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88억 5198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601억 397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453억 5340만 1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기금 125억 92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과 환경사업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대책담당관,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실제적으로는 민간교육비와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는 5가지 사업들을 리빙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준비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R&D사업으로 5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들하고 MOU를 맺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국가기관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게 되면 그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 저희 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미세먼지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은 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역 마루광장에 LH주택연구원에서 설치한 미세먼지프리존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과 집진기를 활용해서 그 시설에는 주변 3m의 범위 내에서 미세지 농도를 90%까지 낮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진기라든지 식물의 이런 효과들을 보면 다중시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성과를 보고 설치할 계획으로 그 사업도 올해 8월에 설치해서 내년도까지 동절기 지나봐야 됩니다.
원래 조사할 때는 중동역 앞도 조사했었고 기존에 오정구 지역에는 원종사거리 쪽도 조사했었는데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상동홈플러스 앞쪽이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카니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노력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초·중·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안개 뿌리는 사업도 있고 그러죠. 환경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미세먼지니까요. 미세먼지하고 더위도 줄이는 건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그것도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불평이 있으니까 가령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일단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고 그 부분을, 도시에서는 도로나 철로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공장에서도 많이 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출을 해서 줄여나갈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서 활동해서 줄이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면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특히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주변에서 발생되는 부분들 주로 어떤 성분이 이렇게 되는지를 좀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상일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6개 학급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고 아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취약계통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 피해를 조금 더 예방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민간까지도 확대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면 살수차라든지 진공흡입차를 운행을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 나가봤습니다.
대신에 그쪽에 완벽하게 안 된다는 부분은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미세먼지가 레미콘회사들에 대한 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대형차량들이 진입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100%라고는 누구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 좋단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 삼정 레미콘지역에는 진짜 본 위원이 가끔 한 번씩 가도 그 주변에 사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요. 본인 생각은요.
거기가 공업사도 많고 다른 분진, 소음 다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삼정 레미콘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전전 시장 때부터 저는 알고 있어요. 살수차도 동원해보고 다 해봤지만 못했잖아요.
이제 대책관실이 마련됐잖아요. 담당관님 이것 한번 뿌리 뽑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환경과나 미세먼지대책관실이나 사업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뜬구름 잡지마시고 그것 해결하세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1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미세먼지가 없을 때도 10만 대는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퀴퀴하고 이런 날이 발생이 되면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자체가 대기흐름이 정체돼 있을 때는 우리 지형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저도 삼정동 공업지역을 꼽습니다. 특히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을 꼽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난방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 차량을 얘기하지만 차량뿐만이 아니라 주택이나 생활습관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직화구이점에서도 고기를 굽게 되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고 그게 한 집인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그게 열 집, 백 집일 경우에는 많거든요.
그런 습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바람이 있어서 가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상태가 정체가 되면 결국에는 계속 우리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업지역이 생각보다 공업지역보다도 높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화구이점의 이런 부분들도 입법예고를 요청해서 직화구이점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최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시는 지형적인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된다고 보면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과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지금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것 큰 것을 1번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갈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다 보여주기식 예산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12쪽 보면 중국과 미국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가셔서 무슨 정책을 발굴할 겁니까?
독일이 고속도로변과 도심상가지역 내 가로변 속에서의 미세먼지저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을 벤치마킹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도로변 쪽 이런 부분의 저감기술을 확인하고자 이런 부분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레미콘회사를 먼저 어디로 이전을 시키자 이겁니다. 그 부분부터, 물론 그게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시에서도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러면 부천의 어디론가 그 부분을 옮겨야 되지 않는가.
시에서 항상 그런 부분에 문제성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캠페인도 해야 되고 코디네이터도 해야 되고 미세먼지 교육도 해야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보면 진짜 보여주기식으로 짜진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멀리 보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당장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인근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같이 협심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미세먼지 이것은 어떻게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발생되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장, 아까 버스정거장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먼지 일으키는 게 뭔지, 여러 대가 와서 쫙 서고 그래서 먼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살수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더 뿌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버스정거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살수시설을 개발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중국 가고 미국 가고 독일 가고 해서 할 거냐 이겁니다.
그 사업이 9월에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석천로와 오정로 주변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병행을 하고 석천로 부분은 협의체에서 내년도에 포장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 사업을 그만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양생기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 추석기간이 길어서 내년도 추석 때 석천로를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협의체하고 협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특화단지사업에 저감사업하고 인도정비라든지 도로정비가 완료되게 되면 그 주변에 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살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9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더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짧게 석천로 주변이지만 그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보면 오정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내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업지역 자체는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까지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그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실질적인 예산,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고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도시가스를 팔아먹고 이익을 챙겨 가면 뭔가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시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연구해서 미세먼지는 우리 후세의 역사,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큰 과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미세먼지대책관실이라는 막중한, 지금 별도 부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먼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일반강사 1급 기준이 꼭 필요한가요? 보면 교육은 전부 다 2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학교교육도 다 2급으로 돼 있는데, 1급 기준으로 해서 이 비용이 나가는 건데 1급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해 왔던 관측소를 우리 삼정동에 설치를 했냐가 저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배출되면 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배출량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시단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되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홍보 캠페인 카니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신 것은 없네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복사골예술제 기간하고 하반기에 다른 축제와 아니면 별도의 기간으로 해서, 올해도 시청로비에서 어린이집들이 참여를 해서 3일 동안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정을 9월에서 10월로 잡고 있는데 타 행사와 병행할지 별도로 할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6쪽에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보상금도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고 자원봉사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급 강사 37만 원 강사료 지급하는데 시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8,000원의 비용은 조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대우를 받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일한 노동의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노동의 강도를 요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 정책을 위해서 홍보하시는 시민이고 같은 분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내지는 고려도 한 번쯤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다이아몬드A로 해서 연회비 1000만 원을 저희가 낼 예정이지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활동내역도 봤는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나요? 주로 현재까지는 학회나 전문가, 교수진으로 회원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학회 부분도 내년도에 총회 쪽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급 때문에 올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9월에 워크숍 관계로 했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되면 총회나 이런 부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 삼정동이라든지 현안부분을 과제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 장소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아직 결정을 안 지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안건이나 우리 시의 이런 부분을 한번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리빙앱 역할을 해 주면서 자문역할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 사업이 계획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해서라도 사업이 더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기까지 육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얕은 교육수준의 많은 사람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코디의 정확한 목적 그리고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감시단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홍보는 홍보 역량으로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라 코디양성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은 교육, 홍보 쪽으로 냈고 강사비 중심으로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 보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위원회 수당이 14명으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총괄 및 환경과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및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202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5쪽, 2020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453억 534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85억 8588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대비 132억 515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는 2467억 67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38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9년 최종예산 대비 13.23% 증가한 3921억 579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8억 452만 원, 특별회계가 3453억 5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과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은 407억 5765만 원으로 국비매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5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60억 4687만 원으로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단계별 추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 380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308억 5274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비비 조정 등에 따라 104억 79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는 443억 1188만 원으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국비매칭사업 반영 등으로 259억 1104만 원이 증가되었고, 정수과는 234억 2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9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과는 2467억 6751만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반영 및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42억 38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사업단은 대기질 선진국 수준 목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도심 속 친수공간 확보 등을 위해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사업단의 시정 주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주택의 소유자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문제지만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국비지원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본인 집주인도 문제지만 인근주민들한테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정책방향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역할의 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 덜한 상태에서 질의가 들어갔는데 세부내용을 설명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것과 예산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비 작년에 비해 감소했네요.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부천수소충전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폐차 예산이 줄었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27쪽에 보시면 황사마스크 지원을 해 준다는데 어떤 종류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43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된 곳이 있나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색깔이 빨강, 파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신호등하고 혼동할 수 있어서 저희가 주로 공원입구나 공원 그런 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상당히 지능이 높은 조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추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70쪽에 보시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인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덜 세워진 것 같은데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인근지역의 공장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그 옆에 철골로 2층 3단 정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번에 줄어든 면수만큼 확보하라고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다시 만드는 데에 대해서 그냥 설계만 해서 가면 되느냐, 아니면 어떤 과정에 무슨 절차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라든지 설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소충전소하고 삼정2호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시설계 하는 데 대해서 심의를 안 거쳐도 과장님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하셔야죠.
과장님, 알고는 계셨죠?
왜 그러냐면 위원들께서 이것을, 이학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발견 못 하면, 물품관리법 10조7항에 위배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것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배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이것 책임소재 있어야 돼요. 위원들이 이것 짚고 못 넘어가면 이것 그대로 진행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인지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미리 인지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시민에게 수소차 보급한다 그런 것밖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보급이 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석면이 아직 철거 안 된 학교가 많죠?
그게 보통 희석비율이 50 대 1인가 이런 정도 되죠?
이렇게 큰 통으로 두 개씩 막 들고 갈 정도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아껴 쓸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배출가스 신고포상금제를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건당 1만 원씩 이것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이것을 정했죠?
환경과라고 금방 알까요, 그것을?
그러면 보상금 금액 같은 것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차량 숫자는 전년도에 5,000대인데 6,000대로 늘었어요. 전년도에 5,000대가 맞죠?
전년도 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4,500원 꼴로 했었거든요. 올해는 8,0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 67%면 엄청 올랐어요, 이게.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려준 것 아니에요?
