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7.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2.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
1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병전·박정산·구점자·박순희·최성운·이상윤·이동현·이상열·남미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윤병권·정재현·남미경·이상윤·박병권·이동현·송혜숙·박명혜·곽내경·권유경·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병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마무리됐으니까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위원님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지역의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원과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등 총 2억 6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집행부의 코로나19 긴급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지체 없이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편성토록 결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지원과 대책 마련에 힘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공조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은 없는지, 지원대상이 제외되거나 누락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병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3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5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둘째 날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고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병전·박정산·구점자·박순희·최성운·이상윤·이동현·이상열·남미경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내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공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고충을 듣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에 한정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 근거조항과 산하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3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6개월로 늘려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부천시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아마 기업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또 내고 소상공인들 지원정책도 그제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이자보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우리 예산액은 57억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57억이 현재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현재 176개 업체에 나가 있는데 17억 정도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아직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고 신청하거나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도 파악되어 있나요? 우리 부천시에.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건이 있어서요.
박정산 위원 34개 기업이 연장을 신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와 금융회사와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에서,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에서 이게 승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는 전혀, 거기에 관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되면 이자를 보전하는 수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위원님께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기 연장은 관여할 수 없고 다만 현재 상환금을, 곽내경 의원님께서 상환을 유예하는 안을 3∼6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안을 다행히 내주셨는데 이런 부분 기업이 숨통을 트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200억을 방침을 받아서 코로나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기업에서 44억 정도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기업이나 은행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자차액 보전은 만기가, 상환 이후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금융권에서 기업이 어려우니까 상환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확정이 된 기업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융권에서 그냥 쉽게 다 유예를 해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위원님, 상환유예라는 것은 만기유예가 아니라,
박정산 위원 그니까요. 만기가 아닌 중도상환 중에도 세 달을 유예를 해준다, 네 달을 유예를 해준다 금융권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금융권에서 그거를 허용하고 있는 건지, 합의가 된 건지, 금융권하고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의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는 건지. 우리 시와 금융회사가 승인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중간에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증료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냐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대출을 해줬을 때 3년의 보증료를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다 이렇게 보증기금에서 그거를 보증하고 있는데 세 달, 여섯 달을 연장할 때 과연 그게 보증기금에서 동의를 하고 한 건지 그 금액은 어디서 보전을 하는 건지 이런 게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 거기에 서로 합의가 돼야지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거기에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시중은행 9개 은행에서 지금 대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문 협의나 면접을 통해서 은행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신용보증기금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신용보증은 일단 융자가 된 데에서는 관여하지를 않고 나중에 만기 상환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확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해버린다든지 우리는 그 범위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 참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의 기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걸 꼼꼼히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10항에 지역특화산업 중에서 지역특화산업이 말하는 산업하고 현재 개정안에 있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11조1항에 있는 산업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 모법 자체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바꾸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산업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곽내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팬데믹 상태가 되면서 코로나가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될 상황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그렇게 유예가 되나요, 아니면 올해 한 번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이걸 조례로 해놓으면 그러면 그때그때 코로나 아닌 다른 변종이 돼서, 6개 정도 변이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조례가 개정되게 되나요, 아니면 이걸로 계속 할 건가요?
곽내경 의원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천재지변이라고 정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가 천재지변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천재지변에 따른 3개월로 있었는데 그 3개월이 이자,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유예해주는 그 상황만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을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더 포괄적으로 해놓고 기본은 3개월로 하되 나머지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폭넓게 6개월 이내로 개정이 된 거고 코로나19라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위기, 또 전 세계적인 위기에 따라서 이게 천재지변으로 정해지면서 그거에 따른 지금 코로나 지원책들이 다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되게 한시적인 지금 상황에서의 긴급한 부분에서의 연장을 해놓은 약간 포괄적 연장일 뿐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약품도 개발돼서 이런 전염병은 근절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걸 또 천재지변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거는, 그런데 메르스 사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국가의 정책에서 결정도 중요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도 포괄적으로 연장은 해놓자, 왜냐면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요. 3개월로 종식되지 않으니, 지금은 경제상황이 그래도 아직은 체감을 못하는데 가을로 갈수록 더 힘든데 그때 가서 이거를, 지금 3개월은 너무 짧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코로나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곽내경 의원 아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여기 조례에 코로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개정이유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송혜숙 위원 혹시라도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계속 닥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 조례가 조금씩 조금씩 다시 될 확률이 있지 않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곽내경 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항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은 우리 시에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정이 나야지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6개월 연장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금액으로 따지면.
