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5일 (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기타토의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사실 웃으면서 살면 복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 복이 온다는 책을 봤는데 이런 글귀를 읽어서 제가 지방자치에 한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옹기점을 갖는데, 옹기점에 다 옹기를 엎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을 보니 다 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딴 주인을 불러다가 옹기밑을 가르키면서 왜 이렇게 다 이러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보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엎어놓은 것을 뚜껑을 열어보였어요. 그러니까 위는 막히고 밑이 빠지니까 그 바보가 그러더래요. 저 못난 것이 밑까지 빠졌네.
  그렇듯이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보면 실시를 한지는 4년이 됐지만 진짜 밑 빠진 옹기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온갖 내무부 지침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고 의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지침 때문에 못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간사님도 그랬듯이 회의를 느끼고 그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가 자그마한 의지라도 모아서 내무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법 해석을 발전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피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이러한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41회 임시회기 중에 95년도 부천시 시정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95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10일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임시회기는.
  그리고 11월 25일부터는 35일간의 정기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그야말로 우리가 96년도를 살아가는 살림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95년도의 행정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 중요한 정기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정활등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 간 LNG및 액화석유 가스안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에 있어서는 LPG 판매업소 현지 확인과 정압기 실태조사, 도시가스배관 상태를 현지작업을 해서 확인해본 바 있고 특위위원 19명으로 3개반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가 9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4명이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에 김덕균 위원하고 간사에는 김만수 위원이 결정이 되어서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원단이, 도시산업위 7명과 직원 2명이 상임위 활동상황 비교 견문과 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했고 기타 운영현황을 와서 답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 개최를 10월 17일 10시에 의장실에서 참석 인원 10명이 모여서 당면 사항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개최를 10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내용은 세부계획심사 및 조정일정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10월 18일 수원시 의회에 각 시·군 의정활동 제반사항 협의회에 참석차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시의원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10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 29명이 국회사무처 서기관으로 계신 최민수 강사를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심사요령 조례심의 철차 등을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공지사항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0월 28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의회, 시 간부 공무원, 기자단 연합채육대회를 실시합니다. 장소는 한국화장품 잔디마당에서 실시를 하는데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36번지 소재가 되겠습니다. 소관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참석 대상은 시의원 전원 50명과 시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46명, 시청출입기자(문화공보실 직원 15명 포함) 해서 35명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경기종목에 있어서 축구 11명 배구 9인조, 피구 20명, 팀 구성은 3재 팀으로 해서 시의원팀, 시 간부팀, 기자단팀이 되겠습니다. 경기방법에 있어서는 종목별 리그전으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9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 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정 안건은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두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으로 오늘 하루에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0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제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11월 1일 11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10시로 잡았습니다. 회기 예정일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저희가 연간 임시회 일수가 45일인데 이렇게 되면 45일이 다 소진이 되겠습니다. 소집요구는 김삼중 의원 외 16인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해서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룰 안건으로서는 부천시 제증명등수 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지금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맨 뒷편에 있습니다. 11월 1일 첫날은 주요내용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을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으로 해서 그 날의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11월 2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듣고 보충질문이 그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 상임위 활동(결산)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잡았고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11월 7일과 11월 8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임위 활동기간이 지난번 임시회보다도 늘어난 이유는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더 세세히 질문을 하실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기간을 길게 잡았고 예결특위 활동은 94년도 세업세출결산을 집행부에서 다 쓴 것에 대한 승인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원안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10시 34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뭐를 하느냐 하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1회 임시회 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가 이번에도 이거 한 건뿐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시 각 위원회별로 선출을 해서 다시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다시 또 선출 안하고 특별위원회 구성된 대로 계속 존속이 돼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초선의원들이 많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바꿔서 상임위원회별로 세 명씩 다시 초선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알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95년도 것이고 이것은 94년도 것이니까….
○위원장 최순영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는 추경을 다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거 없어요. 이것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먼저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됐을 때 그 예산과 지금이 예산과는 틀리잖아요.
○위원장 최순영  그렇죠.
오명근 위원  전혀 별개니까 같은 동 예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분들이 다시 활동을 하면 좋은데 틀리니까 안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별로 새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오세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저 역시도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수만 정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견이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다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또다시 거기서 새로운 구성을 하든지는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위임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어쨌든 간에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세 명을 그대로 존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골고루 들어가 보자 이래서 이번에 들어가고 다음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든지,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42회 임시회 때 각 위원회별로 세 명씩 추천해서 총 열두 명으로 구성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열두 명에 대해서는 별 안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2회 임시회 때 각 위원회에서 세 명씩 구성해서 열두 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 합니다.

