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초 의사일정에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정하지 않고 7건의 조례안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7회 정기회시 회부하였었으나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하지 않은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립북부도서관이 6월 1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승인 3명이 되겠습니다.
  사서직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입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사본1동사무소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 소사본1동 166-6번지에서 148-30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가 현재 50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50인 내외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문을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자 5인 정수조문을 삭제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을 개관하는데 그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6월 2일자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서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이 시범동이 돼서 그 동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구청으로 조정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 9월에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도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고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이 99년 6월 1일자로 개관됨에 따라 경기로도부터 분관장 요원으로 사서 6급 한 명, 사서 7급 한 명, 사서 8급 한 명 등 3명의 정원을 승인받아 시의 총정원을 2,024명에서 2,02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구 소사본1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현행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66-6호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48-30호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다수 인사들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 위원수를 현행 5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 조문을 삭제하여 임의규정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시립도서관 북부분관 개관으로 같은 조례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조항에 분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라 동 위임사무 중 요보호대상 조사와 매·화장에 관한 권한 3건 등 2종 4건의 사무를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에 한해 구청장으로 조정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권한의 대상업소를 현행 음반·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비디오감상실업만으로 규정된 것을 음반·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비디오감상실업, 기타 시청제공업, 게임물 유통·제공업, 노래연습장업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며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인장업 등 관련 법류 폐지로 인장업과 농기계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업무를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에 한하여 동에서 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제2조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중복 수혜를 피하고 장학급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3명 증원요청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봤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부천시의 정원을 3명 늘리는데 지침은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다 승인받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지방사서 6급, 7급, 8급 한 명씩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인원으로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신규로 3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정원은 늘어나는데 현재 부천시에 근무하는 과원 직원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정원 3명 느는 것은 좋은데 인원을 채용할 적에, 도에서 승인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충원하는데 타시·군에 있는 사람을 영입, 전입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부천시에 있는 인원을 재임용하는 것이냐.
○총무과장 류재명 임용관계는 급하기 때문에 시청직원 중에서 사서직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임용하는 관계는 시장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9급 중에서 사서직이 있으니까 사서로 가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행정직은 다시 신규로 뽑아서 채워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사람을 더 충원시키기 위해서 내외라는 항으로 두 글자만 변했는데 본 위원은 내외라는 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내, 조례에는 이내로 돼 있지 내외라고 탄력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 50명 이내면 50명까지는 인정을 하고 이상은 인정을 안하는데 내외라는 것은 49명부터 51명 내지, 몇 명까지 핵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경기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100인 내외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막아놓고 그 틀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위에서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도 좋다고 하는….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럼 50인 내외라고 하면 몇 명까지 내외선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인 내외 해놓고 140명까지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인 내외라고 했을 때, 관례상 절수하는 방법이 있죠?
  6 이상이면 넘겨주고 5미만일 때는 절수하는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50인 내외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거든요. 50인 내외면 59명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9명까지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라는 게 의결을 요하거나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제2의 건국에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동참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범위에서 자문기구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와, 많은 분들이 동조해서,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데 같이 동조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조성국 위원 의결기구가 아니라, 본 위원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 50인 내외로 해서, 제일 처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립시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위원 수당을 없애자, 평통과 마찬가지로 위원 수당을 없애자 해서 없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원 수당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의결기구는 아니다, 의결기구 아닌데 그럼 100명 하면 어때요? 100명 내외로.
  의결기구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당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물론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데 더 보탬이 된다면 혈세보다는 그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50인 이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부천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 50명 하면 얼마든지 부천지역사회에서 참신하고 이런 사람들 충분히 다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정원을 늘려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50인 내외라고 했으니까 9명이고 몇 명 더 늘릴 거라고요.
  그러다가 누군 들어갔는데 누군, 또 나온다고, 틀림없이. 그러면 조례 60인 내외로 또 고쳐야 돼요.
  이렇게 원칙없이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원을 열 사람 늘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조성국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 수당이 없다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예산도 다 수반이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의결기구가 아니니까 정원 늘려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례도 법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될 수 있으면 개정안이 나오지 말아야지 언제 만들었다고 자꾸 개정하고, 이러다가 연말에 개정안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맞는 말씀인데….
