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3.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옥길어린이집 등 5개소)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양정숙·박혜숙·정창곤·최성운·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3.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김건·장성철·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옥길어린이집 등 5개소)(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을 맞아 봄꽃이 만발하고 옷차림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4월입니다.
따스한 봄의 햇살처럼 기분 좋은 일상이 위원 여러분께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4월 24일 예정되어 있는 제2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이종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양정숙·박혜숙·정창곤·최성운·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간병비 지원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병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문의 약칭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을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자치법규 체계와 문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년 동안 마지막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간병비 지원대상을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실제 간병이 필요한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수급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주민등록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좀 좁아진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1년으로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굳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면 들어온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한다면 보통 전체 하위소득의, 타법의료급여이기 때문에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하위 한 4%인데 타법의료급여니까 10% 이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70%거든요. 갑자기 저희 소득범위 확대 대상을 확 늘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나 내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갖는, 특별한 시책을 만들 때는 일단 이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전입을 일부러 오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어할 필요도 있어서 6개월보다는 1년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적용받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처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될까 봐 조금 장벽을 높였었거든요. 그랬더니 1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3명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를 하고 수요조사를 확인을 했더니 현재 기준으로 2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생애 최초 한 번 정도로 지원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먼저 지원을 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 일수가 많은, 내지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 순위로 하다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전원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원이 아니라 장기 또는 연령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분들의 연령층이 높아서 계속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서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데 가능하면 선별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하기로 이 조례에 돼 있으면 그분들이 전원 대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왕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종문입니다.
이번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의 존엄을 지키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권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에 심대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주며 가족 역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실질적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 수습 및 구조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난 이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누구도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보다 ‘재난약자’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지진피해로 인한 현장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기존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정된 자가 아닌 현장에서 발견되는 예외되는 경우로 신속한 도움이 어려웠던 경험에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받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재난 시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재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별 특성과 이동의 어려움 등을 반영한 피난계획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취지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하여 최근에 제정된 10·29이태원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UN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초안 및 해설 2016’의 권고를 통하여 UN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 수동적 지원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재난 상황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 참여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3월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빠짐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재난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고통을 넘어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방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에 직면합니다.
재난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혐오 표현 방지 및 게시물 모니터링 등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재난 트라우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재난약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은 인권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천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 정보 제공,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재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련 조례와의 관계 및 일부 규정에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님, 재난피해자의 대상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물론 그분들의 인권이나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모든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너무 쏠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심 밖의 재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혹시 고민은 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모와 기억에 대한 그런 권리가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한 재난유가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3호 안에 되어 있는데 “재난피해자란 신체적·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으로서 부천시장이 정한 자를 말한다.”
이 문구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문구에 대해서 되게 깊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 이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여기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딱 특정해서 규정화하면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딱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경우는 실제 보호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필요가 없는데 또 과보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이 정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고의 특징이나 사고 피해자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대본에서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게 맞다. 그래서
반면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부천제일시장 차량돌진사고 그렇게 났었을 때는 장소적 특징으로도 약간의 시장이라는 특징에서 장 보러 오시는 일반시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무고하게 네 분이 돌아가셨고 중상자, 경상자 스물세 분 정도 됐는데 그때 재대본에서는 사고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을 했고 그분들한테는 물질적 지원도 거기서 결정을 해서 위로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례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가가 파손된 데는 상가 복구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물질적 지원도 해줬고 그분들 경상자나 중상자, 사망자분들한테는 그에 맞게끔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대본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문 의원님께서 많은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양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난피해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한테는 어떻게 어떤 것을 지원할 거냐, 이게 재난피해자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의 사고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상인분들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의를 내려서, 어떤 유불리를 잘 따져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재대본을 통해서 회의에서 그 피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심리적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재대본에서 정하여야 할, 그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둬야지 행정을 할 때 딱 가족을 몇 촌 이내 누구, 아니면 가족의 어디까지, 딱 이렇게 자식까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외지에 살고 있는 자식까지 이렇게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라든가 배우자까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그때 가슴 아픈 현실이 있고 그런 앞에서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여기는 안 돼”라고, 이것은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 또 클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도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이런 경우에도 세월호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진짜 피어나지 못한 그 아까운 