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현 오늘은 행감 3일 차입니다. 부속기관 중 일부를 마쳤고 복지국은 어제 6시 넘어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여청재단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복지국 나머지 3개 과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이 계신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부표시를 하거나 발언에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기자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기 위해 좌우 회의장을 왔다갔다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는 회의를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회의는 보통 정각에 시작하면 50분 혹은 40분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휴식을 갖습니다. 기자님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도 그 이동시간에 맞춰서 같이 이동해 주시면 회의 집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 소관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어제까지 받았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팀장이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육아동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볼 때 말씀하셔야, 그러면 이소영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사업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교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이렇게 4곳이 있는데 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 저소득 아동이고 나머지 3개는 일반 아동이 대상이었고, 이용료를 살펴보니 10만 원 이내의 급·간식비만 받는 곳도 있고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월 25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을 살펴보니 다함께돌봄은 지자체 즉,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게끔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혹은 단체,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도 개인 혹은 단체,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 즉,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건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제 입장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소영 위원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아동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예산하고 이용 인원 그리고 장난감 구입 시기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용 인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장난감 구입시기가 오래됐습니다. 1999년도에 구입한 곳도 있어요. 살펴보니 올 4월에 교체를 했는데 일부만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만 교체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장난감도서관이 보관하는 공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운영 중인 장난감들의 파손상태나 훼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기존 장난감 양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난감 양에서 구입한 지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공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장난감이라 함은 아이들은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요. 감염의 위험도 있고 가지고 노는 게 파손될 염려가 상당히 큰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요즘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률이라든지 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요즘은 고가의 장난감들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등록외국인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일하러 또 부천시에 일하러 오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0세부터 4세, 5세, 9세, 1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아동이죠. 영유아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저희한테 보육료라든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영유아보육법」상 외국인은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보육을 시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은분 위원 그럼 유치원도 그런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 자녀들은 우리 시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맞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없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보육지원팀장 강대근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등록외국인에 대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현행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 최초로 따로 조례를 지정해가지고 안산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금 조례가 없다는 거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등록외국인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없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해서, 그러면 그건 부천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아니,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있는데 현재 우리는 지원을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보통 법이나 조례나 그렇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자편에 서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자녀를 낳았든,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왔든 그 사람들도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 또 부천시에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외국인이 2만 4889명이면 6%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 또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조손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되는데 부천시의 조손가정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몇 가구라고 보고해 주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홍진아 위원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이 20가구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조손가구가요?
홍진아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가정위탁
홍진아 위원 위탁 말고 조손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가정위탁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따로 하신 거니까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뺐고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손가정 지원현황은 20가구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여기 보면 0세부터 18세까지, 그리고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 만22세까지 손자녀로 보고 있고, 그럼 이렇게 조부모가 키우는 세대 중에 저소득 가구로만 지원받는 가족이 20가구라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지금 부천시에서 20가구밖에 없다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조손가정의 특징상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저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전체 조손가구 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과에 자료가 없으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없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 민원과, 심지어는 제가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부서에까지 물어봤습니다. 부천시의 조손가정 지원 현황, 아니면 현재 조손가정이 몇 가족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데 전혀 알고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손가족은 얼마나 될까” 해서 조손가족 규모 변화추이 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자료인데 경기도에는 2017년 현재 2만 4597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저희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중에 20가족.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부천시는 1,059가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자료에는 2017년에 나와있습니다, 부천시에 1,059가족이 있다고. 2년 사이에 부천시는 왜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부천시에는 조손가족이 총 1,059가족, 그런데 2019년에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은 20가족,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제가 생각해도
홍진아 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20가구는 좀
홍진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주세요.
  첫째, 1,059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20가족밖에 없다. 두 번째, 2017년에는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2019년에는 갑자기 줄어서 20가구밖에 없다. 세 번째, 저소득 조손가구는 존재하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은 20가족밖에 없다.
  추론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20가구라는 게 저희가 준 자료입니까?
홍진아 위원 네, 보육아동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반적으로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조부모와 아이하고 꾸려진 세대를 말하는데 이게 실제 실생활과 무관하게 주민등록상으로만 파악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홍진아 위원 일단 과장님은 지금 20가족은 보육아동과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성청소년과에서 주신 자료는 70가구 이 정도 된다고 쳤습니다. 그럼 70가구라고 치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자료가 과별로 다르다고 하셔서 70가구 정도가 맞는 것 같다고 쳐도 갭이 굉장히 많아요. 1,059가족이 2년 사이에 줄었을 리도 없고 1,000가구 중에 70가족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더 봤는데 경기도에서 조손가구 중 45.1%가 생계비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5.1%요.
  1,059가족 중에 부천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에 부천이니까요. 45%라고 하면 적어도 400∼500가구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주장대로 70가구가 넘는다고 해도 이건 너무 다른 수치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제가 이걸 스무고개 하듯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서 도움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자료는 없었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경기도 자료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59가구라는 건 제 생각에 아마도 주민등록상 조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가 1,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각 부서별로 보육아동과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 노인파트에서는 또 다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의 대상이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추론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저 또한 추론이고요, 통계 자체가 없다는 건 배려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조손가족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도 없는 거고요.
  조손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조부모는 노화로 인해서 노동력을 계속 상실해 가고 있고 손자녀의 양육까지 감당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특성 때문에 생활고에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라는 이 어르신들의 특징이 이런 정보를 빠르게 선제적으로 가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정보를 찾아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내가 가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먼저 실태파악을 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태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들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4월부터 이 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주민등록조사 때 아동안전 확인한다.” 5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할 때 조손가정 실태도 같이 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더라고요. 5월에 벌써 경기도는 조사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너무 늦었어요. 벌써 부천시에는 민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여기에도 아동이 들어가 있어요. 조손가족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때 같이 하면
홍진아 위원 그렇죠? 일단 저는 이렇게 주민등록 실제조사 때 조손가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혹시라도 부서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빠른 방법으로 조손가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안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조손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손가정의 특징상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받아야 될 어르신들과 아동들로만 구성된 가족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대로 실태파악 계획을 세우셔서 부천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아이들,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관심과 보호 안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시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노인복지과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계획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빠른 시한 내에 일단 실태조사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전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보육현장에 있었기 때문인지 보이는 게 많아서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감 시정질문에서 요청했었던 친환경쌀 지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교육청과 보육아동과, 시 도시농업과까지 해서 유치원의 급식단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 현재 사립유치원은 2,650원, 병설유치원은 2,750원에서 많게는 4,400원까지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전년도 1,745원이었지만 친환경쌀 전액지원으로 인해서 비슷하게, 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친환경쌀을 인원수로 나눠봤을 때 158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정도까지 급식비 수준은 올라갔다고 보이고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현장에서 16년을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을 때 느낀 불편함은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 차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해결해 줄까 고민고민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불편함도 아니 해결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보육아동과와 시 집행부에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표본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3일 밤을 새워서 제가 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 19년 현재는 연도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18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아동 현황은 현재 자료를 참고했고요. 비슷한 유형 규모를 찾다 보니 직장어린이집 213명,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현재 115명이 제일 큰 어린이집이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231명 해서 지원되는 모든 금액을 한번 집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금액은 학부모부담 보육료입니다. 왜냐하면 보육료는 연령별로 차등이 있고 1 대 1 지원되는 것이라서 학부모부담분 보육료는 제외했고, 영아반과 누리반의 보조교사 인건비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교사별로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 또는 차등이 되는 시설마다 달라지는 환경개선비 지원을 제외했고, 친환경쌀은 아동 1인당 1일 50g씩 지원되기 때문에 동일해서 제외했고, 시간외수당은 교직원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문수당, 장애전문수당도 특수근무수당이라 제외했고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교사인건비, 원장인건비,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 조리원 인건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처우, 영아표준교육과정 운영비, 시간연장,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처우, 그리고 처우수당 추가까지 전액을 한번 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시면,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는 1년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15억 8980만 7000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4억 3064만 8000원, 민간어린이집에는 4억 5368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보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여기 이 금액은 총 1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등하게 아동 1인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12개월 나누고 아동 1인 수로 나눠보니 현재 213명인 직장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61만 250원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31만 2060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은 16만 3667원입니다. 여기에 공히 아래 제외된 학부모부담 보육료, 연령별 보육료를 합하면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보고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신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동 1인당 지원 총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아동 1인 16만 3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1인 31만 2000원은 약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1인 비용과 직장어린이집 아동 1인 비용 역시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민간어린이집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과 직장어린이집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4배가 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을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틀 밤을 새워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제외시킬 것은 공통으로 딱 1인씩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 그리고 교사 개인에게만 특수하게 지원되는 것 뺐고 시에서 나오는 모든 지원금을 합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표를 작성하면서 “아, 현장에서 16년을 있었어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구나.”
  여기에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시설투자를 해 줬을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나 중앙정부 자체에서 100% 해 줬을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운영자 대표 또는 원장이 개인적으로 100%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보육이념에 보면「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차별이라고 봤는데, 혹시 과장님 인정하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직장이나 국공립이나 민간 이것은「영유아보육법」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 항목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각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화해서 제시해 준 것을 놓고 보면 민간어린이집 쪽의 아동 1인당 수혜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부족한 부분은 시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알고 계시라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고 다시 한 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9월 행감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20만 원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리원 인건비 현황을 유형별로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가정, 민간, 협동조합 7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이 중 국공립,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에는 100%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와 4대 보험, 퇴직급여 모두가 다 지원되는 것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대신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 미지원 어린이집은 전년도에는 40만 원, 올 1월부터는 6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별이 존재할까?”라고 조금 전에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89개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받아서 조리원 인건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도 1호봉의 인건비를 받는 조리원과 30호봉의 인건비를 받는 조리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높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또한 맞지 않아서 전체 어린이집이 1년 동안 지원받은 조리원 인건비 나누기 전체 지원받은 조리원 수를 12개월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도 월 지원받은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원 1명당 189만 670원입니다. 법인단체어린이집의 1인당 조리원 인건비는 196만 6170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227만 4140원, 직장어린이집 250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왜 250을 잡았느냐면 직장어린이집은 고용센터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직장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제가 전체 지원금에서 연 3000을 뺐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로 250을 책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전체 표에는 제가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3000이라고 조리원 인건비가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월 250만 원, 민간어린이집은 월 38만 6100원, 가정어린이집은 37만 2410원, 협동조합어린이집은 32만 5000원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 40만 원씩을 지원했으나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현장 경험을 되살려서 짚어보니 아마 평가 미인증시설에는 20만 원을 지원했을 것이고 간혹 몇 개소는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개소 수를 평균해 보니 이 금액이 되어서 4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자, 이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개 유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봤습니다. 1, 2, 3, 4번 4곳 유형의 국공립,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는 8시간 인건비 포함, 4대 보험 포함, 퇴직금 포함 다 지원을 받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아동 1인당 지원되는 금액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인건비와 그 모든 금액은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구 구입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급·간식비라든지 영유아들에게 올곧이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에 530여개 정도 되네요. 이 어린이집들에서는 38만 6000원, 37만 2000원, 32만 500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고로 아이들에게 쓰일, 인건비나 운영비나 급·간식비에 쓰일 비용이 조리원 인건비로 쓰인다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자, 이제 본론 질문 들어갑니다.
  지난 연말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예산책정이 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결론은 삭감되었다가 부활되면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엊그제까지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도 서 있었던 부분 맞고 우리 선배의원이신 정재현 위원장님도 서 있던 것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너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시민들께 그리고 아동들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 시 정부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혹시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없는지요?
  아마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병일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발언권을 주고받는 건 제 권한이고요.
