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1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5월 29일 (수)
장 소 의원사무실(시청4층)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3.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노동복지회괸운영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관한건의안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임근규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고 동 조례 6조에 한하여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1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임근규 위원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임근규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부천시의회 조례특위에 대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훌륭한 동지여러분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장을 맞게 된 것을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장 선출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구두호선해서 할 것이냐 투표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표결에 대한 방법은 추천이 성립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협의회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태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근규  지금 강문식 위원님께서 연장자이시고 아주 해박하신 김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 제 임무를 다 마친 거로 알고 순조롭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신임 위원장님께 자리를 내드립니다.
○사회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다음은 위원장님으로 선정되신 김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4가지 조례안 개정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장을 뽑기 위하여 사회를 해주신 임근규 위원님께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뽑았으면 좋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회의를 신속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서 위원장님의 자격으로 간사 선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현  네, 그러면 제 뜻으로 저하고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간사를 뽑아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저하고 뜻을 같이할 간사님을 지정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을 간사님으로 지정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께서 강문식 위원을 간사로 뽑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문식 위원님은 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28일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조례심사 조례개정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그러한 토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관한건의안
(10시 40분)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하신 김일섭 의원님의 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서가 부천시 어제 제1호로 접수가 됐는데 오정동에 사시는 정희연 씨 외 455명이 서명을 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노동복지회관의 지금 사용용도를 보면 탁아소가 없이 그 지역이 근로자 주거지역이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탁아소 설치가 됐으면 하는 이런 의견하고, 둘째로는 계안을 보면 사용절차가 복잡하여 사용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고, 셋째로는 인근의 주민이나 노동자들이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3가지 취지로 설명이 됐습니다.
○간사 강문식  수정안을 어제께 냈습니까?
김일섭 위원  수정안을 여기서 합의가 되면 내든지 아니면 15인의 서명을 가지고 본회의에 내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수정안을 본회에서 어저께 제안설명을 김일섭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간사 강문식  수정안과 같이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노동복지 조례와 청원권을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의사채택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위원 강성모  노동복지회관 안과 같이 다루어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같이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탁아소 설치요건이 가능한지 현장답사 후에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조례안과 김일섭 위원이 청원한 내용을 답사 후에 검토 심의하면 되는 거죠
○간사 강문식  의사진행발언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을 시간이 있으니깐 차후 심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청원건을 이따가 조례안에 포함해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하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토론의 일정을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두 가지 안으로 오늘은 토론을 하고 내일 심사보고서 작성, 또 하나는 내일까지 토론하고 모레 오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김옥현 위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본회의에서 위임사항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내일 오전까지 하되 심도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김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동언  첫째 제안이유는 부천시 직장 근로자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인권 옹호와 산업안전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에 주요골자로 사용 허가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현황은 서울 인천 간에 위치한 신흥 산업도시로서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나 후생복지시설이 전무하여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관계 기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현을 보지 못하다가 87년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이것이 국비 3122천원, 시·도비 1,548,206천원으로 오정동 611번지 대지 2,359.2평방미터에 지하 1층으로 연건평 2,662,613평방미터 회관을 89년도에 착공해서 90년도 작년도 11월 30일 준공, 회관시설로써는 3층에 예식장 겸 대강당 그리고 지하실에 구내식당, 공판장, 1층에 휴게실, 3층에 결혼식에 대비한 폐백실과 신랑 신부 대기실, 3층에 회의실, 음향실 등, 교육실, 기타 독서실, 강의실, 취미교실, 작품실, 상담실, 소회의실, 관리사무실, 자체 창고, 보일러실, 수위실 등이 있으며 모든 시설을 가지고 부천 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서함양 교육과 근로자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써 운영계획으로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은 부천시 일반 직장근로자에게 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익과 여가선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 일반교양, 취미, 정서함양에 전문강사를 초빙 실시함으로써 자아개발 및 가치관을 정립하여 근로자의 권익 옹호와 노·사 화합 안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동복지회관 시설을 생활의 전당으로 관리하고자 사용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시설로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의실, 독서실, 상담실, 기타 근로복지 시설을 두고 있으며 사용조례 3항에 조례안의 제3조에서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해주기 위한 절차로 특별히 설치한 현대식 조명, 음향무대 기타 시설들을 설치해 허가를 받도록 했음.
  또 사용조례안 제8조는 사용요율을 일단은 어느 기준을 두고 근로자들에게 제공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율을 제시했음.
  기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설립하게 된 사항과 노동복지회관의 시유지가 노동부로 넘어간 이유는?
○보사국장 김동언  노동부로 넘어간 게 아니고 부천시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조례안은 타 시·도 것을 참고하였는지?
○보사국장 김동언  타 시·도 조례와 시민회관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반드시 위탁관리를 해야 될 이유로서는?
○전문위원 강성모  보충설명으로서 작년도 설치조례를 근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병만 위원  요금에는 무리가 없는지요?
○보사국장 김동언  시중과 비교해서 최소치로 책정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서병만 위원님의 보충질문으로써 근로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에 부담시키면은 어떻겠습니까?
서병만 위원  근로자는 1만원하고 일반인은 5천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후복 위원  소요금액은 있으나 수입은 전무한데 사용료 근거를 제출바랍니다.
  위탁관리의 타당성 근거와 자료를 제출 받고 싶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소회의실 사용료는 4만원, 소회의실 관리사무로 2만원, 세입문제는 사용료로 운영은 어렵고 근로자 편익 추진을 위해서 시의 보조로 운영하고 세입예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근로자 복지시설은 직장근로자를 우선으로 사용요금은 차등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 활용 근로자 당사자 참여가 어떠냐, 모든 책임을 시장이 져야 한다는 해석은 가능한지 위탁계약을 하는데 방법은 조례상 규정은 없습니다.
