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이학환·김미자·곽내경·김주삼·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 의원 발의)
3.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양정숙·손준기·김미자·최의열·장해영·김건·이학환·정창곤·최초은·구점자·윤병권·김선화·박찬희·장성철·윤단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4시00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7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일 동안 계속되는 회기 중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 남짓 남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세 건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입니다.
  제2차 정례회 준비와 함께 의회운영 관련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9700만 원 증액된 31억 9200만 원입니다.
  밑에 정책사업에서 보시면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은 9900만 원을 감액한 26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은 6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200만 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개원 시 의회수첩 추가 제작에 20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1.7% 반영에 따라서 1600만 원, 교섭단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900만 원, 2023년도 2회 추경 시 감액했던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의사운영내실화 예산은 1억 63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했고 본회의장 대형전광판 교체 완료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강화는 290만 원을 증액한 2억 8500만 원입니다.
  9대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위한 영상장비 구입비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5억 5600만 원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급되던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저희 의회사무국에 이관해서 별도 지급함에 따라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의회수첩이 20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미자 위원 23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내년에는 9대 후반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 사항을 반영하려면, 이번에 하는 것 한 번 하고 내년에 또 한 번 수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한 번 하다가.
  그러니까 전반기 의회, 후반기 의회가 바뀌게 되면 그 해에는 두 번을
김미자 위원 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4년도 늘어나는 건 후반기에 바꾸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9대 후반기가 되면 그게 2025년까지 가잖아요.
김미자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 내용을 반영해줘야 되니까 24년도 것 하나, 25년도 것 하나 이렇게 두 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두 번을 만들어야 돼서?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인데 바뀌는 해만 두 번씩 하는 걸로.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 국외여비와 직원 국외여비가 그대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3년도 4월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국외연수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끔히 세 위원회가 정리가 깨끗하게 다 됐나요?○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의회에서 국외연수 갔다 오신 건 다 정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재문위 건도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비지급 부분인데 다 지급되고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말끔히 다 됐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러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여비 지급 부분은 문제없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은 지금 잡혀 있지만 저희들이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수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잘 갔다 왔다, 좋았다 이런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답변들이.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불용처리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추경의 기회가 있으면 합의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내나 국외나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렇죠.
김미자 위원 저는 의원 되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있었잖아요.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한 게 참 좋았다고 생각이 느껴져요.
  우리 의원들끼리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상반기 때 하신 거
김미자 위원 상반기 때 국장님 안 계셨나?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분위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 계셨구나. 종합운동장에서 저희 의원들끼리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체육대회 한 게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좋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계획은 지금 안 잡혀져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현재 예산편성한 비목상에는 없는데 그건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주시면 추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추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의원들 국내연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체육대회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원님들 연수 가는 걸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든 하는 건
김미자 위원 그게 작년에 했던 게 너무 기억에 좋아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의원 국외연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잡혀는 있지만, 잡혀 있으면 이게 내년도 4월이나 5월에 가야 되는 연수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반기 근조기, 축기 제작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조기, 축기 개수가 정확하게 10개, 3개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거 근거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 기준으로 개당 50만 원 책정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렇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기 의장님의 근조기, 축기 이 개수를 반영해서 후반기 때 의장님 새로 되실 분을 위해서 다시 또 제작을 해야죠.
김선화 위원 금액은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한 기당 50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이건 참고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내년 7월 이후에 필요한 사항으로 들어가는 근조기, 축기인데 기관처나 사용처가 과하게 많을 때 전반기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서, 본 위원 포함해서.
  축기 같은 경우는 3개, 근조기 10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축기 3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개수를 13개에서 5 대 8로 이렇게 구분해서 양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근조기, 축기가 통상 그동안 써왔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왔는데 운영을 해 보다가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관련 법령에 혹시 저촉이 되나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도입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선화 위원 전반기 2년이 내년 7월에 종료하고 후반기 2년을 치를 때 13개 근조기, 축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선화 위원 금액 조금만 조정할 수 있는지 봐 주시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연말이 돼서 의장 표창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보고받을 때 표창예산을 많이 줄여서, 그런데 보니까 질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표창이 연말돼서 엄청나게 개개인 의원님들이 신청하는 게 많아요.