서울 도심 같은 데 미세먼지가 적은 데서는 지나가면 훅 빨아들이는 것이 있을 텐데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 내지는 기타 등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안 나올 것이며 또 미세포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먼지봉투를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체 65개교인데 이것을 사실 설치하더라도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면, 이게 착각을 하신 건지 13억에서 64억이면 51억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라. 잘못 표시하신 거죠?
135억이라면 이 숫자가 51억이 아니라 70 몇 억이 나와야 돼요, 줄어들면.
잘못 표시된 거죠?
정화활동하면 저희가 봄, 가을 정도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비용하고 또 거기에 흙공예나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비 같은 게 포함되고 그래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잖아요.
여기까지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서류 준비하는데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절차상 문제되는 것도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9쪽에 천연가스차량 대형 37대 예정이시잖아요, 보조.
작년 예산에 81대 올렸었는데 실제로 몇 대 구매 보조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49대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부족분은 저희가 계약도 돼 있는 게 있고 이게 예산이 남은 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러니까 도에서 오면 이게 일반 개인한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버스회사에서 몇 대를 구매하겠다고 계약해 놨다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이게 버스회사 사정으로 조금 늦춰지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도에서는 한 번 내려준, 국·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해서 그 국·도비를 남기면서 저희 시비는 계속 보충하는 이런 쪽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81대분 작년에 예산을 올린 거는 다 집행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어차피 49대는 사실 완전히 다 됐고
○박찬희 위원 그러면 32대가 남았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또 계약돼 있는 게 있고 또 계속 앞으로 계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하든지 이월을 하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지금 명시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총 81대에 37대니까 118대죠. 올해까지 하면,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찬희 위원 118대를 일단 보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전체 보유는 상당히 더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다음 쪽에 보시면 연료비 보조금 금액이 똑같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경과장 이진주 연료 보조금은 저희 시로 하면 소신여객하고 부일교통인데 거기 특정 노선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버스대수와 상관없이 노선에 대한 지급이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게 공차거리가 1㎞당 150원을 지급하는데 최대 공차거리를 22㎞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차량대수와 상관없이 구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일정 회사, 일정 구간, 그 번호만.
○박찬희 위원 그 노선버스에, 그 구간에, 그 회사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일반 저기는 차고지하고 충전소 거리하고 너무 멀어서 빈 차로 그것을 충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공차로 가는 부분을.
손님을 안 태우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운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한 보조의 개념인 거군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입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그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리고 45쪽에 EM 공급원들 방한복을 12만 원으로 책정하셨던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2명 저희가 이제
○박찬희 위원 이분들하고 공무직도 똑같이 12만 원이에요. 금액은 똑같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환경과장 이진주 EM 배양실이 중앙본부 지하에 있는데 큰 2,000ℓ짜리 배양기가 1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액을 붓고 소금, 설탕 이런 것을 넣어서 그것을 배양해서 그것을 빼서 저희가 각 공급소에 차로 공급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분들은 외부활동은 별로 안 하시나요? 72쪽에는 공무직이 또 있거든요, 똑같은 것으로 두 분씩 총 네 분인데 공무직 따로 직원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72쪽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45쪽은 우리 직원 중에 운전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노동을 합니다. 2톤 차를 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각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계속 노가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직원 두 사람까지 같이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아까 것은
○박찬희 위원 직접 그것을 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배양실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45쪽의 두 분은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우리 직원들 네 명
○박찬희 위원 아니, 이분들만 방한복이 12만 원이에요. 다른 분은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만 혹시 밖에서 하시는 건지, 방한복은 추울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의 강도가 낮은지, 왜냐하면 저는 방한복은 야외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여기 부서에서 올라온 다른 과 수도과 이런 데는 20만 원에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야외활동을 하시는데 왜 다른 비용을 적용하시는지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밖에서
○박찬희 위원 밖에서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진짜 겨울에 보면 추운데 저기 동 센터까지 가서 거기 통 열어서 넣고 눈 오는데
○박찬희 위원 그리고 물인데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물 닿으면 춥고 분명히 그러실 텐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본 예산 중에. 공원이나 도로 마찬가지 거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환경과장 이진주 그것은 저희가
○박찬희 위원 아무래도 그냥 걱정에 가격이 낮으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만히 계셔도 추운데 물을 맞으셔야 되거든요. 물 튀고, 맞고 이런 상황이어서
○환경과장 이진주 네, 계속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박찬희 위원 방한화도 5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10만 원 다 책정했거든요,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전체 과에서, 과별로 못하시면 단장님이나 전체 하시는 부서에서는 조금 챙겨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세요, 박명혜입니다.
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기진작 워크숍이 19년에 없다가 20년에 예산안으로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공로연수 사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포자료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환경과에 공무직으로 해서 옛날에 구청 시절에 구에서 했던 분들이 올라와서 시에서 배출 부과금을 받고 징수하고 했는데 작년을 예로 들면 저희가 53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을 그렇게 부과해서,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10%의 징수교부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부천시가 9%고 경기도가 1%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에 6억 36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디 제주도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 회계부서나 징수부서 그런 데 보면 징수를 많이 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53억 정도 부과를 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순수한 징수교부금이 평균 1년에 6억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벌어들이는데 사실 한 번도 외부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벤치마킹 비용으로 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징수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고 징수를 하는데 어쨌든 수고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특별하게 없었던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였던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36쪽, 실내공기질 IoT기반 임차비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계속 그러면 측정센서 임차비를 시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 어린이집 쪽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사 어린이집하고 중1동 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에 실내공기질 센서를 5개씩 부착해서 실험적으로 한 번 데이터를 받아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아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해서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인지를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우선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46쪽이요. 무단방치 지정폐기물 예산이 있는데, 이것 지금 6톤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무단방치된 지정폐기물 처리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다 보면 무슨 드럼통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열어보면
○박명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도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조금 결여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무단으로 도랑 같은 데 투기해 버리고 가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폐기물 방치 수수료를 6톤 계상해서 360만 원 세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는 방법이, 예방책이나 뭔가 다른, 지금 CCTV도 설치하고 엄청나게, 무단폐기물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것과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6톤 정도로 동일하게 나가고 있으니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단투기가 되면 그것을 추적해서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경찰서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전문분야도 아니고 또 그게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
○박명혜 위원 그러면 계속 어쨌든 비용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6톤 정도 규모는 평균치를 잡아서 진행하는 거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54쪽부터 있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이 기존에 없던 건데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 150만 원 세운 게 참고인들을 부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비를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실 경찰업무를 잘 몰랐을 당시에는 이제, 여기 보면 법무부에서 2018년도에 훈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부르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조사받고 갈 때 왕복 차비하고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18년 훈령이 내려왔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박명혜 위원 우리는 19년에는 진행하지 않고 20년부터 예산을 세운 거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번역료 비용, 영상녹화시스템까지도 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쪽?
○박명혜 위원 55쪽.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저희 환경과 사무실 와보시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폭은 넓지는 않고 작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담당 경찰관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벽면에는 유리창이 몇 개 조그마한 게 있는데 출입문도 사실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둘이 조사하면서 싸우는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영상녹화장치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명혜 위원 수사 관련해서 비디오 판독이나 설치의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수사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쉽게 말하면 증거채집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서로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대가 우리 공무원을 만약에 어떻게 했을 경우에
○박명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 이제 느껴져서 그런 건지, 훈령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정어울마당에 가시게 되면 옛날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법경찰관리 조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게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근거를 보니까 여기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해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야생동물 관련 물품구입이 67쪽부터 69쪽까지 있는데 지난해 역곡에서 처음으로 떼까마귀가 나와서 처음에 원인분석부터 홍보, 대처까지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본 위원도 같이 그것을 대처했었는데 이게 꼭 레이저를 구입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아까 수원 사례를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레이저뿐만 아니라 음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비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올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대여를 한다거나 뭔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다가 필요시에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수원 사례를 알아봤는데 수원에서는 레이저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레이저로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저가 효과가 별로 없으면 만약에 까마귀가 전깃줄에 앉아있고 그럴 경우에 음향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수많은, 정말 몇 백 마리, 몇 천 마리가 여기저기 있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새까맣게
○박명혜 위원 레이저 두 대로 그 아이들을 날린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괜히 구입해 놨다가 또 저기 되느니 그것은 조금 상황을 보고, 이것은 제가 레이저 구입보다 사전홍보와 그때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놀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에 있는 생태환경·기후교실 이것 5개 학급 160회 진행하는데 환경 관련해서는 그동안 환경과가 교육을 했었는데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도 540학급에 6,000명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두 개를 병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환경, 기후, 생태, 미세먼지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 부천시에서 교재라든지 교안, 대상 이런 것들에 따른 환경 관련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는 이것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박명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했던 거고 미세먼지는 또 새로 하는데 받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교육인 거잖아요, 환경, 기후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를 부서 간 통합을 하거나 역할을 나누어서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누거나 해야지 이렇게 따로 예산 들고 교안도 다르고 받는 사람은 대상이 겹치기도 하니까 그것은 부서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쪽에 보면 우리 전기차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부천에 전기차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올해도 381대를 지원해 주는데 정확히 모르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기차 제가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왜 그러냐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에서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환경을 더 파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5년에서 10년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출가스는 저감하는데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 폐배터리 때문에 환경이 더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급이 맞는 건지,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보급해야 되는 건지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2012년부터 최초 보급을 했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위원장 박병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 용량이 70%만 성능이 떨어지면 운행을 못한대요, 거리가 짧게 되어서. 그래서 이게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게 나와 있어요. 10년 이상은 안 간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늘렸을 때 배터리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재사용이 안 되고 환경에도 크게 파괴가 된대요. 환경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연구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급을 해서 맞는지, 아니면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같은 데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20쪽 보면, 우리가 경유차를 폐차했을 때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게 뭐냐면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60%가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도 아직 마련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몇 번을 지원해 줘야 될지 마련을 해야지 이분들은 계속 경유차 사서 운행하다가 폐차할 때 또 지원금 받고 또 경유차 사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지금 폐차대상이 되는 이런 차종은 엔진 자체가 10여 년 된 이런 차에서 사실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경유차는 말은 실제는 같은 경유차지만 엔진효율이 좋아져서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지나가면 경유는 엔진이어서 어차피 부식되면 매연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몇 번을 지원해 주는 그게 있나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을 안 받는다든가.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그 시점이 보통 한 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로 샀을 때 그게 10여 년 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했을 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 38쪽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그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다.
