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9분 개의)

1.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방춘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제31회 복사골예술제가 개최되었고 4월부터 지역의 각종 꽃 축제, 가정의 달 행사 등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가 다르게 여름을 향해 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기타 보고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5월 12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자료 3쪽에 도표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첫날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결하고 시 집행부와 원미구와 오정구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고 이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22일 금요일에는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3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은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안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운영과 차원에서 이 내용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의회운영과 전문위원과 전부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출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는 의회운영과 업무가 주기 때문에 의회운영과의 과장, 팀장, 국장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운영과만 출석을 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특별히 입법정책과나 전문위원과에 해당되는 안건이 있거나 업무보고라든지 하는 안건이 있을 때는 같이 참석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적으로 안건이 없을 때는 참석을 안 하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의회운영과만 참석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지극히 의회사무국 편의주의적이죠.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사무국에서 내용을 올린 게 있으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참석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의원님들 위주가 아니라 완전히 의회사무국 위주 아니에요.
  어때요?
○전문위원 박형목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온 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
이준영 위원 앞으로 가능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과장님들 정도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회기가 임시회, 정례회가 열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적어도 각 과의 과장님들 정도는 국장님 포함해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관련해서 3쪽에 2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안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014년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사구는 왜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동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사구가 없어요, 현재 3개 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 상임위원회에 결산검사위원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만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든지 또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은 3개 위원회 전체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이렇게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그러려니 하고 회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운영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쪽에 3, 4, 5번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저희가 의회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난 사람은 다시 의회에서 추천하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소사구 같은 데 빠져 있는 이유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추천의뢰가 올 겁니다. 그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사구가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금 결산검사 주관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재정문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과 규정이니까 규정을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얘기 듣기로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그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정치 현실이 두 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큰 정당인 한쪽 당에서 금년도에 하면 내년도에는 다른 당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해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는 법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의원님들 전체에 공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고 인사위원회 추천안 이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소사구가 빠져 있는 이유는 그런데 이건 그렇다면 3개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걸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해왔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이건 굳이 구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추천을 해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주로 추천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1차 본회의를 5월 12일에 할 예정이라고 진즉부터 예고해 왔는데 오늘이 확정짓는 그런 회의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일정을 확정 짓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본회의에 그때 추천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작업을 미리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인사위원 추천은 의장님께서 미리 마음 속으로 혹은 서면으로 가지고 계실 거고 이때 추천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람을 추천했다 그러면 그걸 의회에서 들으시고 의결하시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의회에 어떤 폐쇄된 관행 이런 거라 이거예요.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개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끝나는데 추천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해야 인정이 되지 그때 가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다른 의원님들은 의장이 알아서 했나 보다, 의장이 부천시 의회 혼자 독점하는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이건 의장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전적으로
이준영 위원 이거 추천하는 게 의장 권한이에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의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의장이 어떤 기준점 없이 그냥 나름대로 그때그때 추천한다 이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조례에
이준영 위원 그런 걸 운영과장께서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된 내용은 누구누굽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딱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발표되면 누가 했나보다 이거잖아요.
  의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의회는 민주적이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공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많은 의견으로 가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지.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안 하면 의회가 알려주고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한선재 위원 의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당연하죠. 의원 추천은
한선재 위원 설명을 잘 드려야죠. 내가 보기에 설명이 부족해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런 규정이 있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될 사항은 알리고, 알릴 사항은 공람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알게 해줘야지 전혀 모르고, 운영위원인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의원님 대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을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의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을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회의록에 괄호 열고 민간인으로 변호사, 교수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건 민간인입니다. 3, 4, 5번은 민간인이고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 충분히 아셨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더 큰 것은 어떤 민주적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면 과장님, 아까 의장님이 결정을 한다 했는데 사실 오정구나 원미구, 의장님 지역구가 원미구잖아요. 그러면 오정구나 소사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의장님이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오정구나 소사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의장님이.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의장님 고유 권한이라고 보고 저희도 누구누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규정이 어디 나와 있으면 그 규정집을 갖다 주시고
○전문위원 박형목 인사위원회 그 규정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인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장님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학교수를 추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 내 대학에 의뢰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협회에 요구해서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을 추천하실 수도 있고.
