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끝으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상임위 회의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해당 국장과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입니다.
  세입총계는 예산현액 783억 328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2억 7647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9억 413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억 7574만 원, 미수납액은 172억 5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9억 66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억 276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6억 6759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6억 19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8억 4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53억 66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1억 487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62억 737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4억 5624만 원, 미수납액은 24억 1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계 예산현액은 1328억 3184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2억 67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0억 7452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납 2억 27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22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4억 6527만 원이며, 지출액은 577억 505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701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납 1억 8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79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03억 6616만 원이며, 지출액은 524억 571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2751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납 38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4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사업과 일반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3억 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4004만 6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11억 40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억 625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8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87억 71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억 2909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89억 181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3041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9686만 2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는 시효소멸에 해당되겠으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156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59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3억 1567만 9000원이고, 보조금반납이 35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9억 837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60억 5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837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9억 42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631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0억 8239만 4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의 사유는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이고, 미수납액의 원인은 행방불명이나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1억 426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96억 2019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억 4701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반납이 1억 891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86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1억 96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2억 6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16억 2592만 6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5122만 원, 미수납액은 4억 8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의 사유도 시효소멸에 따른 것이고, 미수납액도 체납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667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920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시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85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9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2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582만 5000원이고 지출액도 55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4억 147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0억 5578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7억 4545만 8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7460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35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의 사유는 소멸시효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에 해당되겠습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3억 366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25억 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134억 118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은 3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152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5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도 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34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8억 8139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 4430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6억 1887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48억 1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시효소멸 3억 746만 1000원, 무재산 131억 1141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6억 1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미수납액 원인은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사유로 미납되었고 대부분 무재산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64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26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각 과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때 과장님을 발언대에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9쪽에 다중이용시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담당 과장님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소화전 539개 설치하셨잖아요. 이것 아직도 시에 다 못한 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몇 개 정도 남았나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소방서와 협의된 시설은 거의 100% 완료됐고요, 상반기에 거의 완료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빨간색 이렇게 해 놓고 거기 밑에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그러니까 소화전 주변으로 10m 구간에 경계석 적색포장하는 표지판이랑 같이 시설하는
박찬희 위원 그 사업인 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굉장히 가시성도 좋고 경고효과가 좋아서 관내에 다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방금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9쪽에 있는 것 2억 정도가 이월이 됐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그런데 다 하고 잔액이 83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불용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 불용을 할 건가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이것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주삼 위원 집행할 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김주삼 위원 방금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다 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도 집행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 예산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나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아닙니다. 이게 시비고 국비 일부 보조를 해 줬었는데 1300 정도 보조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 다 끝냈고요.
김주삼 위원 지금은 전액 시비예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설령 다 했다고 할지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해서 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차량등록과
○위원장 박병권 차량등록과 과장님.
김주삼 위원 34쪽에 세입금 결손처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어떤 성격이죠, 어떤 항목의 과태료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의무보험을 1년마다 한 번씩 들잖아요. 그런데 못 든 경우가 제일 많고 그게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김주삼 위원 기본적인 보험을 들지 못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부분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리고 자동차정비검사 못 받은 과태료가 29% 정도 됩니다. 그 두 개를
김주삼 위원 16억 정도 결손처분을 올해 하셨는데 이분들 보니까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인데 무재산하면 재산 상태를 일단 조회해 보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시효는 안 됐을지라도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하는 것 같은데 금융재산 같은 것도 다 조회해서 보시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 보험 든 것까지 다 조회를 하나요? 보험 들어서 해약하면 얼마 받는다 이런 것.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보통 다 조회를 하잖아요. 보험 들어있는데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재산으로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하는 건지, 보험 같은 것.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보험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재산에 관한 것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만 조회를 하는 거죠? 가족은 아니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남편이 차가 있어서 남편 명의로 부과가 됐는데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길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추적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손처분한 액수 중에서 무재산으로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를 그 사람만 딱 해 봤는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멀었을지라도 결손처분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당장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더 연구해 봐서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보통 그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3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번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도 140억 중에서 무재산 있고 그다음에 납세태만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140억 중에서 83억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내년쯤에는 결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액수 83억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없어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손액이 16억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결손처리하고 말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서 그중에 또 재산이 나오면 다시 부활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직접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우리 차량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5년 돼서 결손처리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서 그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5년 들어온 게 16억이 된 거잖아요. 도래해서 지금 결손처리 된 게 16억이잖아요. 5년 동안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5년 됐다고 그냥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 전에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결손처리 전에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 직장의 압류까지 가는
○위원장 박병권 또 가능성 있는 게 148억이잖아요. 지금 148억에 대한 미수납이 있는데 현재는 미수납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하고, 예금 압류, 그리고 급여재산도 압류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시건장치도 해서 체납되면 차를 움직이지 못 한다 이런 교육적으로도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확 줄었어요. 이것을 전수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효과는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확 줄어요. 그런데 재산조회만 하고 내라, 내라 해서는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거의 직원이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번호판 영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건장치거든요. 시건장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리고 소문이 금방 돌아요. 체납을 했더니 차를 못 움직이게 해 놨더라, 이것 걸리면 차 못 움직인다 이게 교육효과거든요.