○환경과장 이진주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 20%, 자부담 10%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게 올해는 줄었나요, 예산이?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제가 추가해야 될 게 일반음식점에서 약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은 사실 거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이 일반주거지역에 제일 밀집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현재 저희 환경 관련법에 보면 아직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나 이런 거는 환경 관련법 쪽에 해당이 안 돼서 그쪽으로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우리 같은 곳은 중·상동 먹거리타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집이 돼 있으니까 사실 공장보다 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원 대책이 없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이게 지원금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모 음식점에서는 저녁에 보면 여기 박찬희 위원님 집 근처인데 눈을 못 뜰 정도로 많이 나와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또 그쪽은 식품위생부서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거기는 또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하고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 법하고는 벗어나서
○위원장 박병권 식품위생과에 가면 식품위생을 자기들이 관리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과라 그래요. 두 분이 서로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두 분이 협의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 만나면 서로 자기 과 아니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게 서로 만나서 협의하더라도 결론이 나오지가 않아서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피해는 제일 접점에서, 가까운 데서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이 또 지원이 되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및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수도행정과장 신은영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20쪽에 보면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스마트검침 시스템 통신 사용료. 그게 원격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준공이 8월 1일 자로 마치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현재는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초기에 문제점이 뭐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계량기가 저희 부천시만의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서 제작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계량기에 부착을 해서 하다 보면 약간 이상증세가 나오고 계량기 숫자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됐었는데 저희 시만의 특별한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조정한 후 재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문제가 되면 직원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스마트검침 시스템 통신 사용료 같은 경우 그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매번 이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생각은 도입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원격검침 시스템이요?
○최성운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원격검침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입이 돼서 운영된다면 인원수도 감축되고 또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발견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기존 검침 그 직원 말고 스마트검침은 또 따로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따로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스마트검침 시스템에 관련해서 다시 짚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스마트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일부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전자시스템이잖아요. 전자시스템인데 체크 착오가 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검침원들이 숫자를 잘못 읽는다거나 이랬을 때 입력이나 이런 것, 그것은 꼭 스마트검침 아니어도 일반검침 때도 나타나는 그런 착오 이외에는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침을 인력으로 했을 때와 스마트검침으로 했을 때 착오의 차이는 얼마나 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특별히 스마트검침이라 그래서 더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과오납 환불 예산도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과오납이 뭐예요, 일단 스마트검침이 잘못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이것은 스마트검침뿐만이 아니라 일반검침 관련해서도, 과오납이라고 이것은 검침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일반 수용가에서 두 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계좌이체 이런 것을 신청해놓고 통장에 잔액이 없는 줄 알고 가상계좌로 또 입금을 하다 보면 이중으로 입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급금액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환불이 아니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이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분리해서 할 때 전년도 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1월에만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당해연도에서 이중되는 것은 감액해 주는, 환불해 주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105쪽에 상수도 세미나, 워크숍하고 107쪽에 상수도분야 세미나(워크숍)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105쪽에
○윤병권 위원 105쪽 상단에 상수도 세미나, 워크숍하고 107쪽에 상수도분야 세미나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참가비하고 벤치마킹하고 그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뒤에 있는 것은 상수도분야 위탁교육비나 세미나 참가비용이고요, 앞의 부분은 워크숍 및 벤치마킹 여비.
○윤병권 위원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약간 다릅니다. 107쪽에 있는 것 상수도분야 위탁교육비는 상하수도협회라든가 이런 쪽의 협회에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탁교육비와 그 분야의 여비고, 앞의 부분은 워크숍이나 타 지자체 이런 곳에 벤치마킹 갈 때 여비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105쪽 부분은 누가 하는 것이고 107쪽에는 누가 참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지금 밑에 국제화여비 관련 이것도 관리자 및 일반직원이 다이고 상수도 세미나, 위크숍이나 위탁교육도 직급에 상관없이 관리직이나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직원이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 벤치마킹은 저희가 공부를 하러 타 지자체에 견학을 가거나 이러는 거고, 상수도분야 위탁교육비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몇 명이 참가해서 위탁을 해서 그 비용으로 제출을 하는 여비죠.
○윤병권 위원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묶어서 할 건 아니고 뒤의 쪽은 교육훈련비에 속하는 거고, 앞의 쪽은 여비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119쪽, 요금부과 및 체납징수 우편료가 34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정확하게 우편료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 우편엽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작하고 엽서에 인쇄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체납이 되었으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발송하는데 340원이 필요한 거죠.
○박홍식 위원 우표는 안 붙이고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우표는 우표대로 별도로 붙이고요. 이것은 우편엽서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홍식 위원 엽서 비용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박홍식 위원 우편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료.
○박홍식 위원 지금 시세가 우편료가 380원이에요, 다른 데 보면. 그런데 지금 340원 나온 게, 이것 잘하셔야지 만약에 38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240만 원 정도 손해 보실 텐데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보고 확인하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83쪽에 보시면 세입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산업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그 추세를 보고 지금 잡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이상열 위원 가정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니까 수입을 더 늘려서 잡은 거고. 그런데 대중탕 같은 것도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축소
○이상열 위원 공업용도 마찬가지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렇죠. 공업용도 그래서 축소를 약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업 분야에 있는 그런 게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공장.
○이상열 위원 그 추이를 뽑은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전년도에 몇 개 사업장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올해에 예상되는 게 몇 개 사업장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장이 몇 개라든가 그런 게.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올해,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공업용이 얼마나 축소가 됐는지는 파악이 쉽겠지만 내년도 예상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조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올해나 평균치 이렇게 잡아서 할 수뿐이 없는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초에 됐던 데하고 2019년도 말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공업용수?
○이상열 위원 네, 공업용수.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공업용 전수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이상열 위원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줄었다라든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줄었는데 이렇게 나오는지. 그만큼 우리가 자꾸만 그러한 분야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부천시가요. 그래서 한번 보게 자료 줘보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7억을 세우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 꼭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도 예비비니까 혹시라도 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7억을 세우게 된 근거치, 7억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썼을 때 그 정도 썼다라든가, 7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예산에 일반회계는 1% 수준으로 잡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사업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7억으로만 적정하게 세워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나 올해나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그냥 세워만 놓고 없으면 다시 반납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특별한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할
○이상열 위원 없었지만 계속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이상열 위원 그전에 집행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이상열 위원님 질의 받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다고, 지금 83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예비비요?
○박찬희 위원 아니, 예비비 말고 83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사용료 수익이요?
○박찬희 위원 네, 그것을 예측해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내년도 신규급수로 신청하는 것이 예상이 얼마, 몇 전 되고, 또는 지금과 같이 대중탕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공업용도 마찬가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총 수입 사용료는 변함이 없지만 업종 간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감을 한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근거기준이 있어서 그 근거기준을 놓고 가감을 하거나 산출을 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박찬희 위원 사용량에 근거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사용량의 근거가 아니라 평균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전수가 가정용이 몇 전 그 전수별로 있어서 그것의 평균 사용량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세우죠.
○박찬희 위원 대중탕이 지금 많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은 대중탕이 70전을 하셨고 올해는 69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설득력이 사실 조금 없는 게 대중탕은 많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지금 추세가 대중탕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목욕탕이 없어지는 그러한 추세이고 그다음에 24시 사우나
○박찬희 위원 뭐 다른 형태로, 스파나 사우나 형태로?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렇게 해서 여기 1500만 원 1전이 축소가 되면서 1500만 원을 일단 적게 산출한 거죠.