  독서실 독서목록이 배치되는 그 다음에 담당 역할자의 임명과 대상은?
  예식장의 예로 경기도 고시의 반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반 운영상의 규칙과 방법은?
○보사국장 김동언  때에 따라서 관장이 협의해서 매년도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임의적 판단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보완으로 운영 세칙을 정해서 목적 설립취지에 맞게 근로자 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 운영할 수 는 없는지?
○보사국장 김동언  조례세칙 문제를 위임해 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허가는 시장으로서 업무위임을 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근규 위원  일반적 사용과 기타 부대시설은 뒤에 다른 사용료 부담은 예식장 운영을 세분화해서 근로자가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제정 사회적 문제가 있으므로 세분화하여서 총체적으로 묶어 사용료 제정 근로자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넣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위탁관리는 공개입찰이고 독서실 도서목록은 안 되고 장소 제공만 됩니다.
○간사 강문식  독서실 시설의 최소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상담문제는 관계공무원이나 노총에서 수시로 상담
○간사 강문식  상담실 운영 예정과 설치 문제도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관계공무원에는 본 업무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식당비의 연 사용료가 8백만원의 상정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드레스 등은 독지가의 도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운영세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운영세칙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 후 운영 세칙이 제정되므로 이 사항은 위원님이 위임하시면 차후 제정, 시행세책은 시장님이 제정하게 됩니다.
○간사 강문식  예산은 어느정도 보조를 하면 가능하고 예산편성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보사국장 김동언  제일 문제점은 식당과 매점인데 감정가가 상당히 고액이므로 제반 문제는 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만 위원  조례개정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시행규칙 내에 앞으로 예상되는 변경에 대한 명문화 여부는?
○보사국장 김동언  조례개정이나 수정은 행정기관이나 또는 위원님들의 제청하에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근로자와 일반 개인의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수 조정을 3배수 조정으로 수정 제의합니다.
○간사 강문식  경기도 고시로 예식장 사용료는 45천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근로자 기준에 대한 3배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 강문식  근로자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근로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예식장은 위원님들이 청소부 등을 책정해 주신다면 직영으로 다음 추경에 임시 직원을 확보해 주시면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 듣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관계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근규 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노동복지회관을 현지 답사한 다음에 다음 건을 토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현  4개 안건은 질의 답변 다음에 회관을 답사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문을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현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관계 국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첫째, 지금 현재의 제반 시설들을 층수별로 구체적으로 현황을 도면에 의해서 첨부를 받았으면 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지금까지 시민회관이나 기존 공공단체의 위탁관리는 일부 몇몇에 의해서 계약되고 그분들이 독식으로 처리하게끔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분들한테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를 위하고 근로자를 위한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단체나 개인에게 그걸 같다가 여러 사람에게 경쟁을 붙여서 그러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지 말고 모든 걸 일괄적으로 현재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체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동단체나 개인에 위탁하는 것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입찰 상황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격 건은 모든 사람이 입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 노동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노동자를 특정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시민회관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사국장 김동언  임대는 한 사람에게 가능하고 별도의 계약은 어렵습니다.
  2회 추경 때까지는 시가 유지해야 됩니다.
김옥현 위원  기준 금액의 내정가격이 있는지?
○보사국장 김동언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하고 가격의 제한을 두어 시장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옥현 위원  원가 그대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회관을 사용하는 주민이나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위탁관리가 우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자체에서 운영방법은 없는가?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의 규칙을 준수 바랍니다.
  제8조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8조 사항의 사용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자는 누구인지?
○보사국장 김동언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의 목적으로써 운영을 직접 못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자가 나올 때도 있고 흑자가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적자가 나올 때는 관계공무원이 변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답변의 요구와 다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공연 일정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판매량만 예매일 표나 판매량 수가 가능함.
○간사 강문식  8조 2항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대시설 또는 승인을 사용료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한 예측을 해주십시오.
○보사국장 김동언  이외의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보충질문입니다.
  규칙의 제정을 위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인력확보를 위한 제정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제정을 해준다면 예식장 비용이나 부대시설물이나 장비들을 자체 구입해서 인력만 확보되면 저렴한 원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진기사도 전문인이어야 하고 미용사도 전문인이어야 하고 전문적 기술인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정 외에 조례사항 위에 시행규칙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설치 상황의 목적을 연구실비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회관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 회관 내의 시설물과 관련해서만 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부분적인 것을 공무원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시행규칙으로 사진비용을 제한적으로 예식장을 임대해 줄 수는 없는지?
○보사국장 김동언  사전에 이용자에게 법규 이전에 사용료에 대한 별도 관장과 협의 계약상의 보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현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사용조례의 골자는 사용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 위탁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탁아소는 저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위원님들과 답사 후 적격여부를 가려야 되고 사용요율 관계는 위원님들이 사용료에 관한 문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가리시는 거지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의 7조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원님께서는 요율 관계만 정해 주신다면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으로 봐서는 승인해도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시행규칙에 보완하는 관계는 법으로 봐서는 별 요율관계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운영요원과 제도설치는 검토하셨는지?
○전문위원 강성모  별개의 문제이므로 탁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만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임근규 위원  제8조4항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요율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요율기준은 관계 실무자에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저희가 상정한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1년 6월 1일 호적법 중 개정법률 4298조가 종전의 호적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인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처분 조례를 호적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호적법시행규칙 대법원 규칙이 되겠습니다.
  근거하여 동 조례 조문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과 상과 부과기준 및 면제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90년 12월 31일 상위 법인 호적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부천시 호적 과태료 조례가 개정되도록 전국적으로 공포되어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가 되게 되겠습니다.