  그 당시에 다 안 했어요, 한 달에 두 번인가 세 번 나가서 했거든요. 엄청 많이 체납액이 줄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를 만들어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시건장치도 하기는 하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번호판 영치로 가면 길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방문은 안 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주택지역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위원장 박병권 번호판 영치했는데도 그래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아니, 교육효과라니까요. 효과가 번호판 영치하고 시건장치하고 뭐가 더 좋냐, 같이 가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최대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어떤 게 좋냐.
  사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손으로 가고, 결손으로 했다 그래서 또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간이 조회해서 재산이 포착되면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미수납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는 것을 먼저 방지해야지 결손처리하면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결손처리로 넘어가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한번 연구하셔서 부천에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세금을 떼먹으면 차가 못 움직인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신중히 해서,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148억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5년 단위로 넣어놓으면 20억 정도가 결손처리 될 확률이 높아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진짜 용역이라도 써서 이것을 만들어서 근절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과장님, 미수납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교통사업과나 대중교통과나 차량등록과 아무튼 전 부서가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 납세태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태만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납세태만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재산은 있는데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압류만 하게 되고 부과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경매로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액수가 적어서 미수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을 어떻게 납부를 독려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다른 부서에 미수납된 게 교통사업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서 미수납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차량등록과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 차는 있는데 책임보험 가입을 기피한다든지 연마다 검사받는 검사기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는 주로 전용차로 위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화물트럭하는 분들이 업종용 밤샘주차 단속에 걸렸다든가 해서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안 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소한 것을 회피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학환 위원 어쨌든 위반을 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를 보는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래서 지난 5월에 징수과 주관으로 체납일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전체 세외수입 부서들 다 모인 가운데 했었어요.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량등록과하고 교통지도과 거기가 과태료나 이런 게 많아서, 제일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통 일반 부서의 체납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업무를 보지 않다 보니까 체납액을 받아내는 전문성이 떨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알면서도 실행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됐던 게 주차지도과에 체납징수팀이 생겼어요, 별도의. 그 팀이 이번에 그쪽에 신설돼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던 부분이 체납액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국별로 올해는 교통사업단, 다음에는 도로사업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일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어쨌든 좋은 생각입니다. 징수도 전문적으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런 전문가 팀이 생기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영치를 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추적 관리하는 것들이 훨씬 전문화되니까 실행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주차시설과장님.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님.
이학환 위원 28쪽, 옥길동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사업은 발주는 언제쯤 진행할 예정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사업보다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항동지역 주민도 반발이 많이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항동지역 사람들은 어차피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의회 쪽으로 민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차피 진행할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민원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민원은 저희들한테 인터넷 민원이고 계속 들어오는데 주로 부천시민들은 안 들어오고 서울 항동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 거기에 차고지 만들어주지 말아라. 차고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현재 계획이 없고 공영차고지를 실시설계 중에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옥길동 지역에 버스차고지나 이런 큰 대형차들 차고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진행이 되면 민원이 많이 줄까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로는 부천지역에 있는 옥길동 주민들은 별로 민원사항이 없고 주로 서울에 있는 항동주민들이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동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고 대형차고지가 들어온다면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고강동도 여러 가지 대형화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듯이, 서울지역에 있는 분들도 민원은 민원입니다, 어디로 넣든지 간에. 하여튼 민원에 적극 대응하시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한 거거든요.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낼 수 있는 사람이 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세금 공정하게 거둬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결손처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리 시키고 나서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매년 미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추적을 계속 합니다. 재산추적을 할 때 결손처분한 대상들도 함께 다 같이 재산조회를 하고 계속 관리는 해 갑니다.