○박찬희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105쪽, 국제화여비 300만 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이것은 상수도협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해서 관리자와 직원을 따로따로 선정을 해서 가는 건데 나라는 그때 협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게 매년 가는 건데 저희는 올해 처음 가는 건가요, 올해 예산은 없었는데 내년에는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훈련비 여비에서 다시 과목 분리를 해서
○박명혜 위원 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박명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가는 거면 매년 그만큼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올 것들이 생긴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인력의 변화도 있고요. 저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해외에 대한 벤치마킹 그런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교육 이수현황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난 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국외연수를 통해서 국내에서 적용사례가 있는지 그런 기타 자료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박명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과가 되기 전에는 수도시설까지 다 담당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분과 후에는 상수도만 담당하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분과되기 전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을 받은 적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외부의 압력이라면
○위원장 박병권 시·도의원이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나 고도정수처리의 설비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적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면서 거기에 대한 압력행사 그런 것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은 없었지만 어떤 신공법을 개발하는 업체 측에서는 한번 찾아와서 그런 것을 건의하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분이 누구 팔고 온다든가 그런 것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런 것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설명한다는 그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일절 외부압력은 없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기억 잘해보세요, 혹시 있었는가.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없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노온정수장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박홍식 위원 고도정수처리 부분에서 물의 어느 정도의 정수처리 능력을 키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수돗물 먹는 물 기준에 대해서는 노온정수장이나 까치울정수장이나 현재 기준은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발생이 되는 7월이나 8월 조류발생 시기에 맛냄새물질인 지오스민하고 2-MIB라는 물질이 유입이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시민들이 음용하였을 때 흙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비린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홍식 위원 그러면 원수가 저희 쪽이 조금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까치울 쪽이?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원수는 똑같이 노온정수장도 팔당에서 가져오고
○박홍식 위원 그렇죠, 똑같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까치울도 팔당에서 가져오니까 똑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왜 까치울만 더 고도정수를 하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까치울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 노온정수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홍식 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을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노온정수장도 올해부터 고도처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듣고 싶은 게 까치울정수장이 고도정수를 해서 노온보다는 낫다, 하지만 노온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물맛은 똑같고 그다음에 원수도 똑같이 왔는데 냄새, 같은 팔당에서 끌고 왔는데 냄새가 다를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노온도 똑같이
○박홍식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까치울정수장이 고도처리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하는 거고, 노온정수장도 작년에 사업추진을 시작했으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수를 하면 물이 다르기는 다르죠, 확실히?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냄새가 안 나고 이취미가 안 나서 맛이
○박홍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온보다는 낫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니, 노온도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까치울정수장의 수질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아니, 과장님 답답한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지금하고.
○최성운 위원 당연히 노온보다는 낫지, 까치울이.
○이상열 위원 당연히 나은데 고도처리를 하면 달라지는 게,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현재 고도정수처리를 안 했을 때는 노온 물이나 까치울 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까치울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맛냄새물질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음용을 하기에 좋은 그런 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박홍식 위원 그것을 듣고 싶은 건데 어렵게 답을, 147쪽이에요. 저수조 청소 등 검사안내(독촉) 우편 발송료가 500원 되어 있는데 이 500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우편료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우편요금은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박홍식 위원 똑같은 금액은 아는데 엽서 값이에요, 아니면 우표 값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우표 값입니다.
○박홍식 위원 우표는 지금 380원인데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수도행정과는 340원으로 적어놓고 무슨 값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주셨고 지금은 500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 500원이 등기인지, 엽서인지, 아니면 우표 값인지 이것을 제대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홍식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노온정수장하고 까치울 얘기했잖아요. 까치울은 이제 고도정수처리가 시행되고 노온정수장은 우리 부천시에서 어느, 어느 지역이 노온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2018년도에 배수구역 조정하기 전까지는 경인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 소사구 지역을 공급했고요. 2018년도에 급수구역 조정을 해서 구 상동 지역, 그리고 까치울 급수구역 4개 블록을 추가로 노온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노온이 옛날로 말하면 소사구 전체, 경인국도 남쪽으로는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받고 그다음에 일부 이쪽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일부 송내역 주변으로 해서 옛날 상동
○최성운 위원 북부 쪽으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상동하고 상1동 지역, 그리고 그린타운 지역 이쪽까지 노온 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온정수장이 광명, 부천, 안양이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시흥 이렇게 해서 3개 시가 먹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추진 예정이 아까 말씀 중에 잡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올 6월부터 광명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천시가 조금 더 발 벗고 나서서, 똑같은 시민이 똑같이 세금내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 물을 공급받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부천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독려를 하셔서 전체 고도정수처리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저희들이 선행 경험이 있으니까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윤병권 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30년 정도로 보는 거죠.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나서 준공까지 관리를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할 때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도로 복구까지 다 돼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보면 복구를 할 때 노면상태를 아주 불량스러운 상태로 마감지은 데가 많아요.
이를 테면 어느 부위가 그러냐면 도로에서 소도로로 빠지면서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도로에서 소도로로 빠질 때 하수 맨홀 같은 뚜껑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데서 노면상태가 아주 매우 불량스러워서 거기에 데크범퍼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부자유자들 이런 분들이 갈 때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혹은 연로하신 분들 앞에 손 지지대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을 끌고 가다 보면 그게 바퀴가 조그마하니까 그것을 넘지 못하고 쩔쩔매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준공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반도로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위들, 그런 데가 매우 매끄럽지 않은, 불량스러운 그런 상태로 준공이 나 있다.
지금도,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손을 봤는데도 불량스러워요. 그냥 보는 척만 했어, 보는 척은 했더라고요. 보는 척만 해놨는데 아직도 불량스러워요. 그런 데를 잘 찾아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절기에 동파가 나잖아요, 계량기가. 계량기 동파가 나면 몇 시에 동파가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빨리 발견이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저녁시간에 이렇게 되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윤병권 위원 그렇죠. 밤새도록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어요, 그게 곤란하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현재로서는 딱히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물이 다 새나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수장비 유지, 158쪽 상단 쪽에 보면 누수수리장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17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7대를?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이게 장비의 구성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돼 있는데 센서는 여기 500대 정도 가지고 있고
○윤병권 위원 압축기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한 세트 구성이 여러 가지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누수진단시스템 리크아이라는 기계가 494개가 광역으로 깔려있고, 음수집센서가 8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누수탐지기가 한 세트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 시민들이 누수장비를 사용하려면 접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가정집에서 누수가 났을 때는 설비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누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누수가 났을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귀에 대고 청음을 할 수 있는 청음봉이 따로 있습니다. 물이 새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린다 그러면 점점 범위를 좁혀가서 누수지점을 발견하고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계량기에서부터 사용가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계량기에서 사용가 쪽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계량기에서 사용가 쪽으로 누수현상이 난다고 사용가가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일단 민원을 제기할 때는 우리 과로 아무 때나 전화해서 점검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 어디에서, 계량기를 지나서 나느냐, 아니면 계량기 지나가기 전에 나느냐.”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무료예요, 유료예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무료입니다.
○윤병권 위원 시에서 무료로 해 줍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무료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장비관리비가 지금 올라온 건가요, 장비관리는 무슨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한 4〜5년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도 하고 또 작동이 안 되면 코드 같은 게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동절기에 보면 빌라나 이런 집단 가옥들 있잖아요. 그런 가옥들 보면 동파가 나서 막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외부로
○윤병권 위원 외부로 막 노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집들이 다 동파가 나서 그렇게 된 집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도 접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무료로 점검을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부분 저희들이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빌라 같은 데서 외부로 막 파이프를 노출시켜서, 해놔서 미관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원래는 벽체 안에 있는 수도관이 동파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벽체를 뚫어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부로 노출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유재산 부분이라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긴 한데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개인이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시에서는
○윤병권 위원 아니, 이를 테면 시공방법의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서 허가조건에 삽입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한번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마 허가부서에서는 기준에 맞게 설계해서 착공하라고 했을 건데 아마 공사하는 업자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윤병권 위원 아니죠,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준공을 다 내주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건축한 분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지,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또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병권 위원 동파와 관련해서 대비책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관계부서에서 한번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55쪽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는 장기수선충당금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원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혹시 신청세대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가 지금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박찬희 위원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7억이었는데 올해 13억 가까이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이게 규모가 조금 큰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이것은 사전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 고시·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신청한 아파트들을 상대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고 냈을 당시에 많은 아파트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건데 공사를 마치고 나서 혹시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대부분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제로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업체들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강제로 “좋은 업체가 있으니 써라.” 말고 “이 업체는 이런 문제로 이 아파트와 문제를 겪고 있다.” 정도는 고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업체를 쓰라는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거의 중동신도시, 중동 쪽의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실제로 교체공사를 한 곳도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입주자대표는 벌금을 받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주민들이랑, 주민들 사이에 실제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하고 나면 난방비가 그렇다고 줄지 않고 난방효율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체크한 결과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업체선정 자체부터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 문제 있었던 업체가 이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설립하고 들어와서 또 공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20억 가까이를 쓰는데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집행되고도 시민의 만족이 높아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사업이니 한번쯤 더 팔로우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업체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찬희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내일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찬희 위원 혹시 공법 정해졌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가 고도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 공법에 대한 오존살균소독공법에 대해서, 공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범용적으로 그동안 기술이 검증이 된 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오존살균소독공법으로 공법은 정해진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오존처리공법인데 공법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오존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찬희 위원 공법은 이제 정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금 설계는 정해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하고 업체선정도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업체선정은 사업관리 용역 발주한 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업체는 그러면 공개입찰로 선정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공개입찰로 선정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용역 마무리되기 중간쯤에 한 번 더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하고 봄이었던 것 같은, 위원회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설명가시면서 저희한테 보고 없이 그냥 가시는 과정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최종 보고는 12월 19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서는 어느 공법으로 어떻게 입찰을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최종 설명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입찰방법은 회계 계약 규칙에 의해서 총 평가, 작년에 설계한 계약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PQ가 조금 발전된 입찰방법으로 해서 입찰이 나갈 거고요.
