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8.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주삼·송혜숙·김병전·이소영·곽내경·이동현·박순희·홍진아·권유경·최성운·박찬희·박홍식·박명혜·이상열·이학환·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박찬희·김성용·곽내경·송혜숙·이동현·임은분·박순희·이소영·박홍식·윤병권·김주삼·박명혜·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박정산·홍진아·이동현·권유경·김환석·박순희·양정숙·임은분·김병전·송혜숙·김성용·윤병권·강병일·구점자·최성운·이상윤·이학환·이소영·이상열·정재현 의원 발의)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박정산·홍진아·이동현·권유경·김환석·박순희·양정숙·임은분·김병전·송혜숙·김성용·윤병권·강병일·구점자·최성운·이소영·이학환·이상윤·이상열·정재현 의원 발의)
6.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주삼·송혜숙·김병전·이소영·곽내경·이동현·박순희·홍진아·권유경·최성운·박찬희·박홍식·박명혜·이상열·이학환·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와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와 석면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 제7조에서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수집, 운반, 처리 등을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목적, 법적근거, 공공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슬레이트 석면 유해물질 이런 조례안, 다른 조례안은 없습니까? 유해물질에 포함된 것.
저희 부천시에 석면건축물이 전체 216개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82개소가 있고 대학교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27개소라는 것은 대학교가 아니라 한 대학교 몇 개의 건축물에 산재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59개소, 기타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에 4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슬레이트로 한번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한 동당 344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172만 원, 그리고 주택 예를 들어서 개량할 경우에는 한 동에 42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과장님, 건축물 철거할 때 석면하고 슬레이트가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나가보시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박찬희·김성용·곽내경·송혜숙·이동현·임은분·박순희·이소영·박홍식·윤병권·김주삼·박명혜·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건축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중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옥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실내건축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기능)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일비 등에서는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소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에 따라 다세대, 연립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실내건축)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실내건축 관련 검사대상 건축물 범위 및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맞벽건축 등)에서는 단변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허용규모를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 점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건축행정 건실화)에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업무 범위 및 현장점검 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0조(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8조 기능 개정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30세대 미만 아파트 심의대상 추가에 대한 반대의견과 안 19조의2 건축물 사용승인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에 대한 제3의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안 제8조의 기능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다세대, 연립의 심의건수는 연평균 220여 건이며, 소규모아파트 심의는 연평균 30여 건으로 예상되는바 규제의 강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소규모아파트 건립 시 사업자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무창층 및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전무한 건축계획이 사전에 여과 없이 건축허가 신청되어 건립됨으로써 다수의 입주민들로부터 민원 및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를 사전에 심의를 통한 최소한의 여과기능을 수행코자 개정안을 유지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19조의2 건축물 사용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장관계자의 반대의견 및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현행 조례인 공장건축물 자체 감리자 사용승인검사 제도를 유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에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옥상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사항이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경사로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9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규제를 다소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제238회 임시회에서 맞벽 허용에 대한 형평성 개선 등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물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맞벽 건축에 대한 단변 조건을 삭제하여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관련 법령 위반사례 최소화는 물론 주차, 교통, 채광 등 불합리한 건축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상정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준다 이런 기능이 아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2개의 안건이 동일 조례인 관계로 2개의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검토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과장님,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박정산·홍진아·이동현·권유경·김환석·박순희·양정숙·임은분·김병전·송혜숙·김성용·윤병권·강병일·구점자·최성운·이상윤·이학환·이소영·이상열·정재현 의원 발의)
(10시35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립니다.
최근 아파트경비원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아파트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선정기준에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와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이라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평가 시 상생을 위한 노력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경비실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그다음에 우수단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주거문화 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원 근로자의 처우, 인권개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우수단지 선정 때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박정산·홍진아·이동현·권유경·김환석·박순희·양정숙·임은분·김병전·송혜숙·김성용·윤병권·강병일·구점자·최성운·이소영·이학환·이상윤·이상열·정재현 의원 발의)
6.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본 조례에 근거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항목을 일부 확대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보수사업,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보수사업,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방범설비 보수사업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공사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검토 및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심사수당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9항, 제25조제1항제3호 상위법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제6호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공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5조제2항제5호 경관심의 후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생략 규정을 신설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7조제8항「경관법 시행령」제26조제6항에 의거 간사와 서기를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상위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과 별표 3에서 서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심의·자문에 따른 심사수당을 신설하여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충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방범설비 보수사업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충하여 대규모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0호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삭제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지 않을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3에 운영수당 지급기준 5만 원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0만 원과 차이가 있어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제33조에 별표 3 운영수당 지급기준에서 심사 또는 자문비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52번, 147쪽입니다.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경인로 주변 저층의 노후불량상가와 주거용 건축물 밀접지역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사역세권에 입지한 일반상업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9년 5월 18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의무비율을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통폐합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사업기간을 변경하며, 세종병원 편입건축물 제척 및 산성교회 대토부지 확보 민원을 반영하여 사업면적이 4만 5548㎡에서 4만 5429㎡로 감소합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공원·녹지가 4,166.8㎡에서 5,440.7㎡로, 도로가 1만 1666㎡에서 1만 1919.2㎡로 변경되며, 주차장의 경우 어린이공원 지하로 중복결정 되어 주차면수가 당초계획 27면에서 72면으로 증가되며, 해당 기반시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건축계획의 변경은 당초 106.5㎡ 이상은 없애고 국민주택 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면서 세대수가 1,244세대에서 1,728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 후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심의 시 의회의견을 반영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세종병원 건물 일부를 제척하면서 사업면적이 119.1㎡ 감소하였습니다.
세대수는 당초보다 484세대, 건폐율은 17.84%, 용적률은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견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대형에서 소형아파트 위주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기준 내에서 증가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사항 검토결과 본 정비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1%를 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하다는 점을 볼 때 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한 건폐율과 용적률 상승으로 단지 내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내 남북 간 단차가 15m 이상 발생되고 있어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지조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51호 정수과 소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9년 7월 먹는물검사기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서 검사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한 개정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나날이 세분화되고 있는 수질검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5조 검사대상에 타 법에서 규정한 수질검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된 수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착수하기 이전까지 납부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 제13조 규정을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 성적서의 원본 말소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민법」등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수수료 과오납에 대한 반환 거부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시료와 검사수수료의 과오납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적법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목적, 법적근거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박정산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김홍국
공동주택과장김의빈
재개발과장이종우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이진주
정수과장윤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