  종전의 호적 과태료 조례안과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호적과태료 제2항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사무분담, 제5조 징수처리, 9조 사전징수 1항이 삭제되었고 제8조 체납처분이 신설되었고 현행 호적과태료와 개정안이 동일 제4조, 제6조 과태료 부과대상, 제11조 징수위임, 제13조 조례규정, 제4조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유인했습니다.
  대비해서 보시면 우선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안건이 변동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제1조의 목적이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호적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이것이 개정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용어의 정의 설명이나 제3조가 설명되었고 제94조는 동일합니다.
  5조가 징수결정이 설명되겠습니다.
  제6조는 삭제된 걸 빼고 나면 3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부과대상을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가 제안해 드린 5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조는 종전의 부과기준 및 면제가 되겠습니다.
  1항은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연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민·유학·취업 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 기타 구청장이 면제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럴 때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로 접한 때에는 해태이유서와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한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2항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납부개시 5일 전에 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의 서식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3항은 납부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로부터 결정의 부과기준 제52호 서식의 과태료 징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부 규칙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항은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이를 별지 제4호 과태료 부과 취소 또는 변경 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9조 1항은 삭제되었고 6조를 보시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사전 징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태이유서를 제출과 동시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 현행 10조가 변경됐습니다. 제7조 납부 독촉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132조의 제2항 및 규칙 제52조 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15일 이내에 은행 납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은행 납부인 경우에는 20일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 12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4조에 포함이 된 걸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8조 체납처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2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3조는 동일합니다.
  14조의 시행규칙도 역시 동일합니다.
  15조도 동일합니다.
  의안을 제출해 드린 대로 별표1을 봐 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제3조는 아까 보고드린 이것이 당초의 금년도 2월 28일 부천시 조례 1906호로 일단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의 조문을 보고드린 대로 시행령은 폐지되고 시행규칙이 다시 대법원 규칙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부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법의 5만원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대상 한도액도 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모 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는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먼저 체납처분이 지방세법과 관련이 되는데 이 호적과태료 징수조례안이 경기도 조례 91년 4월 15일자로 준칙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해봤는데 수수료 관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면 학력이 나오는데 학력 수준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어요.
  학력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무학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호적법이라든지 주민등록 해태가 중졸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었지 해태된 사람한테 그걸 따져 보았자 개인 주민등록카드가 있는데 호적신고는 개인 주민등록하고 다릅니다.
  여지껏 내려온 상례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대학교가 해태가 된 분이 대학원 그렇게 해서 해태하는 경우는 없고 그게 약간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준칙시달이 4월 15일자로 준칙시달된 것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지는 그것만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준칙시달이 된 것이니깐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검토해 보니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니 해태부분의 학력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력기준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고의무자의 생활 정도의 척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지요?
○위원장 김태현  학력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강성모  학력기준을 바꾸시려구요?
○위원장 김태현  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전문위원 강성모  차등 과세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손댈게 없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금년도 4월 15일날 내무부에서는 4월 10일자로, 경기도에서는 10일자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서류 한 장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가지고 여기에서 시정, 여기서도 손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지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근규 위원  김옥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위 법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대법원 규칙 130조와 1322조를 보면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과태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개정하는데 130조를 보면 상한선만 정했습니다.
  상위 법에서 시·읍면장이 과료했을 때에는 그 기간 내 신고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0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상한선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천시 조례로 우리가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밑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개정 자체는 그러한 사항이고 아울러 지금 과태료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 정상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등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이해, 사회상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다소간 해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함으로 인해서 법 집행하는 데 감정적인 또 배려를 두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해석될 수가 없고 어떤 의미 자체에도 인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상 편리하게끔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 법에서 내려와서 통과만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령 상한선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 단위에서 샘플로 내려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원안으로 확정되어야 할,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시정과장 이완기  준칙이라고는 지방 실정에 맞게 하느냐 하는 내용에 관하여 상한선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력이 어떻게 세분화하거나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명시할 때 국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되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상한제를 보충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한선인 5만원이나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한다는 우리 시 자체 우리의 제정권자인 의회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부천시에서 차등과세가 가능하다면 인접 시·군·구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중앙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형평상 타 지역 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상 정해 주는 게 기본적인 일정이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간사 강문식  31조에 해당되는 상한선만 지키면 되고 여타 지방하고 형평상에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시에서 편성할 일정이고 아울러서 지금 상위기관에서, 경기도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또 혜택지역 등 그 지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부과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이 지역과 지역 간의 민원사항이 발생될 문제가 되고 이것만 참작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지는 우리가 더 삽입해서 해야 될 부과기준 대상자를 더 늘리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신고자의 의무, 생활 정도 하나, 해태이유 하나, 해태지역 하나 이 네 가지인데 더 이상 대상을 증폭시킬 수 없는가.
○위원장 김태현  차등부과 범위는 이것의 4가지 이외 더 늘릴 수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을 일괄적으로 상정기준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의 의견서 정도는 별, 해석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임근규 위원  조례안 4조 부과기준 및 면제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 의무자인 학력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생활 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규정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태에 대한 부과기준 판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잘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학력도 보고 생활 정도도 보고 해태이유 또 해태지역 등 그 지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부과기준이 되어 있는데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이 지역과 지역 간의 민원사항이 발생될 문제가 될 이것만 참작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지는 우리가 더 삽입해서 해야 될 부과기준 대상자를 더 늘리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신고자의 의무, 생활 정도 하나 해태이유 하나 해태지역 하나 이 네 가지인데 더 이상 대상을 증폭시킬 수 없는가.
○위원장 김태현  차등부과 범위는 이 4가지 이외의 더 늘릴 수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해태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 규정이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이유,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 정도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이 안해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차등범위는 이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서병만 위원  전문위원님 묻겠습니다.