○박찬희 위원 공개적으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개적으로 나갈 겁니다.
○박찬희 위원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공개입찰로.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똑같은 페이지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작년 예산 중에도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이 있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10억이요, 10억 900만 원.
○박찬희 위원 10억이요. 죄송해요. 혹시 작년에 10억 그것하고 연관성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것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한 뒤에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다시 또 추진하게 되는데 일부 겹치는 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사업개요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예산만 있고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스마트랑 같이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전체에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44쪽,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일·숙직비가 전년 대비 줄었는데 혹시 사유가 뭘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2명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토, 일 숙직을 하게 되면 6명의 직원이 그다음 대체휴무로 공백이 생겨서 누수수리업체 직원 1명을 대체해서 공무원 숫자를 한 명으로 줄이고 근무인원은 누수수리업체 인원 1명을 보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줄게 되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누수수리업체 직원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누수수리공사비에서 일반 인부를 단가사업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공무원 일·숙직은 줄이고 외부 인력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 비용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잘 아는 공사업체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할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상황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는 매년 침구를 이렇게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탁을 해서 쓰기는 하는데 1년 이상 쓰게 되면 느끼기에도 좋지 않게 느껴지고
○박명혜 위원 위생상의 문제 때문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도 줄고 전반적으로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기본비용이 변함이 없어서 질의했고요.
145쪽에, 건축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전수조사를 400개소를 하는데 우리「수도법」제15조에 따르면 의무부과대상이 부천시에 몇 개 업체나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부천시에 등록된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니, 절수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업체 말하는 거예요. 숙박업, 목욕업, 체육시설 등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가 되는지를 묻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사업대상이 361개소입니다.
○박명혜 위원 361개소가 대상이고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무슨 법적으로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법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수도법」15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니, 제 말은 15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는지 배경을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면 원래 다 의무적으로 361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수조사의 형식이든 어쨌든 부천시에서는 의무를 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이게 처음인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혹은 그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8년도 제주신화월드에서「수도법」위반해서 단체들이「수도법」강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했는지가 질문의 요지였으니 확인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0쪽에 보시면 신고포상제가 있어요, 매년 350만 원씩 세우는.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고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0여 건 이렇게 나간 걸로
○이상열 위원 20여 건이면 20매 나간 것 아닌가요, 건수당 얼마씩 주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수당 2만 원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0만 원 나간 거네, 2만 원씩 20건이니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닌가요, 이게.
이게 일반 거기 계량기 오기 전까지 공동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정누수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건당 2만 원씩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다른 건지.
○위원장 박병권 제일 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예산을 350 세웠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건 정도 된다 그러면 2만 원씩 하면 40만 원 아니에요.
○수도시설과누수수리팀장 이수원 20건이 아니고요, 보통 예산 350만 원을 거의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까지 20건이면 겨울에
○수도시설과누수수리팀장 이수원 20건이 아니고 누수건수인데 최초 신고자에 한해서 주거든요. 분기별로 20건 정도
○이상열 위원 분기별로 20건이요?
○수도시설과누수수리팀장 이수원 네, 분기별로 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예산을 거의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모자라서 추후에 조금 더 세운 적도 있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된 것 전부 다 접수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수도시설과누수수리팀장 이수원 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나서, 한번 줘보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상수도 배수관 세척공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연한이 안 된 것을 세척하는 건지, 교체 연한이 됐을 때 세척을 하는 건지 이게 어떤 경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안 된 관로를 대상으로 주민들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다거나
○이상열 위원 들어왔을 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유속을 관찰해서 유속이 전혀 없고 정체되어 있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물을 퇴수한다고 해서 물 빼는 작업만 했었는데 인천사태 이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올해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번도 없었는데 인천사건 때문에 지금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 세척은 안 했지만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있기는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나가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퇴수를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계속 틀어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해소가 되고 이랬었는데 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관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관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이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세척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했던 공법은 계속 물만 뺐었는데, 안 나올 때까지 물을 계속 뿌렸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세척을 해서 해 보겠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이상열 위원 그 59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들이 세척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질소가스를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관 내부에 갑작스럽게 발사를 시키게 되면 내부 이물질들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내부에 실리콘으로 된 물체를 삽입시킨 다음에 수압을 강하게 틀면 청소가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방식으로 크게 돈 안 들여서 해도 될 것 같고 조금 심각하거나 했을 때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인천사건 나고 나서 세운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계속.
155쪽에 아까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 부분이 주로 구도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금 실적으로는 중동신도시가 더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중동신도시가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김주삼 위원 그래요? 중동신도시가 한 30년 돼 가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저는 구도시가 많은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신도시가 더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녹물 없는 집을 지원해 주자는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이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리를 안 한 집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물이 어떤 집에서는 나오는데 담당직원인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서 보니까 수도꼭지 바로 앞부분까지 수리가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계량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다 수리는 못하고.
그런데 와서 딱 보고 이 부분이 그때 PVC관으로 돼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돼 있어서 안 된다, 계속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물을 바가지에 떠가지고 가서 보여준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은 계량기에서 이 부분은 안 고쳐졌다 이야기를 해도, 그 직원이 와서 딱 보니까 꼭지주변이 바꿔져 있으니까 “바꿔졌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실제로 나온다 하면 고쳐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이는 부분이 수리됐으니까 안 해 주는 게 맞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 기준으로는 94년도에 설치된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쉽게 해서 스테인리스관이나 동관으로 되어 있는 관을
○김주삼 위원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중간부분이 수리가 안 돼 있었나 봐요. 안 됐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꼭지 있는 부분은 수리가 됐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이분이 정말 녹물이 나오니까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안 고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그 사이에서는 녹물이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배려를 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를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주택규모에 따라서
○김주삼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이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주택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은 공사비의 80%까지 지원
○김주삼 위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원해 주는 건데 공사는 집주인이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사는 설비업체가 하게 되는 거죠.
○김주삼 위원 또 시에 제출할 때는 설계도 해서 설계서 다 내도록 하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김주삼 위원 견적서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입금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견적서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견적서, 세금계산서, 은행계좌 입금표.
○김주삼 위원 설계서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설계서는 견적서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영업비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마다 금액이 약간씩 다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이상 국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144쪽에 보면 이불 세탁비가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186쪽에 보면 정수과에서는 2만 원이에요.
이런 차이, 그다음에 아까 우표, 우편, 통신비, 복사비 이런 등 기본 영업비용은 과에서 통일됐으면 좋겠고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8쪽 까치울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도정수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우리가 설계한 공법에 대해서는 한 19개 업체 있는 걸로
○위원장 박병권 19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된다는
○위원장 박병권 약 19개가 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이 공법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당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장 박병권 그 당시에는 몇 개나 있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권 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 2013년도 그 당시에 몇 개나 있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당시에 결정한 것은 전 오존이냐 후 오존이냐, 후 오존 플러스 활성탄이냐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공법에 대해서 결정한 거고 업체 이런 것들은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3년도에 결정했다고 그래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결정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1년이 지나면 기술이 바뀌는데 6년 전에 공법을 정해놓고 2019년도에 하는데 그 공법을 따르겠다 이러면 누가 봐도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없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당시에 보면 오존처리시설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덜미가 잡혔어요. 2008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14건의 담합으로 해서 2014년도에 덜미가 잡혔는데 41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2013년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담합한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담합이 2014년도에 걸렸으니까.
14건을 했습니다, 14건을. 공정위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3년도에 정해놓고 그것을 따랐다, 안 걸렸어도 이것은 모순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2013년도에 결정해서 2019년도에 사는데 그것 결정한 것 사면 지금 다 폐기물 처리되어서 쓰레기통에 가서 사야 돼요.
560억짜리, 550억짜리를 설비하면서 2013년도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 같아요. 이런 것은 그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더 좋은 공법을 찾아야지 2013년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전 오존공법이냐, 후 오존이냐 그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으로 갔든 후 오존으로 결정했든 그것은 2013년도고 6년 지난 지금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으면 따라야지 2013년 전으로 했든 후로 했든 그 당시의 기술은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공법으로 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 하는데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검토할 사항은 되겠지만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담당팀장님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560억이나 되는 고도정수처리 설비를 하는데 혹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대답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까 입찰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은?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불가능하죠. 그러면 시의원이나 도의원, 공무원 그 어떤 누구에게 업체를 소개받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소개해 준 적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전화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누가 전화한 적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없습니다. 모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은?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전화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화 받은 적 없으세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네.
