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31일(금) 14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청원건의안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
8.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
9.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청원건의안(김일섭의원소개)(계속)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5.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6.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7.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
8.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
9.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계속)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부천시장제출)
1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5시 08분 개의)

○의장 송철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추경에 대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아침 8시부터 또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분과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토의 및 현장답사까지 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되리라 하는 마음을 아주 자신 있게 가져 봅니다.
  또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갖는 특위활동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계장 김수기  금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5월 29일 동 특별위원장에 이해형 의원과 간사에 양재오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외 3개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일 자 동 특별위원장에 김태현 의원과 간사에 강문식 의원을 선임하고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 외 3건은 지역개발특별원회로부터 동일 자 동 특별위원장에 박노운 의원과 간사에 모인진 의원을 선임하고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3]
(15시 12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오 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오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이해형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지난 29일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였으며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매일 밤 11시까지 이를 엄정 심사하였습니다.
  5월 31일 특위활동 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아침 9시부터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 있어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이 많았으며 기타 법적기준 필수경비 등 누락분에 대한 계상과 기타 긴급을 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투자와 용도지정 재원사업, 기타 법적 필수경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중동지구 용지보상, 택지조성 상수도 확장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각 장별로 분리심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문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을 이용해 매일 밤 11시까지 심사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확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의 심의기준으로는 첫째, 시설투자와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공무원 처우에 대한 예산은 시민복지 향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참고, 반영하였으며 둘째, 불요불급의 예산은 내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고 셋째, 심사시간의 촉박으로 인한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예산 근거자료를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을 가한 분야로는 첫째,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둘째, 법적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예산 셋째, 낭비성 과다책정 예산 등을 중점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안으로 의결된 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찰서 사격장 건립예산은 그 법적 근거가 문제 제기되어 일부 제외시켰으며 의원 해외연수비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 장별 내역을 보면 의회비 2억8천7백25만5천원 중 17.4%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삭감, 수정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35억7천5백92만8천원 중 17.6%인 6억3천1백71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 17억2천만원 중 1.7%인 2천8백98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3억2천6백61만9천원 중 7%인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 2백5억2천2백69만원 중 0.7%에 해당하는 1억5천3백31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진흥비 10억5백7십4만6천원 중 9.5%인 9천5백42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예산 52억1천8백71만3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이 중 약 1%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분야에는 0.2%에 해당하는 8천2백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에 있어 0.1%에 해당하는 9백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총 예산 520억1천3백64만원 중 0.27%에 해당하는 1억4천1백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로 볼 때 예산요구액 8백45억4천6백만원에서 이 중 약1.4%에 해당하는 11억2천3백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 중 풀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액에 대해서 지역민간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단체 수의 확대와 예산 지원액의 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또한 기타 쓰레기수거와 관련한 예산을 심의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도 이 기회를 통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철흠  예산심사위원회의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4]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청원건의안(김일섭의원소개)(계속)[5]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6]
5.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7]
6.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8]
(15시 22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제3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청원건의안, 제4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가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제6항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중개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분의 위원님들로 구성하여 지난 5월 29일, 30일까지 2일간에 걸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첫날인 5월 29일 조례 안을 상정하여 보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날인 30일은 부천노동복지회관을 특별위원 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부천의 직장 근로자들에게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익과 여가선용 및 질서함양을 도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노사화합 안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둘째로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가지고 시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거쳐서 5월 3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토론결과를 물가상승과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큰 만큼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는 면에서는 동감을 하나 지역적인 제한 기타 시·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불균형에서 오는 일선 행정의 혼선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데 합의점을 찾아 원안과 같이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셋째로는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시 