곽내경 의원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별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이자 지원되는 부분에 우리 부천시가 반 정도 부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만기연장, 만기는 연장해 주지 못해요. 그건 그야말로 금융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만 유예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부담해 주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가 신청하지 않아요, 만기연장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건도 안 됐고요, 실제로 3500만 원 수준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다 했을 때, 50개 업체 정도를 했을 때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조례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조한, 융자를 안 받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다 융자를 받고 하는데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거의 4%, 5%도 안 돼요. 이 융자건수가. 그거는 그만큼 경기가 얼어붙고 이래서, 사실은 융자건수가 많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산업진흥원에서 종합지원센터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지원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지금 수치상으로 나왔다든지 할 때 200억에서 44억을 소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융자받을 사람들도 없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2020년도에 3분의 1 기간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앞으로 융자를 더 받을 사람들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원이 혹시 있나요? 이것 말고도.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구에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금하고 경기도육성자금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자금 세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0.5∼3%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자금 같은 경우에는 1.5%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할 때 기업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남미경 위원 이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까지도.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자영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제조업 기업에 한해서이고 그거는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하면서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생활경제과도 그렇고 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오히려 많을수록 좋은 건데, 숫자상으로도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건데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가, 앞으로도 더 없을 거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분산해서 그렇게 유리한 걸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의 여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기관마다 다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신이 5억이면 5억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윤병권·정재현·남미경·이상윤·박병권·이동현·송혜숙·박명혜·곽내경·권유경·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10시34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회의원 선거 지원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대 등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거리공연이 펼쳐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거리공연도 예술의 한 분야로 평가받아 거리예술가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최근 경기 부진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유명거리가 점차 쇠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흥미로운 거리공연이 펼쳐지는 홍대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인 지금은 다르지만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점차 유명세를 얻어 거리공연 장소가 부천에 랜드마크가 된다면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리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 인근 상점을 이용하게 될 터이고 이는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시에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입니다.
  3대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계절별 축제가 다양하지요. 또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도 부천의 자랑입니다.
  거리공연도 충분히 문화도시에 걸맞은 거리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로 부천시는 현재 부천마루광장, 상상거리, 심곡천 등에서 활발히 거리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거리공연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점자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이 시기에 딱 맞춰서 거리공연 활성화 이런 조례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내용에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기도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게, 거리공연을 하면서 다친다든지 구경하면서 다친다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각종 기획행사는 행사에 따르는 어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거리공연의 취지가 자유스럽게 누구나 공연을 하고 관람할 수 있는 게 거리공연이기 때문에 현재 거리공연에 보험까지 적용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의원님이 혹시 이것 발의하시면서 생각하신 거나 이런 것,
구점자 의원 제 생각에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거리를 다니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공연을 할 때 어느 축제나 보조금이 나가면 보험은 꼭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조금이 나갈 때 행사를 하기 전에 그런 거는 행사하는 측에서 보험을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도 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 여기에 들어갔으면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시민 안전에 대한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예를 들면 자전거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써는 시에서 기획하는, 계획하는 공연들은 당연히 안전에 담보되는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누구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공연, 관람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버스킹 존을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곡천에는 “노래 불러 존”, “내 곁에 있어 존”이라는 존을 만들었는데 향후에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공간적인 범위를 적용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공연을 전체적으로 보험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공연이라고 하시는 단체나 그런 범위는, 만약에 한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이거는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사업 지원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리공연이라는 의미 자체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송혜숙 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을, 지금 비용추계가 와 있잖아요. 거리공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거리공연이 다양한 분야, 포괄적인 공연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예산추계는 부천 버스킹페스티벌이 7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 약 26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버스킹대회를,
송혜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버스킹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반 모든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리공연을 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계속 버스킹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그럼 문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 부천시에서 거리공연을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잖아요, 그 취지가.
  그런데 지금 계속 버스킹이나 비보이 이런 분들만 얘기하시면 부천에 온갖 다양한 문화가 부천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거리에서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어디서 받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물으면, 이 조례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요. 제가 거꾸로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 동안에는 거리공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들을 검토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는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리공연 전체를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 지원을 직접 시에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건 사업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방법이나 수단 등등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면 우리가 생활문화협동조합이라고 작년에 해서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해서 거리공연이든 무슨 공연이든 전시회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랑 상충되지는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상충될 수도 있고, 생활문화라는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협동조합은 지원되고 있는데 이 거리공연은 문화 중에서 거리공연으로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리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송혜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냐면 기존에는 2019년도에 버스킹페스티벌, 비보이 주말공연, 거리로 나온 예술 해서 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업무의 민간위탁 해서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런 업무 자체를 누군가 친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다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시에서 하던 부분을 개인한테 준다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거리공연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부천역 마루광장하고 상상거리, 시민의 강 해서 원도심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 마루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공연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상상거리도 주 무대로 해서 지금 버스킹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의 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심곡 시민의 강에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조명, 만화 이런 부천시의 예산이 집중돼서 다른 타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 편중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 계획을 잡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을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비용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롯데백화점 뒤 미관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백화점 그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만약에 백화점 휴관할 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안중근 공원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서 그런 곳이나 중앙공원이라든지 해서, 비용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또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계획이나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행사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도 송혜숙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우선 구점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늘 관심이 있었던 거고 사실 부천은 너무 좁은 동네라서 이 길거리에서 뭔가가 행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예술이든 문화든 아니면 공동체든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이 있어서 우선 이 조례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조례를 구점자 의원님이 주시기 전부터 봤을 때 관심이 있었던 건 공연이라는 그 단어의 한정성 때문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연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보이 같은 몸을 움직이거나 뭔가 활동성이 있는 것에 한정된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첨부해 주신 경기도 거는 보니까 거리예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 타 지자체 유사 조례라고 해서 보니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장소는 똑같은데 내용적인 면에서 예술, 문화 쪽에서 소외받는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조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것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면 거리공연보다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 용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술하고 공연에 대해서 어학사전을 이 건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조례 2조 정의에 거리공연이라는 정의를 내려놨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든 공연이든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부분이 좀 더 포괄적이기는 한데.
