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10월에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의에 앞서 10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배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시 집행부 노인장애인과로 전출되고 시의 노인장애인과에 근무하던 차영관 팀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차영관 팀장이 아침에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병원에 급히 가는 바람에 불행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위원장 김정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는 다음 주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계획했습니다.
  3쪽 도표로 정리된 것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26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서 20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이날 하시게 되겠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기간으로 현재 부의된 안건은 조례 20건하고 일반 보고안건 6건 해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9일은 오늘처럼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차인 30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로 정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5회 임시회가 파행돼서 회기일수를 부득이 112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은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예정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회기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임시회 결정 말씀이십니까?
방춘하 위원 네. 207회 임시회.
○전문위원 박형목 오늘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전엔 없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당초에는 20일부터로 올라왔었는데 이게 5일로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어디서 이렇게 축소해서 올라왔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절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게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6일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 계획하는 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대략적인 회의일정을 잡거나 하는 것은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회의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회기일정을 잡아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일정 관련해서 본래는 이번 207회 일정이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로 이렇게 잡았었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직전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모적으로 쓰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조정을 의회운영 위원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해서 새로운 일정을 내놨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여기 의장님도 물론 관여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장님도 동의를 했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추인만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오늘 이걸 가지고 일정을 논의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207회 임시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운영일정 조정과 이런 것은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협의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협의를 하셨으면 협의를 했다고 그런 걸 보고말씀하셔야지
○전문위원 박형목 공식적으로 협의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준영 위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면 무조건 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이 일정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조정을 할 것은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상임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돼요. 의회운영과장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일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모든 일정이나 의회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의장하고만 협의해서 모든 게 지시형태로 내려온다. 본 위원이 듣건대 이 건도, 나는 의장을 폄하하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의장은 의원들이 뽑은 거예요. 의회의 대표고 의원의 대표예요.
  우리가 폄하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건대 의장이 문자로 이렇게 하라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인즉 의장의 의견은 존중해줘야 하지만 의회가 의장 지시로 모든 게 스파르타식으로, 나아가서는 북한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가 뭐예요, 민주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 그것을 공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여기는 여야도 있고 선배, 후배, 동료들이 계시고 여기서 결정이 난 것을 여기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의장은 그러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결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건 또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형목 이번 회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준영 위원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번 회기 결정된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는 사람이니까 시에서 부의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버된 것도 있고 하니까 회의를 언제, 며칠간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들하고 부의안건을 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위원회는 하루면 부의안건의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복지위원회만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캐치했고 이걸 가지고 최소 5일이면 가능하다. 작년에는 며칠 했나 검토했더니 6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을 보니까 5일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작년처럼 6일을 할까요, 아니면 5일을 할까요 이렇게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도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해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로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메시지 받은 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일정을 고려하고 초안을 잡고 할 때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며칠이면 되겠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간 회의 일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수 이거 마이너스 해서 남아 있는 일정 고려해서 조정하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상임위원회 내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껏 잘해 오신 점은 잘해 왔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서 앞으로 반드시 그런 형태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건 관련해서 2015년도 회기 일정이 며칠로 조정이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총 112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당초에 100일 계획을 했었는데 12일이
이준영 위원 법적 한도 총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원래는 100일이고 20일 한해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법 테두리 내는 120일이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으로는 112일로 조정된 안이다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덧붙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활동 기간 5일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원님들이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일정 조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도 10월 20일 맞춰서 조례안건을 제출했을 겁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집행부도 물론 20일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건 가능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냥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간사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걸 보면 간사님하고는 상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일정 잡을 때 보면 전문위원이 간사와 위원장과 다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장님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위 일정은 앞으로 좀 의사일정 관련돼서는 간사님과 위원장님 같이 논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하고 협의는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 저와 간사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달랐던 게 뭐냐 하면 처음에 5일간으로 줄여서 왔고 날짜도 원래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잖아요.