본청 환경보호과, 공업과, 도시과, 업무소관 중 일선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과 공장설립 완료 보고, 공장의 등록·취소업무 개발구역내 허가행위 및 신고업무를 시에서 구로 위임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29일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 공업과장, 도시행정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5월 3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결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동 업무를 구로 위임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위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거쳐 다음 5월 30일 찬반토론 결과 다른 문화 부문보다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 운영에 단원이 증원되는 문제로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인 만큼 타 문화사업과의 형평성 원칙과 시민정서 함양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반론과 문화예술이란 시민의식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중동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급증을 감안할 때 부천시민의 정서함양 및 예술성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예술단을 육성해 가야 한다는 심층있고 진지한 토론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이틀간에 걸쳐 일곱 분의 특별위원들이 마음을 합쳐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노동복지회관운영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는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문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소수의견으로서 예술단에 대해 기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께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 송철흠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김태현 의원  의장님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문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보충보고에 앞서 5일간 회기 일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조례 제·개정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개 안건 중 제6조 안건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의원동지 여러분과 각별히 시민과 여론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보충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단에 관한 조례개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의지는 부천을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 정착 시키자는 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소수의견은 이러한 시책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 동의의 입장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한 지방이 문화예술 도시로써 성장 정착하기 위한 필요여건과 그 과제는 그 도시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욕구가 성숙되어야 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서 문화예술인이나 그 단체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며 존중되어지는 여건이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원론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천시가 이러한 예술도시가 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 문화예술을 아끼고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수립 운영되어져야 하며 그간에 부천예술단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욕구에 일응 기여하였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소수의견은 동의하며 부천 예술단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위로드리고자 함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수의견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견의 기본 관점은 어떻게 하면 부천시가 예술문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현시점은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의 문화 정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부천예술단은 이때까지 평가를 관리하며 시민과의 만남을 세분화, 극대화, 적극화 해서 시민의 부천예술단에 대한 애정의 심화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나라에 천재 소년이 몇 명이 나가서 국제기능대회에 우승했다 해서 그 국가가 과학입국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91년부터라도 부천필과 합창단을 3중주, 4중주, 6중주나 8중주 등으로 편성하여 시민을 지역별로 방문하여 시민이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술단의 존립을 긍정적으로 동의해 나가게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예술단의 국가적, 국제적 명성과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정책의 집중이 동의되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술단 편제로도 시급한 시민의 애정 확대작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각 문화장르에 균형과 형평성 있는 시책을 원하는 시민이 갖는 소외감의 위로와 해결을 위한 시책의 시급한 시행이 요구되는 현실과 한 예술장르가 집중 육성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시민의 협의 창출을 위한 시책과 예술단의 증원 문제를 조화있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안건에는 증원 문제만 있지 합의의 창출을 위한 안은 없으므로 해서 91년을 합의창출 심화의 해로 현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활동을 집중화해 나간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부천필과, 부천예술단이 지금 이상의 예산 편성과 단원증가 편성이 동의가 쉽게 되어지리라는 의견입니다.
  셋째는 부천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시민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부천필 증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범시민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것이 한정된 문화예술, 문화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특위 활동 중 의원동지 여러분의 우리 시를 예술문화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적극적 입장을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보내며 이것으로써 보충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청원건의안은 본회의에 의결토록 심사보고 되었으나 안건형식이 갖추어 있지 않아 형식을 갖춘 건의안으로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호적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신 분은 어느 분이 십니까?
  네,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강열입니다.
  제가 28일날 시정질문시 부천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천시립예술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의 여건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키운 다음에 인원증원이라든가 3중이라든가, 4중이라든가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인원증원을 하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 반대의견 더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옥현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김옥현입니다.
  물론, 다 같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상황을 제가 몇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인에서 90인으로 20명을 늘리려고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70인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해왔습니다.
  물론 90인의 연주가 필요했을 때 20인의객원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70인에서 90인이 필요해서 연주에 들어간 비용이 약 1천7백1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70인에서 90인으로 늘리는 예산 추가편성 비용은 약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추가편성을 하지 않아도, 증원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지금 인원이 70에서 90명으로 증원이 된다고 보았을 경우에 항상 90인의 행사나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90인이 120명으로 30명 정도 추가 객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부천시 인구 약 68만5천, 물론 인구 숫자에 비례하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우리 의원들도 같이하리라 봅니다.