조성국 위원 이것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회에 67회 때 상정됐던 사항인데 문제점이 많다 해서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비리가 많다, 지급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개정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국 올라온 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성적을 점수로 안하고 가나다순으로 매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 이런 개정안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한 사람이 6년씩 타는 경우도 있고 3년을 계속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개정안이 올라온 줄 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하나도 보완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성적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만 삽입시켜서 문안만 바꾼 사항입니다.
  문제점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고. 조례안 자체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조제3항을 보면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해당동장이 추천한 자”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문제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1항이나 2항 같으면 규정이 딱 돼서 이 사람은 자격미달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딱딱 자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다 딱 구분이 돼 있어요. 2조1항과 2항은.
  점수가 3점 미만은 안 된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올린 사람도, 해당자도 말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매학기초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시단위 대회에서 3위내 입상이나,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없는 자는 예·체능계 장학금 신청을 못 합니다. 통장자녀라도.
  그러나 3항을 보면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해당동장이 추천한 자” 이 사항이 애매모호하다.
  이러다 보니까 자격 없는 통장자녀들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왜, 동장이 추천해 주면 되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생을 받을 때 제일 퍼센티지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동장이 추천한 자는, 관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데 시에서 살기는 하지만 학교를 다른 데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저희가 김포나 시흥시에서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관내 학교에서는 다 받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동장이 추천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1항, 2항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부천시 장학금이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들이 일단 동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몇 학년이다.  
  그럼 담당자가, 추천서를 학교에서 본인이, 학생이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여부는 동직원이 판단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몇 명씩 자릅니다. 그 금액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무슨 장급 이상, 부모가 유공자도 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입학성적하고 예체능계 이렇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3항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항 자체가,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은 동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조문을 봤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 옛날부터.
  현행의 1항이나 2항은 불변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유를 못 답니다.
  2조1항, 2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못 하는데 3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3년 내지 6년을 한 사람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도 문안을 수정해라, 개전의 정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이 현행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평점이 가나다순으로 돼 있으니까 문안만 바꾼 것밖에 없어요. 개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총무과장 류재명 통장자녀장학금은 구에서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하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대상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다 받아가지 못해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박노설 위원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것인데 뭐냐 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받는 사람만 몇 년씩 받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한 통장의 두 자녀가 받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가 전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통장 몇 명이 동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신청해서 받아먹나 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저기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나와서 개정안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발기준만 이렇게 하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줘야 될 사람은 100명인데 130명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어느 통장 자녀만 두 명, 세 명 들어갔고 다른 통장 자녀는 빠졌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가 100명 줄 수 있는 여력이라면 들어오는 것은 80명, 90명
○위원장 서영석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을 형평성있게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나도 안하고 말이 되는 거냐고요.
박노설 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저기하면 되고, 그 문제는 저기하고 시립도서관 명칭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본관이.
  본관을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전에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었는데 4월에 조례 개정할 때 중앙자를 뺐습니다.
  중앙자를 빼서 현재 부천시시립도서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심곡분관이 있어서 심곡분관하고 이번에 북부분관이 생겼기 때문에 북부분관을 넣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시립도서관을 중앙자를 빼서….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중앙자를 넣고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단지 중앙자를 넣었던 것을 지난 4월 조례 개정할 때 뺐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고집해서 넣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있는 대로 올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도서관장이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넣어야 된다고.
조성국 위원 국립이나 도립도서관에도 중앙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자가 들어가 있고, 개정을 한다고 하면 현재의 부천시시립도서관 본관을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분관인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을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북부분관
박노설 위원 안 돼요. 중앙자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넣으려면 시립도서관만 넣어야지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들이 위원인데 여기에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북부분관, 중앙자가 다 붙는데 이것이 길기만 하고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논란은 많았던 사항인데 결론이 이렇게 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현행대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저희가 받으면 현행 조례는 성적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우·미·양·가로 표기하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면 학년석차가 안 나오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렇게 해도 하반기에 지급하는 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학교에서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하고 있으니까 선발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박노설 위원 50/100 이내에 해당되는….
