고 유선미 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김성용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인사드립니다. 청원을 소개한 김성용 시의원입니다.
  다들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동부천IC 문제로 인해 2010년부터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집행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작동산을 보호하고 자연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부천IC 반대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0일 민자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민들과 부천시의회, 부천시 집행부가 계속 반대하였던 부천IC 구간1.6㎞만 배제된 승인고시가 떨어져서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 승인된 지하터널 구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고강동 주민들 2,018명의 서명을 받아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고강동 이외에도 괴안동과 역곡2동을 통과해서 고강동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동곡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고강동 지역에는 고리울초등학교 그리고 고강본동 지역에 고강아파트를 지나고 그 밑을 지나가는데 고강아파트는 근 30여 년이 넘은 35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고강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가 특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부천IC를 반대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 계속 결의안을 제출했듯이 우리 시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잘 전달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학환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이상열 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안은 고강로 170번지길 유선미 씨가 청원하고 김성용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이학환 의원님이 소개하여 2018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기관은 부천시장, 도로사업단 도로정책과 소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까지 연결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0.2㎞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23일 우리 시를 비롯해 광명시,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구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 및 사업 재검토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4월 제227회 임시회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시 등 인근 지자체 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본 청원을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위원 이학환입니다. 김성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청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에 대한 본 위원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약 7∼8년 전부터 작동 전원마을 주민들이 동부천IC 건립을 반대해 온 민원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강본동 고강아파트 주민과 6차선 민자고속도로가 지하로 통과되는 지역의 지상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위원님.
  이건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은 이따가 우리가 토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토론하시면 되고 지금은 질의 답변을 하시고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고속도로 김재돈 과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분한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의견 청취는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만 먼저
이학환 위원 지금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 박병권 아, 보충설명이요?
이학환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보충설명은 토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할 때 하시고 지금 질의 답변만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충설명은 지금 하는 게 맞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보충설명 간단합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6차선 민자고속도로가 지하로 통과되는 지역의 지상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광명∼서울 6차선 민자 건설 계획에 건립한 지 30년 이상 된 고강본동 고강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하로 통과하는 것은 향후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공동주택지 지하통과 터널공사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주민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본 청원서 내용이 추가 설명할 내용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은 공동주택 지하를 30m 굴착하는 공사도 기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이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터널 발파공사 때 나틈공법을 사용하여 지반 진동으로 인한 벽체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소음으로 인한 수면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수면 지장 등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고속도로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는 안 하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첫째
○위원장 박병권 답변하실 분을
이학환 위원 도로정책과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안녕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이학환 위원 반갑습니다.
  첫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 내용을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2018년 5월 23일 민자고속도로 회사의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이 지하굴착공사 내용을 알았는데 부천시에서 미리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건설 관련하여 국토부 고속도로 관련 시공사에서 부천시에 행위 허가 또는 협의하는 것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불허하면 공사 진행을 막을 수 있지 않는지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본 사업은 사실 2007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업이 주민설명회 같은 게 일부 있었고요. 2014년 3월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에 인가신청을 민간업체가 국토부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 뒤로 4년 동안 사실 착공을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4년 동안 끌어오다가 2018년 6월 20일 전격적으로 승인고시를 했는데요. 부천시 구간은 전체가 6.3㎞인데 1.6㎞를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인가고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증이 나오듯이 인사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부천시하고 광명시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이 연대해가지고 꾸준하게 부천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요.
