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코로나19가 부천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6명의 확진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복지택시기사 한 명이 추가로 확진환자로 발생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속하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마스크 5부제라든가 확진자에 대한 동향, 시민 행동요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SNS를 통한 홍보라든가 직접 대면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코로나19 총력 대응 및 예방 차원에서 현장방문은 시행하지 않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안건을 제출하신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362호로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행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상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지침을 정해서 일원화하여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모델 및 운용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의 연동이나 호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8조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과 관련한 시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14조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근거 마련, 시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실증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천시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해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있는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고,「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조와「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앙양”을 “드높이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 중 “앙양”의 경우「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누락되어 함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목에 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제4조를 신설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검토하다 보니까.
부천시 통합방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보면 “사기앙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기진작”으로 해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사기앙양”을 “사기진작”으로 한다.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이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본동 공영주차장(공작물) 철거 및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건강증진과 소관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재산활용과 소관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및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및 부지 취득 등 총 4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도시재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철골구조 공작물로 설치된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철거 및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어울림복합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심곡본동 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철골구조 공작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전용건물 및 주차전용건물 내에 주민지원시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복합 건축하여 지역주민 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입니다.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주거복합시설 건물의 일부를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 및 건축물을 기부 받아 모자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입니다.
시민들의 사행성 투기조장으로 인한 시민경제활동 악화와 삶의 질 저하 등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는 원종동 화상경마장의 임대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공시설로 활용코자 미매입된 건물(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6∼7층)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및 부지 취득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와 연접되어 있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첫 번째,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철거 및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건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심곡본동 656번지 등에 설치된 철골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과 주민지원시설이 어우러진 어울림복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해 보이나 공사기간 동안 임시 주차공간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건은 시청 옆 푸르지오 주거복합시설 건물의 일부를 기부 받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모자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건입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경마장 이전 및 폐쇄요구로 지난 2017년 3월 해당 건물 2층에서 5층까지 매입하였으며 한국마사회와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건물의 나머지 층도 매입하여 원도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매입 건은 지역주민들이 성곡동 청사 인접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 이후의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 순서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현재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도대로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중동 푸르지오 같은 게,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재정을 투입해서 증축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런 때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우선 급한 거를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시의 입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딱 특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그 용도를 변경하기는 또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현재 우리 시가 우선순위가 뭔지라는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현재 이 모자건강지원에 관한 이런 업무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지금은 각 보건소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용하기가 좋을 건데 만일에 이게 전부 통합이 돼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면 접근성 문제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을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 제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공유재산 문제,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게 나올 때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받는 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미 이걸 받기 전에, 1년, 2년 전에 했을지언정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해야 될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 무엇으로 쓸지 많은 논의를 분명히 하셨겠지만 이 공간이 지금 이 시간과 3년 전의 그 시간과는 항상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이거는 낙후된 거가 돼 버린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 아무것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없고 이걸 채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받으면 우리는 그건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고 안 받은 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2017년에 약정하고 준공이 돼서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회에서 논의를 더 의미 있게 하려면 뭔가 제목이나 꼬리표를 달아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토록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출산 전이나 출산 후나 아이와 엄마, 그리고 크게는 아빠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건강증진과장님을 우리 재정문화에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성으로 가는 거는 여기가 아니어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프로그램들,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냥 늘 하는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우리 시가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요가나 이런 자질구레한 프로그램들을 할 거면 평생교육과랑 의논하셔서 평생교육 시설들, 동사무소들 이런 데로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뭔가 동일한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좋은 땅에, 이곳에 있는데 의미 있게 써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구시가지에, 원도심에 뭐라고 하죠, 가지 않는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가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거나 이럴 때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천시보건소나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증축이 되지 않는 이상 대상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만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오정레포츠센터를 임대하거나 소향관도 없어져서 여러 가지로 공간을 확보하는데 임대해서 사실은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사실은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건강지원센터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아동학대라든가 또 황혼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반디매니저나 여러 가지 되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해요. 그래서 보급을 하시려면 어떤 역할의 체계를 잘 잡지 않으면 여기가 그냥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심곡본동 도시재생으로 그쪽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허가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도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펄벅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펄벅에 관한 것들을 여기에 할 것처럼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우리가 보니까 119면만 추가되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도시재생과 관련 사항은 벌써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래서 일단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6, 7층이라도 먼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일단 여기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매입의사가 있으니 매각할 의사 있느냐, 매각가격은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라고 협의를 하는 거죠. 지금 전혀, 만약에 협상을 다 했다가 우리 관리계획 와서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의를 받아놓고 추진하려는 겁니다.