○위원장 박병권 진짜로 없으세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사익을 위해서 누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떼어준 적 있습니까? 과장님부터 얘기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은?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료를 떼어준 적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은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시·도의원이나 공무원 누가 업체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업체에 그 공사를 주라고 압력 받은 적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도 없어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진짜로 없어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어떤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공법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특허공법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이런 공법을 선택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팀장님은 이 업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 압력이나 핍박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저는 이 설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13년도 공법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오존 플러스 활성탄 공법이라는 이 공법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논란이 되는 사이드 스트림과 풀 스트림은 거기에 세부적인 겁니다. 세부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 것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게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공법을 선정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외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를 하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외압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2013년도 그 공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정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저는 2013년도에 정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못 하고 2019년이 됐으니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유익한 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 논리지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그것도 저희가 그 공법을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온 공법이 더 이상 새로운 공법이 없어서 그 공법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 얘기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대답한 이 공법이 2013년도에 정해졌다 그러길래 2013년도에 아무리 좋은 공법이라 할지라도 6년이 지난 지금은 더 좋게 변했을 거다.
어찌됐든 더 축소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 좋게 변하지. 그래서 설비는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공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진짜 좋은 물은 그렇대요. 자외선을 한번 쐬어줘야 맑은 물이 더 좋은 물이 된다는데 자외선 공법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게 다음세대 공법인데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저희가 그 공법도 2013년도에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그 공법이 배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네, 그게 우리 까치울정수장에는 공법이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 공법이 이게 다 나온 다음에 그것만 다시 쐬어주는 공법이 있대요, 이제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아닙니다. 기본은 이 위에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병권 전에?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이것만 했다.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저희가 21만 2000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존처리는 그렇게 대용량을 하는 게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대용량에 맞는 오존처리 공법을 택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무튼 그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다든가 업자가 와서 종용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말씀을 해 달라 그랬는데 두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자신하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도 자신해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네,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있었으면 혹시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온 적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업자가 와서 자기 공법을 홍보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자들이 홍보를 와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특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혹시 업자가 누구를 팔고 온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업자들은 누구를 팔지는 않고 본인들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고 오지만 업체가 누구라고 얘기해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누구 업자가 설명하러 오면서 “누구누구와 얘기해서 누가 가라 그랬다, 그분이 해 준다 그랬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도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민경봉 저희가, 업체들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가 차량이 몇 대였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3대였습니다.
○박홍식 위원 3대였죠.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작년에 들어왔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홍식 위원 들어와서 유지비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와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 유류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지 않을까, 유지비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떠세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전에는 가스차하고 경유차가 2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유차 2대하고 전기차가 있는 관계로 그 2대에 대한 비용하고 수리비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3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턴키로 잡으신 거죠, 토털로 잡은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세분화를 시킨 게 새 차인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새 차 누가 사겠어요, 중고차로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오타를 잡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175쪽에 보시면 과장님, 내년은 며칠일까요? 보통 1년이 며칠이죠?
○정수과장 윤기태 통상 365일로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특이해요. 366일입니다. 하루에 1톤당 233.7원인데 18만 7594톤이에요. 이것 일로 따지면 3000만 원이에요. 이것 덜 줘도 될까요, 우리 원수구입비로?
○정수과장 윤기태 이 내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차년도 사용량에 대한 일 계약량을 변경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박홍식 위원 1년씩 끊어서 줘요, 그냥 일수로 안 하고?
○정수과장 윤기태 원수요금은 매달 지급을 하는데 차년도에 사용할 원수량을 보통 전년도 11월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을 산정을 할 때 약간의 여유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년도 일 평균 사용량하고 전년도에 사용했던 피크 사용량이 있던 월의 평균량하고 정산을 해서 양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하루는 덜 내도 된다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홍식 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77쪽에 보시면 야간 근무수당인데 6급은 365일로 계산해서 3만 원 하고 2만 8000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하루 더 일을 하고.
그다음에 195쪽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약품 구입비도 응집제, 소독제 이것도 전부 다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적수입이에요.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으로 해서 이것도 365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윤기태 하수처리비용이라고 하시면
○박홍식 위원 그러네요, 이것은 너무 갔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주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급여도 산출을 할 때 수당규정에 따라서 세운 기준이 최고단가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 평균단가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아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을 세우면 1년으로 끊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일로 끊으면, 정확하게 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0쪽에 수돗물 외부 검사기관 수질검사비가 있거든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것은 2회, 10회 정해진 거고 금액도 정해진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해진 고시가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 그 금액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정해진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데 이게 17년의 집행액은 790만 원이고, 18년 집행액은 840만 원이에요. 맞죠?
○정수과장 윤기태 이것은 차이가 뭐냐면 검사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수수료가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찬희 매년 검사 항목이 달라져요, 검사의뢰 항목이?
○정수과장 윤기태 검사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는 항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차등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계속 예산은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데 17년 집행액도 18년 집행액도 예산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굳이 조금이라도 더 잡으실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데이터로 해서 그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텐데 그냥 한 번 책정된 값을 거의 디폴트값으로 계속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별것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실질적인 금액 확인하셔서 한 번쯤은 비교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음수대 요새 대여하잖아요.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음수대가 현재 20개 냉온수기가 비치되어 있고 물통은 200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각 부서에서 행사용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양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래서 10개 더 추가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내년에는 10개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실제로 요청이 많은가요, 요청이 들어오면 제공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대여하는 행태인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많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크 때 보면 정수기가 모자라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가를 해서 10대 정도가 더 있으면 커버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 추가로 10대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여력이 되시면 조금 더 하셔서 피크 때 모자라는 일 없이, 물도 못 먹는 거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썩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덥고 힘든데 물 정도는 우리 시의 물을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하나만, 202쪽에 정수장 전력료 있죠. 그게 전년 대비해서 1억 1400이 줄었는데 태양열로 대체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 652㎾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전력료를 분석해 보니까 146일 정도 경과를 했는데 일평균 약 2.3∼2.4㎿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력료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00만 원이 조금 더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매월 감축될 수 있는 전력요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비는 일단 얼마 들어간 거죠, 이게?
○정수과장 윤기태 그때 17억 2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17억에서
○정수과장 윤기태 거기에는 국비가 45%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55%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연한을 얼마로 보는 거죠? 태양광은.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해당 설비는 25년 보증을 받은 상태고 실제로 약 3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 설비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과 2020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217쪽 보시면요. 기타영업수익에 인천시 하수처리비 1일 톤당 가격이 90원이고, 밑에 보시면 서울 쪽은 1일에 317원이에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정해옥 이것은 각 처리장별로 시설규모라든가 거기에 실제 사용되는 운영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박홍식 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싸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사용량이 아니라 여기 역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에 상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관리 이런 비용, 그다음에 지하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관리비용이 굴포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나네요.
그리고 내년이 며칠인지 아시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박홍식 위원 2020년이 366일이에요. 365일인데 3만 4228원 곱하기 131톤 하게 되면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12개월로 가시든가 아니면 365일, 다른 데 사업 과는 전부 다 366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한 매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수과장 정해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박홍식 위원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정해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대여금 890억이 이렇게 돼 있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현재 정식으로 문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고 일단은 상동 영상단지 매각비용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갚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두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산까지 잡힌 거니까, 일반회계에.
○하수과장 정해옥 이것은 저희들 잉여금으로 있던 것을 대여해 주는 거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정해옥 나중에 갚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땅 판 돈으로 갚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이게 돈이 갈 때는 언제 받는다든가 이런 것 서면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일단 협약은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협약한 것까지 받았고 이자는 일반 평균 시중은행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도 왔다 가는 것 이게 남아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저희들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 편성해 달라고 공문은 받았고요.
○이상열 위원 공문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게 되면 몇 년 연한에 해 달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이 땅 팔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 기간까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1년 후에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수과장 정해옥 계약 협약내용이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약내용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갚는 것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시기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이면, 아무튼 서류상 이렇게 작성까지는 안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어차피 예산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표기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1년 단위로 협약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갚게 되거나 그러면 그 안에 하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갔는데
○하수과장 정해옥 그게 없으면 또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이상열 위원 이제 1년 지났는데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만 정리해 놓고?
○하수과장 정해옥 네, 이자만 받고 지금 계속 대여해 주는 거니까
○이상열 위원 계속 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이상열 위원 서류상 표시만 해 놓고, 넘어가 있다는 것.
○하수과장 정해옥 네, 대여 상태로만 계속 돼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꾸 예산에,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부천시 예산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쓴다 그러지만 또 내년도에 800억,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또 부천시가 마련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이게.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 예산이 그나마 남아있던 돈인데 이것마저 썼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를 처리를 하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횟수를 월 몇 회 하게 돼요?
○하수과장 정해옥 횟수는 생기는 대로, 역곡하수처리장은 슬러지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슬러지를 덤프에 실어서 위탁업체가 우리 굴포하수처리장에 슬러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300톤 규모의
○윤병권 위원 어디에?
○하수과장 정해옥 굴포하수처리장이요. 거기서 소각처리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건조, 소각처리로.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게 되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량으로 실어 나르게 되면, 거기는 왜 자체 처리시설을 못한 거죠?