  터널공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아파트 지하로 가는 문제, 학교 밑으로 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선하고 그런 문제를 꾸준히 저희가 문서로도 하고 그 다음에 항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거의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자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천시가 끼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적인 문제에서 부천시가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입장에서 공사를 백지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국가사업은 사실 부천시 입장에서는 백지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 고속도로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시작해서 파주까지 해서 나중에는 북한까지 가는 주요 축이 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어떤 구간만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지금 다 아시지만 강릉까지 고속도로가 뚫려있고 서울 구간은 현재 서울이나 고양시 구간 이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하고 강서구, 구로구 그 다음에 광명시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4개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될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천시 주민한테 피해가 없고 부천시민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써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가 가장 중점되는 것은 역시 시민들의 안정과 민원 해소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주민 청원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청원이 저희한테 아직 전달된 건 아니고요. 청원이 의회에서 수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검토해서 국토부에 다시 건의할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번만 나오세요.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3개 시가 연관돼 있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광명이나 서울 쪽에 대한 그런 현안사항, 문제점 이게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공유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국토부에서는 답변이,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 좀 어떻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전반적으로는 거의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기하는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은 사실 수용이 안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국토부에서도.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지금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이상열 위원 완전히 그럼 우리 3개 시에서 얘기하는 걸 묵살시키고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선 이건 한 번 정도 짚어볼 사항도 있잖아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 문제는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열 위원 다 했겠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아마 협의가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거든요. 노선에 대해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지금 안 받아 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기하는 내용들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조건 간다는 얘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통과 노선이 있다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다 묵살되고 있고 현재 그런 쟁점사안이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시작하기 전에 그 분들이 안전도라든가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떤 의견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먼저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저희 시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반대고요. 특히 동부천IC 건설에 대해서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 시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IC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IC반대 환경단체 민원도 있지만 아파트라든지 학교 밑으로 가는 문제, 안전도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 말고 특히 이제 서울 구로구 쪽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도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백지화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백지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렵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시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해서 국토부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은 지금 문제점들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동부천IC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는 환경파괴 그 다음에 여월정수장 주변 통과하고 있다고 해서 공해문제라든지 상수도 수질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고강동 쪽에서는 고리울초등학교 밑으로 통과되고 노후된 그쪽 주변 아파트나 개인주택 쪽으로 많이 통과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길동 쪽에서는 일부 터널의 시점이거든요, 거기가. 거기 단독주택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대처를 안 하고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서를 지금 제출한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위원님이 청원을 한 게 아니고 주민청원
최성운 위원 주민청원. 거기에 우리 김성용 의원이라든가 이학환 의원님,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좀 위험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전면 백지화는 안 된다면서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인력은 다 발휘하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 질문하실 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역3, 괴안, 범박 출신 윤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서 내용에 보면 첫째, 전면 백지화 해라 둘째, 긴급면담에 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하라는 것에 관련된 답변과 긴급면담에 응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것에 관련된 답변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이 청원이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윤병권 위원 되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다시 의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거든요. 넘어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
윤병권 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면 백지화는 사실 저희 부천시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고 다만 국토부장관 면담은 저희가 주선을 최대한 해 봐야죠.
윤병권 위원 그럼 따라서 고강본동 지역 같은 데는 20년에서 35년이 넘는 노후아파트예요. 노후아파트인데 공사가 강행이 됐을 때 20∼30년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어떤 대안은 지금 뭐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서울시하고 경계거든요. 조금 더 밀면 서울로 가고 왼쪽으로 밀면 부천이 오고 이런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선을 약간 서울 쪽으로 밀어서 가면 아파트는 해결이 되겠지만 밀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안 받아 주는 이중민원이 다시 또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를 뭐, 정 대안이 안 되고 위험하다 하면 사업승인자가 그 부분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는데 진동이 전혀 안 생기게 해서 균열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법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사업을 하면서 협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윤병권 위원 그러면 매입에 매수는 어디에 해야 되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해야 돼요.
윤병권 위원 민간사업이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청원 내용이 주로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라든지 지반침하. 소사역 공사도 보면 공사하고 나서 공사 사업 주체는 싱크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공사 당사자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직 사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협의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시공사에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부분은 국토부 쪽이나 이쪽에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국토부
○위원장 박병권 국토부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그럼 제안하신 분은 어떻게 계속 계셔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같이
김성용 의원 저기로 빠져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성운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 계시면.
  그럼 국토부 도로관리과 김재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항상 동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토부에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또 경험도 풍부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시추조사를 고강터널 주변에 27개 공을 냈고 5.4㎞에 걸쳐서 전기비저항 탐사라는 토질암반구간에 대해서 지하구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에 연암층이 통과하고 있고 연암층을 통과하는 터널을 사업자가 계획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터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막장이라고 해서 터널 안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변이계측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막장의 변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상에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저희가 사전계측을 할 건데 연도별 조사라고 해서 터널 상부에 있는 영향권을 미치는 부분까지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사전조사를 해 놓고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과 공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계측을 할 겁니다. 변이가 발생되면 보수·보강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제2의 어떤 다른 문제점까지도 대처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사전에 준비는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동 이쪽은 굉장히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곳입니다. 지하 30m로 터널을 하시는 모양이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아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공사를 완전히 폐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 피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하 안전에 관한 전문 협회나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불러서 그 일대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이런 피해가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대응하라고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한 대비 없이는 공사 시행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반학회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향후 계측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터널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이발생에 대해서 감리·관리·감독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사하는 주체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입장에서 경미한 피해라도 발생할 수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대비를 충분히 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전계측을 통해서 그것을 시민하고 지역 주민, 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사전계측 부분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 그게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고강동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잠깐만요. 질의 마쳤습니까?
김주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고강동, 성곡동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두아파트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에는 2016년에 터널 인근시장과 초등학교에 지름 0.5m에서 10m의 싱크홀이 생겼고요. 초등학교 건물 내부에는 100여 개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랑 소송이 걸려 있는 것 맞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초등학교는 소송이 걸려있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원래 시설 부실공사로 인해서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두아파트 원인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하고 삼두아파트 지역주민 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과 관련돼서 취소 소송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 마쳤습니까?