4. 기타토의
(10시 39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는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도 예산편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줄기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이 95년도에는 의원님들 해당되는 항목이 6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4개 항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95년도에는 제일 첫번째 항목이 일비가 있습니다. 지금 2대에 와서는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1일 5만원씩 드렸고, 그런데 하반기에도 5만원씩 드리는데 상반기, 하반기 차이점은 상반기에는 본회의에만 출석 여부를 따져서 드렸었고 상임위원책 기간이나 휴회기간에는 모두 전액을 다 출석한 것으로 해서 일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의수당으로 바뀌면서 95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부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라고 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의를 하게 되면 출석 여부를 따져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가 있습니다. 회의비는 의원 1인당 2만원인데 명칭이 회의비이지 이것은 회의 때 식사하시는 거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 때 말씀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일일 회의를 소집해서 식사비는 2만원, 단지 회기기간 중에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끼에 1만원으로 한정을 하냐 그것은 여기 회기 1일 2만원은 단지 2식으로 볼 때입니다. 중식과 석식.
  그리고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치법규집에 보면 의원님들 여비 계산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500원적 1식에, 한 끼에 10,500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점심 안 먹고 저녁만 먹었는데 1만원 중에 1만원만 써야 되느냐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1일 2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들이 중식만 하시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저녁을 안 드실 경우, 그러니까 1일 1식을 하실 경우에는 2만원을 사용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의원님 일인당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른 듣기에는, 또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의원님들께 100만원씩 나눠드리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편에 보면 관서당 경비라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공무원 일인당, 부서를 운영하는데 공무원 일인당 얼마해서 얼마 x 몇 명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기타 의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 잡비를 의원 수에 100만원을 곱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오늘같이 운영위원회를 하시거나 회기 중에 식사를 하시는 것은 회의비에서 들어가는데 비회기 중에 식사 하시는 거, 간담회를 하시거나 또 오늘같이 운영위원회를, 회기 중이 아니니까 나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러면 기타경비에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원 한 분당 100만원씩 저희는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다음은 기관운영공적경비 이것은 매월 170만원씩 12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장님만 쓰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가결이나 이래서 의회의 대표성을 띠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 중에 애경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관 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 각자 50분이 화분을 보내거나 경조의 뜻을 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의장님 대표로 해서 나가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월 17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비 이것은 상반기 때는 의원 한 분당 170만원이었었고 하반기 2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매월 3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또 일반 여론에 공개되기는 한 200만원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향후 조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에 교육을 다니고 이러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시의회나 아니면 지금 성남시 의희 같은 데에서는 거부를 하고 이러고 있는 처지라 의원님들 뜻이 상부로 전달이 돼서 이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되기 전까지는 매월 35만원밖에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대와 2대가 변경이 되었는데 1대 때는 본회의 회의를 하실 때도 6500원씩 교통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회의수당으로 바뀌면서 6500원을 못 드리고 어떤 회의나, 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타지 견학 갈 때나 이럴 때 진짜 순수하게 여행을 하실 때 여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 기준표는 봐주시고,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6개 항목이었었는데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은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회의수당이나 의정활동비, 여비는 설명 드린 대로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회의비, 기타경비, 기관운영공적경비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의원 수에다 370만원씩 곱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370만원씩 일반인들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저도 들었는데 이거 신문에서 370만원씩 예산편성 해 놓고 370만원씩 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기타경비, 기관운영공적경비가 통합이 돼서 3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운영 예산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회의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370만원씩 연간 1억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1억 8500만원을 다 회의비로 넣어 가지고 다 먹어치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분이 없어요,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디 대표성을 띠고 기관운영공적경비로 많이 써도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170만원 기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경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타경비나 기관운영공적경비, 회의비 구분이 없기 매문에 서 있는 1억 8500만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쓰기 때문에 항목별 상한선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제주도를 갈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도 예산은 기타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100만원씩 세워놓은 거, 먼저 같이 장홍에 가서 세미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린 것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시면 저희가 항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두 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못 따라 드리는 것은 언론의 질타나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이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단체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충분히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 요구현황,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활동비는 정액이고 다 정액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아래 의사운영 이것은 의원님들 지침에 없고 사무국 운영편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 구독료 432만원이 있고 의원용 메모지 제작, 