권유경 위원 보니까 용어 정의는 똑같아요. 경기도 거랑 저희 거랑. 그런데 경기도는 거리예술이라고 했고 부천시는 거리공연이라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리공연이라고 쓰셨는데 유독 여수시 게 사실 단어가 길어서 표현이 잘 될까 싶긴 하지만 미술이라는 그런 어쨌든 정적인, 동적인 느낌의 예술이 아니라 정적인 느낌의 예술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부천에 미술관도 작은 것 3개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어감상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이나 범위도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떨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가, 지금 수정해서 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세부규칙이나 운영상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도 어쨌든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혹은 다양한 팬층이 있는가 하면 전시든 뭐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히려 구석에 팽개쳐지는 느낌의 예술이 있는데 그 분야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점자 의원과 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황계연입니다.
  먼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주민의 범위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서 “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해서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서 단서 부분에 법률에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6조 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서 주민회의 구성 부분을 현재 상설 회의체 10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것을「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에 따라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에 대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 또는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4조4항5호 내용과 제6항, 7항의 내용을 제4조의2(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존 내용을 이전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설치 및 구성방법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희망하는 시민 100명 이내로 구성하던 사항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제정된「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회는 참여예산주민회의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 법률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로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 조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회의가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기존의 주민회의가 100명 이내로 지금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것 100명 이내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임의로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게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몇 명으로 하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 인원은 제한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인원이 아니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들어올 수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네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따로 모집 공고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동 주민회의는 따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그걸 대체하는 게 됐네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기능에, 주민자치회 기능에 주민참여회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춰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 주민회의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시민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시민위원회는 100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그전에는 36개 동에서 2명씩 시민회의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동에서 선출되어 오시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2명 그거는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 100명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다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그냥 10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시민위원회는 이번에 건들지 않았고 주민회의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왕에 이게 바뀔 사항이면 우리가 광역동 때문에 본 취지대로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상세하게 바뀌어서 했으면 더 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민회의도 되게 중요해서 시민회의가 예산편성에 참여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단지 지금 동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것만 조례에 다시 규정해서 개정하는 것 같아서 조례가 좀 엉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 어느 정도 가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운영을 일단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보완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6.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황계연입니다.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서 부천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춘의동, 역곡동 일원 66만㎡에 5,452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분에 따라서 사업구역을 분할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나 재무성, 정책성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부천시가 출자한 자본금 300억 원과 약 344억 원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위치, 참여비율, 범위 및 역할 등은 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 후 LH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 준비단계에서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부천 역곡동 일원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천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8021억 원 중 지분 약 11%인 734억 원을 투자하여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민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며 부천시의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도시개발계획 실현을 위해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업을 직접 집행할 김동호 도시공사 사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김동호 사장님께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날 설명은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분을 15% 수준으로 할지, 11% 수준으로 될지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된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 협의의 과정에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를 하려면 어쨌든 예산의 규모가 우리도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게 전제조건이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혹시 이것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200% 수준의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은 다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200% 범위 내에서 사채발행한다는 건 변경이 안 됐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달라졌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달라졌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계속 염두하고 있었던 건 300억을 주고 그 300억을 담보로 하여 또 공사채를 발행해서 600억 수준으로 만들어서 1000억 수준의 규모를 만들겠다고 계속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사채 발행이 430억 정도 약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달라졌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금년도 2월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채권발행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집행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채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의 위탁사업비를 받고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집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 규모가 줄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2월에 변경된 거죠.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그 기준 부분들이 어쨌든 채무를 갖고 있는 부분은 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쉽게 정리하자면.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의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 거고.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라는 부분은 투자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계속 염두하고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100억 이상 수익을 낸다, 100억 수준의 그런 어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투자규모가 달라지면, 지금은 60, 70억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뭔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왜 포착이 안 되셨는지, 우리의 그런 조건부가 다 바뀐다는 부분 왜 포착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의 역량과 그간의 노력들이 약간은 아쉽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 지방채 부분을, 선수금 부분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게 150억 수준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600억에서 150억 정도 빼니 420억 정도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430억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작년 말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대비 지방에서, 국가에서 주고 그것들이 산하기업으로 가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채무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실제로는 채무가 아닌데 그렇더라도 계산법을, 작년 12월쯤에 그게 논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곽내경 위원 통과가 된 거는 2월인 거죠? 결정이 난 거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결정이 난 거는 2월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의회에 통과를 시키거나 의회의 과정들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가요?
  12월에 논의가 됐다고 하면 거의 웬만한 검토는 그전에 됐을 텐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기준으로 아마 금년 1월에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2월에 통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더라도 15%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토보상이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토보상에 대해서 양도세를 관내에 계신 지역구 김경협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해서 15%에서 40%로 늘려줬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토보상 양도세 부분 낮춰주면서 18년 말 보면, 대토 통계를 보면 29%까지 늘었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아마 양도세 늘고 해서 한 40%가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용지보상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것들은 대행사업을 해서 공사 부분을 토지로 주는 것들,
곽내경 위원 공사비를 좀 줄이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
곽내경 위원 다른 보상이나 다른 걸 줄여서 실제로는 수익을 올리고 우리가 뭔가 투자지분을 늘려보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리고 토지가 선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끝나면.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5%는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150억 수준의 그런 선수금은 옥길동 그 건인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요.
