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2.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4.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1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1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
20.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
21.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22.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23.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
2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32.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3.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35.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36.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
3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38.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39.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4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4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4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1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6.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2.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계속)(부천시장 제출)
◎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정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4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계속)(부천시장 제출)
◎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수정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4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11분 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기천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박병권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원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이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고 이춘구 경제국장이 직무대리하며, 안정민 행정국장이 2016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관계로 불참하고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이 직무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8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건, 10월 2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각각 있었으며 지난번 회기 시 미처리 안건인 의견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5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형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회기로 인한 업무과중 및 공백이 우려되고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어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감사시기 조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서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방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 및 신설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1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장, 시의원 등의 꿈을 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초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배우러 왔는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국이, 순실공화국이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안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은 생활문화시설 명칭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 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의 사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연고 구단의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획실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까지 9건의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9건 모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지붕에 영구시설인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붕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 1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6.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제7조 및 제57조제5항과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수정과 제22조제3항 및 제31조, 제35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건 사고와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 외국인주민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및 시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축소 및 반장 활동 기피에 따른 위촉률 저조 등 그간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안전과 소관의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위임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 확대와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기능개편에 따른 지역주민의 밀착 건강관리와 건강위험군 관련기관 연계 무료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관련수수료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14회 정례회 보류 안건으로 제8조제4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의 비율 및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 별표2의 평가결과 적용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2017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등 2건의 신규사업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사업비를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6항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의견안 6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6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관리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 시·군 농업인을 위한 농업 생산, 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에 설립된 기금으로 2017년도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 자로 3개 일반구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한 공공청사(원미, 소사, 오정)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협의 및 조정하고 필요 부서와 의견 협의 후 적정시설물 선정 및 배치 등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및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사항은 사전에 주민과 시의회 협의 및 의견을 반영하고 고강지구 고도제한 폐지 홍보, 중로1-16호선 봉오대로 진입 방안 마련, 심곡본동 (구)수영장 부지와 부근에 대한 합법적인 방안검토 등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미 수립된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공업용지 확보와 부천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장동 GB 해제 시 거주시민, 환경단체 등 관련자들에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 의견청취 및 반영, 부천시 산업단지 계획은 도시 정체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개발계획 수립 등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거·공업지역 혼재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기준안 수립 후 해제 지역 결정을 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쇠퇴한 원도심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일원에 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배분하여 실시하는 방안 검토와 시와 도시재생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을 합하여서 사업 추진, 사업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쇠퇴한 원도심 춘의동, 성곡동, 원미1동 일원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R&D지원센터 설치 위치 선정 시 GB 해제가 곤란할 때는 타 지역을 검토하기를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계속)(부천시장 제출)
4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지난번 회기 시 미처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시 정해진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회의는 시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다툼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회의 규칙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회의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회가 시민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만큼 책임을 지는 위상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견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한 부분은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한 사전 설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미처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2건에 대한 수정 의견안이 방춘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의견안 배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정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수정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춘하 의원이 수정발의한 의사일정 제40항과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기 시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7호의 신설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경계선 관통으로 인한 부분과 관통대지 해제로 인한 섬 발생지역은 전체 대지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고 해제해야 하는 면적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해제대상 필지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당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대기를 정화시키는 녹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산의 중턱까지 개발이 진행되어 도심 속에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종합운동장역 일원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등을 해제하여 활용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도당산은 더 이상 녹지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원미산과의 녹지 단절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녹지율이 낮은 우리 시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기를 권고하며, 구체적으로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쪽 녹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토론자가 없을 경우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안 계신 것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둔 원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안에 대한 각각 2건의 안에 수정안이 발의된 부분에 대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15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분명히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이후에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부결하였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상호 간에 논란도 많았고 또 의원들이 정리해야 될 의견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이 두 안건이 “의견 없음”, 결국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주지 않으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대로 “의견 없음”으로 부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부천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처 그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리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의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시민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합의가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이미 제안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견은 다양한 많은 소리들을 내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정리한 부분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부디 소관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회 의원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결국 의회가 본회의 의결주의기는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역시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1명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은 방춘하 의원이 발의한 수정의견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2명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11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춘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기권의원이 많기 때문에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수정안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야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원안도 표결을 해야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지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의한 대로 원안을 부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을 부의한 적이 없습니다.