○하수과장 정해옥 부지라든가 규모에 있어서 그런 여유 공간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처리시설을, 따로 또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굴포처리장이 부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첫 번째 문제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것도 있고 부지문제도 있고요.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차량으로 전부 실어 날라야 되는데 실어 나르게 되면 그게 대체적으로 차량통행이 없는 한가한 시간을 택하게 되죠?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이
○윤병권 위원 낮에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하수과장 정해옥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해서 좀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어떤 업체를 줬을 때 처리하는 현장의 감독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관리를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시에서 직접은 안 하잖아요, 하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업체가
○윤병권 위원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 혹시 감독을 나가보셨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은 운반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없게 처리업체에도,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문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윤병권 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계자가 감독을 혹시 나가본 적이 있냐고요.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은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거의 나가 살다시피 합니다. 그 처리장에
○윤병권 위원 슬러지 처리를 할 때마다?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보통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사실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기계설비라든가 정비설비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업체에 일단 위탁을 주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수과장 정해옥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고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고 그냥 다 서면보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혹시 감독을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부분적으로는 나갑니다. 그런데 매번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슬러지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모 업체가 들어와서 운반을 할 때 대체적으로 새벽에 해요.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 시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얘기네.
○하수과장 정해옥 저는 아직 못 나갔는데 직원들은
○윤병권 위원 직원이 나갔어도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받습니다, 그것은.
○윤병권 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서면으로 받는 것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아니, 그거는 다 계측을 하고 우리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윤병권 위원 안전상의 문제를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어떤 안전
○윤병권 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안전상의 문제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윤병권 위원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감독을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간 적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나가셨으면 관계 팀장이나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님도, 담당자도 한 번도 나가본 사실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나가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단 구두보고도 안 됐으면 안 나가셨던 것이지.
○하수과장 정해옥 그런데 이것은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탁이 나가면 관리가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오히려 내 손으로 할 때보다 더 관심을 심도 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 정해옥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냐면 그 자체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인근에 악취문제로 인해서
○하수과장 정해옥 악취문제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 준다든가
○하수과장 정해옥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악취처리시설을, 강제처리시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악취저감 예산이 나왔어요. 아, 이것은 굴포하수인가, 그런 민원 해결이 당장 안 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답변은 최소한 그래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최소한도 해 주신 적이 없죠?
○하수과장 정해옥 그 민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악취가 가장 적은데 그래도 나는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여기에 별도로 악취저감시설이라고
○윤병권 위원 슬러지 운반을 하는 시간이 되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하수과장 정해옥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제가 거기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셨어요, 아직. 그냥 보고만 받고, 민원접수만 받고 아직 한마디도 안 해 주셨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별도 저감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답변을 본 위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정화조 문제도 정리 다 안 돼 있죠?
○하수과장 정해옥 정화조는 현재 센터 하수팀에서 관리하는 업무로 돼 있는데 사실 정화조가 개별,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독려하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윤병권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옥련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과장 정해옥 그 문제는
○윤병권 위원 그 동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쪽에는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 하수종말처리장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하수과장 정해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6∼7년 정도 됐고요.
○윤병권 위원 개설한 지가?
○하수과장 정해옥 역곡은요.
○윤병권 위원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과장 정해옥 네.
○윤병권 위원 그동안에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진하셨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 한마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정해옥 아니, 그것은
○윤병권 위원 그냥 머리만 아프고 죽겠다는 소리만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금 정화조가 전혀
○하수과장 정해옥 거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정해옥 일반 정화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윤병권 위원 그리고 거기 신옥들도 안 되어 있어요. 새로 지은 식당들이나 거기 인근에 몇 집 있잖아요. 그 집들도 보면 그게 다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사구 하수팀장도 했고 괴안동에 있으면서 생활안전 관련 팀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유지들로 다 해서 남의 땅으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항동 개발했죠, 항동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항동은 아파트단지인데
○윤병권 위원 항동은 하수처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역곡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역곡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동에서 옥련동 누구네 땅이든 간에, 어느 땅이든 간에 옥련동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들어갔죠?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하천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해서 들어간 거고요.
○윤병권 위원 어쨌든 하천이면 구로구 구역도 있고 부천 구역도 있고 그래요. 구로구 구역이 조금 있는데 그 구역을 거쳐서 부천 구역 땅을 거쳐서 일단 들어갔어요, 관로가.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관로를 우리 옥길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차집관로다 보니까 일반 오수관로하고는 구분이 돼 있는 관로입니다. 거기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따로 묻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가 지금 도로가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 보상비가 언제 나가죠?
○하수과장 정해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로시설 팀장할 때 한 15억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옥련길이.
○윤병권 위원 내년부터 나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올해부터 아마, 지금 할 겁니다. 그게 지적재조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그때 김동희 의장님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했을 때 지적재조사의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서로 개인 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협의되는 부분은 무조건 먼저 보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하여간 거기 하수문제하고 슬러지 운반할 때 발생되는 악취 문제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주세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베르네천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오수, 우수관 분리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수관이 베르네천 여월3단지 앞에 보시면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무조건 베르네천에 유입하게 되니까 냄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물질 같은 거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관을 만약에 분리를 해서 하류로 보내는 방식의 사업비 예산계획을 세워주시면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한번,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26쪽,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와 하수관로 성과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성과 그것을 진행하는 내용이죠?
○하수과장 정해옥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박명혜 위원 그러면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인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2020년에 평가 대상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229쪽에 있는 하수 및 슬러지 통합운영 민간위탁 운영비인데 이게 통합운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위탁 관리대행 통합운영을 해서 통합운영비가 증가가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통합운영을 하면 왜 증가요인이 발생하죠?
○하수과장 정해옥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기본 상승률 정도인 거고 특별히 통합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여기는 조금 저희들이 변경해서 관로나 펌프장, 차집관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박명혜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 관련해서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별도 추가보고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238쪽을 보면 하수도분야 전문과정 국외연수 비용이 있어요, 350만 원 10명. 어디로 무엇을 보러 가시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이것은 상하수도협회하고 학회 이쪽에서 환경부하고 셋이 매년 하수도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세우던 건데 저희들은 전년도까지는 교육을 그쪽에서 다 주관을 하고 그 비용만 지급하던 것을 과목이 전문화, 예산과목을 지금 수정한 사항이고 이 교육은 우리 하수도 공기업평가에 반영되는 교육이고 그래서
○박명혜 위원 그러면 매년 진행했던 내용이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 보고서로 제출 바라고 이 금액이나 인원에 대한 근거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다음에 264쪽을 보면 역곡하수처리시설 계수중계펌프장 조경공사가 있는데 조경공사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옥길지구하고 시흥시 경계 쪽에 보면 옛날 계수·범박 이쪽에서 처리 안 되고 내려오던 하수를 역곡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거기는 알고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런데 여기가 옥길지구 하면서 도시계획을 조정하면서 면적이 커졌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경을
○박명혜 위원 조경으로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하는 거니까요.
그 전에는 펌프장만 있고 건물만 있었는데 이번에 옥길지구 하면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면서 면적을
○박명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상세내역 있으면 추후 보고바라고요.
아까 굴포천하수시설 악취저감사업이 환경부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안으로 올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하수과장 정해옥 이 부분 저희들도 사업을 이것 안 하겠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LH에서 저희들은 지하화,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타진 중인 사업이라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는 이렇게 추정되나 가능성 여부는 불확실한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원래는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절충을
○박명혜 위원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긴 사업인 거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정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래서 국토부 그때 담당 과장을 만나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계양신도시하고 대장신도시 가운데 환경기초시설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들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3개월간 용역을 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결론을 내자.” 지금 그 정도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용역은 시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지금 LH에서 업체선정 준비 중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하수과장 정해옥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4월인가 5월에 지구지정을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빨리 끝내라는 취지고요.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있는 부천시 물재이용사업이요.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라서 예산을 받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사업인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요.
○박명혜 위원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여기 두 가지가 어디냐면 오정레포츠공원하고 오정구청 자리에 그쪽 두 군데, 두 개 규모가 60톤 정도의 저수조가 있어요. 40톤, 20톤이 있는데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이나 중수도 쓴다는 게 사실 그 건물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처리를 다 못하거든요. 양이 안 나오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면
○하수과장 정해옥 그러면 그쪽에서 조경수라든가 화장실용수 이런 것은 수도를 안 쓰고 재이용수를 다 쓰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시설설치비 예산 대비 이후의 수입구조나 효율성은 타당성 검토를 하신 거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정말 부천 전역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인 저희 지역구에서 노후하수관로 공사 후에 멀쩡하던 도로가 침하되거나 이런 곳이 생겨서 물어보니 노후하수관로 공사 후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그런 AS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하수과장 정해옥 아니, 그것은 공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법에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실컷 공사해 놨는데 도로가 이렇게 침하되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러는데 도로관리과나 광역동에서 추적을 여러 곳에 해보니 결국에는 노후하수관로 공사였다 이렇게 나오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공사 후에 벌어지는 것들이라 AS를 철저히 하시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 후 관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어느 지역인지 좀
○박명혜 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겠는데 굉장히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한테는 2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굴포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받아오십시오. 이것 우리가 할 일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정해옥 이것은
○위원장대리 박찬희 아니, 이 사업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대장동, 지하화하면 이 사업을 할
○하수과장 정해옥 지하화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니까요. 지하화를 확정, 그것은 아는데 시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우리는 지하화를 꼭 해야 한다,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우리는 이것 못 하니까 국토부에서 무조건 지하화해 달라 그렇게 협상하십시오.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또 힘들고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 마인드로
○하수과장 정해옥 일단은 그 부분은 용역하고 최종결론이 나면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위원장대리 박찬희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대장동은 이 시설이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입주민이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지하화해야 하고 예산을 어디서 받느냐를 타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난다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협상테이블에 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20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정상적으로는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사실 주입니다. 그래서 하천업무 같은 경우는 하수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점이 일단 회계가 구분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회계 말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외형적으로는
○김주삼 위원 하수하고 하천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하천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시설이고, 하수과는 가정이나 기업체에서 발생한 오·폐수 등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제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겠죠.