곽내경 위원 그 지식산업센터에 물려있는 150억이 지금 여기에 채무로 잡혀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것마저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가 지금, 제가 이거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시가 어쨌든 조기집행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또 150억이 지방, 우리가 또 분납하면 이게 300억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300억 수준밖에 공사채를 발행을 못하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이미 이건 우리가 사업에 뛰어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수익을 내야지 맞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나 이런 부분도 그 비율에 있어서도 분명히 해야 될 목들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을 놓쳐서 더 이상은 이 지방채, 우리 공사채 발행한 게 축소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더 엄격하게 밟아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염두에 두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는 그런 목적이 상실될 수 있고, 이것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려는 거에 자꾸 실험대에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소기의 목적과 성공해야지 된다고 전 봅니다. 잘 체크하셔서 더 이상의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사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왜 이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과정들에, 엊그저께 여기 보고서 보니까 3월 31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면 이사회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래서 왜 이사, 이런 증자나 감자에 관한 사항을 왜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7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7월 전에 왜 이사회를 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증자나 감자 등의 어쨌든 재산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이럴 정도의 그런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맞지 않나 제 스스로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증자를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나, 공이 우리 시의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고는 설명은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 구조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기에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사회가 그 선후관계는 규정된 게 없고 통상의 절차는 납입이 되면 납입된 자본금을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할 때 이사회 의결서를 붙이고 각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납입자본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을 추정해서 이사회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곽내경 위원 보세요. 그런데 되게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사장님, 지금 우리 사업계획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셨어요. 선후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알고 가는 것과 나중에 후 보고를 받는 거는 저는 매우 다른 내용이라고 보고, 특히 증자나 감자에 관한 그런 사항이, 주요한 사안들, 그리고 또 큰 건에 대한 사항들은 선 보고하고 후 결과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사항은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되 그런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건들이 지금 역곡을 시작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쯤은 좀 짚어가면서 이사회의 구조를 좀 탄탄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근거는 이사들이 그냥 이 문제를 다 용인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후과정이 규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원활함을 위해서 사장님께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절차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사회에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자본 납입에 대해서 등기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이사회를 한 번 더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사들하고 논의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곽내경 위원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안이 작은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중대한 거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역곡지구 개발할 때 역곡 주민들이 요청하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관계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우선 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억하고 434억 해서 734억을 투자하면, 대충 정해진 건 아니지만 11% 지분을 갖고 참여하면, 그러고 나서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5억에서 7억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75억입니다.
송혜숙 위원 75억인데 다 빼고 나면 순수익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순수익이 75억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자나 이걸 다 하고 나서 70억이라는 거예요? 순수익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자, 인건비, 예비비, 제비용 다 제외하고 75억 정도가 추정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75억 정도가 추정금액. 그러면 우리가 지분을 11% 가지면 도시공사는 처음부터 참여가 어떻게 되나요? LH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지역에 보상이 있잖아요. 그때도 참여가 가능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 처음부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아까 제안서에 보면 사업방식이 지분하고 면적분할 혼용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라고 했는데 15%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15% 정도 내에서 토지를, 구역을 구분할 거고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도시공사가 합니다.
송혜숙 위원 보상을. 그럼 도시공사도 보상에 참여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교통망을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건이 걸쳐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걸쳐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천 부분이. 이것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가실 건가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 제가 알기에 광명∼서울 중에서 1.6킬로 부분이 실시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업구역하고 겹쳐 있는 부분은 터널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널로 지나가서 본 사업하고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본 사업하고는 걸림돌이 안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고속도로가 먼저 되면 다행히 괜찮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짓고,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광명, 항동에 그런 경우가 돼요. 미리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파트를 먼저 짓고 지금 광명과 우리 소사를 걸쳐서 이게 가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 하니 그것도 면밀히, 이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원래 한 번 바뀌었어요. 계획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틀어져서 오게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자고속도로나 이런 상황들이 수시로 변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걸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역곡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어느 정도 첫 단추가 끼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좀 후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조금만 예측해서 공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든지 이랬을 때 미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현금, 자본금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투자사업은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곡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자본금 300억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너무 염려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크게 범위를 넓혔더라도 이런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현재로는 이 상태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15% 하려고 하다가 채권발행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15%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대토보상이나 선수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당초에 하려고 하던 사업규모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장지구도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이 공사채 상황과 자본금과 이런 게 맞물려가다 보면 사실 이쪽에 여력이 대장동까지 투자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라도 우리 시가 자본금을 늘려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딱 정리되면 또 새로운 거를 설계해서 시작하는, 기업은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역곡 공공주택지구도 진행과정에 대장지구도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자본금이 확충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업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련 시설들 지금 영업을 못해서 많은 회사가 경영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혹시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안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여기서 회수되는 자금을 가지고 대장동에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본금 확충 문제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도 좀 설명하시고 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과감한 결단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다 잘 가자고 하는 의미인 것 아실 거고요. 저는 이 개념상에서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경제성 분석은 미흡이고 재무성 분석은 보통이고 정책성에서는 양호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성 부분이 좀 미흡으로 나왔는데 경제성 부분이라는 것이 통상 언론에서 얘기하는 BC 부분인데, 편익을 계산하는 건데, cost에. 그 benefit를 여기 택지개발하는 데서는 거기에 건축되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문화시설 이것에 대한 40년간 임대수익을 가지고 편익을 따지고 도로나 공원이나 소하천 이런 부분은 편익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통상 근래 한 3년 동안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1이 넘게 나오는 곳은 과천의 경우고 나머지는 다 미흡으로 나옵니다. 