  물론 찬성에 대해서, 중동 신가지가 형성되는 그때는 분명 인구가 1백만이 넘습니다.
  그때 가서 증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새마을 사업이다 도로사업이다 하수도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미리 예정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잡아서 해온 적은 없습니다.
  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장화 신고 이리 울고 저리 울고 해가지고 2차, 3차 진정, 건의해서야 그게 반영이 돼서 그때서야 예산이 잡혀서 몇 년 동안 고초를 겪어가면서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단 좋습니다.
  뒤에서 주민들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현재의 입장으로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홍보효과나 주민들의 참여의식도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회관이나 어느 장소에서 예술단 공연을 할 적에 차고 넘칠 때 그때 확장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추가로 중동 신시가지 개발 후에 늘려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의원님들께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서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발언은 반대와 찬성발언과 또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반대발언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형평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시면은 찬성도 반대 입장도 아닌 마무리 보충발언으로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계세요.
  관례상 제가 알고 있기에는 특위활동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은 본 의회에서는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사안이 중대하므로 그 문제가 본 의회에서도 난맥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강문식 의원은 제가 듣기에는 반대 언이 아니고 본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옥현 의원께서는 분명히 반대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맞습니다)
  그럼 김옥현 의원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그럼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모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의원  모인진 의원입니다.
  원고가 대강대강 정리되는 바람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의 발판을 만들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선진 도약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탁상공론의 행정에 그치지 않고 몸소 설천하고 체험하여 능률과 화합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크고 작은 여러 선거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제 곧 있을 유가 하락을 필두로 하여 안정세를 향하여 달리고 있고 온 국민이 슬기를 모아 걸프전의 위기를 극복했으며 앞으로 시행될지도 모를 전력제한 송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포용해 주는 그러한 미풍양속이 5000년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를 보면 노사분규와 끊이지 않는 시위, 그런가 하면 나날이 흉포폭해지는 흉악 범죄로 인하여 보조키 한두 개 더 설치하지 않은 가정이 없고 음담패설로 가득한 장난전화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파괴, 교통 혼잡, 물가상승 등의 갖가지 병폐 속에서 인간이 설 땅을 잃고 마음은 황량해지고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시민 개개인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승화시켜 항상 깨끗하고 맑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몇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 예산의 약 2%나 차지하고 있는 자금을 극소수의 시민을 위하여 할애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 언론매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도 있어 행여나 이 점들이 옥에 티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떫은 감이 열리는 감나무를 베어내기보다는 단감나무를 접목해서 더 크고 맛있는 감을 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혹자는 문명만 있고 문화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형지리적 여건상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복사골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저 베드타운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어느 나라 도시에서도 예술이 성장하여 예술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미국의 대평원에서도,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도 그들 나름의 문화를 꽃피우고 계승시켜 왔습니다.
  이렇듯 경제와 문화예술은 동등한 것이지 구별해서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있을 때면 1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티켓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 저명인사도 있고 자그마한 구멍가게 주인도 있으며,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시내 곳곳을 예매처로 운영하여 일반 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케스트라의 경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고전클래식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팝오케스트라 및 대중가요로 편곡하여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추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서 예술의 수준도 지역차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립예술단의 수준도 서울시향에 비하여 조금도 뒤떨어져 있지 않고, 전에는 지방시향을 서울시향 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것에 비하여 이제는 역으로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오케스트라단원 중 부천에 거주하는 단원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천 거주를 희망하는 단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천이 정신적으로도 다 살찌워서 자립도가 90%가 넘는 부천이 호령있게 발전되도록 합시다.
  부천의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면 그들은 타 시·도로 그들의 삶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불태우려 떠날 것입니다.
