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7일 (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게 되는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 그리고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 입니다.
  조례안과 위원회 위원 추천은 금일 다루기로하고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는 내일 9월 28일 심의할 계획인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경제국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을 해주던 것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을 해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더 늘려주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 과세는 분리과세로 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 임대도 포함돼서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중소기업이 공장 입지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어서 중소기업이 육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부터는 조례안의 자구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인 세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 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7월 7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 시점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구체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중 분리과세로 함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삽입하여 경감대상을 확대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범관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나와서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쉽게 풀어 나가자구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러겠습니다.
  3p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거기에 보면 제10조 밑에 사선 친 게 있습니다.
  5년간이 있고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고쳐지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5년간은 그 년을 포함해서 5년 입니다.
  그런데 최초과세기준일 5년은 그 다음해 5월 1일을 기준해서 부과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1개년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 이전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5월 2일날 준공이 났다 이럴 때는 한 번을 더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이범관 위원  1년간 받은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해를 빼고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이니까.
이범관 위원  그러면 4월 30일이나 4윌 20일쯤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5월 2일날 만약에 되었다 그럴 때는 그 년을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다음 최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 5년이니까 다섯 번을 받고 먼저 같으면 네 번밖에 못 받는 것인데, 그래서 혜택의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의 것을 1년을 혜택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혜택의 폭을 1년을 더 넓혀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 5월 2일을 넘어서 준공하려는 이들이 있겠네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 것 있을 수 있겠죠.
이범관 위원  본래 그런 거거든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어쨌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빨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 가지고 세금 몇 푼 때문에 넘겨가면서까지 세금을 기피하려고 하는 예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고 바뀐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한다로, 뭐냐면 지방세법 제234조 15에 보면 분리관세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문에서그것을 아주 확실히 넣어가지고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 예를 들어봐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부속 토지는 지금까지는 분리과세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는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종합과세가 있고 별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는데 종합과세는 그 전체금액이 누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의 율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1억을 봤을 때 종합과세하게 되면 5/1000인데 별도는 3/1000, 분리는 3/1000 그래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금액이 높을수록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진을 안 해주고 그냥 3/1000으로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한 혜택이 되는 거죠.
  4억을 봤을 때는 종합은 10/1000인데 이것은 3/1000 그러니까 2/3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따지면.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10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또 한 500평 부속 건물 짓는다고 부속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는 이쪽과 이쪽 둘 합쳐서 한꺼번에 매겼는데 이것을 갈라서 500평짜리는 3/100을 해주고 이것은 50/100을 해주고
○세정과장 이광양  네.
한윤석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이 분리과세는 아파트형 공장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는 전부를 3/1000으로 해주는 겁니다. 누진을 하지 않고.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돼 있는 토지 누진을 시키지 않고.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서 내가 여기다 기숙사를 지으려고 한500평을 사놨다 그럼 그건 그렇게 되고 내가 또 저기 평택에다 땅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별도로
○재무국장 강승준  그건 아니죠. 그것은 종토세개념으로….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4억이라는 과표가 나온 부속 토지를 봤을 때 종합합산을 하게 되면 400만원이 나오는데 분리과세하게 되면 이게 한 130만원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아파트형 공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편익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김삼중 위원  세수는 감이 되지만 부천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으라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이러한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공장을 업자들이 많이 지어서 들어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 부천시도 아파트형 공장을 신도시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교통도 완화가 됩니다, 이게, 아파트에 살면서 공장에 나와서 근무하니까 출퇴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상당히 혜택이 되고 또 교통문제에서도 왔다 갔다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교통문제도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좋은.
김삼중 위원  아파트형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도시형이죠. 비도시형은 안 되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도시형 업종이라 하면 도시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각종 업체를 다 도시형 업종이라고 합니다.
    (「공업배치법에 다 있어요.」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그럼 아파트형 공장 설립 신고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아파트형 공장 설립 신고가 하나 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범관 위원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설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범관 위원  아니 개인이 짓는 거예요, 시에서 짓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건 민간자본으로….
이범관 위원  민간자본 유치해서 우리가 짓는 거예요, 시에서 ?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네.