이상열 위원 결손처분된 사람이나 미납자나 다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보통은 정기적으로 한 번 체크하게 되고
이상열 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독촉장은 보통 1년에 한 번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미납자들은 보통.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독촉장이 아니라 결손처분 했으면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얘기죠. 결손처분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내지는 금융조회는 계속 하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게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보통은 1년에 한 번 하고 상하반기에 특별체납정리기간 이런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담당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열 위원 체크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로 주소 같은 것 체크하고 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체납자들이 다 DB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안 하고를 그 외의 분들이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알 수 있나요,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은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죠. 그것은 다 내부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정리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을 내부결재를 하니까요.
이상열 위원 결손처리하고도 독촉장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손처리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결손처리 관리시스템 아시는 분?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사후관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까지도 다 조회를 담당자별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꽤 금액이 많기는 했는데 그만큼 또 사후관리를 해서 4,300건 넘는 건을 다시 결손부활했고 12억 9000만 원을 다시 결손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또 체납액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 징수부활을 해서 다시 체납처분하고 징수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됐어도 체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분기별로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담당자가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차량도 계속 하고 있고 예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금도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있는 게 발견되면 바로 또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년에 두 번씩은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다 그 뜻이죠?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확인됐을 때는 다시 환원시켜서 전 상태로 간다 그 뜻이죠?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결손처리됐다 하더라도 결손처리된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아닌 결손처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효소멸은 어느 정도를 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5년이 지나서 징수건이 소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재산이나 급여나 예금이나 아무 재산이 없는 거고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도 해도 안 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5년 시효가 지나면 그것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활을 못 시킵니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인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을 못 댄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시효소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으로 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재산으로 결손하기는 하는데 결손이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재산은 무재산인데 재산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단지 무재산으로 결손했을 뿐이고 그런 분들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압류가 잡혀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납자들은 시효소멸로 결손이 안 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가는 겁니다.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뭔가가 발견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발견이 없을 때는 그냥 시효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결손처리.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아무 압류를 못 잡은 상태에서는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못 잡았어도, 그게 5년이 넘었어도, 시효소멸이 지났어도 계속 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5년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저희가 그래서 항상 체납독려를 하고 지금은 부천관내만 다니는 게 아니고 관외로 저희가 매일 번호판 영치를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인천, 김포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영치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상열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났어도 그분들에 대한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상열 위원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다 하면 그때는 시효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그래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팀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손처리기간에 몇 번 하냐 그 리스트 나오잖아요. 나오면 몇 번 했다 이렇게 체크돼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네.
○위원장 박병권 시효소멸하고 결손하고 다 헷갈리게 생각하는데 시효소멸은 5년인데 우리가 액션을 빨리 취해서 가압류라도 잡아놓으면 시효는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액션을 안 취해놨을 때 이 사람이 무재산 버리면 그게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재산으로 시효소멸되기 전에 액션을 취하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취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놔둬서 시효소멸된 사람이 무재산으로 다 해놓지 어떤 분이 그것 압류 들어오고 평생 갚으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납한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높으니 이 사람부터 먼저 잡아야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무재산이니 행불이니 해서 진짜로 시효를 넘겨버리잖아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잘 산단 말이에요.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그래서 저희도 업무에 최우선으로 두는 게 채권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기간만 딱 지나면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업무가 과다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 이것은 세입이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뭐가 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강하게 인식이 되면 다음에는 세금 안 떼어먹어요. 그러면 이것 해체해도 되는 거거든요, 적자가 나더라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미래의 가치로 보면 이게 훨씬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나가도 되는 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강하게 나가서 근절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시효를 잘 지적하셨어요. 하는데 그 전에 하라는 거죠, 시효 전에. 아무튼 지금 많잖아요. 여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조경복 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역할로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사업이 금액이 얼마냐면 상당히 많아요. 전체가 140억이 넘어갔는데 이월금액 140억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을 축내는 거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이. 