  반듯한 전시관 하나,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소극장 하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 어느 누가 남아서 활동을 하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을 아끼고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복사골 부천의 참다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술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 놓고 예술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심하고 복사골의 내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의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틀간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하는 이 많음)
○의장 송철흠  네, 모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부치세요.」 하는 이 많음)
  표결에 부치기 전에 최초로 비쳐진 저희 예술단문제, 저는 우리 45명 의원님들이 문화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한데 우리가 회의도 하기 전에 어떻게 외부에 잘못 비친 점에 대해서 사회자로서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의연히 대처하면서 부천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석 의원 아까 발언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강영석 의원  강영석입니다.
  지금 반대발언부터 시작해서 찬성발언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취지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법적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부천필을 거론할 때 몇 자지 문제점이라 해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그 오케스트라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문화예술에 방침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편중된 지원, 또 관 주도적 지원, 범시민적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서의 운영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이지 오케스트라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찬성을 하시는 의원이나 반대를 하시는 의원이 오케스트라를 사랑하고 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더 이 부천이 문화예술 정책이나 그 운영 면에서 같은 예산과 같은 조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의 고민을 서로 상의하던 과정 속에서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으냐 현재대로 하면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2가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천시 예술단,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대해서는 현재 3관 편성을 위한 90명 단원을 갖추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20명의 증원이 절실한 문제인가, 그것보다는 그 20명 증원되는 예산을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의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예산전용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 개인도 우리 부천시가 완전 4관 편성 이상의 이런 대편성, 완전무결한 관현악단을 소유하게 되기를 개인적으로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합창단도 그렇고 언젠가는 부천시립 발레단, 고전무용단 또 연극단 이런 것을 가지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도 희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재원 속에서의 효율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난번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이상한 방법의 논리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다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논의는 예산집행과 앞으로의 정책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예술단 개정조례 안 중 개정안이 지금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시민을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표결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이건 찬성도 아니시고 반대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태현 위원장에 대한 찬조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강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송철흠  김태현 위원장이 여러분들께 협조요청이 계셨고 이어서 두 분의 찬조 말씀이 계셨고 두 분의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갖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방법은 제가 주경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나와서 이 의회 진행을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나 에 대해서 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알고 있기에는 그 표결방법은 대략 대여섯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몇 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기립의 표결이 대략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립표결 원칙을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하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석에서 최용섭 위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최용섭 의원 말씀하세요.
최용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항간에 나도는 것처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직한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말씀드리지 않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말이 많음)
○의장 송철흠  네, 비밀투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석에서 최용섭 위원-네, 그렇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현 의원  김태현입니다.
  본인은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립투표방법으로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립투표방법을 개의로써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고맙습니다.
  또 말씀 하실 분계십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간단한 얘기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원칙상 표결에 대한 방법은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선 표결을 비밀로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간단하게 묻고 의사진행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면 의사진행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개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비밀투표, 기립투표 두 안이 나왔습니다.
  2개의 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립투표를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3인 중 찬성 17인, 반대 19인, 기권 7인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비밀투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표의원은 사전협의한 대로 순서에 따라 박재덕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 두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김수기  호명에 앞서 투표방법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표란, 즉 가부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라고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송철흠  투표 안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 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3명으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3표 중에서 찬성 24표, 반대 17표, 무효표 2표로써 부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 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9]
8.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10]
9.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계속)[11]
(16시 53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 제8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제9항 부천도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3건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위원회 박노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의원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운입니다.
