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
3.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안녕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월급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위원장에게 내복을 사주시지는 않으실 거죠? 제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웃음소리)
  오늘 첫 번째 회의입니다. 2년 동안 막힘없이 무리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첫날인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부터는 집행부가 올 한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에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이미 파악했거나 사전에 질의·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조사했던 과정이 많으니까 간단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의 감염병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감염병의 신속대응 및 시민건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관한 심의와 자문기능을 담았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한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등「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회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팀장과 국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따로 여쭐 것이 있으면 답변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경기도나 타 지자체보다는, 경기도가 먼저 제정은 2015년 8월에 했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에서 늦은 감이 있는데 늦었던 사항이 왜, 일찍 해 주시지 뒤늦게, 조례가 늦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찍일찍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의견을 밝혀주셔야 회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없으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법정전염병 관리체계하고 지금 이 위원회에서 관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5군을 비롯한 지정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원내감염병, 기생충감염병 등 11가지의 감염병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하는 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2015년에 했는데 이제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됐으니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사고가 이쪽 전염병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5년 메르스가 있었을 때 부천시에서 초기에 빠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전염병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염병이 있는 식중독이기 때문에 감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부서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폭넓게 해서, 그게 감염병에 들어가긴 하나요? 전염성이 있는 식중독이.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식품매개질환 그 다음에 음용수매개질환은 1군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1군 감염병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감염병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난번은 계남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아 위원 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계남고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것도 전염성이 있는데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전염성이 있는데 그것도 폭넓게 해당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집단적으로 발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을 폭넓게 해서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자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우종선입니다.
  의안번호 18호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의 우수한 운영 전략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사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처리시설 등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반입 혼합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파쇄, 압축, 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이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받은 자로서 폐기물 처리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 예정금액은 39억 926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은 재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계약심의, 수탁기관 모집 및 공고를 통하여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협약 체결 및 공정을 마무리하여 재활용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파악을 해야 의사진행이 편하니까요.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비용추계 인건비 부분에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 시중노임단가가 생활임금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생활임금과의 차이는, 우리 시에 정해져 있는 생활임금과 시급으로 1,900원 정도
이소영 위원 많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조금 더 많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임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재활용에 대한 내역을 받아봤는데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39억 중에 1차년도 보면, 재활용품 매각대금 4쪽입니다.
  기타에 보면 2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내역을 받아본 거에 의하면 재활용품이 2016년에는 11억 8000이고 2017년에는 15억 4000입니다. 그리고 2018년 6개월간 8억 4000인데 그러면 21억이라는 돈이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부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이 15억인데 지원금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8억 정도 되고, 매년 우리 시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재활용선별을 해서 판매금액에 대한 등락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과부족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21억이 충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1억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추정 부분이고 실제 그 해에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 가격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선별률을 높인다든지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성상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받은 내역에는 4쪽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동의안 재원조달 방안은 2019년부터 나와 있는 계획이고 제가 받은 자료는 16, 17, 18년 것을 받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실질적으로 판매해서 2016년, 2017년, 금년도 6월까지의 실제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그 자료를, 앞으로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받은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추정치 부분은 원가용역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생활임금의 적용이 안 되는 자원순환과 직원이 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안 되는 용역이나 이런 게. 청소용역 중에 가로청소용역이나 용역들이 많잖아요. 그 정리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청소팀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건과 크게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간접노무비의 비율이 지금 지침상으로 몇 %죠? 직접노무비의 몇 %로 하나요, 전체 용역비의 몇 %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간접노무비의 비율.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
○위원장 정재현 간접노무비의 비율. 지금 여기는 40억의 예산을 쓰는데,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누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돌아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정재현 확인이 필요하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간접노무비의 비율을 각 업체별로 뽑아주세요. 청소업체는 똑같을 거예요. 청소팀에서 주문하는 청소업체의 간접노무비 비율은 직접노무비의 몇 %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업체에 주는 간접노무비의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게 다 지침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서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가 통제를 시작했고 거기는 시가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자연스레 정착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직원이고 형님도 직원이고 아들도 직원이고 조카도 직원이에요.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통제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지침대로 주고 말아요. 이제는 청소계약의 입찰단계에서 간접노무비에 대한 손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 주면서 관장들 인건비 제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간접노무비는 비율로 주고 마냐고요. 도급제의 허점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접노무비 지급내역은 몰라도, 지급내역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율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후 5년 치 간접노무를 진행하는 인원수, 급여액수 그리고 재활용업체 간접노무비의 비율, 지침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3.