과천 같은 데는 워낙 임대료가 고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1이고요. 그래서 수익 측면에서는 재무성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미경 위원 박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곡지구 이어서 대장동사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제가 보기로는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고 있거든요. 30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은 변동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설명을 드렸을 텐데 두 차례 정도 토지주들하고 협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토지주들께서는 가능한 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저희 지방공사가 참여했으니까 과거의 LH가 하는 것보다는 토지주들하고 소통을 더 하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분위기로 대장동은 토지주들이 더 많거든요. 그거가 염려되고 지분율이 대장동은 이거보다는 많이 가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장동은 지분율을 여기 현재도 11%고 15% 정도 한다고 했는데 대장은 사업비가 더 크기 때문에 지분율은 그만큼 못 들어갑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작아질 거고 지구지정 후에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15%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봅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오히려 사이즈도 크고 해서 지분율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부천시에 더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유지돼도 괜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5%까지는 못 갈 거고 대장동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17만 평, 18만 평 정도의 자족용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얼마나 양호한 기업을 유치하느냐라는 것이 부천시의 향후 발전을 위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기능 용지를 부천도시공사나 부천시와 같이 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얼마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
남미경 위원 그건 행정의 몫이고 도시공사 이 개발하는 쪽에서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션을 차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가능한 한 많이 하도록 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떤 흐름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쪽은 주택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택 분양시기가 좀 늦어질 겁니다. 그때 토지에 대한 개발 쪽으로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파트 분양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작년 7월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시간이 돈, 세이브 머니가 되는 단초가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저희가 역곡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래 LH에서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면제되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회에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향후 저희 부천시에서 도시공사가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타당성조사 기간을 보니까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 나오고 또 때로는 그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결이야 저번처럼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한다면 적극 협조할 수 있겠지만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하는 어떤 대상사업자하고 저희가 같이 출발해도 6개월씩 늦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협력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따로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중앙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를 면제를 해주든지 그 중앙공기업이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갈음하든지 하는 것들은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21대 국회에 가서 개정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언제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일부 면제규정은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 그것도 정부가 발의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보통 타당성 예비조사하고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역곡의 경우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가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할 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18개 지방공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치도록 하는데 이걸 완화해 주든가 아니면 그 비용들을 줄이는 방안들을 다른 지방공사와 같이 협의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으면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시지만 저희가 어차피 결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주문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부동산 경기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이번 최초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과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김병전 위원장 이상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경감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조항에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의거 조례 위임사항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3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주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대부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00분의 10까지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부천시는 매년 결산서를 통해 중요 관리물품으로 지정된 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금액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면 어느 정도 요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80%.
양정숙 위원 보통 시중에서는 30%, 50% 그 정도 해주는데 시에서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다른 시·군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기재부는 1%로 했고요, 중앙정부는 1%로 했고 다른 시·군 지하도 상가가 많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50% 경감했습니다. 저희는 80% 경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코로나에 가장 많은 영향, 사실은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지로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1% 정도의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6개월이니까요.
양정숙 위원 6개월만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6개월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6개월 후에는 원상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찬반이나 다른 토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시50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제관광과 소관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 건입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입니다.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은 음악창작, 유통, 레이블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방송,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가 결합하는 산업형 음악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동 1139번지 롯데백화점 앞 광장이며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규모는 3,543.21㎡, 사업비는 6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사업은 중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 공연장, 유튜브스튜디오, 녹음실, 음반영상제작실 등의 뮤직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를 추진하였고 부천시, 안산시, 양주시 3개 시 응모 결과 최종 부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음악산업 시장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되며 위치적, 환경적으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유재산 대부문제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 건은 축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축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게 음원창작, 유통, 음악산업 육성이잖아요, 주로 할 수 있는 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창작소가 있죠?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음악창작소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별개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도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그 음악창작소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로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도 판타스틱뮤직을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물론 현재 미관광장에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이 조성되면 송내동 부천콘텐츠센터 안에 있는 음악공장B 그 기능과 시설을 다 흡수 통합예정입니다. 2개를 할 수는 없죠.
송혜숙 위원 여기로 다 할 건가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굳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2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송내동에 있는 음악공장B 그 기능과 역할이 판타스틱플랫폼의 더 확장 내지는 종합적인 기능이 뮤직플랫폼이고 송내동에 있는 건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초기단계죠.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미비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와서 자기 음원 만들어서 녹음하고 일부 협조하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미비하죠. 그런데 이게 들어서면 이건 거의 원스톱서비스로 음원창작부터 레이블, 소비, 유통, 홍보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은 다 흡수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판타스틱을 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음악녹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여기서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판매도 하면서, 물론 나중에 협약과정에서 자세한 것을 싣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작권 사용료 같은 것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작사, 작곡, 편곡 빼고 제작 쪽이잖아요. 거기서 일정 비율을 결정해서 수입도 생길 수 있죠.