  215회 때 우리는 이것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지 본회의에 부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결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님,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처리하는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원안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 원안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던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이석함으로 인해서 자동 산회로 지금 본회의에 보류돼 있는 안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검토와 의견 자문을 받아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결할 때 “이의 없습니까?” 묻는 것도 의결의 과정이고 표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로 의장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표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회의 규칙상 표결을 주장하면)
  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41항과 관련한 원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제기 하셨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특히 종합운동장역세권 일원 에 대한 융·복합개발사업은 경제기반, 근린재생과 맞물려 있어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아까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아까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다 했고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지금 표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회의 규칙입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저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발언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론상황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했습니다, 아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사회권을 가진 의장이 발언을 허가했기 때문에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토론 종결을 선포하면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지금은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토론을, 의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 규칙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회의 규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잠시만요.)
  정재현 의원님 잠시만요.
  한선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그래서 이 건은 부천시 전체적인 산업구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관련 건은 우리 의회가 아무리 좋은 의견안을 내도 의견일 뿐이지 시장에게 집행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4선 의원을 했지만 도시계획 의견안을 가지고 표결해 본 적도 없고 또 한 사람의 의원이 그 의견을 내면 통상적으로 의견안은 받아들이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부결이 되면 우리 시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잠시 숙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잠시만요.
  현재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정재현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선 회의장 안에서 윤병국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행위에 관련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거나 이후 조치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경고 주세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해야 하지만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의견안은 심사과정에서 안건 자체를 가결,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이며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견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유무도 표결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표결이 충분하지 않으니 정식으로 표결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표결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 규칙에.)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결을 하면 의사진행발언조차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표결을 선포해놓고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를 하는 겁니까?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더 이상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31조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5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1시31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우리 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서 11쪽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추진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 6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과 협약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상권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난 10월 13일 신세계컨소시엄 측에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 건립계획을 제외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신세계컨소시엄은 사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20일 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업규모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협의된 서커스장 철거와 공공기여 등의 협약내용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재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코트라 외국기업창업센터 또는 금융기관의 투자심사를 선행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고 있으며, 투자자 변경은 공모지침서와 협약서에 의거해서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 간에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이므로 절차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재협상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올해 안에는 계획한 대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5쪽 부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는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도시의 산적한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부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0월 1일 공식출범한 수원시의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모델로 하는 부천시의 도시재단 설립을 제안하신 것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수원시가 자본금을 출연한 비영리재단으로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도시재생 분야, 창업지원 등 경제사회 분야와 생태환경 및 주거복지 분야 등 6개의 센터를 통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융·복합적으로 처리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꼭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신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설립 여부는 재정투입 대 조직의 효율성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도시비전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적합한 조직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7쪽 범안로 확장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이 공사는 2014년부터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고 2015년 12월에 사업비 전액 359억을 확보하고 원래 2016년 7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토지보상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 절차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모두 35필지 179건 중 미협의 된 4필지 26건에 대해서 올해 8월 29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를 완료했고 재결 후 협의를 마치지 못한 4필지 15건에 대해서는 10월 13일 공탁을 함으로써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수용을 절차상 완료했습니다.
  사업구간 내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와 지장물에 대해서 계고 및 법적절차를 밟아가면서 지장물을 철거한다면 늦어도 2017년 7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범안로와 연결되는 서해안로 남측 램프는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하나의 차로를 추가 확보하도록 반영했고, 북측 램프는 범안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송내동 377-9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회관은 전국적으로 서울시 2개소(송파구·강동구어린이회관)와 광역시·도 4개소(대전·대구·부산·전북어린이회관) 등 전국적으로 6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생태·창의학습, 문화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7∼12세까지 우리 시의 어린이 인구는 9월 말 기준 4만 2609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어린이들에 다양한 교육과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소사어울마당, 복사골문화센터 등과 같은 도심 속에서도 마음껏 뛰어놀며 문화·체육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5개소, 부천만화박물관처럼 다양한 전시 견학을 통한 체험 박물관이 9개소, 천문과학관 등과 같은 연구·과학탐구 체험관이 5개소, 여월농업공원 같은 온 가족이 함께 견학하는 자연학습지 8개소 등 30여 개소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문화 체험 공간들을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송내동 377-9번지 공공청사 부지는 중동 제2차 푸르지오아파트 건립 당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토지로 지난 2014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보건지소 등이 포함된 복지타운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시설 건립을 꾸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와 재원 조달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공공청사 기능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학·문화적인 체험학습관 기능이 포함된 최적의 공간 활용을 위한 다목적 복합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간 민관거버넌스의 중심이 되어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의 논의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 제도적인 한계로 운영비 지원이 중지되어 파행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의회와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 방법, 업무 범위, 조직의 틀 및 조례 개정 등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선해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일부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무 공백상태로 시와 계속 단절되어 있기보다는 위탁사무로 끈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TF팀에 의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상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범박동 212-6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와 관련하여 이 지역 일대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신도시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박동 212-6번지 토지는 현재 개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법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매매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 토지는 일반 매각대상 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승소를 하더라도 재매각 추진 시에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추진되는 토지로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상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24쪽입니다.