  의회 상황도 서로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마당에, 지난 9월에 전체 연수도 우리가 뒤로 미루자 해서 미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바로 앞두고 전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10월 회기를 날짜를 일주일이나 미뤄서 할 정도면 차라리 보름이나 20일 정도를 더 미뤄서 행감 하기 열흘 전에 10월 회기를 갖다 붙여 버리고 9월 말쯤에 시기가 좋을 때 전체 합동연수를 가는 건 어떠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간사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드렸더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고 나서 결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냥 이 상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오신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집행부나 사무국에서 보내온 안하고 또 다르게 저와 간사님은, 물론 여러 운영위원님과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 봤어요. 사무국에서 또는 의장이 제시한 안에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준 건 아닙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안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겠죠. 그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안을 제시한 적은 있다. 그러한 노력을 간사님과 저는 여러 의회운영 상황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 의회를 11월에 하는 방안을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건너뛰고 11월에 임시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걸렸습니다.
  첫째로 이번 회기에 우리가 감사계획을 해서 집행부에 내려줘서 그걸 가지고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11월에 하면 안 돼서 10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기본 일정을 정할 때 10월에 임시회를 한 번 하겠다고 대시민한테 공고를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월에 안 하고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일정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 집행부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10월에 기본 일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급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10월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안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걸 볼 때 11월보다는 10월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여러 가지 이런 의사일정 관련해서 절차나 협의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진행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나 간사님이 일정을 받아서 바로 하자라고 동의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의 안으로 여기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거고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안은 안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논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 안대로 할 건지 아니면 늘려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선재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정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55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춘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5호「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출연기관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 근거 법령을 달리하게 되었는바 조례에 인용 법령의 법명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제3항은 증인 선서 방식이 상위법령과 달라「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방춘하 간사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기업법에 규정돼 있던 출연기관에 대한 근거가 2014년 3월 24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본 조례 역시 인용 법률의 법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 제12조의 증인선서 방식도 마찬가지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6항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58분)

○위원장 김정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회기 중에 제안하신 의원 합동연수계획안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한선재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끼리 자체 토론을 해서 갈 것인지 그 계획대로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내부에서 뭔가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이 회의석상에서 다루자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준영 위원 제가 그렇게 발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도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회의에서 거론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추인하는 절차만 밟으면 회의가 원활하고 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고 곁들여서 이것은 아까 밖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그렇고 기타 문제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건을 정리하고 다시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정기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식사자리에서 얘기를 하든지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준영 위원께서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추후에 우리가 편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식사 자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제기할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네. 기타사항 관련해서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반드시 심의안건이 1. 무슨 안건 2. 무슨 안건 3. 무슨 안건 이렇게 하고 3번까지 다 끝나면 4. 기타 안건 이렇게 해서 회의순서 보고서를 꾸며서 올리라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문제인데 꼭 문제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느낀 점이에요.
  요즘에 와서 의회가 파행이, 지난 7월 임시회부터 의회가 파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의 긴장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기강과 긴장도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을 바로 세워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보좌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부천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회기에 도문 방문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공식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고도 없고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도문관련 건은 당초에 도문시의 두만강축제 그 기간 중에는 우리 의회에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추후에 도문시에서 초청이 와서 급히 가게 됐습니다.
  급히 가는 바람에 가시는 의원님들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건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같이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도문 한 번 가고 안 가고, 어디 미국 한 번 가고 안 가고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운영위원회 이거 법적 기구예요.
  여기에서 결정난 사항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최소한 사후보고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북한식” 이런 용어를 썼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식 이런 용어를 쓰면 좋지 않습니다. 알고서도 제가 그런 용어를 쓴 것은 뭣 때문에 그러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도문 방문 결과를 사후에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 그런 민주적인 거, 투명성 이런 것을 가장 솔선수범 해서 지켜야 될 기관이 의회예요, 의회.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지 않으면서 어디 집행부에 대고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 하면 그거 얘기가 되겠어요.