송혜숙 위원 이것도 위탁하겠네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탁이 좋을지 직영이 좋을지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저희도 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직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 60억의 장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비 뭐, 지하, 지상 1·2층에 들어가는 장비랑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60억이에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건축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아마 설계나 공사과정에서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나 공사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건축하고 일부 완벽한 시설 장비는 아니지만 일부 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곽내경 위원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데 지금 밑에 임대해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거기 식당이 있는데 그거는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계획이죠.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이전해야 되고요.
곽내경 위원 그럼 거기 지하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지하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시설이 들어오면 안에 기계실이라든가 정화조 등등 해서 일부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럼 건물 자체는 미관광장 위에 세워지는 거고,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렇죠. 밑에는 건물의 부속 주차장.
곽내경 위원 그럼 미관광장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이에요? 이 지하가 롯데백화점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주차장 지하1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2층 규모로 총 3층,
곽내경 위원 그럼 결국 미관광장 위에는 지상2층 것만 올라가는 거네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지상2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층고는 옆의 상가가 3층이잖아요. 그 층고 높이까지 2층인데 층고는 옆 상가 층고 높이까지는, 2층으로 올릴 계획이죠.
  그게 아무래도 공연장이, 공연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 건물 높이로 하면 안 될 거고 공연, 아무래도 지미집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 층고는 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고는 2층이지만 옆의 상가 3층 높이까지 갈 수 있죠.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 건 있잖아요. 다 2023년에 끝나요?
  지난번에 그것 새로 계약할 때 10년 임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2023년까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5년 임대.
곽내경 위원 5년 임대인데 모든 게 5년에 다 끝나요, 2023년도에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계약은 2023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게 계약서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정을 잘 해봐야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공사하는 쪽에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곽내경 위원 아니, 임대를 줄 때 어쨌든 계약이라는 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계약 건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장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어떤 암묵적 그런 관계들이 형성됐으니까 그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 계약 해지, 임대계약 부분에 대해서요?
곽내경 위원 네.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임대계약 부분은 2023년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장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범접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원경 과장님께서는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거기는 일단 계약기간 때까지는 개발을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 뮤직플랫폼을 만드시려는 것 아니에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주로 부설주차장 용도로 쓰기 때문에, 위에 뮤직플랫폼 부설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하2·3·4층이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지하1층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외인 것 같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임대되어 있는 그 건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확인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2023년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은 과장님, 그러신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곽내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2023년까지 5년간 하고 연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그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정확히 결정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곽내경 위원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층고로 그렇게 한다는 것 60억 내에서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다 하시겠다는 거고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경기도로부터 뭔가 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사업을 땄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적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꼭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따서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더 그런 장기적인 대안이나 장소 물색이 더 필요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이 돈을 써야 되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용역에서도 보고했듯이 이 차선에 대한 좋은 장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돈을 땄을 때 이걸 소요해야 되는 그 시점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거잖아요. 시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시기도 물론 그렇지만 작년 용역과정에서 세 군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관광장 부지가 용역결과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등등 해서 가장 우수한 걸로 나와서 결정된 거고 그리고 도에서 현장점검 나왔을 때, 실사 나왔을 때 평가위원들이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음악 전문가들인데 그분들도 여기만큼 좋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장소적인 면에서는 엄청 극찬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 실사 나왔던 심사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소 면으로 본다면 부천대 그쪽이나 아니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시간,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 대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대부계약에 대한 그런 처리방안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체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들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10년을 거의 예정하고 들어왔으리라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고. 그걸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을 드리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우리가 대부계약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사태를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했나요? 2023년에 당신들과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전통보라든가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들을 다 온당하게 밟아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누군가가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문제를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나 처리방안 충분히 논의하셔서 관련 부서들이 합의하여 뭔가를 원활하게 진행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 부분은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논의해서 큰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60억이죠?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지하1층도 2,115㎡의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할 때 현재 공원이 이 밑에는 지하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지하1층부터 건축을 시작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임대해 있는 업체들이 이 건물이 앉을 지하에 임대를 얻고 있다는 거죠?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네.
박정산 위원 「건축법」상에 지하1층부터 건축이 시작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지하2층도 지하주차장인가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다 주차장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기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하1층에서 쭉 건축물을 2층까지 올리는 거로 하나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개념이고 지상 공간만 신축 개념인 거죠.
박정산 위원 그러면 지상에 공원을 현재의 조경이나 이런 걸 없애고 거기서부터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렇죠. 지상만 올라갑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지하1층은 지상건물 면적보다 좀 넓은 면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같이 지하1층, 지상1층·2층 건물로 쓴다는 거네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랬을 때 공원 조성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편의상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을 봤을 때 조그만 주택도 최소 1m 정도 기소를 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그냥 지하1층 위에 2층 건물을 올린다는 게 과연, 공원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 바닥이. 그 바닥과 밑에를 어떻게 보강해서,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 건축비만 놓고 본다면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을 그렇다고 저희가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60억에 맞춰서 설계를 잘 해야 되겠고 일단 지하공간은 일부 기둥 같은 것도 보강해야 됩니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기둥 2개나 3개 정도를 4층부터 지하1층까지 일직선으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지하층이 지금 지상1·2층에 대한 건물에 포함된 지하1층이 되는 건지, 기존의 지하1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별도의 지하층을 활용하는 건지 이런,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지상하고 지하1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지하1층, 지상공간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 건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2, 3, 4는 지하주차장으로 별도로 구역이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지하1층이 지상1층보다 면적이 배 정도로 크잖아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어차피 그것 주차장으로 쓸 거고요, 부설주차장.