의원님들 메모지 드리거나 그런 거 100만원, 의원 FAX 유지비, 이 FAX유지비는 저희가 초대 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나가있는 기계는 관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 났을 때 고쳐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5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총람 제작에 890만원, 의정소식지 제작에 8000만원, 의회 안내책자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특히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는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밖에 의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의회 때는 간사님들도 의회운영 위원회에 모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긴급히, 이 외에도 긴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에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결을 해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내주신 의견을 참작하셔서 예산편성안을 제출해 주시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제작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제작하려고 하는데 부수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의정소식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위원회는 간사님들 다섯 분하고 저하고 다섯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요. 여섯 명이 편집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줘 좀 들어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다 그것을 놓고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회의 진행상 효율적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는데 우선 그러면 부수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수를 몇 부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
김삼중 위원  의정소식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회의나 임시회 활동기간은 13일간인가밖에 없죠, 지금까지 지난 게? 그걸 가지고 발행한다는 데는 무의미하니까 이번 임시회하고 12월 정기회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비춰진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행일자는 정기회 끝나고 내년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하고 부수는 몇 부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적게 했었는데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지난번에 1만부 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1만부에서 의원 개인당 몇 부씩 돌아갔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1만부해서 의원 1인당 180부씩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가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의정소식지 해보니까 180부 정도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모자라요. 안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180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그것은 일반 의원들에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위원장 최순영  그랬을 때 몇 부면 좋을는지 말씀해 주세요.
류재구 위원  예산을 한번 따져보시고
○위원장 최순영  그것은 내년도 예산, 새로 1월이니까 편성하는 거니까 예산은 걱정하시지말고 일단 필요한 부수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우선 부수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의원 개인당 아무리 적어도 300부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오세완 위원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약 200부가 집에 도착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은 물론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의정소식지를 보면 각 위원장 인사말과 소개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움말을 하기 위해서 50자 이내로 내용 좀 삽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하신 분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의원이 됐다 해가지고 그것뿐이 홍보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회의 참석시나 아니면 개인별로는 배부를 할 적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활동사항이나 모든 사무국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내용이 알차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180부도 지난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의원 되면 뻔한 것인데 의원사진 하나 내가지고 180부 왜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는데 이번에 그런 알찬 내용이 아니고 홍보면이라든가 우리가 알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알차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분명히 반대 합니다. 100부만 해도 소비하기가 힘듭니다.
류재구 위원  오 위원님, 제가 제 의견에 대해서 보완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행된 의정소식지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어떻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놓고 게인 의원에 대한 아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작 자체 우리가 지금 할 때 심의를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미비한 점을 의원 다 개개인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실제로 아, 의회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구나 하는 부분적이나마 다 빠지지 않게 고루 이렇게 내용을 보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먼저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감을 놔줬는데 지난번에는, 여기 위원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위원장님 타이틀 주제로 하나 넣고 나머지 분틀은 말하자면 거의 할애할 수 있는 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번만은 그런 것이 없이 고루 의원님들이 전부 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 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에 편집위원회가 편성이 되면 300부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집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된다고 하면 알찬,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지면대로 해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지면대로 해주면 편집을 알차게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류재구 위원  간사님들이 일단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제 생각 갈아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열두 명 소속돼 있다 하면 그 열두 명에 대한 안배를 어느 정도 페이지를 받든지 아니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하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 주제 하나 달고 또 각 상임위별로 활동한 거, 그 다음 개인적인 것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한 분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예를 들면 나눠주더라도 내 얼굴도 예를 들면 거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가 고루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지면을 배부해 주면….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다들 좋으신 의견인데 제 의견은 약간 상이합니다. 사실 부천시 의정소식지라는 것은 부친시의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회라든가 특별위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의 활동들을 주민들한테 부천시의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어떤 윤곽을 알려주는 것이고 개인적인 자기 홍보는 개인 의정활동을 별도로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신문상에도 하고.