박순희 위원 아니요, 답을 바라지는 않았고요. 제가 물어본 것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남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제가 발언권을 준 사람에게만 구할 수 있고 저한테 발언권을 요청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됐건 지난 연말 34명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재현 위원께서 애써주셔서 4000여만 원 돈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조리원들의 인건비를 찾아준 건 저도 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별이 존재하고 어린이집의 형평성 그리고 균등한 지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0여 개에서 95%가 다 지키고 있었지만 5%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위반하고 있다면 이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운영비에서 아동들에게 보육의 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아래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에게도 8시간에 해당하는 조리원 인건비와 퇴직급여, 4대 보험을 지원해 주셔서 아동들이 1회 급식과 2회 간식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기준이나 방침이 있고 그 방침에는 조리원은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3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임금의 차이는 있는 것인데 이분들을 똑같이 8시간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국공립이나 법인지원 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복지부나,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겠지만 사전에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될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리원이라는 직종이 아이들의 직접적인 음식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별이나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시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 우리 부천시 아동 수를 보니 3만 4849명이었어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18분 지났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아동 수를 보니 2만 7412명입니다. 7,43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아동을 낳고, 출산하고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보호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깔리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재현 위원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약자의 편에서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첫 번째가 아동, 그 다음이 교사, 학부모, 원장순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아동을 위한 보육의 질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아동친화도시 부천에 어울리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셔서 아동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하시면 마지막이죠? 더 하실 분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구점자 위원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끝내고 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환석 간사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보육아동 복지정책을 총괄하시고 이번에 아동청소년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같은 직제 안에서 진급자도 생기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듣고 필요하면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55쪽입니다. 2019년도의 추진계획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추진실적 대비, 지금 55쪽 맨 윗줄입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양육수당 75억이 집행되고 보육료 483억인데 그 옆 대상 아이들 숫자가 작년도에는 1만 2800명에서 9,400명, 보육료 쪽에는 1만 90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되어서 양육수당은 약 3,000명, 보육 쪽에는 2,000명 정도 숫자가 감소했어요.
  혹시 한 해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첫 번째 여기 2019년도 실적수치는 4월 말까지의 실적수치이고 2018년도 것은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인데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이 출산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매년 3,000∼4,000명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수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차이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했고 이게 순수 분만율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 정도 숫자가 감소한다면 대단히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8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로당 등 건강취약대상지부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해 달라는 질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진데, 여기 30% 이상 미집행 사항에 공기청정기 부분이 지금 몇 %죠? 50 몇 %로 되어 있죠. 368쪽 여기 보면 51% 집행되어 있어요. 이게 메이커에서 청정기를 공급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혹은 수요가 다 찬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기청정기가 재작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이 됐는데 1년 치 제대로 본예산에 세운 건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작년 본예산 수요 파악을 복지부에 제출할 때 자칫 물량 수요를 저희가 착오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실수요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게 국·도·시비 합해서 4억 2000 정도 받았는데 그런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최대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보육실이나 유희실 각 실별로 1대씩 설치토록 안내, 유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자부담도 일부 있고 하니까 원장님별로, 보육실마다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아마 신청이 작년도에는 저조했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75% 정도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별로 최대한 1대씩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벌써 4분의 3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달려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답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다음 371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토, 일, 공휴일에 작년 2억 3400 정도, 금년에는 2억 5600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토, 일, 공휴일이면 세 끼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 끼 다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급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지급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카드로 하나요, 쿠폰으로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G드림카드가 있고 도시락배달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성향이 카드 사용을 많이 선호해서
김환석 위원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 G드림카드하고 도시락배달하고 비율로 치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3 대 7 정도.
김환석 위원 카드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김환석 위원 이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 전체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상자가 지금 3,800명 정도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엄중 질책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배분된 개인 시간을 준수해 달라는 지적을 받아서 마음이 좀 바쁩니다.
  친환경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여기에 대해 현장에서 어린이집마다,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100%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 만족도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희가 2월경에 한 번 만족도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97∼98%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김환석 위원 행정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전에는 주문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간섭은 가능한 줄이고 서비스는 높이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조리사 지원금 문제도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박순희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통학버스 사고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원도심에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보면 항상 조마조마할 때가 많은데 특히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등 마구 다니는데 아이들이 내려요. 요즘은 담당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아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도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 신호장치 등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부천에서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리고 안 좋은 소식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특히 행정관서의 점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육과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관계 팀장님들,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368쪽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김환석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2018년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예산을 보면 4억 2000 중에 2억 1000만 원만 집행되고 2억 정도가 남아서 집행을 못 한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고 거기 관련해서 말씀 다 충분히 저도 들었고요.
  곁들여 말씀드리면 요즘 재난이 미세먼지인데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인과 아동이 제일 건강을 해칠까 저도 걱정입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에서라도 최소한의 장치인 공기청정기 설치가 100%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후 고장이 났을 때 AS까지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376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기금이 10억인데 16억을 조성했어요. 어떻게 초과 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기금조성이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지 않게 오래된 것 같은데 당시 목표는 10억, 위원님, 이건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목표액은 10억인데 그동안 누적된 이자, 사업하고 남은 이자, 이월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점자 위원 377쪽에 보면 지원된 내역이 다 있잖아요. 남는 예산을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궁금한데 좋은 쪽으로 기금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쓰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최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각 사업별 이렇게 쓰겠다고 위원회 승인을 받고 하는데 변수들이 있고 그래서 매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금이 이제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금도 금년 말이면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아마도 기존에 기금 사업하던 것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다양한 좋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저는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 아니면 저소득 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안전사고 현황에 종사자 과실로 인해서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한데 다 알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운영자가 과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보험가입이 다 돼 있어서 보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했나,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사고처리는 기본적으로 안전공제회에 일괄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사후처리는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종사자 교육이나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청소년과에 말씀드렸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와서 신고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의원이라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민원인 편만 들 수도 없고 종사자나 공직자 분들 편을 들어줄 수 없고 중간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민원처리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립적으로 해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 내가 아는 바로는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한 내용도 나온 것 같은데 저한테 그것까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그것까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 한 가지 빠졌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있죠?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에서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금년도에 처음 카시트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학차량에 카시트 지원 설치를 완료했는데 그 이외에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외부차량을 임대해서 아이들 외부활동을 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카시트를 다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객운수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모든 차량에는 안전띠, 6세 미만 아동은 보호장착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 시행이 지금 유예기간입니다. 3년 동안 유예토록 되어 있어서 향후 2021년 4월경부터 시효가 되면 모든 차량에는 설치되도록 의무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통학차량이 있는 데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차량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고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혜택을 못 보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것 같습니다. 차량이 없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혹시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에서도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도비 30%, 시비 70%인데 아까 우리 박순희 위원님이나 모두 말씀하실 때 보면 고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저도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아동친화팀장 이규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동권리협약 4가지가 뭐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 한국 국회가 비준했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네.
○위원장 정재현 비준했으면 법률과 같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제 여쭤봅시다.
  초등학교 무국적자 아이들을 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셨죠? 차라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르시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네.
○위원장 정재현 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권리에 따라서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이걸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률로 비준됐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떤 것을
○위원장 정재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순간부터는 지켜야 할 법률인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자녀나 무국적자 자녀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그래서 초등학교도 지금 무상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하면서 급식비를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사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 건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외국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관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면 이 협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특별히 법이 없더라도. 그럼 비준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안산시 조례내용이라든지
○위원장 정재현 우리 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어쨌든 안산시 추진
○위원장 정재현 우리 시 조례도 있고 협약도 있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급식서비스지원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보육아동과 일은 아닙니다만 둘 다 존재하죠? 급식서비스지원센터는 보육아동과와 관련된 일이지만 기형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만 2개가 존재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센터가 존재하는데 광명시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기 시작할 텐데, 저는 아까 이소영 위원이 질의했던 각종의 보육, 돌봄 관련 이게 별도로 앞에 쭉 부처별로 뿌려져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나 저는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천형 모델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부천형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천형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모르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낙인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아이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낙인감이 안 생기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이야기는 통합형 모델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도시 지역에 들어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하는 곳은 회비가 20만 원가량 됩니다. 거기는 돌봄 자체가 대상이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그것을 과장께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더 높은 단위에서 협의하고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 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업무체계상으로 보면 부시장이 진행하면 딱 맞는 체계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복지국장 대리로 나오셨으니까 복지국이 책임지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친환경쌀 어린이집 지원하는 건 현물로 지원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과일도 현물로 지원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급·간식비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추가지원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역시 현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러면 1,745원도 현물로 지원하는 건 어떤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위원장 정재현 저는 솔직하게 부천시에 밥공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급식이 이쪽저쪽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벌어지고 유치원급식, 어린이집급식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급식 관련해서는 일관된 체계, 구매체계의 일관화, 생산체계의 일관화, 일관되게 한 체계와 한 흐름으로 전체 친환경 농산물로 모두 바꾸고 전처리 공장 있으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일어나고 콩나물 생산도 부천에서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관부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시장에게 질의하거나 부시장에게 제안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추가로 가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구매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은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 하나 19명 정원 차면 권리금 얼마로 매매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모릅니다.