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과 소관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짧고 굵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자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애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및 참여자 보상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쪽, 제3조 사이버침해사고 및 서비스 품질 저하, 관리비용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출연·출자기관, 보조기관 등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을 적용 범위 조항에서 삭제하고 시 본청,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5쪽의 4조5항에서 시장은 필요 시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자료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쪽, 제4조 외부 및 내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매년 공공인터넷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 제5조 홈페이지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하여 관리 주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운영조직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0쪽 제16조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와 여론수렴, 이에 따른 참여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참여 행사운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 제18조 인터넷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인터넷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2쪽, 현행 규정 제5장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우편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개정 사항에 맞게 용어, 인용조문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기준에 대한 의견 1건을 반영하여 부서협의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의 정보취약계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성차별적 게시물 삭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외국어가 몇 개 국어로 되어 있나요, 영어 하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4개 국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느 나라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위원장 정재현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글 해서 4개 국어 그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자리에 좀.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구글웹을 통해서 30개 가량의 모든 다국어, 아랍어까지 자동으로 번역되게끔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은 이런 거네요. 텍스트 위주로 설계를 하겠네요? 이미지는 번역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홈페이지를 이미지 번역을 못하니까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메인이 되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까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이미지 옆에 있는 텍스트를 자동 번역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국적별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구글 자동 번역이 되니까.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구글이 워낙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글을 활용하시는 걸로 예산을 정리하시는군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팀장님도 자리에 앉아계시죠.
임은분 위원 먼저 주신 저희 유인물 7쪽을 보면 8조에 8, 9, 10 해서 3개 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14쪽 세로 조치내용에 보면 “제8조제2항제8호, 제9호 문구를 수정함”이라고 했는데 9호는 지금 제가 본 유인물에는 10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유인물 7쪽 보시면 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서 1, 2항 그 다음에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해서 1, 2, 3, 4 쭉 해서 10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8, 9, 10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치내용에 보시면 “제8조제2항제8호, 제9호 문구를 수정함” 이랬는데 9호는 “그 밖에 연습, 오류, 장난 내용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10호인데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지금 7쪽에 있는 부분이 맞는 거고 14쪽에 있는 부분은 이전사항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8호, 9호로 되어 있는 부분에 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8호와 9호 사이에 “성차별,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등 성차별적 내용”을 9호로 잡고 그 밖에 부분을 10호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14쪽에 있는 부분은 조치 전 내용이고 조치 후 내용은 7쪽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설명해 드리면 그전 것을 붙인 것이고 앞쪽은 신규 개정되는 사항을 정리한 겁니다. 개정된 후의 사항을 정리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개정된 후에는 이게 9호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4.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충북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밀양, 남양주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시 특정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이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증원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연임 제한을 제4조에 신설하며, 자문단 위원의 위촉 해제·기피·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2에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로는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청소년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의 의견은 현재 연임의 제한이 없어서 6년까지 연임하는 것과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재 안전자문단에 여성위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밝혀주시면,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 없이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무제한 할 수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연임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상 6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협조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두 번 해서 6년을, 저희가 3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6년 해서 이번에 조례를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4조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6년까지로 마쳤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니까 모든 임기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의 동 대표까지 점점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하실 분이 없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조례안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을 10인에서 20인 이하에서 지금 증원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대부분이 남성인력이어서 여성인력 위촉이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증원을 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0인까지 되어 있어서 20명 자문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여성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성위원님들은, 안전점검단 하시는 분들이 주로 위험한 시설 이런 데 가서 점검을 실제 하는 거거든요. 자격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부천시에 이런 자격을 가진 여성위원님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분들 해서 여성위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자문단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 주요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20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 점검을 나가고 싶어도 20인 이하로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거든요. 실제 나가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뒤로 미뤄져서 30명으로 늘려서 기존의 인력을 확보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요구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30인 이하로 늘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자문단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자문단 인원이 소수일지라도 정말 자문단의 역할이 충실하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혹시 유형별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총 224건을 했거든요. 올해는 6월 말까지 170건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거든요. 하반기에도 이 정도 한다고 보면 실제로는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자문단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게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수당은 2시간까지 했을 때 7만 원, 2시간을 넘어가면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보통 한두 분이 나가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뇨. 저희 자문단 20명 중에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어린이놀이시설, 열관리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협업부서와 어디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소방, 토목, 전기 맞춤형으로 해서
○위원장 정재현 인력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확보를 많이 해놔야 그분들이 회사에 일이 있고 하면 참석을 못하니까,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만 한도아파트 도로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 관리 문제는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역곡2동의 한도아파트.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관할 행정센터에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점검 내용을 일단 하고 건축부서가 같이 나갔었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조치가 끝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예산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우선 점검단이 보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점검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분야별 자문단의 명단에 대해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저는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부족해서 증원을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명단이요?