○위원장 서영석 수·우·미·양·가로 해도 전체석차는 나올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전체석차 표기를 안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우·미·양·가를 매기는데 석차가 안 나타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내부적으로는 석차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주거나 외부에 표시할 적에 표시를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제2조제1항 학과성적이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자나 개정안의 이전학기 재적학년 정원의 5할 이내가 50/100과 마찬가지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 전에는 성적, 석차를 알려주니까 이 학생이 100명에서 50등이다 그러면 5할 이내에 들었구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수·우·미·양·가로 표시해 주니까 평균 미 이상을 받았을 때 50% 이내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이 미가 됐더라도 50% 이내가 될 수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후가 될 수도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서영석 그런 논리라면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장학금도 다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그렇죠. 장학금 다 문제가 되죠.
  부천시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 나머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금 같은 경우는 금년 봄에 한 번 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장학금은, 금년도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봄에 해놓으면 1년 주도록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이것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이 전·후반기로 나눠서 선발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것은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장학생을 선발한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현행대로 해도 과히 문제점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 하면 50/100이나 5할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수·우·미·양·가로 성적표를 보내주더라도 일단 선발위원께서 판단했을 때 미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5할대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니까 평균점수가 미 이상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50% 이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 이상을 받은 것이 반드시 50% 이내인지 밖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미 이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미 이상 받았기 때문에 50% 이내에 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나 뭐로 해서 학교에 가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50% 이내에 드는 것이냐.
  그랬을 때 미 이상을 받았는데 50% 밖이다 그러면 그것은
조성국 위원 조례에 어긋난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장학금의 기준이라든가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제2조제3항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해당동장이 추천한 자,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삭제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타지역 학생이라도 해당자가 학교에서 기준치 성적이랄까 그것을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적에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조항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 유연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태영 위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뭐든지 기준을 해야지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동장들이 재량을 남발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위원들이 토의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규정을 잘 만들어 놓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유연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장쯤 되면 인격을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폭넓게 만들어놓고, 유연하게 해놓고 운영하는 것을 규정에 맞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원안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치변경의 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3조 구성을 5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한다는 것은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할 바에야 60이면 60인, 70이면 70인 딱 이내로 만들어줘야지 부천시 조례상 내외라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좀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저도 조성국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내외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몰라요.
  내외 넘는 범위가 10명이냐, 5명이냐, 아니면 20명이냐 어디까지가 내외냐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성국 위원 뜻과 똑같이 기왕 인원수가 부족해서 더 늘리려면 한계를 줘서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본 조례는,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에서 조례안을 다룰 때 50인 내외로 다음 회기 때 해주자고 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2의 건국에 대한 조례안을 다룰 때 50인 이내로 논란을 하면서 다음 때 그렇게 해주자 하고….
김부회 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50명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법이 합리적으로 되어야지 내외 하면 두리뭉실해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른단 말이이요.
  그러니까 60인이면 60인 이내 그렇게 한계를 지워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국 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한테 보고받기를 경기도 추진위원회가 100명 내외라고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내외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140명이랍니다.
  100명 내외 해놓고 인원이 140명이래요.
  그럼 50명 내외면 몇 명까지 할 것이냐,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원을 60명이면 60명, 70명이면 70명 딱 끊어주자. 그 이내로 만들자.
  그렇게 해야지 내외라는 것은 안 맞는다.
  100명 내외로 해놓고 인원이 14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명이면 60명, 70명이면 70명으로 딱 끊어주자, 우리가.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의결할 바에는 60인 이내로 정원제한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박종신 위원 이왕 늘리려면, 학계나 이런 데서 저기 하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어서 늘리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7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한기천 위원 5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올라왔는데 현재 제2의건국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조성국 위원하고 세 분이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인으로 현재 구성돼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50 내외로 증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신축성있게 운영하려고-제가 볼 때는 50인 이내로 꼭 못박는 것보다는 50인 내외로 했으면 하는데요.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인원문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50인 내외로 불분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60인 이내 이렇게 해서, 왜냐 하면 부천시 조례상에 내외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자꾸 만드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 6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또 4항의 고문도 5인 이내의 인원제한을 없애요, 개정안은.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니까 10명, 20명 무제한으로 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조항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건국위원회에, 건국운동에 우리가 깊숙히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이렇게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3조 구성 1항에 있어서 50인 내외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4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3조제1항 50인 내외를 60인 이내로, 4항에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난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시립 중앙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조례 고치는 것이죠? 그것이 올라온 거죠?