  부과대상이나 대상에 따르는 문제 타 시·군과의 민원의 소지, 어떤 형평의 원칙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는 타 시·군에서도 동등하게 같은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달되어 이를테면 통과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통과되리라 믿고 타 시·군 의회에서 이것이 과연 전부가 이 안대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일부 의회에서 이게 거부되고 시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없습니다.
서병만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 3항 기타 구청장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것을 사례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충분히 법에 의해서 이를테면 생보자와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마치 해태이유는 어떤 벌과금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를테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을 때, 그런 형식이 있을 때 3항의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역활동을 할 때에 이런 지역 주민으로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가 3항의 관계로 구청장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전제된 것을 우리가 사례를 알면 지역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법 시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해태의무를,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에게 부과기준 이해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징수액을 지금 약 한 달로 봤을 때 1월 미만을 25백원 하고 5천원입니다.
  그러면 1월 미만으로 봤을 때 고졸을 대상으로 액수를 뽑아 주시고 90년도의 호적과태료 총액, 앞으로 예상되는 호적과태료 총액, 과태료의 예상액은 나올 수 있는지?
○시정과장 이완기  과태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간사 강문식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의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5.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먼저 제안내용으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쓰레기와 분뇨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위임으로 청소행정의 능률을 증진하는 게 주요 골자의 내용으로써 청소업무 중 다음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주변 지도,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관리, 일반폐기물 재생 이용신고 수리,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사고 수리 및 준공검사, 분뇨정화로 오수 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조치 명령 등 일반폐기물 업자 지도 감독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지도 감독,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사항으로써 사무명은 위임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청소원 사용 및 지도감시, 청소원 복무규칙 제4조로 공중변소의 확충 및 유지관리, 폐기물관리법 제5조3항을 근거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위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상정을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및 공중용 쓰레기 설치에서는 동법 제5조3항이 되겠고 일반폐기물 재생이용 관리는 동법 제10조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자체 운반 지정으로는 동법시행령 제3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사고수리 및 준공검사는 동법 15조 제3, 4, 5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 오수 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 등은 동법 제16조 제2, 3, 4항이 되겠고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은 동법 제31조가 해당됩니다.
  또한 환경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공법 지도 감독은 동법 제31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5조, 부천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6조를 적용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공업과장) 고영태  공장설립 완료 보고와 공장등록 취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허가에 관한 공업배치법이 91년 1월 13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구법에 의하여 공장설립허가와 관련된 공장설립 완료 보고의 권한은 시장에, 그리고 경기도에 규제 550조에 의한 공장등록의 처리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10조에 의해 공장설립 완료 보고와 공장등록을 통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공장설립 완료 보고는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주고 아울러 신법 제7조의 공장등록의 취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행정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의 완료 보고와 공장등록의 취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과 민원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현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계장 정기재  도시과장님은 지역개발특위에 지금 참석을 하셨기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부천 시가지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20.4㎢로서 부천시 총 면적의 3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으로는 저희들이 범박동을 비롯해가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GB에 관계되고 있는 건축물의 현재 주택은 2,012동이고 축사가 553동 총 3,580동을 G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GB가 허가되는데 신고업무가 현재 시장업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라든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가업무를 구청장을 거쳐서 시장까지 올라와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사례가 되고 또 행정 절차상이 복잡한 문제, 주민들의 지역에 맞춰 가지고 GB를 구청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허가하는 과정을 거쳐 안 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GB 업무를 허가는 끝나지만 상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공장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를 신축 및, 이런 문제는 사실 도지사라든지 건설부 내지 국무회의 심의까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 위임은 어차피 저희들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도시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중 다음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데 일반처리개설 처리개선방법 및 주민이나 공중변소 및 공중용 쓰레기 공기설치 관리가 10건인데 검토해 본 결과 생활민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조례특위를 1차적으로 심사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위임사항의 구체적인 자구만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심사하는데 최소한 여기에 규정된 조례만큼은 그대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 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현  의사국에서는 관계 법 조문을 빠른 시일 안에 카피하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의사계 업무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각 단계로 승인을 받아 법무부서인 법무계장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안이 유인이 돼서 나갔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법이나 조례관계에 대해서 보충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항목별로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처리할 수 없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니까 이거를 중지로 거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환경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장이 관장하던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는데 구체적인 몇 조 몇 항의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서병만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는 시의원 입장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관계되는 거를 전문위원께서 해주셔야 시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편안한 거고 그래야, 심의가 개인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로서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한테 자료는 자꾸 요구해야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소관별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법 조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업소관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구로 다가 위임사항을 위임시켰다고 했습니다.
  공장설립이라든지 완료보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의 공업과장 편제하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로 넘어갔을 때에는 실무 책임자가 계급상으로 격하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강문식  15조의 위임내용이 완료보고를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등록은 구청장이 하고 있었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후복 동료위원과 같은 질문인데 인허가의 지도와 허가 완료보고에 대해서 다소간 이전의 전문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사료가 되는데 시 단위와 구 단위에서의 담당부서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지금 조례 설치의 개정 취지에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편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하자는 없습니다.
  시에 공업계가 있고 구에 상공계가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공업과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성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옥현 위원  상공계로 위임을 한다면 상공계에서 그걸 받아서 공장설립의 위임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거기에 민원관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허가 처리시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완료보고로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내면 신법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임을 시키려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공장은 폐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위로 올려서 책임감이 있게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요것 밑으로 하는지?
○공업과장 고병태  공장설치 허가는 계속 시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관련부서 복합 심의회에서 공장을 유치해도 되느냐를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업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모르는 사항 예를 들어서 공해문제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허가를 처리를 합니다.
  보고로서의 서식만 공장을 짓고 나서 단순 보고 업무를 위임시키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공장설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 어떠한 폐수가 나온다고 알 수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네, 알 수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공장설치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먼저 공장등록 설치 신고를 제출하면 관계 과에 협의문을 보내고 관계 과에서 건축에 대한 문제나 공해에 대한 문제가 오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때 지역복합 심의위원회에서 유치해도 좋으냐를 판단해서 가결이 되면 허가가 됩니다.