  지역개발특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위원회는 12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 5월 29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하여 간사에는 모인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시는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 결정안 외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문 답변을 듣고 제2차 회의인 5월 30일에는 안건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밀도있는 토론을 하고 현장답사를 거쳐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 맡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안건인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부천도시계획을 20년 후를 대비하여 인구 130만의 규모를 감안, 하수처리 및 설계되어 있으며 중동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의 물량도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천의 물량이 크고 현재 인천시에서의 필요성보다는 부천시가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중동 신시가지 조성 및 부천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절대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중구 대장동 588번지의 2백7필지 11만2천5백68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천도시계획 지역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부천 민자역사를 철도청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유휴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역무시설의 현대화와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고 경인전철로 인한 남북 간의 동선이 끊어진 것을 차량통과 등으로 가능토록 하고자 도시계획 지역시설 변경결정이 제출되었으나 8층 민자역사를 건설하면 더욱 교통장애가 심화되고 또한 민자역사 참여자인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게 되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 검토되어야만 될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87년 신활주로가 개설되어 대형 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으로 인해 심각한 항공기소음이 있어 집단민원이 형성되고 있어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공항지역을 확장, 변경하고 주변 주민들을 이주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아무쪼록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부천시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지축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중동 신도시 조성, 수도권의 외곽환경 고속도로 건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건설 및 영종 신공항 건설 등 제반여건변화에 대처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도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심사보고서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부천도시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철흠  네, 지역개발특별위원회 박노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항 부천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9항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부천시장제출)
(17시 01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본 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교육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처분을 하고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고 그 총괄에 대한 개별 취득에 대한 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건물 3건에 262평을 4억98백만원에 매입을 하고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3건에 72평, 여기에 대한 처분 가액은 1억1천7백32만8천원, 건물이 5건에 127평 3억2천8백10만원에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그 개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환경 미화원 휴식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구 소사동 139-9번지와 중구 오정동 600-5번지 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남구에 대지가 60평, 연면적 40평 규모로 해서 지상 2층으로 1개소가 건립되고 또 중구에는 역시 60평에 40평 규모로 지상 2층으로 같은 규모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축비가 1억3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 부지 매입비, 체비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따른 건축비가 6천7백만원 그래서 중구 역시 체비지를 사용해서 건축비가 6천7백만원, 그래서 1억3천4백만원이 순수한 건축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저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식소와 장비보관소에 대한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중구 합해서 총 248명으로 현 인원은 239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가 107명, 중구가 132명 가로 청소구간은 편도 총 302㎞입니다만 남구가136㎞ 중구가 166km를 그래서 일일 평균 1.2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소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5개소, 중구에 6개소로 되어 있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최소 3평 내지 110평으로 되어 있고 3개소는 고가교 밑에 또 급수시설과 중식 장소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청소장비 도난, 망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휴게소 건립시마다 기존 가건물을 참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역곡3동사무소에 대한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역곡3동 108-8번지가 되고 면적은 대지가 250평, 연면적이 182평이 건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써 1개소 동이 되고 신축비는 3억6천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지 매입비가 현 청사부지로 사용을 하고 순수한 건축비가 3억6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73년도 간이건물 형태로 부실한 기초 위에 건립된 연면적 87평이 되고 단층 연와조 슬라브 건물로써 폭증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직원 충원 등으로 사무실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 건물의 노화로 수직 증축이 불가한 건물로 현 청사 자리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첫째로 심곡동 687-3번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위치는 남구 심곡동 687-3번지, 지목과 면적은 대지로써 19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저희 감정결과 3억3천5백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희망자는 남구 심곡동 687-3번지에 허병옥 씨가 되고 매각 사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1호의 규정에 의해서 78년부터 가옥대장에 증대되어 현 위치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그 건물 소유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는 재산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이 27.5평 미만 또한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써 부적합한 토지로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천시공유재산조례 39조 2를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 점유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지역에 있어서는 90평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폐도 폐구거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1/2 이상이 동일인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고강동 359-25번지, 재산 위치는 고강동 359-25번지 지목과 면적은 대지로써 34평이 되겠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5천6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번지 변호광 씨가 되고 저희 매각사유로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호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 폐지된 토지이고 또 건축이 불가한 그러한 모양의 소규모 영세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형태를 보면 3미터에 38미터 모형의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한 그러한 소규모의 영세토지로서 그 인근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사동 산48-9번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위치는 소사동 산48-9번지이고 지목과 면적은 묘지로써 1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 평가액이 2백48만6천원이고 매수 희망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이 되겠습니다.
  매각 사유는 소사택지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로써 매수자로부터 협의 신청이 들어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종동 350-8번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역시 원종동 350-8번지로써 면적은 건물이 22평이 되겠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810만원이고 매수 희망자는 중구 원종동 350-8번지, 또 김승배 외 12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습니다.
