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철희 위원장님과 조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068억 원으로 16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54억 원으로 3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4068억 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76억, 지방교부세 434억, 조정교부금 77억, 국·도비보조금 32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3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125억, 하수도특별회계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854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18억, 의료급여기금 12억, 교통사업 12억, 철도건설사업 1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재생은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088억, 자본지출 62억, 내부거래 2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억, 문화 및 관광 70억, 사회복지 1087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억, 교통 및 물류 37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34억, 내부거래 50억, 예비비 및 기타 1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31억, 자본지출 31억, 내부거래 16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900만 원 증가하였고, 자활기금은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법정 의무경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영 특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가용재원 및 하반기 신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보강과 국·도비 집행잔액 조정 등에 중점 편성을 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406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435억 원, 세외수입 7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0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5억 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5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부터 23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인 2조 2437억 원에서 1631억 원 증가한 2조 4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기초연금 및 고유가피해지원금 성립전예산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로 제1회 추경 대비 108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 증감 내역은 19쪽부터 2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된 2300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6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3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671억 원 대비 183억 원 증액한 1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8쪽과 29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 32쪽부터 5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56쪽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2026년 말 조성액의 총규모는 4170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243억 원 대비 73억 원을 감액변경하였습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사업비 수입·지출 변경 및 예탁금의 변경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회계과장, 예산법무과장,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도행정과장, 하수하천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수도행정과장에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하수하천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도시교통위원회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각 부서장님들께 추경에 관해서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추경은 어느 정도 예비비를 쓰는 규모가 넘어섰을 때 편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예결위 시간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총칙에서도 언급하듯이 어떠한 긴급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이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예산법무과장한테도 주문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계속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예산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특히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되는 금액이 가능하면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어야만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맞죠?
그래서 이월되지 않게끔 예산법무과장은 예산편성 전에 해당 부서장들과 업무를 면밀하게 협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숫자나 수치와도 관계가 있지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이준영 위원님 말씀하고도 연결 선상에 있기는 한데 추경은 사실 긴급한 상황에 발생한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잘 다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천시 채무 및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천시 부채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때는 내부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부채의 규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부천시 세수확보에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든지 대장동 부분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세수확보가 유한하잖아요.
그럼 부천시 예산을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춰볼 때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 돈 쓰듯이 예산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실장님 얼마나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데 애쓴 부분들 많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곶감 빼먹듯이 만약에, 물론 외부에서 차입했을 경우보다 은행금리라든지 급할 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부천시와 관련된 급한 불을 끌 때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은행금리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꼭 급할 때 외에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천시 전체의 어떤 부채를 논할 때는 이 부분도 나름대로 감안해서 우리가 재정을 살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돈 쓰듯이 예산이 살펴져야 되고 곳곳의 곶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일반회계예탁금에 있어서 513억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정금액이 273억이고, 그다음에 240억 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문위에 보내주신 자료랑 이 예산서 328쪽 보면 200억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과 일반회계 간 내부거래한다 하더라도 약정체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변경안에 있는 금액하고 예산서상의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최종 확정은 예산서상이 더 최종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내부거래해서 확정 체결할 때는 200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예치금 관련해서 예치금이 지금 농협은행에서 기정액이 1388억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억 원 이상 증발했잖아요. 전년도 25년도는 1759억이었고 올해는 1250억 원 정도
그래서 농협의 예치금액은 이게 고정되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유동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우리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운용하셔야 되잖아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율 축소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30%까지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출구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전 부서에 일단 뿌려서 도비 매칭사업들 중에서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내지는 이하로 조정되는 부분을 일단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가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일몰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량을 줄일 것인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제가 행복위에 있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과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편성방향을 보면 하반기 필수경비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다고 먼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또 48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은 이번에 시비가 594억 원이 추가가 됐고요. 이번 추경을 보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필수경비가 추가로 들어온 사업들이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예산 아까 말씀주셨지만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재정여건도 있었을 거고 국·도비 내시가 좀 나중에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얼마냐면 177억이에요. 해마다 보유액은, 저희가 예산편성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최근 3년 보통세 평균의 1% 이내다 보니까 거의 1년에 51억 정도를 무조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기금이 고갈된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177억이나 시가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기금 운용하는 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랑 협의한 결과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필요경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177억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정경비는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그 여유재원들은 시급하고 상반기에 꼭 해야 될 필수경비에 반영하는 걸로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기 위해 편성하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필수경비는 어느 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지방채 부분 말씀주셨잖아요.
제가 저번에 차입선이 농협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확인했어요. 변동금리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부담도 계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금리가 높은 거를 금리가 낮은 걸로 차환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공자금채로 해서 200억을 받아서 차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을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채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만약에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국가 정부자금채나 공공자금채로 발행하고 정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국가에 계속 요청해서 금리가 낮은 쪽으로 저희도 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지금 제일 바쁠 때인 것 같아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대중교통과장이 부재중으로 택시화물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택시화물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이익금 발생 같은 것 저희가 보전해 줄 게 없고, 티머니는 경쟁사 단말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정산수수료라든지 이익금 같은 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티머니 단말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왜냐면 우리 부천시의 개인택시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회사가 있다고, 미터기 두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티머니라는 회사 호칭을 말해도 되나요? 티머니라는 회사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한 회사는 계약을 안 했다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코나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법무과에서도 돈을 이렇게 승인하고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바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잡힐 때는 예산법무과에도 왜 이런, 만약에 2,484대가 있고, 1,230대가 있으면 왜 이랬는지 꼭 한 번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에게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작성해서 올리는 거고 저희는 올라온 걸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도 위원님께서는 형평성 문제고 예산이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진짜 혜택을 못 보는 것도 많잖습니까.
이상입니다.
택시화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2026년 현재 지방채 총발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해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시비로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뭐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비로 10억 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총사업비는 5408억 원이고, 부천시 부담금은 930억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협약을 맺고 확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조사 이후에 사업비가 변하면 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수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2026년도 말 현재액이 3772억 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7페이지 3772억 원 중에서 농협에 맡겨놓은 돈이 1254억 원이고, 이제까지 쭉 우리 시가 일반회계로 이 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251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영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3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400만 원 감액, 보조활동비 300만 원 감액, 월정수당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300만 원 감액, 업무추진 기본여비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강은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885억 798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634억 3829만 8000원, 특별회계가 251억 415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 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말 조성액은 3772억 3708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영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4581억 971만 9000원, 특별회계 213억 1881만 3000원으로 총 1조 4794억 2853만 2000원이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은 6개 기금 연도말 조성액 252억 9789만 원이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숙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819억 5510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389억 420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299억 7904만 7000원 등 총 7508억 7619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소관 1개 사업에 대해 259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자원순환과 소관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설치비로 소규모 설치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요구액 259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연도말 조성액이 총 93억 4615만 8000원이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별도 조정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하나 쟁점사항은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CCTV 6대 설치한 그 추가경정예산안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종합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8222억 2349만 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강은주 김영규 김주삼 나슬기 박영원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조선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김미영
입법재정지원팀장김태희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송인남
재산관리과장최행녀
세정과장안나현
징수과장김소영
수도행정과장김계성
하수하천과장한동훈
자원순환과장조미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