  완료보고는 구청에 가서 공장등록 신청만 하면 기계설치 현황을 보고 등록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공장등록 신청과 완료보고를 일관성 있게 구청으로의 위임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 같은데 여기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공장설치 허가입니다.
○간사 강문식  신고한 내용에서 과정만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공업과장 고영태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니고 기계설치만큼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사 강문식  구청에서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인력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인원수만 보유되어 있지 지금도 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거기에 따른 기술적 직원의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시행규칙 10조하고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내주게 됩니다.
○간사 강문식  요지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결국은 공장등록 신청이나 완료보고에 대한 구청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를 그동안 법규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원활성이나 일관성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확실한 책임 소재나 소관을 구청에서 맡김으로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야기,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당하느냐의 주요 요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위임을 하는 것은 지금 공장 설립허가는 시에서 하고 현재 완료보고도 시에서 했습니다.
  등록은 구에서 했는데 지금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제출하게 되면 따로 등록신청 없이 공장등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 공장등록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을 마치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간사 강문식  보완사항을 갖고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술성이나 전문성의 우려와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공해문제나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 안전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확보가 잘 관리감독되어야, 처음에 허가나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이런 위임하는 데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누수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질의를 해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네, 그러면 공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행정계장님께 의문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계장 정기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업무를 구에 위임하는 것으로써 행위허가에서 공익, 공공사업 및 승인사항을 제외한 것을 시장이 전격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사항만 구청장에게 위임하겠다는 게 주요골자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서병만 위원  제7조 1항 1호, 2호, 6호, 여기에 대한 것을 내일 심의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강문식  전체적으로 이해되는지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될 사항과 일반시민의 편의상 절차와 과정을 시민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위임이 돼야 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개정되는 안들은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의 강화 측면과 일반시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절차와 등록에 대한 내용 규제가 완화된 게 아닌지, 재량권자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상충되는 관계는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행정계장 정기재  어떤 업무를 허가 업무라든지 상위에서 검토돼야 될지를 하위 기관으로 내려줌으로써 약화되는 성질이 아니라 어차피 일부 개발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장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을 다소나마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되는 고통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차원이지, 단적인 예로 허가권이 1년에 10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의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간사 강문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다소간 허가사항의 재량이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구청의 행위를 노파심으로 우려하는 측면보다는 공식행위를 봤을 때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제약한다는 의미하고 절차를 완화시킨다는 의미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요번에 제안된 조례 개정건하고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는지요?
○도시행정계장 정기재  무절제한 남용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계획을 앞으로 많은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위배사례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환경으로 인해 주민의 신고자, 반대로 시나 구청, 감독기관에서 고발이나 시정 명령이나 또 반대로 교육을 시켰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환경문제는 구청으로 넘긴다는 배경은 비중을 적게 보고 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연환경의 위반 조치결과 또 신고에 의한 조치결과 또 자체조사 및 감사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환경만큼은 시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보호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환경이라고 하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쓰레기 처리가 되고 분뇨처리는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제가 이번의 본회의에서 쓰레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신고처리로써 쓰레기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청소문제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 지역까지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쓰레기 실태조사 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편의상 이관되는 것보다는 쓰레기 처리자 자체 운반 지정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및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이런 모든 것들이 구로 이관이 됐을 때 과연 지금보다 낫게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든 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이관되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구로 이관시켜 가지고 시민이 접하기 쉽고 신고하기 좋다, 신고를 왜 합니까 시민들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지 이관시킨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1개 계에 5명씩 이것을 빨리 이관시켜 줘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시에서 쓰레기업자들한테 지시, 명령, 고발해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거론을 많이 했던 게 환경에 관한 청소입니다.
  구청에서 하던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 시청에서 하던 일까지 해주면 그 일 자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쓰레기 문제만큼은 그래도 상위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본청의 청소계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위생처리장 개설사업도 있고 중동 소각장 사업도 있고 그것을 직접 관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설계획을 요구했더니 인원만 증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지금 위임사무의 개정내용을 살펴볼 때 5번 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정화조 설치가 신고제였는데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처리 유지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입니다.
  여기에 오수정화조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하등의 규제 조항이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관에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부분입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시설할 당시에 설치 조건이 있고 거기에 적합하면 준공검사가 나오는 겁니다.
○간사 강문식  중요하게 관심있는 사항이 관리, 유지사항이 위임의 주냐, 설치에 대한 신고가 됐던 허가제가 됐던 설치에 대한 위임사무는 포함되어 있느냐 법률적 조례내용이 없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례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삼을 수 있도록 해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시에서 사무를 처리하는지와 구로 위임했을 때 장단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문식  쓰레기 자체 운반처리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반 가로거리 청소미화원들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쓰레기 자체 처리운반 처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3백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주민은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 신청을 시장님께 지정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자는 우리 시를 볼 때는 위생공사와 나머지 5개 업체가 계약으로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모두 쓰레기 자체 운반처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전국적으로 거의 없으며,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 운반해야 되는데 인천 매립장에는 개인이 가져오는 일체의 쓰레기는 받지 않고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강문식  사실 규정은 있지만 사장되고 있는 조항이네요.
정월남 위원  쓰레기 자체 운반처리 지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임사무가 됐을 때에는 현재 지정된 인원이 지역 안배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청소계장 권희춘  쓰레기 자체 처리운반 지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위생공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쓰레기 업무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업무만 구로다가 위임하는 것이지 사람을 더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로 위임됐을 경우에 별도로 지역안배를 하느냐,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문할 때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는데 5개 업체를 지정해 주었을 때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역 안배를 해서 운영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구로 위임사무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안배가 지금 그대로 앞으로 행해지는 사건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업체를 구로다가 지역 안배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계장 권희춘  쓰레기 자체 운반처리자를 지정해서 지정 신고를 해주는 것뿐이죠.