  매각 사유는 83년도 부천시 약대 주민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있던 자활근로대, 흔히 말하는 재건대가 되겠습니다.
  121대 대원이 11세대에 주거용 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부지 297.8평방미터는 체비지로 주공에서 매입을 해서 무상 양여하였으며 동 건물 철거시에 받은 부천시 보상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공과 함께 자활근로대 기숙사 건물 신축시 건축비로 부담을 해서 자활근로 대원과 함께 부천시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공유자로부터 부천시 지분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는 재산입니다.
  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대 지역에 원래 국고 보조를 해서 재건대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을 해가지고 기거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에서 철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천시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투자했던 것은 다시 부천시 지분으로 일단은 도로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은 주공과 협의를 해서 제공하기로 하고 다만 건축하는데 건물지분에서 부천시 보상비에 대한 지분을 부천시 소유로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생활능력이 나아지니까 그 지분에 대한 것은 마저 사겠다 그래서 희망을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급 관사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남구 괴안동 35번지와 소사동277-1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물이 105평이 되고 즉, 105평의 내용은 조공아파트 3개 동에 동당 26평이 되고 한신아파트에 27평짜리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이 3억2천만원 그래서 1개 동에 8천만원씩 해서 4개 동이 됩니다.
  매각 사유로는 건물 상급 관사의 노화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점차 감소될 것에 대비해서 84년도~85년에 건축된 건물 중에서 중동 신시가지와 먼 거리에 위치한 그러한 재산을 우선 처분을 해가지고 향후 중동 지구 내에 시청사 건립에 대비, 중동 지구와 근접된 지구에 관사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각되는 주공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시 기획실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지역경제 국장님, 총무국장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장용 관사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이후는 제가 여기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사항을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한일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양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양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의 회의에 끝까지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의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산처분 또 취득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미화원 휴게소, 역곡3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처분에 대해서, 상급 관사 처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구 괴안동 35번지, 소사동 277-12번지, 조공아파트, 한신 아파트 여기에 지금 제안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개 국장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 관사를 처분해서, 중동 신시가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을 해서 신시가지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 관사를 처분함으로써 4개 국장님들은 현재 어디서 기거를 해야 되며 또 지금 중동 신시가지에 관사가 현재 건립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사를 우리 부천시에서 관사용으로만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우리 주민들과 같이 청약을 해서 관사를 득하는 것인지 이러한 면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들께서 우리 부천시에서 거주를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함으로써 국장님들이 타 시·도로 떠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제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양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양오석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를 처분하는 예산으로 그 금액에 맞는 아파트를 중동시가지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지, 물론 개발지역 내에 있으면 좋지만 그러한 단계가 아직 안 되고 어떠한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주고 그 관사가 확보될 때까지는 세를 살게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에서의 건립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파트를 저희가 구입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관사에서 물론 전 가족이 와서 거주하지 않는 실·국장님도 계시지만 전 가족이 올 형편이 안 되는 그러한 실·국장님들은 혼자라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시 청사가 중동지역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93년과 94년도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에 확보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답변이 미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있습니다)
  네, 김옥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소 건립을 하신다는데 현재 남구 소사동 139-9와 중구 오정동 600-5번지 부지 198평, 지금 이 서류가 올라온 지 며칠이 되었는데 번지만 나와 있지 동네 한가운데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 중심부에 있는지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또 휴게소 및 장비 보관소, 그렇다면 장비보관시의 문제, 주민을 위해서 과연 문제의 대상이 되겠는가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이 없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휴게소로서 끝이 난다면 본 의원도 질문할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비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양오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양오석 의원  아까에 이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괴안동에 주공아파트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괴안동 중에서도 가장 시설 잘되었고 또한 경관이 가장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신아파트도 지금 지은 지 별로 오래된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 건물을 팔아서 전세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93년도에 이 관사를 마련하더라도 조공아파트 값이 노화되어서 하락할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국장님들이 현재 관사에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관사가 만일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로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이 관사를 파는 것만은 93년도에 관사가 마련될 때 까지 유보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우선 김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휴게소와 장비보관소를 겸해서 활용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도면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위치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치 도면과 거기에 대한 장비보관에 따른 어떠한 대비책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격 인하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저도 됩니다마는 현재 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금년도에 처분을 해가지고 이것이 92년도나 93년도에 가서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승이 되는 요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를 하면 시로서는 최근에 건립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보게 되겠습니다.