이범관 위원  그것도 세금 내나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내야죠.
김영일 위원  그건 몇 평이나 돼요? 대지가 몇 평에 건물이
박효열 위원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공약사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이광양  네, 벌써부터 추진해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리고 다음에 10조4항 공업배치 관계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아파트형 공장을 실제로 자기가 공장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 혜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건축주가 안하고 분양 임대하더라도 다 아파트형공장으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변경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렇게 확 풀어놨다가 또 아파트형 공장 많이 들어서면 그거 규제하느라고정신….
○세정과장 이광양  그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도시형….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한 협의들 해보면 지금 저희는 334개 업체가 들어 갈 분량 입니다. 저희 관내가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소기업들이 지장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예요.
  그래서 저희 부천 관내의 종사자들이 자꾸만 타 지역으로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야 될 그런 형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상공회의소 회장님 만나 뵙고 대담했습니다만 334개 업체는….
이범관 위원  얘기 옆으로 새지 말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는 게 그 두 가지 항이다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범관 위원  준칙이 내려온 건데 그 준칙에 의해서 바꾼다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건웅  네.
김일섭 위원  개정안 10조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뒷부분에 제4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는 지방세법 어디어디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안에다 지방세법 및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다 이렇게 한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조례인데 조례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데 지방세법 및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한다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글쎄 234조15에 보면 분리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김일섭 위원  세법에 대상이 안 돼 있는데 조례에서 그 세법을 무시하는 이런 조례안을  낼 수가 있나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지방세법 너 별거 아닌데 너 있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위원장 윤건웅  세정과장 말씀이죠, 조례보다 상위법이 지방세법인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불구하고 그냥 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조례의 상위법이거든요.
이범관 위원  준칙에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준칙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맨 뒤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뒤에 준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우선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이 상위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법이 이렇게 있지만 분리과세를 한다 해서 조례로 하니까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면도 있는 데요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는. 이게 사실 내무부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범관 위원  엄격한 의미에서 법 정신에 위배 된다.
○위원장 윤건웅  이게 그렇게 내려왔으면 내무부 법무관이 이걸 검토를 했을 텐데요.
○세정과장 이광양  거기야 전문 법률관이 다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건웅  법무관이 검토를 하고 내려 보내지 그냥 못 내려보네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런데 상위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자구가 들어가도 괜찮으냐 그말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래요.
  상위법이 있는데 법 개정 없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모호한 게 있는데
○위원장 윤건웅  이 질의에 대한 내용은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확인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확인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234조15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읽어봐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 뒤에 발췌가 돼 있는데 3p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된 게, 맨 뒤에 관계 법령을 저희가 발췌해서 거기다 복사해서 넣어 드렸는데 현재 234조 15항에 보면 과세표준이 나와 가지고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종합과세를 안 하게 돼 있는 것인데 별도과세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그게 없죠.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죠.
김삼중 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 다니까 거기서 구분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요, 그것은 구분돼 있는 거죠.
김삼중 의원  그것이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세정과장 이광양  구분을 하는데 중점 내용을 구분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1, 2, 3, 4, 5, 6이 나와 있죠. 그 윗줄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는 합산 안하고 분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가.
  그래서 여기다 조례로 넣어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죠.
안창근 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뒤 내용을 맞춰서 나오셔서 설명을
○세정과장 이광양  내용은 그 내용인데 다만 여기서 법이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는 내용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상정을 시켜놓고 상위법이 어쩌니 하위법이 어쩌니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그런데
정수기 위원  세정과장한테 자꾸 따지고 묻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우리 김일섭 위원이 지적을 잘 했는데 이런 안이 아닌 다른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안 된다, 조례 개정이.
  그런데 정부에서 할 적에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요지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통과시켜도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례가 남겨지는 거죠, 이게.
  어떤 법률에든지 상위법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할지라도 정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부터 이것을 바꿔놓고 내려 보냈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데 편할텐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진행하는 동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회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알아보셔가지고 끝나기 전에 재확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부천시 지방세의 개정안 이예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세수 아니예요, 이 개정하는 부분이.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세금을 감면해 주자 그런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인 국세법은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상위법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기에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놔두고도 상위법을 놔두고도 이것을 조례개정해도 이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고쳐도 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김위원 얘기가.