○위원장 정재현 모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매매가 된다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부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00∼3000만 원 요즘 합디다. 최근에 살펴본 건 2000만 원 정도짜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책임비율로 따지면 정부가 50 정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20∼30 정도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에 춤춰서 투자하고 진행한 원장들이 10%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책임비율로 봅니다. 그런데 원장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나 이런 걸 제대로 못 합니다. 완전히 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린이집연합회 간부들을 만나면 변화된 사항에 대한 손해는 좀 소송하고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다는 소리를 사실 맨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춤추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닙니다. 완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맡기는 체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간식비를 서로 따지면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할까봐 한 발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뒤에 떨어져서. 실제로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단순히 국공립과 비교해서,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일부 어린이집은 매입하기도 했죠.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과거의 이익이나 권리금 이런 것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정평가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건데, 지금 재원율 어떤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9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큰 곳들 중심일 거고요, 가정어린이집 재원율 따로 분석해 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정원의 50% 미만 어린이집이 14∼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 추이로 측정해 보면 예전에 보육료를 개인에게 지급 안 할 때에는 거의 재원율이 찼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다가 정부가 이제 개인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난 집에서 애 보렵니다.” 이러면서 보육료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인근 어린이집의 재원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각 동에 하나씩 짓기로 하더라도 재원율을 보고 위치를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기존에도 국공립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계획단계에서부터 인근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들의 우려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사전에 설명회도 같이 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지원업무는 조직개편이 나고 인사가 발령이 나도, 7월 1일에도 권운희 과장 업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에서 부천페이 활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저희 부서 단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정재현 고민할 만한데 고민한 바가 없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고민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 과에서 들으셨겠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부터 하시죠.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601쪽 동별 노인 경로잔치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경로잔치를 매년 10월이면 시에서 보조금 150만 원으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50만 원으로는 행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해서, 제가 이번에도 여기 각 동의 행사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참석했어요. 601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심곡동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330명, 많은 동은 450명까지, 중3동 같은 경우 300명 이상,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600명이 참석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구점자 위원 물론 후원도 있긴 하나 600명을 150만 원으로 나누면 1인당 2,500원 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부터 느꼈는데 150만 원을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도 그냥 150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동장을 하면서 경로잔치에 15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여러 단체들과 후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60년대에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 어르신 경로를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 현재 변함없이 50년 이상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생겼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부분이 많이 생겨서 사실 명맥만 유지한다고 지금 유지가 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모순점이 있어서, 또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0개 동으로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이번 광역동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겠다고 고민은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으로 되면 동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광역동 내로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그건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 15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려면 힘든 부분이 많으니 몇 백명씩 모이고, 어르신들도 요즘은 수준이 높으셔서 드시는 것도 고급형으로 드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어도 1인당 1만 원꼴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적고 이러다 보면 각 동에서 잔치할 때 후원을 받고 이러잖아요. 후원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일들도 많고 흔쾌히, 뭐 저희 지역은 정말 후원을 잘해줘서 별 무리 없이 잘하고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만 원은 적다, 그래서 다시 한 번 7월 1일 광역동 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올해 집행될 때, 이미 늦은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아는 바로는 150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쯤 좀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10년 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150이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한테 경로잔치를 해 드리는데 각 동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실제 150만 원 예산가지고 지원하는데 저도 경로잔치를 하면서 모순이 많이 발생돼서 조직개편 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 보면 노인복지과에서는 부천시 노인정책, 노인돌봄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구점자 위원 최근 경기도에서 독거어르신들 에어컨 달아주기, 전기요금 지원 이런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1인당 보면 지원해 주는 비용이 비싸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좋은 게 생겨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폭염 대비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설명해 달라고 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 폭염대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무더위쉼터와 무더위잠자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을 예로 들면 무더위쉼터는 36개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했고 무더위잠자리는 34개 주민센터에서 시행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참여를 안 했는데 참여를 안 한 것은 기존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고 작년 평균 1일 이용 인원이 5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광역센터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던 것을 광역센터로 옮기다 보니까 이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들을 이용해서 일단 광역동 1개소 중심으로, 장소 문제도 있고 그것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행정비용이 크고 이용 인원은 적고 그래서 광역센터별로 의무적 1개소 지정, 예비소 1개소 지정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기도에서 에어컨을 한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16대밖에 해당이 안 돼서 에어컨은 16대를 신청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에어컨이 망가졌다, 전기세 등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필요한 곳으로 이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경로당 시설은 저희가 거의 100% 다 해 드리고 기타 일반 대상에 있어서는 긴급구호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사례별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필요한 곳을 잘 찾아서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광역동별로 무더위쉼터 작년에도 잘해서 폭염대비를 잘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꼭 광역동뿐만 아니고 노인정이라든가 생각을 해 봤어요. 경로당 가까운 데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이럴 때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보면 어떤가. 봉사자들은 각 단체도 많고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꼭 광역동으로만 모이게 하면 오는 시간, 또 멀어서 못 오시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작년에도.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좋긴 하나 거기까지 가기에 멀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폭염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 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일반경로당에 잠자리쉼터가 가능한 곳을 찾아봤는데 작년에 1개소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경로당에서는 최소 1인 면적이 경기도 지침이 3.3㎡, 최소 5명 기준 16.5㎡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경로당에서는 그 면적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점경로당으로 옮겨보자 해서 거점경로당에는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도 필요하다면 거점경로당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좁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텐트를 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텐트를 안 쳐도 냉방만 잘 되어 있으면 쉼터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더울 때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제 질의 잠깐 이어서 하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실제로 한 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냥 대략 추정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
○위원장 정재현 대략 추정하자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저희가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금액을 저희가 산출했더니 이번에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텐트라든지 이부자리를 빼놓고 냉방비라든지 자원봉사자, 식수 및 간식비, 유류비, 물품비 등을 해서 6600만 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 곳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아뇨, 전체요. 20일 운영했을 경우에.
○위원장 정재현 6600만 원 에어컨 사주면 되겠네요.
  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들어가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죠,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실제로 기본경비가 모두 빠져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기본경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기본경비가 실제로는 사기업이 운영한다면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냉수매트를 사주거나 에어컨을 사주고 전기세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동하는 차량이며 노력하는 것 계산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난해에 해서 보여주기 좋았다고 해서, 칭찬받았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정동 동복지협의체에서는 두 분 정도 조용하게 에어컨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동복지협의체 비용으로 전기세 내드리고요. 그분들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되죠. 그런데 오정동은 쉼터가 멀었어요. 지금 오정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멀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차라리 냉수매트나 그걸로, 단순히 온도만을 낮추는 것이 문제라면 솔직히 그렇게 해결하는 게 더 나아보이기도 합니다. 들이는 품에 비하면.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담당과장으로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5∼1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1일 평균 5명입니다. 그래서 34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과감히 10개 동으로 축소했다고, 조금 거리상으로 어르신들이 오시기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효율이나 예산적으로 봐서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사실 10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되
○위원장 정재현 중고에어컨 단가로 구매하면 1개당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거요. 그리고 대부분 방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디 모텔 뜯거나 이럴 때 중고매매하면 그거 되게 쉬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부천시가 다른 방책을 세우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는 겁니다. 동복지협의체 예산에서 지금 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더 유연한 동복지협의체나 차라리 시민운동을 벌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찾아올 만한 사람 희망재단에 목적모금해서 차라리 그걸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관이 책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비용 추정해서 합리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긴급하게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수백 명씩 몰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경험으로 보면 올해가 덜 덥다고 하는데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나오실 만한 분들한테 에어컨 설치팀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가 그런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재사용 측면에서도 그게 나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작년은 이미 운영위에서 결과가 나왔고 올해는 10개소를 운영하면서 2년 치를 저희가 검토분석해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10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해 보시고 나머지는 병렬로 다른 정책을 내놓아주십시오. 에어컨 구매나 기부 가능성이나 혹은 모금 가능성이나, “우리 이웃집에 에어컨 하나 놔드립시다.”해도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작은 평수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아니면 중고에어컨 대량으로 구매해서 고쳐서 사용하거나 이래도 되고요. 그것 놔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부천시가 따뜻해지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희망재단하고 협의하든 경기도 공동모금이랑 협의하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일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보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찾으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뒤에 알고 계시면 쪽지드리지 마시고 발언대에 서서 그냥 답변하시면 큰 무리 없다고, 그것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질책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전문위원은 다음 팀들도 오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하시라고요.
  특별히 과장이 다 공부해서 끝까지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기운이 나니, 작년도에 무더위쉼터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 군데군데 나와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아, 과장님 새로 오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박순희 위원 경로당에 면적당, 인원당 지원되는 운영비 내역을 질의했었습니다. 상시이용 인원과 운영비 내역이 다르다, 좀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복지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데는 시에서 관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556쪽 보시면 강장골경로당입니다. 통합이고 면적은 넓습니다. 197.41㎡니까요. 그런데 상시이용 인원이 17명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매월 4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거점경로당을 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칸에 거점10호 경로당이 있습니다. 면적 178.08㎡인데 여기는 상시이용 인원이 50명입니다. 상시이용 인원이라는 말은 회원수가 아니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나가 보니. 그런데 운영비는 37만 5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시정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고 다른 기준은 적용을 차츰 하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여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운영비도 쌀도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남아있는 곳들이 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558쪽도 16명인데 42만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고 앞쪽에 보면 40명, 50명씩 이용하시는데 36만 5000원씩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20년부터 적용할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대안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몇 군데는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수요들은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만큼 다는 아닐지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59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세 곳의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으셨어요. 뒤에 사유가 뭔가 봤어요. 건물 내 자체 해결이 된다는 말은 아마 공동주택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박순희 위원 공동주택에서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까닭에 안 받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19년도 올해 보면 여기에 두 곳이 플러스돼서 다섯 곳이 미지원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의 70∼80%가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여 %는 다 지원을 받는데 세 곳에서 다섯 곳만 미지원 받겠다고 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일단 미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냉난방이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덜 느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럼 반대로 대다수로 여기들은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필요한 곳에는 다 지원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관리사무소에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이 다섯 곳만 매뉴얼이 다르다는 이야기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보조금을 미신청한 겁니다. 건물 내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것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신청을 안 했고요.
박순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에 있잖아요. 대부분은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이럴 때 아마 공동경비에서 이 냉난방비를 부담해 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다섯 곳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있는 대다수의 경로당은 그 경비를 단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받는다는 의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전성구 안녕하십니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에 다섯 군데를 지원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지금 리첸시아라든지 목련 같은 경우 경로당 건물은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우리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시의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몰라서 지원 안 하는 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전성구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아파트도 냉난방지원은 됩니다.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전성구 어르신들도 정보능력이 되게 좋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시의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 우리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 부분을 예전에 저희 아파트도 몰라서 못 받았다가 알고서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는 세 곳이어서 리첸시아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다섯 곳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기준도 평수에 따라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인원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전성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거점경로당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거점경로당에서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전성구 네.
박순희 위원 제가 17년, 18년, 19년 자료현황을 받아봤습니다. 17년도에는 건강증진과 한 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관리 인원을 1,196명 관리하셨다고 나와 있고 2018년에는 사용하신 인원이 579건이에요. 그리고 올해에는 829건이더라고요. 거점경로당이 12개로 나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박순희 위원 12개를 1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579건을 열두 달로 나눈다면 한 달에 다섯 건 정도거든요.
  거점경로당이 12개라면 한 달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치의제가. 어떤 내용인 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주치의제는 보건소에서 경로당과 협의해서 혈압체크, 당뇨체크, 간단한 의료기구를 가지고 건강을 체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이 내용을 다시 질의는 할 겁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건 거점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박순희 위원 가보면 보통 30∼40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30∼40명들이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다? 좀 의문이 나서 혹시나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가 사실 거점경로당이 일반경로당의 이용률을 봤었을 때는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9만 명이 될 정도로 이용이 상당히 일반경로당보다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주치의제라든지 일반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의 다양화라든지, 회원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소에서의 주치의제 데이터는 저희가 사실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주치의제가 있다고 하면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이용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혹시 노인복지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요.
  원일경로당, 거점경로당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도 보고 했지만 경로당에 지난 2월 시장님의 연두방문 때 질의를 한 내용 기억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박순희 위원 출입문에 밀고 들어가는 세 개를 통과해야 되니 유모차라든지 이런 이동기구를 가지고 움직이실 때 어렵다. 그리고 비상대피로가 없다. 그리고 멀리 있으나 가서 보니 잠겨있다. 이런 까닭에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경사진 곳임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과장님과 미팅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장소이전이 어렵다면 2층이기 때문에 비상대피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깊이 논의하셔서 비상대피로 확보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
○위원장 정재현 안 하신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3일 차라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캠페인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령친화도시에서 어른들이 횡단보도, 버스탑승, 택시탑승, 전철탑승이 편리하게 배려하는 인식과 두 번째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고 굉장히 지금 노인복지과에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부천시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9만 7000명, 11.5% 정도 됩니다.