  리더의 자질까지 결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설령 생각이 못 미치는, 폭 넓게 생각을 못 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사무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의견취합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원님이라고 해서 사무국장님 이상 잘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이런 것이 법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을 가하려면 반드시 변경절차를 거치고 또 긴박한 상황, 정말 급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후보고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면 지금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안건은 우리 부천시의회에는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 사무국에 미치는 영향도 어떠한 분위기도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 어떻든 사무국의 기본 목적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 보좌기능이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민원인하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민원인이 그 의원님이 괘씸하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당연히 의원님을 보좌하는 기구, 기능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지 그 민원인 말만 듣고 의원이 잘못한 것인양 그렇게 대응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래서 아까 사무국의 긴장도 기강 이런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나쁘게 듣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기타토의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네. 간단하게.
  국장님 담배 피우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술 먹을 때는 가끔 피웁니다.
서원호 위원 청사에서 한 번이라도 피우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전에는 피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전에는 피우셨죠. 방안에서도 피우시고.
  지금 의원님들 누구누구 담배 피우시는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서원호 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담배 피는 방에다 저걸 붙여놨던데 그거 무슨 근거로 붙인 거예요?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금연스티커요?
서원호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건 관련 법에 의해서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
서원호 위원 붙어 있는 방도 있고 안 붙어 있는 방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옛날에 피우셨으니까 국장님 방에도 갖다 딱 붙여놨어야지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서원호 위원 모 언론에 보니까 10월 8일에 기사가 하나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줄줄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지정해서 떡 갖다 붙여놓으면 일반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어느 의원님 방에 그렇게 붙어있는지 제가 다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서원호 위원 아니, 왜 파악을 못해요. 한 바퀴만 돌면 다 보이는데, 세 군데만 붙어있던데.
  국장님도 옛날에 피우셨다면서요. 국장님 방에도 갖다 붙이시라니까, 그거.
  직원 분들 담배 피우는 거 제가 다 파악해봤는데 옛날에 저 밑에 1층에서 피우셨죠?
  아니, 청사 안에서 담배 피우게 돼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저하고 방 같이 쓰는 한기천 의원님 담배 안 피워요, 요즘. 저하고 약속도 했고.
  그거 떼세요. 저는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이 없는데, 장난으로도 피워본 적도 없고.
  기분 나빠 죽겠다니까, 그거.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적절치 못하게 부착돼 있는 금연스티커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2층이나 1층 엘리베이터나 공식적인 자리에 붙이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저께 제 방에 지역구 주민이 와서 저보고 담배 피우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니 방에만 붙어있다고.
  담배 기호식품이니까 피울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걸 꼭 의원들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건 속기를 빼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금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같은 방을 쓰는 의원들 간에 문제점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금연관계요?
방춘하 위원 사실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됐는데 의원들의 동의를 안 얻고 서로 방을 그렇게 옮겨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방 교체 건 말씀이시죠?
방춘하 위원 네.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정재현 의원님하고 이진연 의원님 방 바꾸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당초 배경을 말씀드리면 방 배정한 것이 옛날에 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같이 당 대표 간에 협의해서 어느 방을 어떻게 지정하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분이 방을 바꾸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이 문제에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사무국에서 해도 조정이 되지 않고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는 우선은 공간배치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원님들이 조정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우지영 의원님께서 뭐랄까 파트너랄까 다른 의원님을 찾으면 의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못하다, 상황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대해 칸막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면 두 분 다 피해를 보니까 우지영 의원님이 보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칸막이를 해주는 것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것이 다 원하고 협의가 되면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시공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은 이진연 의원님이 쓴다고 할 때 혹시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했나요?
한선재 위원 그건 당사자들끼리 판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동의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반대는 안 하셨네요.
  제가 듣기에는 정재현 의원이 일방적으로, 동료 의원인 우지영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의장님도 지금 둘이 협의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왔는데 협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의장님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긴 시간이 지났는데.
  우지영 의원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님도 그렇고 사무국도 그렇고 방임하고 방조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둘이 협의해라. 아니, 일방적으로 온 사람하고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이 식으로 의원활동을 임기까지 마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만한 입장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방춘하 위원 칸막이를 원하면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재현 의원이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하면 칸막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동의를 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사무국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거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건 지금, 혹시 발언대에서 의장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나요? 확실하게.