아이들이 거의 한 학교에 한 학년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할 정도의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조례에 이런 것까지 담는다면 정말 어떤 사고까지, 어느 정도의 사고까지 되는지,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모든 민원이 생기면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사고의 형태, 유형, 범위, 크기 이런 걸 봐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걸 사회재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가 사고의 성격, 유형별로 구성이 안 될 정도면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단순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저번같이 원종제일시장 거기 같은 경우 워낙에 피해범위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고 그다음에 불특정 일반시민이 공공의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고 사고의 성격, 유형, 피해자의 규모 이런 걸로 봐서 시에서 재해대책본부가 바로 구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사고마다 이렇게 추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슬퍼질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야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회 전체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했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모아서 하는데 이분들을 이런 행사마다, 이것까지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없던 개념인데 큰 어떤 재난 참사를 당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가족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면 거기에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마다 다 추모를 해야 되고 모든 재난마다 다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저희들이 해왔고, 그래서 접점으로 찾은 것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위원회에 보면 각종 피해당사자가 지정하신 분과 시민단체 관계자분과 아니면 여기 위원회 15인 이하로 구성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성격, 그분 피해자들에 대해 의견도 듣고 제3자인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같이 모두가 공유해서 시민 전체가 미래세대들한테 뭔가 남기고 추모를 할, 기억을 할 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조례에 들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라는 것이 행정행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시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규정 자체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면 그럴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기준, 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보상이나 배상의 범위가 법에서 지원하는,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시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보건소의 전문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인데 1인당 100만 원의 한도라든가 이런 근거를 줘서 어느 병원에서 활용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 별도의 방침으로 그렇게
그리고 추모받을 권리, 기억 받을 권리를 말씀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못지않게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율 또한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억 받고 추모 되고 싶은 권리보다 잊혀질 권리는 소극적이고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 권리가 굉장히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주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재난이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 좀 한번,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분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보면 중복되는 조례가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생기면, 조례라는 게 생기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결정의 문제인 거예요. 지원 결정의 문제인 거지 당연히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가 호텔화재 사건일 때는 그렇게 결정했었던 거고 제일시장 때는 제일시장대로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결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권보장의 부분을 넣어서 명확하게 인권보장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선언적인 것들이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정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자, 부천 화재 때. 유가족들이 원했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결정했던 거잖아요. 이건 결정의 문제지 어떻게 조례의 문제, 그때 이 조례가 있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추모, 추모를 원한, 그 당시에 그 유가족들이 당장 추모를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추모고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결정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기에 보면 당연히 예산이 없어요. 이 조례는요. 그렇죠?
아까 이종문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건지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하는 추모에 우리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들이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런 단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조례라는 게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선언적인 건지
그래야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게, 이 사회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게 들어가야지 조례가 완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언을 할 거면 선언을 하시고 지원을 할 거면 명확하게 지원을 해서 원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이종문 의원님의 생각은 저희가 충분히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이 취지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했기 때문에, 인권보장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구태여 명확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어쨌든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다 가능한 거죠, 사회재난 조례에서?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부분은 추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인권보장 부분이 이 부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조례가 진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께 질문을 한 거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정리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문 의원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님, 재난안전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찬성 1, 반대 5,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은 두 분이고요. 반대가 다섯 분, 찬성은 이종문 의원님 한 분 이렇게 있어서 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김건·장성철·정창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이종문 시의원입니다.
이번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속연수 차이, 성별 업종 분리,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눠드린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리직급에 남성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군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경기도 공공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보면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질적 공정을 실현하는 일터”라는 기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기조하에 정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발의하고 관련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서도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으로 제4호에서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이는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자료 1의 조직도를 살펴보시면 고용평등 관련하여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관리하던 성별임금이 성평등가족부로 점차 옮겨지며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과의 업무내용도 첨부자료 2로 첨부하였으며 해당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에 성별임금에 대한 업무를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넓혀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으며 정부의 정책기조도 이러한 성별임금에 대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도 2015년부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의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계기로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까지 진행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중앙정부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천시에 성별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향후 민간기업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정임금 원칙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민간 부분 적용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나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임금격차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금방 진행이 되겠지만 민간이 문제잖아요. 민간을 어떤 실태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되더라도, 물론 말씀으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민간사업장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없이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조례에 담고자 하시기는 하지만 법률이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천시의 대부분 사업장이 민간사업장에서 사실은 성별임금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해나가면서 민간 부분을 추동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에 명시해 놨을 때 더 민간에서도 이후에 같이 여기에 발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 포상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을 따라서 민간기구도 함께 따라온다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들을 장려해 나가는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그래서 함께 여기 변화에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즘 시대 젊은 청년들도 어떤 기업에 임금이 명확하게 공시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종문 의원님께서 300명 이상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종문 의원님. 그것은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논의된 적 있나요?