○간사 강문식  진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체 처리운반처리자의 개념이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라는 용어가 맞는지,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체 주민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당사자가 3백킬로그램 규모로 했을 때 그걸 지정을 받아서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쓰레기 대행업체나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제가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간사 강문식  지금 부천시에서는 3백킬로그램 자체 배출하는 쓰레기를 하치장에서 받지를 않고 여러 가지 경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이 안 되고 있을뿐더러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현실은 실제로 쓰레기 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후복 위원  3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곳은 자체 처리를 한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위탁대행이 있고 허가대행이 있습니다.
  위탁대행은 위생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허가된 곳은 강서실업 외 4개 업체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3백킬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을 분량만으로 봤을 때 오히려 허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많은 것을 구 위임사무로 넘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옥현 위원  사실 한 건물의 일일 배출량이 3백킬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쓰레기 자체 운반처리자 지정 이것은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위생공사와 5개 업체가 특별계약을 해서 업자와 3백킬로그램의 양을 배출하는 주민과의 사이의 갈등을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소계장 권희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쓰레기 업무를 위임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계장 권희춘  쓰레기 담당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법적으로 지도업무라든가 홍보하는 모든 업무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기관하고 주민, 처리업자의 모든 노력이 삼위일체로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쓰레기 수집처리 운반업체를 시에서 맡고 있고 모든 권한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며 구청에는 주로 시가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나 구에서는 주민이라든가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 모든 지도감독 권한이 시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다니면서 적발하면서 쓰레기 문제의 모든 잘못 처리하는 것을 수시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구청이라 판단되어 가지고 실제보다 모든 업체의 지도 업무라든가를 구에서 효율적 향상 추진으로 인하여 구로 위임을 추진한 것입니다.
○간사 강문식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청소계장 권희춘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산업폐기물 외에 쓰레기나 분뇨와 같은 폐기물을 말합니다.
○간사 강문식  청소처리업자는 등록제입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허가제입니다.
○위원장 김태현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사 강문식  위원장님과 협의한 내용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항에 쓰레기 처리자 지정에 대한 조항의 이해 개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혼돈됨으로 인하여 그 조항 자체의 문구를 이해하는 데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고 토론을 할 때 참고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안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기회는 차후에 있고 다음 회기 일정이 있고 하니깐 쓰레기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태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태현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서류의 페이지 때문에 논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신설해서 넘어가게 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계장 권희춘  일반폐기물 재생이용 신고 수리는 내부 규칙으로 있던 것을 위임조례로 하고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은 내부 규칙으로 들어 있지 않은 것인데 구로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신설을 한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이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내부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게 5번 항목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준공검사, 6번의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기이 내부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7번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은 이번에 새로 구로 위임이 된 것입니다.
  8번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지도감독은 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9번의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내부 위임규칙으로다가 위임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10번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내부 위임규칙으로 이번에 처음 위임이 된 것입니다.
  이에 전체적 틀을 볼 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과 거기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구로 넘어가는 게 3가지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10번 사항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그런데 폐기물에는 산업폐기물이 있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의 화학적인 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요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같은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까?
○청소계장 권희춘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는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3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관이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부천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립예술단은 전국 문화 첨단 시책과 부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88년 2월 20일에 합창단이 창단됐고 88년 4월 6일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이 돼서 현재는 합창단, 교향악단 7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90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 공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사업을 설명드리면 역곡 공원 내에 66백제곱센치미터의 규모로 문화회관을 50억원으로 95년까지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동 신도시 내에는 8천제곱센치미터 규모의 문화전당을 98년까지 2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공간 확충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 부천시는 문화행사를 국제적인 문화행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좋은 예술단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부천시립교향악단의 경우는 현재 70명 수준으로 좋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연주회마다 현재 20여 명의 객원 연주단원을 채용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 모두에게 자랑삼을 수 있는 좋은 예술단 육성과 시민에게 양질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유인물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설치조례 3조 구성란 제1항의 교향악단란을 보면 현재는 단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획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단무장의 기능은 행정사무와 연주 일정계획, 연주홍보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었지만 이 기획담당 분야는 단무장 기능에다가 연주기획과 대내외 연주 교섭기능까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기획담당 시책은 서울시향과 KBS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수석 단원 5명을 14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의 편제는 각 파트별로 수석과 부수석, 일반단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석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수석은 현재 5명으로 편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석 14명, 부수석 14명 그리고 일반단원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체 단원은 70명에서 90명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의 이상적인 편성은 3관 편성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인원은 90명 수준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근에 있는 수원시향은 현재 110명으로 되어 있고 KBS와 서울시향은 120명 수준에 4관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예술단의 위상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3관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합창단란에는 단무장을 기획담당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이 교향악단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무용단도 단무장을 기획담당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단원은 지금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의 사무단원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사무단원제는 지금 현재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모두 일반단원이 없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일반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대해서 전에는 간부 단원을 단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의 일임에 대한 제청으로 사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것을 단장이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해서 그중 1인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개정을 함으로써 단장의 제청권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단원의 응시자격을 33세에서 35세로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공무원 채용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타 시 예술단의 규정과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무단원의 선발기준은 증원이 될 경우 기준의 제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 있었던 규정 중에서 삭제되는 것은 지휘자, 안무자 추천에 의해서 특별전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단원을 채용할 때 교향악단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전형으로 일반단원을 채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일반단원은 무조건 공개전형으로 단원을 위촉하도록 하려고 제도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예술단은 매회 1년간 계약으로 위촉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단원들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에는 단체별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에 의해서 재 위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단체별 전형인원은 필요시에 단체별 전형인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 특별전형 위원회는 그 예술단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이 상존해 있는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에 의해서 재위촉하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보 담당이나 사무단원은 예외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악보를 다루는 기회가 필요치 않고 행정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해서는 기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15조 실비보상란은 상임단원의 독주회나 협연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도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우리 자체에서 연습하는 시간을 끝내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꾸준한 연마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프로세계에서 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술 연마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타 예술 콩쿠르 대회나 그 예술의 모든 대회에 나가가지고 기량을 거듭 겨뤄가지고 예술단원에 가서 협연을 하거나 독주회를 했을 때 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기술연마도 되고 부천시에 있는 단원이 협연도 하고 독주회도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제도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예산이 25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90년도 협연자가 209명 이었으며 746만원 지출이 되었고 91년에도 84명으로 8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1년도 70명의 인건비는 388,372천원이고 90명으로는 58,450만원 그래서 19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떠도는 도시에서 문화의 도시로, 예술의 도시로 전국에 알리게 되는 장점과 음악계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도시기반 확충 등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필하모닉의 창단투자에 너무 많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관계관이 나와 계시니까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문식  위원장님 질문 전에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작년도 부천필, 부천합창단 운영에 관한 경비 내역과 올해 예상되는 연주회 및 거기에 필요한 예정 경비 그것을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강문식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서류를 받아 보면 전문위원님의 이야기가 수긍이 가겠습니다.