임은분 위원 9만 7000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임은분 위원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들의 복지, 노인들의 삶의 질, 노인들의 생활의 편리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시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우리 부천시에 적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노인유치원을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가 경기도 내에도 한번 살펴봤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노인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공론화되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건 왜 어떤 이유에서 상급기관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 행정이 미치는 범위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부천시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학교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 혹시 학교에 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논해 보신 적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이 도의원간담회 때 저희 부천시에서도 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노인유치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안을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작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 굉장히 입학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진 초등학교는 남는 교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교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학생, 선생, 지역 어르신 이렇게 3대가 걸쳐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을 마련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제안드렸던 거고, 재정적인 큰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남는 교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지금 행감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다 할 데이터를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한 흔적도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예를 들어 저희가 검토한 것 중 하나가 사실 수주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84명이고 고강초등학교 입학생이 104명입니다. 고강초등학교가 2,700명 정원입니다. 사실 고강초등학교와 수주초등학교가 이렇게 인근에 있어요. 그러면 수주초등학교와 고강초등학교를 합하면 학교 하나가 남습니다. 사실 고강초등학교 자체도 남습니다. 정원이 2,700명인데 지금 500∼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시설들이 그것 외에도 다른 초등학교가 있었을 때 그것을 노인유치원뿐만 아니라 부천의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원래 아이들이 지역에서 가기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임은분 위원 그것을 어떤 행정편의에 의해서 같이 모아서 한 곳으로 하고 한 곳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라는 그런 대안제시가 아니고 학교는 그대로 존치하되 그곳의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유치원이라고 대단히 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시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겪는 우울증 있죠, 자녀하고 말 못하고 경로당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우울증을 혼자 앓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20%대에 육박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부천시는 지금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린 것을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노인유치원에서 공감대 형성도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고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종합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돌봄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돌봄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마을돌봄터에서 프로그램도 갖고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거창하게 새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이 또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손을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죠. 뜨개질이라든지 퍼즐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실은 지역에서 남아도는 유휴인력이,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 활용하시고 퍼즐 같은 것도, 만약에 부천시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본인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그냥 내놓겠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조사를 좀 했으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아무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령친화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배려하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이유는 나이를 먹음으로서 신체적인 어르신들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에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삶의 연륜이 높아지시면서 그런 장점은 생기지만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하시는 것 보면 많은 것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시고, 물론 좋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어르신들의 체력적인 한계나 신체적인 능력 때문에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홍진아 위원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홍진아 위원 콕 짚어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어르신들의 신체적 능력상 맞는 건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걸맞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사실 조금 무모하긴 했지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부천시가 일자리와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고양시가 145억으로 제일 많고 저희 부천시가 136억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원도 4,700명을 모집했는데 0.8 대 1로 6,000명 가까이 왔고요. 일단 노인일자리의 접근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것들을 일단 배려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당초 취지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활력 있게,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목표를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전제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게 작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사실 일자리를 작년보다 여러 개 더 찾아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의
홍진아 위원 과장님, 자랑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도사업도 지정된 거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팀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게 노인일자리가 될지 안 될지 파악하시고 여기저기 협조 요청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꾸준히 그냥 밀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사업이라고 짚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나 보다.”하고 혹시라도 자책감을 느끼실까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점검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물론 삶의 활력도 느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점으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완해 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파악하셔서 점검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우리 민선 6기에 이미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를 분리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문제를 안으로 들어가서 잘 해보자,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비하자 뭐 이렇게 해서 2014년에는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유치원도 노인유치원을 한번 건립해 보자고 해가지고 360억을 들여서 송내2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 거기가 300 몇 평이더라, 거기에다가 할 예정이었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지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그 이후에 들어갔어요. 그 사업을 벌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다 작업은 끝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돼서 멈춰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다시 멈춰서 그로부터 5년 여 지나고 나서 지금 처음 노인유치원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적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노인지원 문제를, 경로당과 노인정이 뭐가 다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법상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로 되어 있고 정관에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모여서 여가시설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한 형태, 또 여기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곳, 이것의 차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그럼 우리 시가 경로당은 몇 개 정도, 노인정은 몇 개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정이라고 하면 파악이 안 되고 경로당으로 해서 우리 시에는 372개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거 같이 합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이걸 나눠보니까 우리가 57억 9260만 원, 약 58억을 쓰고 있는데 1550만 원 정도가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예산이 지회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합쳐진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씩 쓰면서 인원을 보면 만 70세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지역을 돌아보면 만 75세 이상 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열다섯 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 뭐 이분들이 주로 그쪽에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획성이 있거나 이런 것 없이 노인정과 같은 역할을 해요. 프로그램도 지원되는 것들이 뭐 그대로 옛날부터, 액수는 점점 증액이 되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액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액수는 증가하고 노인인구도 점점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의 수는 비슷하고 제가 처음 했던 2010년에 노인정을 둘러보는 거나 지금이나 인원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몇 분만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장소인데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의 노인유치원 같은 개념으로 바꿔보자고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만 잘 지어주고 활동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운영계획만 세워보면 그래도 재미있게 실행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어르신 인구는 2,000∼4,000명, 4,000∼6,000명씩 올해 65세가 54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명, 3,000명, 4,000명, 6,000명씩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은 앞으로 15년으로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15년 정점에서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봤었을 때 기존의 경로당은 공간 개념에서 이제는 프로그램 개념, 문화 개념 이런 콘텐츠 개념으로 가야 되고 노후화시설도 작은 개념에서 가야 되겠다.
강병일 위원 제가 정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그렇게 가서 유치원 개념을 지역마다 몇 개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차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 못 나오십니다. 거점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거긴 여가시설 개념이고, 그냥 여가를 즐기는 개념이고 나머지들은 유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령친화도시에 맞게끔. 그것이 훨씬 더 노인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몸은 더 건강해지고 하실 것도 많고,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많은 분들이 안 계세요. 잘 안 오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다 보편적인 지원도 똑같이 소사구지회나 아니면 각 3개 지회에서 나눠주겠죠? 인원수와 상관없이.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인원수 확인 같은 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인원수는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하고 인원수도 기준이 애매한 것들이 좋을 때는 인원수를 늘리고 나쁠 때는 줄이는데 그 인원수의 기준을 회장님들에게 여쭤보면 경로당 회비를 내시는 분은
강병일 위원 그 운영 자체가 그분들 회비로 운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1년에 1500여만 원의 지원을 하면서도 운영 자체는 적으니까, 운영 자체는 회비를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시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아시잖아요. 그거 운영 잘못해가지고 전년도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노인들끼리 얼마가 보기 안 좋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나중 되니까 80 넘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로 가고, 또 몇 분이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속 또 조사받고, 너무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 운영은 정말 안 좋은 사례 중 하나죠. 한 경로당이 거의 다 개입되어 있으니까. 친한 분들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갈등은 다시는 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민선 7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획기적인, 과장이 오셔서 바뀌는 그런 경로당, 또는 노인정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행감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 “네”가 아니라 계속 지속가능하게 과장이 바뀌더라도, 보직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하게 내년쯤에는 어떤 해답을 받아볼 수 있고, 아니면 올해라도 당장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저희들 스스로도 경로당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지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공간 이런 것들도 계속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시기가 변화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경로당의 첫 걸음, 부천시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현재는 주관부서가 보건소여서 따로 거기에 먼저 말씀드리고 하려다가 지금 하고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명칭이「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어른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정리를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 말기환자 등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해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자 시행이 됐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연명의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국에서 부천시 보건소밖에 없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담사 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 공무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화운동처럼 웰엔딩 문화조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어른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보건소가 됐든 노인복지과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점경로당에서 웰다잉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것에 관심을 갖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사전에 교육도 다니고, 노인복지과와 같이 해서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하고 협약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 받고 교육했던 게 약간 달라졌죠. 의향만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효과가 없고.
  실제적으로는 웰엔딩문화라는 것이 보건소에 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로 오시든가, 아니면 100세건강교실에 오시는 분 위주로 하고는 있어요. 또 이동상담이나 이동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금 웰다잉 교육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또 다른 일자리, 이게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새로운 문화사업으로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상담사 교육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경로당 순회나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연명의료결정 서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산기부참여나 장기인체기증상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어른신들이 직접 하는 것과 젊은 저희들이 가서 “어르신들, 아름다운 삶을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거점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위주로는 자원봉사자들 등등 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게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복지과도 같이 주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니면 노인들의 새로운 문화가 됐든 이러한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얼마든지 저희 부서에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저희 자원, 장소, 교육기회라든지, 경로당이라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웰다잉교육을 시켜서 강사들을 파견해서 경로당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지금 파견을 나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입니다. 종일 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인증 달성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세계화되어가고 세계 평준화, 선진화되어 가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천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이장섭 과장께서는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공직자이십니다. 또 사회적 참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개인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부분도 제가 많이 알게 되고 부천시에 이런 행사, 또 이런 단체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자료 중에 69쪽 함백산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로 이렇게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따로 안양시가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있었을 텐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담금을 거의 다 납부해 놓고 있는 상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가 한 250억을 납부했고 정산 추정을 해 봤을 때 앞으로 6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우리 부천시에서 내야 될 분담금은 거의 다 이미 납부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공사 진행이 5월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조성공사는 언제쯤 들어가고 여기 예상한 대로 2021년 1월에는 과연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지금 한 차례 늦춰진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 공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착공식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사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해서 2021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왕이면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또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되어서, 지금 우리 부천시민이 사망하신 경우에 화장지원금으로 7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런 것들도 빨리 마무리되면 그것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65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카네이션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미1동에 시범마을인 카네이션마을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마을의 가장 큰 특징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어르신들 고령친화다, 그게 뭐냐 하면 각 건물마다 이렇게 레일바가 있습니다, 핸드레일이. 저희 본청에도 핸드레일이 많이 돼 있고 가는 곳곳마다 시설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들이 핸드레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프로그램을 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프로그램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들을 서로 찾아서 모니터링해 주는 그런 사업들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심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설계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특화된 시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3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2018년도 예산 3억 2800이고 2019년도에는 3억 3900으로 증액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워낙 어르신들께서 하고 계신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하여간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막연해 보여서 어떤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급된 활동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각 경로당별로 두 명씩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와 복지도우미 두 가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식사를 도와드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의 복지도우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사회봉사 활동비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하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복지도우미입니다.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 사업비인지는 몰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건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가서 보면 이분들 중에 혹시 한 사업은 12개월이고 한 사업은 9개월 하는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중에 이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지는 않고요, 9개월 사업이 있고 12개월 사업이 있는데 복지도우미는 9개월 사업이고 급식도우미는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가 다르고 근무기간이 달라서 조금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연장해서 같이 12개월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아닙디다. 올해도 어쨌든 9개월과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보면 결국은 이게 집행부에서는 선의적 의도 혹은 중앙정부, 광역 등에서 또 예산지원에 의해서 선의적으로 펼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로 인한 위화감 또 “너는 이러는데 나는 이렇다.” 하고 비교되는 데 대한 상실감 내지는 불평불만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것도 한 경로당 안에서 예를 들어 “언니는 밥해. 너는 청소해.”, “왜 나만 청소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완전히 별개로 해서 외부에서 하게 하든지, 요일을 바꿔서 하게 하든지 해서 뭔가 좀 독립성을 갖도록,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선의적 의도에 맞게 선의적으로 쓰여지고 또 그분들에게도 갈등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 근무 개월수에 따라 분쟁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그런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도 12개월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아까 메모리얼파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18억, 금년도에도 18억 예산이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망신고만 하면 바로 “계좌번호 주십시오.” 해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어떠어떠한 증빙자료를 갖춰서 제출하고 신청해야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부천시민으로서 사망신고를 한 서류와 신청하고 나서 90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일주일 내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90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90일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까지요. 3개월 내에.
김환석 위원 그럼 90일이 혹시 지나면 안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망신고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주십시오.” 해서 지급이 되나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사망신고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환석 위원 서류를 내야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볼까요? 제가 이렇게 100페이지씩 막 넘어가면서 행정감사 하기는 처음입니다.
  독거노인 관련된 부분인데 611쪽 아래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인데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지킴이, 응급안전서비스 등 해서 18억 7000 예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 11번 독거노인현황을 보게 되면 아주 자료를 꼼꼼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독거노인수가 1만 2000명인데 이 중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3,3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대상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3,300명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이 됐을 때, 특히 독거노인으로 상상해 봤을 때, 또 주변여건들을 봤을 때 고독사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치매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독거노인과 관련된 돌봄서비스에 현재 한 번도 이런 서비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발굴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예전 같으면 조사에 잘 응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런지 조사를 안 받겠다, 나 필요 없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군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이 안 되고 조사를 거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관내에 대한노인회 3대 지회와 관련된 공통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쪽에도 이러한 의견을 한 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급여 외에 4대 보험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4대 보험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도 함께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퇴직급여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김환석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지금 퇴직급여가 아직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환석 위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환석 위원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 조리사분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급여를 주는 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주도록 법에도 아마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혹시 집행부를 통해서 관리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우리 호스피스병동 혹은 운영되고 있는 병상이 있습니까? 호스피스병동과 관련해서. 그건 다른 부서 업무인가요?
○위원장 정재현 다른 부서 업무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 부서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만 65세 정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청와대 정책수석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도 곧바로 시행되어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2013년부터 국민연금은 5년마다 1년씩 늦춰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현재 61세에 지급이 되고 있고 2033년이 되면 만 65세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년도 거기에 맞춰서 저는 늘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문제, 5년 뒤로 연장되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국가적으로 정년 연장이 5년 정도 늦춰지게 된다면 결국 5년이 거꾸로 돌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예상해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흘리신 땀만큼, 뛰신 발걸음만큼 우리 부천의 모든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2분 30초 초과하셨습니다.