  그런데 그 상위법은 국세청 세금징수법을 말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건웅  그러니까 그 지방세법을 대통령령으로 여기 지금 6개항까지 분할해 놓은 것, 여기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시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했겠죠. 세금 이렇게 하면 면세해 줄 수 있다 없다.
○위원장 윤건웅  그런데 시에서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의 지침을 받았는데 지침을 받고 이 자구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부분은 먼저 발견해서 그 쪽에다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재확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발견 못 했다고 봐야죠.
김삼중 위원  여기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거기에 근거한 모양이죠.
김상택 위원  세정과장이 유권해석을 조금 잘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이 자료가 아파트형 공장 지원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통과 시키시죠.
  특별한 문제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일단 그러면 재확인을 요청을 했으니까 재확인되는 대로 정송훈 씨 수고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이 재확인되는 대로 들어와서,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재확인되는 대로 바로 들어와서 재확인된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수고 좀 해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정송훈  네.
○위원장 윤건웅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오라고 그러세요. 재확인되면 바로 오라고 그러세요.
김삼중 위원  이 세법이라는 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김일섭 위원  잘 모르긴 한데 내무부에서 바빠 가지고 경기도로 보내고 경기도에서 각 시로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례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굉장한 지방자치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건데 이것은 내무부 자체가 법질서를 문란 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자기네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정수기 위원  이 점을 이용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거 조례로 만들어 줄 거란 말이예요.
  다 해놓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 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상위법 하나 무시해가지고 아주 멋진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되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김삼중 의원  이것은 우리가 졸속으로 미리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법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건웅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둘러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제정 정신에 위배되거든요. 잘들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리면 하위법이 언제든지 지게 돼 있어요. 상위법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놨다가 만약에 법 무대에 서게 된다면 조례는 지방세법에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수기 위원  잘못하면 부천시의회 재경위원들 망신이예요.
○위원장 윤건웅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확인해서 시간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거 된 게 없으니까.」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구요.
  234조15항에 과세표준액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시그널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만 다음 6개 중에서는 분리해도 좋다 그리고 6항에 가서 보면 제3항 내지, 3항이 뭐냐면 공장용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의 세입이거든요.
  또 제5항에 뭐냐면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어쩌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그랬는데 6항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으면 그 대통령령에 준해야 되고
김일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지방세법 234조15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불구하고'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안 정해져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윤건웅  '불구하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세를 가지고 조금 인심 쓰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죠.」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넘어갑시다, 이건. 인심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법으로 지방세법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세법 우리 하나 손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준칙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실지로 조례 보면 거의 법률의 복사판이거든요. 우리가 별로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꿔서 지방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기면 이게 가능해도 지금은 불가능해요.
  법을 바꾸도록 우리는 촉구할 수가 있죠.
김영일 위원  세정과장 나중에 보충 설명할 것 아니예요.
  그때 다시
○위원장 윤건웅  세정과에서 또 올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충 설명 듣기로 하고 넘어가자구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문제를 다루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의문 나는 점은 그때 가서….
박효열 위원  교통행정과 보고 이후에 다시 설명 듣죠.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세요. 교통행정과 먼저 그럼 처리를 하시죠.

3.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 관한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차난 해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사항인데 날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해서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차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각종 도시교통촉진법이 계속 나오는데 이 조문은 별첨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주요골자로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의 기타지역 중심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심지역은 외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하고 외곽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4호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녹지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 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적용을 강화함으로써 도심지의 교통난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제21조 규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와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및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기타지역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어 부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적용을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적용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1과 동법시행령 제9조의8 제2항 별표2의 기타지역 중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여 도심지역은 외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하고 외곽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지역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유발계수적용을 강화하여 악화되고 있는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상정된 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소관은 아닌데 여기에 주요골자 밑의 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도심지역은 외곽지역을 제외한 것은 도심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외곽지역은 뭐냐, 외곽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해서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을 외곽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해서부천시에서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럼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27k㎡가 있습니다.