  부천필하모닉의 20명에 대한 객원의 추가비가 작년에 491백만원이 지출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74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70에서 90으로 늘리는데 추가비용이 객원으로 봤을 때 1,74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20명을 늘려서 25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가하여 조례를 바꾸어 늘려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의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20명의 인원을 매번 쓰는데 우리 단원이라는 애착이 없고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하나의 하모니를 요구하는 그런 예술입니다.
  앞으로를 생각해서 객원을 없애고 우리 인원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양질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예술단으로 편성이 되어 우리 단원이라는 애착을 갖게 해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정단원으로 그렇게 늘리고자 하는 시책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병만 위원  장시간 우리가 이렇게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나만이 아닌 이웃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시민의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돼서 지금 대변해 주시는 동료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수정안의 조례안이 통과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여쭤보고요, 만약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교향악단에 미치는 영향하고, 시민에게 어떤 생활에 근접한 그런 영향이나 또 부천 예술의 대변인이다, 부천필이 어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분석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처리될 경우에 어떤 기대되는 효과를 조금만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꼭 통과됐으면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가지고 조정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부천필을 7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특수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주요업무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도에다 올려가지고 결재된 걸 설명을 해가지고 이미 90명에 대한 예산을 통과받았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예술단을 90명으로 늘리려다 보니까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도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문화진흥과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다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통과가 안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니까 다시 내려온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필이나 합창단의 봉급을 2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리고 동결시키다 보니 부천필이나 합창단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단원을 뽑았는데 부천필의 경우 26명, 합창단의 경우는 36명이 그만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술단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봉급 문제를 규칙사항으로 해서 도로 보고까지 해야지만 하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6개월 동안을 예술단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홍보부족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참여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1천여 명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회원등록을 하는데 매번 안내장을 보내고 있으며 양질의 음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필이 지금 현재까지는 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금년에 신춘 가곡의 밤을 우리 부천필이 했고 KBS를 계속 타고 금년도 서울 예술의전당에 페스티벌에서 각 시·군이 참여하는 곳에서 관객동원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우리 부천필에 이렇게 훌륭한 단원이 있다는 것을 꼭 심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시민생활과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는 여기에 꼭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옥현 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체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천필하모닉이나 예술단이 부천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는 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외부상으로는 이미지 쇄신이 됐을지 몰라도 과연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좌석의 70-80%도 채우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홍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KBS를 통해서는 많은 홍보가 됐다는 것은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홍보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있는 70명으로 되어 있는 그 인원을 갖다가 그대로 금년 한해만 보강을 하고 과연 우리의 부천 시민회관의 1, 2층의 좌석수가 메워질 때 그때를 본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현  다른 위원님들 기탄없이 질의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90명으로 증원이 됐을 때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추경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이미 예산통과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월 동안에 단원의 증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액은 491백만원은 예산의 예산액이 아니라 사실 지출액이라고 그러면 금년에도 지출액도 747백만원이 다 지출은 안 됩니다.
  이것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원 증원 관계가 조례로 상정, 조례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상정한 겁니다.
○문화계장 조재형  추경에는 79천이라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부천 합창단의 총 예산이 134천만원 인데 거기에는 20명을 증원했을 때 추가 소요될 17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관객을 채운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동원된다면 실제의 청중들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작년까지는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만 동원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 동원은 하지 않고 홍보만 해가지고 오는데 부천 시민회관이 1,254석입니다.
  순수한 인원으로 1천여 명은 매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문식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순수하게 관람의 예매를 할 때말입니다.
  입장권을 발매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발매를 할 때는 몇 %나 차지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6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간사 강문식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조례안 심의를 입안하는 부서에서 통과를 원할 텐데 자료 준비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제안설명 시간에 간략하게 약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시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시간을 심의 토의기간에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기회를 갖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현  4가지 안건을 가지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토의 상정합니다.