    (웃음소리)
  패널티 중인데도 2분 30초를
김환석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재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됐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사 나서 노인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6개월 되셨는데 본인이 아주 잘해서 이건 진짜 잘했다 이런 것 카피로 한 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잘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일단
○위원장 정재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와, 이 사업은 부천시밖에 없어.” 이런 사업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일단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감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한 줄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 공감대 형성하는데 조금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많이
○위원장 정재현 여러 위원님이 다 인정하고 있죠? 분위기가 “아”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있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성과를 냈더라도 성과가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소리였고, 또 하나는 그렇게 특출난 제도나 정책은 없었다는 소리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 재활용, 재사용 이런 게 화두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밤에 노래방 잘 안 가시는데 노래방은 아침에 문을 안 엽니다. 당구장도 보통 밤새 일하지만 아침에 문을 잘 안 엽니다. 탁구장도 매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공간을 계속 지을 거냐. 아까 노인유치원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있는 공간을 협의해서 잘 사용할 거냐.
  당구협회 있고 탁구협회 있고 또 찾으면 많습니다. 노래방 업자들도 사회공헌하지 못 해서 안달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심지어 PC방 컴퓨터에 깔려 있는 고스톱 대회라도 열고 뭐 이렇게, “아, 부천시는 이것만은 잘해서 이건 다른 데서 도대체 찾아올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적극행정으로 정리해 준다거나,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낮에 놉니다.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옛날에 어르신잔치를 메리트나이트클럽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트클럽은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공헌을 하고, 불법의 온상인 것 같고 온갖 타락의 온상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착한 일을 만들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과장 혹은 다음 이 담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르신이 운동하면 수당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를 아끼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아침에 조문 갔다가 만났는데 그분들 1년 의료급여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300∼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면 300∼400만 원 받으시면서 병원 안 가십니다. 정책이 좀 이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부천시 이런 것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라고.
  어르신정책은 이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벤치마킹 한 번 하면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할 일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노인정 회비 때문에 담이 높다는 것은 다 알면서 해결을 못 합니다. 노인정이 사유공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합니다.
  노인복지과가 기피부서랍니다. 수십 년째 기피부서인데 아무도 해결 못 합니다. 과장을 한번 지나가고 하면 책임감 이런 거 안 생깁니까? 난 창피해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젊은 사람도 오고 늙은 사람, 나이 드신 분도 오고 다양하게 오십니다만 정책에서 이런 맛이 좀 안 생길까요?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늦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인식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바꿔나가면서, 설득하면서 한 걸음씩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인식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인식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이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이런 것 좀 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천의 빛나는 노인 프로젝트”. 어르신 하면 기피해야 되고 이제 노인정도 부천에 못 넣습니다, 단독주택 단지 안에. 이게 뭐냐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공경하라고 때립니까? 공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자꾸 나타나주면 됩니다. 그럼 공경이 저절로 됩니다.
  옥천 같은 데는 “은빛자서전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면서 아예 신문사와 협약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한 편씩 아주 아름다운 어르신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가족사나 이런 것을 써내려 갑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꼼꼼하게 콘텐츠로.
  365일 혹은 300일 혹은 60일이라도 한 주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빛나는 어르신들이 탄생한다면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그런 기초적 과정에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는 맨날 어르신 하면 그렇게 인식된 그 인식 안에서 삽니다.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치면 고스톱왕을 뽑는 대회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장기왕 해도 됩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놀던 것을 게임으로 만들어줘서, 저는 부천시에 장기방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오면 어르신 장기고수들이 모여서 담배 없이 깔끔하게 손 씻고 장기 한 수 두고 가시고, 리그전 펼치면서 “이번엔 어디 동네 누가 이겼대.” 이게 신문에 나올 수 있게.
  어르신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확산하면 됩니다. 춤추는 것 좋아하시면 춤추는 곳 만들어 드리고. 왜 그걸 사회에 다 맡기려고 합니까. 저는 노인복지관 하나 털어서 그냥 춤추는 곳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무릎은 안 다치실 것 아닙니까. 무릎은 강해지실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획기적이고 “아, 부천은 이렇게 협력해서 민관협력 모델로 노인복지를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런 게 보고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 사업계획 혹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과장 혹은 이 과장이 계속 계신다면 다음 업무 담당자가 “우리 나이트클럽에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노십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따금 농담처럼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새로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모두 새로운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기피부서가 되겠죠. 그러면 또 안 오려고 하고 서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게 계란과 달걀의 순서가 좀 애매한 게 꼬여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감사인데 우선은 지금까지 장애인회관이 생기고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 시끄러운 소리도 나오고 이래서 실제 현장을 좀 들어보자고 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마이크가 두 개로 있는데 양쪽에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누르면 켜집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개요 관련해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에 다 입주하셨죠? 써 보니 어떻던가요?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부천시지부장 나삼운 좋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마이크 켜시고 한 사람씩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저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회관에 입주하고 나서 부모님들 부모교육이나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연예술 쪽이나 여러 가지 치료수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면서 너무 쾌적한 장소와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장애인회관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회관에 여러 단체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모든 행정이 한눈에 보여서 개선할 점, 앞으로 옆에서 배워야 될 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관이 더 발전해서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필요한 점이나 긍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장 허혜영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부이고요. 저희 단체는 사실 작년 11월 말에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요일 같은 것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 단체가 기존에 있던 스타일대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제약받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관을 이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 들어오면서 나름 내부적으로 포커스를 좀 바꿨다고 해야 되나요, 기존 방과후활동 위주로 했던 것을 회관 이용시간이 6시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성인 친구들 대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낮에 집에 있는 발달장애 성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성인 발달장애 친구들을 오후 3시, 4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관에서, 흔한 말로 아웃당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문제행동을 일으켜서 갈 데 없는, 해고가 아니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정재현 저랑 비슷하군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장 허혜영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회관에 와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았죠. 이 친구들을 여기서 어떻게 데리고 생활을 할지.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사실 5월까지 저희 결과를 내부적으로 회의했을 때 현재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 당사자도 그렇고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면 회관이라는 건물이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같이 답답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은 공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회관은 1층에서 3층까지 어쨌든 그 건물 안에서는 우리 당사자 친구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나름 공동작업장도 있고 급식실도 따로 있고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체력단련실도 따로 있고 다목적실 따로 있고 테라스 따로 있고, 주변에 가깝게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만족도가 지금 높아져서 저희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이제 성인발달친구들을 대상으로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많이 바뀌어서 회관을 아주 100% 활용을 잘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소한 세 단체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게 더 있겠지만 지금은 프로그램 따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나 회장이나 하 회장님도, 나 회장님은 아까 큰 소리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저도 좋습니다. 저는 장애인협의를 끌고 온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를 시작해서 희망나눔협회, 이제는 전임 회장인 김00 회장이 맡았던 연합회 회장이었던 장애인협회를 맡아가지고 처음에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복개천에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들어와서 조금 먹먹하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소통도 할 수 있고 서로가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또 회장님들하고 같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이야기했고요. 부정적인 점들,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우선 얘기해 보시죠. 어느 분이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장 김연동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안 그래도 회관 단체장들하고 시청 과장님, 직원들하고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첫 회의를 했어요.
  그 당시 건의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 단체가 얘기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회관이 주말 사용이 지금 불가한지라 저희 부모의 특성상 주말을 이용해서 아버지학교나 부부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다른 센터를 대관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센터, 그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고맙게도 협약을 맺어줘서 이용을 용이하게는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회관에 입주했고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들어온 이상 주말 프로그램도 같이 우리 회관 안에서 이용하면 어떻겠냐 그러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결과가, 그래도 양쪽에 수용이 잘 됐어요. 도시공사 관리를 담당하는 쪽하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매주 토요일은 안 되고 2주에 한 번씩 어차피 청소하는 날로 문을 여니까 그중에 아버지학교도 미리 예약을 하고 날짜를 미리미리 일찌감치 알려주면 그때 개방을 해 주겠다, 토요일도 열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흔쾌히 고맙게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옆에 장미회 허혜영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평일에도 오전 9시에서 딱 6시까지 개폐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부모님들이 남한테 피해주는 게 싫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우리 도시공사 주무관님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늦게 퇴근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해서 일단 수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또 시민회관에서 어울림합창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9시 이전에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진짜 8시, 9시까지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시간을 딱딱 지켜서 나와야 하는 사항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키를 따로 주든가 여러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그건 아직 불가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듣고 저희도 그 정도는 수용을 하고 그날 회의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점이 불편했어요.
○위원장 정재현 내부 CCTV는 있죠?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네.
○위원장 정재현 또 다른 불편한 점 있으시면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다른 불편한 것은 나중에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지금 회관이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끄러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창기 우리들끼리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게 장애인회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분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처음에는 창문이 다 오픈되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창문을 블라인드로 다 가리면서 어쨌든 소통의 문제도 좀 있고요. 회관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그런 까닭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또 어린 애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장애가 지적 친구부터 경증인 사람까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회관 사무실들을 막았던 것을 철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 입주단체 중에서 완전히 입주를 안 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쟁이 있다 보니까 시끄러웠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아니,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크게는 장애인단체가 회관이 이렇게 지어지고 장애인회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부천시장애인운영위원회가 과장님 이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 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좀 찾아보면 되고 좀 더 크게는 부천시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고 같이 참여하면 회관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죠. 아니면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시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뵌 게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최고의 심의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죠. 그런데 이미 거기서부터 장애인회관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단체분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그 이후에 따로 논의하자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 자체가 계속 갈등이 생겨서 이래저래 조사하다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애인단체의 문제는 장애인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그럼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과에는 정확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분들 스스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기간에 과연 장애인복지과가 그동안 장애인회관을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회관 사용에 있어서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장애인복지과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금 장애인회관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익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연합회에 소속된 지는 한 6개월 됐습니다. 제가 타 단체를 그만두고 김00 전 회장님의 후임으로 제가 여기에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각 지회 회장님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하고는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데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운영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당연히 사무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상황에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00 위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도 사무실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하지만 장애인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관리도 하시고 서로 소통도 하고 지회장님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할게요. 그분이 운영위원장인데 어디 운영위원장이세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그건 전에 연합회 회장님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을
김성용 위원 그럼 장애인회관과는 무관한 거죠?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그렇죠.
김성용 위원 장애인회관과는 무관한 건데 장애인단체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사용하도록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게 현재 사실인 것 같고요. 맞습니까?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김성용 위원 이건 우리 복지과에 물어보겠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 정관하고 회의록까지 봤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는데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아, 그 부분은 제가 제 사무실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죠. 그분이 독단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관에 나왔을 때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상을 두고 쓰는 부분이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사무실을 쓰는 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회관 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지금 우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장님들이 열 분이 계시거든요. 이 열 분들 각 개인 회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거기에 추대를 하셨는데 회관에 제 공간을 자리를 하나 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회관의 일을 좀 봐 주시고 또 우리 연합회 일을 챙겨달라는 식이지 그 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각 단체의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궁금한 게 생겨서요.
  연합회하고 회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관계보다도 저는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위원장 정재현 아니, 형식 논리상 연합회랑 회관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거긴 개별단체에 준 거고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개별단체에 “사용하십시오.”라고 공간을 준 거잖아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연합회는 거기에 있을 존재이유가 없네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근거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근거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맞죠?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과장, 자리로 나오세요.