  부천시 면적의 52%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이 공포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지적도 떼어보면 다 찍혀 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 , 자연녹지 지역. 그린벨트가 또 있는데 그린벨트는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린벨트는 빼고,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에서,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중부경찰서 앞에 가보면 LG백화점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거 대상 건물이 신설을 받고서 짓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상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여기 IP 보시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93년 6월 9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1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물은 쉽게 말씀 드려서 주차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시설물을 1㎡ 당 350원씩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발계수도 처음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 유발계수는 뭐냐면 부담금을 매기려면 건축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유발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유발계수가 높아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 제정을 하고 수선을 떠느냐 그렇게 의아해 하실 텐데 93년 7월 6일자 도에서 지시하기를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부천시지역이고 뭐고 서울 말고는 기타지역 중 외곽지역 기타지역 중에서도 외곽지역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것을 제정을 안 했다가 수원이라든지 광명 이런 데 저희와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그것에 발맞춰서, 지금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것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주차난 해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하고 지금 현재 했을 때하고 뭐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차이가 많죠.
  왜 그러냐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하고, 지금까지는 외곽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 예요.
박효열 위원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요. 우선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도심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면 지금은 복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만㎡ 인데 그것이 더 적은 면적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효과가 있죠.
박효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일반 건물 소유주 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율이 많이 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큰 건물만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 건물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얼마까지, 몇 평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 면적은 여기 다 있어요.
  8p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8p부터 쭉 나와 있고
박효열 위원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통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느냐 이거죠.
김상택 위원  그런데 지금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천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신호, 예를 들어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김으로써 차가 정차가 굉장히 심각해 졌어요, 그게 생기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됐단 말이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도 그것은 목적 자체가, 목적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주차난, 세번째로는 부가적으로 세수 확보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상범위에 말입니다, 대상범위에 국민학교가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국민학교요?
김상택 위원  네, 아까 보니까 전문학교, 대학교, 국민학교가 빠진 것 같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은 어디에 적용이 될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김상택 위원  아니 학교 해서 법인을 보니까
최순영 위원  교육원, 학원, 연구소, 도서관에 바로 가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국민학교는 학교라 공공시설물에 분류를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김상택 위원  아, 분류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분류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김상택 위원  그럼 백화점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판매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그게 전문대학하고 대학교 설립은 있는데 국민학교가 빠진 것 같고,백화점은 판매시설에 넣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백화점하고 국민학교가….
        (장내소란)
김삼중 의원  성남하고 수원하고 광명은 작년에 이것이 만들어졌네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만들어졌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거 세수 증대가 되면 이것이 목적세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가 아닙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죠, 부담금이니까.
○박호열 위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을 저희가 시설하는데 특별회계로 전액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특별회계로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박효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 지금 전반적인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차장을 물론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망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시켜놔야지 기존 복잡하게 생겨 있는 도시형에다가 그런 문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서 부담금만 더 느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주라든가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대형 건물주는 부담을 갖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자꾸만 들어오니까.
박효열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봐서 대형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아니죠.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짓되 주차장을, 주차유발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돈을 부담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상택 위원  전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교통유발부담금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1,647건에 3억6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율은 92%를 지금 징수한 바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간단하게 봐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김삼중 위원  업종별로 평수가 다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슨 업종은 예를 들어서 1500평부터고 무슨 업종은 3000평부터고 이런 식으로 다 업종별로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업종별로 다 틀립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외곽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외곽에다 놓으면 누가….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외곽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외곽을, 도심에 자꾸 집중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 방식 백화점 같은 것들을 헐고 다시 고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빌딩의 층수별로 주차장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영향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담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니까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죠.
  세목만 그것이 목적세냐 뭐냐 이렇게 분류가 되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신·증축에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1m'당 350원씩….