박홍식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아까 고양시는 공사가 조금 진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완전 다른 공법이나 다른 상황이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지금 저희가 이 축은 간선도로망 계획에 의해 “세븐 바이 나인”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세로축은 7개 축, 가로축은 9개 축을 만드는 그 축의 일환으로 지선축이 됩니다. 1축의 지선축이 되고 현재는 평택에서부터, 이제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평택에서부터 문산까지 연결을 하는데 평택에서 수원까지는 지금 공용 중이고요, 수원에서 광명까지도 2015년도에 개통해서 공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에서 서울 구간이 현재 이 지역 구간이고요. 서울에서 문산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2015년도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고양 얘기하셨으니까 2020년도 개통하는 부분인데 고양 같은 데도 지질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터널공법이 발파공법하는 나틈하고 TBM(Tunnel Boring Machine)이라고 해서 보링공법이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TBM 발파공법을 주로 쓰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세 번에 걸쳐서 TBM을 했는데 현재는 TBM공법은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질 여건에 따라서 공법이 바뀝니다. 발파공법은 그대로인데 발파공법의 강약 조절을 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입이라고 해서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에 하는 발파공법이 있고 강성인 암반에 하는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강터널은 약간 강성에 해당하는 연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발파는 0.3카인(kine)이라고 해서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 이하로 저희가 제어해서 제어발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공법의 차이 이런 전문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고양 쪽은 다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고 원치 않는데 다른 데는 괜찮으신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여직까지 반대, 서울에서도 수 없이 많은 뭐 9호선도 여의도를 통과하고요, 반포아파트를 통과하고
박찬희 위원 지금 이 공사에 관련돼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반포아파트 통과하는데 반대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최근에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삼두아파트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 이전이나 이후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이게 국가사무라서 부천시나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강행을 할 것입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보면 3축에 해당하는 도로거든요. 지금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 역곡로에 향후 20년 통행량이 4만 1000대가 됩니다. 지금도 역곡로가 통행시간이나 출근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도로인데 교통난은 갈수록 가중될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도로를 뚫어야 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부천뿐만이 아니고 광명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게 된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간선도로망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도로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류라든지 아니면 유보 아니면 취소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행정의 역할,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청원서나 결의서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시책사업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거나 혹은 재검토를 하라는 요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아까 공사의 디테일한 뭐를 변경하고 이런 건 주민들에게 설득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강의 문제는 아파트, 학교의 지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수질은 부천시민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을 설득하거나 수정, 보류를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부천에서는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데 그 어떤 행위나 이런 절차가 국토부에 이 공사를 시행하는 걸 멈추거나 보류, 수정을 모두 못하게 할 만한 근거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국가사업이라 계속 해야 된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추진은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는 건지요.
  일정에 변함은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밑에 지금 공용 중인 도로가 있고 위쪽에도 20년부터 공용이 되거든요. 가운데 미싱구간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200m 이상 가까이 떨어져 있고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분진이나 이런 게 날아서 들어가는 정도가 영향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시하는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행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C부분을 부연설명드리면 부천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지금 몇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쪽 축하고 거의 경계지점을 통과하면서 경계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가 거의 직선형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부천으로도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의 장래적 발전을 위해서는 부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찬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조금,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반대쪽 목소리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 집이 지금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비행기 소음에 분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분진과 소음을 우리가 다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개인 입장에서 그런 피해자들을 좀 보살펴 주시고 고속도로를 약간 틀어주셔가지고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부천에 나오는 그 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부천에서 다니는데 서울외곽도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부천IC가 나온다면 부천 민자고속도로라고 써 주시면 좋은데 꼭 서울 위주, 이런 게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부천인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우선 두 번째 명칭에 대해서는 IC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로의 시작과 끝을 갖다가 도로의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명이 광명∼서울일 뿐이고 나중에 이게 끝나면 서서울고속도로로 전체 도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부천을 통과하고 있는데 서서울IC라고 하면 또 저희가 부천인으로서 틀린 거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비행기 소음과 지하의 소음을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는 건 국토부의 억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하여튼 고속도로 명칭은 저희가 이제 내규화돼 있어서 시점과 종점의 이름을 붙이고 있고 IC는 해당 지역의 이름을 대부분 붙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니, 명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변경할 수가 없냐 이거죠.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사실상 저희가 많은 선을 계획하면서 많은 선을 긋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가장 타당할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게 나을지 어느 쪽이 교통량을 가장 해소시킬 수 있을지의 가장 타당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최적안을 도출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부천IC 지역은 저희가 2013년도에 부천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서 현재 노선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노선안에 가장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IC도 그 당시에는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부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IC로 바꾸자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IC의 형태도 상행선과 하행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 용역을 반영을 해서 현재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상대의 역민원 때문에 문제점을 더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그 남부순환도로 밑이나 궁동을 지나가는 산 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와 학교 밑으로 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궁동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노선은 저희가 거의 뭐 20∼30개 이상 그려본 상태인데 그려본 지역 전부 다 어떤 문제가 조금씩 걸립니다. IC가 빠지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궁동 쪽이 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C를 개설하게 되면 절토를 하게 되는데 70m 이상의 대절토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절토를 도로에 수직으로 절토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으로 절토를 하게 되는데 밑에 16m 도로가 양쪽에 뚫리니까 30m 정도 되는데 30m에 70m면 거의 뭐 한 몇 백 미터 이상을 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노선을 그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마쳤습니까?