  저희는 보고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네요. 의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둘이 합의해라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아무렴 의장님이 똑같은 의원인데, 아니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의장님이 다 똑같은 의원인데.
  둘이 알아서 협의해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김문호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일방적으로 정재현 의원이 바꿨기 때문에, 이건 정재현 의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칸막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같이 쓰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지금 남녀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고 똑같은 의원입니다. 한쪽을 편파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에서는 똑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논의하기 전에 벌써 해결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의장님한테 쫓아가서 아니면 임시회 우리 운영위원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걸 했어야죠. 지금 이게 몇 달입니까. 의정활동도 못하고.
  협의해라, 이게 협의가 됩니까? 협의가 됐으면 여태까지 이러고 안 있었겠죠.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의원을.
  특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여성의원입니다. 결혼 안 한 의원입니다. 배려는 그만 두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 줘야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대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저희는 편파적으로 대하는 건 없고요
방춘하 위원 그럼 당장 칸막이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칸막이를 제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의원님이 반발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는
방춘하 위원 아니, 다른 의원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식으로 계속 임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 의원님이 분명히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짐 싸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칸막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라면.
○전문위원 박형목 사무국에서 그걸 그렇게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이 서로 타협을 해서 칸막이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까지 타협이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줘야죠.
  둘이 이게 되냐고요, 일방적으로 온 사람하고. 타협이 안 되고 여태까지 끌고 나왔는데, 둘이 타협해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기타안건으로 나온 얘기잖아요.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죠.
  아니, 두 분이 논의가 되면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자리를 바꾼거잖아요.
  한선재 위원님 그 방은 동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둘이 합의해서 오면 자기는 받아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못 받아주면 그쪽 한선재 위원님 방으로 세 명을 다 몰던가요, 정 안 되면.
  왜 여성 의원은 인격이 없습니까. 여성 의원의 말은 왜 듣지도 않아요. 왜 일방적으로 저쪽 한 사람 말만 들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똑같은 얘긴데 저희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 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또 저희 사무국 얘기 누가 듣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방춘하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게 타협이 안 되니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세요, 따로. 그러면 되겠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사무국에서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을 별도로 만들고
방춘하 위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둘이 타협해라. 이거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사무국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의장님 좀. 여기 다 있는 가운데 의장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보고만 듣기 때문에 의장님이 무책임하게 둘이 타협해라 여태까지 방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정기 ······.
방춘하 위원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어요, 이걸.
  빨리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당 대표님들께서 방을 정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조정한 거니까 당 대표님들 차원에서 어느 정도 나서서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이준영 의원님하고 같은 방을 쓰지만 서로 동의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방 배정이 처음에 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방을 바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칸막이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순리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왔는데 둘이 타협해라. 이거 답 안 나와요.
  그럼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막아주셔야죠, 보호를 해주셔야죠.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떠한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을 모셔서 우리가 그 결정을, 운영위원장님이시고 의장님을 모셔서 그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문제해결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지영 의원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지영 의원 본인이 원해서 칸막이를 쳐달라고 하면 무조건 쳐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시작이 협의를 해서 방을 쓴 겁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또 방을 바꿔야 되는데 협의도 안 하고 나가버렸고 협의도 안 하고 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지영 의원이 사실은 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의회의 방 사정을 알기 때문에 칸막이라도 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클리어한 겁니다.
  이거 자꾸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의장님 보고 더 어떻게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죠. 의회사무국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가 결국 운영위원회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들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지영 의원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하자는 대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의장님께 얘기하세요.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에 방춘하 간사님의 박헌섭 과장 건 관련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박헌섭 과장이 그때 발언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 본인의 생각 아니면 소명, 사과 여러 가지를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 29일이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든 해서 그거에 대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시면서 저는 출석을 시켜서 발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소개드리려다가 병원을 갔다 오셨죠. 10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온 직원에 대한 소개를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지난 10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차영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새로 오신 차영관 전문위원 환영하고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불출석위원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유재균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