국민은행 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 마사회 화상경마장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냥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과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말씀하실 때 주민지원시설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되나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산활용과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5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만화영상진흥원 이사회에도 노동이사를 두어야 하나 현재 만화진흥원 이사 정원이 18명으로 모두 차 있고 현 이사들의 임기도 많이 남아있어 이사 정원을 1명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 조례의 임원 모집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공개모집으로 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2019년 7월에「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자이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함에 따라 이사 정수를 1명 증원하려는 것과 임원의 채용방식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부천시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산업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 18명을 19명으로 해놓은 거를 올해부터 시행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인원이 추가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참고로 진흥원의 감사는 외부감사 한 명과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원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직 직원이 정원에 포함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화영상진흥원이 50명 이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님.
그리고 정규직화되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정원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이 대상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우리가 제정할 때만 해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정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산업전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산업진흥원 수행 사업 중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이사장을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3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육성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을 신설하고, 제7조제2항에 이사장을 민간인에서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천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도 내 재단은 6개이고 모두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개정안 중 안 제5조제13호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사업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2항은 이사장을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여기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조제13호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육성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산업진흥원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현재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차 산업은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가 이런 지원을 하려면 그런 각종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를 제공받은 또 다른 기업이 그걸로써 성장해 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정보가 있고 신용정보가 있고, 신용정보가 있는가 하면 비신용정보가 있고, 가정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이 자료를 주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 가정정보는 이 자료를 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자료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 지금은 금융기관에서만 신용조회를 하고 그 사람 신용 1등급, 2등급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외 이게 새로 나온 가정정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주차위반을 해서 안 내고 있다든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세금을 안 낸다든지 무슨 카드를 썼는데 이런 문제, 백화점 가서 개인 거래 이런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 정보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제공해줌으로써 이걸로 어떤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현재 가장 유리한 데가 구글이나 IT업체나 카드회사나 통신회사들이 유리한데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기업에게, 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시스템이, 나는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일상적인 기업의 뭔가 하나의 혁신제품을 접목시켜서 다른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4차 산업 이런 개념인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이것은 이런 차원이 아닌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네이버는 다루고 있잖아요. 내가 주로 뭐를 검색하고 어떤 쇼핑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예를 들면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 시가 이 문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할 목표지 아까 말한 기존에 있는 거에 혁신제품 하나를 접목시켜서 또 다른 혁신제품이 나오는 것하고 4차 산업하고는 나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산업진흥원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4차 산업 분류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소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 지원해서 4차 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도 깊이 살펴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이, 모든 기관들이 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따라서 어쨌든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굳이 시장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다고 폭넓게 넓혀놓은 것까지는 누구나 될 수 있게 한 거니까 더 폭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단이나 이런 진흥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개정해봤자 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들을 맞추려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이거를 구태여 개정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되게 단순하지만 굳이 왜 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특히나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사장이 뭔가 전문성 있는 민간인이 들어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기관이 공익적인 기관인 것 다 알거든요. 굳이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은 국·도비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진흥원 관련 대부분 기관들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민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이사장 자격을 관내 다른 기관과 같이 민간인 또는 시장으로 개정하여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원장 이런 분들이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어떤 옥상옥의 그런 저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사장까지 민간으로 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석으로 둘 거였으면 차라리 시작할 때 좀 더 빨리 시장님이 자리를, 이게 공석으로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들어가 있는 게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곽내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으로 계속 돼 있는데, 공석으로. 2018년부터, 민선 7기 이때 들어와서는 공석으로 놔뒀어요. 지금 보니까 2003년부터는 계속 시장이 이사장직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것을 안 하고, 조례 때문에 안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7조의 상태로 이사장을 시장이 계속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니 지금 공석으로 놔뒀다가, 과장님 말씀은 공석으로 놔뒀다가 이렇게 2조를 바꾸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 뭐냐면 그전에 김만수 시장까지,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필요성이 없으니까 임명을 안 했던 거고 다시 이걸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해서 시장이 이사장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시장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문을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현재 공석으로 있었던 부분은 민간인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촉을 안 했던 거고 계속 공석으로 놔두기는 뭐하니까 시장의 의도는, 시장이 이사장을 하겠다고 의도는 깔려있는데 현재 시장이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개채용 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냥 하겠다, 오히려 빤히 보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다시 그냥 판단 하에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7분)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50쪽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에 다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마을 내 흩어져 있는 각각의 마을 교육자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참여시키고 이 자원을 융합과 검증과정을 거쳐 마을 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교육공동체에, 또 시민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선순환적 교육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에는 마을자원과 연동되는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13조 및 제16조에는 센터 재정지원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 등으로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약 10억 원의 센터 설치비용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57쪽에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서 간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8월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지난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입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은 지자체장의 책무이기도 하며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적인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그런데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듣고 싶어요. 교육청이냐 아니면 시 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마치 미래교육센터가 학교 선생님들을 경감을 해준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지난 8월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만 주된 목적은 진로체험과 흩어져 있는 교육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래교육센터입니다.