안창근 위원  그게 몇 평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1000m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330평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 조례 취지가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구분해서 두 지역 간의 교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담금의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다른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다 그 도시 자체가 어디 무슨무슨 동은 도심지역이고 무슨무슨 동은 외곽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 자체의 자기중심성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데 왜 부천에서는 도시계획법 17조에 규정된 녹지지역을 외곽지역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하는 즉 다시 얘기해서 부천시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기에 근거해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려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여기 보시면 수원, 성남, 광명이 있는데 그 특성대로 지금 전부 제정 을 했어요. 광명 같은 경우도 보면 광명 몇 동 뭐뭐 중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녹지지역을 빼면 전부 주택밀집지역이예요.
  교통소통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천은 녹지지역 대 아닌 지역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여러 번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김일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산업성을 강조를 하자 또는 주거지에 주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아파트형 공장 얘기를 했는데 부천에 산업을 많이 유치하자 그러면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 기준을 도심지역으로 할 게 아니고 외곽지역을 해서 영향평가대상에서도 좀 축소시켜주고 부담금도 좀 축소시켜주고 이런 정책을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녹지지역이 아니고 전부 도심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디어디가 녹지지역이고 어디어디가 공업지역이며 상업지역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과연 건설부장관이 정한 이 지역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천 스스로 어떤 동은 어떻고 이걸 판단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판단을 건설부장관이나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근거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풍치지구 같은 경우도 이게 부천을 고민한 풍치지구가 아닙니다, 서울을 고민한 풍치지구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교통쪽이니까 잘 판단 안 하실지 모르지만 부천이 스스로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부천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유발계수나 도심지역, 외곽지역을 스스로 판단해야지 단지 건설부장관이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냥 쫒아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도시계획도면인데 지금 여기 파란색 있죠, 이런거.
  이것은 같이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파란 것 하고 이것하고. 이것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부천은 이게 다 녹지지역이죠. 있다가다 집이 있어도 그냥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부천은
김영일 위원  그린벨트는 어느 지역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녹지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김영일 위원  그린벨트를 제외한 녹지까지 전부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녹지지역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린벨트는.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지역에는 농사만 짓고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부천에는 녹지지역 대비녹지지역 구분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수기 위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녹지지역과, 그러니까 도심지와 외곽지역으로 분류를 시켰는데 심곡2동 일대를 부천시의 중심지로 봤을 때 가장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그랬을 때 심곡2동을 도심지역으로 보는데 저 오정구에 가서 오정동이나 성곡동 같은 데 또는 도당동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도심으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녹지지역 아닌데
정수기 위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구분산책이라든지 산업적 측면에서 부천 설계를 좀더 멋지게 하려면 그러한 지역을 도심지역으로 묶어서 대형건물들이 못 들어오게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은 좀 차등법을 적용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럴 경우는 심곡2동 이런 도심지역에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교통 유발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천의 외곽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 누구에게 묻더라도 부천에서 도심지는 어디고 외곽은 어디냐고 그런다면 도심지는 심곡동 일대 외곽은 계수동 신앙촌쪽 또 오정동쪽 이렇게 해서 외곽이라고 볼 텐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은 도심지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그런데 일부, 어느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수원 같은 데만 해도 어느 동
정수기 위원  수원이고 광명이고 여기는 수원, 광명이 아니고 부천이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글쎄 제 말씀이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동 전체가 촌동네가 있어요. 그러나 부천은 틀리다 이런 얘기죠, 같은 동이라도 아주 빽빽하게 주거 밀집지역과, 우리 부천시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녹지지역 말고는 그냥 전부 빽빽해요, 주택이 됐든 공장이 됐든.
  그러니까 녹지지역 말고는 전부 다 집을 지어가지고 이 구분밖에 다른 구분이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제목에서 뜻이 제시가 됐듯이 공장은 외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을 유발하는 장소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장에도 일반주거지역 이상 가게 유발을 시킵니다.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시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구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업지역 내에 큰 대형건물이 들어선다고 할 때 거기만 중심부로 볼 수는 없다.
  여하튼 사람이 살고 차가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주차하는 데는 전부 한데 묶어야 된다.
  그러면 공장을 여기 있던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한해서만 공장이 들어서게 돼 있고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대형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지 공업지역에다 백화점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전부 도심지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적용을 전부 다 했구요.