  잠시만요, 회장님.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말씀하실 권리가 생깁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장애인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기구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 정재현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우리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연합회 구성은 10개 단체가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는 시가 포함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운영위원회에 과장이 위원장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금년도는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일단은 3월 올해
○위원장 정재현 저렇게 시끄러운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위원장 정재현 의원들한테 그렇게 찾아다니고 일이 벌어지면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딱 가르마를 안 타주니까 서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왜 서로 불편하게 그러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문제가 되는 것을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은 저희가 원래 매월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3월에 한 번 하고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문제를 풀려면 이야기를 들어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래야 그 다음 문제로 더 진척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운영위원회가 장애인회관에 100% 장애인단체가 안 들어와 있고 8개 단체만 들어가고 나머지 6개는 또 외부에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장애인회관운영위원회라도 따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만들든가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정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게 업무 담당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의회까지 와서 “여기가 이렇게 됐네, 저기가 이렇게 됐네.”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두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요. 이게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바로 회관 입주 8개 단체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올해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아까도 나왔지만 연합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추대하는 것부터 그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김00이라는 운영위원장이 발생이 됐는데 그분이 10개의 총연합회에서 추대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현재 장애인회관에 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7개 단체가 연합회에 다 가입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회관에 왔는데 사무실에 오게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까도 경기도장애인협회 하정록 회장이 그 사무실 일부 공간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원인이 된 게 운영위원장이 너무 연합회 업무에 관여를 많이 한다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논리상으로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연합회를 만들든 총연합회를 만들든 장애인회관과는 전혀 별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회관에 입주한 7개 단체가 연합회
○위원장 정재현 아니, 7개 단체가 아니라 100개 단체가 있는데 100개를 해도.
  우리는 대관을 누구한테 했느냐면 각 단체별로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각 단체별 대표자를 상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00 위원장한테 월급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저희는 그 분 상대 안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무슨 상대를 안 해요? 자주 뵙기도 하더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사무실에 오면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회관에 관련한 문제는 각 개별단체로 정리하는 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맞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연합회 얘기는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위원장 정재현 연합회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랑 이해관계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단체가 연합회에 예산지원하고 이건 뭐 자유입니다. 시가 결정해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제 주장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틀렸다는 건 아니고 관여는, 100% 연관이 없다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속이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개별단체가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이러는 게 과장의 임무예요. 그것을 위해서 회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정상적 회의체로 자주 굴리면 돼요. 안 되면 실무자 TF라도 만들어서 실무자 상대로 굴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위원장 정재현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는 길을 명쾌히 정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걸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개별단체를 잘 조정해서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연합회에 위탁 준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 위탁 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잘 조정해 가셔서 민주적으로 별 탈 없이 운영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성용 위원 아니요, 지금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자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이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정관까지 요청했던 거예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도 없고 직함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그걸로 들어와서 일 하신다고 하니, 그것도 입주단체회의도 아닌데 권한이 없는 분이 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역할을 과연 과장님이 잘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회관에 입주하신 분들 회의해서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은 아까 말했던 운영위원장, 회의록 저도 다 보고 정관도 봤는데 연합회, 자꾸 연합회가 나오는데 연합회에서 그분을 추대해가지고 그분이 회관을 좀 같이 한다는데 현재 정관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연합회 측에서 추대한 그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만나서 조치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관운영을 정상적으로 지금 있는 단체와 정리하면 되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맞죠?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건 오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주자단체,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발언하시려면 저한테 허락을 득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입주자 단체별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회관을 연합회에 위탁 주지 않았어요. 이 점 분명히 하십시오.
  먼저 나 회장이 아까 발언하시겠다고,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현 네, 하 회장님 말씀하세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잡음이 있고 분란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의 지회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농아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개인 단체회장님들과 소통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합회 단체 회장님들이 다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다고 하시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되고 꼭 회관을 사용 안 하더라도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하 회장님, 지금 오해가 좀 계신데요.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을 줄 때는 각 단체별로 단체에게 줬어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같이 하려고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따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연합회가 개입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연합회에 준 적이 없으니까요. 단체에 줬으니까. 형식논리로 보면.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을 과장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과장이 아마 다른 단체 회장님들도 소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그런데 잡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잡음의 대상이 어떤 지회가 잡음이, 저도 회관에 들어와서 느낀 게 들어올 때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어디에나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위원장 정재현 잡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그래도 누군가 각 단체 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내 단체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운영위원장님을 추대했을 때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가지고 “서로 각 회장님들이 소통이 안 됐을 때 중재 좀 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연합회에 소속된 회장님들이 다 잡음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단체에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장 허혜영 장애인회관 입주단체 중에 유일하게 연합회에 가입 안 한 단체가 저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제가 총연합회에 가입을 안 한 단체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관을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활동하는데 눈치를 봐야 되고 제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합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연합회 가입이라는 것은 자유 의사라고 생각하고 권유도 받았지만 저희 단체 내부에서 의논한 바로는 아직까지 총연합회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회원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단체장 임의로 가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저희는 총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일하게 제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살짝 불편하기도 합니다. 총연합회 얘기가 자꾸 오고 가고, 회관에 입주한 모든 단체가 저만 빼고 가입한 단체의 입장이다 보니 거기에서 총연합회 회의도 합니다.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제가 사실 여기에 오늘 왜 왔는지 솔직히 누군가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 장애인단체 회관에 관한 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회관 이용한 것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회관은 회관으로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어느 연합회 소속에 구애되지 않고 간섭 없이 운영돼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단체가 앞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회 미가입 단체가 들어와도 당당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장님이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저희를 부르신 이유를 명확히 알겠고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닙니다. 저기 과장이 해결할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추가로 위원장님 저 한 말씀, 지금 연합회 회장님도 와 계시니까 오늘 있었던 이 상황을 연합회 회장으로서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처리방안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이번에 우리 새로 추대된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여기서 과장이 자꾸 실수하고 있는데 연합회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장애인회관의 운영권은 시가 갖고 있고 도시공사에 위탁했고 단체가 일부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회의 잘 정리하셔서 연합회 미가입한 장미회 회장님 말씀대로 소외받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요.
○위원장 정재현 그럼 당연히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오늘 발단이 된 게
○위원장 정재현 연합회장에 대한 발언 권한이나 저희는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부른 적이 없고요.
  또 하나, 방청인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회의 규칙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더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게 군중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지적받은 사람들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대한 사정 전반에 대한 파악은 끝났고 대안도 대충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은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현 이 건과 관련해서시죠?
임은분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네, 발언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은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장님들 오셨는데 아까 우리 허혜영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인지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지금 오셔서 약간 이 자리가 불편하셨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성용 위원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듣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발단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디까지 보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했고요. 제가 아는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외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할 의무는 없어보이고요.
임은분 위원 아, 제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참고인으로 오셨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현 그럼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임은분 위원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을 계속 자르셨잖아요.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저는 15년 동안 장애인협회 이렇게 와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시죠? 임은분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임은분 위원 아니,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누구에게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린 적이 있나요?
임은분 위원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분위기는 계속 얘기하시다 보면 지금 발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위원장 정재현 누가요? 제가 누구한테 발언권을 안 드린 적 있어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아니, 저는 봤을 때 분위기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신청하고 말씀하시라고요. 발언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 회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저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선 “저 아직 남아있어요.”가 아니라 손을 드시거나 발언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은분 위원 저 발언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네, 말씀하세요. 저한테 물으시니까 답을 드린 겁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그 협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회관은 연합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연합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회장님은 왜 거기에 자리가 있고 입주를 하셨죠?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제가 연합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입주를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회장님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지금 운영위원장이라는 분 자리를 주셨다는 거죠?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들어갔을 때 너무 시끄럽고 잡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강원도에서 새로 추대된 연합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추대됐는데 여기 연합회를 대표로 하는 회장님이라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건 내부적인 일인데 이게 감정싸움으로 돼가지고 각 단체끼리 서로가 이렇게 되면 연합회라는 본질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공간을, 위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요. 그런데 저는 그분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전에 김00 회장님이, 그리고 그 외 연합회에 소속된 회장님들이 그분을 찾아와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도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도 지금 가슴이 후벼 파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왔는데 이게 가슴이 너무 착잡한 마음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다 하셨어요?
임은분 위원 아니요. 그러면 아까 공간적인 부분을 그분이 쓰셔야 되지 않는데 그곳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김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시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회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저희 위원들도 내용을 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자리는 좀 저는, 제가 있기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하셨죠?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과장께 질의를 할게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운영위원으로 추대가 됐다고 들었어요. 10개 단체에서 다 추대를 해서 이분을 운영위원으로 세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헌데 처음에 소통이나 화합의 목적으로 이분을 어르신으로 추대는 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연합회에서 추대를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분이 일을 하려고 회관에 나오시게 되면 특별한 자리가 별도 공간이 없어서 지금 경기도장애인협회 하정록 회장의 사무실 일부 공간에 책상과 의자를 갖고 와서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나와서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건 아니다. 여기는 장애인협회 회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할 수가 없다.”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연합회의 어떤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저희 시도 줄 수 없지만 책상, 의자 하나만 해 주고 편의를 봐줬습니다. 현재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소영 위원 자, 그럼 과장님. 그 단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분을 추대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그것은.
이소영 위원 우리는 정관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분들이 “아, 이런 역할을 해 주실 어르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이라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이소영 위원 정관에 없으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추대되신 분은 정관에 넣으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도 정관을 오늘 봤는데 없으니까 아마 연합회 측에서는 모든 정관을 다 새롭게 만든 다음에 추대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회장님하고 하니까 정관은 많이 바꾸겠다고 이렇게 일단 대답은 받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제가 본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대를 해서 운영위원이라는 자리를 마련했고, 지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군데에서 무슨 말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운영위원을 조직해서 회의를 한 게 3월에 한 번뿐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우리 운영위원회는 한 번 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처음에는 필요로 해서 다 같이 단결해서 추대했던 그분을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필요하면 정관에 넣고 필요 없으면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하셨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긴 발언권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거긴 방청하시는 자리고요. 국회의사당 가면 방청석에 발언권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회의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발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저 발언 신청할게요.
○위원장 정재현 네.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안에서 자성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뭐 내용을 모르고 왔다가 좀 깜짝 놀랐고요. 이런 추대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 부천시 총연합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회관 1층을 대관해서 합니다. 거기에 뭐 당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관신청을 해서 한 거고, 그분 스스로가 인성이 되게 바르고 장애인단체에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노력을 해 오신 분이라고 저는 잠깐 사이에 봬 왔지만 분명히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가 얘기가 나와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당신이 사임을 하겠다고 지지난달 연합회의 할 때 하셨습니다. 그때 전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단체장들께서 재추대에 모두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네.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동의를 해가지고, 사임하셨다는 것을 다시 또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 김연동 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건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시나 시의원님들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그래도 당신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자 나서지 않았나, 저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고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발언을 여러 분이 신청하셔서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조금씩 파악해 가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네요. 저는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과장님은 모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운영회관은 장애인회관에 대한 운영위원회거든요. 입주단체 8개 단체하고 도시공사 두 사람, 저하고 팀장 이렇게 1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신, 우리 회의에 문제가 되신 그분은 운영위원회가 아니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렇죠.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자체적인 연합회, 자칭 운영위원장이라는 거죠.