조성국 위원 북부분관이 생기기 때문에 더 넣는 거죠.
우재극 위원 부천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해서 10만 권의 책이 전부 중앙도서관으로 찍혀 있고 모든 시의 표지판도 전부 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명칭만 시립도서관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명칭에 중앙자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5년 동안 홍보한 것도 부천시립중앙도서관으로 홍보가 돼 있고 책 10만 권에도 다 찍혀 있는데 유독 명칭만 시립도서관으로 돼 있으니까 중앙자만 넣어달라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박노설 위원 안내표지판도 다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장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도서관이 세 군데인데 그래도 시립중앙도서관이 부천시에서는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고 이래서 중앙자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부천시에 세 군데 도서관이 있지만 다른 데는 분관이고 거기가 중심이 되는 본관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줘서 부천시의 도서관 중에는 제일 중심이 되는 이런 데다 그렇게 표기, 그런 명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중앙자를 하나 삽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춘의동에 있는 센터를 중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고 북부, 심곡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분관조차도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요구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도서관을 완전히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도서관이다 이렇게 지칭하면 좋은데 심곡분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심곡분관으로서의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부도서관은 북부도서관으로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혼동될 것 같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북부도서관 이런 식으로.
조성국 위원 그럼 제가 중재안을 내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현재 시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부천시에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의동에 있는 것은 중앙시립도서관이고 심곡분관, 북부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본관에만 중앙자 하나 넣어주고 분관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획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혹시 책이 심곡분관이나 북부도서관이나 비치된 게 전부 중앙이라는 게 찍힌 것인가,
우재극 위원 네, 찍혀 있습니다. 10만 권의 장서가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심곡분관조차도 시립중앙도서관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우재극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시립중앙도서관 북부분관 이렇게 돼 있답니다.
  5년 간 시민에게 홍보가 돼 있고 도서 10만권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 전 조례에는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 4월에 개정조례안이 나오면서 부천시시립도서관,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 이렇게 됐어요.
  중앙자를 다 빼고 심곡분관, 북부분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자를 넣어달라고 요구한다면서요.
  그 얘기가 문제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현재 북부, 심곡분관은 돼 있는데 춘의동에 있는 도서관은 명명하기 곤란하게 시립도서관으로밖에 더 돼 있습니까.
  4월에 개정한 것으로 따지면 지역명이 안 들어가 있다고, 본관이라고만 돼 있지.
  그냥 시립도서관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본관 자체는 중앙이라는, 센터라는 이미지로 해서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넣어주고 심곡분관이나 북부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심곡분관, 북부분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다 중앙을 다 넣으면, 아까 국장도 논의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길다. 명칭 자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중앙자를 뺐다고 얘기를 하니까
박노설 위원 분관에다 중앙자를 넣으면 너무 길고,
조성국 위원 분관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본관만 중앙자를 넣어주면 지역적인 안배가 되지 않겠느냐. 구분하기가.
박노설 위원 그렇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장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문제를 제시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중앙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
우재극 위원 문제내용이 10만 권의 장서에 전부 중앙도서관으로 돼 있고 이정표도 전부 다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고 5년 간 계속 홍보돼 온 것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립도서관도 도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중앙을 빼고 시립도서관으로 하면 홍보문제도 그렇고 책자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류재구 위원 중앙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중앙이라고 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재극 위원 그것은 먼저….
○위원장 서영석 본관의 개념이죠.
류재구 위원 본관의 개념이 중앙이라면 지관은 반드시 혼동되게 하지 말아야 될텐데,
조성국 위원 아니 장서에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중앙본관에서 분관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중앙자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못 쓰란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는 본관과 분관을 분리하는 중앙자 하나만 넣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박종신 위원 굳이 중앙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시립도서관 본관이 있고 심곡….
조성국 위원 본관이라고 안 써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이것대로 하려면 본관을 시립도서관 본관 이렇게 하든지 중앙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돼요.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자만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박노설 위원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하면
조성국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 하면….
류재구 위원 본관, 분관 그렇게 구분이 이미 지어져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중앙이 없어도 별로 문제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미 본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면
조성국 위원 류 위원님, 본관, 분관을 우리가 하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명패라든지 표지판에는 본관, 분관이라는 게 없어요. 명칭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지.