  당장 처분을 하면 우선 가실 때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입주를 시켜놓고 저희가 취득할 대상재산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송철흠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류입니까?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그 아파트의 실지 가격에 대해서 확실히 본 의원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4동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두 번째로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도면이나 위치 상황설명이 없이는 본건에 대해서는 계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재산매각 처분하시는데 93년도에까지 2년간 기간이 있어서 그때 팔면 손해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우선 회계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오늘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다른 안건처리를 하고 이 안건은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안건은 김옥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도면을 양오석 의원님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신 후에 토의해서 종결하도록 하고 회계과장님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도착하시는 대로 토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7시 3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지루하신 시간에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일간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고생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그렇게도 진지하게 시립예술단개정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담당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이나 시정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예술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예산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로써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내용이 5개년 중기재정 운영에 관한 계획인 관계로 들으시기에 지루한 감을 갖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계획적인 운영으로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 설정사업 우선순위 책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정책의 종합성, 체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정부가 82년부터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국가 예산편성과 연계시키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정착되지 못하다가 88년도에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여 중장기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8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 체제를 확립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정착되지 못하여 계획내용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계획내용 면이나 운영 면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기계획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향후 재정 운영의 기본 지침이자 방향설정이므로 계획을 관리함에 있어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시켜 변화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며 주된 내용은 지방행·재정 지표설정과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전망 그리고 투자 계획 수립과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모든 재정 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으로 본 계획의 중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 일반적인 변화요인이 있으나 세제 개편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이외에는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 세입 신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수요인과 국세 중 일부 지방세와 예산 등으로 세수증대의 전망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유지 관리 수요의 점증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재정수요는 폭증이 예상됩니다.
  재정운영의 과제에 있어서는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 등과 도시경영 체제의 확대,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 및 효율성 제고 등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입 전망에 있어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토지 등급의 상향조정 등 과표현실화 방안과 세제개편시 세 신장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우리 시의 특수 요인으로 인구 17만 수용계획인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및 세제수입의 전반적인 증대도 예상되나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2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3년도 이후 규모상으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방법 및 기준은 과거 10년간 재정운영 상황에 기초하여 과거의 재정규모 추이와 우리 시의 특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전년도 전망액과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 및 특수요인을 반영 각 세입항목별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그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91년도를 기준으로 96년까지 연평균 5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이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 9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93년부터 규모상으로 큰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인 지방세 세수입, 보조금 등을 세목별로 추계한 결과이며 특히 주목할 것은 지방세의 담배소비세와 다음 페이지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수입의 징수교부금입니다.
  단일 세목으로써 우리 시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이 두 가지 세목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에 총 세입 중 무려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기별 세입 전망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추정한 세입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전망을 살펴보면 경상 부분의 지출범위는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건비, 기본 경상비, 일반 유지비, 기타 경상비, 복지사업비, 채무 상환비, 재원 재해비 등이 되겠으며 지출전망은 인건비와 공무원 정원증가율 10%, 처우개선비 9%를 적용하여 18~20% 정도이며 경상경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7.5%의 범위 내에서 기타 채무상환비, 재원 재해비 등을 자체 계획 및 실제 소요액을 감안 산정하여 그 전망결과는 다음 17페이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입전망과 경상부분 지출전망 결과 산출한 연도별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총 규모 평균 42%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각 부문별 주요 투자재원과 투자사업은 일반회계가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가 32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은 총 55건 보건사회 부분은 보건소 신축 등 3건이며 산업경제 부분은 농산물 종합 유통 직판장 설치 등 6건이며 청소환경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 3건, 지역개발 부분은 오정대로 개설공사 등 21건입니다.