박정산 위원 특별히 지하에 보강을 안 하고도 건물을,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아니요. 보강을 할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면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데.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지하1층은 어차피 공간계획에 다 들어간 면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 동안 거기는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선 리모델링 식으로 하고 2층 지상공간은 또 신축하고 그리고 지하는 물론 그전에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건물은 1층과 2층 건물만 되는 거고 지하1층은 기존의 걸 활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이 내용으로 갈 때는 지하1층부터 2층, 3층까지 건물을 짓는 이런 형태로 사업의 개요가 표시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안전문제만 해결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할 계획이고 아까 거궁식당 문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광장이라 하면 도시계획상에 열린공간으로 또 아니면 재화나 상품의 연결통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그 광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원래 마루광장이나 송내 광장처럼 없던 공간도 광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있는 광장을 없애고, 또 더더군다나 뮤직플랫폼이라는 한정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 타당성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그 장소는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건 뮤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장소죠. 도시가치나 땅의 가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 그걸 뮤직플랫폼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최적화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어쨌든 미관광장을 폐지하고 뮤직플랫폼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 광장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반도 안 되게 쓸 계획이거든요. 물론 설계과정에서 사람들 통행로 확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광장기능 녹지공원기능 등등 해서 같이 고려해서 설계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들어온다면 지역 명소 내지는 명품 건물 정도로 설계할 계획인데 현재 광장기능, 녹지공원기능 등등 해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어차피 하신다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부분은 미관광장 전체를 쓰겠다라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공연장 부분이 있는데 공연장이 나중에 여기 창작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본인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와서 같이 즐기고 관람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주변 상가에 가서 소비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경기도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생기고 이럴 때 교평에 문제가 있고 또 교평의 그런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 주차장을 우리가 내어주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더 늘리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평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아무리 뭐 해도, 예를 들어 공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도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검토가 됐나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이 건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곽내경 위원 대상은 아니지만 이 주변 자체가 교통이나 체증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교평에 어떤 영향이나 보완의 요구나 시정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도 검토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우리가 법적으로 154대 주차장을 따졌을 때,
곽내경 위원 아니, 그 주차장이 결국은 지금 롯데백화점이랑 같이 쓰는 주차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주차장이 축소되는 거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이 다시 교평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그런 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이 자체에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것도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이에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일단 주차장만 본다면 우리가 법적인 대수는 154대인데 지금 거기가 540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수요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곽내경 위원 우리 뮤직플랫폼에 관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넘쳐흐르겠지만 이곳이 기존의 사용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현재 주차장이 나뉘어져 있잖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주말에 가보셨나요? 보통이 아닌데, 그 공연이나 이런 게 주말에 상시적으로 열릴 텐데 이 문제들을 안고 가는 거는, 저는 자꾸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결국 시민에게 피해거든요, 이용자들의 피해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지금도 백화점 들어갈 때 줄을 한 바퀴 돌아서 서요. 좀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 대상자가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차장은 널널합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공간은 주차공간이 주말에 포화로 넘쳐요. 그래서 검토를 행정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공연장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고,
곽내경 위원 아니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거리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미관광장에 일부의 공연을 만약에 하려는 활용도로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 뭔가 단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오롯한 피해자가 시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 그 외의 것을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임대문제도 그렇고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축제관광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및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는 세정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 또 현행 규정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안 6조에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소유의 재산평가방법을 담았고, 개정안 제7조에는 선정대리인제도의 안내와 신청방법, 통지방법을 담았습니다.
  또 개정안 제8조에는 선정대리인에 대한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 참고사항이 있는데 참고사항 중에 입법예고 기간에 법제처에서 시행령과 내용을 달리하는 조례안 7조3항과 4항에 대해서 시행령과 같이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3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과 또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과「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감면대상자로는 자발적 임대료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목별 감면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100% 면제하고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해서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소유의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건축물분은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가 이미 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주민세 감면대상자 중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세액은 단위사업장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고 또 본 동의안 의결 후에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본 동의안을 준용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020년도분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전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는 임차인들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세정과장 김영창 시세 기본 조례는 임차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남미경 위원 영세납세자들,
○세정과장 김영창 그거는 감면 동의안입니다.
남미경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영창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에 대한 사항이고요.
남미경 위원 이거는 이 해당하는 분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은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중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착한임대인을 하려고 하니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영창 시의원 신분이어서 그러신 거죠?
남미경 위원 네. 그래서 좀 멈칫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걸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지 않나.