○김주삼 위원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질문 하나 했는데 이게 하수과인지 생태하천과인지 서로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하천하고 하수가 대부분
○김주삼 위원 업무가 또 모호한 부분이 중간에도 있기는 하겠죠, 사실은. 그게 모호하다 보니까 녹지과하고 또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계곡이 하수인지, 어디까지 하수고 어디까지 하천이고 어디까지 계곡인지, 이것은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284쪽, 285쪽에 심곡시민의강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것은 해설사가 두 분이고요.
○김주삼 위원 네, 해설사 말하는 것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해설사가 두 분이고 기간제근로자가 20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심곡시민의강, 그러니까 상동시민의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의 청소라든지 이런 제반업무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그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거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 직원이 기간제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특히 심곡시민의강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고요.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설사가 두 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해설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 홍보관에 접수를 받고 하다 보면 연간으로 따져도 한 달 평균 20회 정도 해설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성인들 위주보다는 관내 유아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이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월 20∼30회 정도 의뢰가 와서 이분들이 강을 체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거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주삼 위원 거기 그렇게 한다면 유치원 같은 데는 홍보가 충분히 다 됐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유치원이나 이런 관내 시설은 이미 저희가 운영된 지가 2년이 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들르는 어떤 시설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에 보시면 심곡천 광장 가을꽃 전시회 자재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회, 시청 앞 중앙공원에 가을에 국화꽃 심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가 올리게 된 게 작년에도 올렸다가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편인데 저희 시청광장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가을꽃전시회를 하는데 저희한테 지역신문사분들이나 민원이 오는 게 왜 심곡천에는 관람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꽃전시회를 안 하냐 이런 민원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저도 지금 민원을 넣겠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베르네천이 더 오래됐는데 심곡천이 한다면 당연히 베르네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심곡천하고는 조금 다르게 녹지공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꽃이 많이 피고 해서, 사실 베르네천 쪽은 상대적으로 이런 가을꽃전시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저희가 해당 동하고 동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획은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번 예산 보니까 큰 사업들이 좀 있네요. 297쪽, 역곡천에 8억.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역곡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하천을 생태하천 개념으로, 말은 하천이고 사실 부천 도심지에 있는 하천들은 하천의 개념보다는 도시공원의 개념이 더 큽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공원과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하천구간하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구간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그쪽은 공원법을 적용하고 저희는 하천 관련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기적으로 생태하천 조성 개념으로 하는데 역곡천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이 경과되다 보니까 각종 조경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된 상태에서,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옥길동에 집중적으로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서 너무 시설이 노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열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민원이?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제가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도 요청이 오고 해당 위원님들도 요청이 오고 그래서, 한번 뽑아보라면 요구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옥길동 가서 최근에 입주 때 정기적으로 참석했을 때 그때마다 시장님께 역곡천이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되어서 이용하기가 안 좋다 여러 차례 요구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곡천, 그리고 또 상류 쪽에 항동 개발을 하면서 상류지역은 올 12월 준공 목표로 일부 구간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거기가 준공이 되고 나면 대비가 극명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생각도 있고요.
○이상열 위원 역곡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같은 역곡천입니다. 같은 역곡천인데 항동 쪽 구간 1㎞ 정도는 항동구간하고 겹쳐서 이번 12월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밑에 주로 옥길지구 쪽에 가까운 하류구간 쪽 위주로 개선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299쪽에 오정시민의강은요? 이것도 3억인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오정시민의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비정형 하천이었던 부분을 생태하천처럼 일단 조성은 했는데 약 1㎞가 넘는 구간을 14억 정도 예산으로 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리만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곳처럼, 다른 하천이나 다른 공원처럼 주민편익시설이 너무 없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녹지 조성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별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오정시민의강이나 역곡천이나 이것 할 때 주민들 전부 다 해서 공청회라든가 하지 않나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오정시민의강 공사를 할 경우에 구간이 1㎞가 넘으면서 폭이 30m 이상 되는 구간을 공사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이 생겼어요.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이 생길 때는 의무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주위에 원하는 것을 해놓는다든가 어느 정도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설계하거나 그럴 때 해당 동하고는, 동의 유관 단체분들한테는 의견을 수렴하는 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네, 어느 정도 해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닌데 그래도 수렴을 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또 어차피 해놓는 것 이런 것 안 했네, 운동시설 안 했네, 무엇을 안 했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없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내년도에 세워지는 설계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명회를 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게, 한 번 할 때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심곡천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심곡천만 따로 사실 저희가 뽑지는 않았거든요.
○윤병권 위원 왜 안 뽑아요, 그걸.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분들을 올해는 18명을 써서 하는데 그분들이 심곡천에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상동시민의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에 다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과연 심곡천에 다 넣을 것이냐, 심곡천 같은 경우는 유지용수 공급 외에는 다 직영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배치 일정이라든가 배치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환산하면 연간 운영비가 심곡천에서 얼마, 상동호수공원에서 얼마 이게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이 나가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뽑으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심곡천만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하는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산을 해서 정리한 것을 지금 받았는데 연간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지용수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윤병권 위원 금액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전체적인 것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되겠어요, 안 되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심곡천은 얼마, 상동호수공원은 얼마, 역곡천은 얼마 이게 나와야죠.
따라서 역곡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서울 SH공사에서는 올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우리 부천시 예산이 몇 % 들어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지금 부천시 구간은 상동이
○윤병권 위원 아니, 공사비가. 지금 공사를 구로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구로구가 아니라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SH에서 하는데 우리 부천시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부천시 구간은 부천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거고 서울 구간은 SH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공사를 SH에서 다 하고 있다고, 서울 쪽에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거기 쪽에서 위탁하고 부천시 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비에서 뽑아가지고 서로 구역별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부천 구간이 서울 구간보다 더 커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가 역곡천에 투입되는 확정된 돈이 12억 5000입니다.
○윤병권 위원 12억 5000인데 우리 부천 예산이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5 대 5 정도 됩니다, 국비와 시비가.
○윤병권 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도 우리 부천에서 받은 것이고 일단 부천에서 전체 투입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국비를 받았더라도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번에 SH에서 하는 전체 구간은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부천시 구간은 460m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이 더 적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부천 구간에 대해서 폭을 확폭을 하고 늘 보셨듯이 공사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부천 구간 460m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12억 5000을 확보해 놓고 SH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역곡천이니까 부천시잖아요. 거기서 간간이 경미한 사고가 나요. 공사 출입금지판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끔 거기를 호기심에 들어가는지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공사장 안에.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간간이 경미한 사고가 나요. 두 달 전에도 보니까 누가 거기서 발이 부러졌더라고요, 들어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천 땅이니까 부천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천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SH에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서 다 공사를 책임지고 하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망은 우리 부천이 듣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SH공사와 협의를 긴밀히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예산이 여기가 8억인가 올라온 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비 개념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지금 8억은 이번에 SH에서 하는 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노후 된 시설물을 일체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설비 차원에서 시설 개선하는 공사비입니다.
○윤병권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 그냥 예산을 그쪽에 넘겨서 SH에서 공사를 전적으로 한다고 거기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일단 시민들의 우려는 우리 부천시로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협의가 긴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요청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SH에 계속 하는데 또 남은 기간 더 SH에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마 우리 시청에도 그분이 무슨 민원을 넣었을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래서 SH하고도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윤병권 위원 들어왔죠, 골절 사고 났다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래서 SH에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시민의강 관련해서, 혹시 상동시민의강이 언제 조성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잠시
○위원장대리 박찬희 시간 없으니까, 2003년에 조성됐고 올해 15년 넘어가고 있는데 2018년에 3억 보수예산 집행하셨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 예산 올라왔고 올해도 또 3억 예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비용이 3년 내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예산이 집행돼서 보수되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15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됐기도 했고 보행시설이나 운동시설, 데크 이런 데 많이 낡았고 제가 가끔 전화드리지만 시민의 강인지 시민의 숲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도 종종 생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루로 총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부분적인 예산집행이나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어둡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낙후된 시설이 이미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매년 세우는 사실은 시설비 개념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찬희 보수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상동구간 전체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설 개선하는 데는 그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비로 올해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체 구간에 비해서는 적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천 풀 예산 쓰는 데서 사정이 되는 대로 노후 된 상동호수구간, 상동시민의강을 개선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서, 그런데 사실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지금 역곡천 같은 경우처럼 사실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일정 구간을 잘라서 전체를 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동시민의강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한번 섹터를 나눠봐서 한 섹터씩 개선하는 방법을
○위원장대리 박찬희 긴 계획으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계획을 그렇게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장대리 박찬희 긴 호흡으로라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으로 변해갈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올해는 존별로 존을 설정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공원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환 경 과 장 이진주
수 도 행 정 과 장 신은영
수 도 시 설 과 장 심우춘
정 수 과 장 윤기태
하 수 과 장 정해옥
생 태 하 천 과 장 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