박홍식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본동 지역의 위원 이학환입니다.
  혹시 지금 지역 여론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여론은 5월에 주민설명회하는 걸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지켜는 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맞죠?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고강아파트나 고강본동 쪽에는 정말 1∼2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할 때 항공기 소음으로 집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지하 고속도로가 생긴다니 주민들은 지금 정말 분노에 꽉 차 있습니다. 30∼40년 노후, 지금 고속도로가 지하 통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과 주민들은 이 고속도로를 서울시 쪽으로 지금 박홍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작동산 뒤쪽으로 해서 그쪽을 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30∼40년 된 고강아파트 인근 공동주택을 이건 안전성 문제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0∼40년 된 고강아파트 인근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지하 30m 밑으로 도로가 지나가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지하 1층에서 2층 이상을 파게 되는데 공사할 시 또 파일도 박아야 됩니다. 그럼 지하 20m 이상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하로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면 반포지역에 주공아파트가 있고요, 반포주공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실제로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강의 말씀을 드리면 고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저항탐사라든지 시추조사를 통해서 암반을 추정을 했고 암선 이하로 터널을 굴착해서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강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면 최소 지하 3층,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의도 쪽이나 아니면 잠실 쪽 그 다음에 반포 이쪽 전부 다 3층 이하로 내려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하로 최대 3층∼4층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평균 한 3.5m 잡고 15m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30m 밑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암선은 더 위에 있고요. 그래서 파일을 박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널하고의 저촉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터널은 견고한 상태로 지나가거든요. 혹시 파일이 터널을 지지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견고한 층을 갖다가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암선이 있기 때문에 파일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절대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고 또한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과연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예상하는데 집이 균열이 가고 땅이 침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강본동 쪽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고로 낙후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음이 바로 고강아파트를 닿을 듯 말 듯 넘어가는 그게 지나갈 때마다 집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가고 있는데 저나 우리 박홍식 위원이나 김성용 의원은 같은 지역구 위원입니다. 우리 셋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정말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저의 어떤 부분은 힘의 논리에 부천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작동산 너머 쪽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현재 저희가 2007년 제3자 공고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선을 변경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당초 서울시 쪽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서 측의 공항이 걸리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고강동 쪽에는 변화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게 일부는 있지만 당초 제안 이후에는 변경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선변경이 있는 순간 역민원이라든지 다른 공사비용 문제라든지 부천시 교통난, 광명시 교통난 이런 문제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 고려를 하면 저희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가 최적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끝으로 이게 이대로 계속 고강본동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고강동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갖고 상당히 심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 번 심도 있게 백지화를 할 수 없다면 서울시 쪽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해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을 지금 잘 못 하시는데 터널 상부에 CIP가 가서 맞닿았다, 그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어떤
○위원장 박병권 터널 상부에 CIP가 가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CIP요?
○위원장 박병권 CIP 지지대가 가서 맞닿았다 그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 파일이요?