  우리 주무관님 혼자서 제작을 다 맡아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괜찮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 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구점자 위원 저는 많이 신청하는 입장에서 너무 수고가 많고 또 이렇게 절감해서, 어찌 보면 지역에서 연말 되고 단체나 달라고 하는데 물론 과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많잖아요. 그걸 다 해소하는데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절감한 것에 비해서 질도 괜찮고 담당자가 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혼자 어떤 때 보면 숨을 헐떡거리고 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요. 보조해 줄 수 있는 우리 공익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달에도 내 개인으로 몇십 개를 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물론 연수 가는 거 올해, 2023년도 많은 일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었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가면 배워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국외연수비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위원회별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안 간다 이런 기준보다는 예산 세워놓은 것을 잘 활용해서 의원들한테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느낌을 얘기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표창 만드는 그분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과 국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어떤 것이 의원들이 연수비를 잘 쓰는 건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8대나 9대 이번에도 갔다 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도 나름 의원들한테 많은 공부가 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것도 있으니 잘 활용할 수 있게 각 위원장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의논들 해서 하겠지만 잘 한번 해서 별 문제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 어려운 예산안 올리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을 사용하는 개월 수를 따지면 의회 회기 있을 때를 중심으로 보면 12월을 꽉 채우지는 않잖아요.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12월로 이렇게 월별 지출로 예산을 짜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약간 증액이, 2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상 유지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용은 본회의할 때 사용하지만 그게 그때마다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유지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 본회의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부품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하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아시겠지만 윈도우 운영체제고 백신 깔려서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거 포함해서 관련해서 월별로 60만 원 좀 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유지보수비 관련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렇죠.
장해영 위원 생방송시스템 안에 유튜브 생중계 얘기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생방송시스템도 포함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유튜브 중계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생방송 장비 이런 카메라 같은 것도 포함되고 같이 하는데 그게 유지보수 무상이 올 6월로 끝났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돈을 내고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해영 위원 계약내용이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2억 2900만 원의 8%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신 내용이 여기 담겨있다고 보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연수와 국내연수의 논란 속에서 다시 예산안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부천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좀 합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수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2024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재정상황도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아직도 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해외연수를 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조차 전 심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SNS상에서 부천시의회를 저희가 검색해 보면 모든 게 해외연수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지금도 해외연수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저희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저희가 반영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쯤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내년 예산은 2024년도 부천시가 부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감히 의원들이 이번 한 번 아니면 앞으로 계속은 아니더라도 2024년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 관련 법규집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은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서 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발행하는 순간 계속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 다 믿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추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계속 바뀌는 부분은 웹잡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통해서 메일이나 웹잡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면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계속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리뉴얼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의원 국외여비에서 의원 포함하면 1억 7000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돼서 직원 국외여비까지 포함되면 4800 플러스가 되면 2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23페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답변을 제가
김선화 위원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사무국장입니다.
  다른 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보다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이고요, 2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맨 밑에 보시면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교류도시 초청 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2592만 원짜리 이건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 측에서 초청이 왔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남겨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게 되면 총 국외여비가 포함되게 되면 직원 포함해서 1억 7000이 되는 거네요? 4800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러니까 직원 국외여비가 4800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의원 국외여비가 1억 1200이 있잖아요. 거기서 2500을 빼면 1억 2000, 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내년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소진이 되겠지만 가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불용처리나 추경에 삭감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돼야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을 주셔야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쓰게 되는 부분은 정말 일 처리에 대해서 미흡한 거거든요.
  그거가 확정이 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산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이게 감액만 가능한 겁니까, 증액도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증액은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상.
김건 위원 20페이지에 포상금을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5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똑같습니다. 집행부나 여기나.
김건 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요, 5만 원으로 잡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근거라기보다는 예전엔 3만 원짜리를 줬거든요. 그런데 5만 원으로 오른 지가 꽤 됐죠.
김건 위원 인사권이 독립이 됐죠?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굳이 집행부의 이 포상금을 따라가야 된다는 규정은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없습니다.