왜냐하면 그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화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한 건데 안 그래도 부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게 예전에 예산이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오려면 평가항목들이 있어요. 평가항목 중의 하나가 신속집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부천시가 예산집행이 빨리 안 되고 묶여있는 게 국비를 가져오는 게 많다 보니까, 국비가 오면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같이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매칭이 있고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도 하나도 안 쓴 것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안 하면 추경에 가서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바로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다음에 쓸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서 뒤로 가서 행정절차를 미처 다 못 거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아니요.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나온 얘기가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을 다 해소하려면 본예산에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는 그 이듬해에 바로 쓸 예산만 수립을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추경에서 수립해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병권 그런 방향을 아시면 그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140억이 1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꼭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이것 합리화시키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합리화시키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이것 본예산에서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기가 힘드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서 거기서 이월돼 버리면 1년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거죠. 이월이 안 되면 그나마 쓰는데 이월이 되면 1년 동안 그냥 못 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런 부분들 예산부서하고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 이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예산은 각 부서별로 서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예산배정이 있고 자금배정이 있거든요. 자금배정은 필요한 때 바로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내려오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목 자체를 얘기하시는 줄 알고.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돈 쓰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배정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예산부서에서 목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여기서 갖다 쓴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내려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 많은 돈이 혹시 일반예금으로 들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부서는 일반예금으로 안 들어놓으니까 전부 다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들어놓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의 2019년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41억 91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1억 448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48억 553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 4335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1억 46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63억 571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9492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63억 6568만 4000원이며, 1766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11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77억 5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5억 4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84억 8967만 1000원이 되겠으며, 11억 256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9억 43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6억 7623만 원 중 332억 747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67억 657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111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26억 2460만 2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61억 6921만 3000원 중 295억 74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억 3330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은 111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50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5억 701만 7000원 중 37억 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1억 324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을 포함한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도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0억 356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2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1억 2183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39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5억 4556만 9000원 중 73억 75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0억 8943만 8000원이고, 보조금반납은 53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0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등 10개 사업으로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6억 8092만 2000원 중 5억 9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9억 924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까치울 도로개설공사와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의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환매통지 불이행 손해배상 패소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26억 82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7억 815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3968만 원입니다. 이 중 26억 3159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4억 3052만 4000원 중 211억 2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5억 4386만 5000원이며, 보조금반납은 105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54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억 1067만 원 중 8억 2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5억 399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8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5억 690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1726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9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억 686만 원 중 9억 95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기금조성 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은 11억 6529만 9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6억 6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 520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1101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76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주차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2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하였습니다.