○위원장 박병권 파일이. 그러면 눌리는 효과는 있어도 진동의 효과는 발생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주장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은 그게 그 측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길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하철이 아파트 밑으로 쭉 지나가면 지하철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아파트를 측면으로 지나가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도 잘못된 발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지 지하권이 몇 m입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대지 지하권이 지금「민법」이나 이런 데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없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대지 지하권이 지나가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저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는 것은 입체적 도로구역결정이라는 걸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대지 밑으로 닿으면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면 그 보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하나도 못 받아요. 지하철 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지하철 공사에서 합의를 받아 와야 돼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에서는 합의를 안 해 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민자고속도로도 거기는 왜 그러냐면 고강 그 아파트가 파일방식으로 돼 있죠? 10m 정도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지금 지하가 6층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지하가 3×6 18m였다가 CIP가 지하에 10m도 들어가요. 그럼 28m가 내려갑니다. 대지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여의도는 여의도로 놔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여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강을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시는 파일은 모두 다 암반을 지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반을 통과해서 파일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고강은 연암층 위에 아파트를
○위원장 박병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하 6층을 판다고 그랬을 때 CIP가 지하 10m를 더 들어 간다는 거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반이 약할 때 이게
○위원장 박병권 아니, CIP는 들어간다니까. CIP는 들어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이 연약할 때 상부에 있는 구조물에 지지도를 주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병권 요즘에는 파일방식으로 안 박아요. 아파트를 파일방식으로 어떻게 박습니까, 지하실을 파야 되는데. 그게 80년대, 90년대 급조 도시에서 파일방식으로 했지 요즘 파일방식으로 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글쎄요.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공법은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CIP는 옆 토지를 못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CIP를 박는 거예요. CIP는 지하보다 10m를 더 박아요. 왜 그러냐, 지하에 파기 위해서. 그것을 파일 깊이가 지하 두께하고 똑같으면 위에 떠버린다고요. 그래서 10m를 더 박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30m잖아요, 입구는 20m고. 그러면 대지에서 20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30m를 주장하지만 최대 깊이가 30m 이고 인입이나 출구는 20m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대지가 통과하잖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인입부분은 아파트 지금 두 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고강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아닙니다. 두 동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 사이를 통과해요. 두 동 통과를 해도 그 아파트 전체의 지분이잖아요. 공동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학환 위원 그렇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지반에 대한 건 지금 알고 계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이가 없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최악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조건을 얘기해야지 최상의 조건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하다가 최악이 닥치면 그 조건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지, 최상의 조건이 나올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공사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볼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시 하고 철저히 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진짜로 거기가 폐쇄가 안 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면 대지권은 피해 가주십사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대지권은 피해 가셔야죠, 그걸. 우리가 일반 그린벨트나 이런 쪽으로는 말 안 해도 현재 살고 있는 대지권은 개발의 소지가 있는데 그 밑에는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세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 김재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관련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상열 위원 정리가 안 됐어요.
○위원장 박병권 정리가 덜 됐어요? 그럼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정회를 다시 선포하시죠.
○위원장 박병권 정회를 할까요?
  그럼 다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동 청원권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청원 의견을 채택하고 부가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청원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협의하시기 바람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부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안은 우리 위원회의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할까요?
최성운 위원 바로 하시죠.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입니다.
  금일 공동주택과에서 부의 및 안건 상정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신규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의 경비·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추가 발급 및 확대 운영하여 아파트 유지·관리 지원업무를 개선코자 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 등 운영 개선으로 양질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정비 사항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및 지역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 경비·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위원의 전문성 축적 등 업무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실무 자문 분야를 추가 확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정비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결정 후 연말 중도 사업포기 단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과연수 제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15년 이상 노후 엘리베이터의 교체·보수사업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5년 이상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사업에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7조에서 공동주택 관리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으며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확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 후 중도 포기 단지에 대한 사업신청 경과연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15년 이상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사업 등에 보조금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주택건설 사업 시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며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아파트 유지·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 개정 목적, 적용성 등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특정 단지에 특혜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다 우리 주민들이고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최성운 위원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실 설치 근거 뭐 다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부천시에는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많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관리 방안, 대책이 뭐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전반적인 말씀이신가요?
최성운 위원 전반적인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 여기는 15년 경과되면 교체해 준다 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충당금도 있고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집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100세대 미만을 어떻게 관리할 대책이 있냐 이거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연립빌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된 게 많아요. 그런 데는 몇 세대 안 된 데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저분하게 청소부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이제 저희가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대책을 한 번, 100세대 이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세대 미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조례안은 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나가는 부분과 사업승인으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밑에 100세대 미만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에 대한 사항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항은요.
최성운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게 100세대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세대 미만도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실무 과장으로 평상시에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법적근거에 한해서만 이게 다뤄지고 거기에만 집행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모색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그 답변이 그 답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어쨌든 뭐 진급 축하드리고요. 이제 막 오셔서 업무 파악은 상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3일째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3일째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근로자들 휴게시설 같은 건 사실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 예산 자립도도 30%대 육박한 엄청 내려간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해 주려고 해 줄 필요가 있겠나.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교체해 주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해 주는 게 현재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보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 종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이 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한 종목을 신도시 쪽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단지가 많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엘리베이터만이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걸 교체해 달라 그러니까 장충금은 적고 거기만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지별로 지원하는 걸 보면 최고 많이 지원한 데가 50% 지원했을 때 4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교체가 아니고 보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항목에는 들어가지만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건 없습니다. 10억 속에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신설을 해 갖고 그런 내용이라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품목이 늘어난다는 건 지원도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품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원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얘기예요. 저는 단지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선례로 전에 제가 어느 공동주택에 비가 오면 산사태로 인한 축대가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겁니다.