  그때는 자기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의정소식지라는 것은 부천시 의정의 전반직인 아우트라인 큰 범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개인 의정활동은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기 다 하면 나중에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하면 개인 활동까지 하면 개인 소식지와 의정소식지가 같이 되는 거니까 전반적인 큰 부분만 해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편집위원 여섯 분한테 위임을 해주실 거냐 그럼 의논을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의원들 개인 신상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내보내든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편집위원을 여섯 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 전체로 할 것이냐만 정해주면 우리도 또 위원회에 가서 어떤 의원이 이것 좀 내달라든지 그런 청탁도 들어 올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위원회별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제가 약간 부수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쓸 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의정소식지이기 때문에 개인별까지 다 자세히 실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지면도 어느 정도 할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2년에 한 번이면 한 번 각각 의원님들이 개인 의정 보고서 는 하거든요. 그래서 의정보고대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마 특위나 위원회 별로나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더 중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앞으로는 비용을 많이 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하장도 보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것 있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 인사말을 써서 하든지 그래서 연하장 비슷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 전에는 비용도 좀 나오더니만 요새는 그게 없잖아요.
○위원장 최순영  35만원이 바로 그 의정활동비 그거예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괜히 추가비용 들일 필요 없이….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정소식지라고 하면 개인별로 어떤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50명의 의원들을 다 의정소식지에 전하려고 하면 페이지수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하니까 그냥 정상적인 의정소식지로 해서 본회의에서 다뤘던 어떤 사항, 특위에서 다뤘던 어떤 사항, 또 상임위별로 다뤘던 사항들을 편집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상임위별로, 또 특위별로 해서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했던 소식지를 전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명분상으로 보시면 지금 두 분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명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제가 첨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반 의정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회의 전반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만약에 내용을 만들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바쁘신데 그것 가지고 홍보하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분만 얘기하시지 말고 최소한 이것이 운영 관리상 차입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지 페이지가 늘어난다 이런 것만 가지고 홍보 안하시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180부 있으면 뭐 합니까, 안 주면 소용 없는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내용은 의원들도 홍보의 가치가 있고 의정활동에 대한 제시가 주민들에게 밝히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도록 만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이왕 만들거면 잘 만들 필요가 있죠, 어차피 만들 거라면.
김창섭 위원  지금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 상황인데 180부다 300부냐에서 300부를 동의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책자라고 하는 것 같이 가야 됩니다, 사이즈가, 이게 주민들이 가서 왔을 적에 이것이 가정의 책꽂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책꽂이에 안들이 갑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여기도 한 면 정도는 칼라로 어디가 되어도 돼야 되고, 이것은 전면 칼라인데 이것은 완전히 흑백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로 해서 300부 만드는 것을 동의를 하고 그 내용은 앞으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조사하고 연구할 내용이고 부수는 300부를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다른
김삼중 위원  저는 500부 정도는 해야 그래도
    (장내 소란)
○위원장 최순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 사담은 그만 하시고 그러면 2만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1만부었으니까 50% 올려서 2만부
    (「네, 2만부로….」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2만부면 의원님들 당 몇 부씩
    (「400….」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렇게 하고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저도 사실 안 뿌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런 배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두번째는 그렇게 안하고 개인의 배려보다는 총괄적인, 골고루 그런 안배가 가도록 우리가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히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이즈 관계
○위원장 최순영  사이즈도 거기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임을 해주시면.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종이도 신문지 같은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최순영  그것도 위임을 해주시죠. 나중에
김삼중 위원  그러면 여기 간사들 다 계시니까 잘 들어서 해주세요. 위임해 달라, 위임해 달라 그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순영  김 위원님, 한 번 더 회의를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삼중 위원  이렇게 신문지로 하면 전단 뿌린 것 같고 벼룩시장에서 온 것 같으니까 잘 보지도 않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초라하게 하면 한 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숫자가 적더라도 한 장을 해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위원장 최순영  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임을 해주세요. 어차피 또 한번 회의를 거칠 거니까, 그러면 2만부와 간사하고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차후에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순영  네, 그렇게.
김삼중 위원  부수도 알맹이가 좋으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으니까 편집위원회에서 알맹이가 좋다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안의 내용만은 다시 얘기를,
오명근 위원  어떠한 형식으로 꾸밀 것인가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
김삼중 위원  초안을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하고 합시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대충 의견만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다른 기타토의 사항에서 더 논의를 하시고 싶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2시간이 넘게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월 19일에 29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필요로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참석인원이 저조해서 오신 간사님한테도 사실 부끄럽고 외부에 비친 모습도 부끄럽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산 가지고 토론도 열띠었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열띠게 내무부지침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한 발자욱 나갈 수 있는 이런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의회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의정계장박한권
  의회사무국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