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4월 16일 (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차기부천시의회임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차기부천시의회임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

(14시 03분 개의)

1. 제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송철흠  재적의원 45명 중 44명이 나오셔서 성원이 되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기 초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소집공고를 하고 그 기간은 4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기간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매 회기마다 2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은 가‧나‧다 순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강근옥 의원, 강문식 의원을 제1차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차기부천시의회임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
(14시 0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기부천시의회임시회 소집일자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소집은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차기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임기 초에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과 의원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적당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소집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기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기는 의회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부천시 지방의회 개원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회 운영에 협조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룩해 놓은 우리 의회와 부천시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향상되어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회기 산회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김흥식  김덕조  지경의  김영일  강태영
  임광인  이말선  김동선  강문식  강근옥
  임근규  최용섭  이문수  양오석  김혜은
  이병일  전만기  이후복  이해형  양재오
  최순영  이강진  송철흠  박상규  박재덕
  모인진  강신권  서병만  윤호산  이정석
  남현희  이영자  김태현  변용순  이종길
  오강열  정월남  김옥현  장명진  강영석
  한도한  이사명  박노운  김일섭
○불출석의원
  이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