  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품목을 늘려줄 필요가 있겠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지 아까 우리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0세 미만은 또 안 되고 현재 큰 아파트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얘기도 들고 두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굳이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늘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연임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저희가 인력풀을 60명 지원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2년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2년의 임기를 갖고 60명이 지원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있는 거죠. 그때그때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5명에서 10명 내외로 뽑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을 가져다 쓰다 보니 횟수가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지나버리면 몇 번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붙을만하면 위원 임기가 해촉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년 연임이지만 어차피 행정력도 확보를 좀 하고 그러면서 노하우도 같이 가져가면서 3년으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면 2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좀 넓게 주자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런 의미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특정 인원을 갖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년의 임기를 좀 더 늘려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뽑아놓고 얼마 일도 안 하고 바로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아무튼 이번 공동주택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엘리베이터를 굳이 품목을 늘리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걸로
이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중도 포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죠, 주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가장 큰 원인은 주민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주민 갈등이 많고 불신이 많고 또 자금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그 갈등들이 되게 많이 되는데 저는 이 공동주택 보조 사업은 사적사유,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에 공적재산을 넣는다는데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의 종류를 24가지로 보는 것 중에 본 위원의 가장 우선순위는 옹벽이나 수해, 재해, 석층으로 인해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것이거나 24개 중에 저희가 공적자금을 사적재산에 이렇게 투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것이어야 되는데라고 저의 가치는 생각되는데 주민갈등이 이루어지는 건 “어린이 놀이터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는 반댈세, 이게 먼저일세” 이런 우선순위 결정과 계속 공사 때마다 벌어지는 돈의 불투명한 문제, 신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를 더 추가하면 엘리베이터 공사는 굉장히 비용이 커요. 그리고 15년 됐지만 낡다, 사용이 가능하다 여부는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좋은 아파트들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더 클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 자체를 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분쟁들을 없애고 신청한 데들이 잘 진행하도록 기존의 사업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적자금 투여를 하는데 원칙이 무엇이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 이후에 행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공동주택 이 사업에 대해서 공적자금의 흐름과 문제들을 저희가 정확히 짚어본 후에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할 거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위험사고 지역이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재난 쪽에서 바라 봤을 때는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그 부분이 뭔가 사고가 났을 때에 재난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사고 전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사고 전에는 개인재산이라 개인이 부담해야 맞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사고 전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수리 안 하고 있으면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빨리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안 고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거지, 그걸 수리하라고 돈을 대 준다 그게 맞습니까? 그냥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제가 와서 이렇게 조례 발의가 되고 좀 검토해 봤을 때 지원되는 항목들을 저도 분석해 봤더니 공적 개념을 조금 도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24가지 종목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옹벽 뭐 이런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독주택이 100m, 200m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항과 공동주택이 수직으로 쌓여있는 상황을 이제 저는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도로를 가는 것도 아파트 복도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면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10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안전사고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수리할 것 해서 장기적으로 비용 들어갈 것을 거둬놓은 것이에요, 그거 쓰려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쓰겠습니까? 본타일이나 가꾸고 지하 주차장에다 뭐 하고 다른 데 돈 다 써버리고 그냥 쓸 때까지 놔두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실에 입각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부천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특정 단체나 집단에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고 부천시에 엘리베이터가 1만 개가 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안 쓰고 녹슬어서 못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부터 수리하려면 그것부터 해 줘야 돼요. 한 사람이 다치나 열 사람이 다치나 다치는 건 똑같거든요. 경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안 하려고 기다리는 분보다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 했을 때 그걸 수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박병권 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신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신도시에서 한 곳에 엘리베이터가 다 괜찮은데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주민갈등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박찬희 위원 그러면 한 곳이라고 하시면 한 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 분이 그럼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셨나 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도 아니고 한 기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항목을 여기에 추가하시려고 하신 것 보면 그 분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던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이게 단지에서 갈등이 어떤 식이었냐면 왜 너희 것만 장충금을 꼭 다 사용해서 줘야 되느냐, 여태까지 고쳐서 수리비를 다 지불을 했는데 그것을 고치다 고치다 안 되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하니까 장충계획에 의해서 장충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 동만 다 사용하게 되면 우리 장충금은 어디에 있느냐
박찬희 위원 아, 그러시면 부천시 전체 세금을 100세대 이상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한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아니, 거기서 주민갈등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알겠는데 이걸로 인해 다른 주민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배경이 궁금했어요.