박효열 위원  아니 그래서 부천의 상황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심권하고 외곽권의 개념을 좀더 특성 있게 정했으면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에는 이미 상가지역이 형성이 돼 있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충분히 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상가지역이 생기고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될 텐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풍치지구다 뭐다 하고 점진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지어야 할 건물들이 많다 이 얘깁니다.
  현재 짓지 않고 있는 공간들이 많고, 그 이유는 우선 풍치지구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해체가 된다면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교통부담금이 생겨가지고 안 짓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이 조례나 이법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을 사람은 집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을 지을 사람이 차를 안 가져온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공장 같은 경우 신경 쓰일 게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6p보시면 3만㎡이상 60만㎡ 미만인 것이 도심지역에 들어가도 이렇게 큰 공장을 짓는 경우는 앞으로도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 같은 것은 면적을 더 넓게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북부역에 앞에 있는 상가하고 원종동에 있는 같은 상가예요.
  그럼 같이 부담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심지역, 외곽지역으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의 얘기는 뭐냐면 더 세분화 해가지고 북부역 앞의 상가지역 부담금하고 원종동 상가하고는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러면 좋은데 법상 더 이상 나눠놓지 않았어요,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
  조례로라도 그렇게 3등분, 5등분 하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데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그러면 북부역 앞에 거기서 계속 유발금을 부담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급적으로 그것 부담이라도 줄여가지고 다른 지역 외곽지역에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 같으면 북부역 앞의 중심권을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분화를 하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하면 교통 부담금이, 유발금이 비싸고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급적 건물을 지으려는 것을 제한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원종동이나 고강동이나 이쪽에 지으면 그 부담금을 줄여주면 가급적 여기서 상권을 해서 그 부담금이라도 줄면 훨씬 낫죠.
  건물을 이쪽으로 지으려고 한단 말이 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통영향평가란 말이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야만이, 조례법으로 구분을 해야만이 원활한 소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라구요.
  다만 세금을 거두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항상 교통유발대상이 되는 그 건물은 꼭 상대성이 있습니다.
  원종동이나 대장동 같은 데 20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항상 밀집지역 에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조그마한 상가가 들어가면 조그만 건물만큼의 유발금을 받는 것이지, 또 크게 들어가면 크게 받죠, 저희도.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이 법의 취지가 유발계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취지가 한 도시에 교통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산됨으로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한 도시가 교통이 너무 집중이 되면서 거기서 막히고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취지죠?
  그래서 유발계수도 달리 하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누어서 부담금 비중도 달리하고 그렇게 하는 취지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똑같이 도심지역이 되는 것이고 녹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적게 매기는 그런 취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녹지지역은 생산녹지는 짓고 싶어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제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제약은 있더라도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심과 외곽을 구분한 것을 지금 제한하신 것은 녹지와 녹지 아닌 것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사실 부천에서 이런 교통이 유발되는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데는 사실은 상업지역이란 말이죠.
  부천역 근방이 라든지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상업지역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뒷골목에 지금 소방차가 갈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저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5.4인에 차가 지금 한 대씩….
김일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부천에는 다 해당되는데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게, 김 위원님 제가, 지금 단독택지지역에도 주차대수가 한 대 아닙니까,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렇죠. 건물 지을 때 주차확보가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치면 약 2대가 된다 하는 거죠, 이제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안창근 위원  주차가 2대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교통유발금 전부다 물어야 돼요, 건물 지으면서. 안 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이고 골목이고 차 밀리는 데가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내?
  골목이면 주택지역이면 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짓는 것은 2대도 넣고 대형건물 짓는 사람은 교통유발금 넣어가지고 다시 돈으로 걷고 그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고 현재 상태대로 계속 나간다고하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야간에.
박효열 위원  안 짓자는 얘기는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위원님들, 2천년대 되면 1가구 2차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두셔야죠. 그때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김상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분명히 가가호호 다 부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거기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법규정은 도심지에는 외곽지역을 전 지역으로 하는 것은 도심지역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차를 몰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다 이거예요.