김건 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건 위원 20만 원 4명으로 잡혔는데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방금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해외연수가 몇 억씩 그렇게 잡혔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수공무원 포상금 증액이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논의는 집행부하고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5만 원으로 책정된 게 거의 10여 년 이상 됐는데 집행부도 시장님 표창받을 때 5만 원 부상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도 의장님 표창받을 때 5만 원 부상을 주기 때문에 같은 포상에 있어서 금액차이가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여부를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금액이 규정돼 있으면 저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데 시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마당에 굳이 집행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건 그건 집행부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사무국의 의지가 담기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지방자치법」에 인사운영 관계된 게 의장에게 부여가 됐지만 예산편성권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건 위원 잘 의논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30페이지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할 때 모의의회 기념품 제작이 5,000원인데 사실 얼마큼 만족을 할 수 있을지, 하다못해 저희가 물품으로 받는 텀블러 하나도 5,000원으로는 택도 없는데 과연 청소년들한테 5,000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념품이 나올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지난번에 청소년 의회교실 조례안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가 첫해니만큼 좀 운영을 해보고 또 저희가 산출기초에 8회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8회가 될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초과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운영을 해서 좀 부족하다고 치면 저희가 추경의 기회가 있으니까 증액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받는 텀블러도 의회라고 마크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 아이들은 사실 텀블러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안 쓸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도 요즘에 환경 생각해서 텀블러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물병을 갖고 다니는 게 아이들한테 약간의 문화로 잡혀 있더라고요. 개인 물병 사용하는 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우선은 자주 쓰고 자주 봐야지 우리가 의회 다녀와서 이런 걸 했다라는 게 상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배부된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된 삭감조서의 예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이학환·김미자·곽내경·김주삼·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 의원 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임공무원들의 조기 적응과 복리 증진 및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10년 미만자들에 대해서도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월경에 이러한 복무여건 확대를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자들에 대해 장기 재직휴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답변받았으며 금번 회기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소속 공무원들도 이러한 해택을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본 조례를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추가하여 조례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경기도 내 시·군의회의 장기재직 휴가 대상 확대 추세에 따라 최근 임용된 5년 미만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 집행부 또한 개정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 직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옥순 의원님 또는 의회운영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집행부 또한 개정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시 집행부는 행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최은경 위원 이번 회기 때 올라오는 사안인가요? 조례가.
○전문위원 민경문 네.
최은경 위원 행정복지위로 올라오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최옥순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랑 행정국에서 만드는, 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조례랑 혹시 다른 점이 있나요?
○전문위원 민경문 없습니다.
최초은 위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네, 내용 똑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가 똑같이 가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안 하고 최옥순 의원님께서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제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워낙 많아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 타 지자체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조례안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시 집행부에 이걸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같이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시 집행부는 의회와 별도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혹시 타 지자체는 지금 몇 곳이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민경문 지금 도 내 시·군의회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 휴가 부여하고 있는 조례 일부 하고 있는 데가 16개 시·군이고 미 부여가 15개 시·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그다음에 김포, 성남, 시흥 이쪽은 저희보다 일수가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없고요, 부천시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하는 기구, 독립된 의결기관 맞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선화 위원 네, 그 말을 바탕으로 해서 최옥순 대표발의자님께 여쭤볼게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옥순 의원 네.
김선화 위원 일단은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한 의원으로 있고요.
  발의된 의원들 내역을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 다섯 분이더라고요. 좀 아쉬운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9인, 아홉 명의 동의를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분을 못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위가 잘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조례안도 개정해 주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다음에 개정이 될 때는 전체 위원의, 우리 운영위원회 존중하는 입장에서 9인이 발의안에 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출하는 기간 이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일간 장기휴가를 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기존에 있던 게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이네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15일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 20년 이상은 다 20일이네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우리 의회에 개략적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몇 명쯤 될까요?