  민원이셨던 거죠?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조문은 조례안 제8조제23호를 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및 23호 15년 이상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 사업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7월 16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의안번호 24번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정동 284번지 일원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역 내 토지면적,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입니다.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였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의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제 동의율은 56.82%입니다. 관련 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안이 결정되면 2쪽의 1 정비사업의 명칭부터 8쪽의 정비계획 결정도 항목까지 정비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2쪽에서 8쪽까지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공람한 결과 총 571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부정당한 보상가, 원주민 정착률 낮음, 불합리한 사업방식 등으로 해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해제 절차를 추진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지역 슬럼화 우려 등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또한 규정상 행정 절차를 이행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대책, 해제 후 다른 사업 방식의 대책입니다. 본 사업이 해제가 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별도의 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사업비용 대책, 소송 제기 문제 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보조 신청금액 70% 범위 내에서 검증 후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기반시설 개선 대책입니다. 본 구역이 해제가 되면 관할 도로, 공원 등의 관리청이 유지·보수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6번입니다. 직권해제 반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법 절차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건축물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해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고 11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검토보고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안은 삼정동 284번지 일원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년 4월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8년 4월 토지소유자의 58.34%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견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노후건축물 등 낙후지역 개선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의견안과 관련된「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조항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 구역해제에 따른 지역슬럼화 우려, 사용비용처리, 노후기반시설 대책, 손해배상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정비사업 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합 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지금도 많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조합 측에 대한 사후 처리가 이제 정리하는 걸 저희가 고민 좀 해 봐야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책은 지급이 조금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동안 사용 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친 후에 70% 범위 내에서 지금 보장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뭐 조합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조합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매몰비용 신청을 안 하겠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어제 조합장하고 만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나셨어요? 주민한테 청구를 하겠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아마 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예전에 보면 사업 측에다가 세금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처리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도 100억 정도 썼다고 하니까 워낙 많은 금액에 자기들이 출혈이 크다 보니까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현재는 뭐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고요. 현재 제도상에서 지원해 줄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이고 일단 조합 임원분들이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대책은 아까 주민 의사 대책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지역은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송까지 조합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소송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다른 데서도 그러한 조합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죽음까지 가는 빈번하게 이뤄지는 일들인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민 간의 갈등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나름대로의 조언이라든가 좋은 얘기를 해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진짜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이나 어디를 취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짓고 조합 측이랑 비대위 측이랑 몇 번씩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했던 사안인데 진작 어떤 결정이 됐었으면 지금까지 이러한 매몰비용도 많이 안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부천시로 봐서는 조합 측을 주둔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의견안은 내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정리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민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중 복지택시는 52대로 평일에는 대부분 운행되지만 공휴일에 30여 대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운행되는 차량들을 교통약자와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유휴자원의 건전한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제5항에 공휴일 등에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에게 이용수단으로 지원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검토보고서 5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공휴일 등에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에게 공휴일 등에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개정목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대상자 중 운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이 어렵고 일부 이용대상자에게만 본 제도의 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어 운전자 지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관리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총 52대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52대가 평일에 운영하다가 공휴일에는 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32대 정도가 휴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걸 약자 쪽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최성운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안을 냈죠, 착안을 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휠체어가 차량에 탑승하는 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복지택시라고 명명을 하고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라고 하는데 저상버스에는 보통 휠체어를 꺼립니다. 그러면 이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 활용할 것을 고민을 하다가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운수 종사자도 휴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만 운영합니다. 그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약 30여 대가 그냥 대기하고 있으니 이걸 공유경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안에 이 내용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최성운 위원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도입 취지와 배경 그런 것에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몇 가지 조금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휴일에 여기 보면 현재는 보험사에 일괄로 가입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주말에 자기가 운전자를 대동해서 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것의 핵심인 거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랬을 때 우려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의 문제와 보험 처리 당사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예산안을 추계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험을 일괄로 가입했기 때문에 운전하면 당장은 추가 보험료가 안 들겠지만 사고 다량발생으로 내년 보험비가 할증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은 부천시가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현재는 진행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발생될 거고 이런 추계는 어렵다고 보지만 어쨌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운전자 의무가입, 의무조항 삽입이나 사용자 운전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주말에 자가운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증 장애인들한테 또 다른 비용으로 올까 걱정이니 시 예산과 자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는 휴일에 사용하지 않다가 휴일에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관리요원의 업무가 새로 가중이 됩니다. 