  그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러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애로사항, 그러다보니까 그 백화점에서는 사업자들이 부담금을 많이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북부역 앞에 빌딩 지을 때는 거기는 사실 부천의 중심가가 되기 때문에 백화점에 뭐를 사러 가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통과하기도 힘들고 주차장 들어가기도, 사실 대형 백화점 있으면 교통체증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데 거기의 상가하고 원종동의 상가하고 똑같이 부담금을 물으라고 한다면 그게 좀
이범관 위원  김상택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일리는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게 그럼 우리가 여기 조례에다 정할 때 심곡동 몇 번지는 몇㎡니까 부담금 얼마 또 원종동 몇 번지는 뭐 그렇게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김상택 위원  최소한 상가, 공장 이런 지역은 세분화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건축의 제한을 시킨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이등분하는데 어디어디에 정할 거냐.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왜 그러냐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가능한데 조례상으로는….
이범관 위원  그것을 어떻게 심곡동 몇 번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제정해요.
안창근 위원  그래도 교통유발금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주차대수는 확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야간에 골목을 가면….
김일섭 위원   그것은 이 취지와 관계없이 그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어디어디로 구분할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삼중 의원  94년도 교통유발금 세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94년도에 1654건에 3억 38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작년도에.
김삼중 의원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좀 더 걷히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이것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많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푼돈이 되면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하자는 게 기본취지 입니다.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9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한 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 들어온 게 94년 3월부터 들어왔는데 올해까지 들어온 게 15건 들어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15건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것은 지을 땅도 없고, 부천에 크게,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만 확보하면 교통유발금이 부과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축 건물 지을 때 큰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주차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그것만 확보하면 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은 어느 누구나 1㎡ 당 350원씩 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수기 위원  지을 때 한 차례만 내는 겁니까, 매해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매년 나가죠.
정수기 위원  매년?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정수기 위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받는 것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런 게 있습니다.
  백화점 하나 짓는데 거기가 손님이 평일에 오는 게 예를 들어서 100대가 차가 온다면 1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100명만 가는 게 아니라 밤에도 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맨 뒤에 보면 전부 다 건물 용도에 따른 면적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세수확충 차원이라도 좋고 어떤 각도에서든지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들로부터 돈 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 통과시켰으면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아니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지금 업종별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법에 규정된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김삼중 위원  이대로밖에 더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단지 우리는 도시 외곽지역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13p 맨 위에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구당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 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영향평가 대상인데 건물 지을 때만 내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이것은 돈 내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얘기지 돈 내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이렇게 면적이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도나 건교부에서 합니다.
  큰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김상택 위원  시에서 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저희는 받아가지고 저희 시 의견을 다룹니다.
  다뤄가지고 도나 건교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심사 결정을 내려 보냅니다.
김상택 위원  시 자체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강태영 위원  알고자 합니다, 저는.
  타 시·군·구에서 타 시죠. 실시한 바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부천시에도 이 조례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다른 시·군에 제정돼 가지고 얘기는, 그것은 실무진에서 아는 대로….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실무진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윤여소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기획계 직원입니다.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지금 각 용역기관이 여러 군데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부천시는 당연히 서울시하고 인천시 사이에, 서울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도심지역이죠? 하고 그 대상규모를 해가지고 옵니다.
  도심지역은 굉장히 강화된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천시는 도심지역이죠? 하고 가져오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외곽지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인구밀도가 부천이 수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운영을 해보고 우리시 실정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조금 검토해 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으로 구분을 하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도심지역, 외곽지역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방법 심의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위의 가로동선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호등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중버스는 어떻게 다니느냐, 그러면 앞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대중버스를 몇 대를 더 다니게 해라, 수요 예측을 지방심의 대상은 5년 후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심의 대상은 10년 후를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자기 건물을 안으로 좀 당겨지어서 앞에다 셑백(set back)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는 여기서 자기 땅에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차량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것을 도심지역, 외곽지역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실정에 맞은 것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다 교통 소통이 불편하고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것이지 이게 특별히 건설교통부나 의뢰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이것이 제일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문제가 거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가 난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천시의 구시가지를 보면 한 예를 들면 소사역사 짓는 데 그 앞에 보면 우리 김문수 위원장 사무실 그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 라면 우리 부천시 상업 발전이라든가 개축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담금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 예를 보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코너에다, 30cm내놓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금 아주 문제 거리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아까 외곽지역의 구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원종동이 됐든 오정동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영향평가를 안 받으면 앞에 내다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또 하나만 물어봐요. 그건 그렇고 여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 대상을 이렇게 계수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네.