○전문위원 민경문 약 3분의 2 정도로
(「15명 정도.」하는 이 있음)
김주삼 위원 15명 정도.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20년 이상된 직원도 거의 비슷한가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새로 5년 이상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공무원은 몇 명쯤 될까요?○전문위원 민경문 만약에 정책지원관이나 임기제공무원까지 한다면 그 숫자가 20명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문위원 민경문 20명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책지원관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하다 보면 휴가를 못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휴가를 가서 편히 쉬고 오는 것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근무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만들어졌으니까 이왕에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5년 이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다루기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3.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양정숙·손준기·김미자·최의열·장해영·김건·이학환·정창곤·최초은·구점자·윤병권·김선화·박찬희·장성철·윤단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자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개정 취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다 청렴성과 유능함이 검증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공기업으로 부천도시공사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등 총 7개의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직위는 지난 8월 말부터 약 석 달째 공석으로 곧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의 방법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의 소관 상임위는 일곱 개의 기관 중 여섯 곳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에 재문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정수를 9인으로 하였고 의장 1인, 교섭단체별 4인씩 추천하도록 하여 되도록 양당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유능한 사람을 임명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의 대상, 인사청문의 방법, 위원의 질의 등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에 인재를 임명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 제3조제1항의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의 경우 기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 없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는 것에 대해 기존 선임 방식과 다르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중 교섭단체 단체별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명과 관련하여 향후 교섭단체 수의 변동 또는 단체별 위원 비율 차가 클 경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임명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그 밖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부천시 산하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례안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한 내용 잘 봤고 사실 저도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또 각 기관의 단체장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의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명했는데 막상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 보여서.
  특히 참고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우리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고민이 좀 깊게 들었던 지점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조 보면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성원은 구성을 해야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청했을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어떤 의미로 담긴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숙 의원 인사청문위원회가 요청이 되면 3일 이내에 구성을 해서 의장께 보고하고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아니, 위원회가 있어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하지만 시 측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문구로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면 해석하는데 우리 법문이나 조례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는 채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교섭단체별로 단체별 대표 의원이 우리 의원들을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가 의회 의원 구성이 당별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구성되어 있고 임기까지는 저희가 가겠지만 그 이후에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의원이 추천하는 4명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전체 조례 의미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구성에만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섭단체의 권한들이 물론 더 크겠지만 이후에 또 비교섭단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혜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여러 번 사실은 3월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4월부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한 경우를 살펴보아도 다 지자체마다 각양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우리 특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처럼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상임위별로 3명씩 했을 때 꼭 5 대 4로 9명 구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상임위별로 했을 때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해서 3명씩 내보냈을 때 자칫하면 5 대 4보다는 6 대 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도 생기면 서로 당 대 당 또 이런 안 좋은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 상황의 당의 구성원체제에 맞춰서 이렇게 9명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의회뿐이 아니라 다음 10대 의회에서 당의 구성 수가 많이 달라진다거나 또 제3당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그때 현실에 맞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단 위원님의 생각 듣는 과정으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이건 인사청문이 실효적이고 어쨌든 효용이 있어야 될 텐데 6조 보시면 청문회 대상자한테 요청하는 서류가 타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된 내용보다 지나치게 많다.
  이미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이 되어 오는 대상자들이신데 여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국회처럼 국회는 일단 임명을 하고 검증을 인사청문회에서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다 요구자료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의회에서는 이게 너무 많은 정보여서 이것들을 타 지자체의 기준 정도로 합리적인 선에서 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혜숙 의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애매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자료명이 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러면 어떤 자료를 내라는 거지라고 후보자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고요.
  지금 이 15개가 많은 것 같지만 수원시 가장 최근에 조례안을 한 지자체가 아마 선행한 지자체들을 많이 참고하고 보완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왕시가 9월 27일에 조례안 중 가장 최근으로 한 것하고 거의 똑같고요. 수원시도 개수는 문항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지만 1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확인서·계획서 이런 식으로 2개 2개씩 합쳐서 문항 수가 적은 것 같지만 똑같고요. 이래서 수원시와 의왕시의 조례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시의 조례안은 보면 명확하게 서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뭐에 관련한 서류, 무슨 무슨 서류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후보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지 또는 의회에서도 어떤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지 명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거의 다른 데보다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저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자료를 다 내고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검증받은 분이 비효율적으로 한 번 더 같은 심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당사자 입장이 된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혜숙 의원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는 거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일부러 다 영상에 공개하고 질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후보라면 이 서류를 내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박혜숙 의원님, 청문회 조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정부, KBS사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부분 청문회하고 우리 청문회하고 다른 건,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박혜숙 의원 저는 청문회의 취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르다면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하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이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 의혹되는 것도 다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든가 추측성 발언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일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함부로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음대로 발설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지방의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 일단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차이 중앙정부에서, 청문회가 일상화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방송사 사장 A, 무슨 장관 B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바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방금 우리 장해영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모 절차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가 또 있어요, 다 인사위원회가. 검증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위원이 위원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 검증돼서 확인된 사람 확정된 사람을 다시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이중 검증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본인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되면 관련 규정 각종 여기 청문회 대상이 있는데 지방 공기업 이런 분들은 시장이 지명을 해서 선정을 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회 거쳐서 청문회에서 잘 되면 임명을 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문회에서 반대할지라도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고 보여져요.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감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차이가 큰데 이런 부분이 좀 모순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청문회 구성도 청문회를 인사청문 요청된 때에 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다른 시도 일부도 그런 곳이 있지만 청문회를 요청하고 나면 그다음에 청문회 위원을 구성하고 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다른 시의 물론 일부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문을 요청하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공문을 던지면, 바로 요청을 하면 구성된 것으로 본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검증서류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런 부분은 과거에 거주했던 경력까지, 초본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기간 동안 살았는지 이런 부분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병역사항 확인서도 있고 병적증명서도 있고 복무확인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병역을 마치고 일상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온다고 보여지죠. 병역을 마친지 오래된 사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를 내고 또 범죄경력 조회, 수사경력 조회,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이런 부분 수사기록까지.
