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4.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양정숙·윤단비·정창곤·김주삼·최성운·임은분·구점자·최초은·윤병권·장성철 의원 발의)
2.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단비·구점자·정창곤·양정숙·최은경·안효식·김미자·최초은·김건·이종문·윤병권·박혜숙·최옥순 의원 발의)
3.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박찬희·이종문·임은분·송혜숙·최은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개회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4월 24일 금요일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양정숙·윤단비·정창곤·김주삼·최성운·임은분·구점자·최초은·윤병권·장성철 의원 발의)
(10시05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UN대학이 공식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를 냉정히 짚어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내 학교,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교육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국제적인 지식허브로 기능하기에는 그 제도적 실행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거점도시의 중추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뼈대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국제인증 심사 통과와 장기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단절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임명직 공동회장의 연임 제한을 해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맞추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이 우리 부천시가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점도시로 진일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거점도시 기능의 명문화를 통해 부천시가 지향하는 교육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회장의 연임 제한 폐지는 자문기관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삭제하는 것은 입법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고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의원님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연임 폐지를 조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한 지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번 정도 회장이 선임되셨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 회장님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사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임을 아예 폐지하는 건 조직의 건전한 지속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에 오히려 저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연임을 전체 폐지하는 건 없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지금과 같은 규정을 두거나 최대 3회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조직의 특성상 회장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사실 그분에 대한 리더십으로 맞춰지기 마련인데 다른 어떤 분이 회장직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되면 그런 단체나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웬만한 단체는 다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UN대학 거점도시로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들이 부천시에 몇 가지 지금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기에는 연속성에 대한 것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쨌든 부천시가 지속가능하고 계속 우리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라기보다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아까 염려하시는 장치는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장치가 있어요. 위원회별로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혼자 단독으로 대표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하시는 분의 역량이 절대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모든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증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최초에 했던 분이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돼요. 하지만 이 연임을 아예 폐지하는 건 조금 아닌 거 같다. 인증을 하는 데 최소한 2년 정도 필요하면 한 해 더 연임해서 2회까지 연임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천시 전체의 많은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시민단체, 활동하는 많은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먹거리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자체에도 연임 제한이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발맞추어서, 그냥 어느 한 단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분과별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만약에 환경단체다, 무슨 단체다, 여성 무슨 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이 부분은 부천시 전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2025년도나, 2026년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5년도 중순쯤에 이런 걸 추진했으면 사실 별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모든 단체가, 여기 127명이나 되는 회원이 있고 그분들이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회장의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거 같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돼서 통과된다는 것이 과연 선거를 앞두고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 단체의 리더가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있는 인증이나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해 주면 그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고려하셨는지
다른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거지 전혀 선거와는 상관도 없고, 그리고 이건 작년부터 저한테, 제가 지속협의회 위원으로서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계속 미루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번에 한 거지 그거하고는 전혀 생각조차도 안 했고요.
가능한가요? 그다음에 하셔도.
부천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소리도 안 나고. 이것은 어쨌거나 있는 분들도 다 조율하고 잘했겠지만 리더십도 상당히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신중히 더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혜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송혜숙 의원님 답변을 듣다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례의 연임 제한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천시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4기 주민자치 출범 시작하면서 연임 제한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조직의 회장 능력도 존중하지만 그 조직을 위해서 연임 제한을 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임 제한을 폐지하면 요즘 조직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기획과장님께, 부천시 단체 중에서 연임 제한이 없는 단체가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조직의 발전성을 존중하는 것이지 폐지하면 조직의 발전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봉사단체에서 알게 되면 모든 단체회장님들도 “우리도 연임 제한 폐지해야지”. 폐지 조례가 올라올 수 있다는,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하나에 의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발전일지 아니면 앞으로 부천시 봉사단체에서 여러 조례가 올라와서 문제가 될지 우려를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구축된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갑자기 회장이 바뀌고 하면 구축된 거버넌스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호선이라고 하는데 호선보다는 더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발전을 저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부천시를 위해서. 그런데 이 조직이 경직되지 않고 더 발전하는 방향은 호선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혜숙 의원님 쉽지 않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장성철 위원님과 정창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연임 제한을 두었을 때 우리 시의 거의 모든 조례가 연임 제한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도 있고 연속성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을 보면서 본 위원이 민간단체의 단체장일 때 저도 지속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단체가 해체된 게 2016년, 2017년 이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그 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사실 부천시의 웬만한 시민단체들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만큼 의견도 많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발족이 다시 됐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는 보면서 한 번 회장님이 다시 위촉이 되셨고 지금 회장님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 보면서 안정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장,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단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임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회장님이신 허원배 회장님의 인품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의지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어서 사실 연임에 대한, 여기 이 단체에 대한 연임은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배 회장님께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부천시의 모든 거버넌스를 다 연결하고 있는 그 사업 방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협의회 위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은 딱 한 번 인사드리러 간 게 다고요. 그렇지만 밖에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서 정말 사이드에 있던 시민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허원배 회장님의 회장님으로서의 인품과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사업의 연속성과 이런 부분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 협의회에 무한하게 연임을 해 달라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사업이 5년 주기로 끝난다면 그 사업이 완결되고 마무리돼서 그 사업들이 부천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연임에 찬성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협이 사업을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랑 같이 추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형성 과정이 일정 부분의 기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남도 계속 주고받고 사업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임 규정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기회에 10여 년 전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완성되어져서 이 협의회의 기능이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혹시 임기가 장기간 되는 경우 조직이 폐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마다 호선하는 절차를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회장을 선임하는 구체적인 절차, 검증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절차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협의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협의회가 일련의 사업 추진한 결과물을 가지고 총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까 평가도 합니다. 그런 의미이고 또 회장님의 연임에 관련된 건 회원 127명이 현재 회원이신데 그분들이 총회에 모여서 어떤 분이 다음 회장으로 할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호선하는 거거든요. 호선해서 자율투표로 해서 회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폐쇄되거나 경직되는 조직으로 간다면 위원님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지속협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지금 부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5조제4항 “한다.”를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단비·구점자·정창곤·양정숙·최은경·안효식·김미자·최초은·김건·이종문·윤병권·박혜숙·최옥순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인은 오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업의 근간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원체계의 틈새에서 소외되었던 재난폐업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하여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재난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구호적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폐업지원 제도와 달리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강탈당한 시민을 돕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호로서 부천시민만의 독자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폐업시점에 상관없는 포괄적 재난구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현장에서 즉시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애쓰다 결국 수개월 뒤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현행 재난지원체계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즉시폐업 사례입니다.