혹시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이나 조사 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할 때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기관에.
그리고 민간사업장에 대한 부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종문 의원님.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좀 청취하셨나요?
사실상 조례가 통과돼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네요?
아마 거기도 시대 요구에 맞게 제정을 하고 이후에 민간 부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전망해서 조례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 갈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2027년에는 전면화하겠다고 하니까,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기업도 임금평등공시제 관련해서는 더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장, 일정 규모의 민간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일정 규모라는 것은 얼마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이런 조례가 있다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향후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이종문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포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 포상과 인센티브에 인센티브 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792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0월부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기존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 통합되고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능에 포함하여「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에 따라 기존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 통합·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폐지하셔서 운영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행안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직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합돌봄사업 전담 인력 46명과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동 행정인력 37명이 배정되어 총 84명을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정수장 고도화, 재활용 순환사업 등에 총 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90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2,608명에서 2,698명으로, 부천시 총정원은 2,656명에서 2,746명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직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의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더욱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반직에서 별정직 3명을, 별정직 정원 7명인 곳이 어디예요? 시장실인가요?
그냥 다 7명이 별정직입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제 질문이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설득의 문제가 있는데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참조하셔서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돌봄을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굉장히 통합돌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모범적인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증원하지 않고도 통합돌봄을 거의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90명을 늘려야 되는지, 지금 시민들께는 우리가 부천시 예산이 뭐든지 하면 돈이 없다고, 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까지 시에서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모든 업무가 기계화되고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직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을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명을 더 늘려야 되는지, 위에서 지침 내려주면 다 늘려야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맞고 한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던 광역동 시행을 하면서 일반동의 기준을 저희는 그때 10개 동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통합돌봄사업 할 당시에 인력을 적게 보내준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이 인력을 반영해 준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3명의 일반직 직원이 있었던 부분은 이유가 시에 그래도 공직자로서 평생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체득했고 또 이런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들이 있는 것을, 그래도 별정직은 지금 시장이 오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정책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것을 다 연결하고자, 또 시 공무원들의 인식과 시장님 방침과의 연결통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없애고 무조건 정무직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시장의 생각이나 정무직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공직사회에서 평생 공직을 해 온 사람들의 생각과 그 연결통로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연 행정의 임무는 각 실·국·소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라든가 대외메시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민간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무, 정책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런 포괄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는 시기가 지금 시장님이 쭉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
그 절차가 지금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3개월, 4개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시장 지금 선거 중인데 다음번에 내가 또 할 거니까, 아예 이런 가정으로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새로운 시장이 오면 6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지금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놔뒀다가 그때 새로운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명이 증원되는데 이 세 사람이 비서실에 정무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본연의 업무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정무직으로 3명을 더 채우면 일단 공무원 수가 3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을 90명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3명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 정무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원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민원이 세분화되고 수요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시민 요구에 맞게, 거기 기능에 맞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좀 원리에 맞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총 통합돌봄 관련해서 5,300명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5,300명 안에서 저희 시가 90명을 받아들인 거죠? 아닌가요?
우리 부서에 질의해 보니까 각 동마다 2명씩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7개 동에 2명씩이면 74명이죠. 74명인데 그러면 16명은 어디에 배치하나요?
이분들은 통합돌봄을 위해서 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물론 받았는데 총 90명을 증원하나요? 시 공무원, 이번에.
전임시장 때는 비서실에 몇 분 있었어요?
일반직 세 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별정직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세 분을.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시장실에 별정직 세 분을 다시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일반직.
그리고 일반직에 있는 사람을 빼고 다시 별정직 세 분을 채용한다는 것도 그게 온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천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속에서 세 분의 인건비면, 그것도 1년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학환 위원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직이 변경되는 3명에게 그 역할을 주면, 90명을 채우지 말고 87명을 채워서 하면 인건비가 줄어드니 우리 재정에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냐 이 질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덜 받지 그러냐 이 질문이신 거잖아요, 여기 별정직을 채울 거면.
그런데 다 알아들으셨는데 왜, 답을 적절하게 해야지 이 질문이 끝이 납니다.
아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 질문을 드렸는데 왜 과장님 그러세요?