  김문호 의원께서 소명여고 학생들과 부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난 해소를 위하여 소사동, 심곡2동, 중동, 상동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07년 소명여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민원에 대하여 당시 버스회사 간의 이해관계로 검토되지 못하였던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소명여중·고 및 부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상황 및 학교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선 변경 또는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사동에서 중·상동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버스업체에 공모하여 부일로 단일노선의 신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통합단속으로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차량 종류에 따라「도로교통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단속시간, 기준 및 행정처분이 서로 상이하여 통합단속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31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과학고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교육청과 논의해 왔던 과학고 설립 대신 부천 관내 전체 일반고 23개 교를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설립을 건의해서 12월에 찬성의견을 통보받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종합기록부에 의한 수시입시 전형 지속 확대 등 대학입시제도 변화,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학교 통폐합 요구, 4.16 교육체제 등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고 신규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천 지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 지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협의하여 지난 10월 20일 시범지구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범지구 지정은 부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23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받아 일반고에서도 원하는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는 전국에 유례가 없는 공교육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며 각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지정·운영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지속협 관련 질문인데 그냥 국장님께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운영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를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국회법」이, 지속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속법 제21조 보면 지속협은 민관협력단체 즉 거버넌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미 명문화된 것입니다.
  또한 제22조제3항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협의회 등 민관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에.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시에서 지속발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그렇다면 위탁과 위임에 관해서 상충되는 사안을 물었는데 답변은 상충되는 사안이 없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또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었는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인지 여부는 귀 기관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 시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속가능협 운영하는 지자체가 수원시는 수원의제21에 협약에 의한 위탁을 했고, 김포시 위탁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한민국 지방행정은 서울시를 표본으로 삼아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한선재 의원 영상문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시가 변경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신세계가 요구를 한 겁니까?
○시장 김만수 우리 시가 요구했습니다.
한선재 의원 우리 시가 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또 시민사회단체 등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연합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 또는 계양구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시장 김만수 우리 시의 입장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 반대하고 있는 여러 흐름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도 하고 또 정지작업도 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대책도 세울 수가 있는데 사실상 경계지역을 벗어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의 피해가, 우려가 우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조금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현행 법률상 어떤 대책을 세워드리거나 아니면 그 우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강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특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인근 부평과 계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을 두루두루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우리의 입장대로 정면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좀 절충하는 것이 길게 보고 넓게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후자가 오히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상생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시장으로서 내린 것입니다.
한선재 의원 신세계에서 협상안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김만수 가정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신세계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시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에 따른 경로를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선재 의원 우리 시가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바와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시장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었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런데 이제
한선재 의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상인들도 받아들인 사업을 관외 세력, 세력이라고 해서 좀 지나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사업을 그렇게 쉽게 변경해 버리면 우리 부천시민들이나 의회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신세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트레이더스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의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이 다소 위축은 된다 할지라도 영상단지 전체에서 기능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세계 안이 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크게 위축되지 않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 사업에 찬성한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결정에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감정까지 끝난 사업을 그것도 우리 내부 충돌이 아니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권한을 포기한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시장 김만수 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또 다른 편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는 부평, 계양에 빚진 일도 없고 빚질 일도 없고
○시장 김만수 앞으로 받을 게 있는 거죠.
한선재 의원 그래서 저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정치인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내정간섭이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외부인들에 대한 사업도 변경하는 굴욕적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내정간섭이나 부천시에 대해서 굴욕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절대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굴욕이나 내정간섭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내밀하게 들여다보거나 길게 보거나 넓게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신세계의 변경사업 계획을 좀 보시고 또 부평과 계양과 우리가 진행해야 될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범위를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신다면 의원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우리가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협력할 사업들이 그렇게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의견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여러 통 도착을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글들이 많습니다.