대규모 침수나 전통시장 화재로 사업장이 완파되어 복구가 불가능하여 즉시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각종 경영안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두 번째는 지연폐업 사례입니다.
재난폐업을 극복하고자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누적된 피해를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폐업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폐업의 시기가 아니라 폐업의 원인이 재난에 있다면 부천시가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지원체계 지원의 역설과 정책적 단절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유지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설계되어 폐업하는 순간 모든 지원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행정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 기존 안전망에서 이탈된 폐업 소상공인이 경제적 고립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잇는 브리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천 지역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부천시 경제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재난으로 무너진 사업장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상권의 슬럼화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소모적인 비용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홀로 남겨진 시민에게 부천시라는 공동체가 견고한 안전망이 되어 줘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의회 생활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논의하셔서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입법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행 문언 그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상위 법령과의 충돌로 인해 효력 문제가 제기되거나 중복 지원에 따른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유사 사업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학환 의원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다 보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함으로써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재난과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물론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중복이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것을 못 받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주는 것과.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서 제외대상이 되어 버리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재난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장사를 할 때, 이학환 점포가 재난으로 인해서 받았어.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받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할 때, 제 조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운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다가, 내 모든 예산 다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즉시 폐업은, 바로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고 운영을 했는데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 요점이 그겁니다.
그것을 무슨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한테 시에서 우리가 정말 장사를 하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재난으로 피해를 보고 장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이 재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박찬희·이종문·임은분·송혜숙·최은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개별 복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파편화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경계하며 오히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에 방점을 두고 부천시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안 제2조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사회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부천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사회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복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부천시가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천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그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정책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거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치법규로 명문화하려는 의욕적인 입법 시도이며, 부천시의 복지 패러다임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조례 제정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협의보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나 개별 세부 실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 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여 향후 구체적인 정책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윤단비 의원님과 전략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의원님, 시민의 기본권과 복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사회 실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비용추계가 잡힌 것이 전혀 없고요, 지금 부천시에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산재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지 기본복지나 기본서비스로 어떤 것을 우리가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체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윤단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천의 복지비가 2조 5000억 예산 중에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살펴본 결과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도 사실 너무 많고 복지라는 것이 한 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진짜 취약하거나 어려운 쪽에 복지비가 지원되고 중복되거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국·도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기본서비스로 가져가야 할지는 향후에 종합계획을 본 이후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처럼 저도 예산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전략담당관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사회로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사업들이 먼저 선행돼서 진행되는 것들도 부천에 있고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기본사회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 모양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천시가 기본사회 관련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방향이랄까요, 중앙정부의 흐름은 물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겠지만 부천시만의 기본사회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로는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본사회위원회 전문가분들하고 별도의 논의나 또 시정연구원과 엊그제 만나서 저희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시정연구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만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기본사회가 좀 더 창의적이고 부천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집행부가 추진한다면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1번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전반이며 시설규모는 141.96㎡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7100만 원 정도이며 위탁기간 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총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원활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거리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영 전환 시 인력 신규 확보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작은도서관 사서 중심의 주민자치 활동 및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상충되지 않으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확인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9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789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등 시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구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4조 문화유산 및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사항으로「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지방세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입니다.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처분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사업으로 확보하는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기여시설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내역은 기준가격 1조 3430억 원의 토지, 217,477.3㎡와 44억 원의 건물 8,818.7㎡이며 취득내역은 기준가격 794억 원의 건물 33,200㎡와 111억 원의 공작물 1,900㎡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현대건설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관련 지분 소유권 이전입니다.
1988년 약대현대아파트 준공 시 미이행된 기부채납 도로에 상응하는 현대건설 소유의 아파트 대지와 도로 지분에 대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원미구 약대동 169-66번지 외 2필지 토지 10,528분의 1,645.52㎡이며 기준가격은 31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은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지닌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철저히 반영하여 시 실익을 도모하였고 또한 9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공공환원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약대동 도로 지분 취득 건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던 기부채납 약속을 현시점에서 현실화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에 대한 부천시의 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워낙 큰 안건이어서 그냥 가기는 좀 아쉽습니다. 꼼꼼하게 두 안건 잘 준비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간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계획도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많이 수정 보완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동 관련된 기부채납 건도 거의 40여 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했던 건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김기표 의원님이 법률적 검토와 중재에 나서신 것 같고 해당 지역구 장성철 부위원장님과 또 도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속 작업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기대와 우리 부천시의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송혜숙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전략담당관박종대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지역경제과장전미숙
평생교육국장김영애
상동도서관장임윤정
도시개발과장배종규
건설정책과장이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