○위원장 서영석 분관이 분관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상관은 없고….
박종신 위원 여기 보면 부천시시립도서관 본관,
조성국 위원 본관이라고는 없죠.
류재구 위원 본관이라는 말은 안 써 있는데 분관은 써 있다고요.
조성국 위원 분관은 돼 있죠. 본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박종신 위원 시립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포인트로 잡고 나머지는 분관으로 가면 되지 굳이 그것을 중앙을 붙이고 그렇게….
우재극 위원 정리 좀 해보자고요.
  굳이 중앙이 왜 붙어야 되느냐는 서두에 설명했듯이 10만 권의 장서에도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으로 박혀 있고 표지판, 이정표도 전부 다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으로 돼 있고 5년 간 시민에게 홍보된 것도 그런 명칭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 국립, 도립도서관도 국립, 도립중앙도서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자를 첨부시키는 것이 우리가 홍보해 온 이정표, 장서에 있는 인장이라든가 전부 다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중앙을 붙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사유가 올라온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4월에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해달라는 집행부 행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지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 시행착오를 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라왔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우재극 위원 반성하고 이것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위원장 서영석 이렇게 정리를 하죠.
  본관만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재극 위원 본관만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고 분관은 부천시립 심곡분관, 북부분관 이렇게 하나요?
○위원장 서영석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 이렇게 하는 거죠.
김부회 위원 개념 자체가 중앙을 넣어주려면 다 넣어줘야 맞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도서관의 분관 아닙니까.
우재극 위원 시립도서관의 분관이죠.
김부회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버리니까
조성국 위원 약자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시립은 다 똑같은데.
류재구 위원 김부회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네요.
김부회 위원 다른 도서관이 돼 버린다고. 시립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다른 것으로 돼 버리니까
우재극 위원 뭐하러 그렇게 생각을 해. 중앙자만 넣어주면 될 것을.
류재구 위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천시시립도서관까지는 말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면으로 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심곡분관, 북부분관 이렇게 분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춘의동에 있는 것은 분관 개념에서 본다면 본관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본관이란 말입니다,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그러면 어휘가 안 맞는 말이에요. 분관의 개념으로 볼 때.
조성국 위원 그럼 부천시시립도서관 중앙관이든 본관이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유명사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부천시립도서관이 됐든 부천시립중앙도서관이 됐든 그 자체는 고유명사예요. 중앙관의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관이라는 얘기니까 부천시립중앙도서관, 부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부천시립중앙도서관 북부분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게 좋은데 장서나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서 중앙을 넣어주려면 다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간단하다 이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원칙은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고유명사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그렇게 돼 있던 것이 4월에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 잘못됐다고 다시 정정을 요구하니까 해주자고요.
조성국 위원 그 긴 문장,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도 복사골문화센터로 줄여서 하잖아요.
박종신 위원 그것을 다시 하게 되면 또 간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우재극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박종신 위원 부천시중앙북부도서관, 부천시중앙심곡도서관
조성국 위원 이정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대요.
○위원장 서영석 우선 심곡분관에 연락해서 책에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요.
        (장내소란)
조성국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아보는 동안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처럼 원안의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임사무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면 다시, 먼저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 한 통장에 두 자녀씩 주는 것, 또 하나 한 사람이 한 번 지정되면 6년씩 계속해서 지정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특위로 넘기든지.」하는 이 있음)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게 유보했다가 다시 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강태영 위원 위원장님, 5분 간 정회를….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현재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제8조 지급의 정지사유에 있어서 1항, 2항이 있고 3항을 신설해서, 6년 동안 2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급정지사유 조항을 하나 만들고 2조에 있어서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1항의3호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해당동장이 추천한 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좀 하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7.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중 보류되었던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타시·군은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어요? 알아봤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대충 확인한 것으로는 직장협의회 설립 조례는 만들어진 곳이 많은데 실제로 구성된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해서 만든다고 지난번에 올라왔고 만약 이것이 되면 노조나 이런 것 때문에 압력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류했던 사항 같은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고 타시·군에서 조례는 제정됐다고 하면 우리도 해주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사안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시기성의 문제와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구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시기를 연장하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어쨌든 2차 구조조정 시기를 앞두고 해직공무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반대의사가 없으면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