  또 부평시민들도 발전을 가로막는 일방적인 반대에 대해서 시민 모독, 기만, 다음선거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험악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야, 시민사회 논란 끝에 그것도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직권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 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의회와 사전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시장 김만수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사전에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좀,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과 보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기를 놓치면 대단히,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고려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영상문화단지는 시 고위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변경되면 대체적으로 많이, 사업별로 보면 면적은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대상을 보면 대폭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또 하나의 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단지 개발계획을 100으로 놓고 보면 신세계가 애초에 우리와 협약된 내용에서 이번에 변경사업이 와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심각한 위축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은 영상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일부의 앵커기능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세계를 둘러싸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1단계 사업계획이 큰 차질 없이 안착된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신세계 사업계획이 다소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쇼핑계획과 관련된 상업지역의 개발계획이 단계를 나눠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선재 의원 조금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많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게 경쟁제한 공모방식이잖아요, 이랜드하고 신세계하고.
○시장 김만수 현재 사업자 선정된 게.
한선재 의원 네. 그래서 모든 사업성이나 또 부천시에 기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신세계가 좀 제안이 좋아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중간에 사업이 대폭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이랜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공정성과 특혜시비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있으신 건가요?
○시장 김만수 그것은 충분히 법률적 검토, 그러니까 이것이 재공고에 준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실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마친 연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현행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 측과 얼마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천시의 권한이 협상내용에, 그 협약서 내용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상문화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땅을 팔아치우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우리 부천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산업 또 일자리, 세수확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천시가 모든 분야에서 정체, 퇴보, 쇠퇴 이런 도시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 먹고사는 부분들을 고민한 결단의 과정인데 지금 사업이 대폭 변경돼 버리면 의회의 대의명분도, 그동안 지켜왔던 난개발에 대한 원칙 이런 것도 훼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 변경이 토지면적의 30%, 보상가격의 30%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초 토지보상가는 3540억에서 1243억 원이 감소돼서 약 35%가 차액이 발생되므로 재심의 대상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신세계 부지 매각 예정지만 매각대상 토지로 의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매각대상 토지로 의결 받은 것으로 치면 30% 예외규정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세계 측에서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 제출되는지를 보고 그 부분은 결정이 날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게 사업도 백화점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은 의원님,
한선재 의원 그리고 거기에 무슨 문화시설이나 다른 부속시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형백화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면적과 비용에 상관없이, 정치라는 게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면적기준과 상관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든지 아니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뒤틀리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사실 호수공원은 약 80%가 부평, 계양구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1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우리가 대고.
  지금 16년 동안 50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다면 호수공원을 비롯한 영상단지 또 유수공원을 원점에서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신세계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잖아요. 왼쪽에는 호수공원이고.
  그래서 호수공원 일부를 영상문화단지에 옮기고 그 역세권을 시가지 용지로 변경을 하면 저는 그쪽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지금 호수공원이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넓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영상문화단지로 옮기고 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영상단지 1단계 개발계획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여러 다각적인 검토를 구체화한 안입니다.
  그래서 신세계의 규모가 전체에서 좌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3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단지 전체 기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쇼핑몰 위주로 영상단지 개발계획이 과포장돼서 비춰진 것이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축소된 신세계 사업계획안이 제출되게 되면 제대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영상문화산업단지로서의 이 땅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이런 연계한 도시계획은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장 강동구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했습니다.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각 지방정부마다 시민들의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형복합멀티쇼핑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의 시대를 넘어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남 스타필드에 이어 고양, 마곡, 송도신도시에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오면 부천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손실을 감당하고라도 중산층 시민들은 아마 그쪽으로 소비하고 또 그쪽에서 돈을 쓸 것입니다.
