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개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명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저희가 함께 논의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 부시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재산활용과장을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출석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위와 같이 3명의 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이후 정회시간을 갖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혜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한 스마트시티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고 이번 예산에 대해 요구사항을 정확히 예결위원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이번 2020년 3회 추경에 세출예산안으로 올려드린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가 운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예산안에 3300을, 저희가 3300에 대해서 이번에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조금 더 확대해서 스마트시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상태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하면 집행에 무리 없으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소관 4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 부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출석요구한 재산활용과장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올린 재산활용과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웰엔딩센터의 공간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는 칸막이 공사 외에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부분까지 다 공사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처음 봬요.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 위원들에게 재산활용과의 안건이 올랐을 때는 사전에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련한 출연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등 줄줄이 다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게 재산활용과에 올라와 있는지는 저희가 몰랐어요.
  저희가 교차로 확인하지 않은 의원들의 실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사를 하는 비용인가봐요, 기본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인가봐요. 이 1억 5000이?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희망배움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 재산활용과에서 칸막이 공사만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노인복지과랑 충분한 얘기가 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의사전달은 받으셨나요?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걸 부서 간 소통이나 정보를 공유하셨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돼서 칸막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활용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이런 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가 논의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용하는 게 유의미하냐, 6층에서 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랑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하나의 센터마다 모두가 개별적인 공간을 갖는 것보다는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곳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복지국하고 문화국하고 함께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이 공간에 다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공사비용을 다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차분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게 부서가 재산활용과는 재산활용에 대한 그런 예산이 따로 잡히고 여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이 따로 잡히는데 그 시설을 아예 이걸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을 하는 게 유의미할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간이 주어질 때는 부서 간의 협의나 그 협의된 내용들이 의원들에게 모두 정보가 공유돼서 도대체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어야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곽내경 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그 다음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런 부분들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사는 해줘야 그 뒤에 부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공사를 해놓되 그 공간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쓰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서에서
곽내경 위원 저희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공간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달았는데 여기에서는 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한 공간을 꾸미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부서 간 위원회별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간을 줄이라고 했고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리는 게 맞지 않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 전체가 175평 정도 되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95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희망배움터가 한 60평 차지하고 웰엔딩 공간 그 부분이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돈이 3층에 대한 통틀어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만약에 공간을 축소한다거나 다르게 좀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거죠? 이 예산이 예산대로 올라가도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건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걸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통틀어서 못 하게 하는 건 말씀대로라면 안 맞잖아요.
  여기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3층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불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쓰는 걸로 재산활용과에서 요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가 보는 입장이고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 아까 추후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확인을 한 거였고 일단은 제가 재산활용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복사골문화센터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것도 아니고 일·쉼지원센터의 것도 아닙니다. 그 3층이나 6층 고쳐지는 공간들은 우리 시의 모든 재산입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곽내경 위원 그 부분들을 센터별로 하나의 배움터나 하나의 어떤 다목적실로 하나하나씩 다 주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총체적인 것들, 문화국에서 한다고 해서 복지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을 모두가 센터별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서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그런 부분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혜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 시설공사 예산이 삭감되면 추후 3개 부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는 소사본동 주민센터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회의실 공간이 없어서 단체 회의나 직원 회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에 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동 주민센터에서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명혜 소사본동에서 행정지원과 희망배움터가 복사골문화센터로 옮겨짐에 따라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부서와 이전논의를 하려고 했었으면 충분히 사전에, 여러 부서가 겹쳐있는 공간이고 위원회도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되고 협의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많이 안타깝습니다.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장이 만들어진다 해도 당장 집합교육은 어려워서 저쪽을 빼주는 것은 시급하지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앞서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구획구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사골문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전제로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구획구분을 정확히 해 놓는 벽막이 공사가 추후에 다시 수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웰엔딩지원센터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을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더라도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서 간 협업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활용과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공간활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복합적 논의를 추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다 하시니 재산활용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임위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제출한 의견 세출예산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원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홍진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명혜 네, 홍진아 위원님 의견 주세요.
홍진아 위원 삭감 원안이 아니고 삭감안에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혜 네. 일반회계 세출예산 4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의 1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명혜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지금 계수조정을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면 정회 후에 계수조정 하고 일괄로 정리해서 발표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마치고 일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혜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혜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7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환석  박명혜  박병권  양정숙  이학환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재욱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