  그리고 이제 모든 개인정보 제공도 다 동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청문회라는 것은 우리 아까 이야기한 산하기관의 기관장 채용하는 방식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될 텐데 충분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토론이나 검토를 거치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숙 의원 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사검증이 위원회를 통해서 다 검증됐는데 이중으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장관 후보자나 할 때 아무나 그냥 대통령이 “나, 쟤 써야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내보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지
김주삼 위원 그건 거기에서 하는 검증절차하고 여기서 하는 건 달라요. 거기는 별도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내부검증을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박혜숙 의원 그렇지만
김주삼 위원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고요.
박혜숙 의원 그렇지만 국회의 국민의 대표기관이 청문회를 해서 내보내는 데 걸러지는 부분, 지적받을 만한 부분을 많이 걸러서 내보내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통과해서 자리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서 어디에 장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 더 걸러질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번에 어디의 장이 어떤 분으로 임명이 돼서 오는구나 하고 알 수도,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많이 부합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기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위원회가.
박혜숙 의원 반드시 규정에
김주삼 위원 들어오면 요청을 하면 그때부터 위원 추천을 받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성되고 나서 다른 시의회처럼 아까 예로 드신 의왕이나 수원처럼, 그리고 오산처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을 하는 것이지 신청하면 바로 구성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박혜숙 의원 본회의
김주삼 위원 절차가 맞지 않고 순서가 맞지 않은 거죠.
박혜숙 의원 그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면 본회의가 열려지지 않을 때
김주삼 위원 열어야 되겠죠, 그럼.
박혜숙 의원 임시회의를?
김주삼 위원 그럼요.
박혜숙 의원 원포인트 회의를?
김주삼 위원 네. 당연하죠.
박혜숙 의원 그 불가피하게 임시회의를 그것 때문에 의회를 열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주삼 위원 의회는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천방식도 우리 장해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가 사실상 다 추천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박혜숙 의원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주삼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게 다른 시처럼 수원시, 하남시, 화성시 이런 곳처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교섭단체라는 것은 5인 이상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박혜숙 의원 네.
김주삼 위원 무소속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소속하고 다른 소규모 정당이 들어와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정당에서 탈당을 해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시켜 놓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이게 현실에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10대 의회나 그 이후에 정당별 구성원 수나 혹시 정당의 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거기 현실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대 의회 기준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중복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이고 이렇게 받아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굳이 청문회의 질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갈음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조례를 만들지 왜 이렇게 조례를 불시에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이 3월에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39개 지자체가 조례를 다 만들었고요. 지금 벌써 11월 들어서도 더해서 현재 57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속 다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별다른 조례를 만드는데 공감대 형성을 따로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시 기초의회에도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의원님,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조례예요. 물론 필요한 조례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토론도 거치고 정보도 듣고 협의도 하고 다듬을 건 더 다듬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래서 제가 3월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바로 4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검토해 보자, 좀 더 검토해 보자 이래서 다각도로 많이 고민하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박혜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조에 “부천시의회에 요청된 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3조6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났을 때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천시도시공사를 예로 들면 하나하나로 보는 건가요? 지금.
박혜숙 의원 네?