  도시가 지금 살고 내일 사는 게 아니고 백년계획을 수립하려면 외자유치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한 도시를 설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교육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교육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우리 과학고 설립은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고는 특성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그걸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건 변경이 아니죠. 과학고는 포기하고 새로 특성화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것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그중에 23개 일반계 고등학교마다 한두 개 교과목을 지정해서 중점교육을 시키겠다 내용 비슷하게 맞죠?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걸 위해서 각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런 과정, 학교마다 과목을 신청하는 과정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교육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금액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돈을 25억 정도 급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한 학교당 1억 정도. 그렇죠?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학교당 1개 학급을 교과 특성화, 교과 중점과정으로 선정하는데 한 학급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학급이 아니고 학교에 과목을 운영하는데 학교로 주는 것이지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운영하고 2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학급에, 그 학급은.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전체 학교에서 그 과목을 운영하는 것이지 꼭 한 학급만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인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과목 특성화 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는데 학교별로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의원 내용이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아는 거는 학교마다 한 학급을 지정해서 그 학급은 교과 중점과정이다, 지금 과학중점학교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한 학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윤병국 의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학교에 1억이 가는 돈이.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면 실험실이라든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따라서 하게 됩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4000에서 5000 정도 학교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부천만, 부천의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4000에서 5000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네. 도교육청에서
윤병국 의원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아직 그런, 지금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정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현재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 일반계 교를 다 이렇게 과목중점학교로 했을 때 각 학교마다 4000만 원, 5000만 원 지원된다는 이야기 단장님 오늘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확정된 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중점학교 과목들을 보면 과학이나 외국어, 국제화 이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열반 운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과학이나 외국어 이런 종류 예체능 쪽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서 교육시킨다 이런 이야기고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 베트남어를 중점과목으로 정하겠다. 그 이유가 뻔하잖습니까.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수학능력에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시험보기 낫다. 옛날에 아랍어에 학생들이 몰린 것처럼 이런 부작용 예상해 보셨나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폭으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과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가 주문형 강좌제라든가 자유수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열반을 가리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예체능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학교에만 예체능계 입시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 주로 이 내용이 인프라에다가 강사비용 이런 걸로 사용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체능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있을 텐데 어떤 학교에만 이렇게 예체능계 입시를 특별히 지원한다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어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교육관계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신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너네 학교는 어떤 과목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육청의 업무영역, 교육영역에 부천시가 과학고를 만들겠다. 중점학교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속하게 개입함으로써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만 유독 전체를 지정해서 학교마다 4000, 5000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은 전국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공교육 혁신모델이다 이렇게 엄청난 수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부천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공교육에 개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의원님, 그건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환경 부분이 많이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교육에,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시가 그런 부분들을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현직 교육장한테 명예시민증을 이번에 수여하셨더라고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네.
윤병국 의원 현직 교육장한테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현재 교육장님께서는 그동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떠나기 전에 교육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이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부분이 아니고
윤병국 의원 교육장 퇴직하고, 퇴직이 아니라 전근 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가 명예시민증을 준 것도 새로 만든 관례인데 이제는 현직 교육장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 명예시민증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10월 13일에 시장께서 직접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이런 문제 미리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 서민경제가 죽었다 이러면서 영정도 만들고 관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까지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때 타이밍 맞춰서 이 주장을 받았다라면 이런 갈등 없이 우리 시가 체면 손상하는 일 없이 훨씬 순조로웠을 텐데 왜 못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
윤병국 의원 그때도 시장 상인들하고 협약하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빼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4월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 권한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 하시는 것 보니까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뺄 권한도 있고. 뺐으면 됐잖아요. 왜 뒤늦게 빼서 욕은 욕대로 먹고 일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난처한가 본데요, 10월 13일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심각해서 우리 사업규모의 축소 변경을 신세계 측에 요구하겠다는 게 기자회견 주요 요지입니다.
윤병국 의원 사업규모 축소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그럼 기자회견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보낸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문서로 저희들이 제안요구를 했고요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좀 전에 한선재 의원님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면적도 많이 줄어들 거다, 신세계 매각하는 면적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3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신세계에 매각예정 부지가 30% 정도 줄어들 거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때까지 전체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데 그 계획을 신세계에 보냈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내용 의회에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신세계에 보냈던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얼마나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신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신세계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요지만 추려줬어요, 비공개라고.
  신세계 쪽이 이것 우리는 외투법인을 새로 구성해서 10월 안에 부천시 계획한 대로 계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천시가 재협상을 요구해서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신세계 측에서는 갑작스런 쇼핑몰을 제외한 사업계획 요구에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윤병국 의원 신세계가 외투법인을 구성을 못해서 아주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신세계 쪽에 이렇게 보약 한 첩 지어준 그런 꼴인가요? 신세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그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라는 게 실체가 뭡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컨소시엄이라는 게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둘 이상의 법인체를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게 컨소시엄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서 낼 때 신세계는 신세계 프라퍼티 그리고 주식회사 신세계 그리고 리코 주니퍼 그렇게 각각 지분을 50 대 10 대 4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업계획서 낼 때.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공모지침서에 보면 대표 주관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대표 주관사 선임된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 자료가 제가 13일에 요청했는데 어제 도착했습니다.