이범관 위원  이것이 다른 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안양 같나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이것은 법에 나온 사항인데….
이범관 위원  법적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전국 공통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데 17p에 계수 늘어놓는 게 뭐냐 이거예요, WA=하고 쭉 나와 있는 것?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이것은 복합용도, 어떤 건물이 있었을 때 한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같으면 앞에 표에 나오는 시설규모로 적용해 주는데
이범관 위원  WA가 무슨 표시예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WA는 총계입니다. 총계고 뒤에 보시면 Al이 공동주택인 경우
이범관 위원  아, 기호로구나.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네, 한 건물 내에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고 업무시설도 있을 수 있고 판매시설도 있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을 계산해 주는 방법입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외곽지역은 녹지 내지는 그린벨트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냥 녹지지역이면 되고 그린벨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부과 안 시킨 거죠. 녹지지역 안에 100% 그린벨트가
김삼중 위원  품치 지역까지도 그렇게 할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주거풍치라든가 거기도, 예를 들어 역곡 같은 데 있죠, 거기 집 조금 안 지었다고 해서 교통유발 안 되나요. 거기 아주 빽빽하게 다 들었죠. 단지 자기 집 안마당의 건폐율 때문에 조금 집을 덜 지었다고 풍치지구죠 아주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교통 문제는.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빕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것 세정과….」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고, 5분간 정회를….」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럼 세정과에서 다 준비되신 거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야기 안하면 이의가 없는 것 아니 예요?
○위원장 윤건웅  말씀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세요.
김일섭 위원  사안의 중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독자성과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적어도 국세는 모르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운영의 폭이나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법률에 있어서. 그래서 뭐 내무부장관 허가를 얻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사안 자체도 정확한 관계가 불투명하게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조례문구에 법률 제 몇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문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요청도 했고 또 실지로 얼마 전에 하남시에서 소형자동차 감면하자 이렇게 나온 얘기도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도 전문위원이 조사해보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최순영 위원  아니 그거 조례로 아예 했어요.
김일섭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도 법률적으로 보완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급한 것은 아니고 10월 4일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고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보류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이범관 위원  보류가 아니고 보완을….
박효열 위원  보완해서 심의를 4일날….
이범관 위원  불구하고의 문맥을 넣을거냐 안 넣을 거냐.
○위원장 윤건웅  다른 위윈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김삼중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강태영 위원  네,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 보류하세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자료 보완하면 추후에 그러면 재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의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네, 원안대로 해요, 원안대로 통과….」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아니, 원안보다
김일섭 위원  저도 큰 취지나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범위에서 지금 부천이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네가지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굉장히 교통이 밀집됐고 그렇긴 한데 공업지역은 어떤가, 저도 지금 정확히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녹지지역 말고도 공업지역을 좀 삽입하면 어떻겠나 그런데서 여러 위원님들….
김삼중 위원  공업지역이 여기 들었어요, 5000 내지 60만평.
안창근 위원  공업지역도 상당히 주차난은 다 심각한 거예요.
김일섭 위원  외곽지역으로 공업지역을 넣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의견 좀 나눠 보시면….
김삼중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적용 범위가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정수기 위원  이렇게 보면 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기타지역에서, 우리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부천시가 기타지역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15p 보면 맨 상단에 판매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5000㎡ 이상 6만㎡ 미만인 것이 법률로 정해져있고 외곽지역은 조금 7000㎡ 이상이니까 외곽지역은 넓어졌는데 결국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한다면 이게 더 축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1만 ㎡ 짜리 건물보다는 1000㎡ 짜리에서부터 교통유발금을 징수를 한다,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야 교통 소통면에서는 훨씬 원활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설한 바와 같이 적어도 부천시내 어디다 건물을 짓든 간에 대형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그만큼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재력 충분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좀 거두어들여서 결국은 그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이광양
  교통행정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