서원호 위원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장님이 소사나 오정 이런 데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 상의해서, 의장님 권한이지만 그런 걸 상의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장님께 한 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권한이라 하지만, 오정구나 소사구나, 저 같은 경우도 오정구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표 먹고 살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의사일정안 2번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은 의장이 갖고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업무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세 분씩 각 위원회에서 하면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산검사위원이요.
○전문위원 박형목 결산검사위원이요.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한 분이 되시고
우지영 위원 위원장이 아니라 대표위원이겠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대표위원.
우지영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사, 세무사, 대표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본회의 일정 올리시는 건 운영과장이 잘 파악하시고, 예전에는 시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례 개정해서 전원 다 의장이 위원 선임 추천권을 가지고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우지영 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지영 위원 이거 재정문화위원회 관련돼서는 어느 규정에 있지 않아요.
  의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명시돼 있어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천절차에 대해서 의장이 여러 방법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명확히 하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검사위원 지금 수당이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박형목 검사위원 수당이요?
우지영 위원 지금 500만 원에서 세금 빼면 450만 원 이상이 되죠?
○전문위원 박형목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0일 동안 활동을 하고. 회계사, 세무사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업무 수당에 맞춰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수당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윤리강령을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하고 수당 수급 부분하고 저촉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속 위원이 위원회 들어갔을 때 어떤 수당 부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전문위원 박형목 네. 대표위원님이 수당 받는 것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의 배치 관계는 제가
우지영 위원 이해는 하시죠?
○전문위원 박형목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지영 위원 위원회의 각종 시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세무사, 회계사를 제외하고 대표위원인 의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유권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윤리강령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현재 직원 말에 의하면 회기 중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데 비회기 때는 대표위원님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일 20만 원. 이 부분하고
우지영 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수당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당도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450만 원 이상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의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이 수당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캐치를 해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이거 제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고
우지영 위원 이런 수당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20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거의 결산검사 부분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20일 동안 500만 원의 큰 수당을 받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6대 말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올라왔을 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수당 문제와 그 다음에 위원들 선임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고 가시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이준영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투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대리 방춘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39분)

○위원장대리 방춘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 변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문양을 기존의 한자 “議”자에서 한글 표기 “의회”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글인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회가 국회 휘장을 한자표기 “國”자를 한글표기 “국회”로 변경하였고 지자체는 일부 변경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현재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경기도 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내 전 시·군의회가 휘장을 한글표기로 바꾸기로 이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에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의 휘장을 디자인해서 내려보내면서 기초의회는 이 통일된 휘장을 사용하자는 그런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현행 한자 표기 “議”자를 오른쪽 한글 표기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별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달 6월 5일까지 휘장문양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6월 12일 의회휘장 모형을 가지고 9월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추경은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새로운 배지를 10월부터 공급하게 이렇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휘장의 한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아예 연수 건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죠.
○위원장대리 방춘하 같이요.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대리 방춘하 그러면 2015년도 의원 합동연수 계획안에 대해 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자료 8쪽 금년도 의원 합동연수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합동연수 계획은 지난해에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합동연수를 10월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음 달인 6월 셋째주를 전후해서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의원님들의 일정을 보시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8개교를 대상으로 한 의회교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되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연수가 계획돼 있고,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의장님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이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의회 정례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6월 셋째주가 전체 의원님들 연수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주나 넷째주 주변에서 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여대상 의원님은 스물여덟 분 전체 시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되겠고 연수 방법은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고 예산은 현재 335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희가 네 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1안은 경북 경주 지역을 살펴봤고 2안은 강원도 태백 지역을, 3안은 강원도 동해 지역을, 4안은 전남 여수 지역을 선정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네 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개최 장소를 보면 한 해는 제주도로 연수를 하셨고 또 한 해는 강원도나 목포 일반 육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진행은 1일차는 오전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고 오후에는 인문학 특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2일차에는 그 지역의 문화체험을 계획하고 2일차 오후에는 화합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정특강 내용들을 주로 계획하고 있고 오후에는 부천으로 귀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건 아직 디테일하게 짜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은 본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아서 연수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수 지역에 대한 숙소 이미지를 10쪽부터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동연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회 휘장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권고를 했다 이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시·군의회에서는 한글로 바꾸자는 걸 했고 그래서 디자인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나온 건 전국 기초의회 의장님들의 모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그림과 같이 가기로?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걸 채택만 하면 전국이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걸 채택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현행 여기다 글씨만 “의회”자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 박형목 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개정안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의원 합동연수 계획안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로 이것도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박형목 여기서 정하시면 됩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날짜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최적의 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운영위원회가 왜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모든 게 다른 데서 다 결정이 돼서 벌써 의원들한테서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아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확정된 날짜를 보내드립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 18, 19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전문위원 박형목 저희가 최적의 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정확한 거예요, 그거?