  축조심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받아서 관계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강문식  부천필의 기능과 예술적 수준이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음악 애호가의 시각은 관심있는, 우리 시민들이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천필 자체가 우리 부천의 위상과 이미지를 쇄신한다는 목적과 아울러서 우리 부천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향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첨단의 시험무대에 있는 그런 예술단이라는 이해도 아울러 우리 시민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천필이 우리의 지역 주민에 대해서 문화적 욕구 증대와 문화적인 정서 감정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타 노력을 성의 있게 하지 않고 중앙에 올라가서 비싼 대관료를 내고 사업경비를 들여가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음악 애호가한테 호응을 받는 데에만 주력한다는 자체는 부천시립 교향악단의 설치목적의 한 부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아울러 보다 중요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필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은 아니지만 질문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조례안이 상정되는 시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시민의 뜻이라도 감정과 맞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류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공감대나 시민의 정서 감정을 성의있게 운영의 부담자인 시민에게는 그러한 성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보다는 중앙 무대를 통해서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앙에서 부천에서 예도라는 의미가 시민들의 예술적 감각이나 정서 욕구가 증대되는게 예술문화 도시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집중적인 단체를 한두 개 키워서 거기에 예술단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상식에 벗어나고 상식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겁니다.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기타 근로 단체나 사회단체 대단위 단체 카르텔이나 아니면 중추단이나 합주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감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세금이 그런 입장으로 쓰여지는 데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인원의 증대나, 예산이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는 근접해 있는 관계자로서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정서 감정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에 대한 앞으로의 극복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제안설명에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현  내용을 아시면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먼저 서울 연주를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관에서 저희가 연주하는 것은 금년에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모차르트 서거 2백주년 기념을 통해서 협주곡 전곡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필하고 공연을 할 것인가 하다가 부천필에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에 가서 하고 있는 거니깐 그것은 예술의전당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가 공연을 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부천필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연주는 하면서 별도로 서울의 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과 부천이 결정할 때 예술단체에서 부천필하고만 하느냐고 항의까지 받아서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천필이 서울에서 금년 9회의 연주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의 공연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이나 근로단체 중추단을 편성하라고 한 안에 대해서, 계획은 실내악 연주계획이 있습니다.
  실내악 연주공연은 전 단원이 하는 콘서트 공연이 아니라 10명, 15명, 많게는 20명 내외 적게는 7, 8명까지도 우리 필 단원들이 소규모 실내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직장이나 어디서든 연주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가지려는 시책으로 실내악이 마련 중에 있고 금년에는 야외공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시민 속에 파고들려는 노력이 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비싼 대관료 관계는 금년에 12월과 6월, 2회의 대관 공연이 있는데 그것은 매표를 하기 때문에 대관료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강문식  그러면 위원장님! 올해 부천시립 부천합창단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함과 아울러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한 상당한 애호가입니다. 우리 부천필이 연주할 때 기타 부천시에서의 공연은 거의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맞게끔 해야 되는데 부천필의 소속 단원들 자체가 우월감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음악의 장을 또는 본인들이 연마한 앞으로 전공하는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음악적 수준이 그런 기회에 자주 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소 본인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민들을 좀 경시하는 그러한 연주를 한다거나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든가 아울러 각 동이나 순례를 하면서 그래도 본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제공받기도 하지만 단원들에게 입장을 만들어 주는 여건을 형성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예산의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항목이 많습니다.
  다른 여타 도시처럼 다 구비되어 있다면 지금의 세수를 가지고 여러 문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양성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덜어 가면서 부천필의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 때 시민의 정서와 맞게끔 성의 있는 태도로 시민의 문화적 정서 감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리자들이 개별적으로 단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하지만 운영하는 것에 관한 감정상의 문제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극복책이 향후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부천필이나 합창단이 이에 대한 변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작년에도 팝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천필에서 7월 6일 팝콘서트를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도 대중음악을 연주하고 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들도 가곡이나 팝 종류를 매 회 연주 때마다 지금 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애호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변신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저도 지휘자들이나 예술단원들에게 누차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에 크게 변신해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연주회를 관람해 보시면 물론 전통적인 연주도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아주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팝이라든가 우리 가곡 이라든지 쉬운 노래들이 울리고 있는 것도 발견하실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필이나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금년간 연주계획은 지금 배부해 드린 팸플릿이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의 연주계획 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이외의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강문식 위원님이 질문한 가운데 예를 들면 서울의 문화회관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질 높은 수준의 연주를 하고 부천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저희 필 단원들이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단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부천시를 떠난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는 보통적으로 20분에서 30분으로 해가지고 어렵고 중요한 그러한 음악을 주로 했고 부천시민회관에서 하는 연주는 4, 5분 길게는 15분 정도인데 그게 과연 부천시민한테 적극적인, 형평이나 여건에 맞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우리 부천시민의 음악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부천필 같은 경우 막대한 11개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 홍보 매체를 하나의 득도 없이 그러한 예산을 써왔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 합창단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모든 예술단이 발전을 하려면 글자 그대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데 중점을 써주시고 반대로 일단은 모든 일이 차고 넘칠 적에 증원도 하고 증축도 하고 확장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글자 그대로 뭉쳐서 한 파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홍건표  연주곡이 4, 5분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매 연주 팸플릿이 있는데 연주 곡목을 계산해 보시면 절대 그런 거는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4, 5분에 끝난다는 것은 맨 나중에 앙코르 송을 연주했을 때는 4, 5분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곡은 서울과 부천에서 하는 연주곡은 항상 좋은 곡으로 연주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차르트 2백주년의 9회 연주는 부천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단원들이 연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11번 연주라고 그랬는데 합창단원과 합쳐서 한 달에 두 번 연주가 됩니다.
  두 번의 연주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음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연주를 할 때에는 시민들이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한 심포니를 만들자는 게 실무자의 입장이고 시의 입장입니다.
  또 선두주자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없는 분야라면 어느 분야 하나가 리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지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의 예를 봐도 그렇고 모든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필이나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육성함으로써 부천의 나머지 예술이 같이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현  기타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태현
  간  사  강문식
  위  원  임근규  이후복  정월남  김옥현
  서병만  김옥현  김일섭
○출석전문위원및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사국장김동언
  시정과장이완기
  문화공보담당관홍건표
  환경보호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도시행정계장정기재
  청소계장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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