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간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정된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4일간의 상임위 활동 중 조례안 2건과 관리계획안 1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행정복지센터 및 보좌기관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17일과 18일에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1.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활용과 소관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건은 한 건으로써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삼정동 207번지와 32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9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8억 8000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노후된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을 창출하여 수준 높은 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2016년 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주민센터 사업개요 중에서 중간의 변경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8억 4000만 원에서 이번에 68억 8200만 원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억 8200만 원 중에서 교부세 5억과 2018년도 본예산에 4억 9500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11억 2000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802평방미터에서 1,995평방미터로 192.8평방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4층, 5층에 시민들의 문화공간(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당초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건축규모 확대 및 모듈러구조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포장, 운송비용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중 다량의 매립폐기물 발견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 및 높은 지하수위로 인한 영구배수시설 설치가 사업비의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공간계획에 있어서 사실은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동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4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과 연동해서 일단 골조만 해놓고 탄력적으로 공간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신흥동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이 확정되었고 2016년 9월에 제215회 부천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되었고 2017년 12월에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현재 1층 바닥 슬래브 철근 배근이 완료돼서 전체 공정은 한 45%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추경예산 반영 후 10월에 설계변경과 내년 3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흥동 현 청사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재난사고 위험성 및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된 경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규모가 증가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빈틈없이 양질의 복지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 2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건입니다.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배경은 1983년에 건립되어 35년이 경과한 노후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노후도 평가결과 우선순위 1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한 42%가 증가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안건입니다.
  재심의 사유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창출로 복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에 따른 건축 연면적 192.8㎡ 증가 및 모듈러구조 시공 품질확보를 위한 포장, 운송비와 매립폐기물 처리, 높은 지하수위로 인한 영구배수시설 설치 사업비 계상으로 총 2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하여 복합기능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사전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기존에 있던 신흥동주민센터는 이용을 무엇으로 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신흥동주민센터가 35년 정도로 노후화돼서 일단 이것이 완공되면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과 쌈지공원으로 쓰는 방안 중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둘 중 하나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우리 상의했다시피 별도의 토론 생략하고 바로 가결하시죠.
○위원장대리 이상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이 별도의 토론 없이 가결하자고 하셨고 또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보조금 신청자를 정비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또한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남녀 성비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모두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주민불편 및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과제 50건에 해당하는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조문 일부개정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등을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에서 “학교장”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문 제7조 “보조결정의 변경 등” 삭제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제완화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의 대안으로「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인용조문 등을 재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앞서 조례와 같이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을 주문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동현 위원님으로부터 별도의 토론 없이 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고 동의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0일 자로 문화국 만화애니과장으로 인사발령 된 김진복입니다.
  상정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서 간 협의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8, 29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18년도 기준 연간 49억 4000여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임원의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과「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경영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만화산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분야로 지나친 간섭이나 관여는 억제하고 경영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부천문화재단은 조례에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1항을 보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조례 제7조5항에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8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제1항에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관련 조례 제13조 임기사항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도 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 조례는 임기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관 제16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 보면 “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임원) 제1항에 의하면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이신가요?
  우리 국장님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곽내경 위원 좀 슬기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 슬기롭지 못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이 나오고자 했던 목적이 뭔지 좀 궁금해요.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제안이유대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아니면 궁극적인 어떤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일단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우선 실무직원들이라든가 만화애니과 쪽에서 그동안 검토해왔던 것들은 이 조례가,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위법상 조례가, 근본적인 태생 자체도 그렇고요. 그것이 있어야 정관이 됐든 내부적인 규정이 됐든 절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정관상에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빠져 있어서 이번에 특별한 목적과 이유 없이 다만, 원장의 임기가 없어서 이것을 좀 넣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지도·감독 관계는 법률상에 나와 있지만 우리 조례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넣은 사유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 입장에서의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기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고 창의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 손안에 넣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 보면 다 정관에 따라서 임기가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요. 대체로 이런 정도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 세세한, 소소한 것까지 조례에서 다 규정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특별한 경우가 이 케이스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미 만화영상진흥원 정관에 다 되어 있어요. 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안으로 해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저는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미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시행령에서 다 보장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넣는 부분이, 지금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원활하게 하는지가 초점이 되고 그 기관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더 옥죄여야 잘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게 특별한 목적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게 된 동기 자체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 이전부터 만화영상진흥원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사실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시기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이지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이 조례가 만화영상진흥원이랑 긴밀하게 협의하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 조례에 그냥 절차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추후 따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추후 만약에 또 진흥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화애니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원활하고 만화영상진흥원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이상의, 우리가 자율적인 의사존중이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뭔가 마인드를 바꾸셔서, 자꾸 우리가 옥죈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봤잖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온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는 우리 위원들도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아무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특수목적행위를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추후라 하더라도 진흥원과 다시 한 번 협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재문위 여러 위원님과 김병전 위원장께서 어제를 포함한 일정 몇 차례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적절성과 내용 등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은 백번 양보해서 수긍이 가지만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규정은 동의할 수가 없기에 향후 만화애니과의 조례 개정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께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이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기에 당 조례안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동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이동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2018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각 동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민원행정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묶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괴안동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액 대비 4308만 원이 감액된 20억 915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본 예산액 대비 325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입니다. 10쪽의 하단입니다.