  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626만 원 중 82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77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5억 49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84억 8967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 2569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159억 34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8억 1542만 5000원 중 23억 88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언제 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예산수립 전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되면, 금액은 정확하게는, 예산수립 전에 저희가 중장기적인 자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받느냐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20억 이상일 경우에요.
이상열 위원 공사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공사기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상열 위원 금액에 따라서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는 15억이라서 그것을 안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소관인데 송내지하차도에 차도하고, 차도밖에 없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통행로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제가 알기로는 중동택지개발지구하면서 인천중앙병원 쪽으로 내있는 송내지하차도고 그 송내지하차도 옆에 그 전에 쓰던, 송내역을 바라보고 좌측 편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차도 말고 통행로라고 하는 게 중앙병원까지 가는 것 말고 옆에 송내동 빠지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송내남부역 넘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가 아니라 전철역 밑을 얘기하는 건가요? 통행로.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 지금 폐쇄시키지 않았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공사하느라 잠깐 폐쇄돼 있고 곧 준공해서 통행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통행로 다시 통행시킬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다시 보강시켜서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폐쇄시키고 있어서 거기 보면 이상한 것 쌓아놓고 다 완전히 막아버렸는데 그것을 보강시켜서 다시 통행하게 할 거다 그 얘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이학환 위원 먼저 행감 때 본 위원이 춘의산에서 터널을 뚫어서 도약로하고 여월로 연결해야 된다고 한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부터 약대오거리였었죠. 계획됐던 것인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 이런 것 때문에 폐쇄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기 전에 이 도로계획을 확정해 줘야 수월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역세권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이고요, 도로관리과장님 한번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이학환 위원 29쪽 성심고가교 확장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현재 노후상태는 어때요? 성심고가교.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노후상태는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고 이번에 공사했던 것은 교좌장치 일부 교체 및 신축이음장치, 그다음에 노면 재포장, 그다음에 가드레일, 난간펜스 등을 교체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심고가가 노후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보수공사만 해서 되겠는가, 보수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면 재가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D등급이 나오면 재가설해야 되는데 일부 확장계획을 가졌다가 못한 경우가 있고 향후에 역곡역 지하로 터널 등이 시공돼서 우회로가 생성되면 그 뒤에 철거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계속 보수공사로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 안전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생애주기가 많지 않다면 재가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미수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미수납이 됐을 때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안내장을. 그것 몇 번 안 냈을 때 압류를 시키나요, 몇 회 차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주차지도과장 오영승입니다.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일단 사전예고를 20일간 두 번 하고, 정식으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 날짜 내에 안 내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내면 그다음부터는 강제조치를 취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그다음에 압류시키나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독촉장 발부해서 안 내면 그다음부터 압류조치를 취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독촉장 발부할 때부터 압류를 시키나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그렇게 하면 1년이 안 걸리잖아요, 다 해봤자. 1년 안에 해결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1년이 안 걸리죠.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고 그 뒤에 무재산, 행불 막 해서 시효소멸로, 그러면 시효소멸로는 하나도 안 가겠네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
○위원장 박병권 시효소멸로 하나도 안 가겠네요, 1년 안에 다 압류를 시키니까. 그런데 시효가 지난 것 이런 게 왜 발생하죠?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미수납 내역에 보면 납세태만이라든가 폐업 또는 부도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압류를 시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압류를 시켜서, 보면 납세태만이나 폐업 또는 부도가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간에 압류는 1년 안에 다 시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시효소멸은 안 되겠네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안 내니까 5년
○위원장 박병권 결손처리는 5년 하고 5년 넘어서 시효가 만료된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효만료가 많이 나와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저도 조그마한 상가 하나 공동으로 했었는데 4만 5000원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팔았는데 그게 압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압류가 금방 잘 걸려요. 그런데 일반인이 아닌 분들은 수십 건을 해도 압류가 안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얘기는 아까 1년 안 걸린다고 했으니까 미수납될 때부터 압류를 걸어놓으면 시효소멸이 안 걸려요. 그냥 어떻게 있다 보니까 5년 또 결손을 시켜놨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가 끝나버리거든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을 관리 잘 해 달라 이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공원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공원사업단의 세입결산 예산현액 총액은 179억 38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7억 8374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77억 694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266억 339만 원이며, 지출액은 713억 905만 원이고, 이월액은 513억 7572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억 69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486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9억 1076만 원, 지출액은 675억 3504만 원, 이월액은 144억 7055만 원으로 명시이월 120억 1733만 원, 사고이월 11억 1118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4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6억 9262만 원, 지출액은 37억 7400만 원, 이월액은 369억 516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억 3869만 원, 계속비이월 355억 6646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자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도시농업과의 보조금 반납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친환경무상급식 반납 금액입니다.