최은경 위원 그 하나 인사청문회가 끝났을 때 그냥 해산하고 다시 또 다른 인사청문회 할 일이 생기면 또
박혜숙 의원 새로 구성하는 거죠.
최은경 위원 위원이 새로 구성돼서
박혜숙 의원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6조2항에 15가지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까지 쭉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쭉 읽어드릴 순 없고 이 부분이 공개 모집하고 선임을 통해서 서류검토나 면접 등을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똑같은 서류를 또 준비해서 저희가 또 재검토하는 과정밖에 되지 않나 싶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천이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공석이었을 때가 상당히 많죠.
박혜숙 의원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한 군데가 어디인가요?
박혜숙 의원 부천문화재단입니다.
최은경 위원 왜 공석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박혜숙 의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고 없이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도시공사도 꽤 공석이 길었죠?
박혜숙 의원 네.
최은경 위원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혜숙 의원 그 전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왜 도시공사고 재단이고 부천에 이렇게 공석이 자주 이어질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박혜숙 의원 그래서 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래서 더 지원을 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박혜숙 의원 청문회가 걱정돼서 지원을 못 할 정도의 분이라면
최은경 위원 아니죠,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고 부천시의 특성이라든지 부천시의 역량 있는 인재들이 왜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이력서를 들고 안 찾아올까부터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
박혜숙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의 조례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
최은경 위원 네, 그렇죠.
박혜숙 의원 인사청문회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은경 위원 그 근본적인 문제도 물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15조에도 보시면요.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6조에 보시면 “인사청문회에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생각으로 이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고,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은 누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제5조에 보시면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나 이런 것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저는 상반되는 문구가 자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9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꼭 굳이 굳이 이렇게 급하게 쫓아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수정·보완해서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또 수정·보완하고 조례 만들어놓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또 수정·보완하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잘 살펴보시고 수정·보완될 부분은 수정·보완되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연간 몇 번 정도 인사청문회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황인순 물론 조례상에는 법에도 그렇고 시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열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건 위원 예를 들어 도시공사 사장이 바뀐다거나
○전문위원 황인순 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전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김건 위원 보통 임기가 2년, 3년 그렇게 되죠?
○전문위원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그렇게 되면 바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본인의 사퇴가 아닌 이상 예정되어 있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전문위원 황인순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8대 의회 때까지만 해도 예산특별위원회도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만 구성하고 해체하고 했었죠.
○전문위원 황인순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을 상임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은 저는 이 조례에 일단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고, 보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현재 법령정보센터 보니까 58개의 시·군·구, 광역·기초 다 해서 개정이 됐고 개정된 시기를 보니까 다 올해 후반기에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천 출신이신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께서 자치법 개정된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발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개정안 통과 이후 교섭단체운영과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2년 만에 부활한 건데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언제까지 시혜적 입장에서 지방자치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를 찔끔찔끔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경기도 의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이 저도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만큼「지방자치법」이 바뀌었고 신중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반쪽짜리 개정, 반쪽짜리 독립, 무늬만 독립 아니잖아요, 이제. 지방자치는 독립이 됐고 인사권도 2020년 이후에 다 분할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다른 58개 시·군·구도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다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변화에 대해서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공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1년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전문위원 황인순 …….
김건 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950억 정도
○전문위원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서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민 세금 1000억을 쓰는 자리의 기관장입니다. 저는 이 15개도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세분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고 시의회가, 의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뽑아줘서 우리의 할 일을 대표로 해라, 각 지역구를 다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모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당연히 지금까지 하고 있다. 우리 일반 시민들 어떤 식으로 됐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떤 식으로 지금 인사를 사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을 뽑아내는지.
  저는 하나의 예로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1000억을 쓰는 부천시민의 세금을 쓰는 도시공사 사장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시민의 손으로 투표로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 검증하는 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빨리 발맞추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혜숙 의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6조의 자료 중에 보면 비슷한 서류가 많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8번이랑 9번, 예를 들어서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랑 9번에 보면 체납증명서 5년 이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박혜숙 의원 네, 답변드릴까요?
김건 위원 네.
박혜숙 의원 세금은 그냥 국세·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황이고요, 8번은.
  9번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및 체납증명서인데 최근 5년간 거예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의 재산 증감 상황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이죠.