센터에서 그 경비도 다 관할해서 교육청하고 연결이 될 건가요?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 안에 틀로 들어오는 업무는, 원미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씨앗길진로체험 이 업무는 미래교육센터에서 흡수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미래교육센터를 진행하다가 이게 꼭 미래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업무는 시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다 찾아왔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를, 가능하면 이게 안 되면 수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도 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면 가능한가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서 세부 운영, 운영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할 거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그림을 목표로 하고 가신다면 적극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직까지도 이게 단순히 행정편의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행정 쪽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우선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행정편의인가요, 정말 교육 질 향상인가요?
아까 저희가 화상경마장 얘기할 때 재산활용과 과장님께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분명 저를 거쳐서 갈 때는 제 시선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의견 중에 제가 좀 배제시키고 싶은 건 배제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을 위한 거면 학부모든 교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에는 배제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어떤 조례 문구를 가지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약간 이런 미묘한 어감 차이로도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다라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학생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직접 학생한테 의견을 듣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참고로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전 토론회나 설명은 더 이상,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로는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의견수렴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많이,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행정하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 곳곳에 있는, 저는 그 마을이라는 단어가 정말 와 닿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90여 개의 단체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연대할 수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드시고 그 후에 이 조례가 실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센터는 운영을 직영하실 건가요, 위탁하실 건가요?
인건비나 이런 거 염려가 없다면 직영으로 해야 마땅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인재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을 봐서는 고3도 수혜자가 아닐 거고요. 결국은 중2·3∼고1, 한 3개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돼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도대체 이게 지역사회에 부천시와 교육센터와 교육청과 그런 게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혜인 건지 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씨앗길센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대상이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 있는 대로 숫자를 세어보면 교육업무 담당국장,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과장이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부천시미래교육센터장 한 명 들어가고요. 그럼 또 부천교육청 해당업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5명 빼고 나면 10명 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나 그 밑에 전문가들 할 경우에 이걸 다 포함하면 10명 갖고도 어림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원도심 다르고 신도시 다르고 다 습성이 다른데 이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자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고등학교를 하는지. 다 포함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여기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뭔가 그들과 같이 의논했더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행정에, 시스템 안에 행정에 효율성을 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맞잖아요. 거기에서 원래 시작된 거였어요. 전 이 태동부터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업무들, 그리고 우리 시의 업무들 이게 자꾸 물리니까 만들어서 좀 유기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뭔가 순서도 안 맞았고 TF팀이 먼저 해서 뭔가 논의를 깊게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례가 들어왔으면 이것보다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8월이랑 9월에 계속 올렸는데 어떻게 변경된 내용 하나 없이 다시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되게 획기적이게 뭔가 하나 추가해서 들어온다거나 뭔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돼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 너무 실망입니다.
결국 계속 했던 것 시간만 더 끌어서 지금 통과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를 더 획기적으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말씀은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시간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먼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그 참여자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고 할 건가, 본인들에게 좋은 것을 하자고 할 건가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해보면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대상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거는 대상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가 부모들은 되게 좋아,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들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걔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건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아주 싫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대상자가 참여해도, 과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직영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 시도 보면 센터를 만든 조례가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 센터 조례가 오는데 일부 센터 조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는 총액임금 때문에 직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부서마다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래교육센터는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탁을 우리 부천시 어떤 특정 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 위탁할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 산하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 또 우리 관내 사회적 교육 관련 조합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운영하기에 충분한 검토, 검증과정이 일정 수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찾아보고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위에도 조직이 있을 건데, 대표이사 있을 수 있고 이사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센터만 별도로 소속은 거기에, 본인들이 위탁 관리하면서 이것은 교육사업단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공공 산하기관에 위탁형태로 사업이 전개되더라도 여기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 업무의 의결, 심의 이런 권한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같이 심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그 밖에”를 삭제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31분)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7호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1994년부터 25년간 도서관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 증가로 서비스 권역 중복 및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이용자 감소 및 1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 환경변화에 따라 2020년 3월 14일 자로 이동도서관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시대적, 환경적 변화로 매년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201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왔으며 오는 3월 위탁운영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불출석위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재산활용과장정상은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기업지원과장정영배
도시재생과장김혁수
건강증진과장문옥영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김동현
원미도서관장김영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