차를 대여해 주고 반납 받으면서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체크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까지 두 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담을 수 없고 다만 운영상의 부분은 지금 얘기했던 보험할증이라든지 운전자 책임이라든지 추가 인원의 구성 문제 부분은 운영 계획상 나갈 걸로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장애인분들 중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는 사람은 못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도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 자체는 운전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주로 가족이 하게 되는데 가족조차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휴일에 운전봉사하실 분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저상버스 있죠,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요. 지금 그게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수는 18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상버스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전체 몇 % 차지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전체 인가대수의 23% 정도가 저상버스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노선의 뭐 평균 이렇게 보편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몰려 있는데 몰리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 구조상 저상버스는 대형만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가 골목길을 들어가는, 대형이 못 들어가는 노선에는 저상버스 자체가 배치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로 큰 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들어서 교통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부분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좀 별개이긴 하지만 나중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상버스가 평준화되어 있다면 사실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 복지택시는 부천시 관내 전역을 하고 최근에 인접지역 강서구로, 양천, 계양, 남동, 부평까지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여전히 중증 장애인 분들이 광역이나 기타 좀 원거리 지역을 가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는데 주말 사용 시 혹시 거리를 관내로 한정지을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건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거리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주말에 복지택시가 가동률이 몇 %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가동률은 뭐 그렇게 미미한, 이용자가 사실상 미미하기도 하고요. 가동률은 미미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여 대가 쉬고 있는 거고 혹시 비상용으로 해서 대기 중인 것들 그런 차량들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가동률이 100%가 넘어야 비상용이 됐든 휴일도 됐든 그러는데 이미 가동률이 미미한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병원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데만 이용되어지지만 주말 공휴 개념의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은 여가활동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장점을 두고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던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가 활동으로 그러면 이게 복지로 들어가지 원래 그것은 약자하고 이동수단하고는 달라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교통약자는 그 자체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건데 현재의 제도는 최소한의 이동권만 보장하겠다 하면 지금 부천시가 복지개념의 확대를 통해가지고 여가복지까지도 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이걸 시간제한을 하실 겁니까? 거리나 시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러니까 주말만, 휴일만
○위원장 박병권 아니, 휴일 거리를 몇 ㎞까지 가는지 아니면 시간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시간만 제약이 돼야겠죠. 이를테면 10시 이전까지 들어와야 된다든지 거리 제한은 없이 시간
○위원장 박병권 자율적으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관련 조례를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2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7월 16일 자 공원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신귀현입니다.
  의안번호 23호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1월 22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하위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공원녹지법」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별표2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금지행위란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과태료를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 관계법령 발췌서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검토보고서 6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7만 원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조례 개정목적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일반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아니, 위반 사항이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반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최성운 위원 아니 그래서 과태료 7만 원을 부과 신설하는가…….
  알겠습니다. 위반 사항들이 많이 벌어져서 신설하나 싶어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 중에 위반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뭐 하러 법을 만들어요, 그럼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재 법령과 하위조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는 있지만 하위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을 합치시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없이 계속, 이제야 알았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인지를 약간 늦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제 알아가지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넣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조례와 상위법을 합치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대는 없는데요.
  최근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그 시설을 이 외에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외에 캠핑장이나 기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 생기고 있는데 그런 정책과 또 배치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일단은 한 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도 야인시대 여기, 도시농업과 저쪽 여월농업공원이나 이렇게 작은 소규모 소공원들을 도시농업으로 도시에서는 일종의 환경과 대안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녹화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또 모든 것들을 금지해 버리면 현장에서는 이게 충돌할 우려들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체험장이나 학습장이나 이런 건 앞으로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할 거고 다만 조례상에 의한 그대로 가공이나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도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반려동물이 배설했을 때 과태료가 지금 7만 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5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5만 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루에 몇 %나 건수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솔직히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 건도 없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많은 반려견이 지금 나와서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안 끊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한 건도 부과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여건의 소지가 있는데 안 끊는 이유는 사실 못 끊는 거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말에는 반려견이 와서 배설물을 거기다 쏟아 놓고 또 주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잔디밭에 뛰어 놀고 구르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거기에 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린 아이들한테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리는 건데 그것을 청원경찰분한테 협조를 얻어서 아니면 행정지원과나 협조를 얻어서 청원경찰분하고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계몽을 하고 여기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부과한다 이런 것을 딱 정례화시켜 버려야 돼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인력 운영적인 측면도 청원경찰에 그걸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 그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것도 해서 부천시에 가면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에 가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거기를 깨끗하게 안 해 놓으면 과태료를 반드시 매기더라 이것을 정례화시켜 놓고 오시면 ‘여기는 과태료 문다.’ 이게 돼야지 그게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0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 도시국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1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도시국장 및 해당과장, 주택국장 및 해당과장, 환경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교통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도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공원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10개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해당과장, 각 일반 동장 그리고 부천도시공사 사장 및 해당부장 등 95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셔서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7월 23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김성용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이영만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재개발과장지창배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대중교통과장함병성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관리과장신귀현
○기타참석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장김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