○전문위원 박형목 네.
서원호 위원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무슨, 열흘 전에 벌써 확정이 다 됐다고 발표가 났던데.
○전문위원 박형목 그 소문이 난 건 제가 알기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또 의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오니까
서원호 위원 위원장님도 모르고 간사님도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러니까 결재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를 왜 합니까? 벌써 결재 다해 놓고.
○전문위원 박형목 이게 결정한 게 아니고 오늘 결정하시는 거라니까요.
서원호 위원 보니까 모든 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다른 데, 위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오더라니까, 항상.
○전문위원 박형목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서원호 위원 9월, 10월로 미루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이나 10월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형목 작년에는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10월에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런데 매년 선거가 없는 해는 6월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6월로 기획을 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항상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있고 부의장님이 있고 의장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모든 걸 왜 몇몇이 결정을 하시냐고요.
  안 그래요? 의원들 일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도 있고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는 거지, 모든 걸 보니까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다 운영위원들 허수아비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이 다 정하잖아요, 항상.
  어떤 의원님은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같은 상임위원장인데도.
○전문위원 박형목 이 건에 대해서는 결재하는 과정에 회의 서류를 만드는
서원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항상 그런 식이더라니까요. 다른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전 그런 걸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날짜 정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든 기본적인 건 안을 올려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열흘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날짜 다 정해졌다는 거.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이렇습니다. 일정을 정할 때는 6월 1일부터 뭐가 있는지,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 연수가 있으면 그건 언제인지, 아니면 의장님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또 다른 위원회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그러면 언제가 그중에서 최고 적기냐 하는 걸 각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아니면 전문위원들하고 이렇게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날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서원호 위원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런 날짜를, 최적의 날짜를 저희들이 제시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룹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것이지 날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하고 장소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을 보니까 9월, 10월에는 회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기가 없는 달이 6월하고 8월인데 8월에는 휴가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6월이 맞는 것 같아요.
  6월로 잘 정했는데 집행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종합해서 최적기가 이때다 해서 공배수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잘 찾으셨는데 찾는 것도 미리 얘기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소로 여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몇 분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회 배지 바꾸는 것은 지금 바꿀 것이냐 아니면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꾸면 예산이 조금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연수 관련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몇몇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변경계획보고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의원합동연수는 위원장님, 간사 그 다음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여 다음에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부천시의회
이준영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기타의견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네.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이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한 이유는 먼젓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말미에 기타안건을 삽입해서 얘기할 수 있게, 이것은 어느 한 운영위원회 위원인 저 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런 건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좀 넣으라고 이 전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없어요, 기타 안건이.
  국장님이 잊으셨나 아니면 본 위원의 질의를 그냥 별로 비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상정된 안건 외에도 필요하신 안건이 있으면 자유롭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마지막 항에 기타 안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꼭 넣어서, 우리 의회운영에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거고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가 발전해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와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회의에 와서 충분하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건 올리고 그거 딱 하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전 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작년도에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우리 7대 의회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대 의회 개원을 하는 개원축하 행사에 의원소개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이
이준영 위원 이거 의원들 행사, 의회 행사에 의원소개를 빠뜨렸어요. 이건 물론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
  저도 의원이지만 어디 가서 사회를 보고 하다 보면 실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가 안 나오게 보좌를 잘 해줘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명단에 딱 적어서 사회자한테 잘 줘서, 그건 기본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이 그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다 하는 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놓치지 않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의 때는 기타의견을 꼭 첨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정기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홍보팀장이용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