박순희 위원 연합회의 운영위원장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이분이 여기 사무실을 만들 때, 사무실에 책상을 들여놓을 때 과장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요,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어떤 뜻으로 동의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단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협회 사무실에 연합회 측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추대를 했기 때문에 회관에 나왔을 때 앉을 책상, 의자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단체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독단적인 사무실을 줄 수는 없고 같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놔서 회관에 나왔을 때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박순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장애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이 승인에 동의를 해 주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 연합회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어쨌든 저는 장애인회관의 관리 주체는 과장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묵인 하에 단체에 입점해 있는 단체장님들과 협의 하에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단체 회장이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100% 추대를 해서 했는데 그 100% 추대 안에는 반대를 하고 싶은데 반대를 못 한 단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분들이 이분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 것을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은. 관리 주체이신 과장님은 동의를 해 주셨고 입점해 있는 단체장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적인 공간을 따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속해 있는 단체회장님의 공간에서, 그렇다면 사적인 허락을 받을 공간은 아니었다고 보고 동의 하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문제로 여기 의회까지 와야 될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분의 역할이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너무 많이 관여하니까 그 와중에 단체에서 조금 반감이 있는 단체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은 더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왜냐, 동의를 해 주셨고 책임자이신데 승인을 해 주셨음에도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과장님 여기까지 올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책임지셨어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입주 전 단체와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등용을 했다면 함부로 내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바보 되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순간입니다.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처리하셨다면 책임도 그것에 맞게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운영위원장 권한은 저희 시에서 갖고 있지 않고 연합회에서 갖고 있고, 단지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 건은
박순희 위원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을 들여올 때는, 이사를 들어올 때는 “든 자리는 표가 안 난다지만 난 자리는 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지만 여하튼 시작부터가 문제성의 소지는 갖고 있었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갈 때에도 그런 좋은 취지로 나가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고 질의를 할 위원이 저 포함하면 3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용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셔야 하는 게 김환석 간사님이 먼저 질의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환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자리가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을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천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권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고, 또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오늘 어찌됐든 굉장히 불편한 자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우리가 그동안 조금 뭔가 껄끄러운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정말 장애인총연합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함께 뜻을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안면은 다 있는데 이름까지는 다 못 외우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대체적으로 장애인회관 사용에 대한 긍정적 말씀들을 다 해 주셨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발언을 해 주셨던 맨 끝 분,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네, 이익재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익재 회장님이시죠?
○위원장 정재현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말씀 주신 중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이 상황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그때 메모를 했는데 비장애인이 회관을 사용하는 문제, 두 번째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뻔했다고 했나요, 생겼다고 했나요?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생겼습니다.
김환석 위원 생겼습니까?
  다음, 밀폐공간이 없어야 한다, 사무실에는. 이런 표현도 하셨고 또 입주단체 중 완전입주 안 한 단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여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에 반하는 경우 답변 안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개인정보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버럭 하셨는데 사실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옆의 위원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인으로 와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마찬가지 행위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해 주고 계시는데 이익재 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관을 블라인드로 가려서 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 사무실을 누가 쓰고 이런 게 불만이 아니라 회관이 시간이 가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공간들을 자꾸 이렇게 칸막이로 막는 상황이 생겨서 투명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남자, 지적장애인, 또 장애가 경증인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후미진 곳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회관에 입주할 때부터 그 부분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조금은 거론돼서 좀 투명하고 은폐된 공간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 회관 입주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까지 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아봤는데 어느 날 가장 늦게 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이쪽의 하정록 회장님인데요. 제가 그 당시 입주할 때 포기각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포기각서를 썼는데 갑자기 이삿짐이 들어오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같이 이삿짐을 갖고 들어왔길래 “어떻게 운영위원장님의 이삿짐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 쓰기로 했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 시에다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하정록 회장이 안 쓰는 걸 위원장님이 쓰기로 했습니까?”라고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이고 그런 계약이 안 써진 상태로 들어와서 제가 그런 문제를 짚었더니 그때부터 조금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런 출발이 있었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게 그렇게 안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를 완전히 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대한 우리들끼리의 논쟁도 있고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다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소리가 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장님을 모신 것도 사실이고 어떤 분이든 저희 장애인단체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회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관의 자리 문제, 또 각자 운영의 문제 때문에 소리가 나서 지금 같이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불찰도 조금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의욕적으로 사무국장 일을 본다고 보다 보니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긴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사건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 말을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소·고발은 금전적인 문제인가요?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아닙니다. 장애인회관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
김환석 위원 명예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 이익재 네,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익재님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해명 발언을 해 주실 회장님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하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제가 회관에 늦게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전임 회장님이 회관에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였고요, 김00 회장님께서.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쓰던 복개천 저희 사무실이, 거기서 우리가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우리 회원들 3,600명 정도를 저희가 거기에서 배출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깨끗이 물려주고 그러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그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00 전임 회장님이 그래도 내가 전임연합회 회장이었으니까 회관에 들어가서 하 회장이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시에다가 제가 들어간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뭐 커튼을 내리고 치고 이런 건 사실 커튼 내리고 치고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회관 내에서도 사실은 소통이 안 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내리고 올리고 그건, 이건 뭐 사생활인데 그게 여기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연합회의 각 단체 회장님들이 우습게 되는 꼴은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연합회에 14개 단체가 있으니까 14개 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들어보시면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를 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건 난 진짜 가슴 아프고 나는 진짜 이걸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분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사직서까지 내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추대를 받겠습니다.”, 사직을 내고 그만두겠다는 분을 잡았는데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 하정록 눈물이 납니다, 진짜.
김환석 위원 장애인 총연합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리라고 본 위원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소·고발에 이르기까지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의 문제까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서 개입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정리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한 말 중에 부당했지만 장소 사용을 허락했다고 하셨잖아요? 부적절했지만 허용했다고, 장소 사용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회관 입주는 단체의 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이 추대했다고 해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부적절하지만 허용했다 이거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연합회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부적절하지만 허용했다 이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문서로 허용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두로 허용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무슨 공무원이 일을 구두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위원장 정재현 어느 동네 공무원이 일을 구두로 해요? 누구에게 장소 사용을 허락하는데 그걸 구두로 해요, 그걸? 그러면 “내가 의원이니까 내 방에 의원 한 명 더 써.” 이러면 막 쓰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어차피 쓸 수 없는, 합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아니, 워낙 원칙은 단체별로 주기로 한 원칙을 갖고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단체 또 하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기에 쓰겠다고 하면 또 줄 거예요, 어디 합해서?
  주셔야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합의해서 오면 주셔야겠네요.
  예를 들면 저기 새누리장애인연대에서 “우리 경기도지부 사무실이 없으니까 회장님 내 사무실로 모시렵니다.” 이러면 허락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독단 건물을 두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 사무실에 얹혀서 사는 건데, 얹혀살고 책상 하나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경기도연대 사무실이 필요하니 제가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놓고 하면 구두로 허락하실 거죠? 지금 과장의 행태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지금 과장의 행태로 보면 경우의 수가 같아요. 다만, 좀 여러 곳에서, 저곳에 있는 10개 중에 9개 단체가 속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실 텐데, 사실 거기는 원칙대로 보면 단체별로 주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칙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속기록 감사실에 넘겨서 판단을 한 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위원장 정재현 맞잖아요. 부당한지, 합리적인지는 이 속기록을 감사실에 넘겨서 확인해 보면 되죠, 이미 발언을 하셨으니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위원장 정재현 아니, 제 말이 틀리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위원장 정재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무리를 할 거니까, 우리 장애인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의 회장이 도덕성 구설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단체의 회칙을 보면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결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빼놓고 판결문이 공개돼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집행유예 전과가 두 개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경기 부천시 지회장 지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에서 하고 자기네 회칙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발언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기간 중이면 회장의 자격이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항소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아니요, 잠시만요.
  전과가 두 개 있는데 집행유예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면 회장 자격이 없죠? 경기도 정관에도 그렇고 부천시 정관에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정관에는 사전에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게 있지, 어떤 사안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재현 결격사유 조회 안 했습니다.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장 취임 전에 개별 전과 조회해서 경기도에 보냈다고 하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던가요? 임명권이 있는 경기도 본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아, 그건 제가 경기도협회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론 정관규정에 결격사유는 있지만 그게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회를 못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조회를 안 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지금 부천시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편의시설 점검도 거기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이시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저희 부서가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거기 책임자일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맞습니다.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센터장이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자격이 있는 센터장인지, 없는 센터장인지 따져야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후에 알아봤는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격사유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협회는 그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위탁받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협회가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도로, 시로 떨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이렇게 떨어졌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위탁, 위탁, 위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회장이 아니면 센터장도 아니에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회장자격이 없으면 센터장자격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회장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업무 아니에요? 그럼 당장 전과조회회보서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회장자격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건지, 적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건 뭐 너네 센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그런데 그게 저희 관련법에서도 지체회장을 신원조회한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위원장 정재현 아뇨. 신원조회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회장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논란이 됐잖아요. 사회적 논란이 됐고 그게 언론에 공표까지 됐어요. 나중에 자격 없으면, 자격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하실 거예요? 업무추진비랑 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
○위원장 정재현 나중에 그쪽에서 분란이 나서 자격이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준 활동지원금 이거 다 회수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그건 그때 가서 법률적으로 아마 판단을 또 해 봐야죠.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면 저랑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자격이 없어서 회장 자격이 없다면 회수하시거나 구상권을 청구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우선 그것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회수하는 게 맞죠. 자격 없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명문화된,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회칙이나 정관 다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그걸 입증한 바가 없어요. 지금 사실 회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그것은 과거의 것을 지금 와서 판단했을 때 그 판단으로 과거에 잘못 나간 수당이나 그런 것을 회수해야 할지, 앞으로 장래에 미지급해야 할지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적절한 판단 후에 조치계획을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먼저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일단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의 모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 그분들이 참고인으로 오셔서 이런 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의회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위기를 일신해서,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이고 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11월 3일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농아인협회 사무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이전요청을 집행부에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답변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곳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기관방문을 통해서 그쪽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공간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가건물 같기도 하고 본건물 같기도 한데, 세차장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주차장
김환석 위원 주차장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환석 위원 그 주차장 건물을 확보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우리 위원님들께 그쪽 관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나머지는 따로 불러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1급, 2급 해서 6급까지 있다가 이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시행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행이 됐습니까, 앞으로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환석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등급을 6등급으로 해서 시 복지정책을 갖게 되는데 이게 두 단계로 축소해서 하게 되는 경우 전체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다섯 가지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하는데 그 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개개인의 신체적으로만 등급을 매겨놨는데 그 사람들의 사회생활이라든가, 그 주변 그 사람의 과거 환경, 생활 정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다시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아까처럼 속상한 경우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장애인복지 업무를 해 나가는 모든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항상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힘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20초 걸리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장애인들을 대변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이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내지는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건전한 장애인단체들의 상호 단결, 소통 이거였습니다. 장애인회관 입주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었었죠. 하물며 되기 전에 서로 비방하고 많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랬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우려되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우려된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건, 장애인회관 입주하기 전에도요. 어디에서 누군가 그 사무실을 개인용도로 장애인 업무와 무관하게 쓰려고 한다는 말이 이미 그 당시에 돌았었다고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은 그 사이에 개소가 되었고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은 그 장애인회관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 비어 있는 사무실, 어차피 안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거기를 물리치료실로 쓰든 휴게시설로 쓰든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해 달라고 예산을 수립하든지 사업을 연계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틀어지고 휴게시설도 없어지고 도리어 그것이 개인 사무실화 되어 있다고 하는,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들이 돌고, 결론은 그래서 장애인단체 대표님들이 참고인으로 오게끔 되었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계속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담당과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운영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 지체공간, 나머지 복지회 공간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건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를 하려고 3층에 일부 공간은 확보돼 있고 나머지 지체나 이런 공간은 현재 프로그램을 대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아가 내년에 가족지원센터 직영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탁을 하게 되면 가족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공간 확보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 참고인들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복지위원장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관 운영은 회관이 입주단체들과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휘둘리거나 원칙 없이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내에서 갈등의 요소가 더 커지거나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더 심해 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 일을 방치하셨던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앞으로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은 없다고 하셨죠? 아,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까먹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왜 선호하지 않는 격무부서인지를 오늘 여실히 느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제가 5분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시각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지난 연말부터 자료를 계속 요청했었고 팀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오셔서 공부도 했었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저를 한 단계 의식 수준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각장애인 현황을 봤더니 3,619명이 있습니다. 이 3,619명 중에 1, 2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500여 분 됩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보면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시각장애인은 다양한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안마
박순희 위원 네, 안마사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 90명 정도라고 파악이 됐고 이 중에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 또는 파견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이 72명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열여덟 분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분 중에 아마 이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좀 확보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 연말부터 제가 과장님, 팀장님을 통해서 방법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우리 노인복지과 질의를 보니 안마사 파견도 있고 안마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네요. 또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는 헬스키퍼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저는 5분이어서-우리 채용박람회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안마사 일자리는 특수직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증상 완화에 호전이 있을 수 있는 그분들께 서비스한다든지 해서 안마사 일자리 확보에 애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장애인등록현황이 3만 7041명이네요. 이 중에 취업을 하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전체 1,4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무래도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장애특수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한 건 받았는데 장애특수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한 개소가 있죠. 여기에 30여 명의 장애아들이 등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기도흡입이라든지 위루관삽입 아동 현황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특수교사가 이런 장치들을 했다고 해요. 기도흡입이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석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석션이라는 것을 10분 정도 하는 아이도 있고 이런 위독한 사항이 있는데 특수교사가 했는데 어느 날 법을 보니 이건 간호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애특수어린이집에는 간호인력이 지원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어린이집 관계는 또 저희 과하고
박순희 위원 장애아동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장애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는 일단 시설 관계, 장애인복지시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장애인시설이잖아요. 100% 장애아동.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어디, 다시 한 번만
박순희 위원 혜림어린이집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혜림원?