  청사 외부계단 보수공사 집행잔액 710만 원과 11쪽 상단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설치 집행잔액 3397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용가능 전력량을 감안 시스템에어컨 9대를 축소하고 남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원미1동 권역의 당초예산액은 22억 2300만 원에서 313만 4000원이 줄어든 22억 2036만 2000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25만 원이 줄어든 2778만 2000원입니다.
  줄어든 내용은 7쪽입니다.
  불법게임물 운반 임차료 250만 원 중에 225만 원을 삭감하고 잔액 25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권역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5쪽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0억 5628만 원 중 2591만 원이 감액된 10억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추경 횟수가 감소되는 등 인쇄요인이 줄어든 것이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안녕하십니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본 예산액 21억 7900만 원 중에 2988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9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100만 원이 감액된 655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 집행 예정 잔액 1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3억 4731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0.37%가 증가된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6792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82%가 감소된 4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주요 증액과 감액 편성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하수도 요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 장비 구입은 노트북 구입 후 잔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우리 부천에 유치가 됐잖아요. 우리 중4동장께서는 정원박람회나 이런 부분, 그전부터도 정원가꾸기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중앙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동장님이나 상동장님, 중4동장님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저희는 추경에 1건을 편성했습니다.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1층에 휴게실하고 회의실 겸 증축공사를 이번 주말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탁자하고 의자 예산으로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제어판넬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 수리비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냉온수기 제어판넬은 1999년에 설치해서 지금 15년 이상 경과돼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성곡동장 양완식입니다.
  성곡동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756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 빙축열 방식에서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오정동장 노진승입니다.
  상세 내용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오정동주민자치회관 청사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감액 반납인데, 물론 편성해놓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다만,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라면 상당한 차이거든요. 2019년도 것 본예산 지금 예산과로 넘기셨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기초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며칠 전에 넘겼죠? 당연히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 얼마 잡았어요?  
○홍보실장 석상균 어쨌든 출장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인당 12만 원 곱하기 명수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어서 잡았는데 금년은 상반기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출장이라든가 행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서 절감이 되었군요.
  그러면 내년도 것도 당초 예산대로 편성 제출한 거예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올립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간단 질의 좀 드릴게요.
  옴부즈만실에 전문조사원 있죠? 전문조사원 별도로.
○감사관 김종오 공무직 한 명입니다.
이동현 위원 한 명인가요?
○감사관 김종오 일반직 7급 한 명이 업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공무직 직급은 가, 나, 다 그런 급으로 들어가나요?  
○감사관 김종오 무기계약직으로 보통 얘기했었던,
이동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3쪽에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장 설치비 자체감사활동 평가 포상금 200만 원 받으셨고 경기청렴대상 시상금 1000만 원 받으셨고. 10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시상으로 1200만 원 받으신 거네요?
○감사관 김종오 1200만 원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을 활용해서 워크숍이랑,
○감사관 김종오 감사장 수감장 설치비.
곽내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감사관 김종오 네.
곽내경 위원 포상금은 포상하지 않나요?  
○감사관 김종오 과거에는 포상금을 직원들 격려 차원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서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 김종오 규정까지는 아니고 예산집행의 지침이나 기준 쪽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이것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포상이면 진짜 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포상은 포상답게 써야 되는데 포상이 또 적절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워크숍을 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렴시책에 고생이 많았던 각 부서 청렴시책 담당자와 동주민센터의 청렴시책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주민센터 다 포함해서?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묻는데요, 옴부즈만을 왜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나요?  
○감사관 김종오 이것은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정례회의 안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옴부즈만 운영계획이라든가 연말에 옴부즈만 운영성과보고회 이럴 때만 정례회가 필요하고 안건이 발생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아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하는 정례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에도 그냥 4회로 해놔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종오 실제 저희가 회의운영은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지만 연말쯤 운영 횟수에 따라서 집행 불용액이 예상되면 추경 때 보통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조례나 규정에 맞게 연 4회 개최하게 되면 4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고요. 보통 하반기쯤에 와서 집행실적을 봐서 불용 예상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요즘은 옴부즈만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봐지네요? 별로 안건이 많지 않은 거네요?  
○감사관 김종오 안건이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국민청원이라든지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옴부즈만이 많이 개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사안들이 안 들어오면 자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옴부즈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업무량이 줄었다 늘었다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있는 특정시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반복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느라고 옴부즈만이 많이 개최됐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소통위원회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 자문한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나중에 정책실 쪽으로 위원회가 옮겨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관 김종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청가위원
  김병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재산활용과장한상휘
  문화국장김용범
  만화애니과장김진복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박동준
  심곡2동장안기석
  민원행정과장김창규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오영승
  중동장류철현
  민원행정과장김미숙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김봉희
  상2동장이자원
  민원행정과장박정환
  심곡본동장이용우
  민원행정과장이종성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이용수
  성곡동장양완식
  민원행정과장이준배
  오정동장노진승
  민원행정과장정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