박순희 위원 네, 분야별로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경고 1회입니다. 의사표현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홍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할 게 있다고 손을 드셨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부천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검 나가시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공사장이 300여 개 되는데 관련법상 50억 이상을 저희가 대형공사장으로 봐서 32개를 관리하고 점검을 1차 마쳤고, 수시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딱 공사현장 자체만이 아니고 주변도 보시는 거죠? 주변 주택이나 시설물도 같이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대형공사장에 나갈 때는 주로 대형공사장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주로 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주변은 본인의 건물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본인의 건물요?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큰 건설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터파기를 한다든가 진동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렇게 공사했을 때 옆은 괜찮은지, 그러니까 건설현장 안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 범위나 대상을 여쭤본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300여 개를 다 나갈 수는 없고, 물론 관련된 주택과나 공동주택과에서 허가 나갈 때 현장에 나가거든요. 저희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나가는 건 32개 대형공사장 위주로 나가고 그 주변에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현장점검을 나가셨을 때 추가로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런 위험한 요건이 있으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축대나 위험한 노후건물이 있거나 하면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1건의 조례 개정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평가원칙에 맞도록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6호에 아동권리 옹호관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의2와 안 제13조의3에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6호에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는 것이며, 제13조의2제1항에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을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3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으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및 아동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모니터링, 제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치는 옥길A4블록 행복주택단지 내이며 규모는 107.25㎡로 학습실과 집단지도실 2개, 사무실, 조리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원은 26명,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2명이며 위탁기간은 5년,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8400만 원입니다.
  위탁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2월 신규 개원 예정인 가칭 옥길행복주택·옥길자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2개소로 어린이집별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길행복주택 어린이집은 옥길A4블록 행복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15.84㎡, 정원은 50명이며 장애통합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다음 옥길자이 어린이집은 범안로 219번길 19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244.94㎡, 정원은 57명이며 장애통합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직원은 원장 포함 10명입니다.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각각 5년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개소당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5항, 6항, 7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부천시에서는 일반 민간인에게 운영되고 있다가 시립으로 첫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시립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차이점은 운영비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존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시에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는 차별화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 64개소 지역아동센터에도 운영비라든지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립지역아동센터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시립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 차이는 현재로서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만 원 정도 지원 예정인데 이것이 운영비하고 기타 각종 종사자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립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곳의 차이라면 어쨌든 시립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이나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추가 예산 요구를 하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LH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거죠? 다 시로 넘겨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네, 그런데 꼭 지역아동센터여야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꼭이라기보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행복주택에 설치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지역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관 요구도 있지 않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복지관은 1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공간으로 LH에서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사회복지관으로 설치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부천시가 사회복지관이 9개 이상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현 이미 TO를 넘겼다고 보는 거예요?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관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 옥길행복주택어린이집이 50명, 옥길자이어린이집이 5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을 정하는 근거는 면적으로 합니까, 그쪽 지역의 인구수로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 기준이, 3.23㎡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해서 1인당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쪽 지역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게 많아야 국내 최대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건비 문제는 국·도비에서 88%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공사비가 21억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2억 1000만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2억 1000만 원인데 이 공사비는 시비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이게 LH에서 기본적인 공간의 골격만 우리 시에 무상임대로 넘기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서 새로 법적인 어린이집 설비요건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검토해서 LH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공사비까지 전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LH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민들은 국공립을 원하고 원장님들은 국공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영업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공립도 아닌 것이 공립처럼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아실 겁니다.
  원비를 대신 걷어서 지자체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산권 행사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길지역 주변 어린이집의 재원율은 어떤가요? 인근의 민간어린이집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옥길지구요?