박명혜 위원 38페이지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반환금은 학교우유급식지원비 2억 원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 분야 1000만 원, 기타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박명혜 위원 단장님, 보조금반납금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보조금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불용이 된 사유가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어긋나서인 건가요? 그 사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38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이게 저희들 귀책사유가 아니고 일정금액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 반납, 보조금 매칭비율에 준해서 만약에 7 대 3이다 그러면 도비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명혜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애초에 집행규모가 많이 잡혀서 불용이 된 건지,아니면 신청이 안 되거나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건지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이 도 집행비율이 높게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박명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귀책사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6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2035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수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상위계획 2035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35부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추가로 해야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030이 아직 멀었는데, 이것 2035를 볼 게 아니라 2025 것을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2035를 가지고 이것을 반영한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2035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5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2035가 지금 발주가 되고 2035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2025를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위원장 박병권 아니, 2025를 봐도 충분하고 우리가 2035년도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따라가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는 오히려 2035를 따라가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것 2025 자료 있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위원장 박병권 2025만 봐도, 2030을 봐도, 2035를 봐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전에도 2035를 중간에 발표를 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 반영할 수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2035계획 하는데 가서 나중에 설명을 해 줘야 될 판이에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봐보세요. 2035까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는. 2025만 봐도 부실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035가 추후에 같다 할지라도 2035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됐다든지 그러면 2030을 갖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2035를 볼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런 것을 세웠어요, 2035 끝난 다음에 세우지.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예산은 2030 먼저 집행하려고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2035계획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제 2040이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은 30년 후를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2035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예정돼 있고 생겼거든요, 지금 2040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를 잘못 예산에 편성한 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035가 늦게 발표되면 또 1년 동안 이월사업으로 할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차피 올해 못하는 거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장기 도시계획을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공원사업단에서도 가서 용역회사를 만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우리 미래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 줘야지 그분들 제가 5년 전부터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실무자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불러다가 그것을 체크를 안 하시면 돈만 낭비가 되거든요. 그것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도 안 된 이월은 앞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몇 개 돼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산에, 공원에 계단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만약에 넘어지면 보험 처리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시 영조물일 경우에 영조물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한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영조물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희가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고요.
이학환 위원 보험 들어있어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일반적인 도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시에서 설치한 산이나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보험 이런 게 들어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것도 시에서 설치한 영조물이어야 되는 거겠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한 것.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안 해 주고 시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에러가 발생했다든가 미비점을 수리 안 했다든가 이랬을 때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박병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시에서 설치한 것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전도되는 것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부천동장님이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동장님 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93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3만 원, 미수납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장님, 과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동장님, 결산 관련은 아니고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패드 붙였잖아요. 그 이후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효과는 있는데 그래도 테이프로 해서 붙이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여전히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있습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부천동에서 시행한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패드 다른 동장님들도 보시고 사례연구 같이 하셔서 다른 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동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천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제일 많아요, 범안동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억 3000만 원이에요.
○부천동장 이형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가 불법건축물이 더 많나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위원장 박병권 건수가 많아요, 아니면 액수가 많아요?
○부천동장 이형노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저희들이 주택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요. 자료 8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1억 6400만 원인데 202건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법은 신중동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천동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저희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는 항측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시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부과를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다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억울한 분도 많이 있겠네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때 항공촬영 금지하라니까 그것 안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중동 과장님, 방금 부천동장님 말씀 들었잖아요. 불법은 여기가 더 많은데 여기는 이행강제금 안 물립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수납을 하는 겁니까?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징수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독려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언제 할 거예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법이 동일하게 가야지 억울한 사람은 수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신 분들한테는 관대하고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싼 땅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빠른 시일 내로 전수조사해서
○위원장 박병권 언제까지?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들어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공사진도 찍을 필요 없다고. 셀카만 가져가도 돼요. 단속을 못하면 불법건축물로 하는 그런 이행강제금, 아니면 불법이 자행되는 그런 모든 비용을 다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7833억 원 중 지출액은 4468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4억 원, 집행잔액은 2131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7%에 달합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불용액 비율 32%보다 다소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분석 없이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은데 집행부서에서 징수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납세태만인 납세자는 철저히 추징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8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4억 15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7억 78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총 3건으로 소송비용 지급 및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사유 등으로 총 2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5분)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6월 18일 목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대중교통과장문병근
  주차시설과장이규호
  차량등록과장이정훈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책과장김영섭
  도로관리과장김승균
  도로정비과장이정배
  주차지도과장오영승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공원조성과장김영욱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김희수
  심곡동마을자치과장민병춘
  생활안전과장김우용
  친환경과장이도원
  부천동장이형노
  친환경과장윤경욱
  중동장박종구
  생활안전과장김창규
  친환경과장한금인
  신중동마을자치과장이용철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친환경과장오봉연
  상동마을자치과장신인식
  생활안전과장정해옥
  친환경과장여길태
  대산동마을자치과장신정필
  생활안전과장허용철
  친환경과장문종환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이우찬
  생활안전과장이석준
  친환경과장문영채
  범안동장함병성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성곡동장최원분
  생활안전과장정애경
  친환경과장방병근
  오정동장이재우
  생활안전과장이재현
  친환경과장이준배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