  8번은 체납증명서 지금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9번은 최근 5년 동안 본인의 재산 세금 체납을 보는 거잖아요?
박혜숙 의원 네.
김건 위원 완납을,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체납이 있었는데 그게 완납이 됐더라도 8번에 있는 세금 체납증명서만 보면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9번에 있는 최근 5년 게 있어야만 볼 수가 있겠네요?
박혜숙 의원 그렇지는 않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8번은 이 서류를 떼면 “현재 체납사실이 없습니다.”라고만 나옵니다.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김건 위원 그렇죠, 네.
박혜숙 의원 9번 상황에서 보면 재산 상황이나 증감 상황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을 보기 때문에.
김건 위원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혜숙 의원 약간씩은 변동이 누구나 있겠지만 그것 말고 현저히 변동이 있었을 때는 그 변동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건의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김건 위원 많이 고민하신 게 보이는데 혹시 한 항에 담으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자기소개서가 있듯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1번에 한 항에 담고 3번에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가 하나에 담길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항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박혜숙 의원 수원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의왕시하고 똑같지만 항목이 좀 들어있고요,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져서. 의왕시는 쭉 지금 저희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본 위원 또한 발의자에 찬성을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은 참고해서 봤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렴·결백한 인사 채용을 위해서는 9번 사항, 13번 사항, 14번 사항 전과기록 증명에 대한 제출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그다음에 체납증명서 이런 것들이 눈길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필요충분조건이 걸려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10쪽을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게 수순과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정비와 준비단계를 위해서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기보다는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정비·준비단계를 위해서는 분기, 분기면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좀 수정·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마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재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간을 둔다면 그 안에 인사청문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선화 위원 염두에 두시고 지금 조례를 그러면 제의를 하신 거네요?
박혜숙 의원 네,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요. 임기만료가, 이번에 부천문화재단 이사장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시기는 임기만료로 보게 되는데 부천산업진흥원이 2025년 1월 1일 자고 문화재단이 현재 공석이고 만화영상진흥원장이 25년 1월29일 정도, 2025년이 되고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 24년 11월 14일입니다. 부천장학재단이 26년 1월 27일, 아트센터재단이 25년 3월 31일로 각 분산되어져서 당분간은 없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임용에 인사청문회가 처음 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임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위원회 구성할 때 절차와 그 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스텝, 스텝 밟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동안의 인사에 관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었는데 인사청문회는 저희 의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각자 의원님들의 역할에 더 힘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또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주삼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이라든가 또 제출서류,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하셨잖습니까.
박혜숙 의원 네.
○위원장 양정숙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고 다듬어 가다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있을 인사에 적용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년 총선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7월 1일 시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게 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박혜숙 의원 네.
○위원장 양정숙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 의회까지 끌고 와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또 진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숙성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박혜숙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 산하로 도시공사를 예로 들자면 도시공사 대표도 지금에서야 와서 공모직으로 돼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예전만 보더라도 시장님 산하로 어느 자리가 됐든 간에 다 물론, 인사검증위원회가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 의회 정말로 인사청문회가 저희들까지 와서 검증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의원들의 검증을 잘 받아서 선택이 되셔서 근무지에 근무하시고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시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활동하시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고칠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잘 만들어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발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백번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조례가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저희 행복위만 봐도 여청재단이라든지 저희 시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말끔하게, 깔끔하게 일을 하시면서 인정도 받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청문회 자체가.
  아까 김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류라든지 저도 이런 것은 더 이상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당장 앞서 있을 문화재단 이사장에 관해서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공정하게 선출을 하시려고 박혜숙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하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시민 분들께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혜숙 의원 네.
○위원장 양정숙 네, 말씀하십시오.
박혜숙 의원 아까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그냥 넘어가서 끝내 마음이 걸리는데요.
  회의를 공개로 했다가 또 비공개로 했다가 요청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청렴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이런 것을 정말 좋은 분이 와서 우리 기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당 대 당으로 간다거나 시장이 임명한 것을 발목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검증을 하다가 보면 혹시 개인에 대한 신상에 안 좋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민감하게 될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니까 잠깐씩 비공개로 하는 거지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거나 회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잠깐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과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인사권을 약화시키려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산하기관 대표의 청렴성, 공정성 그리고 능력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소임을 생각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입법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  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박혜숙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전문위원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