○위원장 정재현 네, 거의 100% 차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추이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미리 개원에 앞서 원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제 개인적 소신은 국가가 개인의 이익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를 보는 점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그겁니다만 민간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를 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옥길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따라서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한 개소도 못들어왔습니다. 가정어린이집만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 늘어난다 해서 옥길지구 내 민간이 피해를 받거나 그런 건 최소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에 대한 개설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민간위탁 동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신경 써서 다른 곳에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도 이때쯤 중단해야 되는 구나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것을 그쪽 지역의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나 선제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8.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기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입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두 번째 마저 제안설명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부천시 장애인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탁근거, 사업내용, 운영인력, 수탁자 선정 방법은 서류로 갈음하고, 참고사항,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부천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정성 검토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8항, 9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4쪽 10조2항에 보면 내용이 위반했을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연체했다든지 하는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장애인이 이런 위배되는 사항을 했을 때, 그대로 이걸 삭제했을 때 이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계약조건에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가 되고 그에 따른 규제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8조에도 보면 직접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만약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우선 계약해지 조건에 합당한지를 봐야 되겠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아직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읽어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강병일 위원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하고 제5호를 세부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10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면 설치계약 해지조건
강병일 위원 검토의견 없나요? 전문위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제가 받은 게 없는데.
강병일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잠시 읽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검토의견에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를,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다만, 우선계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음)”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아직 명문화된 사항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문위원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용 파악이, 더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이미 파악을 했는데 사용료 연체랄지 그런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3회를 넣을 것이냐 5회를 넣을 것이냐는 다른 시·군의 사례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사례 모집도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양해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규칙에 담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규칙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달아서, 조례 밑에 규칙에 담아서 시행할 때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대신 드리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기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우리가 무슨 조례 개정하는 기계도 아니고 필요하면 행정적으로 조례 밑에 규칙에 담아서 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규칙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발언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하시겠다는 거였죠?
김성용 위원 나중에
○위원장 정재현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지금 하실 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사전에 의사를 밝혀주시면 모았다가, 그래야 회의 진행이 원활해서.
  김성용 위원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밝혀주시면 순서대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거든요.
  일단 마이크 켜 주시고요, 안 켜지나요?
김성용 위원 안 켜집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냥 말씀하셔도 들릴 겁니다.
김성용 위원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잘 봤고, 실질적으로 부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여타 시설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산하기관이 있는데 산하기관 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모집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당시 계획에 의하면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관련 단체, 법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당시 실무진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영성과 50% 미만은 부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립 공사가 추진되면서 5월에 장애인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민간위탁 방안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장애인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방향을 실무진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의 사례가 있었듯이 전문성이나 공공성면에서 다소 미흡한 게 아니냐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겠냐고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 방침이 결정되면 수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탁은 원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답변이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도시공사도 한 위탁방안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개모집하고자하는 이유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들 간 뭐라고 하죠, 갈등 이런 것이 현존하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드렸던 질의거든요. 그런 부분과 함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마치셨으면 제가, 우리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전례가 있습니다. 파행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 파행의 전례를 잘 기억하셔서 좀 더 많은 법인, 좀 더 많은 개인, 좀 더 많은 위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바꿔서 재상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제가 검토한 바로는 만약에 내부방침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대행으로 맡겼을 때는 의회 동의가 불요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잠시.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열어놓고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도시공사는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위탁만을 검토한 검토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 답변서를 보니까.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시설과 운영을 나누는 것부터 그게 한 안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시설과 운영을 통합해서 별도의 법인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개인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열어놓고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 제안이 적절한가요?
○복지국장 안정민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시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작은 시설 하나에 관리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공단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담당자가 0.3명이 필요한데 1명이라면 공단이 하면 3개 시설을 맡을 수 있을 거고 그걸 직영하면 0.3가지고도 1명이 필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됐으니까 시설관리나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설관리와 별도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더 검토를 거쳐서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일단 9월 회기가 있으니까 이번 안건은 보류나 부결하고, 부결하면 다시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거쳐서 추후 상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새로 시작된 부천시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수탁자 민간단체에서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등 모든 가능한 곳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합의해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사는 4일부터 1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주신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23일까지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수정, 보완 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앞에 제가 편지를 한 통 쓸 생각입니다. 공문에 담아서 보낼 생각인데 그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안정민
  보육아동과장권운희
  장애인복지과장김진복
  행정국장김용익
  정보통신과장정애경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안전과장장동구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