  체육 부분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 등 8건이고, 민방위·소방 부분은 소방서 신축, 이전 등 7건입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 청사 신축, 의회청사 신축 등 8건입니다.
  이후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앞 페이지까지의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지방교부세나 기타 국고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 세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책 강구방안으로써 과표현실화, 신세입 및 탈세입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방안과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으로 세수입원 발굴,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수입사업 확대 그리고 수익사업 및 공익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이 있겠습니다.
  이에 부족재원 대책으로써 지방채의 발행 계획과 국고보조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채의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 사업의 수익에 의해 상환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 당해 사업과 관련 장래에 지방세원을 증강하여 상환재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공업단지 조성사업, 상업효과가 후대의 주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의 연간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 부족재원을 충족시키고자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선정 회기별,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지방채는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계획과 대상사업,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   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국가 위임사업이나 국가적 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사업으로써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국고보조가 요청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하여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대상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나 자체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요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우리 시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본 계획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번 회기 중에 기획실장께서 제일 많이 답변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 보너스로 이 중장기계획 과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지금 회계과장께서 아직 준비 중에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아주 좋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7시 48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의장 송철흠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양오석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동언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소 건립은 미화원이 출근을 하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이라도 먹을 장소가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리어카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주변 인근 지역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택했습니다.
  오정동에는 공장지역으로써 풍치지구이고 소사동지역은 주거지역인데 한 블록 들어가서 도로변에 있는 지역이어서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고려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송철흠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잘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김옥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한신아파트 외 3동 상급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계신 그곳을 처분한다는데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3개 동은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처분가격에서 최하한선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매각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일 의원-공개입찰입니까?)
○의장 송철흠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제가 확신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처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냐, 1 대 1로 계약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취지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네, 매각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합니다.
  우선 재산가액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최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을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가지고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게 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김옥현 의원?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
  네, 나와서 말씀 하세요.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문사항을 다 질문했으니까 이것을 파느냐 안 파느냐를 찬반토론을 하고 그래서 반대의사가 없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듣고 표결해서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답변사항에 의문이 없다고 그냥 가결선포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송철흠  그러면 우선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 내용이다 숙지가 되신 걸로 알고 찬반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물음이 난 것 같습니다.
  우선 당국에서는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종결하고 매각처분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반대토론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주십시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반대만 하다 보니 이상한 것 같고 그러신가 본데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목적이 시청이 중동 신시가지로 옮기면 여러 국장님들의 출퇴근이나 비상소집이나 거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관사를 옮기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팔아가지고 중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간다고 해봐야 그 근처입니다.
  전세 얻어서 들어가 있다가 집값 오르면 시비에서 보태야 나중에 중동 아파트 살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더 시기를 두고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찬성입니다.)
  네, 그럼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제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기도 좀 올려 주시고 관계국장님들 방이라는데 조공 하면 벌써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끗하고 따뜻한 방에서 사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들께도 그렇게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적법적 찬성을 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장 여러 시간을 회의를 하는데 회의 분위기가 바로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대적 관계 같은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수명을 단축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 스마일 작전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다 숙지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찬반토론을 종결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우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관사 매각하는 것만 찬반이지요. 나머지 안건은 상관 없습니다.)
  네, 관사 매각건입니다.
  관사를 매각하는 데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정도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표결에 부칠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기립으로 합시다)
  정식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동의합니다)
  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6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10항 중에서 공유재산 관사 매각의 건만을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개원 이후 첫 의회인 이번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부천시의회 발전에 초석이 될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는 부천시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시정 발전에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분과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부천시민들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시정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여러모로 미덕한 본인이 사회를 봄에 있어서 이번 회기 중 무난히 회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장을 많이 보살펴 주신 덕이라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김동언
  회계과장한일택
○의안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월25일 부천시장제출)
  ·중기지방재정개획(안)보고 (5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
○표결참석의원(43인)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