박순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혜림원, 혜림요양원.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팀장님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살펴보시고 아마 보건복지부까지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호인력 지원이 어렵다면 이 아동들을 가정에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 혜림원하고 혜림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은 또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관련이 있다고
박순희 위원 장애아동 100%인데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거기도. 저희는 요양원하고 혜림원 장애시설과 관련이 있고 어린이 쪽은 아동보육과 쪽이라고
박순희 위원 네, 제가 보육아동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보니, 5분이 됐을까요?
    (웃음소리)
  30초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점자도서관의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기도에 5개소가 있었고 우리 시 해밀도서관은 전 점자도서관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나 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하는 다목적시설로 점자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서 일반인들까지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야말로 통합으로 가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환영할 만하고 해밀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겹 더 성장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확히 6분 사용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참고로 저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분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얼마 전 도시공사 복지택시를 운전하시는 직원 분이 결핵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분이야 뭐 그렇게 치료를 하셨고, 문제는 그 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분들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총 374명을 파악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의뢰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장애인 분들은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74명이 그 기간에 택시를 이용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쪽에 알아봤는데 117명 정도, 31% 정도는 다 검사를 해서 감염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안내는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는 상태입니다.
이소영 위원 독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아니라 보건소와 같이
이소영 위원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움직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어요. 제가 결핵에 대해 봤더니 감염경로는 침이나 비말에 의해 직접 감염된다고 합니다. 잠복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1년에서 2년, 이 중 활동성 결핵환자가 되는 경우는 5∼1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택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발부되는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가 붙여져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는 점자스티커가 없고 복지카드 자체가 개인이 동에 신청을 하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조폐공사로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 해밀도서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자도서관이 있어가지고 6월부터 회원들이 60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한 26종의 스티커하고 큰 글씨, 그러니까 5급, 6급 정도는 어느 정도 보이니까 글씨가 큰 걸 생활용품에 붙여서 저희가 6월에 이미 발송을 해서 스티커와 큰 글씨를 다 배부한 상태고 앞으로는 다른 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정확하게 제가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몇 달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복지카드에 스티커가 점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급하다. 이건 큰돈이 드는 게 아니니 빨리 대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부랴부랴 세운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그 대책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대안을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카드예요. 우리가 지금 카드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등등. 다른 카드하고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점자스티커가 아닌, 보니까 우리 점자인식 시각장애인 분들은 약 5%밖에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180명 정도입니다.
이소영 위원 본인이 알 수 있게끔 다른 카드하고 구별이 될 수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원하시더라고요, 인식률이 낮다 보니까. 다른 카드하고 구별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생활용품 그리고 나아가서 전자제품 이런 데까지도 스티커를 적용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시겠다고 저한테 대안을 주셨는데 다른 곳은 복지상담사들이 직접 가서 직접 붙여드리고 어느 곳에 어떤 스티커가 어떻게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고 제작해서 재방문해서 붙여드린다고 해요. 우편발송으로 어떻게 붙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분들이 점자인식을 한 분한테 보내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 그럼 점자인식을 못 하는 나머지 95%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점자인식이 필요한 게 보통 1∼3급 정도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점자가 아니라 큰 글씨로, 잘 안 보이고 희미하니까 글씨 자체를 샴푸나 린스에
이소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뭔지는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광역동 가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가는 혜택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복지예요. 연계를 해서 저는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곳에 붙여드리고 또 다른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 수요를 파악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는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짚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우편발송 물론 빠르고 좋지만 그래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점자스티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처음 시작하는데 다양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제시한 이 대안이 최상의 대안이 아닐 수 있어요. 의견수렴과정을 꼭 거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6분 40초 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은 없고 다 잘못했다, 지금 정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앉으셔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카운트 하십시오.
  보도자료에 보면 “부천시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양여받다.” 이걸 제가 봤거든요. 이 내용을 김상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물을 당초에 건물 짓기 전에 거기가 구 치안센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신축을 일부 하고, 1동은 리모델링하고 2동은 신축을 해서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1동 건물이 땅은 저희 땅인데 건물 자체는 치안센터다 보니까 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저희 시로 건물을 양여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도의 재산관리과에 찾아갔는데도 도에서는 어떤 답이 왔냐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건물을 양여하는 사례가 없다, 또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 만약에 부천시에 해 주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신을 그때 당시에 불가로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서 금년도 초에 다시 또 제기했습니다, 양여를 받아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사용허가를 받을 때마다 건물이 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년마다 저희들이 받는데 어차피 땅은 우리 땅인데 건물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 초에 세 번 정도 전화통화도 하고 서류를 보내가지고, 계약서 이런 것을 다 보내서 그 와중에 최갑철 도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금년도 5월 17일에 도 건물을 우리 시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원래 건물은 도의 것이기 때문에, 땅만 저희 땅이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고맙습니다.
임은분 위원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2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마지막이고 시간 압박이 계속 있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등록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2015년부터 보니까 2019년까지 무려 5.2%나 장애인수도 늘었고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전에 저희 용역심사 보고 때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순위.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들이 어디 활동을 할 때
홍진아 위원 1순위 직업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는 복지였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해서 자립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군데에서 지금 2019년도 고용상황을 보니까 127명이었습니다. 부천시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3만 7041명인데 여기에 127명, 0.34% 지금 직업재활시설에 있습니다. 고용은 조금 더 높기는 하겠죠. 여기저기 또 개인적인 단체들이 있고 시에도 고용이 되어 있고 하니까요. 올해 들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2019년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 기준이 0.2% 상향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민간은 3.1%, 공공부문은 3.4%입니다.
홍진아 위원 네, 공공부문은 3.2에서 3.4로 올라갔어요. 0.2% 올라갔는데 물론 점점 장애인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잘 찾을 수 있게 직업재활훈련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성인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18명, 10명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에 스물여덟 분이 하고 계신데 여기 대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평생대학교,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홍진아 위원 네, 평생대학교와 평생아카데미 두 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직업재활훈련시설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분야는 전부 다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서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설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예산 수반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저희가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너무나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100명 정도까지 대기하고 기타 주간보호시설은 30∼4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상 늘리긴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저희 지금 부족한 시설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올해
홍진아 위원 여기가 지금 아까 127명 중에 두 군데 합치면 82명이나 해당되는 큰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샘물자리
홍진아 위원 그런데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2019년 2월이 착공이고 2019년 9월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추진실적 보고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여기에는 2017년 7월에 착공이고 2019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밀렸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 관계는 저희가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제가 하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질의 응답이 되어서 못 했는데, 일단 직업재활시설 관계는 저희가 현재 17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2월에 저희들이 설계 의뢰해서 3월에 설계업자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지금 2년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인건비, 자재비, 기타 전기, 통신 이런 사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려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잠시만요. 그럼 지금 2월에 설계에 들어갔는데 내용이 당초예산과 너무 달라져서 지금 설계를 못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설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 상황이면 그 예산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지금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홍진아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2월, 3월에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지금 6월인데요. 4개월 동안 이 소식을 하나도 들은 게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 설계 사업비를 예상할 때는 당초 가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업자에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증축과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17억이라는 예산도 힘들게 마련해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도 없으시고 지금 이 순간 물어볼 때까지, 오늘 행감 올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전에는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정확한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진행이 예산 문제로, 설계와 다른 예산 문제로, 뭐 1, 2000만 원 달라서 지금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4개월 동안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9월에 추경 요청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지금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9월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홍진아 위원 얼마 정도 예산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두 가지 사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샘물자리가 들어가고 증축과 리모델링, 신축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증축과 리모델링을 동시에 다 하게 되면 31억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홍진아 위원 총 31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지금 초기에 증축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는 17억 3000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31억이라면 뭔가 많이 다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말씀드린 대로 전기, 통신, 냉각탑 철거,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2년 전에 책정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2년 전이라고 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반 이상. 17억에서 31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건 처음 추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인정합니다.
홍진아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벌써 진행해야 될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저희 사업계획상으로 향후 계획은 7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다고 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9월에 추경 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업무보고는 이 설계가 나오기 전에 작성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 진행 중에 내용이 나온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올해 안 준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원래 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닌데 이건 너무, 할 말이 진짜 안 나올 정도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행감 끝나고 별도로 설계 나온 안을 다 보고서로 만들어서 위원님 일일이 다 찾아뵙고
홍진아 위원 하루 이틀 안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려가면서 힘들게 만든 일이었고 지금 사업수행 기간도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계획이었는데 지금 반쯤, 반이 더 넘었네요. 이제 만료 3개월 앞두고 그림을 다시 그리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 그것도 1, 2000, 1, 2억도 아닌 15억 가까이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원래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얘기에 지금 할 말을 잃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시설이 확정이 되면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 여기에서도 좀 늘 거고 그럼 도움이 좀 될 것이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잠깐 궁금한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사연이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내용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일본 연수를 행복위에서 갔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때 업체이름이 베네세였나요? 그쪽에 거의 반 이상이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거기에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청소, 사무, 택배 등등 일반인들이 할 것 같이 생각하는 일들도 잘 수행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너무 확장성 없는 장애인 고용만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청소만이라도 장애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 안 되면 우리 공공기관 청소라도 장애인분들이 다 맡아서 하고 “부천시는 장애인 분들이 청소를 담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것부터 조금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 주는 것도 제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천에 사는 장애인들만이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 걱정 안 하고 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멀리 바라보는 그런 복지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적극적인 행정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이야기 10초만.
○위원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드적인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연결해서 소프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샘물자리 보호작업장에서 HACCP인증을 11월 30일까지 인증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금년 12월 말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해가지고 언제 HACCP인증을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HACCP인증이 현재 11월 말까지 유예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건물이 그전에 완공이 되지 못하면 물품 생산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을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HACCP인증 유예가 추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지금 HACCP인증 문제나 샘물자리 증축하는 문제는 완전히 꼬인 것 같습니다. 그 꼬인 사태를 명쾌히 정리해서 내일까지라도 보고를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평일개방 문제나 개방연장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 세운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발언대로 한 번만 나와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간사님과 달리 10초 안에 끝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왔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인상분을 충분히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관은 그렇지 않죠? 운영비도 모자라고 난리던데요. 인원수는 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위원장 정재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노인 쪽도 챙겨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정책과장김정길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참고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부천시지부장나삼운
  경기도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장하정록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장허혜영
  한국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부장김연동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장이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