○세정과장 김영창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법과「지방세기본법」과의 대립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령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감면 조례안, 거기에 근거한 감면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감면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제출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동의는 당연히 다들 하시는데 이 재산세, 건축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각자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죠. 저희들도 시세 감면 조례는 관리하고 있지만 각 세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실 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분은 재산세과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희한테도 문의하셔도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 보면 확진자,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인데 750명 정도로 예상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건 저희들 예측입니다. 우리가 3월 25일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날을 기준으로 750명 정도 예측을 했고요.
권유경 위원 가족들 빼고 이렇게 했더니 750명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사업소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기간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하루나 이틀 일시폐쇄가 됐으면 신청, 그럼 증명 이런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권유경 위원 아니,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사업소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디 기록에 남아있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보건소에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확진자 동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건 이분들이 따로 증거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네요? 신청하시면 보건소에서,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그 착한임대료도 본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걸 증명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것들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권유경 위원 3개월이면 코로나가 1월부터였으니까 1월부터 3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거는 세부적으로 봐야 될 텐데 아마 그 기간에 대한 기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고,
○세정과장 김영창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다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12.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문화예술과장 오동택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부천시가 전국 제1호 문화도시로 지정받음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인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이며 1차연도는 2020년 총 사업비 28억 5714만 원으로 이 중 14억 2857만 원은 국비이며 나머지 14억 2857만 원은 시비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국가지정 문화도시사업 추진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브랜드 창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입니다.
  부천시는 작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출연안은 금년도 사업비 28억 5000여만 원에 대한 국비 14억 2000여만 원과 시비 부담 분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129쪽 금액에서 단위가 잘못된 거죠? 100만 원이. 저는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1600만 원인 거죠? 129쪽 밑에.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내가 또 단위를 잘못 본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단에 물어볼 일이지만 어쨌든 업무는 여기 문화예술과니까. 5월 22일에 이사님들의 임기가 다 끝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오늘이 4월 22일인데 어느 정도 공모를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공모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럼 재임용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도 모르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손경년 대표이사는 언제까지인 거죠? 이분도 올해까지가 아마,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7월에.
남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새롭게 준비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0번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역 골목상권 위축 등 심각한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정책추진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지역화폐의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5조제5항에 “구매한도” 용어를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해당 없으며 부서 협의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역화폐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10% 한시 상향하여 4개월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월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할인기간이 4개월이면 100만 원씩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됐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5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5월부터 해서 5, 6, 7, 8 4개월 동안 10%를 더 준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건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구매한도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구매한도는 100만 원이고 인센티브는 10%,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 6%씩 주던 것을 10%로 상향한다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다 보니까 회수가 또 되더라고요. 안 쓴다든지 이랬을 때는 회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 회수되는 규정은 있는데 지금 아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5년까지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정 나온 것은 기본수당 같은 것, 기본재난수당 정부에서, 도에서 주는 것 3개월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작년 10월, 8월에 인센티브 받은 것 다 못 썼을 때 고객센터에서 회수가 된 거란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회수되는 거는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회수가 됐던데요. 됐어요, 회수라고 찍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회수는, 우리가 인센티브 받으면 5년 동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스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럼 위원님 것 제가 다시 별도로 봐드릴게요.
남미경 위원 네. 나중에 다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회수가 되지’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제가 위원님 건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 6, 7, 8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인센티브 10% 주는 게 7월 말까지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것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못하고 5, 6, 7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3개월만 하게 되는 거죠.
권유경 위원 그럼 구매한도 초과는 8월까지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권유경 위원 그럼 8월은 6%로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권유경 위원 그럼 그 100만 원으로, 저희가 부천페이 쓰다 보면 50만 원 이상은 충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면 자동으로 그것도,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아니요. 그건 기능상 그 프로그램에 보면 구매한도액이 200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상향조정을 해야, 지금은 대부분 50만 원까지 된 사람들은 50만 원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그 구매한도도 늘려놓으면, 200만 원까지 늘려놓으시면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그 작업은 개인이 또 따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개인이 핸드폰에서 하시면 됩니다.
권유경 위원 자동으로 안 되고? 그럼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난번에도 그것 말씀드렸지만 지금 50만 원까지 되고 구매한도액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럼 바로 200만 원까지 클릭해놓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그 회수 부분 제가 알기로 회수를 했다가 다시 넣어주시던데.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건 아마 착오가 있거나 프로그램상,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그 사용액에 대해서 내역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시에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개인별로는 다 안 되고 업종별로 현황 같은 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런 게 아니고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 사용했을 때, 지역화폐든 아니면 제휴카드사, 이것 약간 재난기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재난기금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된 카드내역이 제휴된 카드사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화폐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상동도서관장 장용기입니다.
  의안번호 405호입니다.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마을 지식공동체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말로 351번길9, 현재 심곡1주민지원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전반이 위탁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7쪽입니다.
  심곡1주민지원센터 내에 있는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9월 2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탁자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으로 2014년 최초 수탁 이후 2017년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 대출 위주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이므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기준에도 부합되며 절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406번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무지개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사동 웅진수협소사지점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57㎡로 위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을 지식공동체 거점이자 시민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5쪽입니다.
  소명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9월 16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탁자는 석왕사 룸비니로 2014년 최초 수탁 이후 2017년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되며 절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위원아닌의원
  구점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축제관광과장김원경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정영배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장용기
  원미도서관장김영애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김창형
  도시개발부장배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