  자료 받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표자 선임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 신세계 대표이사 이름 있고 모든 권한을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에게 위임한다 이런 거예요.
  신세계 대표이사 이름 있고 리코 주니퍼라는 회사 이름은 있는데 대표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고 이런 걸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문서 진위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컨소시엄 협약서라는 것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리코 주니퍼 프라퍼티 회사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최인원 씨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에.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것 역시 확인해서
윤병국 의원 국장님 이것을 지금 확인하십니까?
  리코 주니퍼의 대표가 누구인지, 한국사람 아닐 것 같은데.
  최인원 씨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 신청 받을 때 다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들로서는 명확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 동안 지분율을 유지해야 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 컨소시엄 자체가 와해됐어요. 리코 주니퍼가 더 이상 신세계하고 사업 못 한다 그러고 떨어져 나갔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윤병국 의원 그럼 컨소시엄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브먼인지 그런 회사로 바꾸어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먼저 계약 취소를 통보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지분 10% 가진 사업자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지분 40%에다가 우리가 주장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 외국인투자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람, 중대한 투자자가 빠졌는데 계약 무효 아닙니까?
  우리가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시국장 박종각 계약한 사실도 현재 없고요,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윤병국 의원 아니 아까 한선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모를 했고 여러 개 회사가 거기다
○도시국장 박종각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공모 시에 이 컨소시엄에 사업의향서를 받는 겁니다. 사업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지 사업계약 체결한 게 아니잖습니까.
윤병국 의원 사업은 우리가 신세계 프라퍼티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사업의향서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 내용이 다 달라졌어요. 사업을 신청한 실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니까 지금 변경절차를 밟는 거죠.
윤병국 의원 다시 재공모해야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저희들이 공무지침서나 협약서상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변경이 가능합니다.
윤병국 의원 컨소시엄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 공모지침 어디에도 없어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없어요.
  이건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법정에서, 결국은 우리 시가 법정까지 가서 이런 내용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증금 157억도 받았고, 보증보험이죠? 보증금을 받은 게 아니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단순 협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행보증금을 받았고 또 계약금, 중도금을 이렇게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구성이 바뀌고 온갖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과학고, 영상단지에 관해서 소관 국장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 원래 계획이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영상단지 같은 경우 당초 계획과 너무나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소통이 미흡하고 완결되지 않은 정책들을 시의회로 넘겨서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한 사안들입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이러면서 시의회가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시민갈등 유발 이런 것에 대해서 대 시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질문입니까, 그게?
윤병국 의원 대답입니까?
○시장 김만수 참,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윤병국 의원 정책을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다가
○시장 김만수 절차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윤병국 의원 좋은 과정을 찾아나가는 방안에서 주민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자 그럴 때 시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통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다 하는 거다. 그동안 무수한 행정력 낭비, 지금 시장께서 사업을
○시장 김만수 뭐가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지금.
윤병국 의원 사업을 변경하고
○시장 김만수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윤병국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윤병국 의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금 시장이 변경하거나 폐지한 사업들 2개를 보십시오. 시민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걸 이유로 삼아서 그런 사업을 변경하고 폐지하고 있잖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런 시민도 계시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민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제대로 어떤, 그래서 폐지한 게 잘했다고
○시장 김만수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가자고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민 말씀하지 마시고 윤 의원님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윤병국 의원 아니 대 시민 사과를 할 용의가 없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 김만수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사과할 일도 없고?
○시장 김만수 없고.
윤병국 의원 시장님은 정확하게 잘 하셨다?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
윤병국 의원 시장님 입장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김만수 아이참.
윤병국 의원 의장!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의회에서 혀를 차고 “아이참” 이러고 의장, 주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동구 네. 김만수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하십시오.
윤병국 의원 의회가 이런 식으로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우리 의회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록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의원이 수정발의한 의사일정 제40항,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당초 방춘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 제출되었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나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 정정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사항은 의사일정 제40항은 방춘하 의원 등 8명, 의사일정 제41항은 방춘하 의원 등 7명임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경제국장이춘구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허모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김정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김수경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민승용
  심곡2동장박헌섭
  원미1동장남기만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김경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김세일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배덕기
  참여소통과장구성림