아니, 혹시 이학환 위원님께서 국장의 답을 들으실 거면 발언대에 세워주시고요. 그것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려주고요. 그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명을 이번에 늘려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은 결론은 90명 중에서 일반직을 87명 채용할 거고 별정직으로 3명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90명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별정직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비서실에 있는 일반직 3명이 완충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반행정직들이 하는 역할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어떤 정무 기능을 하는 거고 일반행정하고 정무하고의 중간접점은 비서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이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비서실하고 소통, 그러니까 정무 파트하고 소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정무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늘려놓은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90명이 별정직 3명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또 박혜숙 위원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리를 좀, 이학환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총 별정직 포함, 일반직 포함해서 90명을 모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 세 분을 시장이 채용한다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어쨌든 또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시가, 과장님, 퇴직까지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우리 시장 비서실의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년 전하고 하면 2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별정직 수가 4배가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는 2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3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3명이었고, 2017년도에 2명으로 심지어 줄였어요, 김만수 시장 때. 그런데 2018년도에 장덕천 시장 때 들어와서 3명, 3명. 그렇게 1명씩 늘어나서 3명, 3명 됐고요. 2022년도에 그 3명이 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명으로 2025년에 또 늘어났고요.
그런데 2026년에 3명을 더 늘려서 10명을 다 하겠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 안에 계셨던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들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2,656명의 공무원이 시장 비서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순증인력이 1월에 나와서 3월에 반영한다. 당연히 지금 해야죠, 시기에.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합니까? 들어오셔서 당당하게 바꾸시든가 아니면 다음 시장에게 넘겨주든가 그래야 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굳이, 구태여, 하필이면, 그리고 정무, 정무 하시는데요. 정무가 뭔데요, 정치예요.
왜 시에 와서 정치를 하는데요? 정치는 시의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몇 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별정직 3명은요.
얼마예요, 과장님?
강혜영 팀장님, 7급 연봉이 어떻게
7급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3000, 4000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정무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결국은 이런 때 나오는 말이 보은인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서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맴맴 돌뿐이지, 아니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했어요? 성과가 안 났나요?
가교역할 다 한다고요, 국장이? 그런데 왜 지금도 가교역할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23년 11월 26일에 이기익 과장님한테 똑같이 질문했어요. 시청 비서실이 왜 이렇게 비대해지냐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더 비대해지는 안을 들고 오셨어요.
과장님, 수원시에 별정직 비서실, 수원이 특례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수원시는요, 달랑 3명이고요.
용인시 달랑 2명입니다.
고양시, 지금 제가 특례시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조금 많아서 5명이에요.
화성도 특례시죠, 4명이에요.
부천만 7명이에요. 여기 2026년 1월 1일에. 그런데 이제 10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현황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거기서 정치를 하려고, 정책을 하세요, 정책.
정책이 보강되는 인력을 뽑겠다고 발언을 하셨으면 납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 라인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할 테니까 설명을 잘해서 납득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홍보담당관실에도, 제가 여기 보니까, 저도 여기 질문을 해서 알았어요. 홍보담당관에 총 다해서 1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직책으로 돼 있는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저는 이 시기도 그렇고 저 시기도 그렇고 그런 시기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반증을 하면요, 공무원들로는 그 역할이 마땅하지 않아서 나는 밖에서 다 데리고 들어올래 이렇게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조심스러운 결정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정무직과 우리 공무원들의 연결선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일반직을 비서실에 더 보강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것 못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팀장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낼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누가 하자고 제안했나요, 과장께서 제안하셨나요?
행정국장께서 지시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책임하죠.
부탁을 드리건대 제발 이런 안은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의회에서 할 역할들은 좀 남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40분)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794호, 795호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4호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시민대상 수상 대상을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대상 수상 대상에 우리 시 명예시민을 포함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대상이 부천시민의 상으로서 갖는 상징성과 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대상 수상 대상에 명예시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문구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포상 추천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양식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포상의 취지와 규모에 따라 추천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에 명예시민을 포함하고 기준을 정비하여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상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추천 및 심사 절차와 취소, 환수 규정을 구체화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옥길어린이집 등 5개소)(부천시장 제출)
(12시46분)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6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교육부 교육사업의 안내 지침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보육전문가 분야 위촉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위원 임기로 규정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하여서 위탁기간 중 만 65세가 도래한 원장의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이를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신규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4개소이고 옥길, 신중동중2마을, 약대조이랜드, 원미1어린이집입니다.
신규위탁 대상 1개소입니다. 가칭 송내1-1구역어린이집이고 정원 55명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첨부된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과 2026년 보육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위탁기간 기준으로 인해 원장의 잔여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재위탁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하여 운영 여건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65세가 되는데 3년이 남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이 다 가능하신 거죠, 연장이 가능하신 거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기 획 조 정 실 장 임권빈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조월매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고매영
재 난 안 전 과 장 김상수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아 동 보 육 과 장 김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